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1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1일(금) 13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나봉숙의원 공동발의)(박성희·신영재·김정열·조용근·김샤인·정주리·배신정·박종현 의원 찬성)
(13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보건 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귀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남정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미숙 의약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형숙 생애건강과장입니다.
박용석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입니다.
15쪽입니다.
보건소 내 노후된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에서 17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WHO 건강도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식품위생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위생교육 및 점검 등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서 20쪽입니다.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여 불량 먹거리를 근절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관내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안전, 영양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상시 점검 및 시기별 기획 지도·점검하고, 농산물과 한우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업무입니다.
25에서 26쪽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구민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4개년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근거하여 3차년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와 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7에서 28쪽입니다.
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암 사망률 감소와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9에서 32쪽입니다.
운동, 비만, 영양, 음주폐해예방을 위해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 홍보·캠페인을 확대하여 주민의 건강관리 향상에 힘쓰겠으며, 대사증후군 관리와 연계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송파건강관리센터 운영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 예방관리를 다하겠습니다.
33에서 35쪽입니다.
신종·급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병 위기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감염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중심의 사계절 방역소독으로 모기, 빈대 등 해충을 구제하여 감염병 매개체 차단 및 결핵, 에이즈 등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클리닉 운영 및 흡연 예방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업무입니다.
39쪽입니다.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에서 41쪽입니다.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여 연휴기간 중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 운영 등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의료방사선 위해 방지를 위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에서 44쪽입니다.
어린이 불소도포 충치 예방,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찾아가는 어르신 구강건강교실 운영,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실시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에서 46쪽입니다.
국가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성인병 예방 검진, 건강명품검진 등 체계적인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7에서 49쪽입니다.
약업소 관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0에서 52쪽입니다.
어린이 적기 예방접종,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 주요업무입니다.
55에서 56쪽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까지 건강검진 시행 및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서비스 등으로 임산부 통합건강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57쪽에서 61쪽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임신·출산 장려 정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및 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지원과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 경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의료비 지원 등으로 저출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2에서 63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송파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과 민간산후조리원 지도·감독 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4에서 65쪽입니다.
관내 임산부의 양육역량 강화와 산모·영유아의 건강발달 증진을 위해 우리아기 건강관리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을 운영하여 건강한 미래를 위한 산모 건강증진 사업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66에서 67쪽입니다.
치매 예방과 조기진단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치매 고위험인자 혈액검사 추진 및 치매 진단 환자에게는 치매 치료비와 중증화 예방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과 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주요업무입니다.
71에서 72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인 방문건강관리 사업, 재가(在家) 암 환자 건강 관리,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73에서 74쪽입니다.
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대상 집중 재활치료실 운영, 장애인 치과진료 및 보철치료 사업, 재가(在家) 장애인 방문재활 등 지역사회 중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5에서 77쪽입니다.
건강취약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과 만성질환 관리, 웰다잉 교실 등의 노인건강증진사업, 구강관리, 영양개선, 생활터로 찾아가는 함께 만드는 건강한 송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에서 79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개략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 건제 순서대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신속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다른 국을 해보니까 이게 훨씬 효과적이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어렵지 않더라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딴 분들이 안 하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고요.
원산지 관리,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우집으로 해서 고기 먹으러 가면 전부 국산 아니면 미국산 아니면 호주산 이렇게만 표시돼 있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성호 위원 그렇게만 표시해도 되는가 보죠?
한우도 종류가 있잖아요, 고기가. 그렇죠?
한우, 육우, 젖소 초창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지시가 내려왔더라고요, 보니까 원산지 관리 초기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한우로 전체 국산고기는 다 한우로 표시가 하게끔 돼 있어요. 그냥 표시가 그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한우 싸갖고 ‘야, 이거 싼 집이다’하고 들어가면 되게 질기더라고요. 그게 벌써 육우 아니면 젖소예요. 이거 문제점이 없습니까? 한번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그 육우하고 그것의 구분은 저도 잘 몰라가지고요. 한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검토해 보고 답변을 한번…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산지 표시 그 취지가 일반 소비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하게끔 돼 있는데 고기 먹으러 가면 어느 집은 진짜 맛있고 좋은데 좀 비싸요. 그건 한우 같아요.
그런데 딴 집은 육우하고 젖소예요. 젖소도 그 애 낳은 젖소는 또 찔찔이라고 그래서 최하등급이거든요. 상당히 이런 거 볼 때 원산지 표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위원님,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김성호 위원 이게 지금 원산지 표시의 맹점이 드러난 겁니다. 이게 과거에 이력을 보니까 법원에서 판결나기를 한우, 육우, 젖소 다 한우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우로만 표시되는데 상당히 일반 소비자들은 속고 먹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좀 세밀한 보살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반시장, 도매시장 새벽에 말고 낮에 일반 소매시장을 가면 갈치니 고등어니 뭐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소매로. 파는데, 최근에 원산지 표시 안 해요. 해이해졌어요, 원산지 표시가. 상당히 그런 것도 시장 좀 다니시면서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거 좀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원산지 표시.
식당 가도 원산지 표시 없는 식당 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나 했더니 처음에는 단속 위주로 해서 표시 잘하더니 해이해졌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단속과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위원님.
○김성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서 점검은 가장 많이 하거든요.
○김성호 위원 많이 가는데 지금 우리는 특성상 가락시장이 있는데 가락시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산지 표시가 막 없이 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계도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원산지 표시 미표시일 때 1,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스티커 발부가 혹시 된 게 있더라고요. 얼마짜리 하셨습니까, 혹시?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저희 과태료가 지금 3만원…
○김성호 위원 3만원?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아니, 30만원입니다. ○김성호 위원 30만원?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작년에 미표시로 해가지고 30만원 5건…
○김성호 위원 5건, 최하가 30만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미표시는 30만원입니다.
○김성호 위원 아, 미표시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 외에도 이제 고발 조치도 되고 그렇죠.
○김성호 위원 제 생각에는 아이디어지만 1만원, 2만원이라도 계도 차원에서 조금 고발되는 거 말고 표시, 미표시일 때 다니시면서 좀 계도 차원에서 여러 군데를 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30만원씩 한 번 먹이시려면 힘들잖아요. 업소하고 싸워야 되고, 업소에서 30만원 내려면 보통 일 아니래요. 아무튼 잘 좀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번 저희 들어가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입니다.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생애건강과 이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전하는 데 필요한 공간이 뭐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공간이요?
○장원만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지금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산모들 상담할 수 있는 상담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런 공간이 지금 필요한데 그 공간을 준비하고 마련하기 위한 우리 지금 면적은 지금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지금 면적은 약간 사무공간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산모들이 한 번 왔을 때 혈액 채취라든지 그런 거 필요한 것을 우리 보건소에 같이 있으면 인력도 줄이면서 그렇게 다 원스톱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전체에서 산모센터 쪽이 바깥으로 나가 있는 데가 아마 서초 한 곳밖에 없고 지금 다 보건소하고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생애과가 들어오는 게, 좀 좁더라도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원만 위원 업무의 효율성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그 편이라는 것은 장지역보다는 잠실역이 오히려 산모들이 더 이용하기 더 편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위원님 조금 추가 말씀을 드리면 생애건강과는 3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팀이 좀 적은 편입니다. 또 특히 그중에 하나는 이제 치매 팀은 별도 치매안심센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개 팀입니다.
그래서 2개 팀의 직원들이 이제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공간을 다행히 이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서 이제 우리 보건소에 있는 IT센터나 교육장 일부를 팀으로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그 외에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실이 상담실이나 접종실 이런 채혈실이 필요한 상황인데 기존에 보건소가 하고 있는 사업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혈이라든지 예방접종은 현재 하고 있는 데를 같이 쓰면 되고, 나머지 상담하는 공간은 추가로 이제 1층에 이제 마련할 생각인데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출생 후에 예방접종은 보건소로 분소로 와야 되고 또 영양플러스나 산모를 위해서는 또 생애건강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원화돼 있어서 그동안 지속적인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의 어떤 편리함을 위해서는 같이 있는 게 맞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그 공간 확보를 하지 못해서 계속 이제 나가 있는 상태였고, 지금 보건소를 이제 재정비하고 공사를 하면서 좀 공간을 마련하면 같이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올해 안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제가 우려했던 것들은 현재 보건소 공간도 협소한데 그곳에 이제 산모분들이, 저기 장지역에 있는 산모건강증진센터에 가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더 붐비고 복잡한 지금 우리 보건소로 옮기면서 그분들이 이용하실 때 좀 더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사항도 있고, 그리고 그 면적 자체도 좁은데 과연 그분들이 와서 좀 더 편리할까라는 의문점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셔가지고, 특히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산모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하신 다음에 이거를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생애건강과가 미래건강정책과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부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만들어진 게 2019년에 새로 만들어진 부서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위치하게 된 이유는 산후조리원을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좀 더 면밀하게 잘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산후조리원을 우리가 위탁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같이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산후조리원을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 하에 준비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산모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지원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들이 온라인으로 유선이나 온라인으로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소에서 상담을 하거나 지원을 받는 거는 사실은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걱정하시는 것만큼은 큰 그런 혼란이나 복잡함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전을 기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답니다.
엄귀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8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건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희귀질환자 1,338개 질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전정 위원 그런데 이게 오타인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24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이게 66개 질환을 추가로 지원 대상 확대해가지고 1,314개로 기사가 나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오타인가요? 또 1월 달에 또 추가된 건가요, 이 내용이? 제 자료에는 1,314개, 1,248개에서 66개 질환을 지원 확대한다고 해서…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작년 대비 저희가 이제 증가된 거는 저도 확인을 했는데 이거 개수까지는 좀 확인을 다시 한번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전정 위원 아마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1,314개가 맞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전정 위원 이 발굴은 그러면은, 이게 희귀질환자 발굴은 질병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일단 거기에 뜨면 그걸 가지고 발굴하시나요? 어떻게 발굴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현재 매년 그 질병청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누리집에 현재 게재하고 저희들은 이제 그 관련되어 있는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면 송파에는 지금 이 관계된 희귀질환자 수가 얼마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지금 저희가 작년 대비 이제 정리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112명이 저희 시스템상에 등록해서 관리되고 있어요, 112명.
○전정 위원 112명…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전정 위원 이거에 관계된 희귀질환 종류별로 해서 한번 나와 있는 거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작년에 152명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했고요.
이제 연말에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뭐 타국 이전 이런 부분 다 정리해서 112명, 등록관리자 수는 112명입니다.
152명에 대한 환자별로 의료비 지원에 대한 현황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이게 보면 추세가 어때요? 재작년보다 작년에 늘었고 뭐 그런 추이는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조금씩은 늘어나는데 그렇게 급하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이유는 뭐로 나와 있나요?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건소장 이영숙 이거 잠깐 제가 추가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희귀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에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 총수가 3만명 이하일 때 희귀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그런 병은 한 100가지 정도 되는데 어떤 그 국민의 그런 보건복지 확대 차원에서 해마다 이 질환 수를 그냥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희귀질환이 아닌데 최초에 시작한 게 희귀질환 환자지원 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한 뭐 100개 정도씩 하다 보니까 지금은 천몇백 개가 되는 질환을 해서 실제로 질환은 거의 모든 질환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희귀질환이 아니고 거의 모든 질환이 다 되는데, 다만 이제 어떤 소득이나 그런 생활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어떤 병을 앓든지 지원해 주자, 그리고 그 병의 가짓수가 꼭 느는 것보다는 이 우리 주어진 예산 안에서 그 소득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어떤 질환이 되는지는 크게 사실 의미는 없다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30페이지인데요.
만성질환 예방관리인데, 대사증후군 관리에서 보면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단에서 성과대회를 개최했어요.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최옥주 위원 거기서 보면 우수기관으로 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중구 보건소 이렇게 선정이 됐더라고요.
특히 우수사업으로 강북구 보건소에서 ‘4050 도시직장인 건강신호등’이라고 해서 ‘강북대사 365 그린라이트’ 이게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최근 30세 이상 서울시민 3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이에요. 심각한 상황이고 전체로 보면 6명에서 1명은 다 대사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등록관리가 지금 작년에 보면 4,139명이었어요. 현재 등록인 수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가 작년에 4,800명을 목표로 해서 목표는 달성했고요. 금년도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등록자를 늘려가지고 5,600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 대사증후군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31페이지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도 있어요. 심뇌혈관에 관해서도 엄청 많잖아요, 지금 질환자들이.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추세가 늘어난 추세입니다.
○최옥주 위원 거기에 보면 심뇌혈관질환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에요. 특히 고지혈증이 겪으면서 그게 고혈압으로도 가고 심혈관으로도 가고 당뇨로도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23년도 건보 약품비 지출 상위 1위가 뭔지 아세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옥주 위원 고지혈증 약이 1위예요, 1위.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어마어마합니다.
예산, 그러니까 그것도 약품비가 26조원이지만 8.5%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이게 2조 8,000억이에요. 1위, 고지혈증 약이 이렇게 치료제에 지출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소장님이 의사이시니까 고지혈증 약이 일단 그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LDL이 높다든가 하면 그거를 의사들이 권유하는 거를 환자 입장에서는 진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이거 기록이 남으니까 보험 들 때도 안 좋고 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럴 때 권유했을 때 빨리 복용을 해야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좀 판단해서 나는 아직 그 정도 수 그러니까 경계수위에 있는 분들이 그걸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고지혈증 약을 처방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약간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 게 나을지…
○보건소장 이영숙 고지혈증 약도 그렇고 고혈압 약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약간의 어떤 편견이 있으시냐면 한번 처방받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거부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연기해서 다음에, 내가 일단 다른 방법 식이요법이나 운동해서 그때도 안 되면 그때 처방받을게요라고 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어떤 합병증이 발생해서 이미 나의 어떤 장기나 혈관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시면서 아까 더 보조적으로 필요한 영양이나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 그거는 당연히 더 조절이 되면 그때부터 약을 좀 줄인다든지 또 더 잘되면 끊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유를 받으시면 복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가족력이나, 가족적으로 그런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룹도 많습니다, 트리글리세라이드 같은 거는. 그럴 때는 예방적으로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충분히 해서 복용을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런 부분을 여기 대사증후군 관리에 넣어서 고지를 해 주고, 환자분들이, 관리 대상이 지금 5,600명으로 하시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주 얘기를 해 주고 권유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일부러 안 먹는 사람도 많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고혈압 환자로 되고 또 당뇨전단계로 되면 여러 가지 부합적인 게 많이 진료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해 주시고, 더 큰 병을 막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사실은.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 부분을 좀 환자분들 또 대상 관리자들한테 알려줘서 이 부분이 더 큰 병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해줬으면, 저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경계에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LDL 수치가 조금 높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섭취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지금 이 관리 서비스에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도 강북구처럼 이렇게 좀 모아서, 도시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조금 관리가 콤팩트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도 작년에 도시 직장인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대사 평가에서 수상을 못 했긴 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집중적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회사하고 계속 연계해서 업무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특히 직장인 같은 경우에 평일에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야간이나 주말이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진행을 했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했었습니다. 롯데…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저희 작년 같은 경우 롯데 이제 가까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장은 저희가 계속 지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내소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직장인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검진도 해 주고, 그리고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도 교육하고 상담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가 조금 약했나 보네요, 분석데이터가.
왜냐면 강북은 8,000명이나 했더라고요, 여기는 사천몇명이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가 사실은 관리자 수, 저희가 그거를 분석을 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대사 관리에 대한 부분이 평가 면에서 저희들도 수상을 못 했기 때문에 분석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한정된 보건소에서 인력 관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애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건지소 하나 더 설립을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최옥주 위원 그런데 직장인 같은 경우는 ICT 기반으로 디지털케어 가능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최옥주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부각을 시켜서 참여를 늘리는 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간과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사업을 운영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34쪽에 겨울철 월동모기 서식지 조사 및 방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대상을 보면 520개소에 정화조 및 집수정 이런 서식하는 월동모기 방제 작업인데 이 520개소를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일단 저희가 민원이 발생한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에…
○나봉숙 위원 민원이 발생한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러니까 520개소는 저희들이 그동안 지난 연도에 취약했던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소독 의무 대상, 대형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대형아파트는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아파트들은 그런 부분들이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곳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래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봉숙 위원 선정도 하지만 과장님, 민원이 있는 그런 쪽으로 더 대상이 포함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가 보면 요즘에 온난화로 인해서 겨울에도…
소장님, 과장님이 답변 잘못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아니요.
