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2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임춘대·노승재·유영수·류승보·이정인·이혜숙·최은영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자 의원발의)(문윤원·김순애‧김대규·이혜숙‧김정열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1.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사전의결을 받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및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운영에 따라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 2014년도 1,380억 4,755만 1,000원에 1만분의 1.5를 출연해야 하는 법정출연금 2,070만 7,000원으로 우리구에서도 2016년도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세 발전기금 목적에도 부합하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방세 관련 책자 및 정보 서비스 혜택으로 지방세 관련 업무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우리구 지방세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원안대로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뿐만 아니라 출연의 경우에도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의 법정지방세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2016회계연도 출연금으로 2,000여만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향후 우리구 전부서는 예산편성 전에 이러한 절차가 선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안건은 모두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1,300만원대가 유지되었는데 14년도에는 약 2,700여만원이 출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의 경우 2,000여만원으로 줄었고 물론 만분의 1인가요?
전년도 결산자료에 의해서 우리 구세 보통세만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계표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산정을 해서 그쪽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침에 확인한 사항인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행자부 산하단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만 동의가 안 될 경우에는 특별교부금 내려오는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억 단위로 내려오는데 적은 금액을 가지고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너무 당연하듯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의 세입·세출 결산서까지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또 이런 움직임이 의회에서 논의가 되면 자기들이 만분의 1.5를 법으로 해놨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부담이 너무 크다, 지방의 시·군·구 같은 데는 부담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요율을 좀 낮추는 그런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3분)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 우리구 자체 기금 정비계획에 따라서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고 노인복지기금, 청소년기금, 여성발전기금의 통폐합에 따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자체 기금 정비계획에 따라서 설치목적을 달성하고, 자금이 고갈된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고, 유사한 성격의 노인복지기금, 청소년기금, 여성발전기금을 통폐합하여 노인, 청소년, 여성 기금을 신설하고 해당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의회에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운용 변경의 범위를 50%에서 20%로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별첨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기본법에 개정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경륜장 이전으로 수입이 중단된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며, 노인, 청소년,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한 각각의 기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으로는 법정 의무적 기금 외에 모든 기금에 일몰제를 적용하고 기금 출납폐쇄기간을 익년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를 신설하고 의회의 의결 없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범위를 주요 정책사업의 20%로 축소하며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 작성, 지출사업 이월절차 변경 등이 있고, 이러한 상위법 개정과 우리구 환경여건 변화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 다만 폐지되는 체육진흥기금의 다른 회계로의 세입처리 문제와 신설되는 안 제26조의6 노인·청소년·여성기금은 일종의 포괄기금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2 제2항에 의거,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인데 용어 자체를 쉬운 용어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안성화 위원님께서 성인지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이뿐만이 아니고 행정용어를 순화, 순화 하면서 엄청난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순화가 안 되고 있고, 세무용어라든지 이런데 보면 아직도 일본식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구에서 선도적으로 용어순화를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인금철 국장님께서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남녀성별을 고려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 남자화장실은 대변기 숫자를 줄이고 소변기를 많이 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보행을 하더라도 여성을 배려한, 꼭 여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별로 그런 편차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예산편성 할 때 아까 이야기 한대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여성화장실은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하라는 이야기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꼭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 쪽에 오히려 예산이라든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남성들을 고려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그렇지.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 편성할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 같아요.
