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8월 24일(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송파구조례현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송파구조례현황보고의건(위원장제의)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명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집행부로부터 송파구 조례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송파구조례현황보고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1항 송파구조례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송파구 조례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곽영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중에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권리 확보를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주에 실시된 을지연습에 각별한 관심으로 참관하여 주신 덕분에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게 되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조례 보유현황, 그리고 규제개혁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보유현황입니다.  송파구의 조례는 99년 8월 20일 현재 모두 109종이 있습니다.  이중에 구의회 소관 8종, 감사담당관 소관 2종, 행정관리국 소관 44종, 재정경제국 소관 13종, 생활복지국 소관 24종, 도시관리국 소관 5종, 건설교통국 소관 10종, 그리고 보건소 소관 3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의회 관련 조례가 8종이고 직제 및 인사관련 조례 14종, 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련 조례 42종, 그리고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조례가 45종입니다.  
  제정근거별로 보면 개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가 제일 많은 84종이고 또 사무 범위내에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는 22.9%인 25종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활동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의 추진경위, 그리고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보면 규제개혁은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한 바 있으나 절차 간소화 및 구비서류 감축 등 지엽적인 개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97년 9월에 정부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함에 따라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98년 3월부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정부 지침에 따라서 98년 4월 22일 지침이 시달되고 또 4월 24일 행정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조직·인사 등 행정 내부관련 조례와 조세관련 조례는 제외시키고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된 조례를 일제히 조사해서 이중 조례 28종에서 149건의 규제사무를 발굴하고 이것을 심의한 결과, 폐지 92건, 완화 27건 등 79.9%인 119건을 정비하기로 하였으며, 30건은 존치하도록 하여 구보 및 인터넷을 통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조례정비 현황은 조례 28종 중 25종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는 구의회에 제출, 심의 보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과 관련된 수입증지조례 및 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등 2종은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다음 회기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한 직원교육은 홍익대 경제학 교수 초빙 전문교육, 그리고 정례조례를 통한 전직원 교육 등 총 56회에 연 3,055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개혁성과 홍보는 저희 민원봉사과에 규제개혁 홍보판을 제작, 게첨하였고 팜프렛과 우편신고엽서를 각 1,000매를 제작해서 구·동 민원실에 배치하고 언론기관에 20여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기획예산과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전용전화와 인터넷을 개설하고 주민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개혁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98년 10월에 감사원, 99년 5월에는 국무조정실의 점검을 받은 바가 있는데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부서별 조례 보유현황 및 규제개혁 추진실적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사무를 많이 발굴, 정비하셔서 살기좋은 송파, 기업하기 좋은 송파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조례 보유현황 및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현황 보고에 대하여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처음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특위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처음에 구성될 때도 일차 언급된 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정비는 그야말로 막중하고 중차대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위원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통합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계국장께서 이 장소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유가 있겠지만 과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원만하게 또 성의있게 운영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각 조례는 아까 행정관리국장의 보고도 있었지만 각 국별로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송파구의 살림이, 송파구가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오늘 첫번째 회의입니다.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어떤 사유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위원장님이 양해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재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번 주가 을지훈련 기간이 되어서 그게 마침 우리가 24일로 날짜를 정해놓다 보니까 비상훈련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아마 한 분은 가사에 제사가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양해를 구해 왔고, 또 국장 한 분은 마찬가지로 훈련 중에 사실 휴가가 있었는데 그것도 가지 못했을 뿐더러 그 분 역시 가사에 긴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양해를 구해서 어차피 우리가 각 국장님들이 나와서 물론 다 일일이 보고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어차피 소위원회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해서 서로 양해를 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한 위원  지금 구청장께서 유럽, 독일에 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청의 업무를 하다 보면 그 동안 지난 주에 을지연습도 있었고 그런 사유가 있었겠지만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이 안 계시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실질적으로 휴가를 많이 간다든가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 보면 국·과장들이 을지연습도 끝났지만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많이 휴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청장이 안 계시니까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1차 본회의를 하고 있는데 참석을 하지 않았다, 그런 정신자세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공무원 6명, 일반인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규제개혁안 낸 것이 우수구로 평가를 해줬다고 했을 때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금년도에 몇 번 열었는지, 그래서 그 출석률이 공무원은 같은 구청에서 하니까 100% 출석이 되겠지만 민간인 출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이것은 관계국장들보다는 전문가인 건축사나 기술사 이런 분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가 되어야 그 규제개혁이 올바로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몇 회 참석했으며, 민간인들의 참석률이 매 회 몇 % 정도 되었는지, 일방적으로 공무원 일방통행으로 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가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이수희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작업입니다.  제가 초대 때도 이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해봤지만 우리 위원들만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서두에 우리 김철한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님들께서 절대적으로 협조가 없으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보다도 이 조례가 개정전부터 후까지 죽 업무와 연관성 있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 담당자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활동하는데 공무원들께서 과연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 또는 위에서 지침이나 상위법에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구를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개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을 솔직하게 제출해서 협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우리가 소위원회 활동을 시민건설위원회는 구청에서 하고 목요일, 금요일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 소위윈회의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위원장께서 이성선 국장한테 답변을 들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발족할 때는 사실상 많은 변화가 오고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내다보는 선진 송파를 건설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상위법에 없고 모법에 없더라도 우리 구민들을 위한 조그마한 조례라도 만들어 보자는 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접구나 전국에 사실 여러 가지 규제개혁이나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편리한 조례가 있는지를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심의기간 중에 오늘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은,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김철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첫 회의인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아침에 잠깐 한 1시간 정도 출석했다가 가면 되는 문제를 그렇게 소홀히 취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위원장께서 양해를 하셨다니까 저희들이 양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소위원회 활동할 때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 날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고 위원장께서는 내일 준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예.