○나봉숙 위원 소장님이 계속 거기를 보고…
○보건소장 이영숙 그런데 520개소라는 거는 우리 관내에 아파트하고 대형건물이 일단 그 대상이고, 그중에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관리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아마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나봉숙 위원 그 520개소가 전체가 아니라 대상이고 거기에 대해 집중적인 민원이 있는 곳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아니에요. 저희가 520개, 저희가 굉장히 건축물이 많거든요. 그중에서…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답변하고 싶으셔도 좀 참으셔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아니, 그냥 저는 그냥 본 건데…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소장님 얼굴이 바로 보여서 그래요, 제가.
○보건소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가 법적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그리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민원 발생 지역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수정이나 이런 거 있는 사업장 시설이나 이런 곳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520개소를 월동모기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월동모기 유충 1마리를 방제 시는 하절기 모기 성충 500마리 방제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나봉숙 위원 요즘 보면 온난화로 그래서 그러는진 모르지만 한겨울에도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월동모기,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선정되는 거는 집수정이나 정화조나 이런 부분들은 일일이 다 열어가지고 확인을 해서 거기에 유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방제 활동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나봉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위탁업체에서 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아니,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 있거든요.
○나봉숙 위원 직원이 직접 나가세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런 정화조 같은 데도 직접 우리 직원이 하신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민원이 있을 때마다 나가겠네요? 아니면 그 시기 동안에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12월부터 당해, 전년도…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맞습니다. 12월부터 저희가 3월까지 520개소를 지정을 해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유충이 발견되면 방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모기가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아서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거는 하절기 때 저희들이 새마을방역단이라고 있어서 20개 동에 방역단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하절기 때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는 그분들도 방역을 하고 저희들도 취약지역 대상으로 해서 210개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때 이제 저희들이 외부 민간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나봉숙 위원 방제 그 시간은 겨울 한 3개월만 집중적으로 하시는가 봐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이거 월동모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성충이 아니고 유충이기 때문에 그런 취약한 집수정이나 정화조를 열어보고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난 직원이 직접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 직원이 방역 위생사 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이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잠깐…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이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신고 기준이 유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가 대상 시설에 나가서 그런 유충이 있을 만한 곳을 확인을 해서…
○김성호 위원 있을 만한 곳을 확인해서, 만약에 그러면 일반인들이 신고할 때 유충이 보였다 그럼 바로 신고하면 되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발견하기가 쉽진 않죠, 일반인들이.
○김성호 위원 쉽지 않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성충은 날아다니는 거는 많으면 저희한테 민원 제기할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김성호 위원 하여튼 기준이 그러면 저희 집부터 단속을 해서 유충 검사해서 있으면 신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전정 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제가는 안 드리고, 1형 당뇨병이요. 이 건에 대해서 기사가, 태안에서 부모랑 8살 어린이랑 해서 숨진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좀 이슈가 많이 되고 또 모 국회의원님께서, 이게 장애가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장애 등급이 안 되고 완치 불가능한 병이어가지고 또 금액도 굉장히 많이 들고 해가지고 이게 되게 이슈가 된 사건인데 저희 송파는 지금 1형 당뇨 환자가 얼마나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는 이거는 파악, 소장님, 혹시 제가 이거 1형 당뇨병에 대한 부분이 정보가 사실 없어서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전정 위원 요즘 되게 이슈도 많이 되고 그래서 기사도 많이 났던 거고 오늘도 또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거든요, 1형 당뇨병.
○보건소장 이영숙 1형 당뇨 환자 집계는 저희가 그거는 알 수가 없고…
○전정 위원 그러니까 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 희귀질환이나 이런 거는 헬프라인 누리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발굴을 하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전정 위원 이것도 병원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건강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알 수 없나요? 알 거 같은데…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긴 한데 그게 만약에 보건소하고 같이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지원을 한 게 있으면 따로 개인정보 동의하에 우리가 그 정보를 받을 수가 있는데 1형 당뇨에 대해서는 딱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현황 파악은 안 되고, 또 대부분 소아 환자이기 때문에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타입이어서 저희가 그 사업은 따로…
○전정 위원 타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 조례도 벌써 만든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회에서도 모 의원님께서 2건이나 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돈도 많이 들고 거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병이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전정 위원 그다음에 이게 완치되지 않는…
○보건소장 이영숙 안 됩니다.
○전정 위원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저희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전정 위원 아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대책이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여기 기사 보니까 ’22년도에 1형 당뇨 환자 수가 약 34만명이라고 돼 있네요. 이 중에서 20세 이하가 3,500명, 20세 이상이 3만명 수준 이렇게 데이터는 나오네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해서…
○보건소장 이영숙 어린 나이에 사망하니까, 이제…
○최옥주 위원 환자들 데이터 분석을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장원만 위원 장원만입니다.
41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구에 현재 2개소 운영 중인데 타구 대비해서 우리구에 운영되고 있는 병원의 개수가 많은 편인지, 적정한 수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지금 서울시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인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개소 운영 중인 곳이 송파하고 강남 2곳뿐이고요. 나머지 한 15개소 안 되게 한 곳만 운영하는 곳이 나머지입니다. 저희는 그래도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원만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진료 시간이 24시간 풀타임으로 하는 건 아니고 늦은 밤시간까지 하는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예.
○장원만 위원 그럼…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그러니까 원래 진료 시간 후에 해서 한 12시까지 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12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구의 특성상 아무래도 유·아동의 인구가, 소아에 대한 인구가 우리가 다른 자치구보다 많은데 그렇다면 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좀 더 늘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이게 지침에 원래 시·군·구당 1개소가 지정 원칙인데 인구 5만명 이상이면 1개소를 더 할 수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18세 이하 인구가 9만 8,0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준은 충족돼 있고요. 혹시라도 지정 안 돼 있는 저쪽 거여동 쪽에서 원하시는 데가 있으면 복지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 거여·마천, 위례가 특히, 위례동이 지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특히 아동 인구가 월등히 다른 동에 비해서도 많은데요. 그 지역에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협의를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진행을 해서 추가로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장원만 위원 예.
○보건소장 이영숙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순 있는데 보시면 2개 의원에 1년에 7억 2,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에 3억 6,000만원이니까 한 달에 3,000만원씩 받는데 이게 진료비가 아니라 추가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간에는 진료비나 모든 처치료가 2.5배 더 주기 때문에 소아 환자 하나를 보면 그 환자 한 명당 일단 정액으로 발생하는 게 2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아과가 소아청소년과로 되면서 18세까지 환자로 돼서 우리가 의원에, 여기 두 개 의원에 환자 나이별로 좀 다르게 돼서 사실 정확한 자료를 우리한테 주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냥 우리 심증으로는 초중고생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아보다는.
아이들이 학원 가고 학교 가니까 다 끝나거나 야간에 그냥 혼자 가서 진료받는, 처방받을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되고 있고, 실제 소아의 응급한 상황에 정말 필요한 곳에는 그렇게 수요 대비 지금 두 개로 모자란 상황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렇게 두 곳을 운영해 보고 더 필요 유무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지금 24시열린의원은 어디에 있는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문정동 쪽입니다.
○장원만 위원 송파365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그거는 잠실인가 그렇습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바꿔 말했네요, 위원님.
24시열린의원이 잠실에 있고요. 송파365의원이 문정동에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아보다는 이제 초중고생의 비율이 조금 높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병원이 어디에 있고 그런 중요성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 소아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에 그래도 병원이 있으면 접근성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거여동, 마천동, 위례동 여기에 위치해 있는, 특히 소아 인구가 많은 지역에 조금 병원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병원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기 계신 학부모들께서 야간에, 특히 야간에 아이들이, 특히 소아가 아팠을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정말 난감해하고 더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제가 이어서, 거기 지금 한 두 달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달빛어린이 지금…
○보건소장 이영숙 예, 2년 좀 넘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추진 기간이 ’25년 1월부터 지금 12월로 나와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올해는 그렇다는 거고…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한 두 달 지금 운영을 했을 텐데 아까 소아환자 내방객은 어느 정도나, 물론 홍보도 아직 안 됐고 그래서 굉장히 저조하겠지만 그래도 한 두 달 운영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나봉숙 위원 그쪽에서 우리 쪽에서 관리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몇 명 이상이어야 되고, 몇 퍼센트 이상이 소아청소년 환자여야 되고 다 그건 딱 충족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연령별로 우리가 말하는 소아환자의 비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는 사실 요구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소아청소년을 치료하면 되는 거지 세부적으로 요구할 사실 권한은 없어서 그게 정확한 데이터는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취지하고는 그렇다면 맞지가 않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긴 하지만 소아환자를 치료한다는 명분에는 또 그게 맞기 때문에…
○나봉숙 위원 아직 그 데이터나 뭐 그런 건 나오지 않았겠네요. 지금 난 딱 소아환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소아환자만 오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이 병원을 찾지 못해서 학원 갔다 와서 들리기도 하고 하는데 내방객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보건소장 이영숙 그 데이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연령별로 세분화 데이터는 없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용률은 나오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용률이 어떻게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4,000만원이고 이번에 7억 2,000만원이에요. 그 부분이 왜 증가했는지, 똑같은 의원인데…
○보건소장 이영숙 한 곳이 추가하면서 이제 연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발생, 그러니까 월별로 3,000만원씩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병원들이 수익성이 낮아서 병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운영을 포기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두 곳은 그런 불만은 없나요? 더 잘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병원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부터 24시간 하려고 365일 하려고 하는 병원인데…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있어요, 문정동 거기에.
○보건소장 이영숙 원래 저희가 지정할 때는 소아과 전문의를 채용해야 되는 게 조건이, 실제로 소아과 의사도 없는 경우도 많고, 그게 처음엔 필수였는데 나중에 그냥 조건으로 들어가면서 소아과 의사가 없어도 그냥 다른 과 의사가 그냥 소아청소년을 진료하면 다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사실 이게 진료 부분에 있어서 경증 환자를 받게 돼 있잖아요. 응급은 종합병원 야간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경증이라는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경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아이가 특별하게 뭐 위급하지 않을 때 좀 아픈 그런, 글쎄 경증이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최옥주 위원 그 정도?
○보건소장 이영숙 예. 보호자 판단하에 아마 그렇게 우선 내원하는 것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하면 이 달빛에서는 약 처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하루치는 주사나 이걸 주면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처방전은 그 옆에…
○최옥주 위원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그걸 확인 잠깐…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약국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밤에 24시간…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예, 같이…
○최옥주 위원 같이 부근에 있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예, 바로 옆에 다 붙어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거는 좋네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했고요.
어차피 어쨌든 국·시비가 50:50으로 나가지만 어쨌든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음 업무보고 때 그런 걸 좀 데이터를 좀 알려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어쨌든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최옥주 위원 타구들 이렇게 좀 기사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장원만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백일해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올해부터 이제 백일해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예.
○장원만 위원 예방접종, 지금 혹시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임산부 백일해는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백일해는 원래 다 하고 있는 거죠, 위탁의료기관에서.
○장원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오늘 한마디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엉뚱한 것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책에 안 나온 거. 우리 보건소장님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하니까, 하면 안 되나요?
○나봉숙 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김호재 위원 아니요, 전체의 보건소에 해당이 됩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작년에 최초로 김포시에서는 동물병원을 보건소 화 시킨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약과에서 의료업소 관리 사업이 있기는 한데 참 애매하죠. 동물병원도 의료업소는 맞죠, 의료행위를 하니까. 의술로 병을 고치는 행위를 하니까 의료업소에 해당이 되는데 단지 객체 자체가 동물이냐 사람이냐, 그러니까 물건이냐 사람이냐,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는 현재 전혀 뭐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취지는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보건대, 향후로 보건대 동물에 대한 보건소를 만든다는 취지는 각 지자체나 주민들의 생각에 따라 달리 갈 수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 송파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이라고 하는 곳을 관리하는 주체가 현재 우리 문화예술과의 동물복지팀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물복지팀은 말 그대로 그냥 행정적인 요소로 복지의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반려견 놀이터를 만든 이런 정도는 하지만 어떤 의료행위에 관련된 관리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충분한 역량은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동물병원에 관련된 어떤 의료행위에 대한 부분을, 예컨대 그런 건 있죠. 병원에서 수가에 대한 표시를 다 하게 되어 있죠? 카운터 앞에요, 병원 안에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호재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질서를 체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보건소에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송파 전체에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이 동물병원이라고 하는 곳만큼은 우리 구청의 범위 안에서 약간 사각지대에 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리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잘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담합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동물병원을 다녀오신 분들을 보면 혈액 채취하는데 50만원, 입원하는 데 하루에 100만원 이런 고가의 단위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체크하는 게 전문 부서가 따로 사실은 우리 송파구청에는 없어서, 행정적인 관리가 없어서 사실은 이게 그냥 부르는 게 값인 것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연결이 돼서 사실 사람한테도 영향이 끼쳐지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동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유기동물이 많이 생기고 유기동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관리하는 비용도 예산 세금이 많이 들고, 뭐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냥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 동물병원이라고 하는 사각지대에 그냥 계속 놔둘 것이 아니고 뭔가 관리하는 정도의 주체는 있어야 되지 않냐, 행정청에는.
그런데 그걸 그냥 동물복지팀이라고 하는 일개 팀의 두 분의 직원이 병원을 직접 가서 관리를 하고, 수가에 대한 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약간 오남용의 어떤 의료행위를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의료적인 전문지식이 어느 정도 함양되어 있는 우리 보건소의 일부에서 유기적인 관계로 뭔가 행정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은 좀 들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아직까지 동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가치를 올려서 사람과 같은 의료행위다라고 생각 안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건대 저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우리 수의사님 계시지 않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계십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신기상 팀장님 수의사입니다.
○김호재 위원 수의사님도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호재 위원 그래서 이게 업무를 더 하게끔 하는 거는 좀 싫으시겠지만 업무의 분업을 어느 정도는 이제는 행정청에서도 이 사각지대 속에 있는 동물병원을 뭔가 관리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견을 좀 여쭙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동물을 보건소에서 관리하느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계속 이전부터 이제 제기된 문제인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 한 몇 개가 조금, 도서지역인지 농어촌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데도 아마 아주 극소수지만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간이 이제 이런 걸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최소한 대동물은 못 해도 소동물이라도, 말씀하신 그런 반려견, 반려묘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는 이제 간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법이 있고 또 의료법 이런 적용을 받지만 동물은 동물의료법이 사실 따로 그냥 동물법 뭐 이런 거 전체로 하기 때문에 그 보건소로 따로 떼서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수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수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급여가 될 때 급여에 따른 수가가 있고 얼마의 공단에서 얼마 아니면 본인 부담 얼마 이게 이제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전액 그냥 자의로 그냥 비급여, 쉽게 말하면 의료보험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수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먼 미래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법이 생기고 또 관련 법에 따라서 보건소도 구체적으로 부서도 또 생기고 또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당장은 어떻게 이거를 적용해야 될지 좀 제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고민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위원장 신영재 의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미숙 의약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57페이지인데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임신·출산 장려 의료비 지원입니다.