쉬운 이야기로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여행용주차장 해서 글자 새기면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10cm라도 더 넓혀주고 여성운전자가 쉽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남성부분에도 특히 관심을 가지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완전히 폐지가 되는데 들어오는 기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올해까지 소액이 이자수입으로 들어왔다가 내년부터는 아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임춘대·노승재·유영수·류승보·이정인·이혜숙·최은영 의원 찬성)
(10시 35분)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번 233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직렬 및 예산 소요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분석과 생활임금위원회 성격과 운영방향, 공공기관의 파급성 등 관련사항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이지만 소득취약계층의 실질임금 향상과 도입하고 있는 자치구의 증가추세 등 재심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었기에 이번 회기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정인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요.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주차관리요원이라든가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까지 어떻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행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우리구 소속 근로자하고 공단 소속 근로자를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고 사후에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본안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근로자 중에 적용대상이 97명, 그리고 공단 소속이 81명 해서 시행을 하면 한다면 적용대상이 178명에 금년도 6,687원으로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시급으로 적용할 때 2억 1,9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요. 내년도에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이 7,145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2억 3,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은영 위원님께서 적용을 해서 기존의 대상자하고 역전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안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전체 받는 수당을 다 포함을 해야 한다는 취지가 이런 내용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근로자에 따라서 받는 수당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어떤 근로자 같은 경우는 수당 종류가 많아서 서울시 안을 예로 든다면 기본급하고 교통비, 식대만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역전현상이 다소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별도의 개인 실적급으로 받는 수당이라서 월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받는 금액을 총 포함해서 생활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보전하는 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으로 적용해서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임금을 주라는 것인데 시급으로 4시간 하는 시간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어디까지 적용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정규직은 적용되는 것 같지 않다. 대상자가 구 소속에는 97명에 무슨 업종에 어떻게 근무하는 인원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공단 소속에서는 어떤 대상이고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구청에 9개 부서에 97명으로 보고 드리고요. 해당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가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유아숲체험장을 운영하는 도우미, 나무심기 및 가꾸기 사업 등에 9명 정도가 합니다. 그리고 많이 해당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근로하시는 근로자, 그리고 총무과에 행정대체인력이 4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구청에 9개 부서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있고요.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근로자 중에 정규직이나 공무직은 해당 금액 이상이 됩니다. 시급이나 일급으로 며칠씩 근무하시는 분들을 일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하단위로 임금을 받고 있는 보조적인 성격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단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81명인데 공단에서는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치수과에 하천관리 위탁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27명으로 가장 많고 문화체육과에 체육문화회관 운영보조인력 17명, 교육협력과 글마루도서관에 근무하는 근로자 4명 등 각 부서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나는 제3조2항 두 번째에 보면 “총액임금기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난번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총액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총액임금이라는 것은 받는 수당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총액임금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법정용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보다는 다른 구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밖의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이렇게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11조 제4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8월 2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8월 5일날 최저임금이 발표가 되면 사실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또 휴가철이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 을지연습기간이고 해서 지금 타구 공통적으로 보니까 9월 10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9월 10일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조율 결과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정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제3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총액임금기준으로”를 삭제하고 제정안 제11조제4항 본문 중 “8월 20일”을 “9월 10일”로 하여 수정동의 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입니다.
바쁘신 정례회 일정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개설시 상인조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법 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이며 동의에 따른 상인간의 갈등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하며,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법제처 등 중앙정부에서 요청한 상위법령 및 위임법규를 벗어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등록제한’ 등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는 조례의 명칭을 서울시 22개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주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분쟁의 신청 시 50명 이상의 연서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의 조정의 거부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및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제 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조 제2항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점포를 개설 또는 변경 등록하려는 경우 ‘상인조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상인조직의 의견을 청취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등록 요건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변경하는 등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이해로 본 개정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자”가 “상인조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개설등록자 뿐만 아니라 변경등록자”도 “상인조직의 의견을 청취”하여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만약 의견 청취를 하지 않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안 제14조 제1항의 개정과 안 제15조 삭제의 경우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생계형 자영업자 등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지만, 안 제19조 제2항의 경우는 대규모점포개설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되는 의견청취에 의한 지역협력계획서에 전통시장 상인 및 생계형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호와 상생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첨부하는 등 제도의 적절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 제2항 중 “상인조직의 동의”를 “상인조직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1호를 제2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 하여 수정동의 합니다.
