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1일(금) 13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나봉숙의원 공동발의)(박성희·신영재·김정열·조용근·김샤인·정주리·배신정·박종현 의원 찬성)
(13시 02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먼저 이영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 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귀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남정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미숙 의약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형숙 생애건강과장입니다.
박용석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입니다.
15쪽입니다.
보건소 내 노후된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에서 17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WHO 건강도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식품위생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위생교육 및 점검 등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서 20쪽입니다.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여 불량 먹거리를 근절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관내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안전, 영양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상시 점검 및 시기별 기획 지도·점검하고, 농산물과 한우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업무입니다.
25에서 26쪽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구민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4개년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근거하여 3차년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와 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7에서 28쪽입니다.
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암 사망률 감소와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9에서 32쪽입니다.
운동, 비만, 영양, 음주폐해예방을 위해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 홍보·캠페인을 확대하여 주민의 건강관리 향상에 힘쓰겠으며, 대사증후군 관리와 연계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송파건강관리센터 운영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 예방관리를 다하겠습니다.
33에서 35쪽입니다.
신종·급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병 위기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감염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중심의 사계절 방역소독으로 모기, 빈대 등 해충을 구제하여 감염병 매개체 차단 및 결핵, 에이즈 등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클리닉 운영 및 흡연 예방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업무입니다.
39쪽입니다.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에서 41쪽입니다.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여 연휴기간 중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 운영 등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의료방사선 위해 방지를 위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에서 44쪽입니다.
어린이 불소도포 충치 예방,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찾아가는 어르신 구강건강교실 운영,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실시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에서 46쪽입니다.
국가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성인병 예방 검진, 건강명품검진 등 체계적인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7에서 49쪽입니다.
약업소 관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0에서 52쪽입니다.
어린이 적기 예방접종,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 주요업무입니다.
55에서 56쪽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까지 건강검진 시행 및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서비스 등으로 임산부 통합건강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57쪽에서 61쪽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임신·출산 장려 정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및 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지원과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 경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의료비 지원 등으로 저출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2에서 63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송파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과 민간산후조리원 지도·감독 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4에서 65쪽입니다.
관내 임산부의 양육역량 강화와 산모·영유아의 건강발달 증진을 위해 우리아기 건강관리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을 운영하여 건강한 미래를 위한 산모 건강증진 사업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66에서 67쪽입니다.
치매 예방과 조기진단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치매 고위험인자 혈액검사 추진 및 치매 진단 환자에게는 치매 치료비와 중증화 예방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과 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주요업무입니다.
71에서 72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인 방문건강관리 사업, 재가(在家) 암 환자 건강 관리,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73에서 74쪽입니다.
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대상 집중 재활치료실 운영, 장애인 치과진료 및 보철치료 사업, 재가(在家) 장애인 방문재활 등 지역사회 중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5에서 77쪽입니다.
건강취약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과 만성질환 관리, 웰다잉 교실 등의 노인건강증진사업, 구강관리, 영양개선, 생활터로 찾아가는 함께 만드는 건강한 송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에서 79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개략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 건제 순서대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신속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다른 국을 해보니까 이게 훨씬 효과적이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어렵지 않더라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페이지고요.
원산지 관리,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우집으로 해서 고기 먹으러 가면 전부 국산 아니면 미국산 아니면 호주산 이렇게만 표시돼 있죠?
한우도 종류가 있잖아요, 고기가. 그렇죠?
한우, 육우, 젖소 초창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지시가 내려왔더라고요, 보니까 원산지 관리 초기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한우로 전체 국산고기는 다 한우로 표시가 하게끔 돼 있어요. 그냥 표시가 그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한우 싸갖고 ‘야, 이거 싼 집이다’하고 들어가면 되게 질기더라고요. 그게 벌써 육우 아니면 젖소예요. 이거 문제점이 없습니까? 한번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딴 집은 육우하고 젖소예요. 젖소도 그 애 낳은 젖소는 또 찔찔이라고 그래서 최하등급이거든요. 상당히 이런 거 볼 때 원산지 표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시장, 도매시장 새벽에 말고 낮에 일반 소매시장을 가면 갈치니 고등어니 뭐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소매로. 파는데, 최근에 원산지 표시 안 해요. 해이해졌어요, 원산지 표시가. 상당히 그런 것도 시장 좀 다니시면서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거 좀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원산지 표시.
