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9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
6.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식 의원 발의)(박경래·손병화·심현주·이혜숙·송기봉·이문재·이영재·정명숙·김희숙 의원 찬성)
3.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송기봉·이황수·김정열·이하식·이영재·이문재 의원 찬성)
6.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과 복지교육국 소관 5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10월 22일 월요일에는 기획재정국 소관 6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 순서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 드리는데 어떤 상임위는 접수순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결정 과정을 먼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 오늘 5건이 이렇게 되어 있고 내일 6건은 어떤 내용으로 정리되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이 상정되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의원님 접수를 먼저 하고 다음에 집행부가 제출된 의안을 차후에 진행합니다.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장님이 부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부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장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1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식 의원 발의)(박경래·손병화·심현주·이혜숙·송기봉·이문재·이영재·정명숙·김희숙 의원 찬성)
(10시 11분)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공한한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훈수당의 지원수준을 개선하고자 안 제8조제2항의 보훈수당 지급액을 월 1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하고 안제9조제1항의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을 참전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임을 감안하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하식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훈수당 지급액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현행 월 1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예산이 충분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1만원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200%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저도 같이 듣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200% 2만원 플러스 해서 3만원으로 되겠죠. 그러면 3만원에 국가보훈대상자가 5,000명이나 6,000명이 되는지 이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 수반되는 금액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범위가 참고에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나 분쟁지역에 근무하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정책과장님 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나중에 이하식 위원님이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이황수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송파구 보훈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또 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면 송파구 예산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구 보훈대상자 등록된 분은 8,000여명 되는데, 고엽제나 6.25 양쪽 등록된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6,9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주는 참전수당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저희가 보훈수당 줄 분은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덧붙여서 추가로 확인해 보니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약 6,800명이 지금 현재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 중에서 중복자를 빼다보면 약 3,800명이고, 실제 수령을 금년 7월말 수령자가 2,900여명 된다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200% 올리지만 제가 볼 때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봐요. 왜냐, 계속해서 보훈수당 받는 사람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노령화되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한 실태를 확인하시고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야지 얼마 정도 소요된다, 3만원 올렸을 때 얼마 들고, 5만원일 때 얼마 소요된다는 것을 의사 결정할 때 정확한 수령자를 알아야지만 의사결정하기에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숫자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송기봉 위원님이나 이석우 과장님의 숫자가 안 맞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잘 인지가 안 된 것 같은데, 보훈처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이행하는 게 아니라 접수에 따라 하는 건거요?
그러면 이하식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제가 금년에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단체장님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여야 의원님들을 찾아서 면담을 하고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최종결정을 해서 그러면 발의를 일단 5만원으로 해달라, 저쪽에서 얘기한 게 보훈단체에서,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될 걸 해야지 발의해서 안 될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잘랐는데,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돌려보내고 또 재정복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의장님을 찾아서 얘기를, 의논을 했습니다. 의장님도 1만원은 너무 적지 않냐, 5만원은 줘야지, 의장실에서 제가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너무 적다, 그래서 담당 국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5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냐, 국장님하고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체장들이 계속 구청장님한테도 면담 요청을 해서 구청장실에서 의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거기에 200% 인상을 해서 3만원 정도로 강동구하고는 맞춰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장들이 이해를 하고 좋다, 그러면 강동구만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정발의 해서 3만원으로 했는데, 이 과정에는 의장님이나 담당 국장님, 구청장님, 재정복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이것은 예우차원에서 토를 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우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장을 했고 안보단체협의회 회장을 7년을 했기 때문에 이하식이가 의원 되고 들어오자마자 이런 발의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고, 또 이것은 누가 해도 해야 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의원들이 해야 할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예산 범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은 서울시가 6.25참전용사한테 5만원을 주고 있으면 5만원에 맞추는 게 맞다.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에 부담을 주고, 1만원에서 갑자기 5만원이 되면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데 지금 3만원으로 가지만 예산 사이즈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반드시 내년이나 내후년에 추후 조례개정을 통해서 5만원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6.25참전용사 5만원 수준에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5만원까지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이하식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성동·강동·구로는 3만원이고 5만원은 강남·서초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송파를 강남3구로 이야기하지만 송파는 강남3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보훈대상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총액에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8만원으로 올린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우리도 평상시에 강남3구라는 말 듣듯이 보훈분야도 강남3구와 맞추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시설 마찬가지로…
