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2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제2회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김형대·김정열·손병화·이하식·심현주·조용근·이문재 의원 찬성)
2. 2018년도 제2회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6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김형대·김정열·손병화·이하식·심현주·조용근·이문재 의원 찬성)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는 폭염·한파·미세먼지로 인한 공공분야 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도모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조례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16조제3항제8호 중 ‘제3조제1호다목’을 ‘제3조제1호나목’으로 하고 안 제16조제4항 중 ‘제74조제1호마목’에서 ‘제74조제8호’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제3항제19호에 ‘폭염·한파·미세먼지로 인한 공공분야 예방활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경래 재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서영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폭염·한파·미세먼지로 인한 공공분야 예방활동을 신설하여 최근 주민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주는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개정으로 할 수 있는 공공분야 활동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조례에 반영할 경우에 예산반영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없을 때도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예비비에서 썼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의원님이 하시겠습니까?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공분야 예방활동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폭염 같은 경우에는 피해예방대책을 수립하거나 취약계층 지원, 그 다음에 재난도우미를 운영해서 폭염저감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에 송파구에서 그늘막 부분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안개분사기나 자동살수기 등 이런 부분들이 뒤쪽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다른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었을 텐데 명시화하는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대응 안전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설 관련 분야로는 폭설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한파 지원대책 마련과 에너지 관련 패러다임 전환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관련 예방활동 범위입니다. 미세먼지 제도의 시행핵심은 대기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대기배출량, 저감대책 수립, 집행과 감독, 필요기술을 개발하고 소요재원의 추정과 비용 대비 효과분석, 편익분석, 농도개선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세부정책으로 보게 되면 먼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이 있고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사업장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시민들에게는 시민행동요령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대응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취약계층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를 보급하거나 공기청정기 등의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에서도 미세먼지와 관련한 특강이나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비산먼지 사업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서 송파구민이 제도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재난에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폭염, 재난이 기존에 안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연관된 부분으로 지난겨울이나 올 여름에 기록적인 한파와 폭염이 발생했고 또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이고, 석탄·석유 같은 화학연료의 소비증가가 미세먼지농도를 증가시키고 있어서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하고 중국의 GDP가 1% 증가할 때마다 각각 4.32와 3.32의 미센먼지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의 실질적인 GDP가 증가될수록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현재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보고내용이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환경개선 노력이 상승하게 되고, 환경오염 정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 8월 14일 법률 15,718호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19년 2월 1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자체 대응전략으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태조사를 하고 비산먼지 저감조치, 집중관리구역을 하는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개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조례개정이 되었으며,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위법 개정사항 내용에는 숫자적으로 항목 ‘나목’에서 ‘다목’,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고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열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이 공통으로 질의해주신 “기존에 어떻게 예산을 반영했느냐? 분명히 쓰고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서영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더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공공분야 예방활동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미세나 폭염 등의 재난관리 영역이 확장되어서 기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규정에 명시가 안 되어서 못 쓰고 있던 것을 정확히 근거마련이 되면 미세먼지 폭염, 한파 같은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송기봉 위원님께서 한파나 폭염이 빠져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거기 보시면 재난의 정의와 종류가 나와 있어요. 상위법에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동안의 조례는 상위법에 있는 한파·폭염, 황사라는 것은 우리말로 미세먼지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런 것이 들어 있는데 우리는 없었느냐? 그 뜻입니다.
미세먼지가 같이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따로따로 발의를 해서 미세먼지는 빠지고 폭염과 한파만 포함이 되어서 신규재난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비록 여기 제3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안부 기금사용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반영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적립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마련근거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라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100을 적립해서 이 돈으로 재난관리기기금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고 보통세는 잘 아시겠지만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빠졌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을 위한 공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미세먼지가 빠졌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정열 위원님께서 폭염·한파·미세먼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확정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고,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사용용도지침이 행안부에서 작년 7월에 내려왔습니다.
이 전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려 보냈는데 신종재난이 폭넓게 발생해서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지자체 실정에 맞게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파는 영하 15도, 2일 이상 계속되면 한파경보가 되고, 아까 기금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침에 세부적으로 잘 나열되어 있을 뿐더러 예를 들어서 포항에 지진이 날 수 있고, 송파에는 지진이 안 나는 지역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바꿔서 하라는 의미로써 이서영 의원님도 우리 실정에 맞게 발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사용처에 대한 공통적인 것이 있고, 송파에는 송파만 자주 나는 그런 재난·재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기금 용도를 명시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 조례에 보면 기금 용도에 대해서 열거식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환경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형 고농도 미세먼지 기준이 무엇인가 말씀하셨는데요. pm2.5, 평균농도 50㎍/㎥ 초과 시에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송기봉 위원님 말씀하신 미세먼지 단위별 행동요령, 지침 내역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예산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담당관 36억, 치수과 10억 해서 47억이 편성됐습니다. 사업비를 안전담당관은 2억 4,700만원을 사업비로 쓰고 치수과는 10억 해서 12억 4,700만원을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35억은 기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 편성이 되면 법정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사업비로 쓸 수 있는데 그 사업비 중에 미세먼지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폭염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사업비를 많이 썼다면 내년에 이월된 금액이 좀 줄어들어서 올해 35억이 안 되고, 내년에는 32억 정도 될 수 있다는 소리죠.
제가 왜 그러냐면 만약 우리가 미세먼지로 예산을 넣었단 말에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황사인데 왜 미세먼지를 넣어서 예산을 썼어?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가 비록 그 3조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익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하는 데는 큰 물의가 없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안전담당관님도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문위원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조례나 법이나 규정과 방침을 통과시킬 때는 개인적 생각가지고 통과시키면 안 돼요.
