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30일(금)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집단민원실태파악을위한소 위원회활동보고의건
2. 잠실지역재건축사업개발기준완화를위한건의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7연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 위원회소관심사의건
5.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집단민원실태파악을위한소 위원회활동보고의건
2. 잠실지역재건축사업개발기준완화를위한건의안(성용기의원외9인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1997연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 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5. 현장방문의건( 위원장제안)

(10시 17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집단민원실태파악을위한소 위원회활동보고의건
○위원장대리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집단민원실태파악을위한소 위원회활동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송인선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원래 소 위원회 활동보고는 오정열  위원장님이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 계실 적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오정열  위원장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도리이지만 이 분이 재정 위원회로 옮겼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목적은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집단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주민들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민원 적극 수용하여 건강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이었습니다.
  소 위원회 구성은 1996년 7월 19일 제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 위원회 1차회의에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96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서울특별시송파구 위원회조례 제12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추진경위는 96년 7월 19일 소 위원회 구성결의와  위원장 선임을 했습니다.
  다음에 96년 8월 1일 집행부에 서류제출을 요청했습니다. 96년 9월 10일 집단민원 현황파악차 제2차 간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96년 11월 28일 소 위원회 활동 결과 등 보고서 작성차 제3차 간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조사활동 내역을 보면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96년 1월 1일부터 97년 3월 31일까지 20인 이상 집단민원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총 발생건수는 46건이며, 이 중 구청 민원실에서 접수한 것이 34건, 「송파신문고 1230」에서 접수한 것은 12건이었습니다. 46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36건은 민원인의 요구대로, 또는 이해설득 등으로 수용종결 되었고 8건이 법령상·제도상 불가처리 되었으며 진행중인 것이 2건입니다.
  불가처리 된 8건은 별첨과 같으며 진행중인 2건은 풍납동 신우연립 재건축 관련사항과 방이동 백제고분 조성관련 자진 이주세대 보상요구 등이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면 건축과·주택과가 각 11건씩이며 환경과 4건, 토목과·도시계획과·위생과가 각 3건, 공원녹지과·건설관리과·교통지도과가 각각 2건, 기타 총무과·하수과·생활진흥과·청소과·가정복지과가 각 1건씩이었습니다.
  분야별 현황을 보면 총46건 중 아파트 재건축 등 건축·주택분야가 22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여 집단민원의 대부분이 공동주택과 관련한 민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민원을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소방도로 개설요구 등 공공시설 6건, 보건사회 5건이었습니다. 건축·주택관련 집단민원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위법부당한 사항을 시정해 주기 바라는 내용보다는 일조권 등 주거환경 피해를 이유로 아파트 층수를 낮추어 달라거나 건물배치를 바꾸어 달라, 또는 공사장의 먼지나 소음으로 인하여 사생활이 피해를 보고있다는 내용들로써 행정관청의 중재가 적극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송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이 전체 집단민원의 48%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할때 우리 도시관리국의 민원처리 방향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제시를 하고있지 않는가 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단민원실태파악을위한소 위원회활동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2. 잠실지역재건축사업개발기준완화를위한건의안(성용기의원외9인발의)
(10시 24분)

○위원장대리 박재범  의사일정 제2항 잠실지역재건축사업개발기준완화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복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복용  위원입니다.
