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6일(월)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례안(구청장제출)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병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총무과장 이기헌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송파구에서는 국·담당관 및 과 단위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먼저 개정이유는 정부의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 전  자치구가 2개과를 감축토록 함에 따라 유사업무 또는 기능쇠퇴 부서의 통폐합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구 50만 이상의 우리 구의 경우 현재 구 본청의 5국 24과를 5국 22과로 2개과를 구 자체 실정에 맞게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의 문화공보과와 생활복지국의 생활진흥과를 통합하여 행정관리국에 문화공보과를 두고 생활복지국의 환경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는 생활복지국장 분장사무중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국민운동에 관한 사항 및 생활체육, 여가 생활진흥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 업무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장 분장 사무로 함에 따라 제5조 제2항의 3-2호와 10-2호의 각각 그 분장사항을 신설하고 제7조 제1항의 생활진흥과 명칭과 제2항의 7호~9호를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3항 및 제5항과 제8조 제2항의 생활복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생활진흥과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고치고 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구개편 문제는 지난 6월 정부 지침 이후 지난 해 1단계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가 1국 3개과가 감축된 바가 있고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조직과 인원의 추가 감축이 어려울 뿐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1개과 정도로 감축규모를 줄여주도록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와 행정자치부의 승인 과정에서 서울시 25개구가 이번에 모두 2개과를 감축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조직개편과 사무분장 조정은 그동안 우리 구의 특성과 다른 구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가능한 한 여러 방안을 깊이있게 자체 검토를 해왔습니다.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온 결과를 말씀드렸듯이 환경과와 위생과를 통합하고 생활진흥과 업무중 국민운동 및 단체관련 업무는 총무과로, 체육분야는 문화공보과로 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선택 결정하고 행정자치부와 협의 승인을 거쳐서 오늘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기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전문위원 박정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실질적인 협의과정이나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1998년도에 1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99년도 행정자치부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조직의 통폐합 및 이에 따른 인원감축을 실행하는 것이 이번 의회에서의 조례개정안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구 통폐합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축과는 2개과로서 그 통합내용은 문화공보과와 생활진흥과가 통합되어서 문화공보과로 되고, 또 환경과와 위생과를 통합해서 환경위생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구의 통폐합으로 조정되는 업무에 대해서 사무분장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과 행정자치부의구조조정및보완지침에 의해서 금번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서 협의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써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며 다만 부서감축 대상이나 업무의 성질이나 송파구의 여건에 적합하도록 구청장이 판단, 결정한 사항입니다.
  기구감축의 범위 등은 행정자치부 지침의 범위내에서 제안된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2차 구조조정은 첫 번째 구조조정시에는 국장 및 과장이 편성이 되어서 사전에 브리핑을 내무행정위원, 혹은 의장단한테 사전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도 밟지않고 그냥 속된 말로 무대뽀식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이성선 국장께서 너무나 중차대한 사항을 경솔히 취급했다는 데 대해서 경고를 주는 바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항은 사전에 의장단이나 혹은 여기 소관 내무행정위원회에 사전보고가 있고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한 쪽으로 서운하기도 하고 한 쪽으로는 너무나 경솔히 다루었다 하는 뜻에서 이성선 국장께 경고를 본 위원이 하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지금 6년 전에 지구촌은 하나의 촌락으로 보아가지고 국제 정상들이 모여서 브라질 리우에 모여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선언이 뭐냐하면 이 지구는 환경에 의해서 자멸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  그것은 우선 프레온 가스, 프레온 가스라면 냉장고, 자동차 이런 데에서 무척 나옵니다.  이 프레온 가스를 발생하는 모든 공산품은 일제 2000년도 이후에는 생산을 금지토록 하자는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를 합니다.  오존층을 파괴하면 여기에 태양열이 자극을 받아서 아열대 온난화 현상이 오고 두 번째는 적외선의 피해를 받아서 인체에 영향이 크게 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환경문제가 대두되었고 우리나라도 그것을 일부를 받아들여서 환경부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중요시 해서 차원을 높여서 환경부라는 그런 부처가 생겼는데 지금 여기 구조조정을 보면 100년 대계를 내다보지 못하고 눈 앞에 보이는 단견으로 판단을 했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문화공보과와 생활진흥과를 통합하는 것은 참 자타가 공인할 만큼 당연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환경과와 위생과를 합치는 것은 이것은 단견이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을 이렇게 세계에서 중요시하고 선진국들이 중요시하고 또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중요시해서 환경부까지 세우는 이런 마당에 어떻게 환경과를 축소를 시켜가지고 합친다는 것은 우선 그 기구가 위생과하고 2개를 합치는 것은 그 업무는 하지마는 우선 파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축소를 시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소시킬 수 있냐, 또 위생과를 보더라도 식품위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 생명을 다룬다고 보겠습니다.  환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이것을 등한시해서 두 과를 합칠 수 있느냐 이것은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그 대안으로써 본 위원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도로과와 치수과를 합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도로과와 치수과는 거의 비등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또 두 번째 대안으로는 복지분야인데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업무는 비슷합니다.  기구가 방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는 복지분야에서 비등하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세 번째 대안으로는 도시정비과의 업무를 보면 간판 정비라든가 도시화가 되고 있는데 그 업무의 일부를 각 과로 분산시키면 어떤가 생각이 되어서 세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봅니다.
