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29일(목)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잠실・가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실태파악을위한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잠실・가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실태파악을위한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위원장제의)

(10시 19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재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대리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존경하는 문제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세출예산은 50억 12만원으로 이는 도시정비와 보수 그리고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준설, 석촌 보도육교 설치 등으로 주민생활의 편익과 안전을 위한 사업비 등이고,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으로 견인수수료 등 6억 7,3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각과별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홍수시 쌓이는 퇴적토 자원화 용역비 1,500만원을 추가하고 탄천주차장 전기인입 공사 6,000만원 등 총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 토목과 소관사항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4쪽, 6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대로 정비 외 4건 8억 5,000만원, 도로소파 보수에 5억 5,000만원, 석촌 보도육교 설치에 4억 6,000만원 등 전체 27억 7,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번째 하수과 소관사항으로써 설명서 66쪽, 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우수·오수관 개량에 7억 1,000만원, 하수도 구조물 공사에 4억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4억원, 성내천 제방 산책로 포장공사 외 3건에 4억 4,000만원 등 총 19억 6,9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번째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6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경상적 경비 495만원과 풍납동 이면도로 개구리 주차시설 1억 4,000만원 등 도합 1억 4,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으로써 설명서 6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운행질서 단속원 증원에 따른 급량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드리자면 사항별 설명서 75쪽~7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견인수수료 등 6억 7,311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세출은 불법 주차단속원 증원에 따른 급여 등 경상적 경비 등으로 7,100만원과 민간업체 견인대행 등 6억 100만원 등 도합 6억 7,3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시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한 것으로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검토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97년 5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의입니다만 회의의 능률적 진행을 위해서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인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규모 1,584억 1,676만 2,000원의 18.95%가 되겠습니다. 이를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으로 나누어 보면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은 107억 5,754만 6,000원입니다. 기정예산 63억 4,112만 8,000원 대비 44억 1,641만 8,000원이 추가되었고, 이 대비 비율은 69.6%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추가경정예산 192억 6,515만 6,000원, 기정예산 142억 6,503만 6,000원으로 증감은 50억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규모 118억 3,308만 7,000원의 88.2%인 104억 3,31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7억 6,004만원 대비 6억 7,311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6.9%의 증가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은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 5,482만 3,000원, 잡수입 3,840만원의 증가가 있었고, 세출예산을 보면 총 세출예산액 300억 2,27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6억 616만 4,000원 대비 45.6%가 추가된 94억 1,653만 8,000원을 추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추가내용을 보면 건설교통국의 경우 건설관리분야 1억 1,012만 8,000원, 토목관리 분야 27억 7,417만 8,000원, 하수관리 15억 2,625만 6,000원, 재해대책비 4억 4,316만 8,000원, 교통행정 분야 1억 4,495만원, 교통지도 분야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은 도시계획 분야 7억 9,139만 2,000원, 건축관리 분야 500만원, 도시공원관리 분야 33억 6,225만 9,000원, 녹지관리 분야 2억 5,746만 7,00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은 세입예산은 견인수수료 수입 등 6억 7,440만원과 압류자동차 공매처분 수입 등 128만 3,000원의 감액이 있었고 세출예산은 6.9%의 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의 요인인 96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에 따라 이를 97년 세입예산에 이입하여 본예산 성립후에 기준경비의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분과 공원,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신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양효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받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님!
