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7일(화)  13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병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총무과장 이기헌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제2단계 지방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유사업무 수행 부서, 기능쇠퇴 부서 통폐합 및 앞으로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원 감축으로 발생하는 초과 현원에 대해서 당연 퇴직일을 사전에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정원을 현행 1,526명에서 1,404명으로 122명 감축하는 것으로 안제2조에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500명에서 1,379명으로 121명을 감축하고, 구의회 사무국 정원은 26명에서 25명으로 사무국과 사전협의 타자원 1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연도별 감축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에는 28명, 2000년에는 34명, 2001년에 60명을 각각 감축하게 됩니다.  99년도 1차 년도 감축정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0년 2차 년도 감축정원은 2001년 7월 31일까지 각각 정원을 적용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의 신분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이 조례의 개정시점으로부터 1년간으로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올리면 99년도 감축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시 신분 유예기간이 2000년 말임을 감안해서 같이 2000년까지 하고, 2000년도 감축 초과 현원은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도 감축 초과 현원은 2002년 7월 31일까지 인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간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미리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포해드린 관련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기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전문위원 박정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상정된 안건이 행정기구 통폐합에 관한 송파구 기구설치조례를 이미 개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기구의 통폐합 및 공무원의 감원 계획에 따라서 감축되는 인력을 증원해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2개 과가 축소되었고, 감축 정원은 의회 1명, 집행부 121명해서 122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 신분유예 기간을 원칙적으로 본 조례 개정 시점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는 조례안 부칙 제2조에 신분 유예기간을 둔 바 있고, 그 예외규정은 총무과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행정기구 2개 과의 감축 및 정원 감축 계획에 따른 정원조정이며, 감축되는 현원에 대하여 신분유예 기간을 부칙으로써 경과규정을 정한 것으로써 행정자치부 구조조정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니까 인원이 연차적으로 감소되는데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 인원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김종남 위원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이 일반직에 비해서 감소율이 준 하는 것이 아닌지 설명 좀 하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자연감소라는 것이 명예퇴직, 조기퇴직을 하는 인원까지 포함될텐데 그 분들이 얼마만한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삼전동 최호명 위원입니다.
  감원되는 타자원의 근무연수와 나이가 몇 살인지 알려 주시고, 컴퓨터가 들어와서 타자원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의회에 언제부터 컴퓨터가 도입되어서 사용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헌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김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22명을 감축하게 되면 이것에 따라서 각 직렬별, 직급별로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행규칙에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층에서는 일반직보다는 기능직이나 고용직만 많이 줄이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하위직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형평 있게 분포비율을 나름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위직 우선만 하지 말고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122명중에서는 일반직이 42명, 기능직이 34명, 고용직이 46명이 해당됩니다.  일반직이 기능직보다 훨씬 숫자를 많이 차지하고, 고용직은 46명인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범원이 고용직 신분인데 이 사람들은 송파개발공사로 전환되기 때문에 큰 무리 부담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2년까지 자연감소를 대략 예상을 해봤습니다.  정년이 도래한다든지 명예퇴직을 희망한다든지 봤을 때 약 41명 정도 자연감소가 포함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의회 사무국에 타이피스트 1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원만 줄이는 것이고, 지금 현재 속기사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 타이피스트 업무를 다 같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전 직원들이 사실은 타자를 쳐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걱정해 주셨듯 구의회 사무국에 있는 타자원을 대상으로 그 직원을 감원하는 것은 아니고 정원을 1명 줄이면 구 전체로 해서 그 당시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사람위주의 감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직원은 28살입니다.  의회에 컴퓨터 도입된 연도는 구나 의회나 똑같이 되어 있고 어느 특정인에 대한 감원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  신분유예 경과 규정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관서도 그렇고 일시에 정원을 줄여서 퇴직할 경우 충격을 완화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조정을 하지만 업무가 많이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갈 경우 업무에도 많은 혼선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1년씩 두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방범원이 개발공사로 46명이 넘어갔는데 그래도 방범원이 남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방범원들이 현재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앞으로 정년이 도래되고, 지금 10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40여명이 가고 50여명이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계속 다른 업무를 구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개발공사에 파견된 방범원들이 6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기헌  그 사람들 중에서 개발공사로 희망해서 공무원 신분을 떠나서 개발공사 직원으로 새롭게 전직하는 희망자들을 지난번에 받아서 개발공사에 있는 직원 중에서 개발공사로 희망하는 사람은 그리로 전환하고 구청에 있는 방범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은 그 쪽으로 가고 개발공사에 있더라고 개발공사에 가기 싫다는 사람은 구청으로 발령을 내서 당초 52명이 있었는데 40명이 전환했고 지금 12명이 남았습니다.
  정원 46명을 줄이는 것은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방범대원들이 이것보다 줄어들 공산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개발공사의 업무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방범원 46명을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유예기간이 지나면 개발공사에도 가지 못하고 그냥 퇴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현재 공무원 신분을 떠나고 개발공사로 갔습니다.
김철한 위원  간 분을 제외하고 앞으로 줄여야 될 부분은 그만 둬야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정년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개발공사에 12명이 남으면 철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그 사람들도 전환을 시켜서 저희 구로 데려와서 저희가 다른 업무를 시킬 계획입니다.
이세용 위원  개발공사는 작년에도 흑자를 냈다고 했는데 사실 흑자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자수익이 4억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이자수익에 대한 수익이지 사업에 대한 수익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그래서 한계를 그어서 기왕 46명이 개발공사로 넘어갔으면 나머지 12명은 원대복귀 시켜서 수지결산 하는데 한계를 명확해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고용직 122명을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는데 고용직 46명을 122명 속에 포함시켰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고용직 46명 정원을 줄이지만 현재 방범원 40명이 공무원 신분을 떠났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감소분까지 포함하면 46명을 초과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공무원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송파개발공사에 인건비 부담이 없었습니다마는 공무원 신분을 떠났기 때문에 자체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김상진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성선
  총무과장이기헌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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