  지금 환경과 위생분야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재 강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세 가지 제시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제2단계 지방 구조조정의 지침에 따라 2개 과를 축소하였는데 축소한 2개 과는 구청장 임의대로 축소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시 문화공보과와 생활진흥과를 통폐합한 것은 잘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세용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과와 위생과는 중대한 것인데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환경과는 환경보존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키워야 되는데 줄인다는 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구청장이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사실 식품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잘 다뤄야 되고 위생과는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생과와 환경과를 통폐합하는 개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1세기는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생과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품을 다루는 것으로 두 과의 통폐합은 선진 행정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송파구청장의 구조조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환경과와 위생과를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세용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과와 치수과는 상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와 도로과를 합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로과와 치수과는 많은 업무가 중복되고 도로관리 행정은 하수구·배수구 등 치수과 업무와 유사한 기능이 많고 특히 도로과와 치수과를 분리하여 도로관리와 치수행정에 책임의 한계도 불투명하며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와 치수과를 통폐합함으로써 비능률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행정관리국장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방금 이세용 위원님과 성용기 위원님 말씀 내용에 원칙적으로 동감하면서 행정관리국장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직개편이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IMF 체제하에 즉 국가적 경제이익이 여기에서 비롯되었고 또한 덧붙여서 컴퓨터 발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구축소나 감원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갈수록 환경이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시대가 도래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IMF나 컴퓨터 도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축소되지만 환경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구청 업무분장 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 위생과보다는 환경과가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통폐합이 가능하나 차후 IMF 체제를 벗어나고 국가 경제가 활성화가 되었을 때 환경문제가 중대해진 만큼 다시 환경과 위생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전혀 열어놓지 않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것은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생활진흥과나 문화공보과를 통폐합하는 명칭에 있어서 그대로 문화공보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문화공보 하면 그 기구의 무슨 대변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현실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진흥과 관장업무 중에 구체적으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것은 먼 훗날은 문화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문화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한 국가의 틀을 놓고 봤을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는 문화분야 보다 사회분야에 속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 이렇게 되면 명칭이 뉘앙스가 뭐하지 않는가, 사회문화공보과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기구개편에 있어서 집행부에 상당히 고충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자기 자식 자르는 격인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 5급 이하 1,398명의 직원들을 상대로 근무여건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적과 능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답이 무려 41.9%, 또한 의사결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답이 31.5%, 근무성적 평정이나 전보 등 인사조치 공정성에 대해서도 38.8%가 불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을 했습니다.  또 23.2%의 직원들이 우리 송파구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의욕이 없어 중도에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수치상이나 내용상으로 보아 우리 송파구 5급 이하 직원들이 적게는 1/3, 많게는 절반 가까운 직원들이 구청장 및 관계되는 상위직 공무원의 하위직 인사조치에 대한 불공정성을 토로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불평불만들로 인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근무태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구청장 및 관계되는 상위직 공무원이 편의주의 적이고 독선적인 근무성적 평정이나 승진 전보 등의 인사조치로 인해 이런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는데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이러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해소를 위한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은 앞으로 송파구 구민들 생활에 있어서 실로 중차대한 조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업무가 각 과로 분산이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제출해 주신 각 과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생과와 환경과 주무별로 다루는 업무와 T.O, A.S 소위 정원과 보직인원,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다루는 업무와 인원, 다음에 도로과와 치수과의 업무와 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과와 위생과를 플러스해서 환경위생과로 했는데 환경과라 하면 공해문제, 위생과라 하면 식품에 관한 비위생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데 환경과와 위생과가 나누어졌을 때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제구실을 제대로 했는지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제 구실을 다 했는지 묻고 싶고, 만일에 환경위생과 하나로 통합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유명무실하지 않을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몇 명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번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의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집행부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 직제개편의 주체는 분명히 집행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례안이 올라오면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물론 우리 동료 위원께서 판단할 문제지만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기구 통폐합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과가 통폐합된다고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고심한 흔적도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직제개편 통폐합에 그런 설이 있습니다.  