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12월 12일 (월) 오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진홍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송파구 물품의 불용 결정, 내구연한 도래 물품의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불용품 매각시 예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인가를 받은 감정기관)는 매물 건당 장부상 취득 가격이 현행 단가 500만원에서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의 현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품출납원의 장부 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품의 구분 기준 중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취득단가 5만원이상의 물품에서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현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안은 내무부에서 1994년 정기 재물조사 결과 시·도 공통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개정준칙을 참고로 만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조례안을 두 본을 첨부하였으니 면밀히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후 본건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불용품의 매각처분시 감정기관의 평가대상 물품의 범위를 확대·조정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그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불용품의 장부상 취득가격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물품출납원의 소모품 대장을 폐지하고, 비품의 구분 기준에서 취득단가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0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 검토의견으로는 불용품의 매각처분시 감정기관의 평가대상 물품의 범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모품대장을 폐지하고 비품의 구분 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년에 4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내년에도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되는 그런 마당에 내무부 준칙 운운해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단가를 올리는 것은 획일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발안을 해서 제안을 했으면 위원님 그 말씀을 제가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이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오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철을 생각해 봅시다. 고철을 매각처분한다고 하면 감정의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조작이나 비교견적표의 의혹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그런 범위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또 자의적인 부분이 많아진다고 판단이 되고 시·도에서 그런 건의를 올렸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그게 하도 많고 지저분하게 쌓여서 하나를 팔려고 해도 감정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방향 조정을 해 달라는 건의이지 우리 송파구청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1년에 몇 건 가지고 무슨 방향 조정이 필요합니까? 잘못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좀 유감스러운 것은 개정조례안은 제안하신 구청측에서 자료가 금년도에 처분한 상세한 자료를 설명해 주시고 참고도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미비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나 의안을 제안하실 때에는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법령까지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사소한 것이라 생각하시고 소홀히 생각하시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없고 반대 3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서진홍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는 윤수현 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설명하고자 하는 안건은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로써 199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1994년도 11월 1일 송파구 제8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1995년도구유재산관계획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취득이 2건으로 청소년독서실 2개소에 연건평 1,520㎥, 구유재산 매각이 7건에 2,656.1㎥ 이를 취득과 매각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페이지 1번, 2번은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공간, 청소년 문제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구유지인 방이동 52번지 2호 대지 333.2㎥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1,190㎥로 14억 8,233만 6,000원, 송파동 95번지 18호 대지 135.3㎥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330㎥로 4억 1,6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소년독서실을 신축코자 합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총 7건 2,656.1㎥로 나눠드린 유인물 3페이지에 있는 처분대상 재산목록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마천동 84번지 33호 대지 36㎥는 마천동 93번지 25호 김종호씨의 마당으로 점유된 토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해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며 2번 마천동 127번지 2호 대지 269㎡는 마천동 128번지 2호 거여제일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이 가능하며, 3번 오금동 2번지 4호의 3필지 2,277.1㎥는 오금 제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지구내의 토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매각코자 하며, 4번 풍납동 80번지 26호 대지 74㎥는 풍납토성 부근으로 도로개설후 잔여지로써 인접 80번지 27호 이옥삼씨가 매수코자 하는 토지로써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 제25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코자 합니다.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매각하여 수입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써는 건물 2건으로써 방이동 52번지 2호 건평이 360평, 건축비용이 14억 8,200만원이고 청소년독서실로 사용하며, 송파동 95번지 18호 건평이 100평, 건축비용이 4억 1,600만원으로 역시 청소년독서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처분대상대지는 7건으로 마천동 84번지 33호 36㎥로 매각대금은 3,200만원 매수자는 김종호씨입니다. 마천동 127번지 2호 360㎥ 매각대금 5억 1,100만원 매수자는 거여제일교회, 오금동 2번지 4호 164.7㎥ 오금동 16번지 11호 156㎥ 오금동 96번지 13호 1,582.4㎥ 오금동 20번지 31호 370㎥ 이상은 오금 제2지구 주택개량 재개발 지구에서 26억 1,800만원에 매수코자 하는 땅입니다.