유정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대표발언을 유정인 위원이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를 위해서 애쓰신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전 의안심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후 의안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자 의원발의)(문윤원·김순애‧김대규·이혜숙‧김정열 의원 찬성)
김정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재정복지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월 1만원의 보훈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보훈법령에 의하면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크게 보상금·수당 및 사망일시금 등 세 가지로 구분하며 수당은 다시 무공영예수당 등으로 세분화되어 개별 보훈법령 및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보훈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과 같은 중복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이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복지원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발의한 송파구의 보훈수당 신설 조례개정안이 충분하지 못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보충해 준다는 최근 판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과 같이 일괄질의를 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수당 소요예산 산출현황을 보면 9개 단체에서 8,518명인데 제외자는 5,764명이고 대상자는 2,754명이에요. 제외자는 왜 제외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대상자 또한 설명해 주시고 대상자 선별은 어떻게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안 제8조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1인당 월 1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송파구에 보훈대상자가 거주지를 1년 이상 두고 발생되는 일이 있으면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성동·중랑·강남·중구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시행하는 데가 있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대상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외자는 어떤 제외자이고 대상은 어떻게 산출이 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보훈단체에 대한 인원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보훈처에서 명단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실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에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 아주 강화되면서 지자체에서 요구를 해도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0일인가 서울지방보훈지청장이 부임 차 우리구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방에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분 역시도 보훈예우수당에 관한 당부를 했거든요. 송파에서 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배경이 1년여동안 제가 복지정책과장에 부임해서, 사실 이 보훈예우수당은 저의 민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입장은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장 큰 게 재원에 관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보훈에 관한 문제는 사실 중앙정부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의원발의 합의를 하게 된 동기는 나중에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드리겠지만 현재 4개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 강남구가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 환경이 더 이상 보훈단체 분들에 대한 요청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특별히 보훈단체의 특성은 6.25참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세대입니다. 80을 다 넘고 90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월남참전전우회랄지 이런 단체도 동일합니다. 전쟁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굉장히 유한적인,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동의하고 합의한 배경인데 그런 배경을 이해해 주시고 1년여 이상을 담당과장으로서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다른 데에서 다 반대를 해도 담당과장은 이 민원을 처리해줘야지. 9개 단체 회장단이 방문도 했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왔다 가고 여러 가지 있어도 제가 1년 이상 버티다가 나중에 구청장님과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이해해 주시면 오늘 의원발의의 조례안을 처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고요.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면 8,518명이 최근 자료입니다. 그래서 8,518명이 우리구 전체 보훈단체 인원인데 이중에 제외자가 5,76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중복자 1,330명은 예를 들면 월남 갔던 분이 고엽제참전전우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소속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업무를 할 때 보니까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사고장애인도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중복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면밀하게 1,330명의 중복자에 대해서는 일신전속적권리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중복자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1,330명을 제외했고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보훈급여자 1,221명을 제외한 것은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회 보훈급여자 413명, 이분들은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등급에 따라서 월 119만원부터 250만원까지 월정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만원씩 드리는 것이 너무 과하다 해서 제외를 했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원년이기 때문에 나중에 판단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 보훈급여자 413명에 대해서 제외한 것은 이분들은 월 24만원부터 26만원까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인원을 제외했고요.
그 다음에 참전수당 대상자가 있습니다. 2,800명은 시에서 5만원씩 주는 조례에 따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주는 경우에는 시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는 5만원을 주는데 저희는 1만원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분들 또한 2,800명을 제외해서 총 제외인원이 5,764명이 됩니다.
그래서 8,518명에서 5,764명을 빼면 2,754명이라는 인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한 달에 1만원씩 해서 12개월 추계를 하면 3억 3,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인원에 대해서 변동가능’이라는 말은 2,754명이 픽스가 될 수 없죠. 사망자도 나오고 전출자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인원에 따라서 적정하게 1년 이상 거주한 분에 대해서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1만원 수당을 지급하는데 늘어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훈업무를 해보니까 증감이 확연히 많지 않습니다. 사망자도 나오지만 전출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분들이 연로하시고 예우수당 1만원을 정했다는 의미는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드리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저소득과 관계없이 드리는 거거든요. 저소득과는 아무 관계없이 드리는 상황인데 대부분 보훈단체장 말씀을 들어보면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동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50명 이내에 변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2016년 1월 1일 시행에 대한 재원 관련에 관한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재원 부분은 현재 중구, 성동구, 중랑구, 강남구 4개 구가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재원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조례안 제8조제1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나 추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조례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자에 대한 부분은 중랑구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조례안은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례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줘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발의 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드리는 것으로 합의는 했습니다.