모 과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과는 살리고 어떤 과는 없앤다는 사람위주의 과 통폐합이라는 설이 있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잠실5동 이한숙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구조조정은 비능률을 제거하여 생산성이 높은 구조로 개선하는 작업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고려한다든지 특정업무에 미련을 갖고 구청장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기구 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본 위원이 근번 제출된 기구조정안에 대해서 기능의 유사성이나 비효율적인 기구를 개선하여 능률적인 기구조정을 했느냐는 저 자신도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21세기의 화두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위생을 통합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김철한 위원님이 제시하신 각 과의 분장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한 후에 회의를 진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20분 정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을 비롯해서 성용기 위원님, 정성태 위원님, 그 다음에 이명재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서동신 위원님, 김상진 위원님, 이한숙 위원님 모두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이번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의회와 협의를 안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겸허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안에 대한 내부적인 의견조율이 확실히 안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된게 늦었기 때문에 늦게 결정된 이후에 저희 나름대로는 지난 8월 24일 의원님들이 모이신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설명을 1차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여러분에게 사전에 말씀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업무가 중요한데 위생과와 합치는 것은 단견이 아니냐, 재고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환경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이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다만 이번 구조조정이 일반적인 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개과가, 여하튼 우리 구에 2개과는 할튼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업무나 위생업무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청업무중에 중요하지 않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또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기구이고…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대안중에서 그러면 과연 두 개중에 28개과에서 두 개를 어느 것을 줄여야 할 것이냐 하는 대안 선택과정에서 할 수 없이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환경과 업무가 없어지면 완전히 소홀하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환경기능에 위생과가 흡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환경업무라 하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중에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토질오염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처리하던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인원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기능도 유지가 되고, 다만 과장이 위생과 업무까지 같이 한다 그 차이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업무중에 여러 가지 사실상의 환경보존업무는 재활용과라든지 또 녹지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여러 유사기능에서 한꺼번에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대안으로 여러 가지 이세용 위원께서 세 가지, 성용기 위원께서 한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환경과와 위생과를 합치는 문제, 또 문화공보과와 생활진흥과를 합치는 문제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론되었던 도로과, 치수과 문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도로기능하고 치수기능하고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업무도 저희가 검토대상으로 삼았었는데 이것은 왜 저희가 제외를 시켰느냐, 저희가 한강변에 위치한 구 중에서 유수지가 5개 있는 구가 서울시에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치수기능이 저희 구가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예년에 저희가, 요새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예년에 5년 주기, 7년 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수해를 많이 당했던 그런 구입니다.  그 동안에 7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작년과 올해 많은 강우량을 보였습니다마는 무사히 넘어갔지만 아직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마는 완벽하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이 치수업무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어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논의에서 제외시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업무가 유사하지 않느냐, 같은 복지업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은 분이 해주셨습니다.  물론 유사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 업무, 특히 장애인 복지라든지 이러한 업무,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여성복지 업무나 청소년복지 업무, 노인복지 업무 이러한 것이 다른 구 업무량에 비해서 저희 직원들이 같은 숫자는 비슷합니다마는 업무량에 있어서 두 배 내지 세 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합쳤을 경우에 여러 가지, 앞으로 더군다나 우리 구의 경우 복지관도 많이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현재 짓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이나 청소년회관 이러한 업무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환경업무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청소년 업무, 가정복지 업무 이것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합치는 문제도 일단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일부 위원님들 중에도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과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여성 과장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것이 가정복지과장이신데 만약 합쳤을 경우에 여성 과장이 폐지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합해서 거기에 여성 과장이 가면 되겠지만 그러한 문제보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일부 고려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요새 여러 분야에 여성을 참여해라 하는 분위기와 추세인데 그것을 축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외시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를 폐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재활용과를 폐쇄하는 문제, 위생과를 폐쇄하는 문제, 나름대로 이것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것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업무만 다른 데에 떼어넘겼을 경우에 남은 업무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업무중에 이질적인 업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질적인 업무는 어디로 옮겨서 업무수행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환경분야, 앞으로 소홀하지 않도록, 비록 과는 합쳐지지만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정성태 위원님께서 차후 