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25일(목)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송파구개정검토대상조례의견청취건의건
심사된 안건
1. 송파구개정검토대상조례의견청취건의건(위원장제의)
(14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송파구개정검토대상조례의견청취건의건(위원장제의)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소위원회별로 구청 및 의회 소관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정검토대상 조례가 총 41개로써 그중 의회 소관이 4개 조례, 구청 소관이 37개 조례입니다. 구청 소관 37개 조례에 대하여 구청 소관 부서의 의견을 받아본 바 그 중 17개 조례에 대하여 이견을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이견이 있는 17개 조례에 대하여 오늘 구청 담당 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대로 총무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조례검토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견이 있는 개정대상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총무과에서 다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건인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서울특별시송파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삭제를 요망하셨습니다. 시행규칙 제6조8항의 주요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제12조 대관승인 제한 주요내용도 조례로 규정할 것을 검토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러모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검토한 결과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 이 조항은 존치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내용은 “운영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은 저희가 이미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시설물 관리․대관이나 행사지원 등 구민회관 운영상 선택적으로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지난 4월 20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미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세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존치를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입니다.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면 좋지 않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통장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골목단위 봉사자들인데 최근 맞벌이 가정이 많고 일반적으로 통장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통장을 하려고 하는 동네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통장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했는데 너무 이것을 한 번에 한 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하면 위촉이나 해촉에 신축성이 없지 않는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통장을 위촉 못하고 있는 동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신규위촉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지만 다소 어려운 점이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제5조2항에도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주민대표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 검토를 요망하셨습니다.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동장이 주민 중에 통장으로 마땅한 적임자 위촉을 저희 구에 상신을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여러 사람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통 조직이 행정기관의 하부관서임을 고려한다면 동행정의 여러 가지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동장, 특히 통 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통 담당 공무원들이 그 동네 실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는 통 담당 공무원이 제일 마땅한 사람을 고르는 것이 제일 좋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만, 이제 위촉을 하더라도 동장이 그 동에 구 의원님들이 한 분씩 계시니까 그 동네 일을 하는 데는 역시 동장이 누가 통장으로 적임자라 하는 것을 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저희한테 상신하도록 조항에는 없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 설치조례 중 또 5조2항1호에 통장의 연령을 “30세에서 50세 이하로 한다”하는 것을 “30세에서 60세 이하”로까지 좀 확대하면 좋지 않느냐고 검토요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민방위 기본법에 50세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연령제한을 50세까지 둔다 하더라도 “예비군, 재향군인, 또는 민방위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폭넓게 저희가 부분적으로 그 자구를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또 연령이 많은 분들이 일을 하는 데는 지장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50세 이하로 하되 또 50세가 넘더라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2항3호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 검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는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이것을 폭넓게 해석을 해서 꼭 그 당해 통의 통장으로 일할만한 30세 이상 50세가 없을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서 그냥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11조에 실비수당에 있어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상여금”을 “보상금”으로 개정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과금 면제규정은 개정하든지 아니면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상의 어떤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끼친 재산상 손해를 금전적으로 갚아준다는 뜻인데 이 상여금 지급하고는 사실 의미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잘 안 어울리기 때문에 이 “상여금”을 “상여금 등”으로 한다면 개정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 설치․구성에 민간위원의 포함을 검토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사는 직원 개개인 능력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데 민간인도 참여시키는 게 물론 바람직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은 저희 직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상사나 동료들이 같이 공적심사를 해서 공무원들로 구성하는 것이 훨씬 공무원을 올바르게 평가한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이 조례는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4조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를 “주민대표와 동장의 추천을 받아”로 개정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동장이 통장을 지도․감독하면서 업무적으로도 많은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동장의 판단으로써도 충분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기왕 여러 통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좀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좀 열심히 하는 통장을 동장이 선발하는 것이, 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앞서 통장 위촉 시 말씀을 드렸듯이 일일이 주민대표를 전부 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들이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동장이 보는 눈도 있고 또 여러 주민들이나 구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5조에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로 개정을 검토 요망하셨는데 이것은 선정하는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장학생 정원을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른 법규에서도 대부분 단서 조항을 두고 있고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떤 운영의 탄력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사전에 또 어떤 탄력성을 준다 하면 이런 사항은 어떤 대비조항으로써 삭제하는 것보다는 그냥 현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제6조2항에 지원금 융자 시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한다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아니냐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융자 대상자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저리로 돈을 빌려 쓰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또 갚고 이렇게 하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꿔 갈 때하고 갚을 때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입장이 달라져서 그런지 상당히 이것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문제이기 때문에 보증인을 너무 완화한다는 것보다는 빌려줄 때는 폭넓게 빌려주지만 받는 것을 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인 이상 연대보증은 또 일반 사회에서도 모든 흐름이 보통 2인 이상 연대보증은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증인 절차는 반드시 둬야 된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너무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도 제7조에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과금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 6조에 의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을 108명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현재 그 장학금을 적은 예산으로 많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어떤 규정을 삭제한다면 예산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한 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여섯 건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 내용대로 개정을 했을 때 특별히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이상과 같이 우리 총무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이세용 위원님.