안병훈 위원  우선 국장님 이하 구정의 업무수행에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현재 심의를 위해서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안은 본질적으로 연초에 97년 예산안 편성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 또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본질적인 추경예산안과 위배되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작년 연말에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예산들, 이런 것들을 태만하게 방치했다가 그때 그때 급조해서 이렇게 수립해서 의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그런 예산들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사항별설명서 64쪽에 보면 말이죠.  도로유지관리용 자재구매 염화칼슘 5,000대에 3,250만원, 이러한 것은 겨울 동절기에 사용하는 이러한 자재들인데 이런 예산들은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그러한 내용이 아닌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작년 연말에 심의를 받아야 될 예산을 갖다가 놔뒀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한 그러한 예산들의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부속서류에 보시면 계속사업이나 이월조서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업은 하나도 없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들이 올해 내에 전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할 수 있고 계속사업을 해야 함에도 이를 귀찮으니까 그냥 예산을 올렸다가 대강 사고이월 시키고 그러한 비효율적인 예산 수립을 하고있는 그런것은 없는지 이런 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주요사업조서의 대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업들인데 이러한 사업들은 전부 시의 보조를 전혀 받지않는 우리 순수 송파구 예산만으로 하겠다는 예산인데 국·시비 보조, 예산 관련법률들에 보면 그 지역 현안이나 국가와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먼저 신청하게 되어있고 이를 심사해서 국가나 시에서 보조비를 지급할테니까 어차피 국·시비 보조를 받으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신청을 하는 그러한 성의가 있어야 될것인데 그러한 성의를 전혀 안보인 것인지, 국·시비 관련, 그러한 검토자료들이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하수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오수관 개량이나 하수도 구조물 보수나 엄청 많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왜 잉여금도 있고 그런데 시비로 타와야 되는데 왜 구비로 해야되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타올 돈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사업 안에는 잉여재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갖고와야 되는데 왜 구비로 꼭 해야되나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천시설물 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비로 해야 되는데 왜 구비로 해야되나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이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먼저 하수과에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하수유지관리용 자재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수도 구조물 보수에 대해서 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97년도 본예산에 5억이 기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합 합하면 9억이라고요.  그러면 추경에 안병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본예산에 버금갈 정도로 추경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공사부대비 1식 399만 6,000원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또 1식 해가지고 316만 8,000원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해가지고 토목과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로시설관리 공공요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6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7,100만원을 잡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물론 염화칼슘 이것도 아까 말씀했지만 본예산에 올해 여러가지 했는데 또 3,2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도로구조물 보수 및 도색,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어느정도 추가만 되어야 되는데 3,500만원이 또 나와 있습니다. 또 석촌보도육교 설치에 4억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번 1대 때도 제가 본 기억으로는 이것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지하매설물 및 주변환경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사고다발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96년도 공동구 관리비 반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4,520만원인데 96년도 공동구 관리비 반환이 4,500만원인데 95년도에도 1,600만원이 있거든요.  이 차이나는 것에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건설관리과는 공익요원 30명을 증원하는데 물론 잡상인 신경 많이 쓰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30명을 배치하면 너무 공익요원 배치한 것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이 경직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요.
  또 탄천 주차장 전기 및 공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 목적이 뭔가?  물론 선로, 분전함, 조명시설이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탄천 주차장에 대해서는 송파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6,000만원을 투입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김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  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에 4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당초 예산은 얼마이고 또 현재까지 공사를 어디어디에서 하였는지 번지수하고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택  위원님!
이경택 위원  국장님!  먼저 예산할때 하천퇴적토 연구비 해서 3,000만원 올린것 있죠.  그것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그 돈을 다 써서 추경에 올라왔나?  지금 현황을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이경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예산하고 별개인데 토목과에 여쭤볼께요.