분리할 수 있는 가능성 유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구조조정을 시작을 하면서 지난 6월달에 마무리해야 할 것을 미루어온 이유중에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우리 구의 경우 업무량도 많고 인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한 개과만 줄이겠다 하는 추진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고려되는 것이고 일부 구만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입장 때문에 저희가 밀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 가지 저희가 검토했던 것이 내년 6월달이면 동사무소가 모두 복지센타 기능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두 개과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2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내년에 어차피 두 개과 늘릴 것인데 지금 줄였다 내년에 또 늘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지금 체제로 계속 가겠다 그런 것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분위기, 그 다음에 공공분야에서 솔선해야 하는 당위성,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줄여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내년에 설사 늘리더라도 줄여야 된다 그게 전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동사무소가 자치센타가 되고 전환이 되면 과를 다시 신설하는 문제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성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환경문제는 그때 가서 한 번 다시 검토할 기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새마을 분야 이것은 이번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진흥 해서 체육 속에 끼어 있었는데 이것을 문화공보 업무하고 이질적이라서 떼어 가지고 총무과로 넘깁니다.  그래서 단순 문화업무하고 공보업무, 체육업무를 합해서 문화공보과 업무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명재 위원님께서 5급 이하 근무여건 여론조사 관계 말씀을 하시면서 능률에 따른 승진이 안된다,  또 의사결정이 비민주적이다, 그 다음에 인사업무가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다른데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구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왜 했느냐?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과연 원인이 뭐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한 결과 여러 가지 직원들이 느끼는 불만이 많이 나와서 이번에 그 불만에 따른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승진문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직원들중에 이런 불만이 있다 하는 것을 사실 전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98년도에 1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217명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구조조정하면서 122명이 줍니다.  그것은 뭘 뜻하느냐?  승진기회가 그만큼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진이 없거나 아예 줄었거나 그렇습니다.  옛날에 연간 30명씩 승진을 시켰다 하면 작년부터 금년까지 승진이 없거나 5명 이내 시켰거나 그렇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승진 못한다 불만 있는게 당연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한정된 범위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다각도로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인원을 있는 사람을 털어내는 판에 승진시킨다든지 하는 그게 한정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을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요새 승진하는데 3배수 아니면 5배수 합니다.  그러면 5명 시킨다 하면 20명이 승진대상 후보자입니다.  20명중에 5명밖에 승진을 못시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5명이고 거기에 떨어진 사람 15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15명이 못해서 떨어졌느냐, 그게 아닙니다.  20명 다 승진할 자격을 다 갖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중에 뽑다 보니까 5명이 뽑힌 것이고 15명은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때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2차 구조조정까지 끝났고 이게 점점 해소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반기에 나름대로 승진을 1차 시키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발표된 것이 근무년수만 차면 승진시킨다 하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그게 시달이 되면 이런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온 불만족 사항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으로 승인해주신 MT, 이번 하반기에 곧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숙직실이나 대기실 개선문제, 여직원 탈의실 문제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과와 위생과 기존에 제 기능을 다 했느냐, 또 줄이면 기능을 다 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최선을 다하고 제 기능을 발휘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인원축소는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기능수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상진 위원님께서 모과장 살리기 위해서 사람 위주로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인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각 과 단위, 국 단위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러한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능률적이고 어느 것이 좋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했다, 그리고 그런 뜻에서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사람이나 과나 국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대통령께서 공무원이 너무 요사이 해이해졌다 해서 구조조정을 빨리 해달라 하는 주문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 개정도 구조조정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것이 되면 인사이동하고 관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하라는 공문 지시가 있었는지, 또 있었으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아까 제가 보고과정에서 일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7월말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개과만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다소 늦어졌고 지금 행자부에 공식 입장은 8월말까지는 마무리를 해라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유독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9월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때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서울시 전체 비교평가 했을 때 일찍 했느냐 안 했느냐에 「인센티브」에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문책을 받는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자료 받았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공무원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불평불만이 팽배합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자체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송파구청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불평불만이 있다는 것은 가뜩이나 구조조정으로 인원 줄이고 급료 삭감 당하고 하니까 이번 구조조정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자기들만 당하고 있다, 당장 과장 두 자리가 없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과를 합치면서 불합리하게 합쳐진다면 거기에 더불어서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능별로 우선 인원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현원이 43명, 실질적으로 정원하고 현원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로 차치하더라도 43명이고 환경위생과는 합했을 때 48명입니다.  