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3일(목)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김대규 의원 발의)(노승재 의원 찬성)
(11시 36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김대규 의원 발의)(노승재 의원 찬성)
본건은 어제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해 수정가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김대규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번안동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번안심사는 한 번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다시 심사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대규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안은 어제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되었지만 조례 제3조제1호라목 ‘부양의무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수정된 부분이 동 조항 제1호에 ‘주소득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부양의무자’가 불필요한 조문으로 다시 재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이 번안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번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제3조제1호라목의 ‘부양의무자의 군복무’를 ‘군복무’로, 나머지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문윤원 김정열 노승재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