  지금 시비지원을 받아서 방음벽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신천빗물펌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방음벽 설치하는 것을 봤는데 전혀 시영아파트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방음벽 효과가 전혀 없는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민원이 발생했고 여러가지 사안이 있어서 거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본 평가대로 한다면 전혀 기대에 못 미쳐요.  물론 우리 구예산이 아니고 시비 지원이지만 효율적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김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질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강 제가 답변을 드리고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이 안된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안병훈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본질을 지적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추경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하나는 세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되는 사업이 갑자기 나타난 경우, 이런 경우는 예비비를 다른 필요한 시설비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세입이 추가되는 경우, 세입이 추가되는 경우에 이 세입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세입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꼭 해야 할 사업도 투자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마는 97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실때 뒷골목 포장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많이 빠져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상치 못한 세입이 189억 추가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추어서 아까 말씀드린 투자우선순위상 밀렸던 사업들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첨가해서 설명드릴 사항은 예산서의 10쪽에 보시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당초 97년도 예산에 52억 4,2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에 82억이 추가되어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세입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본예산에 계상치 못했던, 아쉽게 빠졌던 사항들을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염화칼슘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은 맥락인데 97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재고가 약 4,000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사용량이 한 8,000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4,000대 이상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투자우선순위상 1,000대분만 계상되었습니다. 결국은 작년도 재고 4,000대 하고 금년도 사용한 1,000대하고 5,000대가 있어야 되는데 연간 평균사용이 8,000대가 되니까 5,000대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0대를 추경에 잡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이 없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뻔 했느냐?  그때는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추경사업으로 석촌보도육교 등 여러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사고이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각종 공사들은 전부 다 연내에 준공이 가능하고 딱 한가지, 석촌보도육교만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겨울내내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봄에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국·시비를 요구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파구 자체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노력들이 부족한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본 지역은 잠실가락 구획정리사업 지구가 70% 차지하며 구획정리 특별회계 잉여금을 가능한 많이 사용하여야 할 그런 지역은 분명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입장에서는 잠실가락구획정리 잉여금이 현재 6, 7천억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관내에 사용해야지 사용하지 않고 시비를 쓰느냐는 말씀인데 좋은 지적입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서울시의 예산 계상 대원칙이 뭐냐면 서울시 전체 입장에서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서울시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은 많은데 그 중에서 투자 우선 순위상 어떤 것을 우선하고 어떤 것은 밀리고 하는 원칙을 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잠실가락구획정리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잉여금은 사실상 장부에만 있는 것이지 지금 재정투융자 설치 기금 예탁을 해가지고 그 예탁기금은 전부 지하철 건설이라든지 하는데서 빌려다 쓰고 있기 때문에 장부에만 6, 7천억이 잡혀져 있지 현금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원칙은 행정권한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천이라든지 서울시가 직접 해야 되는 신설하는 사업은 시비를 쓰는데 이미 시설해 놓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은 유지관리 책무가 구청장한테 권한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구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논리상 이상한 것이 서울시가 해야 할 사업을 구청장한테 위임했으면 서울시가 당연히 돈을 줘야죠.  돈을 주는데 그 돈은 어떤 의미로 주느냐면 매년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을 각 구에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송파구에 조정교부금 197억을 줬는데 197억의 의미가 서울시장이 관리해야 할 하천·도로 유지 보수를 구청장한테 맡겼으니까 그 돈으로 유지관리도 하고 인건비도 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로서는 대외적으로 그 비용은 다줬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복잡해집니다마는 대원칙은 유지관리 비용은 이미 조정교부금으로 준 것이니까 유지관리 비용은 당연히 구비로 해야죠.  특히, 잠실가락구획정리 사업 잉여금에 대해서…
안병훈 위원  197억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자료를 따져봐야 합니다.