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세부적인 방법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이 이미 구로 이송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2주 전에 제가 보훈단체 연합회를 방문해서 9개 단체 회의 소집을 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2개 단체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 않기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향후에는 아마 다른 구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진행된다면 언젠가는 이 분들도 1만원씩 드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지급할 부분에 대한 예산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상호 간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0분 정도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입니다. 2015년 7윌 1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호가 신설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서울시 표준안을 준용하면서 송파구 실정에 맞는 위기상황을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송파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입니다. 2015년 7월 1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1조2항이 신설되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기사유의 범위를 지역여건과 합하는 세부사항으로 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의 각 항목에 대한 세부안을 제시하면서 지자체 실정에 맞는 위기상황을 정하도록 하였기에 1차로 서울시 표준안을 기준으로, 보다 상세한 구분은 구 실정에 맞도록 다시 정하였습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위기사유는 총 11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4년 4월 24일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서 운영해 오던 위기상황을 수용하면서 서울시표준안을 준용하는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항목 예를 들면 지원의 내용이나 심의위원회, 지원의 절차 등은 긴급복지지원법이나 시행령 또한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함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방침에 따라 지원해 오던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등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제7호는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규정하여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몇 개월간 채무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 등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정의 부분에서 긴급대상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나와 있는데 알코올중독, 도박중독, 정신질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이 될지가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알코올중독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정확하게 알코올중독이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라든가 도박중독이라는 것도 도박으로 인한 어떤 형을 살아서 상습적으로 전과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정신질환도 정신전문병원에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4항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가 최근 1년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1만원 이내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 몇 십 만원씩 고액을 내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7항에도 보면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물론 금액차이에 따라서 파산이 되어서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채무가 많아져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열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위기상황 인정사유에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자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당연히 우리 복지 쪽에서는 전문 진단, 진단적 기준이라고 합니다. 진단적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술 먹었다, 알콜릭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알콜릭에 대한 입증을 한다든지 전정질환 이런 것을 구분하는 영역이 진단적 차별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개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조금 전에 보류된 보상에 관한 것도 보상적 기준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당연히 어떤 기준, 전문가 집단에 의한 진단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에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군복무 생계에 대해서 자녀가 당사자냐, 가족이냐, 부모냐 이러셨는데 복지기준은 부양의무자라는 개념을 씁니다. 부양의무자가 현재는 배우자 및 1촌으로 되어 있어요. 부양의무자는 생계유지 곤란한 사람을 근거로 해서 배우자 내지는 1촌이니까 비속이나 존속이 되겠죠. 3년 전 법이 바뀌기 전에는 2촌까지 부양의무자가 됐어요. 형제간도 부양의무가 있다가 3년 전에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1촌으로, 결론은 부양의무자의 개념은 배우자 및 1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군복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개념이라기보다 부양의무자 범주에 들어간 사람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따지는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에 1년 이상 체납자가 있는데 고액체납자도 해당이 되느냐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체납되었다고 해서 긴급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득인정액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말하는 수급자를 책정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긴급복지상황으로 먼저 살펴주는 겁니다. 위기상황이 있는지…
그러면서 병행해서 수급대상자가 된다면 신청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에서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생계비나 의료비를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긴급복지를 받고 있는데 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수급자가 결정이 나서 수혜자가 된다면 신청일이 지급됩니다. 서류를 내는 시점이지. 결정 날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복지에서 받은 분은 수급자가 되더라도 앞에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긴급복지 대상 신청을 안 한 저소득자는 수급결정일로부터 신청일로 소급해서 생계비나 의료비나 여러 가지 급여를 드리고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대채무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거명한 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표준안을 다 판단해서 결정했지만 몇 개구는 원안대로 이 조례안을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체납하고 채권기관으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고 있는 경우로 하면 더 구체화됩니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정인 위원님께서 지역구 특성상 임대아파트 지역도 많고 단수·단전, 관리비 체납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도에서 보면 단수·단전 부분은 긴급복지에서 대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체납까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방대해진다. 그런데 관리비 체납도 기준을 만들어야겠고, 단수·단전의 부분은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전기를 쓰고 물을 먹는 것은 생존에 관계되어서 저소득이나 빈곤의 문제가 오면 지원할 수 있는데 관리비 체납까지 확대한다면 그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민원도 듣고 실제로 보고 하는 부분인데 정상인들이 생활하면서 하는 관리비 체납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장기간 관리비를 못 내서 결국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쫓겨나는 현상이 왕왕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황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단수·단전만 이야기 하시는데 실제 많지도 않은 관리비를 못 내서 집을 비우고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는요.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저희가 예외를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비 내역이 가스·수도·전기가 거의 주성분입니다. 가스·수도는 이번에 제정하고 전기는 이미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의 성분 중에 일부는 이미 포괄적으로 해주고 있다. 그래서 전기는 이미 시행이 되었고 가스와 수도는 지금 제정하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관리비라는 큰 틀에서는 일부 해결이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동의를 안 하시면 그냥 관리비로 하고 전기·수도·가스를 다 빼야 되겠죠. 관리비에 다 들어 있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노승재 위원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정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제3조 제1호 라목에 ‘군복무’를 ‘부양의무자의 군복무’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3개월 이상 채권기관으로부터 채무상환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24분)