식당 가도 원산지 표시 없는 식당 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나 했더니 처음에는 단속 위주로 해서 표시 잘하더니 해이해졌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단속과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만원씩 한 번 먹이시려면 힘들잖아요. 업소하고 싸워야 되고, 업소에서 30만원 내려면 보통 일 아니래요. 아무튼 잘 좀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생애건강과 이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전하는 데 필요한 공간이 뭐가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산모들이 한 번 왔을 때 혈액 채취라든지 그런 거 필요한 것을 우리 보건소에 같이 있으면 인력도 줄이면서 그렇게 다 원스톱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전체에서 산모센터 쪽이 바깥으로 나가 있는 데가 아마 서초 한 곳밖에 없고 지금 다 보건소하고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생애과가 들어오는 게, 좀 좁더라도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개 팀의 직원들이 이제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공간을 다행히 이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서 이제 우리 보건소에 있는 IT센터나 교육장 일부를 팀으로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그 외에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실이 상담실이나 접종실 이런 채혈실이 필요한 상황인데 기존에 보건소가 하고 있는 사업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혈이라든지 예방접종은 현재 하고 있는 데를 같이 쓰면 되고, 나머지 상담하는 공간은 추가로 이제 1층에 이제 마련할 생각인데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출생 후에 예방접종은 보건소로 분소로 와야 되고 또 영양플러스나 산모를 위해서는 또 생애건강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원화돼 있어서 그동안 지속적인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의 어떤 편리함을 위해서는 같이 있는 게 맞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그 공간 확보를 하지 못해서 계속 이제 나가 있는 상태였고, 지금 보건소를 이제 재정비하고 공사를 하면서 좀 공간을 마련하면 같이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올해 안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더 붐비고 복잡한 지금 우리 보건소로 옮기면서 그분들이 이용하실 때 좀 더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사항도 있고, 그리고 그 면적 자체도 좁은데 과연 그분들이 와서 좀 더 편리할까라는 의문점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셔가지고, 특히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산모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하신 다음에 이거를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생애건강과가 미래건강정책과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부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만들어진 게 2019년에 새로 만들어진 부서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위치하게 된 이유는 산후조리원을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좀 더 면밀하게 잘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산후조리원을 우리가 위탁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같이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산후조리원을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 하에 준비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산모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지원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들이 온라인으로 유선이나 온라인으로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소에서 상담을 하거나 지원을 받는 거는 사실은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걱정하시는 것만큼은 큰 그런 혼란이나 복잡함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전을 기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답니다.
엄귀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건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희귀질환자 1,338개 질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오타인가요? 또 1월 달에 또 추가된 건가요, 이 내용이? 제 자료에는 1,314개, 1,248개에서 66개 질환을 지원 확대한다고 해서…
이제 연말에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뭐 타국 이전 이런 부분 다 정리해서 112명, 등록관리자 수는 112명입니다.
152명에 대한 환자별로 의료비 지원에 대한 현황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그런 병은 한 100가지 정도 되는데 어떤 그 국민의 그런 보건복지 확대 차원에서 해마다 이 질환 수를 그냥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희귀질환이 아닌데 최초에 시작한 게 희귀질환 환자지원 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한 뭐 100개 정도씩 하다 보니까 지금은 천몇백 개가 되는 질환을 해서 실제로 질환은 거의 모든 질환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희귀질환이 아니고 거의 모든 질환이 다 되는데, 다만 이제 어떤 소득이나 그런 생활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어떤 병을 앓든지 지원해 주자, 그리고 그 병의 가짓수가 꼭 느는 것보다는 이 우리 주어진 예산 안에서 그 소득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어떤 질환이 되는지는 크게 사실 의미는 없다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인데, 대사증후군 관리에서 보면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단에서 성과대회를 개최했어요. 알고 계시죠?
특히 우수사업으로 강북구 보건소에서 ‘4050 도시직장인 건강신호등’이라고 해서 ‘강북대사 365 그린라이트’ 이게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최근 30세 이상 서울시민 3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이에요. 심각한 상황이고 전체로 보면 6명에서 1명은 다 대사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등록관리가 지금 작년에 보면 4,139명이었어요. 현재 등록인 수가 있나요?