거기 보면 지원 범위에서 출산 당 25회 범위 내에서 난임 시술 종류 선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 표시한 데가 시술 중단(공난포 등) 의료비 지원 가능, 작년 11월부터 한 거거든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 부분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처음에 원래 난임부부는 시술이 성공해서 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술 중에 정자와 난자를 했을 때 난포가 난자가 생성이 안 됐을 때는 공난포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술 자체가 안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경기도에서 사실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중간에 중단되는 공난포에도 시술하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1월달부터 그런 공난포든 뭐든 이제 시술할 수 있는 세 가지 공난포, 미성숙 난자, 비정상 난자 채취 실패 시에도 지원하는 제도를 작년 1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는 이제 바뀐 게 뭐냐 하면 난임 당 총 25회였는데요. 출산 당 25회로 바뀌고 난임 시술 중단비도 지원하게 됐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사실 서울시에서 좀 더, 공난포라든가, 미성숙 난자, 그다음에 비정상 난자 채취 때문에 전국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서울은 거기에 플러스로 해서 따로 자궁내막 불량, 난소 저반응, 조기배란, 또 배란이 안 됐을 때, 하여튼 여러 기타 의학적 사유까지 모두 다 지원하는 제도를 올 1월 1일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옥주 위원 너무 굿 뉴스네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걸로 진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실패했을 때 자기 부담금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그 담당과에서 알아봤던 결과는 경기도는 50만원 지원이지만 서울시는 우리가 현재 난임으로 지원해 주는 3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 혜택은 서울시가 훨씬 크다고 들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미리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에.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최옥주 위원 그래서 그 냉동난자 해동하고 보조생식술 이것도 지원에 포함돼 있죠?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모두가 포함돼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이 사업의 신청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저희가 지금 난임 시술비가 40억 정도, 시비·구비 합쳐서 40억인데요.
이 경우에 혜택이나 이런 거는 모두 그냥 적용되기 때문에 난임 시술비 지원으로 총괄해서 따로 분류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나…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작년에 저희가 4,835건입니다.
그중에 이제 신선배아는 2,666건, 그리고 동결배아는 1,531건, 그리고 인공수정이 638건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이게 실제 지원받은 대상자 수도 나와 있을까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이게 건수로 계산되는 거라서…
○최옥주 위원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저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매센터 말끔하게 다, 치매센터 나름 치료가 됐다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산 주셔가지고…
○전정 위원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거를 다 개선을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우선은 말씀하신 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다…
○전정 위원 주위에 있는 실외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곰팡이는…
○보건소장 이영숙 다 옮겼습니다.
○전정 위원 그런 거 다 옮겼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전정 위원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최옥주 위원 질의에 이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제가 이제 ’24년 회의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22회 이렇게 지원 범위가 한도였더라고요.
그런데 22회를 다 지원받은 사람이 안 계세요, 보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은 한 번 1회당 시술을 하면 시간도 걸리지만 굉장히 한 번씩 받고 나면 산모가 이렇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 해당을 다 이렇게 받지를 못하는 산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자다 보니 한 10회 이상 이렇게 산모, 10회 이상 받는 산모가 있으면 좀 심리상담까지 함께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데 지금 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심리상담 같은 건 없죠?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건 없죠?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있습니다.
난임상담센터가 지금 두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초가 ’23년인가 ’24년에 저희 가든파이브에 있는 난임상담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곳이 강서 쪽에 정확히 제가 위치를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오픈식을 해서 현재 서울시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서울시에, 우리 송파구에도 그럼 혹시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가든파이브 내에 ’23년에 개소해서 강남세브란스에서 위탁 운영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있고, 또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건 어느 국민 누구나 모든 심리상담을 다 받을 수 있는, 8번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거에는 시술 당 제한 횟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인공수정을 하고 시험관 아기를 하고 거치다 보니까 임신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피로도가 컸는데 지금은 이 각각의 제한을 없애고 총 25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마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는 그런 경우도 늘고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피로도는 예전에 비해서는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저희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보건소장 이영숙 조금 나아질 거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 난임 부부들이 보면 굉장히 심적으로도 불안, 초조 뭐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게 한 번 해서 되면 모르지만 하다 보면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불안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에서 거기까지 심리상담까지 해 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애건강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형숙 생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작년에 정신건강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고 계속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소장님, 일단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런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원을 하는 게 주인 사업이죠?
○보건지소장 박용석 지원도 하고 센터에서 상담도 겸하고 있고요.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지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신청률이 많이 높은 편인가요, 지금은?
○보건지소장 박용석 저희가 작년에 975명이 목표였었는데요. 80% 이상, 12월에 가장 많은 198명이 접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게 월별로 또 다른…
○보건지소장 박용석 월별로, 시기별로 지원 신청하는 건수가 차이가 좀 나는데요. 12월이 또…
○최상진 위원 그거 왜 그런가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겨울 춥고 하니까 이제 마음도 우울하고…
○보건소장 이영숙 그것보다는 작년 7월에 갑자기 시작된 사업이어서 초기에는 홍보가 좀 덜 돼 있다가 점점 갈수록 구민들이 인식이 되면서 신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지소장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정신건강이 굉장히 화두잖아요, 사실은. 정신건강이 큰 화두인데, 이전에 복지정책과였나요.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를 폐지를 하고 아예 보건소로 그냥 소관이 넘어갔나요, 정신건강 지원하는 사업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지소장 박용석 예, 그게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너무 확대되고 큰 규모이다 보니까요. 이중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해서 마음투자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일단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초과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보건지소장 박용석 예, 아직은 아니고요.
그런데 작년 7월부터 12월 접수 현황을 보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서 올해도 적지 않게 많이 오실 거 같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아무쪼록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신경 쓰이기도 해요. 최근에 유명인들도 유명을 달리하셨고 많은 분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화제가 되는 게.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많이 더 써주셔서 초과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한테도 이월을 해서 신청할 수 있게 좀 잘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박용석 저희가 거부하는 사례는 하나도 없었고요. 신청하시면 신청하시는 대로 100%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박용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건지소 관련…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72페이지인데요.
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여기 보면 거의 앱으로 하는, 블루투스나 디지털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게 좀 많잖아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예.
○최옥주 위원 그게 지금 만 65세 이상이신데 기기 활용이 좀 가능한가요?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기기 활용이 가능하신 분들이 대부분 신청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분들이 웹을 사용해가지고 디바이스라고 5가지, 저희가 활동량계, 체중계, 혈당계, 그리고 혈압계를 지급을 해서 웹으로 건강관리 하게끔 해서 저희가 지소에서 카운팅을 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분들이 자가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려운 점은 웹에서 업데이트가 됐을 때 그거를 처리를 못 하는 경우에는 저희 간호사가 직접 나가서 업데이트 관리해 주고, 오시면 또 관리해 주고 이런 과정은 거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에러가 혹시 나거나 하면 관리 체계가 돼 있는 거죠?
○보건지소장 박용석 그렇죠. 저희가 나가기도 하고 그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홉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데이터를 보면 고령층 63.2%가 스마트폰 앱 설치가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또 건강 앱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57.4%밖에 안 돼요.
그래서 관리를 한다면 실제 어르신들이 앱을 정상적으로 잘 운용을 하고 있는지, 이 관리가 더 중요하다.
○보건지소장 박용석 그래서 저희가 입력되는 데이터를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배포를 하면 그걸 체킹을 하고 있어서 입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연락을 해서 왜 입력 안 하는지 확인도 하고 확인된 자료를 가지고 상태를 저희가 판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방문도 하고 내소하시기도 하고, 6개월 동안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적응할 수 있게끔 자가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등록관리 인원이 작년에 보니까 1,597명이었어요. 올해는 신규 등록 인원이 있나요? 얼마 안 돼서…
○보건지소장 박용석 저희가 지금 물품 구입한 게 한 2,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대상으로 지금 대기자가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되는 대로 구입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도 이 사업이 엄청 많이 알려졌나 보네요, 수요자가 많은 거 보니.
○보건지소장 박용석 지금 작년까지 18개 구에서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2개 구가 증원해서 이제 20개 구가 되고 내년부터는 전체 구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옥주 위원 물론 국·시비·구비까지 해서 2억이 넘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체계가, 예를 들면 7080인가? 서울시에서 시계, 워치 주셨잖아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9988.
○최옥주 위원 1988인가 그거, 9988. 그거 사실 받아 놓고 안 쓰는 사람 많습니다,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조금 나아지고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리 점검을 잘 하셔야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또 변화되는 자기 데이터에 의해서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본인이 알 수 있고 또 병원으로 이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나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이 사업의 목적은 자가 능력 향상을 초점을 두고 있어가지고요. 본인들이 매일매일 체킹하면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분들이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이제 병원으로 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가끔 한 번씩 봐가지고는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AI 관련된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를 들면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심정지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나요, 이 IoT로?
○보건지소장 박용석 심정지…
○최옥주 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차고 있다가 이 사람이 움직임이 없다, 여러 가지로 관리는 다른 방식으로는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가 며칠씩 입력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보건지소장 박용석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전화 유선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급박하게 일어난 응급은 아직은 없었나 보네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그런데 그런 체계가 동 주민센터에서도 복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인 경우에는 관리가 되고 있고요. 비수급자일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1인 가구인 경우에, 고령자인 경우에 아니면 고령자는 아닌데 나이는 많지 않은데 갑작스럽게 말씀하신 것처럼…
○최옥주 위원 예, 그럴 수 있어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사망하는 경우는 발생하는 거 같은데 아직까지 그걸로 관련해서 저희가 사망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박용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무료 치과 진료 운영 아시죠?
○보건지소장 박용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냥 단순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뭡니까?
○보건지소장 박용석 문제점이요? 현재는 저희가 치과의사를 채용한 건 아니고요. 송파구 치과의사회 봉사단인 송정회라고 재능기부 형태로 열두 분이 일주일에 3번씩 오셔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치과의사를 채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일반적인 보철치료를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수요는 지금 많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예약이 지금 차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임플란트만 제외한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고민하시지만 임플란트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그 문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이거 잠깐 좀, 왜냐하면…
○김성호 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이게 너무 도움이, 지지가,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라, 건강보험이 과거에는 그냥 장애인, 그러니까 치과 임플란트나 틀니나 보철이 의료보험이 안 될 때는 오히려 장애인들이 건강보험에서 수급자니까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임플란트나 그런 보철이 60세 이상, 70세 이상이 되면서 60세가 도래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어떤 의료보험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치과의 아주 불합리한 그런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60세는 안 됐지만 아주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장애인을 타깃으로 우리가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송파구치과의사회 중에 송정회라고 이제 열두 분을 모시고 하는데 이 재능기부에 있어서는 특별한 불편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치과의사를 보건소에서 따로 채용해서 하자고 해도 오히려 선생님들이 지금 재능기부 하는 거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다만 이제 임플란트나 이런 거를 못 하고 있고, 또 그거 보시면 아시지만 4,600만원이라는 정말 적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산이 좀 더 있으면 장애인 보철 사업을, 그래도 임플란트도 조금, 우리 기간제 치위생사도 1명 더 채용해서 이렇게 좀 더 많이 하고, 왜냐하면 치과라는 게 이가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개인데 많이 다 해드리지도 못하고, 재료비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예산이 부족함으로 해서 정말 장애인들은 지원을 좀 받으면 좋을 텐데라고 해서 이 부분의 예산은 항상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호 위원 예, 제가 이거 자료를 좀 받은 게 있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치료기기 이런 거 좀, 의료기기는 바꾸셨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유니트하고 체어하고 좀 일부 바꿨습니다.
○김성호 위원 예, 일부 바꿨고 좀 더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또?
○보건소장 이영숙 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으면 더 좋고 또…
○김성호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민원도 들어오고 제가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좀, 왜 나는 안 해 주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예약이 많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좀 더 있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앞에 1이 하나 더 붙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성호 위원 1이,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해서 좀 자세히 한번 해서 한번 보살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감사합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제가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5쪽에 조직현황을 보면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분에 보건직이 부족해요. 그런데 보건지소에서 혹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업무 같은 거는 하지 않나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서 보건직이 없어도 별로 그렇게 문제는 없다?
아니, 왜냐면 보건지소에 보건직이 없다는 거는 앙꼬 없는 찐빵이잖아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가 방문팀하고 정신건강팀 그런 사업으로 있다 보니까 간호직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업을 위해서는 임기제로 채용해서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이렇게 따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별로 보건직이 안 계셔도 다른 팀에서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왜냐면 보건지소에 보건직 업무를 보는 직원이 없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보건직 업무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셔요, 보건직 업무에 대해서.
○보건지소장 박용석 제가요?
○나봉숙 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누가 답변을 하세요? 소장님이 하실래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입니다. 제가 보건직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보건직은 보건행정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보건에 관한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 보건지소에도 행정이 필요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전문인력들이 근무를 해서 실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보건지소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는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서 보건직 한 분이 안 계셔도 업무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보건지소장 박용석 저희 보건지소에서는요. 재활사업하고 방문사업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정신팀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간호직 직원들이 필요한 거지 사실은 꼭 보건 업무, 전문 기술이라든가 경험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간호직이 오히려 더 적절해 보입니다.
충원이 된다면 간호직이 충원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전문성이 있으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면, 저는 그래서 보건지소에 보건직이 없어서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들으니까 좀 이해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보건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용석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장 박용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응급실이 아산병원하고 경찰병원에 있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동네 급한 환자가 경찰병원에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아프니까 갔죠, 밤에 응급실을. 그랬더니 119 불러서 빨리 다른 병원으로 가라 그러시더래요, 응급실에서 처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접수를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경찰병원 응급실을 찾아갈 정도 환자가 아산병원 가면 접수가 안 돼요, 사실 또. 그럼 송파구민은 한밤중에 아프면 갈 수 있는 응급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아산병원이나 경찰병원 병원장님을 만나실 기회가 생긴다면 송파구민이 일단 가면 접수를 받아주고 잠깐이라도 봐주고 가까운 강동성심병원에를 보내든지 경희대병원을 보내든지 “그쪽으로 가십시오”하고 안내라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일단 119 불러서 다른 데로 가세요.”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119 불러서 가라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송파구민을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송파구에도 응급실이 생겨야 될 것 같고요. 그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영재 예.
○최옥주 위원 여기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의무직이 없어졌어요, 의약과에.
○보건소장 이영숙 예.
○최옥주 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영숙 의약과장이 지금…
○최옥주 위원 의약과장이 지금 안 계셔가지고 직무대리하시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의무1팀장이 보건직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분이 의무직으로 계셨던 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최옥주 위원 그래서 이게 구분에 의무직이 없어졌길래 한번…
그래서 현원이 지금 작년보다 2명이 준 거죠, 전체적으로?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어쨌든 모실 예정이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지금 계속 공고 나가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공고하시고, 또 1명은? 2명 중에 의약과장님 또 하나 또 1명, 지금 현원이 작년보다 2명 줄었기 때문에 채용계획은 없나요, 1명 더?