강희승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7월부터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현행 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안 제명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여 청소년과 함께 아동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 목적에 관련근거로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대상에도 아동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현행 30명 내외를 100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은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자체활동 활성화를 통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위원회를 현재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확대하려는 것이고요. 지금 아동·청소년의 활동을 확대해서 회의도 운영을 하겠지만 행사나 프로그램 등에 참여위원회 위원들을 참여시켜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구정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현재 추가로 내년에 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위원회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활동수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단체활동을 하는 부분이라서 추가로 늘리지는 않았고 필요한 부분은 친화도시사업에서 개별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중·고등학생 비율을 질의하셨는데 대부분 중·고등학생하고 대학생도 몇 명 있습니다.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 밖 학생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학생이 7명, 고등학생이 18명, 대학생이 5명이고 대안학교 학생이 1명 포함되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명으로 확대할 경우에 초등학생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아동복지법을 넣었고요. 필요에 따라서 초등학생도 함께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32분)
강희승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7호에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5항에 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위원회 기능에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심의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0조 수탁자의 의무 중 제6항에 수탁자가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과도한 규제라는 관련부서의 지적이 있었고 상위법령에도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4조 지도감독 중 제1항도 위 제5조 제5항과 함께 관련부서의 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에 따른 것으로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나 검사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던 것을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은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고 규제완화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거여·마천 쪽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다 거여·마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거여·마천이 한 50% 이상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골고루 확대를 하기 위해서 삼전에 개소를 한 것이고요. 이번에 졸업하는 아이들이 빠져나가면 새로 아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마천에 쏠려있으므로 해서 거리가 먼 곳에서는 덜 참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더 넓은 대상을 확보해서 사업을 지원하고자 인원도 확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9.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일치시키고 단순 자문위원회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변경, 구성하여 다문화가족 관련기관의 유사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1회성, 시혜성 사업에서 장기적, 역량강화 사업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016년 정부합동평가 중 다문화가족지원업무에 대한 평가지표가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실적으로 변경되어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개정안 제2조는 다문화가족 정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정의와 일치시켜 용어의 혼란을 없애고 다문화가족 지원대상의 오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7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순 자문위원회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자문위원회는 조례 제정 이후 2009년 9월 구성되었지만 한 차례의 개최실적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심의안건이 없었기 때문이며, 단순자문을 구할만한 특별한 사안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부처간 연계협업 강화를 통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이 활발해지고 다문화가족 정책대상 규모가 변화하면서 정책환경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수요자 입장에서 유사중복 문제를 조정하여 지원기관간 협업기구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타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를 포함한 21개 자치구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우리구를 포함하여 2개구뿐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정부합동평가지표에 협의회 통합사업 조정결과가 포함되었고 지난 5월 시·자치구 여성가족정책 관련회의에서도 조속히 구성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기관간 연계협업 강화를 통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추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별첨 개정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맞게 우리구 조례내용을 수정하고 정부의 정책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구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제5호에서 산전·산후도우미 파견을 산전·산후 관리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 사업의 확대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우미 파견을 도우미 관리로 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산모·신생아 관리사업으로 월 평균 65% 이하 가족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 건강관리팀에서 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 13분)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04년 11월 19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송파구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률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 목적 및 제7조제1항 정관조문에 근거법률인 지방출자·출연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와 제3조 설립조항은 법조문 형식에 맞춰 순서를 재배치하였습니다. 제7조제2항 정관 변경절차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 이사회에서는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 운영조항을 신설하고 세부사항은 정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에 있던 구청장의 이사 과반수 추천권과 이사장 취임 승인권은 상위법 취지에 맞춰서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별첨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내 인재육성장학재단이 한 해에 몇 명씩 지원하는가 하고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명을 지원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정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원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연인원 약 2,000명, 정확하게 1,969명에게 총 17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지급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102명에 대해서 1억 2,000만원, 2014년도 112명에 대해서 1억 3,000만원, 금년도 115명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여름방학 때 고등학교 1학년 20명을 선발해서 해외문화체험, 주로 중국에 대한 문화유적지 순방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 후원금은 연도별로 특별분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수입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약 4억 8,000만원 정도, 2014년도에는 6,400만원 정도, 금년도에는 현재 약 3,000만원 정도 후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황○○ 어르신입니다.