  잠실지역 재건축사업 개발기준완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은 우리의 생활시설중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며 주거생활의 안정은 국민생활 안정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따라서 주택정책이야말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우리 모두 깊이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중요한 주택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잠실지역 재건축 사업은 현행 구릉지 고지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한 일반논리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호한 입지조건과 높은 지가가 형성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서울시 동남부권 도시기능의 보완과 도시전반 구조적인 측면에서 인접지역과 기능이 연계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아래와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잠실지역 재건축사업은 단지별 주택개발 차원에서 벗어나 접근성이 양호한 역세권 및 올림픽로변에 인접한 지역개발임을 고려하여 주상복합건물과 아파트 등 종합적 도시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사업 기본방향을 재검토할 것,  두번째,  서울시는 잠실지역 재건축사업이 불량주택 재개발이라는 건축적 기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도시 전체의 토지이용밀도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그 기준을 완화할 것,  세번째, 입주자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등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함은 물론 세입자 대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적극 건의할 것,  촉구건의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실지역재건축사업개발기준완화를위한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8분)

○위원장대리 박재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홍범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주택과장 문홍범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재개발법과 동법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송파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를 알맞게 정리하는데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주택개량을 주택재개발 등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분양처분고시일을 기준한 감정평가가격을 지급토록 한 현행 청산 산정기준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재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의 추산액을 서울특별시가격평가 위원회가 평가하도록 하던 것을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기준일로 감정평가법인 2개소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청산방법을 종전에는 단순한 면적식으로 하던 것을 평가식, 가격기준으로 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등의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 청산금을 국민주택 융자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던 것을 연 5%의 이자를 븥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징수 또는 지급하도록 하되 납입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기 분양처분고시가 완료된 우리구 거여 제3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78년도에 시작을 해서 80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현재 개미마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천 3구역은 평아아파트 우측 지역입니다. 이 사업은 78년도부터 81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분양처분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 산정기준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재 산정토록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환불대상이 426명에 1억 849만 700원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11월에 저희 구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개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칙 제2조의 청산금의 결정에 대한 경과조치 특례조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분양처분 고시된 거여 제3구역 및 마천 제1·3구역의 청산금에 대해서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지확정처분된 징수·교부면적을 공사착수전을 기준으로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기 징수된 청산금은 청구에 의하여 환불하고 미징수 청산금은 재산정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개발법에는 원래 관리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청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는 구획정리사업 환지방법으로 해가지고 단순면적 계산만 하고 관리처분된지 5~10년 후에 사업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청산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징수자는 많은 손해를 보고 또 교부자는 많은 이익을 보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 만리동하고 동작구 흑석2동, 은평구 응암동 구역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결과가 서울시에서 대법원 최종결정이 패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95년 6월 1일 서울시에서 법률자문을 구해가지고 96년 4월 16일 구청장협의회에 건의가 되었고 96년 9월 25일날 자치구 조례 개정조치를 서울시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자치구에 소요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97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97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뒤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재청산 대상은 조금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거여제3구역, 마천 제1·3구역 3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1억 849만 700원의 예산이 배정 되었습니다. 그 평균으로 보면 가구당 255만원 정도 되고 최대 195만 2,000원에서 최소 1만 1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적인 검토를 보면 재개발사업이 끝난 구역의 청산금을 재산정 환불한다는 것은 법규 및 행정행위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나 그동안 자치구 조례가 공사착수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도시재개발법에 배치되어 위법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고 우리구의 경우 재청산에 따른 환불대상만 있어 조례부칙소급규정이 불이익변경금지의 법리에는 위배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재청산 하기로 한 타구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소급개정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준시점에 따른 청산금을 비교해보면 종전 조례는 공사완공후 기준시점으로 청산 징수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개정조례는 공사착수전 기준시점을 하기 때문에 청산 징수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것을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는 사람은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 토지를 파는 교부자는 다소의 손해를 보는 그러한 입법취지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문홍범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97년 5월 20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조, 검토의견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의 의안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간략한 개념정의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하나로 도시재개발법에서는 도심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개발법이 1995년 12월 29일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전문개정이라 함은 기본 법조문의 2/3 이상이 개정될때는 전문개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의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이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개정되어 조례상의 용어를 일치시키고, 청산 방법의 변경 및 청산금의 분할 징수 지급과 기간을 연장하므로써 주택재개발 사업의 촉진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력 재개발사업 지구 청산은 종전에 면적식으로 하던 것을 평가식으로 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등의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안 제2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면적식과 평가식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면적식은 환지 확정 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교부하는 방법입니다.  평가식은 대지 또는 건축 시설물을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 가격의 차이가 있을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교부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청산금은 현행 국민주택기금 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 징수 지급하던 것을 현 5%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또는 징수 지급토록 하여 청산금액의 납입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정의와 기타 조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법령과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절차상 필요한 입법 예고 등을 거친 조례의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조 발췌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양효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는 공사착공을 해서 준공이 난 다음을 시점으로 계산하던 것을 착수전으로 해서 금액면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피해를 입는다는 입장이 들 수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개인소유의 땅으로 가정 했을때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피해의식을 가질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교부대상자는 시점이 공사 착수 전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따른다고 생각하고, 현재 다행이 소급입법을 적용하는 우리 구에는 교부자가 없습니다.  전부 징수자만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혜택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교부자가 다소 현행 조례보다는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꼭 이것을 해야만 됩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지금 현재 예산 배정을 서울시로부터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되어야만 주민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그러면 거여동 한 군데하고, 마천1·2동 두 군데해서 세 군데 총 426건인데 그 외 다른 접촉된 데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현재 완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김승오 위원  당연히 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상위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청산금 10억 800여만원을 받았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정해서 내려온것입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서울시에서 계산을 해서 예산이 배정된 것입니다.
