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6일(월) 13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정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조례정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3시 35분 개의)
1. 조례정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소위원회별로 구청과 의회 소관 조례 109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집행부의 담당 과장으로부터 이견이 있는 해당 조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활동한 내역에 대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례정비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총평, 99년 8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송파구에서 시행 중에 있는 정비대상 조례 총 10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어느 때 보다도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심도있는 검토작업이 이루어져 아쉬운 가운데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개정 및 폐지 등 정비 대상으로 심사된 조례는 총 40건이었으나 이중 6건은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였고, 최종적으로 34건의 조례가 개정, 제정 등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바 정부 조직법 개편 및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대상 조례 7건, 조례제정 이후 당초 목적과 달리 운영실적 저조 등 폐지가 요구되는 조례 2건,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에 구 의원이나 민간 전문인의 참여가 필요한 조례 2건, 각종 규제대상 차원에서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조례 6건, 기타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구현을 위해 개정이나 제정 등 조치가 요구되는 조례가 17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규제 완화 등 변화하는 사회의 현상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진정으로 우리 송파 구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모두의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비대상 조례 내역 총 24건을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부분개정, 송파구의회공인조례 부분개정, 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부분개정, 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 부분개정등, 24건은 본 특위에서 부분개정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이견제시 조례 심의결과 총 17건 중에서 개정요구 1건, 현행유지 6건, 제정권고 2건, 개정권고 8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제시 조례 심의결과 총 17건 중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외 16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연번 1번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항은 거의 개정권고로 심의가 되었고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현행유지 조항이 있습니다. 현행유지 조항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개정권고 안으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집행부 이견제시 조례 심의가 총 17건인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검토해보니까 세 번째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에 제12조 공적심사의 설치 및 구성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민간인 포함 검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조례 심사할 때 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사는 당연히 감독하고 있는 공무원들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고, 본 위원이 조례 제정 때 심도있게 논의하고 안을 제시한 사항은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표창할 때 공무원이 구민을 표창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고 했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한 가지, 송파구 행사할 때 한성백제문화제 등 행사, 구민 체육대회 등 행사도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를 제기해서 조례를 제정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서 삭제된 것 같습니다.
기타 의견은 제정 내지 개정하는 대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문제는 집행부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본회의 통과해서 집행부로 채택해서 보냈을 때 재의요구 오는 사항에 대한 대책을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고, 물론 그 부분은 그때 다시 논의되겠지만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말 심도있게 검토했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의요구가 오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조항은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현행유지로 해준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고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연번 12번에 나와 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에 관련한 조례 제정검토, 구민체육대회에 관련한 조례 제정 검토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유지 6건이 된 것은 거의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만 현행유지로 집행부 건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개정권고로 올리는 것이니까 차후 재의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다시 심사를 하더라도 일단은 본 특위에서 개정권고로 올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방금 전에 주숙언 위원님이 제안하신 조항에 대해서 토의를 더 해봐야 되겠는데 의견이 계신 위원님들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수희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를 참여시켜서 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인 것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해당 운수업체 대표를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그 대표가 여러 위원들의 결정권에 그렇게 크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당 그 대표를 참여시켜서 충분한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숙언 위원님이 발언하신 업주대표 삭제 문제는 저번에도 많은 심의를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대로 삭제하는 부분은 더 이상 심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본 특위에서 검토결과 본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부분 또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정비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소관 조례중 개정대상 조례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 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이명재 임명종 이수희 이세용
주숙언 이한숙 김철한 김종남
김만식 성용기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의결사항
· 조례정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