지금 정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도로치수과는 78명인데 거기에는 현장에서 굴착 복구하는 기능직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현장에서 그 정도로 많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닿는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능별로 업무분장 표에 의해서 분류해 보면 사회복지과의 경우는 재해구호 대책수립, 자원봉사활동,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 노인복지법인 등등해서 15개 기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건전 가정의례 보급 및 추진, 영유아 보육시설 건립 등 16개 기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합친다면 31개의 업무를 기능별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환경과 17개 기능업무, 위생과 8개 기능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25개 업무를 기능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과는 도로 굴착복구를 비롯해서 22개 업무, 치수과는 유수지 관리를 비롯해서 19개 업무 그래서 기능별로 41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구청에서 구조조정을 위해서 제출된 안은 업무별로 보나 인원별로 분석해 봤을 때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우려되어서 질의를 하고 질책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작업을 하면서 처음 검토과정에서 도로과와 치수과를 합치는 것으로 거의 매듭지어서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환경위생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회의하고 토의하고 의견도출을 위해서 노력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적인 감정도 개입되고 또 기술직과 일반 행정직의 관계도 고려되고 아까 답변 도중에 여성과 남성의 관계도 고려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감정적인 문제가 개입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출된 결과가 저희한테 조례로 제출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 문제의 본 위원 개인적인 소견은 업무분석 겸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좀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가감 없이 그대로 여기에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적 감정이나 행정직이냐 기술직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은 당초 전혀 고려를 안 했다는 것을 우선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도로과와 치수과가 결정이 되었다가 나중에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과와 치수과 관계가 거론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를 통해서 송파구에 도착되어 있는 행정자치부 방침서에 보면 예시를 들어서 세무1과와 2과를 합친다든지 도로과와 치수과를 합친다든지 그러한 예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과를 없앤다는 문제는 공무원들 초미의 관심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침 내려온 것이 이렇다더라, 그 두 개 과는 없애야 되는 듯 말이 오고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로과와 하수과를 합친다는 말이 나갔을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 선택하는 과정에서 있는 대안은 전부 제시해 보자, 직원들을 통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하고 구정연구단을 통한 다른 구와의 비교, 우리 구의 특성을 대비한 여러 가지 대안, 또 다른 구는 어떻게 했는지 종합적으로 8개 안을 놓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다, 기술직이냐 일반직이냐 이것은 처음부터 있을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업무와 위생업무 관계는 다른 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구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1차 구조조정 할 때 16개 구가 환경과와 위생과를 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때만 해도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환경업무가 중요하다 해서 3개 과를 합치는데도 포함 안 시켰습니다.  또 다시 검토를 했는데 다른 구도 우리 구와 같이 두 개 구가 이번에 또 합칩니다.  환경과와 재활용과가 합치는 것을 감안하면 25개 구 중에 90% 이상이 환경업무하고 다른 업무하고 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가 했다해서 우리 구가 따라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일부 감안이 되었다, 또 환경업무와 합친다고 해서 전혀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처해있는 생각, 이것하고 이것 합하고 저것하고 저것을 합친다는 그런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그런 것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상진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 입장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2개 과를 없앨 경우 그래도 최소화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구민에게 서비스하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접근한 것이 이 두 개 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온갖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 과하고 이 과를 합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뭐했느냐, 사실 논의 과정에서도 이견이 많았고 아직도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기관의 입장이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는 뜻에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저 보다 앞서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조조정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왜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되느냐, 자기들 부서 내에서 자기자식을 살리고 자르는 고충을 하는데 왜 의회에서 잘했다고 박수는 못 쳐주고 이것을 갑론을박을 하느냐,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 이세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의장님한테 사전에 충분한 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지난번 한성백제문화제때 안을 나눠줄 때 그 날도 괜찮고 그 전날이라도 한 부는 의장님께 보내고 또 한 부는 상임위원장, 간사까지 모셔다 간단하게 점심을 하던지 의회에서 하던지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충을 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방금 우리 김철한 위원님이 자료분석을 했는데 일차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여러 해당 부서가 있는데 이런 업무분장 표를 붙여서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 안은 이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어렵게 넘어가지 않지 않느냐, 구청에서 바쁘면 우리 의회 사무국장이 있잖아요,  사무국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국장을 통해서 의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고 사무국장이 의회와 구청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의 모든 업무를 가교역할 하는 것이 국장인데 국장을 줘서 의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상임위원장, 간사들을 모셔다 구청 안이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장의 할 일이지 송파구의회 국장은 뭘 하는지 몰라요.  