다음은 풍납동 80번지 26호 74㎥ 2,600만원 풍납동 80번지 27호 이옥삼씨가 매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3호,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 제25호,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있고 검토의견 으로는 취득재산은 청소년독서실 신축 2건과 처분재산은 대지 매각 7건으로 현행 관계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첫째로 이 지역은 청소년독서실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고 또 그 지역 주민이나 지역 특성을 보아서 그 지역은 파출소가 앞으로 들어와야 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 7월 매각승인을 한 그대로 그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뜻에 부합되는 그러한 행정을 편다는 의미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그 두 건 중 송파 청소년독서실 말고 방이동 52-2호 청소년독서실 신설에 대하여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수정을 해서 이 전체 안건을 다루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국장님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 분의 찬성으로 의안으로 채택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어떻게 되는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하실 입장에 계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정태복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1,060억 9,2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0.002%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029억 5,0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1억 4,2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3.9%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1,.29억 5,0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가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세는 492억 5,000만원으로써 47.9%이고 전년도 대비 15.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21억 5,500만원으로 구성비는 32.2%이고 전년도 대비 17.6%가 감소되었고 그중 경상수입은 131억 8,500만원으로 구성비는 12.8%인데 전년도 대비 11.7%가 증가되었고 임시수입이 189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4%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35억 8,800만원이고 의존재원이 179억 5,7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조정교부금이 155억 4,900만원이고 보조금이 24억 800만원입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재무행정 총 예산이 74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의 7.2%에 해당됩니다. 전년도보다 5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주요원인은 종합문화 체육시설 부지매입비 57억 8,58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고 기본경상비나 기타는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재무관리, 재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66억 6,200만원은 종합문화 및 체육시설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금년도에 30%가 계상되었고 1995년도에 70%에 해당되는 57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체비지1,000평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기본경상비, 관서당 경비라든지 재무관리 업무 추진비 등이 3,100만원이고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1,800만원, 수입증지 구매 등 일반경비가 1억 700만원, 재정보험, 회계업무 추진 및 결산에 필요한 경비 2,100만원, 컴퓨터 등 행정장비 정수물품 구입이 6억 7,5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에 필요한 6억 5,000만원은 관서당경비, 세수증대활동추진비 등 기본경상비가 1억 700만원이고 징수부 인쇄 등 수용비가 1억 2,300만원, 고지서 송달용 우편금이 1억 2,600만원,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 토지과태 정리 업무보조비로 7,800만원, 세무공무원 활동비 및 체납자 채권확보 등 활동비 1억 7,800만원, 체납전산망 모뎀장비 및 비품구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업무는 모두 9,800만원인데 관서당 경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상비가 3,800만원이고 개발이익 산출용역비 2,600만원, 공부정리 및 개별지가 조사 보조경비 2,300만원, 구·동토지평가위원회 운영비 1,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1995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보충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도와 편달,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면허세의 경우 1994년도 41억원입니다만 1995년도의 경우 신장률과 징수율을 감안해서 52억으로써 11억 4,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정기분과 수시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1994년도 114억원입니다마는 과표조정, 징수율과 신장률을 감안해서 127억으로 조정을 해서 13억 5,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1994년도에 293억원입니다마는 1995년도는 280억원으로 4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의 경우 금년도에 저희가 종합토지세를 부과 조정한 것이 사실 290억원입니다. 거기다가 금년에 과표조정을 하고 징수율을 감안할 경우에 사실상 300억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은 합니다. 다만 시청과의 관계 또 시청에서 받아와야 되는 돈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280억원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도 금년도 21억원에서 2억 4,800만원이 늘어난 23억 1,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으로 갖고 있는게 23억 3,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994년도의 경우 체납액이 21억으로 예상을 해서 전체 체납액을 34억 8,000만원으로 따졌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의 경우 25%에서 30% 과년도 수입이 있을것으로 예상을 해서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390억원에 비해 68억원이 감소된 321억원으로는 계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임대료 수입이 줄어든 게 있고 보건소 수입중에서 예방접종이니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 결정적인 것은 세계잉여금을 금년의 경우 252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1995년도에는 169억원을 계상하여 82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고 