○보건소장 이영숙 지금 계속 채용은 저희가 진행 중인데 그 1명은 정확하게 어디서 결원이 발생했는지를…
○최옥주 위원 의약과 간호직에서 지금 9명에서 1명 줄었네요? 하여튼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보건소장 이영숙 이 자료는 제출한 날짜 기준이고 현재는 그 사이에 복직자, 휴직자 또 발생해서 지금은 이 숫자가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 이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1명이 자리가 없어져서 빠진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러니까 의약과장님만 없고 나머지는 휴직자, 복직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런데 그 자리가 의무직에서 임기제로 바뀐 거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 여유가 있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신영재·김정열·조용근·김샤인·정주리·배신정·박종현 의원 찬성)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옥주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감염병의 발생 양상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예방접종 체계로는 변화하는 보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절성 독감인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백일해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되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 운영을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는 기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포함하면서 새롭게 백일해의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와 분만 직후 산모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신생아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감염병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특정 감염병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변화하는 감염병 환경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접종 지원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송파구는 보다 체계적인 예방접종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의 건강 보호와 감염병 확산 방지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규정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구민이 적시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방접종 실시 기준을 정하여 감염병별 접종 횟수와 지원 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기관 기준을 마련하여 구청장이 의료기관을 선정해 예방접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공공정책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송파구가 서울 최대 자치구로서 감염병 예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2월 7일 최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나봉숙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62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관내 의료기관에 접종 의무를 위탁하는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송파구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백일해 예방접종을 신설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취약계층 등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새로운 예방접종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신설되는 임신부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백일해 예방접종은 주로 영유아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생후 2개월 미만 영아가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백일해에 감염되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임신부, 동거가족, 영유아 돌봄이 등을 대상으로 한 백일해 예방접종을 적극 당부하였고, 특히 생후 첫 예방접종 이전의 영아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을 갖춘 상태로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 임신부의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및 의료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사항을 명시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한 사각지대에 대해 구 차원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제안설명 및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신생아 감염예방을 위해서 임산부 예방접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제1호를 보면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대상에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있고 제2호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이거 듣고 그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인접한 타구 서초구 같은 경우 특히 보면은 예방접종 및 위탁 조례에 인플루엔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와 희귀질환법에 따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보건소 업무보고 때 보니까 희귀질환에 관한 의료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조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지금 이러한 우리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회보장제도를 이제 우리 자치단체에서 신설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이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을 하시면서 이런 절차를 거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기존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백일해를 포함해서 규정한 건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결국에는 포괄적인 조례를 규정한 건데 대상포진도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포함할 계획이 있으면 대상포진 조례안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민행복카드라고 임산부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한 명의 태아 당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백일해의 예방접종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고 치료비뿐 아니라 구매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임산부 보건복지부 바우처하고 이 조례하고 중복지원 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냥 마저 하겠습니다.
백일해 예방접종의 경우 비급여에 해당하는데 의료기관마다 접종비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상이한데 수혜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의원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시간을 좀 드릴까요?
(「예.」하는 이 있음)
어떻게 하실까요? 시간을 몇 분 정도 드릴까요? 한 15분 드릴까요, 그러면?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먼저 우리 소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더 답변이 정확하게 해야할 거 같아서…
○위원장 신영재 그럼 먼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소관에 따라서 저희 답변이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님이 인플루엔자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으로 축소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인플루엔자 다른 구에서는 희귀질환자나 국가보훈대상자도 포함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그 밖에 구청장이 이제 지원하는 경우는 기존의 인플루엔자 조례에 보면 고위험직군이나 아니면 감염병 상황이 바뀌어서 조금 더 그런 위험에 처할 그런 대상자가 좀 늘어난다고 예상하는 경우에는 지원자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유연성을 좀 가지기 위해서 그 밖에 필요한 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희귀질환자나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무료접종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 외에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원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원만 위원님께서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이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필수예방접종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년 8월 구로구에서도 같은 이제 질의를 하였는데 이건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우리 송파구도 질의를 보냈습니다만 아직 작년부터 발생한 의료대란 이런 문제로 아마 너무 현안업무가 쌓여서 답은 서면으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유선상으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답을 받은 상황이고 구로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대답으로 우선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호 위원께서 국민행복카드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임신 27주에서 36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행복 바우처 카드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임신 초기에 임신 검사나 관련한 그런 비용으로 이미 이제 많이 써버려서 27주가 지나서는 이 100만원이 거의 소진한 경우가 많아서 이러면 접종률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중복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따로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런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따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접종비가 이게 의료기관마다 비급여다 보니까 다를 텐데 어떻게 관리를 하겠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적인 그런 입찰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매하는 가격이 있고, 그 가격에 접종 시행비라고 하는 게 2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다 저희가 정해진 가격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가격에 접종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잠시만요. 전정 위원님 잠시만요.
최옥주 의원님 더 답변하실 것까지 듣고 전정 위원님 추가 답…
○최옥주 의원 김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대상포진을 왜 지원을 안 넣냐, 그게 맞는지 제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구 일부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이미 2023년 11월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가 따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 역시 구민의 건강증진과 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어쨌든 인플루엔자와 백일해를 통합 정비하는 과정이긴 한데 대상포진까지 한꺼번에 폐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또 그게 적절한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에 이거를 우리 의원발의로 한 건데 실시를 완벽하게 해보지도 않고 한 상태에서 좀 운영 면에서 사실 부담을 느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기본 조례를 시행을 해보고 좀 더 성과를 지켜본 다음에 대상포진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하자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대상포진을 못 넣었고요.
그리고 최근 감염병 위기가 잇따라 대부분 있어서 우리구에서도 우선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인 백일해하고 인플루엔자를 신속히 통합해가지고 감염병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것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하나의 조례로 묶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의회와 우리 집행기관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현재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상포진을 통합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바우처에 관한 것도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임산부 바우처가 원칙적으로 진료비나 약국 이용 등 의료 관련 비용에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 한 장이 여러 항목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갖고 적정 비용에 사실은 집중적으로 쓰면 정작 다른 의료비랑 약국 비용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예방접종에 직접 지원을 지원하면 임산부가 바우처 금액을 접종 이외에 필요한 부분에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와 시행 근거를 한층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임산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히 접종을 다수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이 조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전정 위원님 질의…
○전정 위원 보건소장님, 아까 보훈대상자는 타구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타구 거를 한번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없다는 게 아니고 제외하는 구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정 위원 지금 서초구, 저희가 지금 이게 조례인데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두루뭉술하세요. 두루뭉술해요, 지금 이건.
보면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보훈보상 대상자, 그 유족, 가족,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또 용산구 같은 경우는 보육 직원 및 종사자,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종사자, 그다음에 또 이게 우리가 산모한테 지금 백일해를 접종하지 않습니까, 감염 때문에?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전정 위원 다른 구는 배우자까지, 배우자까지도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도 추가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보면 그런데 저희는 진짜 너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정말 감염의 문제가, 정말 이거를 뭔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확한 명시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는 명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먼저 말씀하신 인플루엔자 건은 아마 이 2개의 백신 지원 조례를 통합하시면서 임산부에 대한 백일해는 이제 새로 처음 만드시는 거지만 인플루엔자 접종은 기존의 거를 아마 그래도 가져오시다 보니까 크게…
○전정 위원 인플루엔자 거기서 다 없어졌죠. 삭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 인플루엔자 조례에서 나머지 아까 3개만 그대로 되고 나머지 것들은 구청장 그 대목으로 간 거거든요, 아까 우리 조례가.
그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두루뭉술하게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전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타구랑 비교를 해서 명확하게 여기다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그런데 그 대상이 저희 이제 감염병 상황이나 지원이나 예산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대상은 정하고 그 외에 취약계층 중에서 조금 다른 구는 그 외라고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구체적으로 또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그 의견에는 크게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옥주 의원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릴게요.
기존 인플루엔자 접종 조례에 있던 세부 요건이 모두 나열하지 않고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포괄 조항을 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감염병 상황에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 좀 크고요. 실제로 과거에는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일일이 나열하다 보니까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때 조례 자체가 개정하는 절차가 또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놓치지 않았고요.
그래서 보건당국의 지침, 감염병 추이, 예산 상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또 구청장님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을 신속하게 추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대응력을 높이는 데 조금 초점을 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구청장의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상위법령, 또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등의 지침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염병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거나 기존 감염병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도 반드시 중앙정부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나 예방접종 권고 지침의 기반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또 자의적인 판단을 구청장이 할 수 없도록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지에서…
○전정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러다 보면 기존에 혜택을 받으셨던 분도 또 배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조례에다가 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김성호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이고 유행병이고 심각한 질병일 수 있는 사항인데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애매한 조항은 없었으면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명시를 해줘야 우리가 질병 예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거지, ‘이건 조항에 없네?’ 하고 무관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좀 사각지대나 맹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백일해는 예방접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어떤…
○김성호 위원 예방접종을 주사를 몇 번 맞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한 번 맞으면 끝이에요?
○보건소장 이영숙 태어나서 국가예방접종 스케줄에 맞춰서 주기별로 태어나서 처음에 접종을 하고 또 10년마다 이렇게 청소년까지 하는데 이게 이제 한 20세가 넘어가면 항체가가 많이 소실되기 때문에, 특히 임신을 하게 되면 백일해에 대한 거의 항체가 없다고 보여져서 임신 중에 감염되면 선천성 백일해로 인해서 아이가 감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성호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1년에 1회 지원이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성호 위원 1번 맞으면 백일해 예방됩니까? 끝입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예, 최소한 임신이 끝날 때까지는 유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임신 끝나면, 애랑 같이 있는데 그거 지금 접종을 제가 이렇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접종을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백일해 접종을 확실하게 하려면 2회 또는 접종 후 6~12개월 후에 총 3회 접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그건 처음에 출생하고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성호 위원 아니고요, 성인.
○보건소장 이영숙 성인, 그렇지 않은데…
○김성호 위원 한 번 맞고 끝이에요, 그럼?
○보건소장 이영숙 10년에 한 번…
○김성호 위원 평생에 한 번이에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러니까 태어나서는 말씀하신 대로 4주간, 그다음에는 몇 달 간격으로 하다가 그다음에는 10세~20세 이렇게 성인 도래하면…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는 1회 접종 지원으로 끝이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거로 충분…
○김성호 위원 그럼 이게 접종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렸을 때 국가예방접종을 다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성인이 돼서는 더 필요한 거 부스터만 접종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럼 어렸을 때 백일해 접종했으면 성인 돼서도 안 맞으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게 이제 한 10년 지나니까 항체가가 많이 소실이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럼 항체가 소실됐는데 그럼 성인, 제가 얘기하는 건 성인의 경우입니다, 지금. 성인의 경우도 예방접종을 다시 맞을 때는 4주 간격으로 한 번 더 맞고 6~12개월 후에 또 맞고 총 3회 접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저는 한 번으로, 10년 주기 한 번으로 저는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김성호 위원 그걸 좀 자세히 좀 파악해 보시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성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한 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에다 아까 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훈대상자, 희귀질환자 두 가지 빠진 걸 그러면 수정하면 어느 정도 가까워지지 않나요, 그러면?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또 넣는 거는, 또 그게 혹시 또 앞으로는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신영재 아니, 그러니까 넣어놓을 수, 넣어놔서 시정하고…
○김성호 위원 그러면 조항이라는 게 그래요. 앞으로 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전제는 국가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전환된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있죠?
○보건소장 이영숙 국가예방접종이 되면 할 수도 있고, 또 가끔씩은 시비로, 시 사업으로 해서 보훈대상자나 아니면 중증질환자나 지원하라고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또 저희가 지원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성호 위원 예, 그러면 비용 지원 제외에 ‘국가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조항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보건소장 이영숙 그거는 상위법이 먼저기 때문에 국가예방접종이면 당연히 여기가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영재 상위법에서 있으면 억지로…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성호 위원 그런데 다른 구의 조례에 있습니다, 이게.
○최옥주 의원 조례는 있는데 조례 자체가 이제는 심플하게 가는 게 조금 맞는 추세다…
○김성호 위원 지금 2024년도에 만든 조례입니다. 최근에 만든 거예요.
○전정 위원 그리고 소장님, 여기 보면 조례 부칙에 보면 기존에 위탁을 맡긴 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인플루엔자에서 지금 나머지 넣었던 걸 빼고 ‘라’까지만 했잖아요. 넣었는데 그럼 나머지 분들 있잖아요. 여기 경비원, 환경미화원, 보육시설의 교사 및 종사자 이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혜택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걸 빼게 되면? 기존에 받으셨었잖아요, 이분들은 인플루엔자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 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합해지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한시적 조례에 의해서 이미 폐지가 됐다고, ’21년도에,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정 위원 그럼 인플루엔자 그 조례는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고쳤어야 했는데…
○전정 위원 그거를 이번에 폐지를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없애면서 현재 유효한 조항을 넣어서 다시 이렇게 이번에 새로 조례에 합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우리 보육교사들 예방접종비 안 줘서 우리가 이번에 줬잖아.
○보건소장 이영숙 ’20년 12월 자로 폐지된 걸로…
○전정 위원 그러면 그 폐지된 거를 지금까지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고치지도 않았던 거예요? 조례를 개정을 안 하셨던 거예요?
○위원장 신영재 그건 전정 위원님이 하셔야지.
○최옥주 의원 아까 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배우자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전정 위원 배우자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산모가 들어가면. 배우자도 항상 같이 있는데…
○최옥주 의원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직 충분한 실증자료하고 예산집행 경험이, 우리는 이제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왜냐하면 임산부들이 예방접종을 사실은 잘 안 받거든요. 저희 인플루엔자도 하지만 접종률이 한 20%가 채 안 되기도 하고 막 독려하면 한 3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임산부들 해보고 조금씩 확대해서 어떻게 접종률이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임산부에 먼저 저희가 좀 집중하고 배우자한테 확대하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은 그런 단계적인,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정 위원 지금 조례들이 제가 봤을 때 ’24년, 작년 전년도에 개정한 것들이 많아요, 조례가. 그런데 다 지금 이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다 신설된 조례들인데…
○최옥주 의원 저도 그거 다 파악했습니다.
○전정 위원 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만 너무 두루뭉술하게 ‘다’에 그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두루뭉술하게 표기가 돼서 저는 이 부분은 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호 위원 신문에 난 거를 읽어드릴게요.
“백신을 한 번 맞았다고 해서 효과가 평생 가는 것이 아니다. 적기 접종이 중요하고 영유아를 돌봐야 하는 임신부나 그 가족 등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좀 빠진 거 같습니다.
○최옥주 의원 저도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요, 그거를. 그래서 이번 조례가 시작 단계라서 우선적으로 임산부, 산모에 좀 집중을 하고, 또 사업이 안정화를 거친 뒤에 배우자와 함께하는 가족 이런 거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구민 여러분 이 부분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일단은 시작을 해본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심플하게 갔거든요,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임산부가 예방접종 시 신생아 예방률이 69~91%에 달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조금 예산도 아직 우리가, 예산을 2025년 8,800만원을 했지만 그게 풍족하다든가 충분하다든가 이것도 아직 시행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고, 또 차후에 이거는 개정의 소지가 좀 많아요, 일단은. 어떤 조례든 완벽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절차가 있는 거고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거는 지금 조례를 발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차후에 개정의 소지가 많고 이런 얘기는 좀 저희들한테 호소력은 적은 거 같고요.
아무튼 제가 볼 때 이 백신은 반드시 필요한 거는 같습니다. 저희도 필요한 거는 공감을 하고, 조례를 만들 때 조금 세밀하게 정성껏 좀 만들었으면 하는 저희 바람으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면 ‘산후조리원 종사자, 보육시설 근무자, 가임기 여성 등 아이하고 접촉하기 쉬운, 최소 2주 전에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부분을 뭉뚱그려서 구청장의 자의적 판단에 맡긴다, 이거는 좀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허술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옥주 의원 그것도 좀 인정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저는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런데 그 대상자를 많이 확대했던 게 ’20년에 코로나19가 확대하면서 고위험군에 있는 자들은 다 대상 확대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예방접종 확대 사업을 하면서 조례에 이제 들어갔고 그때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고 하면서 다 들어갔던 거지만 지금은 폐지가 됐고, 이제 타구에도 이제 들어있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걸 개정하지는 못한 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 그거를 또 지금 넣는 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전정 위원 아니, 그리고 소장님 지금 인플루엔자 이게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개정된 조례에도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호에 따른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지금 바뀐 개정에도 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호재 위원 왜 소장님한테…
○전정 위원 소장님이 아까 이게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보건소장 이영숙 부칙이 ’20년, 그런데 ’20년까지 끝났는데 ’24년도에도 들어있다 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저희가 뺐어야 되는데…
○전정 위원 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제가 클릭을 해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다고요. 이게 지금 잘못 실린 건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지금 제가 해보니까 나오는데, 그렇게…
○김호재 위원 그건 잘못되지 않았지.
○전정 위원 그렇죠?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김호재 위원 정회하시죠.
○위원장 신영재 내용이 나올 만큼 나온 거 같은데 잠깐 쉬면서 정회하고 내용 정리를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용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성호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잠깐만 정회하시죠, 잠깐만.
○위원장 신영재 정회 요청하십니까?
