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12월 19일 (월)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안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안
이성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말 현재 송파구세감면조례는 수혜자별로 개별조례로서 모두 15개 조례가 있습니다. 이중 금년말까지 시한인 조례가 11개 조례이고 98년말까지의 시한조례가 1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없는 조례가 3개 조례로 모두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전에 수혜자별로 개별조례로 되어 있던 송파구세감면조례를 이번에 1개의 단일 조례로 통합하므로써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금년말로 끝나는 한시조례의 기한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단일조례로 제정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와 제8조, 제9조에 제정근거가 있으면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서울시장을 경유하여 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제정하되 우리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한 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2조에서 종전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흡수해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 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본인 명의로 된 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하 1대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흡수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했고, 또 제4조와 제5조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면제에 관한 조례, 그리고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흡수해서 학생들이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나 선박에 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토록 했습니다. 제6조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세불균 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흡수해서 재산세와 종토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7조는 주차장에 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흡수해서 재산세와 종토세 그리고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했습니다. 제8조와 제9조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와 고속철도건설 사업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흡수해서 면허세와 재산세 및 종토세를 면제토록 했습니다. 제10조와 제11조도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흡수해서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와 경감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제12조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흡수하여 지방공사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는 도시 정비 정돈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흡수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될 때에는 당해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토록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시효는 95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말까지로 하였으며 이번 단일조례의 제정으로 불필요하게 되었거나 시한이 만료되지 않은 4개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보살핌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지방세 불균일과세 및 과세면제 각종 일부 조례가 1994년 12월 31일부로 시효만료됨에 따라 일부 조례의 시한 연장과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고 개별 감면조례를 단일 감면조례로 통합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면허세에 관한 면세, 사회교육시설, 사립학교의 교육용항공기, 선박,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면제 및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지방공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에 면제.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검토의견으로는 15개의 지방세 감면조례중 폐지조례 5개, 시효만료 조례 10개로 시효만료 조례는 하나의 송파구세 감면조례로 통합,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장호진 위원님 말씀하시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다만, 저희가 늦은 이유는 내무부에서 저희가 개별 조례로 준비했던 것을 전부 그렇게 하지말고, 이게 번거롭고 또 수혜자별로 혼란이 오고 그러니까 단일조례로 하는게 좋겠다는 내부방침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을 유보하도록 일단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지난 11월에 의회에 접수를 시켰고, 11월 22일에 공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정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는 없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늦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세감면조례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제정이 되는 것인데, 그 동안에 과연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발표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1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 그내용 중에 보면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국가유공자나 지정문호재 처럼 또 일부 이러한 규제를 받는, 아니면 지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굳이 말씀드릴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방공사의 경우는 저희 관내에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이 1개 있습니다. 그것의 경우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 사업을 굳이 따져본다고 그러면, 송파구 전체를 볼 때 또 우리 서울시 전체를 볼 때, 국가 전체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차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굳이 따진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으므로 해서 피해를 보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민에게 싼 값에 농수산물이나 축산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싼 값에 농수산물이나 축산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혜택을 본다 그런 것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송파지역인지, 가락지역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러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거론했던 모든 문제들이 상징적으로나마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송파구 재원확보를 위한 길은 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을 우리 감사때도 교환을 했습니다마는, 조세의 형평이라든가 또 지방공사 5개의 일치되는 모든 규정이 현재 이 하나로 통일·유지되고 이러기를 또 집행부에서 유독 가락시장만 종업원할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과세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하는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 내용을 부칙 2조에 보면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집행부에서 1995년 1년을 한시적으로 해서 12월 31일까지 적용기간을 수정동의를 할 용의가 없는지.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적용시기를 우리가 유보를 시키는 내용이 될 뿐더러, 가락시장에서 먼저 이조례의 목적을 얼마 만큼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구의회에서 감면을 해 주느냐 하는 문제를 차기 의회에 위임을 시키는 그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동의를 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합니다.
두 번째, 부칙 시한 문제인데 1997년까지 시한적용을 1995년까지로 수정동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용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제안자로부터 수정동의를 받자 이거예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수정 동의를 내가지고 위원 한 부의 재청에 의해서 의안으로 채택이 되잖습니까?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굳이 제안자측인 집행부로부터 수정동의가 없어도 우리 위원의 자율적인 의사 운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결휘 위원께서 본 조례안 부칙 제2조 적용시한을 ‘이 조례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정한다.’ 이렇게 ‘1997년’을 ‘1995년’으로 수정할 것을 정식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은 부칙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원래 원안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는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다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수현 현민기 이결휘 장경선
홍낙원 전익정 장호진 홍만표
○참고
·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