김승오 위원  주민자체 조사는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했다고 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겠네요?
○주택과장 문홍범  저희 입장에서는 반발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한 마디로 피해 주는 것은 없고 혜택만 있으니까 주민들의 반발은 예상이 안된다.
송인선 위원  그러나 앞으로 개발을 할때 주민들이 입는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주택과장 문홍범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보면 징수자가 대부분이지, 왜냐햐면 재개발을 하면 소필지에 대한 재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의 교부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7, 8평으로 해서 징수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극소수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승오 위원  3개 지역말고 접촉되는 지역을 예상한다면 어느 지역이?
○주택과장 문홍범  거여 제2구역 재개발하고 오금 제2구역 재개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승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7연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 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10시 46분)

○위원장대리 박재범  의사일정 제4항 1997연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 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7연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 위원회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의 97년도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은 총 5,33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총 44억 1,64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선 97년도 추경예산안 18페이지 각 과별 세입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화에서 체비지를 활용하여 조성한 유료 주차장 17개소 수입금에서 보수 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세입 조치토록 했고, 이에 대한 수입금중 2억 6,200만원 정도 세입으로 잡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송파나루공원내 매직아일랜드의 과년도분 점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2개년도 이상 계속 점용 사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 적용으로 2억 27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아시아공원내 매점, 노후화장실, 화구보관소 등 3개 건물을 통합하여 복합 건물로 신축코자 기존 매점을 위탁관리하지 않아서 6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인 산림병해충 방제비 148만 5,000원이 감소되어 총 2억 86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택과와 건축과의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추경예산안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으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2,548만원, 일반운영비로 잔디보호 팻말 및 공원이동 순찰단의 순찰함 제작비로 547만원, 공원 등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 960만원, 공원이동 순찰단 피복비 400만원, 무전기 구입비 200만원, 어린이 공원 위탁관리 우수단체 격려금 17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9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공원이동 순찰단 운영 민간위탁금 3,600만원과 장지근린공원 부분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29억 5,83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 2억 5,000만원, 공원등 증설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으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1,853만 1,000원, 성내천변 녹지대 등 관리면적 증가와 올림픽로 중앙분리녹지대 꽃묘식재 면적증가로 인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1억 4,389만 1,000원이 일반운용비로 계상되었고, 로데오거리 가로수 정비는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97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36억 20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규정하는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을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경비를 부담하였으나 금년 2월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허가 부서에서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에 1건당 74만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 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체비지 관리를 위한 직원여비 180만원과 민사소송에 패소하여 지급하게 되어있는 풍납동 121-25번지의 부당이득금 미지급분 7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예산에는 민사소송에 패소한 풍납동 199-2번지외 2필지가 현재까지 2억 6,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지출되었고, 이번 추경에는 753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해서 앞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등 과다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 패소 토지매입비로 6억 4,62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무단점유 체비지인 문정동 신가촌을 철거한 후 공용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9,580만원, 기조성되어 있는 체비지 주차장 20개소의 보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은 총 7억 9,1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의 금년도 추경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전희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국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물론 도시관리국의 소관예산 부분이 경미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에는 보고자료를 별도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이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 건설교통국의 도시관리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심사는 일괄질의후 일괄 답변을 받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송파여성프라자 건립 행사용품 500만원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체비지에 대해서도 휀스를 설치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체비지 이용에 있어서 보조자료에 보면 97년도 자산취득건이 하나도 안나와 있는것 같은데 맞죠?