통장임기 말이죠, 우리 특위에서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통장임기에 대해서 일선에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연임, 연임, 연임 이렇게 해서 6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통장의 텃세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검토결과에 보면 “통장은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야 하며” 당연히 자질이 있어야 되겠죠. “최근 맞벌이 가정이 많고”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맞벌이 이외에도 통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통장의 업무량 과다 등으로 스스로 통장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형편이다” 이것은 천부당한 얘기입니다. 서로 지금 통장을 못해서 야단이고 통장이 하나의 무슨 행정의 권력기관인양 떠들고 야단인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따라서 통장의 임기를 1회의 연임으로 제한하게 되면 신규 위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얼마든지 통장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의 검토의견이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우선 생각을 합니다.
통장임기를 우리 조례특위에서 낸 “1회 연임할 수 있다”, 4년만 하면 됩니다. 지금 어떤 단체에서도 보통 임기 2년에 1회 연임입니다. 그러면 4년이면 다 족하고 거기서 떠나야지 통장을 서로 하려고 야단인데 6년씩이나 이렇게 통장 맡아놓은 것처럼 해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병폐가 굉장히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특위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검토결과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이한숙 위원님.
지금 이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훈련된 통장이 동행정의 업무를 보좌하는 데 편리한 것은 있겠죠. 그러나 타지역에서도 이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마치 지역유지인양 통장들의 월권과 횡포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필요악도 많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현행 유지에 당위성을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통장의 ‘업무량 과다“라고 그랬는데 이미 사무자동화가 거의 다 되어 있고 전에 통장의 제일 주업무였던 전출․입 업무가 이미 더 이상 통장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특위에서 내 놓은 통장임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 검토를 주장하면서, 또 그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구 행정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훈련된 통장을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장점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숙언 위원님.
제5조2항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구민대표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개정 검토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부 검토결과에 보면요,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나 통 조직은 행정기관의 하부 조직임.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 행정수행을 위하여는 동장, 통 담당직원이 판단하여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검토 결과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장들은요, 1년을 있을지 6개월 있을지 1년 반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 동장들은 그 동의 실정을 잘 모릅니다. 인맥을 잘 모르고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민대표라 하면 주민대표인 구 의원이나 주민대표들은 그 지역에서 적어도 10년, 20년 산 사람들이에요. 누구 집의 대문이 어디다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고 주민대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과 동장이 같이 합심해서 추천한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이라서 개정 검토를 논한 것입니다. 그렇지 실질적으로 동장들 말이죠, 그 동네 내용 잘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동장님의 권한을 무시하고 없애는 게 아니고 동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통장을 추천하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지금 조례라 함은 구청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에 위임을 시킨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법령집 1권, 2권을 통틀어서 보면. 처음에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도 1조부터 6조까지만 돼 있습니다. 제6조에는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은 14조로 되어 있습니다. 14조에는 양식까지 전부 거기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6조까지 되어 있는 조례 시행규칙에 이 부분을 통합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무슨 브레이크를 건다거나 집행하는 데 어렵게 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충분히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을 규칙으로 위임시킨 것이 너무 많다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이관시켜서 운영을 하자.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점검하고 따져볼 수가 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조례에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조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검토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규칙에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조례로 위임시키자는 우리 검토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의 업무를 추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렵게 하자는 게 아니고 조례로 집어넣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장추천 그 다음에 임기문제, 연령문제 그 다음에 5조2항3호 당해 통에 통장으로 일할 30세 이상 50세 이하가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송파구에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는 조항이 아니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구청 직원들로, 또 국․과장들로 공무원의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당연합니다.