전부 다 구청 국·과장이 오셔서 설명해야 합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사건건 지적하면 그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를 경시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 이번에는 의장까지 화가 났단 말입니다.  의장이 화가 나면 그 밑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의원들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면 일도 바쁘고 시간도 없고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의원 28명은 송파구 28개 동에서 주민에게 선출되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달라요.  임명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과의 관계, 동료 의원들간의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소홀히 취급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구청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조그만 문제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논의를 해야되고 탁상 앞에서 얼굴을 붉혀야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주무를 맡고 있는 국장께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아까도 말을 했지만 만약에 앞으로 너무도 소홀히 취급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바쁘시면 국장을 대신 시키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앞으로는 명심해 가지고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우리가 받은 각 과 분장업무를 봤을 때 이 자리에서 검토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는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고 이번에는 본회의 상정을 보류할 것을 정식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이한숙 위원님이 이번 안건을 보류하자고 그러셨는데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님으로부터 본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검토시간을 갖고 내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일 오후 1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1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성선
  총무과장이기헌
  기획예산과장문홍범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3차 회의에 심사하기로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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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석

곽영석

  • 이 름 곽영석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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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만식

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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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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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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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남

김종남

  • 이 름 김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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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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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한

김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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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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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석흠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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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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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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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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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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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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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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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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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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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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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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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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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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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숙

이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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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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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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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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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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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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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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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주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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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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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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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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