안병훈 위원  그 중에서 극히 일부인 특별재정교부금을 얘기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는 것인데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몽땅 다 줬다는 것은 서울시 얘기고, 우리 입장은 불만이 있는 사항인데 특히 잠실가락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교부금을 줬다고 해서 전체 다 줬다고 얘기할 수 없는것 아니냐는 이견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잉여금이 장부에만 있지 전부 재정투융자에 예탁이 되어 가지고 그 돈을 지하철하는데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자는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획정리사업 법상 당초 구획정리사업 시작시 실시계획 인가에 포함된 각종 시설들은 구획정리 사업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당초 잠실가락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포함된 각종 시설들이 설치가 끝나버려서 하나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각 지구에 잉여금이 있는 경우 서울시장의 승인하에 해당지역에 추가하는 시설을 투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달라고 했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하철 건설이 급하니까 거기에 빌려준다고 해석되어 왔는데, 우리가 송파구 예산으로 우선 투자를 하고 어느 시기가 될런지 모릅니다마는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재정투융자 기금 빌려준 것을 받게 되면 우리가 기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일부 보전해주도록 노력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택 위원  이자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계산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재정투융자 빌려줄때 이자가 연6%입니다. 서울시 재정투융자 기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금은 기금대로 매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금년도에 과년도에 지금까지 빌려줬던 이자 얼마, 갚을 것 얼마해서 5,000억이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지하철에 4,000억 빌려주고, 상수도에 500억 빌려주고 재정투융자 하는데 경비, 인건비 등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이자가 남는 것이 아니고 이자 들어올것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계상해 버리니까 그 돈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한 가지 국·시비 노력한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하나 보고드릴 것이 있는데 신천배수펌프장 하자보수 관계 때문에 서울시 본청에 돈 1억을 타왔는데, 이 건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우선 이런 것입니다. 유수지를 유지관리하는 것은 구청장한테 권한위임해 놓았는데 하자가 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보수하는데 1억 9,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에 승인해 주신 재해대책 기금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 세입의 0.8%는 무조건 재해대책 기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 예치한 것이 3억 4,700만원이 됩니다. 3억 4,700만원은 펌프장이 무너진다든지 했을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억 9,000만원 들어가는데 3억 4,700만원 너희들 돈 있으니까 너희들 돈으로 보수하라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장은 현재 신천배수펌프장의 소유자가 서울특별시다 이거죠.  또 한 가지는 근원적으로 서울시의 망가진 재산을 가치있는 재산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데 왜 구비로 하느냐, 시비를 달라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서울시에서는 부시장이 주관한 회의를 해서 결국 1억원을 주도록 해서 우리가 1억원을 타왔습니다. 1억원과 예비비 9,000만원 전용해서 지금 현재 발주되어 있는데, 이 돈은 원인자한테 행정대집행을 하니까 나중에 받아낼거예요.  받아내면 우리 세입으로 잡는 식으로 하는데 가능하면 아까 안병훈  위원님이 국·시비로 받아오는 노력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의미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송파구에 있는 직원들은 가능하면 단 한 푼이라도 서울시 내지 국비를 타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잉여금 문제는 보고를 드렸고,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비에 해당되는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하천시설물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지만 유지관리 비용이기 때문에 시비로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하천 퇴적토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경택 위원  오수관 개량같은 것도…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천퇴적토 문제는 작년도에 심의해서 2,000만원을 했는데, 작년에 했을 때도 제가 1,500만원 모자란다고 했는데 결국은 2,000만원 가지고 발주되지 않아서 1,500만원을 이번에 주시면 3,500만원을 가지고 서울시 산하 시정개발연구원 김갑수 부장으로 하여금 연구용역을 하도록 내정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보고드릴 사항은 이미 하천퇴적토의 야적장을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뒤 그린밸트 지역에 설치해서 우리 관내 하수도 준설토의 성분 분석을 해봤더니 하천퇴적토와 비슷한 유기물 함량이 높은 좋은 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만 5,000㎥을 쌓아놨습니다. 거거에 쌓아놓으므로 해서 구 예산 2, 3억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서는 김포매립장에 버렸는데 멀리 안버리고 또 버리는 비용 안드니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번에 1,500만원 추가해 주시면 연구해서 우리 세입 확충에 보탬이 되고, 푸른 송파가꾸기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질문 중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이 내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연구업체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다른 연구업체는 공개경쟁으로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서울시 산하에 시정개발연구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김갑수 부장은 하천퇴적토, 재활용 분야에 상당히 박사입니다. 