○위원장 이명재  그러면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이세용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금년에 몇 번 개최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여섯 번 했습니다.  민간위원들의 출석률이 어떻냐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위원들이 일곱 분입니다마는 제가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분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대개 한 분 정도만 불참할 뿐이지, 대개는 전원 거의 참석하는 열성을 보이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내일부터 소위원회 활동 관계…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했는데 3층 구청장실 건너편에 있는 소회의실에 책상, 소파까지 정비해 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과 이수희 위원님이 같이 말씀하셨는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간부들이 관심이나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피치 못한 개인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혀 여기에 소홀하게 할 의사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대로 그런 의지대로 저희들도 같이 걱정하고 그렇게 나가고자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해주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구청장 방침 또는 규칙으로 시행하는 사업현황 해가지고 송파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이외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먼저 일간신문에 보도자료로 해가지고 장례서비스에 대한 것도 상당히 크게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이나 영동 일부 6개 도시에서 이 장례서비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잔뜩 해놓고 이것은 지침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집행한 것인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김철한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중에 해당 국별로 꼭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부러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국에서 보고를 하면서 필요한게 뭔지, 폐지해야 될 것이 뭔지 하는 것도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총괄내용만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현재 자료제출로 나온 것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해가지고 해야 할 지 참 참담합니다.  내용 자체로 볼때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구청장 방침으로, 방침이나 규칙 이외에 또 다른 사항이 있는지 이야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곽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센타가 방침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고 장례서비스 관계는 사실은 물론 구청의 방침으로 했지만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관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 우리 행정부에서도 사실 국장들 이하 과장들이 조금 답답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 중에서 고쳐야 할 게 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작년부터 정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고 저희보고 폐지할 것, 정비할 것, 이런 것을 내놔라 이러시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 난감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게 그동안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저희 나름대로 했지만 위원님들은 떠 위원님들 입장에서 주민대표로서 느낀게 있기 때문에 뭐가 있을수 있겠구나, 그러면 같이 고민하면서 정비를 해야 되겠구나,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보고 내놔라 하시니까 내놓을 것은 없고 답답하기는 하고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잠깐만요.  그 전에 제가 의회에 나오기 전에 구정백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송파·강동·하남·공주시를 연결하는 문화행사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었고…  실무부서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행사가 갑자기 취소가 되었고 그 사항이 빠져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공주시 자료를 입수한 것은 어떤 행사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있는데 우리는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행사를 오늘 보고 받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추진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백제 전기 373년의 역사를 이쪽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행사를 위한 조례같은 것도 없고…  그런 조례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그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성백제시대와 관련되는 기관끼리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자 하는 뜻에서 관계기관끼리 협약을 맺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송파·광진·하남·강동, 동남권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이나 이런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하는 학자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해서 당초에 구성하려고 작정을 했다가 지금은 조금 주춤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성백제문화제가 우리 구에서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공주와 부여에서도 비슷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공주 한 해, 부여 한 해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채화를 몽촌토성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에 따른 업무협조 이런 것만 되고 있지. 구체적으로 행사를 같이 한다든지 연구를 같이 한다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없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회의는 조례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제출을 한 것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폐되는 조례가 어느 것이 있는지, 지금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심의 계류중에 있는 조례가 무엇이 있는지, 또 구청장 방침이나 규칙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정도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어차피 본 특위가 소위원회별로 들어가서는 조례 하나 하나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조례가 어떠냐 하는 것까지 하면 회의가 안되는 것으로 미리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했던 것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장님들 몇 분 빠지신 것은 그 분들이, 제가 그 분들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으로 가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은 서로가 상견례하는 정도로만, 우리 특위 위원들하고 상견례하는 정도로만 끝을 내는 것으로 양해를 했던 것입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말이죠.  98년 7월 8일 조례로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1년이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몇 회나 회의를 가졌으며 심사정비는 몇 건이었으며 그 성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명단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인데 말이죠.  주소록에 보면 양천구·용산구·성남시에 주소를 둔 분이 있다 말입니다.  기왕이면 송파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우리 송파구 발전을 위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주숙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그 동안에 심사 정비한 것은 아까 모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련조례를 전부 꺼내가지고 그 중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관련조례만 별도로 뽑아내고 그 중에서 정비대상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 하는 것을 추출한게 보고드린대로 28개 조례에서 149건을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자체 심사를 하고 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폐지를 92건 하고 완화를 27건 하고 해서 119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30건은 그냥 놔두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중에서 타구 거주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게 대체적으로 우리 구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될 부분, 그런 것은 우리 구 거주자로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변호사라든지 또 우리 경원대학교 자매학교가 있습니다.  협력학교인데 경원대 교수라든가 대학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주소에 관계없이 의견을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쩔수 없이 위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우수한 분들 중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계시면 교체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성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조례현황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명재     곽영석     이수희     이세용
  주숙언     이한숙     김철한     김종남
  김만식     성용기     송복용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성선
  도시관리국장전희상
  보건소장박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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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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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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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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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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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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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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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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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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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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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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