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8월 13일(금)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채택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채택의건(위원장제의)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위원장제의)
(14시 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채택의건(위원장제의)
송파구에서 시행중인 조례를 전면 검토하여 불명확한 조항이나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조항을 과감히 정비하기 위해 구성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운영계획서를 어제 열린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본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심사하고 있는 운영계획안에는 자료요구 사항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자료수집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계류 심의중인 조례안 현황 및 그 내용, 또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개정이나 폐지될 조례안 현황 및 그 내용, 조례 없이 구청장 방침이나 규칙으로 시행하는 사업현황 및 방침,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접 구 조례와 비교검토를 위해 필요시 인접 구의 조례를 우리가 자료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자료 수집에 대해서는 그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내무행정 소위원회와 시민건설 소위원회로 분리를 했는데 말씀이죠, 편의상 자료를 분리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포함해서 조례를 볼 것이 아니라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취급할 조례, 내무행정위원회에 취급할 조례를 분류해서 이렇게 하면 복잡하지 않고…,
김철한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장님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한번 낭독을 해주세요. 낭독을 해주셔서 거기에서 지적되는 사항, 의문시되는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그래서 거기에서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지금 주숙언 위원님이 그것을 감지를 못했기 때문에 조례가 전부 한꺼번에 나오는 줄 알고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것은 별도 각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별로 각각 자료가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주숙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기는 너무 막연하다해서 소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행정 소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실업대책에 소관 되는 조례만 우선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시민건설 소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조례만 심의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 검토된 사항을 취합해서 특위 본회의 때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아까 주숙언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것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활동기간은 여기 나와 있지만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다음 그때 가서 다시 의논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방법은 다음 24일 특위 소집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관계 국장을 불러서 관계국에 소관 되는 조례를 일괄적으로 보고 형식으로 받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해서 그 다음부터 소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가지고 심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필요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조례정비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 건의사항까지를 받는 것으로, 심의된 사항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재검토하게 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사항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활동방법은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가동되면 소위원회별로 우선 자료를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 대략적으로 심의·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취합해서 다음부터 구청 청사 안에 임시 사무실을 상설해서 시민건설에서 2회, 내무행정에서 2회 나가서 주 4회 활동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심의가 끝나는 것을 가지고 특위 본회의 때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희 위원님.
그런데 조례특위가 본회의에서 발의가 되고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과정에 어제 간담회를 제외하고 조례특위 본회의에 참석한 우리 위원들의 태도를 보면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렇게 열의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 바빠요. 조례라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면 우리가 구 행정을 엮어 나가는데 많은 지식도 습득할 수 있고,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송파구 전체 발전에 기여하는 하나의 「모멘트(moment)」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례를 들어서 박석흠 위원님 같은 분은 본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인데도 구두로만 안 한다고 해서 나오지도 않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셨다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박석흠 위원님께 빨리 연락을 해서 사임서를 서면으로 받아서 빨리 대치를 시켜야 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이름만 있고 나오지 않으면 안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몇 달 동안의 기간이 봉사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소위원회는 몇 사람 빠지면 성원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독려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흠 위원이 성의가 없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5명을 13명으로 한다든지 결론을 지워줘야지 그것은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박석흠 위원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사무실 설치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구청에 협조를 얻어 구청사 안에 임시사무실을 설치 예정이지 지금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데 만약 구청에 임시 사무실이 안될 시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대 때 이수희 위원님이 조례특위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막이나 사항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하신 15인 이내로 해서 모 위원이 안나오는 것을 본인이 확실히 의사표시를 했다니까,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성원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확실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고, 사무실 관계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수시로 불러들이면 자기 업무에 곤란하니까 사무실을 안 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이 지금 증축을 해 가지고 여분 스페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꼭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신문에 의하면 중앙규제개혁심의위원회라는 아주 대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규제개혁심의가 끝났는데 끝났어도 일반 여론들이 아직도 개정할 게 많고 폐기할 게 많다 이래 가지고 재심의를 지금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파구에도 이 조례가 행정자치부에서 자꾸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같이 하는 그런 형태가 돼 버렸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행정부 편의위주 식으로 조례가 개·폐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수집, 또는 관계 공무원 수시로 출두요구 이것을 아주 강력히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떤 조례의 자료를 내라고 그랬을 때 ‘지금 이것 개정 중입니다’, ‘심의 중입니다’ 이렇게 이론을 제시하고 기피한다든가, 또 관계 공무원이 다른 일을 핑계로 기피했을 때에는 강력하게 촉구를 위원장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대 때 조례특위가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지만 별로 그런 실적이 없어서 나중에 좀 좋지 않은 평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아주 꼼꼼히 따져 가지고 참 조례특위다운 일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일을 해 주기를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초선의원이고 여기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초선의원이 몇 분 계시고 1대, 2대 때 특위가 가동이 된 그 성과에 대한 의견이 지금 분분하게 나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3대 때하고는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도 많은 조례나 상위법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거나 개정·폐지되는 조례들이 상당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성의껏 열심히만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동료 위원님, 선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이 애초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하여 구성되었는데요,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내무행정 소위원회하고 시민건설 소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제가 시민건설 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아까 우리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말이죠, 위원님이 6명입니다. 6명인데 만약에 여기서 과반수가 안 나오고 둘이나, 저는 소위원장이니까 나오기는 나와야지요. 그런데 둘이나 나오고 이러면 큰 문제다 이겁니다.