예산, 그러니까 그것도 약품비가 26조원이지만 8.5%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이게 2조 8,000억이에요. 1위, 고지혈증 약이 이렇게 치료제에 지출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소장님이 의사이시니까 고지혈증 약이 일단 그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LDL이 높다든가 하면 그거를 의사들이 권유하는 거를 환자 입장에서는 진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이거 기록이 남으니까 보험 들 때도 안 좋고 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럴 때 권유했을 때 빨리 복용을 해야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좀 판단해서 나는 아직 그 정도 수 그러니까 경계수위에 있는 분들이 그걸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고지혈증 약을 처방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약간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 게 나을지…
그래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충분히 해서 복용을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혈압 환자로 되고 또 당뇨전단계로 되면 여러 가지 부합적인 게 많이 진료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해 주시고, 더 큰 병을 막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고민이 지금 이 관리 서비스에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도 강북구처럼 이렇게 좀 모아서, 도시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조금 관리가 콤팩트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사실 저희가 대사 평가에서 수상을 못 했긴 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집중적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회사하고 계속 연계해서 업무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강북은 8,000명이나 했더라고요, 여기는 사천몇명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간과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사업을 운영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규모 아파트들은 그런 부분들이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곳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래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장님, 과장님이 답변 잘못하셨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 지역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수정이나 이런 거 있는 사업장 시설이나 이런 곳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520개소를 월동모기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좀 이슈가 많이 되고 또 모 국회의원님께서, 이게 장애가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장애 등급이 안 되고 완치 불가능한 병이어가지고 또 금액도 굉장히 많이 들고 해가지고 이게 되게 이슈가 된 사건인데 저희 송파는 지금 1형 당뇨 환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대책이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하는 이 있음)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41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구에 현재 2개소 운영 중인데 타구 대비해서 우리구에 운영되고 있는 병원의 개수가 많은 편인지, 적정한 수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구의 특성상 아무래도 유·아동의 인구가, 소아에 대한 인구가 우리가 다른 자치구보다 많은데 그렇다면 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좀 더 늘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희가 18세 이하 인구가 9만 8,0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준은 충족돼 있고요. 혹시라도 지정 안 돼 있는 저쪽 거여동 쪽에서 원하시는 데가 있으면 복지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소아과가 소아청소년과로 되면서 18세까지 환자로 돼서 우리가 의원에, 여기 두 개 의원에 환자 나이별로 좀 다르게 돼서 사실 정확한 자료를 우리한테 주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냥 우리 심증으로는 초중고생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아보다는.
아이들이 학원 가고 학교 가니까 다 끝나거나 야간에 그냥 혼자 가서 진료받는, 처방받을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되고 있고, 실제 소아의 응급한 상황에 정말 필요한 곳에는 그렇게 수요 대비 지금 두 개로 모자란 상황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렇게 두 곳을 운영해 보고 더 필요 유무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24시열린의원이 잠실에 있고요. 송파365의원이 문정동에 있습니다.
거여동, 마천동, 위례동 여기에 위치해 있는, 특히 소아 인구가 많은 지역에 조금 병원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병원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기 계신 학부모들께서 야간에, 특히 야간에 아이들이, 특히 소아가 아팠을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정말 난감해하고 더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했고요.