그러면 내용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이영숙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보건지소장 ||박용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보류
재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1일(금) 13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나봉숙의원 공동발의)(박성희·신영재·김정열·조용근·김샤인·정주리·배신정·박종현 의원 찬성)
(13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보건 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귀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남정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미숙 의약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형숙 생애건강과장입니다.
박용석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입니다.
15쪽입니다.
보건소 내 노후된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에서 17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WHO 건강도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식품위생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위생교육 및 점검 등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서 20쪽입니다.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여 불량 먹거리를 근절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관내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안전, 영양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상시 점검 및 시기별 기획 지도·점검하고, 농산물과 한우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업무입니다.
25에서 26쪽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구민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4개년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근거하여 3차년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와 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7에서 28쪽입니다.
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암 사망률 감소와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9에서 32쪽입니다.
운동, 비만, 영양, 음주폐해예방을 위해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 홍보·캠페인을 확대하여 주민의 건강관리 향상에 힘쓰겠으며, 대사증후군 관리와 연계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송파건강관리센터 운영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 예방관리를 다하겠습니다.
33에서 35쪽입니다.
신종·급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병 위기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감염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중심의 사계절 방역소독으로 모기, 빈대 등 해충을 구제하여 감염병 매개체 차단 및 결핵, 에이즈 등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클리닉 운영 및 흡연 예방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업무입니다.
39쪽입니다.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에서 41쪽입니다.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여 연휴기간 중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 운영 등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의료방사선 위해 방지를 위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에서 44쪽입니다.
어린이 불소도포 충치 예방,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찾아가는 어르신 구강건강교실 운영,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실시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에서 46쪽입니다.
국가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성인병 예방 검진, 건강명품검진 등 체계적인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7에서 49쪽입니다.
약업소 관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0에서 52쪽입니다.
어린이 적기 예방접종,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 주요업무입니다.
55에서 56쪽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까지 건강검진 시행 및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서비스 등으로 임산부 통합건강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57쪽에서 61쪽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임신·출산 장려 정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및 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지원과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 경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의료비 지원 등으로 저출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2에서 63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송파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과 민간산후조리원 지도·감독 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4에서 65쪽입니다.
관내 임산부의 양육역량 강화와 산모·영유아의 건강발달 증진을 위해 우리아기 건강관리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을 운영하여 건강한 미래를 위한 산모 건강증진 사업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66에서 67쪽입니다.
치매 예방과 조기진단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치매 고위험인자 혈액검사 추진 및 치매 진단 환자에게는 치매 치료비와 중증화 예방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과 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주요업무입니다.
71에서 72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인 방문건강관리 사업, 재가(在家) 암 환자 건강 관리,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73에서 74쪽입니다.
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대상 집중 재활치료실 운영, 장애인 치과진료 및 보철치료 사업, 재가(在家) 장애인 방문재활 등 지역사회 중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5에서 77쪽입니다.
건강취약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과 만성질환 관리, 웰다잉 교실 등의 노인건강증진사업, 구강관리, 영양개선, 생활터로 찾아가는 함께 만드는 건강한 송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에서 79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개략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 건제 순서대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신속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다른 국을 해보니까 이게 훨씬 효과적이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어렵지 않더라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딴 분들이 안 하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고요.
원산지 관리,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우집으로 해서 고기 먹으러 가면 전부 국산 아니면 미국산 아니면 호주산 이렇게만 표시돼 있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성호 위원 그렇게만 표시해도 되는가 보죠?
한우도 종류가 있잖아요, 고기가. 그렇죠?
한우, 육우, 젖소 초창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지시가 내려왔더라고요, 보니까 원산지 관리 초기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한우로 전체 국산고기는 다 한우로 표시가 하게끔 돼 있어요. 그냥 표시가 그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한우 싸갖고 ‘야, 이거 싼 집이다’하고 들어가면 되게 질기더라고요. 그게 벌써 육우 아니면 젖소예요. 이거 문제점이 없습니까? 한번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그 육우하고 그것의 구분은 저도 잘 몰라가지고요. 한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검토해 보고 답변을 한번…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산지 표시 그 취지가 일반 소비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하게끔 돼 있는데 고기 먹으러 가면 어느 집은 진짜 맛있고 좋은데 좀 비싸요. 그건 한우 같아요.
그런데 딴 집은 육우하고 젖소예요. 젖소도 그 애 낳은 젖소는 또 찔찔이라고 그래서 최하등급이거든요. 상당히 이런 거 볼 때 원산지 표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위원님,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김성호 위원 이게 지금 원산지 표시의 맹점이 드러난 겁니다. 이게 과거에 이력을 보니까 법원에서 판결나기를 한우, 육우, 젖소 다 한우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우로만 표시되는데 상당히 일반 소비자들은 속고 먹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좀 세밀한 보살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반시장, 도매시장 새벽에 말고 낮에 일반 소매시장을 가면 갈치니 고등어니 뭐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소매로. 파는데, 최근에 원산지 표시 안 해요. 해이해졌어요, 원산지 표시가. 상당히 그런 것도 시장 좀 다니시면서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거 좀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원산지 표시.
식당 가도 원산지 표시 없는 식당 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나 했더니 처음에는 단속 위주로 해서 표시 잘하더니 해이해졌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단속과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위원님.
○김성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서 점검은 가장 많이 하거든요.
○김성호 위원 많이 가는데 지금 우리는 특성상 가락시장이 있는데 가락시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산지 표시가 막 없이 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계도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원산지 표시 미표시일 때 1,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스티커 발부가 혹시 된 게 있더라고요. 얼마짜리 하셨습니까, 혹시?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저희 과태료가 지금 3만원…
○김성호 위원 3만원?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아니, 30만원입니다. ○김성호 위원 30만원?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작년에 미표시로 해가지고 30만원 5건…
○김성호 위원 5건, 최하가 30만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미표시는 30만원입니다.
○김성호 위원 아, 미표시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 외에도 이제 고발 조치도 되고 그렇죠.
○김성호 위원 제 생각에는 아이디어지만 1만원, 2만원이라도 계도 차원에서 조금 고발되는 거 말고 표시, 미표시일 때 다니시면서 좀 계도 차원에서 여러 군데를 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30만원씩 한 번 먹이시려면 힘들잖아요. 업소하고 싸워야 되고, 업소에서 30만원 내려면 보통 일 아니래요. 아무튼 잘 좀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번 저희 들어가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입니다.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생애건강과 이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전하는 데 필요한 공간이 뭐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공간이요?
○장원만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지금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산모들 상담할 수 있는 상담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런 공간이 지금 필요한데 그 공간을 준비하고 마련하기 위한 우리 지금 면적은 지금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지금 면적은 약간 사무공간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산모들이 한 번 왔을 때 혈액 채취라든지 그런 거 필요한 것을 우리 보건소에 같이 있으면 인력도 줄이면서 그렇게 다 원스톱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전체에서 산모센터 쪽이 바깥으로 나가 있는 데가 아마 서초 한 곳밖에 없고 지금 다 보건소하고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생애과가 들어오는 게, 좀 좁더라도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원만 위원 업무의 효율성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그 편이라는 것은 장지역보다는 잠실역이 오히려 산모들이 더 이용하기 더 편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위원님 조금 추가 말씀을 드리면 생애건강과는 3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팀이 좀 적은 편입니다. 또 특히 그중에 하나는 이제 치매 팀은 별도 치매안심센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개 팀입니다.
그래서 2개 팀의 직원들이 이제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공간을 다행히 이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서 이제 우리 보건소에 있는 IT센터나 교육장 일부를 팀으로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그 외에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실이 상담실이나 접종실 이런 채혈실이 필요한 상황인데 기존에 보건소가 하고 있는 사업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혈이라든지 예방접종은 현재 하고 있는 데를 같이 쓰면 되고, 나머지 상담하는 공간은 추가로 이제 1층에 이제 마련할 생각인데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출생 후에 예방접종은 보건소로 분소로 와야 되고 또 영양플러스나 산모를 위해서는 또 생애건강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원화돼 있어서 그동안 지속적인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의 어떤 편리함을 위해서는 같이 있는 게 맞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그 공간 확보를 하지 못해서 계속 이제 나가 있는 상태였고, 지금 보건소를 이제 재정비하고 공사를 하면서 좀 공간을 마련하면 같이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올해 안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제가 우려했던 것들은 현재 보건소 공간도 협소한데 그곳에 이제 산모분들이, 저기 장지역에 있는 산모건강증진센터에 가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더 붐비고 복잡한 지금 우리 보건소로 옮기면서 그분들이 이용하실 때 좀 더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사항도 있고, 그리고 그 면적 자체도 좁은데 과연 그분들이 와서 좀 더 편리할까라는 의문점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셔가지고, 특히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산모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하신 다음에 이거를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생애건강과가 미래건강정책과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부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만들어진 게 2019년에 새로 만들어진 부서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위치하게 된 이유는 산후조리원을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좀 더 면밀하게 잘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산후조리원을 우리가 위탁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같이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산후조리원을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 하에 준비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산모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지원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들이 온라인으로 유선이나 온라인으로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소에서 상담을 하거나 지원을 받는 거는 사실은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걱정하시는 것만큼은 큰 그런 혼란이나 복잡함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전을 기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답니다.
엄귀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8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건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희귀질환자 1,338개 질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전정 위원 그런데 이게 오타인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24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이게 66개 질환을 추가로 지원 대상 확대해가지고 1,314개로 기사가 나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오타인가요? 또 1월 달에 또 추가된 건가요, 이 내용이? 제 자료에는 1,314개, 1,248개에서 66개 질환을 지원 확대한다고 해서…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작년 대비 저희가 이제 증가된 거는 저도 확인을 했는데 이거 개수까지는 좀 확인을 다시 한번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전정 위원 아마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1,314개가 맞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전정 위원 이 발굴은 그러면은, 이게 희귀질환자 발굴은 질병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일단 거기에 뜨면 그걸 가지고 발굴하시나요? 어떻게 발굴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현재 매년 그 질병청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누리집에 현재 게재하고 저희들은 이제 그 관련되어 있는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면 송파에는 지금 이 관계된 희귀질환자 수가 얼마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지금 저희가 작년 대비 이제 정리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112명이 저희 시스템상에 등록해서 관리되고 있어요, 112명.
○전정 위원 112명…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전정 위원 이거에 관계된 희귀질환 종류별로 해서 한번 나와 있는 거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작년에 152명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했고요.
이제 연말에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뭐 타국 이전 이런 부분 다 정리해서 112명, 등록관리자 수는 112명입니다.
152명에 대한 환자별로 의료비 지원에 대한 현황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이게 보면 추세가 어때요? 재작년보다 작년에 늘었고 뭐 그런 추이는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조금씩은 늘어나는데 그렇게 급하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이유는 뭐로 나와 있나요?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건소장 이영숙 이거 잠깐 제가 추가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희귀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에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 총수가 3만명 이하일 때 희귀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그런 병은 한 100가지 정도 되는데 어떤 그 국민의 그런 보건복지 확대 차원에서 해마다 이 질환 수를 그냥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희귀질환이 아닌데 최초에 시작한 게 희귀질환 환자지원 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한 뭐 100개 정도씩 하다 보니까 지금은 천몇백 개가 되는 질환을 해서 실제로 질환은 거의 모든 질환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희귀질환이 아니고 거의 모든 질환이 다 되는데, 다만 이제 어떤 소득이나 그런 생활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어떤 병을 앓든지 지원해 주자, 그리고 그 병의 가짓수가 꼭 느는 것보다는 이 우리 주어진 예산 안에서 그 소득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어떤 질환이 되는지는 크게 사실 의미는 없다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30페이지인데요.
만성질환 예방관리인데, 대사증후군 관리에서 보면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단에서 성과대회를 개최했어요.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최옥주 위원 거기서 보면 우수기관으로 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중구 보건소 이렇게 선정이 됐더라고요.
특히 우수사업으로 강북구 보건소에서 ‘4050 도시직장인 건강신호등’이라고 해서 ‘강북대사 365 그린라이트’ 이게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최근 30세 이상 서울시민 3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이에요. 심각한 상황이고 전체로 보면 6명에서 1명은 다 대사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등록관리가 지금 작년에 보면 4,139명이었어요. 현재 등록인 수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가 작년에 4,800명을 목표로 해서 목표는 달성했고요. 금년도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등록자를 늘려가지고 5,600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 대사증후군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31페이지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도 있어요. 심뇌혈관에 관해서도 엄청 많잖아요, 지금 질환자들이.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추세가 늘어난 추세입니다.
○최옥주 위원 거기에 보면 심뇌혈관질환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에요. 특히 고지혈증이 겪으면서 그게 고혈압으로도 가고 심혈관으로도 가고 당뇨로도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23년도 건보 약품비 지출 상위 1위가 뭔지 아세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옥주 위원 고지혈증 약이 1위예요, 1위.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어마어마합니다.
예산, 그러니까 그것도 약품비가 26조원이지만 8.5%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이게 2조 8,000억이에요. 1위, 고지혈증 약이 이렇게 치료제에 지출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소장님이 의사이시니까 고지혈증 약이 일단 그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LDL이 높다든가 하면 그거를 의사들이 권유하는 거를 환자 입장에서는 진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이거 기록이 남으니까 보험 들 때도 안 좋고 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럴 때 권유했을 때 빨리 복용을 해야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좀 판단해서 나는 아직 그 정도 수 그러니까 경계수위에 있는 분들이 그걸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고지혈증 약을 처방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약간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 게 나을지…
○보건소장 이영숙 고지혈증 약도 그렇고 고혈압 약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약간의 어떤 편견이 있으시냐면 한번 처방받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거부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연기해서 다음에, 내가 일단 다른 방법 식이요법이나 운동해서 그때도 안 되면 그때 처방받을게요라고 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어떤 합병증이 발생해서 이미 나의 어떤 장기나 혈관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시면서 아까 더 보조적으로 필요한 영양이나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 그거는 당연히 더 조절이 되면 그때부터 약을 좀 줄인다든지 또 더 잘되면 끊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유를 받으시면 복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가족력이나, 가족적으로 그런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룹도 많습니다, 트리글리세라이드 같은 거는. 그럴 때는 예방적으로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충분히 해서 복용을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런 부분을 여기 대사증후군 관리에 넣어서 고지를 해 주고, 환자분들이, 관리 대상이 지금 5,600명으로 하시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주 얘기를 해 주고 권유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일부러 안 먹는 사람도 많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고혈압 환자로 되고 또 당뇨전단계로 되면 여러 가지 부합적인 게 많이 진료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해 주시고, 더 큰 병을 막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사실은.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 부분을 좀 환자분들 또 대상 관리자들한테 알려줘서 이 부분이 더 큰 병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해줬으면, 저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경계에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LDL 수치가 조금 높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섭취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지금 이 관리 서비스에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도 강북구처럼 이렇게 좀 모아서, 도시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조금 관리가 콤팩트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도 작년에 도시 직장인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대사 평가에서 수상을 못 했긴 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집중적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회사하고 계속 연계해서 업무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특히 직장인 같은 경우에 평일에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야간이나 주말이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진행을 했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했었습니다. 롯데…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저희 작년 같은 경우 롯데 이제 가까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장은 저희가 계속 지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내소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직장인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검진도 해 주고, 그리고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도 교육하고 상담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가 조금 약했나 보네요, 분석데이터가.
왜냐면 강북은 8,000명이나 했더라고요, 여기는 사천몇명이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가 사실은 관리자 수, 저희가 그거를 분석을 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대사 관리에 대한 부분이 평가 면에서 저희들도 수상을 못 했기 때문에 분석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한정된 보건소에서 인력 관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애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건지소 하나 더 설립을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최옥주 위원 그런데 직장인 같은 경우는 ICT 기반으로 디지털케어 가능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최옥주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부각을 시켜서 참여를 늘리는 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간과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사업을 운영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34쪽에 겨울철 월동모기 서식지 조사 및 방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대상을 보면 520개소에 정화조 및 집수정 이런 서식하는 월동모기 방제 작업인데 이 520개소를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일단 저희가 민원이 발생한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에…
○나봉숙 위원 민원이 발생한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러니까 520개소는 저희들이 그동안 지난 연도에 취약했던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소독 의무 대상, 대형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대형아파트는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아파트들은 그런 부분들이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곳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래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봉숙 위원 선정도 하지만 과장님, 민원이 있는 그런 쪽으로 더 대상이 포함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가 보면 요즘에 온난화로 인해서 겨울에도…
소장님, 과장님이 답변 잘못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아니요.
