제19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2년 3월 1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10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8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모 의원 외 10명 발의)
6.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양우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우리 송파구는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를 통해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구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자연환경 및 지구환경을 조성·보전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등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장려구에 선정되었고, 송파구 10대 핵심사업의 하나로 환경선진도시, 에코시티 조성을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사업 추진, 송파 그린행동10 프로젝트 추진 등의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환경보전 우수도시를 만들고 있는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생활 속 발암물질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구차원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송파구 관내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발암물질로부터 튼튼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입학과 개학이 있는 3월, 우리 아이들은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을 접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와 학부모는 긴장과 기대로 학기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발암물질입니다.
아이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어떤 것이 유해한 물질인지 알고 피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학교에서나 구에서 이와 관련한 예방차원의 교육이나 행정적 지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어린이에게 있어 가정 다음으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건강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존재하는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실태와 관리는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석면은 적은 양이 노출되더라도 암의 위험이 있는 맹독성 물질로서 주로 중피종과 폐암을 발생시키는데 학교 천장, 칸막이 등 건축자재는 물론 과학실험자재에도 석면이 사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운동장 흙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사례들이 발표되었으며, 문구와 완구류 중 PVC 계열의 플라스틱 및 합성피혁 제품에서는 고농도의 납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들이 만지고 입으로 빨거나 씹는 과정에서 납이 체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실에 걸려있는 커튼에 난연제 처리가 되어 있다면 「폴리브로미네이티드 디페닐에테르(Polybrominated diphenyl ether)」, 즉 PBDE라는 환경호르몬에 아이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PBDE는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에도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대량 사용되어 왔는데 미세한 먼지 속에 붙어 있다가 아이들의 폐로 들어와서 몸 안에 오랫동안 머무르며 호르몬계를 교란시키게 됩니다.
이외에도 인조목재로부터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 학교의 나무에 뿌리는 농약이나 학교 건물 곳곳의 소독제나 방충제 등도 유해한 성분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 건물에 사용되는 각종 플라스틱 중에는 PVC로 된 플라스틱이 많은데 PVC는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암을 일으키고, 사용 중에는 환경호르몬과 납을 노출시키며, 폐기과정에서는 소각될 때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가장 최악의 플라스틱입니다.
이처럼 우리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생활해야 할 학교에서 조차 발암물질에 무방비도 노출되어 있고, 이는 송파구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어린이 건강과 학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인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환경운동단체, 소비자운동단체, 학부모운동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풀뿌리 단체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있고, 이러한 네트워크에 대해 환경부나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조직의 지원도 적극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송파구청 관계자 여러분!
저는 학교 안의 발암물질 등 고위험물질을 찾아내어 없애가고 안전한 물품이 도입되는 지역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구청과 교사, 학부모, 문구 및 관내 어린이용품 제조회사의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발암물질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은 우선 발암물질 없는 학교를 위한 토론회 및 주제별 공감대 형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홍보 및 “발암물질 없는 학교 만들기” 선포 캠페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구 차원의 캠페인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되도록 천으로 만든 필통을 사용하게 하고, 학교급식에 안전한 내부 코팅제를 사용한 통조림만 쓰도록 권고하고, 학교 안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한 학교내부 발암물질 실태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 캠페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및 다양한 풀뿌리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구청의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휘발유의 납을 금지하고, 페인트의 납을 규제한 다음 미국에서 어린이 혈중 납농도 감소, IQ 손실 예방효과는 확인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노력과 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먼저 “발암물질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안착하는 것을 통해 학교에 존재하는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0분)
행정보건위원회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소의 최첨단 골밀도 검사 장비가 도입됨에 따라 수가를 상향조정하고, 지난 88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해온 일부 제증명서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과 동시에 자치구 보건소에서 현실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일부 진단서 종목을 제외시킴으로써 보건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수료와 진료비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통해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3분)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송파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 8급을 기존 29%이내에서 33%이내로 확대하고, 9급을 10%이상에서 8%이상으로 줄임으로써 승진기간 불균형 현상을 완화시키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42명의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수요 증대와 업무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복지인력을 10명 증원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16분)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및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8명 발의)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인 「의료급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모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22분)
재정복지위원회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의 개정(2012년 1월 17일 시행)으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 조례로 위임되어 이를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고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안의 보다 완전한 시행을 위하여 제18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 이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안 부칙 제2조에 적용례 규정을 신설·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양우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26분)
행정보건위원회 이양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양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이 발의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중국 외교부에서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북한이탈주민들이 강제노역, 고문 등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자’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북한 공안기관과 비밀리에 체결한 불법월경자 상호협정에 따라 불법체류자로 분류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으며, 며칠 전 중국은 북한이탈주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안당국에서 체포한 31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을 강제 북송하였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족은 물론이고, 이들이 국경을 넘을 때 도와준 사람들의 일가족까지 모조리 체포해 보위부에서 취조를 하고 있으며, 이들 관련자들에 대해 일부는 공개 처형을 하는 등 핏빛 숙청이 벌어질 것이라는 소식에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은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며, 모든 협정이나 제도보다도 우선하는 천부 인권임을 천명하면서,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존중하고, 피난처를 구하는 자들을 인도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하며, 국제 인권규약의 취지에 합당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실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본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하나,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받게 될 생명의 위협과 신분상의 불이익 및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중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라.
하나,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본적 인륜을 보장하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며, 이들이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희망할 경우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중국정부에 촉구하라.
하나, 송파구의회는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 및 국제인권법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중국 정부와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제기구들의 북한이탈주민들의 문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청한다.
2012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본 결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12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등으로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정치일정 중에서도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지키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일정을 소화해 주시고, 다음에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전문위원김현숙
전문위원이형구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국장이영도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채관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