어차피 어쨌든 국·시비가 50:50으로 나가지만 어쨌든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음 업무보고 때 그런 걸 좀 데이터를 좀 알려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어쨌든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의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그 백일해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올해부터 이제 백일해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작년에 최초로 김포시에서는 동물병원을 보건소 화 시킨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약과에서 의료업소 관리 사업이 있기는 한데 참 애매하죠. 동물병원도 의료업소는 맞죠, 의료행위를 하니까. 의술로 병을 고치는 행위를 하니까 의료업소에 해당이 되는데 단지 객체 자체가 동물이냐 사람이냐, 그러니까 물건이냐 사람이냐,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는 현재 전혀 뭐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취지는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보건대, 향후로 보건대 동물에 대한 보건소를 만든다는 취지는 각 지자체나 주민들의 생각에 따라 달리 갈 수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 송파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이라고 하는 곳을 관리하는 주체가 현재 우리 문화예술과의 동물복지팀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물복지팀은 말 그대로 그냥 행정적인 요소로 복지의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반려견 놀이터를 만든 이런 정도는 하지만 어떤 의료행위에 관련된 관리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충분한 역량은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동물병원에 관련된 어떤 의료행위에 대한 부분을, 예컨대 그런 건 있죠. 병원에서 수가에 대한 표시를 다 하게 되어 있죠? 카운터 앞에요, 병원 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보건소에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송파 전체에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이 동물병원이라고 하는 곳만큼은 우리 구청의 범위 안에서 약간 사각지대에 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리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잘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담합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동물병원을 다녀오신 분들을 보면 혈액 채취하는데 50만원, 입원하는 데 하루에 100만원 이런 고가의 단위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체크하는 게 전문 부서가 따로 사실은 우리 송파구청에는 없어서, 행정적인 관리가 없어서 사실은 이게 그냥 부르는 게 값인 것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연결이 돼서 사실 사람한테도 영향이 끼쳐지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동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유기동물이 많이 생기고 유기동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관리하는 비용도 예산 세금이 많이 들고, 뭐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냥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 동물병원이라고 하는 사각지대에 그냥 계속 놔둘 것이 아니고 뭔가 관리하는 정도의 주체는 있어야 되지 않냐, 행정청에는.
그런데 그걸 그냥 동물복지팀이라고 하는 일개 팀의 두 분의 직원이 병원을 직접 가서 관리를 하고, 수가에 대한 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약간 오남용의 어떤 의료행위를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의료적인 전문지식이 어느 정도 함양되어 있는 우리 보건소의 일부에서 유기적인 관계로 뭔가 행정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은 좀 들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아직까지 동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가치를 올려서 사람과 같은 의료행위다라고 생각 안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건대 저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우리 수의사님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간간이 이제 이런 걸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최소한 대동물은 못 해도 소동물이라도, 말씀하신 그런 반려견, 반려묘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는 이제 간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법이 있고 또 의료법 이런 적용을 받지만 동물은 동물의료법이 사실 따로 그냥 동물법 뭐 이런 거 전체로 하기 때문에 그 보건소로 따로 떼서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수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수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급여가 될 때 급여에 따른 수가가 있고 얼마의 공단에서 얼마 아니면 본인 부담 얼마 이게 이제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전액 그냥 자의로 그냥 비급여, 쉽게 말하면 의료보험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수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먼 미래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법이 생기고 또 관련 법에 따라서 보건소도 구체적으로 부서도 또 생기고 또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당장은 어떻게 이거를 적용해야 될지 좀 제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미숙 의약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임신·출산 장려 의료비 지원입니다.
거기 보면 지원 범위에서 출산 당 25회 범위 내에서 난임 시술 종류 선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 표시한 데가 시술 중단(공난포 등) 의료비 지원 가능, 작년 11월부터 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경기도에서 사실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중간에 중단되는 공난포에도 시술하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1월달부터 그런 공난포든 뭐든 이제 시술할 수 있는 세 가지 공난포, 미성숙 난자, 비정상 난자 채취 실패 시에도 지원하는 제도를 작년 1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는 이제 바뀐 게 뭐냐 하면 난임 당 총 25회였는데요. 출산 당 25회로 바뀌고 난임 시술 중단비도 지원하게 됐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사실 서울시에서 좀 더, 공난포라든가, 미성숙 난자, 그다음에 비정상 난자 채취 때문에 전국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서울은 거기에 플러스로 해서 따로 자궁내막 불량, 난소 저반응, 조기배란, 또 배란이 안 됐을 때, 하여튼 여러 기타 의학적 사유까지 모두 다 지원하는 제도를 올 1월 1일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혜택이나 이런 거는 모두 그냥 적용되기 때문에 난임 시술비 지원으로 총괄해서 따로 분류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그중에 이제 신선배아는 2,666건, 그리고 동결배아는 1,531건, 그리고 인공수정이 638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센터 말끔하게 다, 치매센터 나름 치료가 됐다고요?
과장님도 감사합니다.
나봉숙 위원님.
그런데 22회를 다 지원받은 사람이 안 계세요, 보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은 한 번 1회당 시술을 하면 시간도 걸리지만 굉장히 한 번씩 받고 나면 산모가 이렇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 해당을 다 이렇게 받지를 못하는 산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자다 보니 한 10회 이상 이렇게 산모, 10회 이상 받는 산모가 있으면 좀 심리상담까지 함께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데 지금 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심리상담 같은 건 없죠?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건 없죠?