  체비지 같은 경우 재무국에만 맡기지 말고 그 실태를 잘 아는 도시관리국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송파 재산으로 영구적으로 체비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송파구내 체비지가 동별로 몇 필지에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  먼저 도시계획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에도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확정 패소분 풍납동 121-25호에 753만원 나와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소송패소에서 토지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3필지 6억 4,600만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체비지 유료주차장 운영 및 정비에서 유료주차장 3개소, 임시주차장 20개소가 있는데 뒤에 상세한 도면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공원녹지과 근린공원 유지관리 해가지고 잔디보호 팻말 200개 있고 이동순찰단 비품 해서 547만원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 공원벤치, 안내판 설치 해서 40개소, 근린공원 6개, 어린이공원 34개 해서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올리는 이유, 그리고 공공요금 전기료가 96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송파나루공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공원관리 우수단체 시상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우리 송파구에 공원관리를 주로 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이고 몇 개를 하고 있으며 또 장지근린공원 토지매입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도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추경예산을 들여서만 해야 되는가 그 점 하고 또 녹지대 유지관리에 있어서 1억 4,300만원 잡혀 있어요.  여기에서 기존에 했던 곳을 관리를 하는가, 아니면 신규로 하는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로데오 거리를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는 거기에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세계적인 풍물시장으로 탈바꿈하는 이런것은 없을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도 가로수가 배겨나지를 못할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1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김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장지근린공원 부분조성 토지매입 해가지고 5필지 해서 29억인가요.  녹지과 예산중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것 같은데 그 5필지가 과연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녹지대 유지관리에 물론 예산하고 관계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과에서 방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 전역에 방재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봄에는 꽃가루, 여름에는 벌레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단 말이예요.  특히 가로수에 벌레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재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좀 늘려서라도 방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입에서 가로수의 벌레 때문에 못산다 하는 이야기는 좀 안들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송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안병훈  위원님께서 체비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이 어떠냐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팔아가지고 당해 구획정리지구 내의 공공시설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동안 체비지를 매각한 금액을 상당부분 재정투융자를 해가지고 일반예산도 많이 빌려가고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저희 지역에 투자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는 체비지는 지금 현재 일체 매각을 금지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체비지를 저희들이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 시설을 필요할 경우에 공원이나 이런것을 묶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에 동별현황이나 리스트는 별도 자료로 해서 안병훈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오  위원님이 풍납동 121-25호 패소사유, 그 다음에 3필지를 사야되는 사유를 물었습니다.  풍납동 121-25호는 올림픽로변에 녹지를 저희들이 조성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물어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풍납동 199-2, 마천동 144-14는 저희들이 무단으로 도로로 편입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제에 다 사고자 6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은 전부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사지 않으면 계속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하고 무료주차장 리스트나 상황을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해서 김승오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비 547만원이 왜 추가로 필요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잔디보호 팻말이  지금 현재 100개 정도 있는데 200개 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500만원 들어가고 공원순찰단이 순찰하면 완장이 47만원, 그 정도 추가로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료도 공원등이 증설되고 그 다음에 송파나루공원에 전기료가 당초에 적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960만원 소요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단체 시상은 현재 공원관리를 46개 단체에다가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노인회가 41개 단체, 새마을협의회 2개 단체, 부녀회 2개단체, 장애인 관련단체가 1개 단체 해가지고 46개 단체가 공원관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심사를 해가지고 잘 하는 단체는 시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비 1억 4,000만원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인부임단가가 2만 9,600원에서 3만 1,100원으로 해서 4,500만원이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성내천변에 잔디수목 면적이 증가했고 올림픽로 중앙분리대 녹지대에 대한 꽃묘식재 이런것들이 늘어나가지고 9,800만원 정도 늘어나서 녹지관리비가 1억 4,00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데오 거리 말씀하셨는데 로데오 거리 특성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지역을 단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버즘나무가 수종도 좋지가 않고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152주를 이식을 하고 그 자리에 은행나무 121주를 다시 심을 그런 계획으로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근린공원 문제는 송인선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하셨는데 위치는 이렇습니다.