그 분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우리 계획을 보고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 이 사항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국비를 보조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하는 것을 대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송파구 주민의 입장에서는 준내부기관이라 할 수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의 데이터는 어쩌면 편파적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사업성에 있어서 데이타가 잘못 나왔다고 하면 잘못된 결과는 송파 주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기관에 대한 총 용역비가 3,500만원인것 같은데 용역비가 고액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외부 부설기관 한 군데 정도 의뢰를 해서 이것은 사업성에 있어서 틀림없다는 데이타가 나왔을때 바로 사업시작하는 방향이 신중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좋으신 충고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드렸는데요, 산림청 산하 임업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임업연구원의 박사 얘기는 용역비 3,500만원 가지고는 못한다고 몇 억을 달래요.  아이템은 좋은데 충분한 연구를 하려면 상당한 돈이 있어야 한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의 월급은 서울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제외하고 순수 연구비만 3,500만원입니다. 다른 용역사의 연구원들은 월급까지 줘야 되니까 3,5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염려하신것 중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의 아이템중에서 자기들한테 비전문적인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시정개발연구원장이 다시 대학부설기관에 협조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연구 용역들이 대부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이것만 들어가면 더 안들어가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연구용역비는 그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승오  위원님께서 유지관리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는데, 흄관 200본을 사는 예산입니다. 어느 지역의 하수관이 깨졌다고 했을때 급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고, 두 번째 구조물 보수사업비 기정 5억, 추가 4억해서 9억인데 왜 추경을 또 하느냐 그 말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구조물 보수는 질을 높여야 하는데 세입예산에 한정되다 보니까 우리는 몇 십억을 달라고 했는데 97년도 본예산에 5억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4억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300만원 등등 뭐냐 했는데 그것은 시설비에 대한 시설 부대비, 청사진 비용, 공사감독에 대한 여비 등 경상사업비 같은 것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서 당초 시설물 보수 6억 4,500만원인데 7,100만원 추가하는 사유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교통이 번잡해지고 각종 사건사고들, 부녀자들이 길거리를 다니는데 불안하고 이런 세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의 등수도 늘려야 하고, 보안등 증설같은 것은 97년도 본예산에 심의해 주셔가지고 이미 시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도를 개선하는 문제, 밝게 하는 문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가로등, 보안등을 증설하는 것하고 조도를 높이는 문제하고 관련해가지고 전기요금이 7.100만원 추가됩니다. 그래서 7,100만원은 전기요금 값입니다.
김승오 위원  그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았는데….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신설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등 조도 높이는 데, 100W짜리를 200W로 높인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보수비 3,500만원 이것은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관내를 좀 깨끗하게 하려면 육교도 도색하고 지하도 난간도 도색하고 그래야 하는데 97년 본예산에서 이것이 깎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재원도 있고 해서 최소한도 육교에 도색하고 지하도 난간 도색비 정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보도 육교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촌보도 육교건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시설비하고 설비가 예산에 반영됐겠죠.  됐다가 이제 못했는데 못한 이유는 우선 지하철 9호선의 기본계획이 아직도 미확정됐으니까 나중에 철거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2,200㎜ 상수도관 두 줄이 뭍혀있어서 그것하고도 관련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상가들이 반대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9호선의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이래서, 또 더더군다나 그간 몇년 사이에 교통사고가 나고 애들이 죽고 한 그런 사건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계상하면 나중에 지하철 9호선할 때 상관이 없느냐?  지하철은 실시설계가 안돼가지고 확정적으로 답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부 「플랜카버(Plan Cover)」로 하니까 최악의 경우 나중에 옮긴다하더라도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이게 원래 88올림픽 대로상의 방음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장미아파트 위주로 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영아파트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뭐 이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방음벽과 관련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남천초등학교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97년도 서울시 본청 추경에는 남천초등학교외 여섯 곳에 대해서 10억 5,000만원 시비를 계상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박석흠  위원님께서 준설비 예산이 당초 7억원인데 4억을 추가하면 10억이 넘는데 현재 진행상태하고 사진을 제출해 달라.  사진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가 발주되어 있는데 연장이 36.5㎞에 8,620㎡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20.1㎞에 4,759㎡를 했습니다, 98개소.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사진을 추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김승오  위원님의 탄천주차장건하고 다른 것은 건설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준설과 관련한 국장님의 답변 충분하시겠어요?