난임상담센터가 지금 두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초가 ’23년인가 ’24년에 저희 가든파이브에 있는 난임상담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곳이 강서 쪽에 정확히 제가 위치를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오픈식을 해서 현재 서울시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거에는 시술 당 제한 횟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인공수정을 하고 시험관 아기를 하고 거치다 보니까 임신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피로도가 컸는데 지금은 이 각각의 제한을 없애고 총 25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마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는 그런 경우도 늘고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피로도는 예전에 비해서는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애건강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형숙 생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작년에 정신건강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고 계속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소장님, 일단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런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원을 하는 게 주인 사업이죠?
아무쪼록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정신건강이 굉장히 화두잖아요, 사실은. 정신건강이 큰 화두인데, 이전에 복지정책과였나요.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를 폐지를 하고 아예 보건소로 그냥 소관이 넘어갔나요, 정신건강 지원하는 사업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데 작년 7월부터 12월 접수 현황을 보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서 올해도 적지 않게 많이 오실 거 같습니다.
또 보건지소 관련…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여기 보면 거의 앱으로 하는, 블루투스나 디지털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한다면 실제 어르신들이 앱을 정상적으로 잘 운용을 하고 있는지, 이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분들 배포를 하면 그걸 체킹을 하고 있어서 입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연락을 해서 왜 입력 안 하는지 확인도 하고 확인된 자료를 가지고 상태를 저희가 판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방문도 하고 내소하시기도 하고, 6개월 동안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적응할 수 있게끔 자가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리 점검을 잘 하셔야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또 변화되는 자기 데이터에 의해서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본인이 알 수 있고 또 병원으로 이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무료 치과 진료 운영 아시죠?
문제점이 뭡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치과의사를 채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일반적인 보철치료를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수요는 지금 많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예약이 지금 차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임플란트만 제외한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고민하시지만 임플란트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그 문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치과의사회 중에 송정회라고 이제 열두 분을 모시고 하는데 이 재능기부에 있어서는 특별한 불편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치과의사를 보건소에서 따로 채용해서 하자고 해도 오히려 선생님들이 지금 재능기부 하는 거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다만 이제 임플란트나 이런 거를 못 하고 있고, 또 그거 보시면 아시지만 4,600만원이라는 정말 적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산이 좀 더 있으면 장애인 보철 사업을, 그래도 임플란트도 조금, 우리 기간제 치위생사도 1명 더 채용해서 이렇게 좀 더 많이 하고, 왜냐하면 치과라는 게 이가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개인데 많이 다 해드리지도 못하고, 재료비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예산이 부족함으로 해서 정말 장애인들은 지원을 좀 받으면 좋을 텐데라고 해서 이 부분의 예산은 항상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치료기기 이런 거 좀, 의료기기는 바꾸셨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예약이 많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좀 더 있어야 됩니까?
보건지소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지소 5쪽에 조직현황을 보면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분에 보건직이 부족해요. 그런데 보건지소에서 혹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업무 같은 거는 하지 않나요?
아니, 왜냐면 보건지소에 보건직이 없다는 거는 앙꼬 없는 찐빵이잖아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보건직 업무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셔요, 보건직 업무에 대해서.
그런데 현재 저희 보건직은 보건행정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보건에 관한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 보건지소에도 행정이 필요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전문인력들이 근무를 해서 실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보건지소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는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원이 된다면 간호직이 충원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용석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응급실이 아산병원하고 경찰병원에 있죠?
그런데 경찰병원 응급실을 찾아갈 정도 환자가 아산병원 가면 접수가 안 돼요, 사실 또. 그럼 송파구민은 한밤중에 아프면 갈 수 있는 응급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아산병원이나 경찰병원 병원장님을 만나실 기회가 생긴다면 송파구민이 일단 가면 접수를 받아주고 잠깐이라도 봐주고 가까운 강동성심병원에를 보내든지 경희대병원을 보내든지 “그쪽으로 가십시오”하고 안내라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일단 119 불러서 다른 데로 가세요.”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119 불러서 가라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송파구민을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송파구에도 응급실이 생겨야 될 것 같고요. 그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지금 작년보다 2명이 준 거죠, 전체적으로?