함께 노력해서 이번에 3만원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의하신 이하식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남구에 사는 국가유공자는 강남구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분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송파구에 계신 분은 송파구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유공자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여기서 살 뿐이에요. 집행부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접근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희생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강남구에 살면 5만원을 받고, 송파구에 살면 1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예산을 갖고 이야기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 자신을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이것을 보면서 수정발의를 해서 5만원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아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예산소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조례가 한 번 더 개정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을 내보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5분 정도 정회하고 저는 수정발의를 통해서 5만원으로 가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집행부와 다시 한 번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이 되는데 대신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못 받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정발의 하자고 하시는데 어쨌든 의견을 조율해야 하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하식 의원님이 지금 200% 올려서 3만원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좋은 발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수정발의는 좀 그렇고 차후에 우리가…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솔바람복지센터는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시설로 사례관리·서비스제공·지역조직화 등 3대 기능, 7개 분야, 19개 사업에 현재 236명의 등록인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1998년 개관 이후 지역주민의 교육·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솔바람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민간의 인적자원과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민간위탁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노하우 등 전문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복지시설을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송파구청자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솔바람복지센터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풍납토성 복원 관계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송이마루 쪽인가요? 물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두 복지관의 유사성이나 보면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전시기가 언제쯤인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에 예산이 1억 1,0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솔바람복지센터가 연간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보태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위탁기간이 5년인데 만에 하나 다른데 이전하거나 통합했을 때 위탁의 조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도 만약에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두 개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올릴 때는 전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사를 했더니 어떠 어떤 게 있고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릴 때는 최소한 여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저는 집행부한테 굉장히 답답한데요. 이것을 올려서 어쩌자는 거예요. 위원 여덟 명한테 뭘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동의서를 해달라는 이야기인가요?
운영을 해봤더니 어떤 어떤 실적이 있더라, 그 다음 이 단체는 어떤 성격이다. 저는 지금 솔바람복지센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감이 안 와요.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복될 수도 있어요.
이런 단체들을 초기에는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겠지만 과연 이게 필요하냐? 예산을 넣으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구민의 세금입니다. 민간에 위탁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쉽게 말해서 재동의를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라고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에서 두 장 딱 올려서 해주세요. 이것을 순서를 뒤로 빼죠.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 이것가지고 어떻게 동의를 해줍니까? 나는 복지정책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위에서도 아까 읽어보고 내려왔는데 이걸 가지고 의회에 와서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까? 이것은 시기적으로 다음에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말이 나왔는데 솔바람복지센터가 사적지에 있다 보니 향후에는, 제가 이따 나중에 과장님한테 여줘볼 거예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 논란의 대상이 됐어요. 위치가, 왜냐? 1동하고 2동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틀리잖아요. 1동에 있던 프로그램이 2동하고 합친다고 해서 1동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2동에 거리도 있고 불편한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동의안은 해주는 게 맞고, 풍납동 의원으로서는 현재 상태 그대로 가는 게 맞는데 다만 이영재 위원님은 과장님한테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인지는 가요. 그런데 합치고 예산낭비 이것은 쉽게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행부 국·과장님, 그 자료를 지금 빨리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바로 배부를 해주세요.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통해서, 방금 김정열 위원님께서는 그쪽 지역구다 보니까 정확히 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방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던 거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제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이런 동의안을 낼 때는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물론 공부 안 한 저도 잘못입니다. 제가 선제적으로 찾아서 공부했어야 되는데 저도 잘못이 있지만 집행부도 의원들한테 동의안을 받으려면 최소한 의원들이 숙지하고 알게끔 뭔가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앉아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예.” 하고 “동의합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기능에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소득 가정, 사례기능사업, 지역조직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렇게 봤을 때는 알차게 잘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참고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이 규정되어 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법과 조례에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내부적인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수강 강좌가 일부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일부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납동 종합 정비계획에 의해서 풍납동은 풍납종합복지관이 있고 이것은 소규모 복지센터로 따로따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김정열 위원님 말씀대로 창의마을로 2개 시설이 다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전날짜가 잡힌 것은 아니고 이전을 하게 되면 김정열 위원님께서 반대말씀 하셨는데 현재까지 저희 안은 이전하면 통합하는 안을 가지고 있고 이전해서 통합운영 하더라도 각각 프로그램은 각기 따로 현재 솔바람복지센터의 주요기능인 저소득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기능은 모두 다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고요. 