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송파구민대상은 300만원과 금메달을 수상합니다. 초상화를 그려 가지고 구청 현관에 게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송파를 빛낸 얼굴입니다, 그 상이. 어느 조례에도 그 큰 상을 주는 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때 심사할 때도 총무과장께서 의견을 개진을 해 주셨고 그랬는데 그것은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전혀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하고 시민표창이 연말에 많습니다. 연말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행감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1,800명 정도를 구민표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적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그런데 그 규정도 없어요. 조례에 근거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적심사는 공무원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표창, 소위 구민대상 같은 큰 상을 줄 때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통장추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통장추천이나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임명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계통은 동, 구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했느냐 하면 주민대표라 함은 실질적으로 민선시대가 되었을 때 구청장이 직선으로 뽑혔기 때문에 주민행정기관의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의원이 우리 송파구의 대표이고 또 출신지역의 주민대표입니다. 그래서 지역 일을 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대표가 지역 일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선에 동장들께서 통장을 추천할 때 사전에 결원이 생겼을 때 주민 대표하고, 소위 구의원과 ‘몇 통의 통장이 결원되었는데 그 통에서 이런 분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동장들께서 그런 절차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동장들을 청장님이 인사권을 행사하실 때, 지난 번에도 인사권을 행사하셨지만 지역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 동으로 보내고 저 동으로 보내고 그렇잖습니까? 물론 개인의 특성과 개성에 따라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지만, 동을 운영함에 있어서 동장들이 그런 절차를 잘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대표인 구의원과, 구의원이 관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임은 동장이 해서 선임은 다음에 ‘이런 분이 결원되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는 의견 제시를 협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더라도 별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인사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지휘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의 것은 여기서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 의견을 듣고 저희가 다시 회의를 하고,
한 가지씩 이렇게 해서 나갔으면 좋겠네요.
다른 위원님?
우리 김종남 위원님!
5조 2항 3호 “제1호 및 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우리 조례특위에서는 삭제하자고 했는데 행정부에서는 현행을 유지해 달라고 했는데 “마땅한 대상이 없을 시 탄력성과 융통성을 발휘, 행정의 효율을 기해야 할 것임”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거기에 동장님이라는 사람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동장님이 주민과 대화를 자주 하고 골목 골목 다니면서 그 주민을 만나면 이런 언어 발상은 전혀 없어요. 이것이 문제가 안 되요. 왜? 인사권이 구청장한테 대두되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한 군데 가서 동 한 번 오금동 같은 데 실태파악하려면 인구가 4만 8,000명이에요. 그런 데 보면 1년만 되면 인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다른 동으로 보내고 그러면 동장이 동네에 와서 실태 파악하기도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나는 여기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한 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현행 유지를 해달라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모르고서 우리가 무조건 행정부에다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깊이 염두에 두시고, 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이것 우리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것 역시 문제가 또 큽니다. 한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열 사람을 우리 행정부가 잃어버려요. 왜? 그분들끼리 만날 모이는 사람들끼리 어느 동 가면 그 분에 한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고요. 한 사람을 버려도 열 사람을 얻는 행정부가 앞으로 되어야 되요. 이런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도 좀더 검토해 가지고 의견제시를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는 “예외” 그러고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통장 위촉시 해당 통에 통장으로 일할만한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사람이 없을 경우…” 여기는 또 왜 60세로 해놨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앞뒤가 맞지 않게 검토의견을 냈다, 이렇게 보고요.