○나봉숙 위원 소장님이 계속 거기를 보고…
○보건소장 이영숙 그런데 520개소라는 거는 우리 관내에 아파트하고 대형건물이 일단 그 대상이고, 그중에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관리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아마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나봉숙 위원 그 520개소가 전체가 아니라 대상이고 거기에 대해 집중적인 민원이 있는 곳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아니에요. 저희가 520개, 저희가 굉장히 건축물이 많거든요. 그중에서…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답변하고 싶으셔도 좀 참으셔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아니, 그냥 저는 그냥 본 건데…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소장님 얼굴이 바로 보여서 그래요, 제가.
○보건소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가 법적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그리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민원 발생 지역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수정이나 이런 거 있는 사업장 시설이나 이런 곳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520개소를 월동모기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월동모기 유충 1마리를 방제 시는 하절기 모기 성충 500마리 방제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나봉숙 위원 요즘 보면 온난화로 그래서 그러는진 모르지만 한겨울에도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월동모기,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선정되는 거는 집수정이나 정화조나 이런 부분들은 일일이 다 열어가지고 확인을 해서 거기에 유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방제 활동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나봉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위탁업체에서 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아니,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 있거든요.
○나봉숙 위원 직원이 직접 나가세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런 정화조 같은 데도 직접 우리 직원이 하신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민원이 있을 때마다 나가겠네요? 아니면 그 시기 동안에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12월부터 당해, 전년도…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맞습니다. 12월부터 저희가 3월까지 520개소를 지정을 해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유충이 발견되면 방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모기가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아서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거는 하절기 때 저희들이 새마을방역단이라고 있어서 20개 동에 방역단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하절기 때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는 그분들도 방역을 하고 저희들도 취약지역 대상으로 해서 210개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때 이제 저희들이 외부 민간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나봉숙 위원 방제 그 시간은 겨울 한 3개월만 집중적으로 하시는가 봐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이거 월동모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성충이 아니고 유충이기 때문에 그런 취약한 집수정이나 정화조를 열어보고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난 직원이 직접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 직원이 방역 위생사 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이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잠깐…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이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신고 기준이 유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가 대상 시설에 나가서 그런 유충이 있을 만한 곳을 확인을 해서…
○김성호 위원 있을 만한 곳을 확인해서, 만약에 그러면 일반인들이 신고할 때 유충이 보였다 그럼 바로 신고하면 되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발견하기가 쉽진 않죠, 일반인들이.
○김성호 위원 쉽지 않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성충은 날아다니는 거는 많으면 저희한테 민원 제기할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김성호 위원 하여튼 기준이 그러면 저희 집부터 단속을 해서 유충 검사해서 있으면 신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전정 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제가는 안 드리고, 1형 당뇨병이요. 이 건에 대해서 기사가, 태안에서 부모랑 8살 어린이랑 해서 숨진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좀 이슈가 많이 되고 또 모 국회의원님께서, 이게 장애가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장애 등급이 안 되고 완치 불가능한 병이어가지고 또 금액도 굉장히 많이 들고 해가지고 이게 되게 이슈가 된 사건인데 저희 송파는 지금 1형 당뇨 환자가 얼마나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는 이거는 파악, 소장님, 혹시 제가 이거 1형 당뇨병에 대한 부분이 정보가 사실 없어서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전정 위원 요즘 되게 이슈도 많이 되고 그래서 기사도 많이 났던 거고 오늘도 또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거든요, 1형 당뇨병.
○보건소장 이영숙 1형 당뇨 환자 집계는 저희가 그거는 알 수가 없고…
○전정 위원 그러니까 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 희귀질환이나 이런 거는 헬프라인 누리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발굴을 하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전정 위원 이것도 병원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건강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알 수 없나요? 알 거 같은데…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긴 한데 그게 만약에 보건소하고 같이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지원을 한 게 있으면 따로 개인정보 동의하에 우리가 그 정보를 받을 수가 있는데 1형 당뇨에 대해서는 딱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현황 파악은 안 되고, 또 대부분 소아 환자이기 때문에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타입이어서 저희가 그 사업은 따로…
○전정 위원 타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 조례도 벌써 만든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회에서도 모 의원님께서 2건이나 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돈도 많이 들고 거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병이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전정 위원 그다음에 이게 완치되지 않는…
○보건소장 이영숙 안 됩니다.
○전정 위원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저희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전정 위원 아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대책이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여기 기사 보니까 ’22년도에 1형 당뇨 환자 수가 약 34만명이라고 돼 있네요. 이 중에서 20세 이하가 3,500명, 20세 이상이 3만명 수준 이렇게 데이터는 나오네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해서…
○보건소장 이영숙 어린 나이에 사망하니까, 이제…
○최옥주 위원 환자들 데이터 분석을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장원만 위원 장원만입니다.
41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구에 현재 2개소 운영 중인데 타구 대비해서 우리구에 운영되고 있는 병원의 개수가 많은 편인지, 적정한 수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지금 서울시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인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개소 운영 중인 곳이 송파하고 강남 2곳뿐이고요. 나머지 한 15개소 안 되게 한 곳만 운영하는 곳이 나머지입니다. 저희는 그래도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원만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진료 시간이 24시간 풀타임으로 하는 건 아니고 늦은 밤시간까지 하는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예.
○장원만 위원 그럼…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그러니까 원래 진료 시간 후에 해서 한 12시까지 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12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구의 특성상 아무래도 유·아동의 인구가, 소아에 대한 인구가 우리가 다른 자치구보다 많은데 그렇다면 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좀 더 늘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이게 지침에 원래 시·군·구당 1개소가 지정 원칙인데 인구 5만명 이상이면 1개소를 더 할 수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18세 이하 인구가 9만 8,0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준은 충족돼 있고요. 혹시라도 지정 안 돼 있는 저쪽 거여동 쪽에서 원하시는 데가 있으면 복지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 거여·마천, 위례가 특히, 위례동이 지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특히 아동 인구가 월등히 다른 동에 비해서도 많은데요. 그 지역에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협의를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진행을 해서 추가로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장원만 위원 예.
○보건소장 이영숙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순 있는데 보시면 2개 의원에 1년에 7억 2,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에 3억 6,000만원이니까 한 달에 3,000만원씩 받는데 이게 진료비가 아니라 추가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간에는 진료비나 모든 처치료가 2.5배 더 주기 때문에 소아 환자 하나를 보면 그 환자 한 명당 일단 정액으로 발생하는 게 2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아과가 소아청소년과로 되면서 18세까지 환자로 돼서 우리가 의원에, 여기 두 개 의원에 환자 나이별로 좀 다르게 돼서 사실 정확한 자료를 우리한테 주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냥 우리 심증으로는 초중고생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아보다는.
아이들이 학원 가고 학교 가니까 다 끝나거나 야간에 그냥 혼자 가서 진료받는, 처방받을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되고 있고, 실제 소아의 응급한 상황에 정말 필요한 곳에는 그렇게 수요 대비 지금 두 개로 모자란 상황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렇게 두 곳을 운영해 보고 더 필요 유무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지금 24시열린의원은 어디에 있는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문정동 쪽입니다.
○장원만 위원 송파365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그거는 잠실인가 그렇습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바꿔 말했네요, 위원님.
24시열린의원이 잠실에 있고요. 송파365의원이 문정동에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아보다는 이제 초중고생의 비율이 조금 높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병원이 어디에 있고 그런 중요성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 소아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에 그래도 병원이 있으면 접근성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거여동, 마천동, 위례동 여기에 위치해 있는, 특히 소아 인구가 많은 지역에 조금 병원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병원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기 계신 학부모들께서 야간에, 특히 야간에 아이들이, 특히 소아가 아팠을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정말 난감해하고 더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제가 이어서, 거기 지금 한 두 달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달빛어린이 지금…
○보건소장 이영숙 예, 2년 좀 넘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추진 기간이 ’25년 1월부터 지금 12월로 나와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올해는 그렇다는 거고…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한 두 달 지금 운영을 했을 텐데 아까 소아환자 내방객은 어느 정도나, 물론 홍보도 아직 안 됐고 그래서 굉장히 저조하겠지만 그래도 한 두 달 운영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나봉숙 위원 그쪽에서 우리 쪽에서 관리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몇 명 이상이어야 되고, 몇 퍼센트 이상이 소아청소년 환자여야 되고 다 그건 딱 충족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연령별로 우리가 말하는 소아환자의 비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는 사실 요구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소아청소년을 치료하면 되는 거지 세부적으로 요구할 사실 권한은 없어서 그게 정확한 데이터는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취지하고는 그렇다면 맞지가 않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긴 하지만 소아환자를 치료한다는 명분에는 또 그게 맞기 때문에…
○나봉숙 위원 아직 그 데이터나 뭐 그런 건 나오지 않았겠네요. 지금 난 딱 소아환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소아환자만 오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이 병원을 찾지 못해서 학원 갔다 와서 들리기도 하고 하는데 내방객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보건소장 이영숙 그 데이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연령별로 세분화 데이터는 없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용률은 나오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용률이 어떻게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4,000만원이고 이번에 7억 2,000만원이에요. 그 부분이 왜 증가했는지, 똑같은 의원인데…
○보건소장 이영숙 한 곳이 추가하면서 이제 연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발생, 그러니까 월별로 3,000만원씩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병원들이 수익성이 낮아서 병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운영을 포기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두 곳은 그런 불만은 없나요? 더 잘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병원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부터 24시간 하려고 365일 하려고 하는 병원인데…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있어요, 문정동 거기에.
○보건소장 이영숙 원래 저희가 지정할 때는 소아과 전문의를 채용해야 되는 게 조건이, 실제로 소아과 의사도 없는 경우도 많고, 그게 처음엔 필수였는데 나중에 그냥 조건으로 들어가면서 소아과 의사가 없어도 그냥 다른 과 의사가 그냥 소아청소년을 진료하면 다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사실 이게 진료 부분에 있어서 경증 환자를 받게 돼 있잖아요. 응급은 종합병원 야간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경증이라는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경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아이가 특별하게 뭐 위급하지 않을 때 좀 아픈 그런, 글쎄 경증이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최옥주 위원 그 정도?
○보건소장 이영숙 예. 보호자 판단하에 아마 그렇게 우선 내원하는 것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하면 이 달빛에서는 약 처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하루치는 주사나 이걸 주면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처방전은 그 옆에…
○최옥주 위원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그걸 확인 잠깐…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약국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밤에 24시간…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예, 같이…
○최옥주 위원 같이 부근에 있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예, 바로 옆에 다 붙어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거는 좋네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했고요.
어차피 어쨌든 국·시비가 50:50으로 나가지만 어쨌든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음 업무보고 때 그런 걸 좀 데이터를 좀 알려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어쨌든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최옥주 위원 타구들 이렇게 좀 기사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장원만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백일해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올해부터 이제 백일해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예.
○장원만 위원 예방접종, 지금 혹시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임산부 백일해는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백일해는 원래 다 하고 있는 거죠, 위탁의료기관에서.
○장원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오늘 한마디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엉뚱한 것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책에 안 나온 거. 우리 보건소장님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하니까, 하면 안 되나요?
○나봉숙 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김호재 위원 아니요, 전체의 보건소에 해당이 됩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작년에 최초로 김포시에서는 동물병원을 보건소 화 시킨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약과에서 의료업소 관리 사업이 있기는 한데 참 애매하죠. 동물병원도 의료업소는 맞죠, 의료행위를 하니까. 의술로 병을 고치는 행위를 하니까 의료업소에 해당이 되는데 단지 객체 자체가 동물이냐 사람이냐, 그러니까 물건이냐 사람이냐,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는 현재 전혀 뭐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취지는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보건대, 향후로 보건대 동물에 대한 보건소를 만든다는 취지는 각 지자체나 주민들의 생각에 따라 달리 갈 수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 송파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이라고 하는 곳을 관리하는 주체가 현재 우리 문화예술과의 동물복지팀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물복지팀은 말 그대로 그냥 행정적인 요소로 복지의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반려견 놀이터를 만든 이런 정도는 하지만 어떤 의료행위에 관련된 관리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충분한 역량은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동물병원에 관련된 어떤 의료행위에 대한 부분을, 예컨대 그런 건 있죠. 병원에서 수가에 대한 표시를 다 하게 되어 있죠? 카운터 앞에요, 병원 안에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호재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질서를 체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보건소에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송파 전체에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이 동물병원이라고 하는 곳만큼은 우리 구청의 범위 안에서 약간 사각지대에 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리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잘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담합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동물병원을 다녀오신 분들을 보면 혈액 채취하는데 50만원, 입원하는 데 하루에 100만원 이런 고가의 단위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체크하는 게 전문 부서가 따로 사실은 우리 송파구청에는 없어서, 행정적인 관리가 없어서 사실은 이게 그냥 부르는 게 값인 것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연결이 돼서 사실 사람한테도 영향이 끼쳐지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동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유기동물이 많이 생기고 유기동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관리하는 비용도 예산 세금이 많이 들고, 뭐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냥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 동물병원이라고 하는 사각지대에 그냥 계속 놔둘 것이 아니고 뭔가 관리하는 정도의 주체는 있어야 되지 않냐, 행정청에는.
그런데 그걸 그냥 동물복지팀이라고 하는 일개 팀의 두 분의 직원이 병원을 직접 가서 관리를 하고, 수가에 대한 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약간 오남용의 어떤 의료행위를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의료적인 전문지식이 어느 정도 함양되어 있는 우리 보건소의 일부에서 유기적인 관계로 뭔가 행정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은 좀 들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아직까지 동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가치를 올려서 사람과 같은 의료행위다라고 생각 안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건대 저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우리 수의사님 계시지 않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계십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신기상 팀장님 수의사입니다.
○김호재 위원 수의사님도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호재 위원 그래서 이게 업무를 더 하게끔 하는 거는 좀 싫으시겠지만 업무의 분업을 어느 정도는 이제는 행정청에서도 이 사각지대 속에 있는 동물병원을 뭔가 관리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견을 좀 여쭙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동물을 보건소에서 관리하느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계속 이전부터 이제 제기된 문제인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 한 몇 개가 조금, 도서지역인지 농어촌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데도 아마 아주 극소수지만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간이 이제 이런 걸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최소한 대동물은 못 해도 소동물이라도, 말씀하신 그런 반려견, 반려묘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는 이제 간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법이 있고 또 의료법 이런 적용을 받지만 동물은 동물의료법이 사실 따로 그냥 동물법 뭐 이런 거 전체로 하기 때문에 그 보건소로 따로 떼서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수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수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급여가 될 때 급여에 따른 수가가 있고 얼마의 공단에서 얼마 아니면 본인 부담 얼마 이게 이제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전액 그냥 자의로 그냥 비급여, 쉽게 말하면 의료보험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수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먼 미래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법이 생기고 또 관련 법에 따라서 보건소도 구체적으로 부서도 또 생기고 또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당장은 어떻게 이거를 적용해야 될지 좀 제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고민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위원장 신영재 의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미숙 의약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57페이지인데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임신·출산 장려 의료비 지원입니다.