박석흠 위원  자료는 추후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정식으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신청했었는데 토목과 것만 이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하수과나 다른 건설관리과나 건축과나 아무도 안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다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토목과라고 해도 이 토목과 것에 대해서 97년도 예상되는 공사 발주명까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여기 내용에 빠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토목과 것도 아까 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유지관리용 자재구매 염화칼슘 5,000대 이런 식으로 보면 강동대로 2억 5,000만원, 석촌 이면도로 2억원, 문정동 로데오거리 3억원 이런 것은 예상했던 공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것을 자료신청했느냐 하면 재정 위원회에서 도시건설 위원회로 오다가 보니까 좀 배우고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가지고 미리 좀 알려고 추경 전에 일부러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그런 자료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공식으로 신청했는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공식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요청하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박석흠 위원  이게 의회사무국에 요청해가지고 온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국장님, 지금 토목과의 자료제출도 97년도 예상 공사분에 대한 자료가 빠져있고 하수과와 건설관리과에 대한 자료제출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제출을 언제까지 해 줄 수 있겠어요?
○토목과장 송석표  본회의 질문상에서 박석흠  위원님의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회협력계에서 토목과에 와서 토목과 97년도에 공사하는 현황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의회협력계장한테 준 겁니다. 의회협력계장이 결국 하수과와 건설관리과에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자료가 토목과 것만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그러면 의회협력계장의 사무착오라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박석흠  위원님께서 본회의 구정질문시 97년도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현황을 달라해서 의회협력계에 제출한 겁니다.
박석흠 위원  토목과로만 한 게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본회의 질문 시에 자료요구를 했다면 의회협력계 관계없이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께 며칠까지 제출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금주 중에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석흠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금주 중에 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관내 각종 보도블럭들을 교체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구비를 편성해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비 아니예요?」하는 이 있음)
  시비도 아니고요.  뭐냐하면 우리 관내 보도블럭이 많은 지역 일대에, 예를 들어서 데이콤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굴착복구를 하거든요.  일부러 그 노선으로 유도해가지고 그리로 뭍게 하고 그 사람들 돈으로 지금 모두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로 따지면 한 11억원 정도를 구비를 들이지 않고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구청 바로 앞의 보도블럭 교체를 했는데 그것도 이동통신의 굴착복구를 유도해서 교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자재는 토목과 창고에 넣었다가 좀 변두리의 도로를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건설관리과장 유중원입니다.
  김승오  위원님께서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공익요원 30명이 증원돼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주변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30명이 증원된 것은 서울특별시 전지역이 노점상 등 가로정비를 위해서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방침에 따라서 노점상 등 가로정비를 위해서 공익요원을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공익요원이 배정되면 차량을 이용해서 상습 노점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량식품을 파는 그런 포장마차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지역에 집중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변이 경직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탄천의 전기 인입시설을 왜 하는가, 또 송파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왜 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탄천 전기시설은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당초에 그 시설을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종합운동장에서 연결해서 쓰는 선을 종합운동장의 양해를 구해서 계속 우리가 쓰고 있었는데 작년말부터 수 차례 우리 구청에다가 자기네 연결해서 쓰는 전기를 끊겠다, 며칠까지 안오면 끊겠다 자꾸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설치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됐고, 송파개발공사에서 하는 문제는 우리가 송파개발공사에 수탁계약을 하면서 연 5,500만원의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탁계약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기본설비는 우리 구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했어야 될 사항을 이번에 부득불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개발공사의 수익이 우리 구에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유중원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7억원으로 당초 예산이 됐었는데 4억이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본 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실공사 자료를 만일에 제출한다고 하면 4억 예산을 삭감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부실공사가 있다면 부실공사 자체를 시정해야할 일이지 부실하다고 그래서 준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업체를 바꾼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할 일이지 어떤 것이 부실한지 자료를 주시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박석흠 위원  네.