또 6페이지는 본위원이 이번 정기회에 의정회 보조금지원조례를 만드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벌써 이것이… 이것은 아직 안 했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볼까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50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통장 위촉을 하는 데에는 30세부터 50세까지 중에서는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사실 2항에 보면 민방위대원 중에서는 60세 이하까지 저희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30세~50세까지는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60세 이하는 민방위대원, 이렇게 두 가지로 제5조 2항 1호, 2호에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향군인이라는 말이 사실은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재향군인이고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50세 넘은 사람들도 위법으로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방위대원인 경우에는 60세 이상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내까지 하고 있고 다만 앞서서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린 것은 재향군인이다, 민방위대원이다 이게 조항상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대원도 군대 갔다온 사람은 재향군인회에 들어있는 것이고 재향군인 중에서 민방위대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민방위대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30세부터 60세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례개정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장조례 개정건의 내용이 저의 내용입니다. 제5조2항1호에 “통장의 연령은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한다”를 “30세에서 60세 이하”로 개정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검토결과를 보면 재향군인은 민방위대원에 포함되며 민방위기본법에 50세까지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연령제한은 그대로 두고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을 “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으로 개정검토 했는데 가락본동은 38개 통에서 이번에 통이 주는 바람에 28개 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지금 두 통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 28개 동에 통장이 봉사인데 기피현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65세까지도 지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정년퇴직 하시고 고급인력도 많습니다. 그 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제 생각은 65세까지 해서, 또 그 분들이 정년퇴직을 해서 송파구를 위해서, 사는 동네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통장들이 텃세를 부리고 통장을 서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동네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성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아파트단지라든지, 일반지역이라든지, 동네특성에 따라서 통장을 구하기 어려운 동네도 있고 어느 동네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동네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통장의 임기는 과거에 사실 거의 다 종신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임기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수년 전에 이미 “통장이 너무 오래 해서는 그것도 무리는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통장임기를 구마다 조금씩 특색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으로 제한을 했고 2년에서 두 번 정도까지 연임을 해서 최대 맥시멈이 6년 정도까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미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수년 전부터 통장의 임기를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통장의 역할이 과거보다 줄어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통․반을 여러차례 걸쳐서 조정을 했고 증통이 필요하다면 현실에 맞게끔 통을 또 늘려야 되는 것이고 아파트단지나 이런데 통이 필요없으면 또 통폐합해서 줄이고 이렇게 해서 너무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통을 동 실정에 맞게끔,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이미 계속적으로 꾸준히 조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에 대한 임기는 저희들이 이미 그렇게 해서 통장들이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6년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현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뜻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아까 김철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주숙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다시피 주민대표의 추천 문제는 꼭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장들이 운영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통장이 공석이 생겼으면 “이번에 통장을 해야 하는데 마땅한 적임자가 있겠느냐?” 의원님들한테 의논도 해가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자연부락은 통장분들이 전부 80%가 여성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명퇴니 해서 좋은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몰라서 등산으로 소일하시고 하니까 구청이나 동에서 공고를 해서 통장이 빈 부분에 대해서 좋은 분들을 영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 지역발전협의회, 방위협의회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공고를 내서 어디가 비어 있으니까…
이세용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7번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입니다. 내용은 88년 5월 1일 본 조례 제정이후에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으로 인한 보상실적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는 특허법 제39조, 제40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무원이 실적이 있고 없고 유무를 떠나서 공무원의 창의적인 직무발명을 권장하자는 의미에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는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통일조례 사항입니다.
다음 8번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의민간위촉촉진및관리조례입니다. 본 조례 4조4항,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구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기 위탁된 사무에 대해서는 사후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 민간위탁이 된 그런 사항도 사후에 동의를 받자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헌법이라든가 법정신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소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사실 법 위반사항이고 현재 법 체계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립운영조례안이 있습니다.
제3조2항에 송파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변경하면 어떻냐는 의견인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지방공기업법 제52조제2항에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을 보면 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단체이 위임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분명히 단체장에게 위임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을 개정했을 시에는 이것은 현행법을 위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 사항입니다.
과거에 송파구의회 의원님들이 모이는 의정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는 담당과장으로서 현재 현 위치의 이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14조, 동법시행령 2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용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범위가 이렇게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 이하인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한 단체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14조를 보니까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첫째, 법률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조를 할 수 있고 국고보조재원이 있는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에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4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의정회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현행법 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조례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담당과장으로서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정회가 사단법인으로써 설립은 되어 있지만 조례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구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 목적도 있고 사업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생각하기로는 꼭 지원해주라는 것보다 자기들이 어떤 안을 만들어서 올라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나 현행법에 저촉되어가면서 해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지금 문 과장 얘기는 자치구를 위해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자치구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특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의정회 지원조례 보다 설치육성조례를 제정해 줘야겠다는 뜻에서 삽입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개발공사는 구청장님이 개발공사를 하고 싶어서 하고 폐지하고 싶어서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회 승인을 얻어서 송파개발공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하는 것을, 개발공사는 송파구의 공기업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꾸 손해가 나고 투자를 잘못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승인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그만두면 떠나버리지만 우리 지역 구민들은 우리 구의 기업을 어떻게든지 잘 해나가고 손해날 것은 지사를 안 하는 것이고 폐지시킬 것은 시켜야 하는데 허가는 의회에서 해주고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으면 다 망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상 지사 또는 사무소 설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것임. 따라서 구의회 승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목적 및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면 적자에 허덕이고 빚에 허덕이고 있어도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까? 그러한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한 지방자치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개발공사 자체를 폐지시켜야지요.