거기 보면 지원 범위에서 출산 당 25회 범위 내에서 난임 시술 종류 선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 표시한 데가 시술 중단(공난포 등) 의료비 지원 가능, 작년 11월부터 한 거거든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 부분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처음에 원래 난임부부는 시술이 성공해서 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술 중에 정자와 난자를 했을 때 난포가 난자가 생성이 안 됐을 때는 공난포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술 자체가 안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경기도에서 사실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중간에 중단되는 공난포에도 시술하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1월달부터 그런 공난포든 뭐든 이제 시술할 수 있는 세 가지 공난포, 미성숙 난자, 비정상 난자 채취 실패 시에도 지원하는 제도를 작년 1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는 이제 바뀐 게 뭐냐 하면 난임 당 총 25회였는데요. 출산 당 25회로 바뀌고 난임 시술 중단비도 지원하게 됐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사실 서울시에서 좀 더, 공난포라든가, 미성숙 난자, 그다음에 비정상 난자 채취 때문에 전국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서울은 거기에 플러스로 해서 따로 자궁내막 불량, 난소 저반응, 조기배란, 또 배란이 안 됐을 때, 하여튼 여러 기타 의학적 사유까지 모두 다 지원하는 제도를 올 1월 1일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옥주 위원 너무 굿 뉴스네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걸로 진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실패했을 때 자기 부담금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그 담당과에서 알아봤던 결과는 경기도는 50만원 지원이지만 서울시는 우리가 현재 난임으로 지원해 주는 3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 혜택은 서울시가 훨씬 크다고 들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미리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에.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최옥주 위원 그래서 그 냉동난자 해동하고 보조생식술 이것도 지원에 포함돼 있죠?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모두가 포함돼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이 사업의 신청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저희가 지금 난임 시술비가 40억 정도, 시비·구비 합쳐서 40억인데요.
이 경우에 혜택이나 이런 거는 모두 그냥 적용되기 때문에 난임 시술비 지원으로 총괄해서 따로 분류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나…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작년에 저희가 4,835건입니다.
그중에 이제 신선배아는 2,666건, 그리고 동결배아는 1,531건, 그리고 인공수정이 638건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이게 실제 지원받은 대상자 수도 나와 있을까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이게 건수로 계산되는 거라서…
○최옥주 위원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저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매센터 말끔하게 다, 치매센터 나름 치료가 됐다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산 주셔가지고…
○전정 위원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거를 다 개선을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우선은 말씀하신 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다…
○전정 위원 주위에 있는 실외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곰팡이는…
○보건소장 이영숙 다 옮겼습니다.
○전정 위원 그런 거 다 옮겼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전정 위원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최옥주 위원 질의에 이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제가 이제 ’24년 회의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22회 이렇게 지원 범위가 한도였더라고요.
그런데 22회를 다 지원받은 사람이 안 계세요, 보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은 한 번 1회당 시술을 하면 시간도 걸리지만 굉장히 한 번씩 받고 나면 산모가 이렇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 해당을 다 이렇게 받지를 못하는 산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자다 보니 한 10회 이상 이렇게 산모, 10회 이상 받는 산모가 있으면 좀 심리상담까지 함께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데 지금 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심리상담 같은 건 없죠?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건 없죠?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있습니다.
난임상담센터가 지금 두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초가 ’23년인가 ’24년에 저희 가든파이브에 있는 난임상담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곳이 강서 쪽에 정확히 제가 위치를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오픈식을 해서 현재 서울시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서울시에, 우리 송파구에도 그럼 혹시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가든파이브 내에 ’23년에 개소해서 강남세브란스에서 위탁 운영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있고, 또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건 어느 국민 누구나 모든 심리상담을 다 받을 수 있는, 8번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거에는 시술 당 제한 횟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인공수정을 하고 시험관 아기를 하고 거치다 보니까 임신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피로도가 컸는데 지금은 이 각각의 제한을 없애고 총 25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마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는 그런 경우도 늘고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피로도는 예전에 비해서는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저희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보건소장 이영숙 조금 나아질 거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 난임 부부들이 보면 굉장히 심적으로도 불안, 초조 뭐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게 한 번 해서 되면 모르지만 하다 보면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불안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에서 거기까지 심리상담까지 해 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애건강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형숙 생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작년에 정신건강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고 계속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소장님, 일단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런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원을 하는 게 주인 사업이죠?
○보건지소장 박용석 지원도 하고 센터에서 상담도 겸하고 있고요.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지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신청률이 많이 높은 편인가요, 지금은?
○보건지소장 박용석 저희가 작년에 975명이 목표였었는데요. 80% 이상, 12월에 가장 많은 198명이 접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게 월별로 또 다른…
○보건지소장 박용석 월별로, 시기별로 지원 신청하는 건수가 차이가 좀 나는데요. 12월이 또…
○최상진 위원 그거 왜 그런가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겨울 춥고 하니까 이제 마음도 우울하고…
○보건소장 이영숙 그것보다는 작년 7월에 갑자기 시작된 사업이어서 초기에는 홍보가 좀 덜 돼 있다가 점점 갈수록 구민들이 인식이 되면서 신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지소장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정신건강이 굉장히 화두잖아요, 사실은. 정신건강이 큰 화두인데, 이전에 복지정책과였나요.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를 폐지를 하고 아예 보건소로 그냥 소관이 넘어갔나요, 정신건강 지원하는 사업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지소장 박용석 예, 그게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너무 확대되고 큰 규모이다 보니까요. 이중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해서 마음투자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일단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초과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보건지소장 박용석 예, 아직은 아니고요.
그런데 작년 7월부터 12월 접수 현황을 보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서 올해도 적지 않게 많이 오실 거 같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아무쪼록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신경 쓰이기도 해요. 최근에 유명인들도 유명을 달리하셨고 많은 분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화제가 되는 게.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많이 더 써주셔서 초과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한테도 이월을 해서 신청할 수 있게 좀 잘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박용석 저희가 거부하는 사례는 하나도 없었고요. 신청하시면 신청하시는 대로 100%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박용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건지소 관련…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72페이지인데요.
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여기 보면 거의 앱으로 하는, 블루투스나 디지털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게 좀 많잖아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예.
○최옥주 위원 그게 지금 만 65세 이상이신데 기기 활용이 좀 가능한가요?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기기 활용이 가능하신 분들이 대부분 신청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분들이 웹을 사용해가지고 디바이스라고 5가지, 저희가 활동량계, 체중계, 혈당계, 그리고 혈압계를 지급을 해서 웹으로 건강관리 하게끔 해서 저희가 지소에서 카운팅을 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분들이 자가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려운 점은 웹에서 업데이트가 됐을 때 그거를 처리를 못 하는 경우에는 저희 간호사가 직접 나가서 업데이트 관리해 주고, 오시면 또 관리해 주고 이런 과정은 거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에러가 혹시 나거나 하면 관리 체계가 돼 있는 거죠?
○보건지소장 박용석 그렇죠. 저희가 나가기도 하고 그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홉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데이터를 보면 고령층 63.2%가 스마트폰 앱 설치가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또 건강 앱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57.4%밖에 안 돼요.
그래서 관리를 한다면 실제 어르신들이 앱을 정상적으로 잘 운용을 하고 있는지, 이 관리가 더 중요하다.
○보건지소장 박용석 그래서 저희가 입력되는 데이터를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배포를 하면 그걸 체킹을 하고 있어서 입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연락을 해서 왜 입력 안 하는지 확인도 하고 확인된 자료를 가지고 상태를 저희가 판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방문도 하고 내소하시기도 하고, 6개월 동안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적응할 수 있게끔 자가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등록관리 인원이 작년에 보니까 1,597명이었어요. 올해는 신규 등록 인원이 있나요? 얼마 안 돼서…
○보건지소장 박용석 저희가 지금 물품 구입한 게 한 2,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대상으로 지금 대기자가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되는 대로 구입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도 이 사업이 엄청 많이 알려졌나 보네요, 수요자가 많은 거 보니.
○보건지소장 박용석 지금 작년까지 18개 구에서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2개 구가 증원해서 이제 20개 구가 되고 내년부터는 전체 구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옥주 위원 물론 국·시비·구비까지 해서 2억이 넘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체계가, 예를 들면 7080인가? 서울시에서 시계, 워치 주셨잖아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9988.
○최옥주 위원 1988인가 그거, 9988. 그거 사실 받아 놓고 안 쓰는 사람 많습니다,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조금 나아지고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리 점검을 잘 하셔야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또 변화되는 자기 데이터에 의해서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본인이 알 수 있고 또 병원으로 이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나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이 사업의 목적은 자가 능력 향상을 초점을 두고 있어가지고요. 본인들이 매일매일 체킹하면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분들이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이제 병원으로 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가끔 한 번씩 봐가지고는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AI 관련된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를 들면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심정지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나요, 이 IoT로?
○보건지소장 박용석 심정지…
○최옥주 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차고 있다가 이 사람이 움직임이 없다, 여러 가지로 관리는 다른 방식으로는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가 며칠씩 입력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보건지소장 박용석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전화 유선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급박하게 일어난 응급은 아직은 없었나 보네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그런데 그런 체계가 동 주민센터에서도 복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인 경우에는 관리가 되고 있고요. 비수급자일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1인 가구인 경우에, 고령자인 경우에 아니면 고령자는 아닌데 나이는 많지 않은데 갑작스럽게 말씀하신 것처럼…
○최옥주 위원 예, 그럴 수 있어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사망하는 경우는 발생하는 거 같은데 아직까지 그걸로 관련해서 저희가 사망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박용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무료 치과 진료 운영 아시죠?
○보건지소장 박용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냥 단순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뭡니까?
○보건지소장 박용석 문제점이요? 현재는 저희가 치과의사를 채용한 건 아니고요. 송파구 치과의사회 봉사단인 송정회라고 재능기부 형태로 열두 분이 일주일에 3번씩 오셔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치과의사를 채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일반적인 보철치료를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수요는 지금 많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예약이 지금 차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임플란트만 제외한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고민하시지만 임플란트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그 문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이거 잠깐 좀, 왜냐하면…
○김성호 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이게 너무 도움이, 지지가,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라, 건강보험이 과거에는 그냥 장애인, 그러니까 치과 임플란트나 틀니나 보철이 의료보험이 안 될 때는 오히려 장애인들이 건강보험에서 수급자니까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임플란트나 그런 보철이 60세 이상, 70세 이상이 되면서 60세가 도래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어떤 의료보험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치과의 아주 불합리한 그런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60세는 안 됐지만 아주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장애인을 타깃으로 우리가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송파구치과의사회 중에 송정회라고 이제 열두 분을 모시고 하는데 이 재능기부에 있어서는 특별한 불편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치과의사를 보건소에서 따로 채용해서 하자고 해도 오히려 선생님들이 지금 재능기부 하는 거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다만 이제 임플란트나 이런 거를 못 하고 있고, 또 그거 보시면 아시지만 4,600만원이라는 정말 적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산이 좀 더 있으면 장애인 보철 사업을, 그래도 임플란트도 조금, 우리 기간제 치위생사도 1명 더 채용해서 이렇게 좀 더 많이 하고, 왜냐하면 치과라는 게 이가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개인데 많이 다 해드리지도 못하고, 재료비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예산이 부족함으로 해서 정말 장애인들은 지원을 좀 받으면 좋을 텐데라고 해서 이 부분의 예산은 항상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호 위원 예, 제가 이거 자료를 좀 받은 게 있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치료기기 이런 거 좀, 의료기기는 바꾸셨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유니트하고 체어하고 좀 일부 바꿨습니다.
○김성호 위원 예, 일부 바꿨고 좀 더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또?
○보건소장 이영숙 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으면 더 좋고 또…
○김성호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민원도 들어오고 제가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좀, 왜 나는 안 해 주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예약이 많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좀 더 있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앞에 1이 하나 더 붙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성호 위원 1이,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해서 좀 자세히 한번 해서 한번 보살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감사합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제가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5쪽에 조직현황을 보면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분에 보건직이 부족해요. 그런데 보건지소에서 혹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업무 같은 거는 하지 않나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서 보건직이 없어도 별로 그렇게 문제는 없다?
아니, 왜냐면 보건지소에 보건직이 없다는 거는 앙꼬 없는 찐빵이잖아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가 방문팀하고 정신건강팀 그런 사업으로 있다 보니까 간호직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업을 위해서는 임기제로 채용해서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이렇게 따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별로 보건직이 안 계셔도 다른 팀에서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왜냐면 보건지소에 보건직 업무를 보는 직원이 없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보건직 업무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셔요, 보건직 업무에 대해서.
○보건지소장 박용석 제가요?
○나봉숙 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누가 답변을 하세요? 소장님이 하실래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입니다. 제가 보건직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보건직은 보건행정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보건에 관한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 보건지소에도 행정이 필요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전문인력들이 근무를 해서 실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보건지소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는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서 보건직 한 분이 안 계셔도 업무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보건지소장 박용석 저희 보건지소에서는요. 재활사업하고 방문사업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정신팀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간호직 직원들이 필요한 거지 사실은 꼭 보건 업무, 전문 기술이라든가 경험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간호직이 오히려 더 적절해 보입니다.
충원이 된다면 간호직이 충원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전문성이 있으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면, 저는 그래서 보건지소에 보건직이 없어서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들으니까 좀 이해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보건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용석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장 박용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응급실이 아산병원하고 경찰병원에 있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동네 급한 환자가 경찰병원에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아프니까 갔죠, 밤에 응급실을. 그랬더니 119 불러서 빨리 다른 병원으로 가라 그러시더래요, 응급실에서 처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접수를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경찰병원 응급실을 찾아갈 정도 환자가 아산병원 가면 접수가 안 돼요, 사실 또. 그럼 송파구민은 한밤중에 아프면 갈 수 있는 응급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아산병원이나 경찰병원 병원장님을 만나실 기회가 생긴다면 송파구민이 일단 가면 접수를 받아주고 잠깐이라도 봐주고 가까운 강동성심병원에를 보내든지 경희대병원을 보내든지 “그쪽으로 가십시오”하고 안내라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일단 119 불러서 다른 데로 가세요.”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119 불러서 가라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송파구민을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송파구에도 응급실이 생겨야 될 것 같고요. 그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영재 예.
○최옥주 위원 여기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의무직이 없어졌어요, 의약과에.
○보건소장 이영숙 예.
○최옥주 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영숙 의약과장이 지금…
○최옥주 위원 의약과장이 지금 안 계셔가지고 직무대리하시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의무1팀장이 보건직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분이 의무직으로 계셨던 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최옥주 위원 그래서 이게 구분에 의무직이 없어졌길래 한번…
그래서 현원이 지금 작년보다 2명이 준 거죠, 전체적으로?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어쨌든 모실 예정이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지금 계속 공고 나가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공고하시고, 또 1명은? 2명 중에 의약과장님 또 하나 또 1명, 지금 현원이 작년보다 2명 줄었기 때문에 채용계획은 없나요, 1명 더?