계속 이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1명이 자리가 없어져서 빠진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 여유가 있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신영재·김정열·조용근·김샤인·정주리·배신정·박종현 의원 찬성)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감염병의 발생 양상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예방접종 체계로는 변화하는 보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절성 독감인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백일해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되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 운영을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는 기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포함하면서 새롭게 백일해의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와 분만 직후 산모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신생아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감염병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특정 감염병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변화하는 감염병 환경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접종 지원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송파구는 보다 체계적인 예방접종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의 건강 보호와 감염병 확산 방지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규정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구민이 적시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방접종 실시 기준을 정하여 감염병별 접종 횟수와 지원 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기관 기준을 마련하여 구청장이 의료기관을 선정해 예방접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공공정책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송파구가 서울 최대 자치구로서 감염병 예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2월 7일 최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나봉숙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62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관내 의료기관에 접종 의무를 위탁하는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송파구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백일해 예방접종을 신설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취약계층 등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새로운 예방접종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신설되는 임신부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백일해 예방접종은 주로 영유아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생후 2개월 미만 영아가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백일해에 감염되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임신부, 동거가족, 영유아 돌봄이 등을 대상으로 한 백일해 예방접종을 적극 당부하였고, 특히 생후 첫 예방접종 이전의 영아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을 갖춘 상태로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 임신부의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및 의료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사항을 명시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한 사각지대에 대해 구 차원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제안설명 및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감염예방을 위해서 임산부 예방접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제1호를 보면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대상에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있고 제2호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이거 듣고 그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인접한 타구 서초구 같은 경우 특히 보면은 예방접종 및 위탁 조례에 인플루엔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와 희귀질환법에 따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보건소 업무보고 때 보니까 희귀질환에 관한 의료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조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우리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회보장제도를 이제 우리 자치단체에서 신설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이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을 하시면서 이런 절차를 거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결국에는 포괄적인 조례를 규정한 건데 대상포진도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포함할 계획이 있으면 대상포진 조례안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민행복카드라고 임산부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한 명의 태아 당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백일해의 예방접종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고 치료비뿐 아니라 구매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임산부 보건복지부 바우처하고 이 조례하고 중복지원 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냥 마저 하겠습니다.
백일해 예방접종의 경우 비급여에 해당하는데 의료기관마다 접종비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상이한데 수혜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의원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시간을 좀 드릴까요?
(「예.」하는 이 있음)
어떻게 하실까요? 시간을 몇 분 정도 드릴까요? 한 15분 드릴까요, 그러면?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이 인플루엔자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으로 축소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인플루엔자 다른 구에서는 희귀질환자나 국가보훈대상자도 포함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그 밖에 구청장이 이제 지원하는 경우는 기존의 인플루엔자 조례에 보면 고위험직군이나 아니면 감염병 상황이 바뀌어서 조금 더 그런 위험에 처할 그런 대상자가 좀 늘어난다고 예상하는 경우에는 지원자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유연성을 좀 가지기 위해서 그 밖에 필요한 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희귀질환자나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무료접종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 외에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원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원만 위원님께서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이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필수예방접종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년 8월 구로구에서도 같은 이제 질의를 하였는데 이건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우리 송파구도 질의를 보냈습니다만 아직 작년부터 발생한 의료대란 이런 문제로 아마 너무 현안업무가 쌓여서 답은 서면으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유선상으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답을 받은 상황이고 구로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대답으로 우선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호 위원께서 국민행복카드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임신 27주에서 36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행복 바우처 카드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임신 초기에 임신 검사나 관련한 그런 비용으로 이미 이제 많이 써버려서 27주가 지나서는 이 100만원이 거의 소진한 경우가 많아서 이러면 접종률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중복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따로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런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따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접종비가 이게 의료기관마다 비급여다 보니까 다를 텐데 어떻게 관리를 하겠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적인 그런 입찰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매하는 가격이 있고, 그 가격에 접종 시행비라고 하는 게 2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다 저희가 정해진 가격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가격에 접종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의원님 더 답변하실 것까지 듣고 전정 위원님 추가 답…
다른 자치구 일부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이미 2023년 11월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가 따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 역시 구민의 건강증진과 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어쨌든 인플루엔자와 백일해를 통합 정비하는 과정이긴 한데 대상포진까지 한꺼번에 폐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또 그게 적절한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에 이거를 우리 의원발의로 한 건데 실시를 완벽하게 해보지도 않고 한 상태에서 좀 운영 면에서 사실 부담을 느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기본 조례를 시행을 해보고 좀 더 성과를 지켜본 다음에 대상포진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하자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대상포진을 못 넣었고요.