○위원장대리 박재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추경예산안 중 도시건설 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간 활동해 오던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실태조사 소 위원회가 그 활동을 마치고 금일  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잠실・가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실태파악을위한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위원장제의)
(11시 55분)

○위원장대리 박재범  의사일정 제2항 잠실·가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실태조사소 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소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경택  위원 나오셔서 소 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위원회 이경택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안개선 소 위원회가 1996년 3월에 발족되어 지금까지 활동한 사항을 결산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진행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지난 1977년도부터 1988년에 걸쳐 시행된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계획도시로서 잠실·가락지구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은 96년 기준으로 6,485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남아있음에도 사업이 종료된지 9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청산 잉여금 사용권한을 서울시에서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2항에 명시된 토지구획사업 잉여금의 당해사업 외의 다른 목적 사용불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내 주민의 공동복지 추구를 저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구의회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모순된 현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의 의회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안개선을 위한 소 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와 더불어 그 개선안을 내실있게 추구하여 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소 위원회에서 활동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와 현행 관계법령의 검토 분석을 통하여 의회 차원에서 제정 발의한 잠실·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의 자치구 이관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96년 5월 17일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서울시 관계 부서에 송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소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안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회의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촉구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구획정리사업 청산잉여금의 사업지구내 투자를 위한 기관을 촉구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96년 9월 2일 송파구에서는 잠실·가락 구획정리사업 잉여금 6,485억원에 대한 서울시 사용과 특히 현물인 체비지의 소유권을 서울시가 행사하는 것은 자치권을 가진 자치구의 재정약화는 물론, 법에서 명시한 사업수익금의 다목적 사용 불가에 위배되는 논리를 주장, 사업수익금의 자치구 이관을 건의함과 아울러 법령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구의 이러한 건의가 긍정적인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송파구의 건의를 서울시에서 일부 수용, 체비지 공원화 조성 등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1996년 9월 5일 서울시에서 공식 발표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여 왔습니다.
  두번째로 잠실·가락구획정리 사업과 관련된 공공복지사업을 사업청산 잉여금, 즉 특별회계 재원으로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체비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여 공익목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송파구는 구획정리사업 청산 잉여금 중 현물인 체비지가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131필지 19만 2,4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체비지를 관리함에 있어 종전에는 도시계획계의 담당 1~2명이 관리하였으므로 업무 부담의 가중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왔으나 우리구 도시건설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기구의 구성을 강력히 제기함에 따라 1996년 8월 1일자로 기동부서인 체비지 관리반을 신설함으로써 체비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우리 송파구의회 도시건설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의욕에 찬 활동을 전개한 바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안 개선을 위한 소 위원회는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이제 결산단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의 활동경험을 토대로 의회 차원에서 잠실·가락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각종 현안이 알차게 마무리 되어 사업지구내에 살고 있는 우리 70만 구민이 보다 풍요로운 삶과 희망찬 미래를 창조한다는 차원에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보면 우리 송파구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형성된 도시계획 도시로서 토지구획정리 청산 잉여금의 합목적 활용은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차대한 현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리 송파구의회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자치구 중 최초로 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는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현안을 점전직으로 개선하는 등 당면한 현안을 개선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동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지구획 정리사업 현안 개선 소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결산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이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잉여금 실태파악을 위한 소 위원회의 지금까지 활동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사업 청산 잉여금의 사업지구내 투자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사업을 사업 청산 잉여금의 재원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체비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나아가 우리 구청에서 미력하게 힘을 쓰고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제시와 사업추진 의사를 갖도록 하는 커다란 의의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더욱 더 전담부서를 활용해서 잉여금 반환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8명)
  문제헌     박재범     이경택     박석흠
  송복용     정성의     안병훈     김승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           박필용
  건 설 관 리 과 장           유중원
  토   목   과   장           송석표
  하   수   과   장           한금주
  교 통 행 정 과 장           김태돌
  교 통 지 도 과 장           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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