또 답변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 동안 구청장께서 과반수이상을 추천을 하신 것으로 돼서 개정을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 26분)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는 「책 읽는 도시」로 특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책 읽는 도시 송파의 미래상을 대표하는 책 박물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의 협력 하에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박물관의 위치, 기능, 박물관의 조직, 인력, 업무 등 총괄적인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관람에서는 제8조에서 관람료 징수기준을 별표1과 같이 마련하고 제9조에서는 관람료 면제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제3장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는 박물관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책 박물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마련하였고, 제7조 위원의 임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박물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 유물수집에서는 수집대상 유물의 범위, 기증, 구입 등 유물수집방식과 절차,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대관 등에서는 대관의 신청, 허가, 변경 등의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박물관 건립 전에 준비해야하는 유물수집과 2016년 상반기에 있을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 사전평가 그리고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가락시영 재건축 부지 내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은 1만 4,855㎡ 약 4,500평의 부지와 276억 상당의 건축물을 구청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인가되었습니다. 이 부지의 위치는 석촌동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으며 가락1동 청사는 이 부지와 떨어진 가락시장과 마주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청사 부지와 책 박물관 부지는 단지 내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별개의 부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 부지에 책 박물관 외의 다양한 문화·복지 시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 박물관 건립예상비용 222억원과 기부채납 되는 금액은 276억원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되는 금액으로 책 박물관 건립비 220억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박물관 건립은 국비가 4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를 구분하면 국비 88억, 지방비 132억원으로 구분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부채납 되는 금액으로 책 박물관을 건립할지 아니면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다른 시설까지 포함해서 건립할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또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유물수집과 유물의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박물관 사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문체부 사전평가와 투자심사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운영부분에 있어서 관리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수익창출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체험위주의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깊은 이해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서울로 기준을 했을 때 책 박물관이라는 유사성격이라든가 지금 이 책 박물관이 몇 개 정도 있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6조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6조를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조례 중 제가 찾아본 데가 서울시, 부산광역시, 인천, 대전 이렇게 찾아봤는데 네 군데 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락시영아파트 자리에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국비가 40%, 시비는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과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많지 않아서 내년도에 사업이 본격화되면 해외사례를 좀 탐구해서 그것을 벤치마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주 출판도시에 가면 책 박물관 형태로 운영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 거기도 역시 지금 박물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시, 보존, 관리 등 7대 기능 중에서 전시 이런 가능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책만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의 연간 운영비는 약 10억에서 1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운영비 부담에 대한 예산절감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직원들과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박물관 운영을 하면서 박물관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일반적인 숍뿐만 아니고 책 박물관에서 팔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한 건축규모를 조금 더 늘려서 그쪽이 석촌동 골목시장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일부 시설을 조금 더 크게 지어서 임대를 통해서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또 저희들이 박물관을 적은 금액이지만 유료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를 통해서도 수입을 조금 창출하도록 해서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노하우는 책 박물관은 정말로 소재가 무궁무진하고요.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책 박물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7월 1일자로 TF팀을 구성했고 TF팀에서도 그렇고 각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국립한글박물관하고도 서로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맺고서 주로 전문 학예사분들한테도 계속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간에 책 박물관은 콘텐츠가 생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콘텐츠 발굴에 여러 모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 30년 앞을 내다보고 이 건물을 짓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구체적 관람객 동선,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박물관의 시각에서 탈피해서 일단은 재미있어야 된다, 나아가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만들어 보자, 직원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꼭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마루도서관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시설을 잘 해놓고 우리 구비가 10억 넘게 나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상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장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 48분)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8일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평생학습시설과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료 및 감면기준, 수료증 발급기준을 타 자치구 및 우리구 여성교실, 자치회관 기준과 통일성 있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조문의 근거법률인 평생교육법과 부합하게 개정하였으며, 제2조제2항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8조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서는 기존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실무협의회를 통해 각 평생학습기관이 정책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과 제11조제10항에서는 조례의 근거법률인 평생교육법과 부합하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구 단위에서는 ‘평생학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동 단위에서는 ‘평생학습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수강료 징수는 징수기준을 별표1과 같이 마련하고 제17조 수강료 감면, 제18조 수강료 반환에서는 감면기준, 반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 수료증 발급규정은 송파구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주민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별첨 개정 전·후대비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보다 송파구 평생학습원이 더 좋습니까? 왜 바꾸는 거예요?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에서 소요예산이 2,280만원인데 한 장 넘겨보면 송파역사 숨은 이야기, 좋은 부모 마을학교 등등 해서 다 수강료가 무료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1만원, 2만원이라도 받고 있는데 운영비라도 나가야 하는데 전부 무료로 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 보류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심의 할 예정이고 다음 주에는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과 복지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 등을 잘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문윤원 김정열 안성화 노승재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재무과장 이종성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청소년과장 강희승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의결사항
·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