그리고 최근 감염병 위기가 잇따라 대부분 있어서 우리구에서도 우선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인 백일해하고 인플루엔자를 신속히 통합해가지고 감염병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것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하나의 조례로 묶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의회와 우리 집행기관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현재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상포진을 통합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바우처에 관한 것도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임산부 바우처가 원칙적으로 진료비나 약국 이용 등 의료 관련 비용에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 한 장이 여러 항목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갖고 적정 비용에 사실은 집중적으로 쓰면 정작 다른 의료비랑 약국 비용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예방접종에 직접 지원을 지원하면 임산부가 바우처 금액을 접종 이외에 필요한 부분에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와 시행 근거를 한층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임산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히 접종을 다수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이 조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전정 위원님 질의…
보면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보훈보상 대상자, 그 유족, 가족,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또 용산구 같은 경우는 보육 직원 및 종사자,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종사자, 그다음에 또 이게 우리가 산모한테 지금 백일해를 접종하지 않습니까, 감염 때문에?
보면 그런데 저희는 진짜 너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정말 감염의 문제가, 정말 이거를 뭔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확한 명시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는 명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두루뭉술하게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거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구체적으로 또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그 의견에는 크게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 인플루엔자 접종 조례에 있던 세부 요건이 모두 나열하지 않고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포괄 조항을 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감염병 상황에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 좀 크고요. 실제로 과거에는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일일이 나열하다 보니까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때 조례 자체가 개정하는 절차가 또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놓치지 않았고요.
그래서 보건당국의 지침, 감염병 추이, 예산 상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또 구청장님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을 신속하게 추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대응력을 높이는 데 조금 초점을 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구청장의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상위법령, 또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등의 지침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염병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거나 기존 감염병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도 반드시 중앙정부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나 예방접종 권고 지침의 기반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또 자의적인 판단을 구청장이 할 수 없도록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지에서…
이러다 보면 기존에 혜택을 받으셨던 분도 또 배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조례에다가 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방접종이고 유행병이고 심각한 질병일 수 있는 사항인데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애매한 조항은 없었으면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명시를 해줘야 우리가 질병 예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거지, ‘이건 조항에 없네?’ 하고 무관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좀 사각지대나 맹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백일해는 예방접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미 어렸을 때 국가예방접종을 다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성인이 돼서는 더 필요한 거 부스터만 접종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임산부들 해보고 조금씩 확대해서 어떻게 접종률이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임산부에 먼저 저희가 좀 집중하고 배우자한테 확대하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은 그런 단계적인,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만 너무 두루뭉술하게 ‘다’에 그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두루뭉술하게 표기가 돼서 저는 이 부분은 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을 한 번 맞았다고 해서 효과가 평생 가는 것이 아니다. 적기 접종이 중요하고 영유아를 돌봐야 하는 임신부나 그 가족 등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좀 빠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구민 여러분 이 부분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일단은 시작을 해본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심플하게 갔거든요,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임산부가 예방접종 시 신생아 예방률이 69~91%에 달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조금 예산도 아직 우리가, 예산을 2025년 8,800만원을 했지만 그게 풍족하다든가 충분하다든가 이것도 아직 시행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고, 또 차후에 이거는 개정의 소지가 좀 많아요, 일단은. 어떤 조례든 완벽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절차가 있는 거고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 이 백신은 반드시 필요한 거는 같습니다. 저희도 필요한 거는 공감을 하고, 조례를 만들 때 조금 세밀하게 정성껏 좀 만들었으면 하는 저희 바람으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면 ‘산후조리원 종사자, 보육시설 근무자, 가임기 여성 등 아이하고 접촉하기 쉬운, 최소 2주 전에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부분을 뭉뚱그려서 구청장의 자의적 판단에 맡긴다, 이거는 좀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허술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호에 따른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지금 바뀐 개정에도 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용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용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이영숙
보건위생과장엄귀대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의약과장직무대리이미숙
생애건강과장김형숙
보건지소장박용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