이럴 시에는, 한두 번하면 괜찮습니다마는 자주 이럴 시에는 내무행정 소위원회하고 시민건설 소위원회를 합쳐야지 혼자나 둘이 앉아서 말이지요, 시민건설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고 있겠어요?
아까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대 때 조례특위 위원장을 하셨고, 또 2대 때 구두회 의원이 조례특위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앞으로 상위법이 많이 지방자치로 오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특위를 할 때 그냥 인원만 많이 책정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다섯 명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여섯 명이나 일곱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해서 이 위원회 할 때도 과반수 걱정 안 해도 돼요. 아까 이수희 위원님께서 1대 때 했기 때문에 과연 특위 본회의를 하던가 소위원회 회의를 하던가 과반수 나오지 않을까봐 전부 다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특위를 만들 때는 무조건 인원만 많이 책정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한 일곱 분 정도 단출하게 해서, 일곱 분하면 네 명만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위원회 한 것을 저는 잘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은 언제든지 소위원회가 있더라도 나오지 그러면 시민건설 소위원회를 하면 시민건설에서 한두 분 나오면 되는 것이고, 또 내무행정에서도 한두 분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는 문제가 아니예요.
소위원회는 인원의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두 분이 나와서 해도 되고 세 분이 나와서 해도 되고 그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또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해야지, 그래야 어떤 효율적인 그런 것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자제할 것은 자제를 하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빨리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결론이 지금 여기 자료 요구에 쭉 나온 것 중에서 다른 구의 조례집도 다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게 빠져 있는데 각 25개 구청의 해당 조례도 다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106건입니다. 우리 조례를 우선은 심의하고 개정 필요가 있다면 개정해야 될 조례가 현재 우리 송파구에 106건인데 내무행정이 총 11개 과인데 63건이고 시민건설이 과는 17개 과인데 43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소위원회가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씩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과별로, 또는 건수별로 비교를 해 보면 일주일에 이틀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야말로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너댓 시간 이상 열심히 검토를 해야만 전 건수, 전 과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사무실이 확보가 되면 과별로 많은 과도 있고 또 적은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소위원회에서 일정을 정해서 하루가 걸리든 또는 이틀이 걸리든 과별로 그 과에서 제정된 조례는 한 건도 빠짐없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로 우리 인접 구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106건이데 강동구, 광진구, 강남구, 서초구 인접 구만 보더라도 다 같은 서울시인데 조례 건수가 제 각각 다릅니다. 110건, 116건, 126건 다 제 각각 다르거든요? 왜 그렇게 다르냐 하면 실질적으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구청장 훈령이 아니고 구청장 방침으로 그냥 시행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송파신문고 1230」 조례에 근거 없이 구청장 방침으로 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준 예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곽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과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되는, 조례 없이 시행되는 그 부분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어서 우리 법적 근거를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우리가 늘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법적 지식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한다면, 우리가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한다면 전문가 검토가 필히 수행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24일날 관계 국장 설명을 듣고 한 두 달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격려하고 독려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위원장제의)
(15시 10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조례심사를 위하여 국단위 소관 국장으로부터 각 국별 소관 조례안에 대한 총괄 현황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8월 24일 하루로 하고 출석대상은 각 국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 조례에 대한 총괄 현황보고를 듣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이명재 곽영석 이수희 이세용
주숙언 이학찬 김철한 성용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복환
○의결사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 : 원안가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