      (자료제시)
  지금 현재 여기가 판교―구리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여기가 거여 오금로입니다.  여기가 거여동 지역인데 여기가 장지근린공원으로 구획정리가 전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빨간 부분은 전부 구청에서 쓰고있고 이 부분은 민간토지입니다.  이 중에 한 3,000평 되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할 그럴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하려고 29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비투자가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다행히 시비투자가 되면 다행히도 이 돈은 다른데에 쓸수 있지 않느냐?  우선 저희들이 시비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 상황입니다.
안병훈 위원  신청은 해놨다는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저희들이 내적으로 추진은 하고있습니다.  밝힐 수는 없고 교섭은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구에서는 건설비까지도 받아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인선  위원님께서 꽃나무 가로수 방재예산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에 금년도 방재비가 9,500만원 되어있고 이번에 고압분무기 4대를 삽니다.  말씀하신대로 벌레 문제 때문에 고압분무기를 사가지고 방재할 계획으로 있고 그 동안에 사실 전지를 못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숲이 많게 하기위해서 전지를 안했더니 그게 벌레가 먹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작년에는 좀 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압분무기를 샀고 전지도 좀 했고 벌레는 실무자들 이야기가 “자신있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꽃가루 날리는 현사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로수를 거의 다 교체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현사시는 어디냐면 송파대로 문정 장지 도로변인데 그것을 자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현사시 숲이 좋아서 그것을 어떻게 잘라야 하는것인지, 자르면 가로환경이 좋지않을것 같고 그래서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인근 주거지역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현사시 부분은 거의 가로수를 다 잘라냈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송파나루공원에 있는 것이라든지 수종을 경신하면서 점진적으로 전부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전희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사소송 패소해서 매입한 부분이 96년도 예산부터 지금까지 2~3건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위원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측할 수 있는 소송이 들어가거나 하면 미리 자료로 해서 업무보고하실때 주시면 반복된 질의를 하지않고 “이것은 이 땅이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체비지 유료주차장 운영 및 정비 해서 1억 3,5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서도 8,300만원이 있었어요.  여기에 시 지원금이 또 있죠.  시 지원금은 주차장 만드는데 3,000만원 들어가고 관리하는데 내려오는데 거기에 작년도 예산안 통과할때에 5,000만원은 판교―구리 고가도로 밑에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5,000만원 했는데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8,000만원 들어갔거든요.  본예산에…  그런데 또 1억 3,500만원을 추가로 하실때는 어떻게 해서 하는 내용인가?  물론 유료주차장 3개소하고 임시주차장 20개소를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신다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기 전에 예산은 통과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공공 전기요금 인상분, 물론 저 돈이 가로등 수가 늘어나니까 전기요금은 더 나올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송파나루공원에 보면 한 달 전기료를 우리가 120만원씩 지급해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증설을 하면 무엇을 어떻게 증설을 하는가,  이게 960만원을 매달 나누면 80만원이예요.  그러면 나루공원에 거의 200만원 정도 전기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또 어린이공원에도 2만원씩 나가거든요.  59개소에…  그런데 송파나루공원은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녹지대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녹지대 유지관리 예산 올라온게 1억 4,300만원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에 녹지대 56만 7,000㎡, 수림대 12만㎡ 이렇게 하겠다 하셨다고요.  그러면 올 예산가지고 비교를 해보죠.  올해 우리가 97년도 본예산이 52억 4,00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기 집행했는데 일의 효율성을 따져볼께요.  52억 4,000여만원 가지고 녹지대를 얼마나 유지관리를 하느냐? 42만㎡를 해요.  그런데 1억 4,300만원 가지고는 56만 7,000여㎡를 해요.  그러면 액수는 많은데 적게 하고…  그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수림대는 똑같아요.  본예산 56억 4,000만원때나 추경 1억 4,300만원이나 12만㎡로 똑같아요.  수벽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뭐에서 차이가 나냐?  녹지대 관리는 무조건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가지고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꽃묘식재는 본예산에서 2,052㎡를 해요.  그런데 추경에서는 904㎡거든요.  여기에서만 꽃묘식재가 1,148㎡를 더 한다고요.  그러면 예산차이가 약 2억 8,000만원 정도 나죠?  본예산하고 추경 올라온것 하고…  그러면 저는 적은 돈 가지고 일의 효율성을 느낀다면 본예산도 이 정도 일을 한다면 56억 4,000만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지금 이 추경가지고 따진다면 너무 돈이 적고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 끝나면 이것을 드릴께요.  본예산때 잡힌것하고 이것하고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일의 효율성에 대해서 추경에서는 적은 돈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본 예산에는, 그러면 예산지출한 것이 문제가 큰 것 같아요.