아까 특허법을 근거로 형식적으로라도 현행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조례 제정의 뜻을 살려서 독려해서라도 송파구청 공무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부여해야지 12년이 될 때까지 한 건의 실적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요. 이왕 조례 제정의 뜻을 살려서 구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특허법 같은 근거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다면 유명무실한 사문화된 조례를 둘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폐지를 주장했던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 의정회 지원조례 발의검토를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이 2대 후기에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재의 요청이 와서 저촉된다고 해서 검토해본 결과 승인청이 서울시냐, 구청이냐 이것 때문에 포기한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답변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은 꼭 조례가 있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조례 없이도 사업계획만 얼마든지 내면 검토해서 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그 당시 총무국장도 답변을 했고 그 당시 과장도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는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줄 수 없다고 제시를 하면서 의정회 설치조례는 불가하다, 말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것은 이번 정기회 때 다시 발의할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는 조례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뜻인지 조례 자체 발의가 불가하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개발공사에 현장방문을 가봤더니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려 하고 있는 사업을 해외에서 자동차 공장을 만든 다든지 하는 것을 개발공사 자체에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해다 갖다주는 거예요. 사장이고 개인 이사고 아무도 몰라요. 그때 우리가 개발공사에 뭐라고 했느냐하면 당신들이 하는 사업이 뭐냐, 자판기, 주차수금이나 그런 것은 밥상을 차려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체 내 브랜드를 가지고 일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발공사는 독립적인 일을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구의회에 검토시키고 승인을 받으란 말입니다. 구청장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수희 위원님께서 의정회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한 사항은 제가 모두에서 설명할 때 현재 이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의정회가 어떤 사업방침이 정해져서 구청에 접수된 것도 아니고 어떤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검토했을 때 주관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 지급조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느냐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로 이해해 주시고 의정회에 대한 조례 제정문제는 별도로 위원님들이 검토할 사항이고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범위에 들어가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현재 상태에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답변할 때 조례가 있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물으니까 조례가 없어도 사업계획만 있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데 사실 그 사항이 맞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사업계획도 들어와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가도 명백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지 어떤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예를 들어서 질서를 지킨다던가, 문화를 창달한다던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범위에 들어간다면 조례가 없어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 이수희 위원님,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송파개발공사는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만 단체위임이 되어 있고 개별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개발공사 같으면 구청장이 해외지사를 설치해서 많은 손해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송파구민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옳은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법상 문제를 검토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지방공기업법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지사를 설치하고 사무소를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권한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으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거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백히 못 박혀 있는 사항은 현재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 구청장님은 해외지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할 때도 말입니다, 외국에 지사를 설치하고 분소로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청장님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허법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놨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산개발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산프로그램을 특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들이 된다면 저희들이 특허를 내 가지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조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사항이고 개별적인 법이 조항에 있는 사항은 조례로써도 그 범위를 침해할 수 없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공보에 조례가 6개, 그 다음에 체육분야에 4개 해서 10개입니다. 그 중에 이번 조례개정특위에서 저희 조례를 5개 조례에 대한 개정을 건의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3개 조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을 한다고 했고 2개 조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서 의견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6페이지 11번에 보시면 서울특별시송파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에 2조 종류에 보면 리듬체조단을 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에 포함시킬 수 없느냐, 좀 포함시키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체육하고 문화는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또 지금 현재 체육단체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성축구단하고 리듬체조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칠 필요가 없다. 또 상급단체 문화관광부라든가 시청 같은 경우에도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6조3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의 삭제 검토 그러셨는데 이것은 구청장이라는 얘기보다는 집행부서에서 예술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항이지 이게 무슨 구청장이 꼭 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데 융통성이라든가 자율성, 또 탄력성 같은 거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12번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 지금 구민의날 조례가 9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전체 조항이 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17일로 구민의날 해서 하고 있는데 왜 9월 17일이냐면 88년 제24회 세계올림픽 기념일이죠, 다 아시겠지만. 