호적법이나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서 과태료 수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일부 줄은 것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68억 8,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금년의 경우 425억원입니다마는 1995년도에는 509억원으로 8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의 경우도 금년에 6억 7,200만원인데 2억 1,300만원이 늘어난 8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원, 하천등 도로 점용관계가 증가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도 금년도에 4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1995년도의 경우 6억 8,000만원이 늘어나는 44억 8,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수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2,2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지수입의 경우는 시민봉사실, 지적과, 보건소 등등 해서 2,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도 6억 8,000만원이 늘어나는 37억 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994년에 58억 7,800만원에서 60억 4,000만원으로 1억 6,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은 각각 2억원과 1억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도 금년에 10억원에서 3억 1,700만원이 늘어난 13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의 문제인데 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82억 7,6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현실화해서 119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의 경우 16억 1,600만원에서 9,700만원이 증가한 17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1억 7,8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호적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부동산과태료 등등 이러한 사항이 갈수록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도 시민들 위주로 개정이 되고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해태하는 시민들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것으로 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고쳐쓰기센타와 물물교환센터에 관한 것입니다. 기타잡수입이 금년에 1,400만원인데 내년에는 2억 4,400만원이 증가한 3억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쳐쓰기센타의 경우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3,5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월평균 270만원입니다. 모두 기타 잡수입으로 임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물교환센터도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3,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월평균 330만원입니다. 모두 기타수입으로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재활용안내소는 현재 지하철공사 때문에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잠실네거리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도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고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입도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의 경우 금년 3억 5,200만원에서 9,000만원이 감소한 2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수입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과년도 수입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9,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55억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9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변성이 있는 것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6억 8,000만원이 증가한 24억 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받도록 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정재원도 구유재산매각, 공유재산매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해서 금년보다 14억 4,500만원이 증가한 35억 8,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부담금도 1억 9,800만원이 증가한 6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세입부분을 보면 가장 우리가 작년도에 비해서 세수결함이 얼마가 올 것이냐 하는데 일단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서 나온 산출기초가 신장률 몇% 해서 올라가는 것, 또 감소율 얼마, 신장률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산출기초가 예를 들어서 0.03%면 0.03%, 이러한 신장률을 낸 근거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장률을 산출한 근거의 주요부분만 제가 좀 듣고자 합니다.
이 신장률이 적중하지 못했을 경우는 우리가 세수에 커다란 착오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지난 번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 발굴작업을 나름대로 했어요. 가락시장공사가 거기에 우리가 세수를 발견해서 이걸 받아들였을 때 얼마의 금액이 나오겠는가 하는 걸 한 번 상정해봤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정도의 세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싶고, 신장률과 감소율에 적정요율이 적용됐는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현민기 위원 말씀하시지요.
없으시면 답변을 해주시죠.
사실상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지금은 미지수 입니다. 94년도 결산이 끝나야 ‘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온다’ 나오지, 현재로써는 미지수인데, 93년 세계잉여금이 250억이었습니다만 그걸 160 뭐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93년보다는 세계잉여금이 좀 적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 뿐이지 사실상 지금 잡아놓은거 그게 확정될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 결산이 끝난 다음에, 결국은 내년 추가경정예산때 그때 그게 확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정적으로 잡아놓은거, 예산편성을 위해서 잡아놓은거고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한 200억 정도 이상은 된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일단은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산출기초로 잡아놓은 신장률이니 감소율이니 하는 것은 근거가 이렇습니다.