  로데오 거리가 은행나무로 바뀌어서 1억 투자한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정도 투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풍물거리는 조성되어 있어요.  은행나무 교체로 효과 얻을만한 중대한 것은 없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김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승오  위원님께서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제대로  위원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 패소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을 보상하지 않고 도로나 녹지나 공공시설로 쓰는 땅을 저희들이 찾아서 주기에는 현재 행정 풍토에서는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찾아내서 재판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다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고 다투다가 지게되면 비로소 부당이득금을 내주게 되는 경우니까, 저희들이 다 찾아서 준다는 점은 자투리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재판에 지면 계속 주니까 일괄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 다음부터는 거기가 어디냐 하는 것을 도면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 유료주차장 관리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체비지에서는 수익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땅이 아니고 서울시 땅입니다.  체비지 관리를 전부 받아서 필요한 비용을 쓰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유료주차장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남은 돈은 안쓰고 서울시 돈만 다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서울시보고 달라고 하고, 기존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주차장 조성 비용으로 들어온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체비지에서 일체 수익을 안내고 서울시에서 다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렇다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을 개발했을때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에 실제로 쓰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남으니까 필요한 유지 관리비에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전혀 주차장하고 관계없는 새로운 조성을 한다거나 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보고 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전기료 문제는 저희들이 나오는 고지서를 가지고 계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늘리고 줄이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공원에 대해서는 계속 밝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원등 조도 높히기를 강도높게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녹지대 유지관리 말씀하시면서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번 추경 부분은 본 예산에 미흡해서 추가발생한 것을 쓴것입니다.  본예산은 무엇인데 추경부분에서 추가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을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데오 거리 버즘나무를 은행나무로 바꾸는 문제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가 나름대로 송파로서는 명물거리가 되고, 송파로 다른 지역 주민들이 와서 떨어뜨릴 수 있는 관광이나 그런 지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바꿔보려고 했던 것은 사실상 버즘나무가 가로수로서 수령이 좋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나무가 잘크고 생육이 왕성하기 때문에 가로수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수종도 좋지 않고 가을에 낙엽질때도 좋지 않습니다.  은행나무는 그래도 운치가 있지 않느냐, 시각의 차이인데 로데오 거리는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도 제공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버즘나무 가로수는 장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숲이 우거졌을때는 좋은데 잎이 떨어지고 나면 보기 흉합니다.  장기적으로 가로수는 은행나무나 좋은 나무로 교체를 해서 도시의 품위를 높여야 되는데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로데오 거리는 차제에 특성화 거리로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워봤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으로 가로수 품질을 높힌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오 위원  송파에 가면 로데오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돼요.  전체적인 계획을 짰을때 모든 과가 참여해서 해야지…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데오 거리의 전체적인 검토를 세우고 그 중에 녹지 가로수 부분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전희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 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지근린공원 부분조성 토지매입비 29억 5,83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29억 5,83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 위원회소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의건( 위원장제안)
  (12시 23분)

○위원장대리 박재범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5월 31일은 오금동 사조참치 빌딩 현장, 6월 2일은 방이동 올림픽아파트 지하철 통과부지 현장, 6월 3일은 가락1동 장애자 자동차 연수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안병훈  위원님.
안병훈 위원  6월 2일은 예결특위가 있는 날인데 방이동 올림픽아파트 지하철 통과부지 현장을 5월 31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그 부분은 예결특위  위원은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고, 예결특위에 속하지 않는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방문을 할 생각입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9명)
  문제헌   박재범   이경택   송인선
  박석흠   송복용   정성의   안병훈
  김승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주   택   과   장문홍범
  도 시 계 획 과 장김홍석
  건   축   과   장박성근
  공 원 녹 지 과 장옥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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