현재 정확한 이전날짜라든지 이런 것이 잡힌 것은 아닙니다. 2020년 이후에나 이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도 통합하게 되면 서로 각기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탁하면 통합할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야 되고, 풍납복지관도 계약이 만료되고 이것도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2개 시설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통합 법인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이전하는 게 아니라 차후에 각기 통합은 안 하더라도 통합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면 각기 다른 법인을 선정해서 운영하다보면 계약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이전이 불가능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을 할 때 풍납복지관과 솔바람복지센터의 통합 운영 법인을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한 문제는 다음부터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가 의회에 올라온 동의안은 그 업체를 다시 선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까지 운영을 했더니 어떤, 어떤 효과가 있었고, 지속사업으로 5년 다시 가야겠다고 집행부의 판단이 여기 페이퍼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와 원활한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장님, 정명숙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조례에 의거, 구비 10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의료형 질병, 실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조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 부과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별하여 추천한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7월에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하한액의 금액이 조례에서 명시된 금액보다 높게 책정되었기에 이에 맞게 조례상의 지원 기준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도 고시금액이 변경될 수 있기에 구체적인 금액 대신 기존에 월 1만원 이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월별 건강보험료 하한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하한액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본 개정안에서 특정금액을 지원 기준금액으로 정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하한액이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지는 알겠는데 그동안에 매년 연례행사같이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금액으로 하한액이 결정되면 조례를 개정했던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저소득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가정인데요. 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의료보험료를 내는 분이거든요. 저소득층이지만 그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 250명이 월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간금액은 1,400만원 정도 되고 있고 예산은 1,6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답변이 되셨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와 견해가 다른 위원님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조례에 자꾸 왜 숫자를 넣느냐?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면 되지.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집행부의 재량권이 있어요. 있는데 범위 내에서 하고 예산통제를 통해서 금액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개인적 생각은 뭐냐면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보다는 이게 앞으로 5년 정도에 한 번씩 고시가 된다면 그대로 나가야 될 금액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 1만 4,060원이라면서요. 그러면 1만 4,060원으로 가면 안 되나요? 여태 1만원인 것처럼, 지원을 그 금액으로…
지금 2018년 7월 1일자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대부분 구가 저희들처럼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사정이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송기봉·이황수·김정열·이하식·이영재·이문재 의원 찬성)
(12시 26분)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반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궁극적으로 노인 요양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부터 안 제5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분보장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장기요양요원들의 사기진작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경래 재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서영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송파구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1.9%를 차지하고 있고, 송파구 내에 5,463명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근거가 되고, 이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한 이서영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는 타구는 어느 지역인지?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원은 몇 개 있는지 나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지금 전국에는 25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송기봉 위원님과 겹치는 부분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이미 2016년에 제정을 했고요. 강동구, 노원구에서 제정을 했고 지금 타구에서 조례 발의를 하고 진행 중인 타구도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미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분들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자체가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성이 있는 겁니다.
노인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일차적인 분들이 장기요양요원들인데 이 분들의 근로환경이나 정서적 지원들이 수반되어야지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또 이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근무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7,530원에 준하는 금액을 받고 일하고 있고,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한 달 동안 일을 하게 되면 다른 기타 수당을 수반할 수 있지만 재가요양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일이 끊기거나 이럴 경우에는 전혀 할 수 없는 지점들, 그래서 근로조건 자체가 열악한 부분에 있고요. 그것은 불안한 고용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근무를 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엄연한 국가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나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고 것이고요. 또 낮은 사회 인식이 문제인데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사도우미 정도로 생각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너무 낮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분들이 실질적으로 재가나 시설에서 성희롱 쪽이나 물리적인 폭력들에 처한 상황에 있는데 그것들을 스스로 자기방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에서 일감이 오지 않으면 자기들의 생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묵과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차원에서는 이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들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로 어떤 근거조항을 만들고자 함이 제정의 필요성이고요.