사실 9월 17일로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규칙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상징적으로 9월 17일을 구민의 날로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됐다는 거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칙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조례만 가지고도 저희가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한 조례제정 검토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한성백제문화제를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격년제로 하고 할 때에도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올려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면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하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성백제문화제를 격년제로 한다, 연제로 한다, 또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한성백제문화제를 한다 이런 내용은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현재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한성백제문화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한 조례제정 검토를 건의하셨는데요, 구민체육대회는 국민체육진흥법 8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연 2회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대회는 구민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꼭 필요하지 않고 상위법에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법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또 예산으로 해서 하고 또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조례 규정 성격은 아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면 외국에서 문화사절단이 옵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행사는 송파의 대표적인 행사, 송파가 바로 한성백제문화의 도읍지다 하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이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한 조례도 없어요. 그리고 예산도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조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심의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행사를 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례로 정해 놓으면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로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의견을 낸 것이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구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집니다. 구민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합니다. 한 번 한성백제문화제, 한 번 체육대회.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없어요.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가 있고 예산을 심의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없는 행사를, 더구나 규모가 방대한 행사, 예산을 많이 쓰는 행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구 조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늦었지만 조례로 제정을 해 놓으면 행사하는 데 보다 원만하고 더 훌륭하게 행사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조례 재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정하면 집행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는 실지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법적 뒷받침을 받아 놓자. 그런 측면으로 한성백제문화제와 구민체육대회 그리고 아까 구민의날 행사 이것을 세부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검토해서 낸 것이고 이 의견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은 분명히 조례로 제정해 놓는 것이 좋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김철한 위원 얘기하다시피 한성백제문화제 참 행사로서는 굉장히 큰 행사, 이것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행사다. 예산도 크고 규모도 크고 동원인원도 크고 이런 것을 격년제라 해서 조례에 없어도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조례로 해야 되고 앞으로 이게 발전이 되면 매년 행사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또 더 발전하면 서울시 예산을 듬뿍 따가지고 시 규모 행사니까 더 크게 해서 매년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이것을 조례로 제정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 뜻을 모르겠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 제정을 해 주시면 공무원들이 그 조례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무슨 반발심, 반대를 위한 반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문화공보과에 조례 10개 중에서 5개를 검토를 해 주셨어요. 그 중에 3개는 저희가 수용을 했고 2개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해 주신 것을 전부 반대하고 현행유지, 현행유지 그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 조례 제정 언제가는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봤을 때에는 이게 조례로 딱 제정해 놓으면 획일적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딱 정해지면 그것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저희가 한성백제문화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 구민체육대회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2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또 구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고 또 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날 행사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상징성으로 제3조 정했고요,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그래도 구청장이 정해 가지고 예산 올렸을 때에 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기 때문에 구민의날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법에 없는 것을 우리 조례로 정한 거 아니예요? 대개 모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정해지는 것이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체육진흥법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해 버린다 그것은 논리의 모순이고 그래서 그 법에 있으니까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조례를 정하자. 그런데 업무를 하는 데 조례를 정하는 데 좀 복잡할 지 몰라요. 그러나 집행은 전부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예를 들어서 조례에 딱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못 박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례 정해 놓으면 예산 올리면 별도로 심사해서 내년에 무슨 항목 무슨 항목 해서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만이 집행하는 데 원만하다 하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구 법인데 조례에 없으니까 예산 올리면 우리가 다 깎아 버리고 조례에 없는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둬라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구민의날 행사하고 한성백제문화제를 송파구 구민이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 전에 이 행사를 마치고 나서 어떤 장소에 갔더니 제가 구의원이니까 한성백제문화제하고 구민의날 행사를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조례를 들춰보고 다 해 보니까 별로 근거가 없어. 구민의날을 제정한다 그것 뿐이지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구민의날 행사를 어떤 방향으로 한다 이것도 없고 한성백제문화제도 구민의날 행사 속에 들어 있고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집행부가 바빠서 미처 못하더라도 한번 검토시켜 가지고 멋진, 이거 매년 할거다 말이에요. 우리 송파구로서는 역사적인 일인데 하나의 근거를 만들어 둬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 변경되는 데는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이 과장께서 한 번쯤 연구하셔 가지고 만들어 봐요. 또 한 가지 우스운 이야기 한 번 할까요? 하여튼 이것 안 만들어오면 이번 예산 통과 안 시켜 줄 꺼야.
