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8월 24일(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송파구조례현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송파구조례현황보고의건(위원장제의)
(10시 13분 개의)
금일은 집행부로부터 송파구 조례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송파구조례현황보고의건(위원장제의)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송파구 조례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주에 실시된 을지연습에 각별한 관심으로 참관하여 주신 덕분에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게 되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조례 보유현황, 그리고 규제개혁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보유현황입니다. 송파구의 조례는 99년 8월 20일 현재 모두 109종이 있습니다. 이중에 구의회 소관 8종, 감사담당관 소관 2종, 행정관리국 소관 44종, 재정경제국 소관 13종, 생활복지국 소관 24종, 도시관리국 소관 5종, 건설교통국 소관 10종, 그리고 보건소 소관 3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의회 관련 조례가 8종이고 직제 및 인사관련 조례 14종, 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련 조례 42종, 그리고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조례가 45종입니다.
제정근거별로 보면 개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가 제일 많은 84종이고 또 사무 범위내에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는 22.9%인 25종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활동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의 추진경위, 그리고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보면 규제개혁은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한 바 있으나 절차 간소화 및 구비서류 감축 등 지엽적인 개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97년 9월에 정부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함에 따라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98년 3월부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정부 지침에 따라서 98년 4월 22일 지침이 시달되고 또 4월 24일 행정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조직·인사 등 행정 내부관련 조례와 조세관련 조례는 제외시키고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된 조례를 일제히 조사해서 이중 조례 28종에서 149건의 규제사무를 발굴하고 이것을 심의한 결과, 폐지 92건, 완화 27건 등 79.9%인 119건을 정비하기로 하였으며, 30건은 존치하도록 하여 구보 및 인터넷을 통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조례정비 현황은 조례 28종 중 25종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는 구의회에 제출, 심의 보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과 관련된 수입증지조례 및 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등 2종은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다음 회기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한 직원교육은 홍익대 경제학 교수 초빙 전문교육, 그리고 정례조례를 통한 전직원 교육 등 총 56회에 연 3,055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개혁성과 홍보는 저희 민원봉사과에 규제개혁 홍보판을 제작, 게첨하였고 팜프렛과 우편신고엽서를 각 1,000매를 제작해서 구·동 민원실에 배치하고 언론기관에 20여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기획예산과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전용전화와 인터넷을 개설하고 주민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개혁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98년 10월에 감사원, 99년 5월에는 국무조정실의 점검을 받은 바가 있는데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부서별 조례 보유현황 및 규제개혁 추진실적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사무를 많이 발굴, 정비하셔서 살기좋은 송파, 기업하기 좋은 송파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조례 보유현황 및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현황 보고에 대하여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실질적으로 각 조례는 아까 행정관리국장의 보고도 있었지만 각 국별로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송파구의 살림이, 송파구가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오늘 첫번째 회의입니다.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어떤 사유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위원장님이 양해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수희 위원님!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수희 위원님, 내일부터 소위원회 활동 관계…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했는데 3층 구청장실 건너편에 있는 소회의실에 책상, 소파까지 정비해 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과 이수희 위원님이 같이 말씀하셨는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간부들이 관심이나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피치 못한 개인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혀 여기에 소홀하게 할 의사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대로 그런 의지대로 저희들도 같이 걱정하고 그렇게 나가고자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해주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먼저 일간신문에 보도자료로 해가지고 장례서비스에 대한 것도 상당히 크게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이나 영동 일부 6개 도시에서 이 장례서비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잔뜩 해놓고 이것은 지침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집행한 것인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김철한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중에 해당 국별로 꼭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부러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국에서 보고를 하면서 필요한게 뭔지, 폐지해야 될 것이 뭔지 하는 것도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총괄내용만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현재 자료제출로 나온 것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해가지고 해야 할 지 참 참담합니다. 내용 자체로 볼때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구청장 방침으로, 방침이나 규칙 이외에 또 다른 사항이 있는지 이야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 우리 행정부에서도 사실 국장들 이하 과장들이 조금 답답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 중에서 고쳐야 할 게 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작년부터 정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고 저희보고 폐지할 것, 정비할 것, 이런 것을 내놔라 이러시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 난감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게 그동안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저희 나름대로 했지만 위원님들은 떠 위원님들 입장에서 주민대표로서 느낀게 있기 때문에 뭐가 있을수 있겠구나, 그러면 같이 고민하면서 정비를 해야 되겠구나,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보고 내놔라 하시니까 내놓을 것은 없고 답답하기는 하고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는 조례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제출을 한 것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폐되는 조례가 어느 것이 있는지, 지금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심의 계류중에 있는 조례가 무엇이 있는지, 또 구청장 방침이나 규칙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정도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어차피 본 특위가 소위원회별로 들어가서는 조례 하나 하나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조례가 어떠냐 하는 것까지 하면 회의가 안되는 것으로 미리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했던 것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장님들 몇 분 빠지신 것은 그 분들이, 제가 그 분들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으로 가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은 서로가 상견례하는 정도로만, 우리 특위 위원들하고 상견례하는 정도로만 끝을 내는 것으로 양해를 했던 것입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말이죠. 98년 7월 8일 조례로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1년이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몇 회나 회의를 가졌으며 심사정비는 몇 건이었으며 그 성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명단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인데 말이죠. 주소록에 보면 양천구·용산구·성남시에 주소를 둔 분이 있다 말입니다. 기왕이면 송파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우리 송파구 발전을 위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그 동안에 심사 정비한 것은 아까 모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련조례를 전부 꺼내가지고 그 중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관련조례만 별도로 뽑아내고 그 중에서 정비대상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 하는 것을 추출한게 보고드린대로 28개 조례에서 149건을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자체 심사를 하고 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폐지를 92건 하고 완화를 27건 하고 해서 119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30건은 그냥 놔두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중에서 타구 거주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게 대체적으로 우리 구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될 부분, 그런 것은 우리 구 거주자로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변호사라든지 또 우리 경원대학교 자매학교가 있습니다. 협력학교인데 경원대 교수라든가 대학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주소에 관계없이 의견을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쩔수 없이 위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우수한 분들 중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계시면 교체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조례현황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이명재 곽영석 이수희 이세용
주숙언 이한숙 김철한 김종남
김만식 성용기 송복용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성선
도시관리국장전희상
보건소장박병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