○보건소장 이영숙 지금 계속 채용은 저희가 진행 중인데 그 1명은 정확하게 어디서 결원이 발생했는지를…
○최옥주 위원 의약과 간호직에서 지금 9명에서 1명 줄었네요? 하여튼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보건소장 이영숙 이 자료는 제출한 날짜 기준이고 현재는 그 사이에 복직자, 휴직자 또 발생해서 지금은 이 숫자가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 이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1명이 자리가 없어져서 빠진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러니까 의약과장님만 없고 나머지는 휴직자, 복직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런데 그 자리가 의무직에서 임기제로 바뀐 거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 여유가 있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신영재·김정열·조용근·김샤인·정주리·배신정·박종현 의원 찬성)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옥주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감염병의 발생 양상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예방접종 체계로는 변화하는 보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절성 독감인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백일해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되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 운영을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는 기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포함하면서 새롭게 백일해의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와 분만 직후 산모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신생아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감염병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특정 감염병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변화하는 감염병 환경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접종 지원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송파구는 보다 체계적인 예방접종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의 건강 보호와 감염병 확산 방지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규정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구민이 적시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방접종 실시 기준을 정하여 감염병별 접종 횟수와 지원 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기관 기준을 마련하여 구청장이 의료기관을 선정해 예방접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공공정책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송파구가 서울 최대 자치구로서 감염병 예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2월 7일 최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나봉숙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62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관내 의료기관에 접종 의무를 위탁하는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송파구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백일해 예방접종을 신설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취약계층 등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새로운 예방접종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신설되는 임신부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백일해 예방접종은 주로 영유아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생후 2개월 미만 영아가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백일해에 감염되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임신부, 동거가족, 영유아 돌봄이 등을 대상으로 한 백일해 예방접종을 적극 당부하였고, 특히 생후 첫 예방접종 이전의 영아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을 갖춘 상태로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 임신부의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및 의료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사항을 명시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한 사각지대에 대해 구 차원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제안설명 및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신생아 감염예방을 위해서 임산부 예방접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제1호를 보면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대상에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있고 제2호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이거 듣고 그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인접한 타구 서초구 같은 경우 특히 보면은 예방접종 및 위탁 조례에 인플루엔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와 희귀질환법에 따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보건소 업무보고 때 보니까 희귀질환에 관한 의료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조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지금 이러한 우리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회보장제도를 이제 우리 자치단체에서 신설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이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을 하시면서 이런 절차를 거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기존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백일해를 포함해서 규정한 건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결국에는 포괄적인 조례를 규정한 건데 대상포진도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포함할 계획이 있으면 대상포진 조례안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민행복카드라고 임산부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한 명의 태아 당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백일해의 예방접종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고 치료비뿐 아니라 구매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임산부 보건복지부 바우처하고 이 조례하고 중복지원 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냥 마저 하겠습니다.
백일해 예방접종의 경우 비급여에 해당하는데 의료기관마다 접종비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상이한데 수혜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의원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시간을 좀 드릴까요?
(「예.」하는 이 있음)
어떻게 하실까요? 시간을 몇 분 정도 드릴까요? 한 15분 드릴까요, 그러면?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먼저 우리 소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더 답변이 정확하게 해야할 거 같아서…
○위원장 신영재 그럼 먼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소관에 따라서 저희 답변이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님이 인플루엔자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으로 축소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인플루엔자 다른 구에서는 희귀질환자나 국가보훈대상자도 포함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그 밖에 구청장이 이제 지원하는 경우는 기존의 인플루엔자 조례에 보면 고위험직군이나 아니면 감염병 상황이 바뀌어서 조금 더 그런 위험에 처할 그런 대상자가 좀 늘어난다고 예상하는 경우에는 지원자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유연성을 좀 가지기 위해서 그 밖에 필요한 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희귀질환자나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무료접종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 외에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원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원만 위원님께서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이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필수예방접종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년 8월 구로구에서도 같은 이제 질의를 하였는데 이건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우리 송파구도 질의를 보냈습니다만 아직 작년부터 발생한 의료대란 이런 문제로 아마 너무 현안업무가 쌓여서 답은 서면으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유선상으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답을 받은 상황이고 구로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대답으로 우선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호 위원께서 국민행복카드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임신 27주에서 36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행복 바우처 카드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임신 초기에 임신 검사나 관련한 그런 비용으로 이미 이제 많이 써버려서 27주가 지나서는 이 100만원이 거의 소진한 경우가 많아서 이러면 접종률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중복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따로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런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따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접종비가 이게 의료기관마다 비급여다 보니까 다를 텐데 어떻게 관리를 하겠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적인 그런 입찰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매하는 가격이 있고, 그 가격에 접종 시행비라고 하는 게 2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다 저희가 정해진 가격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가격에 접종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잠시만요. 전정 위원님 잠시만요.
최옥주 의원님 더 답변하실 것까지 듣고 전정 위원님 추가 답…
○최옥주 의원 김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대상포진을 왜 지원을 안 넣냐, 그게 맞는지 제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구 일부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이미 2023년 11월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가 따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 역시 구민의 건강증진과 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어쨌든 인플루엔자와 백일해를 통합 정비하는 과정이긴 한데 대상포진까지 한꺼번에 폐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또 그게 적절한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에 이거를 우리 의원발의로 한 건데 실시를 완벽하게 해보지도 않고 한 상태에서 좀 운영 면에서 사실 부담을 느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기본 조례를 시행을 해보고 좀 더 성과를 지켜본 다음에 대상포진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하자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대상포진을 못 넣었고요.
그리고 최근 감염병 위기가 잇따라 대부분 있어서 우리구에서도 우선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인 백일해하고 인플루엔자를 신속히 통합해가지고 감염병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것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하나의 조례로 묶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의회와 우리 집행기관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현재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상포진을 통합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바우처에 관한 것도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임산부 바우처가 원칙적으로 진료비나 약국 이용 등 의료 관련 비용에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 한 장이 여러 항목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갖고 적정 비용에 사실은 집중적으로 쓰면 정작 다른 의료비랑 약국 비용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예방접종에 직접 지원을 지원하면 임산부가 바우처 금액을 접종 이외에 필요한 부분에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와 시행 근거를 한층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임산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히 접종을 다수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이 조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전정 위원님 질의…
○전정 위원 보건소장님, 아까 보훈대상자는 타구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타구 거를 한번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없다는 게 아니고 제외하는 구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정 위원 지금 서초구, 저희가 지금 이게 조례인데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두루뭉술하세요. 두루뭉술해요, 지금 이건.
보면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보훈보상 대상자, 그 유족, 가족,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또 용산구 같은 경우는 보육 직원 및 종사자,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종사자, 그다음에 또 이게 우리가 산모한테 지금 백일해를 접종하지 않습니까, 감염 때문에?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전정 위원 다른 구는 배우자까지, 배우자까지도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도 추가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보면 그런데 저희는 진짜 너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정말 감염의 문제가, 정말 이거를 뭔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확한 명시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는 명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먼저 말씀하신 인플루엔자 건은 아마 이 2개의 백신 지원 조례를 통합하시면서 임산부에 대한 백일해는 이제 새로 처음 만드시는 거지만 인플루엔자 접종은 기존의 거를 아마 그래도 가져오시다 보니까 크게…
○전정 위원 인플루엔자 거기서 다 없어졌죠. 삭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 인플루엔자 조례에서 나머지 아까 3개만 그대로 되고 나머지 것들은 구청장 그 대목으로 간 거거든요, 아까 우리 조례가.
그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두루뭉술하게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전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타구랑 비교를 해서 명확하게 여기다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그런데 그 대상이 저희 이제 감염병 상황이나 지원이나 예산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대상은 정하고 그 외에 취약계층 중에서 조금 다른 구는 그 외라고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구체적으로 또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그 의견에는 크게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옥주 의원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릴게요.
기존 인플루엔자 접종 조례에 있던 세부 요건이 모두 나열하지 않고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포괄 조항을 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감염병 상황에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 좀 크고요. 실제로 과거에는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일일이 나열하다 보니까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때 조례 자체가 개정하는 절차가 또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놓치지 않았고요.
그래서 보건당국의 지침, 감염병 추이, 예산 상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또 구청장님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을 신속하게 추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대응력을 높이는 데 조금 초점을 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구청장의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상위법령, 또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등의 지침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염병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거나 기존 감염병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도 반드시 중앙정부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나 예방접종 권고 지침의 기반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또 자의적인 판단을 구청장이 할 수 없도록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지에서…
○전정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러다 보면 기존에 혜택을 받으셨던 분도 또 배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조례에다가 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김성호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이고 유행병이고 심각한 질병일 수 있는 사항인데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애매한 조항은 없었으면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명시를 해줘야 우리가 질병 예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거지, ‘이건 조항에 없네?’ 하고 무관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좀 사각지대나 맹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백일해는 예방접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어떤…
○김성호 위원 예방접종을 주사를 몇 번 맞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한 번 맞으면 끝이에요?
○보건소장 이영숙 태어나서 국가예방접종 스케줄에 맞춰서 주기별로 태어나서 처음에 접종을 하고 또 10년마다 이렇게 청소년까지 하는데 이게 이제 한 20세가 넘어가면 항체가가 많이 소실되기 때문에, 특히 임신을 하게 되면 백일해에 대한 거의 항체가 없다고 보여져서 임신 중에 감염되면 선천성 백일해로 인해서 아이가 감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성호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1년에 1회 지원이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성호 위원 1번 맞으면 백일해 예방됩니까? 끝입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예, 최소한 임신이 끝날 때까지는 유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임신 끝나면, 애랑 같이 있는데 그거 지금 접종을 제가 이렇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접종을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백일해 접종을 확실하게 하려면 2회 또는 접종 후 6~12개월 후에 총 3회 접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그건 처음에 출생하고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성호 위원 아니고요, 성인.
○보건소장 이영숙 성인, 그렇지 않은데…
○김성호 위원 한 번 맞고 끝이에요, 그럼?
○보건소장 이영숙 10년에 한 번…
○김성호 위원 평생에 한 번이에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러니까 태어나서는 말씀하신 대로 4주간, 그다음에는 몇 달 간격으로 하다가 그다음에는 10세~20세 이렇게 성인 도래하면…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는 1회 접종 지원으로 끝이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거로 충분…
○김성호 위원 그럼 이게 접종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렸을 때 국가예방접종을 다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성인이 돼서는 더 필요한 거 부스터만 접종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럼 어렸을 때 백일해 접종했으면 성인 돼서도 안 맞으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게 이제 한 10년 지나니까 항체가가 많이 소실이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럼 항체가 소실됐는데 그럼 성인, 제가 얘기하는 건 성인의 경우입니다, 지금. 성인의 경우도 예방접종을 다시 맞을 때는 4주 간격으로 한 번 더 맞고 6~12개월 후에 또 맞고 총 3회 접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저는 한 번으로, 10년 주기 한 번으로 저는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김성호 위원 그걸 좀 자세히 좀 파악해 보시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성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한 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에다 아까 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훈대상자, 희귀질환자 두 가지 빠진 걸 그러면 수정하면 어느 정도 가까워지지 않나요, 그러면?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또 넣는 거는, 또 그게 혹시 또 앞으로는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신영재 아니, 그러니까 넣어놓을 수, 넣어놔서 시정하고…
○김성호 위원 그러면 조항이라는 게 그래요. 앞으로 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전제는 국가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전환된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있죠?
○보건소장 이영숙 국가예방접종이 되면 할 수도 있고, 또 가끔씩은 시비로, 시 사업으로 해서 보훈대상자나 아니면 중증질환자나 지원하라고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또 저희가 지원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성호 위원 예, 그러면 비용 지원 제외에 ‘국가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조항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보건소장 이영숙 그거는 상위법이 먼저기 때문에 국가예방접종이면 당연히 여기가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영재 상위법에서 있으면 억지로…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성호 위원 그런데 다른 구의 조례에 있습니다, 이게.
○최옥주 의원 조례는 있는데 조례 자체가 이제는 심플하게 가는 게 조금 맞는 추세다…
○김성호 위원 지금 2024년도에 만든 조례입니다. 최근에 만든 거예요.
○전정 위원 그리고 소장님, 여기 보면 조례 부칙에 보면 기존에 위탁을 맡긴 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인플루엔자에서 지금 나머지 넣었던 걸 빼고 ‘라’까지만 했잖아요. 넣었는데 그럼 나머지 분들 있잖아요. 여기 경비원, 환경미화원, 보육시설의 교사 및 종사자 이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혜택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걸 빼게 되면? 기존에 받으셨었잖아요, 이분들은 인플루엔자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 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합해지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한시적 조례에 의해서 이미 폐지가 됐다고, ’21년도에,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정 위원 그럼 인플루엔자 그 조례는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고쳤어야 했는데…
○전정 위원 그거를 이번에 폐지를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없애면서 현재 유효한 조항을 넣어서 다시 이렇게 이번에 새로 조례에 합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우리 보육교사들 예방접종비 안 줘서 우리가 이번에 줬잖아.
○보건소장 이영숙 ’20년 12월 자로 폐지된 걸로…
○전정 위원 그러면 그 폐지된 거를 지금까지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고치지도 않았던 거예요? 조례를 개정을 안 하셨던 거예요?
○위원장 신영재 그건 전정 위원님이 하셔야지.
○최옥주 의원 아까 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배우자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전정 위원 배우자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산모가 들어가면. 배우자도 항상 같이 있는데…
○최옥주 의원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직 충분한 실증자료하고 예산집행 경험이, 우리는 이제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왜냐하면 임산부들이 예방접종을 사실은 잘 안 받거든요. 저희 인플루엔자도 하지만 접종률이 한 20%가 채 안 되기도 하고 막 독려하면 한 3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임산부들 해보고 조금씩 확대해서 어떻게 접종률이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임산부에 먼저 저희가 좀 집중하고 배우자한테 확대하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은 그런 단계적인,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정 위원 지금 조례들이 제가 봤을 때 ’24년, 작년 전년도에 개정한 것들이 많아요, 조례가. 그런데 다 지금 이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다 신설된 조례들인데…
○최옥주 의원 저도 그거 다 파악했습니다.
○전정 위원 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만 너무 두루뭉술하게 ‘다’에 그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두루뭉술하게 표기가 돼서 저는 이 부분은 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호 위원 신문에 난 거를 읽어드릴게요.
“백신을 한 번 맞았다고 해서 효과가 평생 가는 것이 아니다. 적기 접종이 중요하고 영유아를 돌봐야 하는 임신부나 그 가족 등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좀 빠진 거 같습니다.
○최옥주 의원 저도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요, 그거를. 그래서 이번 조례가 시작 단계라서 우선적으로 임산부, 산모에 좀 집중을 하고, 또 사업이 안정화를 거친 뒤에 배우자와 함께하는 가족 이런 거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구민 여러분 이 부분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일단은 시작을 해본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심플하게 갔거든요,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임산부가 예방접종 시 신생아 예방률이 69~91%에 달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조금 예산도 아직 우리가, 예산을 2025년 8,800만원을 했지만 그게 풍족하다든가 충분하다든가 이것도 아직 시행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고, 또 차후에 이거는 개정의 소지가 좀 많아요, 일단은. 어떤 조례든 완벽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절차가 있는 거고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거는 지금 조례를 발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차후에 개정의 소지가 많고 이런 얘기는 좀 저희들한테 호소력은 적은 거 같고요.
아무튼 제가 볼 때 이 백신은 반드시 필요한 거는 같습니다. 저희도 필요한 거는 공감을 하고, 조례를 만들 때 조금 세밀하게 정성껏 좀 만들었으면 하는 저희 바람으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면 ‘산후조리원 종사자, 보육시설 근무자, 가임기 여성 등 아이하고 접촉하기 쉬운, 최소 2주 전에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부분을 뭉뚱그려서 구청장의 자의적 판단에 맡긴다, 이거는 좀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허술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옥주 의원 그것도 좀 인정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저는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런데 그 대상자를 많이 확대했던 게 ’20년에 코로나19가 확대하면서 고위험군에 있는 자들은 다 대상 확대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예방접종 확대 사업을 하면서 조례에 이제 들어갔고 그때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고 하면서 다 들어갔던 거지만 지금은 폐지가 됐고, 이제 타구에도 이제 들어있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걸 개정하지는 못한 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 그거를 또 지금 넣는 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전정 위원 아니, 그리고 소장님 지금 인플루엔자 이게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개정된 조례에도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호에 따른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지금 바뀐 개정에도 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호재 위원 왜 소장님한테…
○전정 위원 소장님이 아까 이게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보건소장 이영숙 부칙이 ’20년, 그런데 ’20년까지 끝났는데 ’24년도에도 들어있다 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저희가 뺐어야 되는데…
○전정 위원 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제가 클릭을 해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다고요. 이게 지금 잘못 실린 건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지금 제가 해보니까 나오는데, 그렇게…
○김호재 위원 그건 잘못되지 않았지.
○전정 위원 그렇죠?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김호재 위원 정회하시죠.
○위원장 신영재 내용이 나올 만큼 나온 거 같은데 잠깐 쉬면서 정회하고 내용 정리를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용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성호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잠깐만 정회하시죠, 잠깐만.
○위원장 신영재 정회 요청하십니까?
그러면 내용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이영숙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보건지소장 ||박용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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