두 번째,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기요양원의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원 숫자는 요양시설이 있고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요양시설에 계신 분이 송파구에 526명이시고, 7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15개소에 131명이 기거하고 계시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매일매일 어린이집처럼 출퇴근하는 그런 데이케어들은 20개소에 564명이 지금 이용하고 계시고요. 단기보호소는 3개소에 51명, 방문요양 등을 하시는 업체들이 113개소 정도 되고 있고, 토탈 저희 송파구에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1,272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세부계획의 단위가 국가차원에서 5년인데 지금 3년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국가 법령에서는 세부계획은 5년이지만 실태조사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세부계획 규정이나 실태조사에서 이미 3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5년보다는 3년으로 해서, 왜냐하면 노령화인구는 1년 단위별로 바뀌고 있고, 업체들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적인 것들이 급변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계획은 계획이 마지막 연차에 가게 되면 더 낡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위법과 맞추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바꿨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인구들이 많은 지방,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대비 노인 인구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오히려 이런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한 법들이 훨씬 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이미 제정한 자치구에서는 지금 실태조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실행하기 전에는 그 분들의 정서적인 피폐함이 제일 크기 때문에 힐링데이 같은 것을 잡아서 그날 하루 그분들의 정서를 케어해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의 날 이렇게 해서 하루 정도 모여서 그 분들에 대한 행사를 마련해 주고 있고요. 강동구의 경우에는 자기방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성폭력이나 물리적인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를 어떻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합교육들, 지역특강들을 시설에 계신 분들은 시설에 직접 찾아가서 해드리고, 재가를 하시는 분들은 특정장소를 정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6.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서울시 각 자치구와 서울시 교육청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기구로써 청소년의 직업체험과 진로상담, 기타 진로와 직업에 관련된 연계사업을 지난 2014년도부터 25개 전 자치구에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을 포함 4명이며, 금년 기준 위탁비용은 서울시 교육청과 우리구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체험사업장을 발굴하여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로 및 적성검사를 통한 대학전공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로, 직업 관련 강의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탁하려는 이유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교육상담 전문 분야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12월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8년 10윌 4일 송파구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시설 및 사무위탁사업으로 연간 구비 1억원 이상의 재위탁 사업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4항에 따른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은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로교육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동의안 4페이지에 보면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한다고 했는데 어떤 지침을 시달했죠? 지침 있습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이 1억 이상 넘어가면 위탁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세부적인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몇 개가 들어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가 되고 있는지? 만약에 홍보가 되고 있다면 어디 위주로 홍보가 되어 있는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더 넓혀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이용하는 현황에 진로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해서 이용자가 많아요. 여기에서 이용자들이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하고 어느 대학을 어떻게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갔는지 성과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을 1년으로 하다 왜 3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 3년으로 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했을 때 과연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잘하면 괜찮은데 혹시 못하면, 그런 우려하는 마음에서 2년으로 했다가 이번에 3년으로 하는 안인 것 같습니다. 원래 민간위탁 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 편의상 부기를 달아서 2년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공개모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의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기를 하고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선정된 업체에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시하라는 의미로 조례안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여러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정확한 방향성이나 목적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시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민간위탁이 들어가는 조례에 명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리지침에 필요한 어떤 어떤 지침을 시달해서 어떻게 운영해라 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첨부가 되어야 우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했던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제가 봤을 때는 다음번에 이런 동의서를 올릴 때는 그런 백데이터나 실적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후로 민간위탁동의안 지침에 대한 내용을 적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로상담, 전공상담 이렇게 보조자료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다 포괄한 큰 카테고리입니다. 포괄해서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진로도 하게 되고 체험터에 아이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모든 사업이 센터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동의안 말씀은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듯이 1억원 이상은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이게 우리 구비로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이 넘어가는 사업이라 동의안이 제출되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홍보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전 학교가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운영된다고 하는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다시 가동하게 되면 전 학교에 문서를 전달해서 교사하고 만납니다. 만나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그에 대한 학교일정에 맞게끔 신청하라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말씀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잘 된 프로그램은 피드백을 받아서 확대하거나 또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하기에 시기상조다, 여의치 않은 것은 과감히 폐지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처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나 프로그램 진행사항은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탁방법에서 3년이잖아요. 위탁내용이 2억 4,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1억 3,60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분들도 교육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강의하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체험터도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 홍보실을 체험하고 싶다면 일정이나 시간을 정해서 거기에서 안내를 하고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 사무실 공간에 대한 크기는 제약을 안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송파구도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민원봉사과, 홍보실, N방송국을 다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성과 여부 말씀하셨는데 제일 곤란한 질의인 것 같은데요. 이 교육이 다양성, 목적성이 참 많은데 이것을 당장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계량화된 지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아이들한테 직업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찾고자 하는 목적성이고, 이것을 향후 20년 정도 후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중학생부터 6년이 되었는데 진로 부분에 대해서 전과 후의 계량화된 지표를 찾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예산도 많이 반영되는 부분인데 현재 시너지효과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현장 중심으로 체험하는지는 몰랐어요. 과장님 설명 중에 현장을 중심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비든, 구비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성실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그래도 체험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기 추진과정에 보니까 2014년부터 업체가 두세 번 바뀌었죠. 바뀐 이유는 왜 바뀌었죠?
이 업체가 못해서가 아니라 더 잘 하는 업체가 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업체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회사가 매년 영업 이익률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위탁업무를 하게 되면 다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업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연속성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사업을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고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지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지침에 대한 말씀도 했는데 그런 사업의 계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체의 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할 때는 업무실적평가라든가 감사내용, 결과보고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보고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 노력을 해주시고, 전문위원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위원아닌의원(2명)
이하식·이서영 의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사회복지과장 김영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의결사항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