1995년도 세입을 잡을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그러니까 92년, 93년, 94년 이 3개년간의 세입추계를 봅니다. 그래서 이 3개년도에 증가가 됐다든지 아니면 감소가 됐다든지 하는 사항을 종합을 해서 그중에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평균 신장률을 따집니다. 신장률이나 감소율의 경우는 저희가 추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과표가 조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특수요인이 있으면 감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저희가 신장률이나 감소율, 아니면 이러한 것을 산출기초를 잘못했을 경우에 세수에 큰 결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방세라고 그러는 것이 관계법규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장률과 관계없이 요인이 생겼을 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산출기초로서 따져놓은 것이고, 세입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55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경우 1,500만원, 지방공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19억 2,2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9억 2,200만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토지, 건물, 사업소세 거기에 있는 종합원들의 사업소세 종업원할 이게 모두 포함됩니다. 제일 많은 것이 종합토지세 18억원쯤 차지하고 있고 사업소세도 가락시장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고 다만 가락시장공사 직원들 그리고 가락시장공사 건물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1억 3,100만원이고 종합토지세가 19억 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3,550만 7,000원입니다.
저희가 산출기초를 잡아놓은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그 외에 조세감면을 받는데 우리가 시에다 괜히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시의 눈치를 봐가면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가락시장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주민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을 좀더 넓힐 수 있는데도 가락시장이 엄청나게 큰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민이 당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뭐 시에다 구걸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131페이지 현수막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세무1과에서 사는 현수막은 25만원 6회 해서 150만원, 자동차용은 20만원 6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과 세무2과 것이 가격이 차이가 나요. 20만원씩 5회, 4만원씩 4회 28개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무1과 것과 세무2과 것은 천을 다른 것을 쓰는 것인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하기야 예산안이니까 쓸 때 제대로 집행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침이 바뀌면 조견표를, 산출근거의 예를 따라서 빨리 만들어서 홍보물로 하고 또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해서 재산세를 내야 할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빨리빨리 유인물로 배포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예산책정에도 보니까 홍보물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전혀 의사가 없다는 그런 표현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수시로 변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공공주택으로 지침이 바뀌었어요. 감산율이 몇% 확 바뀌었습니다. 300만원 내던 사람이 2~30만원만 내면 되게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을 빨리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해 관계인에게 그렇지 않으면 신문에 낼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과장이 언제 바뀌더라도, 오늘 새로 왔는데 재산세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조견표 보자, 체크리스트, 홍보물 나온 것 보자 그러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학교만 나오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세율이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이런 홍보물이 왔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맞구나,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어야 민원도 생기지 않을뿐더러 조세저항도 받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세무1과장 견해는 어떠신지.
준비 다 안되었습니까?
이런 것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지 왜 윤전기, 등사기 똑같은 500만원 짜리를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이런 것도 준비가 안되요?
그 다음에 현수막 산출기초가 1과는 25만원인데 2과는 왜 20만원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세가 1과에서 관리하는 구세와 2과에서 관리하는 구세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1과에서 하는 것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관리하고 2과에서는 사업소세하고 이렇게 관리하는데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정기분입니다. 정기분이다 보니까 또 납기가 아주 고정되어 있고 해서 2과 현수막보다 크기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출기초에 지금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결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나 모든 세금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 자신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세금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는 실정이고, 또 가보니까 부과과정이 어떻게 결정을 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따질 수 없는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홍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많이 알려야 되고 또 알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의 경우 지나갔습니다마는, 내년에 기회가 되면 홍보관계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현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2동은 신규 동이 아니고 과거부터 있는 동인데 신규취득에 에어컨디션도 있고 온풍기 구입도 있고 대체취득에 가서 윤전기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27개 동에서 잠실2동이 그 동안 그러면 동장님이 안계셨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흑사를 하고 더울 때도 고생을 하고 추울 때도 고생을 하고, 등사기, 응접세트, 심지어 텔레비젼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딸 결혼시키는 것 같이 전부 이렇게 편중된 이런 것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요청하니까 심사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아까 우리가 오해를 안하려고 해도 오해의 부분이 아마 여운이 좀 남습니다. 그런데,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선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이것은 찬반토론이 아니고 그냥 심사하는 의견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청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수현 현민기 이결휘 장경선
오문성 홍낙원 홍만표
○참고
1.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