(웃음소리)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오라고. 그래서 조례특위 위원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무슨 조례를 하나 만들자. 여태까지 조례특위들이, 1대 때 조례특위 위원장을 했지만, 해 놓은 일이 없어. 나중에 끝에 보면 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도 하나 멋있는 것을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한 것이니까 그것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구민의날 행사하고 구민의날 제정 조례하고 우리 한성백제문화제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다만 구민의날을 기해서 이쪽 저쪽 한 것이지요, 꼭 구민의날에 맞춰서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제1회 한성백제문화제는 5월 달인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별개이고 구민의날 제정 조례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구민의날 행사는 또 총무과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것이구요.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적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지적과는 조례가 1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너무 오랫 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활동이 미진하다 하심은 저희가 99년도를 살펴보면 저희 예산 문제 때문에 정기회를 두 번 개최했고, 그 다음에 임시회를 1회 하고 그 다음에 두 달에 한 번씩은 그분들이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및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림 그리기 대회 행사라든가 이럴 때는 아이들한테 선물을 증정해 주셨고 중추절과 연말연시에는 꼭 28개 동에서 아동위원들이 자기네 동 관내에 있는 불우학생을 꼭 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과의 의견은 지금 이 아동위원협의회가 결코 활동이 미진하지 않다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현행대로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위원은 63명입니다. 그래서 매번 회의를 할 때마다 거의 40명 이상 50명 가까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동이라 함은 지금 만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청소년과 아동인데, 아동은 만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고 청소년은 지금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에 따라서,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은 다른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제 생각은 폐지하는 것보다는 존치하면서 계속 활성화해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범주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그런데 저희가 땅을 매수할 경우에는 어느 경우가 있느냐? 재개발 구역내에 공공시설을 정비할 때 저촉되는 개인의 땅을 저희가 매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조례 13조에 보면 공공시설 정비 및 지장물 정리에 의거, 거기에 제가 답변드린대로 보면 그렇게 해서 보상이 수반되는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범위내의 땅을 매수하는 것, 즉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현행대로 그냥 두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뿐만 아니라 매수도 넣어놓자는 것은 다음을 생각해서 이렇게 삽입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어려울 것도 없어요. 이것 매수를 삽입하는데 상위법에 저촉된 것도 아니고,
다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제7조를 보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간사는 역할이 당연히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있는 만큼 별도로 간사의 권한이나 역할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느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원할하고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서 간사의 수와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현행대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도 그 역할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있는 역할부여를 위해 통상적으로 그 역할과 권한을 조문에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무총리의 역할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을 보시면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당연한 역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건립위원회 규정 제9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장으로 한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말씀드린다면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산업진흥대책위원회 조례를 보시면 제5조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경제국장이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다른 측면에서 제가말씀 드리겠습니다.
흔히 당연한 역할이라고 하는 위원회의 사무처리 이외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4조 3항을 보시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새로운 역할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책임있고 명확한 역할부여를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는 역할 이외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의미를 특히 강조하기 위해서 간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지금 현행 규정하고 있는 대로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만 남았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지루하겠습니다.
개정 검토내용 9쪽, 연번 17번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2조의 제3항, 4항 삭제검토의 건입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토의할 경우에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만큼 구청장이 입안하거나 토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그리고 자문 삭제 검토건입니다.
저희 집행부의 답변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의3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위 근거에 의해 설치된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제2조의 제3항, 제4항은 도시계획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위임사무, 즉 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행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소관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 특위에서 하나 하나를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정건의한 내용과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와 비교 검토를 해서 하나 하나 정리를 해서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이명재 임명종 이수희 이세용
주숙언 이한숙 김철한 김종남
김만식 성용기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총 무 과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문 화 공 보 과 장이기세
지 적 과 장김기환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주 택 과 장최익붕
도 시 정 비 과 장박신규
보 건 행 정 과 장정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