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5년  2월  2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4. 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5.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6. 오금공원활성화와문화의거리조성요구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4. 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6. 오금공원활성화와문화의거리조성요구건의안(엄주식의원외 5인 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정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또한 송파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실시하는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1997년 개정 이후 7년 동안이나 동결되어 왔으나 최근 청소물량 감소와 계속되는 물가상승 등으로 업체의 채산성이 낮아짐에 따라 안정된 청소서비스 수준유지가 어려워졌고, 또한 서울시 권고사항 검토와 우리 구 청소수수료 원가분석 용역안을 바탕으로 하여 정화조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기본은 현행 1만 8,520원에서 1만 8,810원으로 1.56%를, 초과분은 0.1㎥당 1,265원에서 1,348원으로 6.56%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인상에 대한 불가피성, 그리고 용역분석 결과와 달리하는 인상률을 왜 적용했는지 등 많은 질의와 더불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서울시 권고안의 내용과 인건비 및 유류비용 등 각종 상승요인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김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그간 건설기술자문위원의 부족으로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분야별 최소 2인 이상 위원으로부터 자문을 얻고자 기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던 것을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인원을 늘리고, 또한 건축·설비분야는 송파구건축위원회가 별도 운영되고 있으며 본 위원회의 기능이 토목·조경분야만으로 기술자문이 가능하므로 민간위원의 자격을 “토목·조경분야 5인 이내, 건축·설비분야 5인 이내”에서 “토목·조경분야 20인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자 민간위원의 자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 20인 이내”로 하도록 수정동의가 있었으며 수정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10시 15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행정협의회규약안은 상호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간의 협의·지원 및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지난 해 12월에 협의회 구성과 설립신고를 마쳤으며, 그 우선 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를 공동합의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본 사업을 위하여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규약안은 자치구의 의견수렴과 사전 조율을 거쳐 표준안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자치구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기구설치와 예산 수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또한 타구 사례 등도 확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이정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약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및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송파동 167번지 송파반도아파트단지의 건물이 노후되어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이 지역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인근 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과는 조망권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당사자간 협의 조정을 전제로 주민동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 줄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은 지하철 8호선 환기구 일부가 사유지에 설치되어 토지수용을 위해 도시철도시설로 변경하고자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장이 변경 결정 입안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청취하는 것으로 수용주민에 대한 보상 등도 서울시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본 청취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박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이상 2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이상 2건의 의견청취안은 각각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오금공원활성화와문화의거리조성요구건의안(엄주식의원외 5인 발의)
(10시 21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6항 오금공원활성화와문화의거리조성요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엄주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출신 엄주식 의원입니다.
  오금공원은 송파구에서는 물론이고 서울시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확보하며 주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공원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공원에 좀더 주민들이 다가설 수 있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송파구 건설과 더불어 문화와 예술이 숨쉬고 활기가 넘쳐나는 애향의 고향을 느끼며 송파인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송파구는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미술인이 거주하며 주민들 또한 문화적 욕구가 매우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하철 방이역을 기점으로 마천길에는 미술인의 화실이 밀접하여 하나의 화실벨트를 형성하고 우수한 미술품을 전시하는 거리와 공간으로 무료 전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작가 작품발표에도 힘쓰는 등 예술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주한일본대사관 문화원에서 전시해 오던 국제미술창조회의 국제적인 미술 전시회를 오금동 소재의 한 개인미술관에서 개최토록 결정되는 등 앞으로도 국제 미술인과의 교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계기를 송파구에서는 송파명소화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예술과 관광이 함께 공존하며 어우러지는 특구지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오금공원 활성화와 문화의 거리 등 환경조성을 위하여 현재 오금공원 남쪽에는 마천길과 접하는 공원출입구가 없으므로 기존의 산책로와 연결되는 10m 정도의 길과 간이계단을 오동나무 4길에서 11길 건너편에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간이계단과 오금동 80번지 15호와 79번지 22호 사이길인 오동나무 4길에서 11길을 연결하는 마천길 상의 횡단보도와 더불어 신호등을 설치하고 공원 가로등의 조도가 낮으므로 조명의 밝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며 더불어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공원남쪽 벽면을 사생대회 야외전시장으로 활용하고 가로변에는 초상화가들의 작업장 및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올림픽공원과 오금공원․문화의 거리 그리고 성내천 꽃시장을 아우르는 하나의 문화단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아울러 건의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금공원 활성화와 문화의 거리 조성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열  엄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금공원활성화와문화의거리조성요구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18일부터 시작된 제126회 임시회 회기동안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구정전반에 걸쳐 주요업무보고를 들었으며,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 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 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2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28명)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 가결
  · 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 채택
  ·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 채택
  · 오금공원활성화와문화의거리조성요구건의안 :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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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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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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