우리 이서영 의원님,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고 업무를 다 답변해 주시고, 굉장히 저는 존경합니다. 저런 모습들 진짜 필요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3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조에 황사는 되는데 미세먼지가 우리 조례로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의회에 와서. 최소한 행자부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받아왔어야 돼요, 하다못해, 최소한.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무부처 담당자가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체가 의회에 와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저도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집행부가 이렇게 준비 안 해오면 안 돼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점검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될 때는 상위부서에 유권해석 의뢰하고 이러고 와서 안을 올리고 답변을 해야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통과되면 재정복지 위원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이영재 위원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뭐냐면 작년부터 금년 사이에 다른 지방에도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 조례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미세먼지와 관련된 배출량 저감대책이라든가 기술개발, 소요재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조례가 어느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다음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관련된 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별도 예산으로 미세먼지 관련 저감조례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서영 의원님께서 다른 데와 같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다음에 이 조례 올 때 같이 리포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지금 송기봉 위원님, 그 말씀인 거죠?
어떤 상위법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그것만 바로 확인하면 답이 나오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서영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미세먼지 예방 관련된 것도 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적용을 해서, 상위법에 해서 했다면 통과시켜도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확인 좀 시켜달라는 이야기예요.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있었고, 이영재 위원님 수정동의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송기봉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 28분)
김용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잠실본동 청사건물 취득에 관한 건으로써 지난 9월 28일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은 현재 잠실동 230-1에 위치한 잠실본동주민센터를 인접한 잠실근린공원인 잠실동 230번지 대로변 쪽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만적 2,300㎡ 규모의 복합청사를 건립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잠실본동주민센터는 1984년 건립하여 34년이 경과된 청사로써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시설이 협소하고 건축물의 노후화로 그동안 이용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동청사 신축을 위하여 지구단위 변경을 수년간 추진한 결과, 금년 9월 1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현재 청사부지 663.2㎡와 동일한 면적으로 교환하여 인근 잠실근린공원에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청사신축으로 인한 예산은 공사비와 설계감리비를 포함하여 총 72억 8,300만원이며 시비는 17억 5,400만원, 구비는 55억 2,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축되는 복합청사는 동주민센터와 잠실근린공원 내 경로당 및 공중화장실을 같은 건물에 재조성하여 토지 이용 및 효용성을 더욱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시설 확충은 물론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용석 자치 행정과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송파구청장이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노후화된 잠실본동 청사건물을 신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현 청사와 인접한 잠실근린공원 일부 부지를 교환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구의회 의견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건물을 완공 후에는 항상 제일 뒤에 보면 주차공간 때문에 많은 이의제기가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잠실본동 신축건물에 주차공간이 어떻게 되며 몇 대 정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잠실근린공원 일부하고 우리 부지하고 교환하잖습니까? 교환 전에 매입하는 건물이라든가 하반기 집행금액이 총 10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으로 간주해서 하는 것인지? 매각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매입만 들어있고 매각은 없어요. 교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충분치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주차공간이 협소할 텐데 우려를 해서 표현해주셨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한다면 총 16대 정도 될 것이고요.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가 확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차장 면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사실 여건이 그렇게 녹녹치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나 위원님께서도 이해가 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안센터와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요. 뒤에 보시면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치안센터 관련해서 언제 협의를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치안센터와 저희들도 같은 생각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2014년과 2018년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부동이 된 사항이고요. 일단은 그 위치에 경찰청에서 조치하는 것을 희망을 해서 저희들은 치안센터를 같이 이전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상반기에 35억, 하반기에 72억 8,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는 잠실본동 청사와 무관한 7대 때 오금동 어린이집 건물 취득 건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표기되어 있는 게 잠실본동 청사를 짓기 위한 시설비, 건축비 그래서 72억 8,300만원 표시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 구청 스스로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잠실본동과 오금동, 풍납2동 정도 3개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잠실3동이나 6동, 7동, 오륜동은 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마천동과 방이2동에 우리 청사가 있습니다. 구청사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재건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기준은 3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30년이 된 게 10개 정도 되는데 3개 청사 이외에 직접 단독으로 청사를 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는 예산 편성할 때 옛날에 평당, 지금은 입방미터(㎥)당 얼마, 다시 말해서 주차장 상면에 몇 대 소요되면 한 대당 얼마 소요되고, 그래서 총 대수 이렇게 계산하고, 층수, 연 면적 이렇게 해서 소요예산을 잡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공청사 아까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30년이 넘는 노후화된 청사가 10여개 이상 되는 현실에서 우리 구 재정여건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많은 민원을 받는 건의사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 중 하나가 청사 관련된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받고 계실 것이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1년에 1개소 내지 2년에 1개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증축을 해나가고 신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실제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아까 자치행정과장 보고 드린 대로 건축과에 서울시에서 나온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면적에 따라서, 층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 반영해서 최종 얼마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이 나와 있고 것이고, 실제로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영재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청사 건립하면 부실공사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는 너무 예산을 적게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다 보니 이렇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중간에 부도나서 하청에 넘어가는 그런 사례도 우리 구청사 건립할 때를 비롯해서 몇 군데의 사례도 있었고, 이 편성관계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다소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그때 저희가 그런 여건을 반영해서 가능하면 줄이는 방안, 집행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10% 절감 이런 것은 집행관계에 있어서 계약할 때 계약관계에 있어서 일부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우려하시는 점 저희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아껴서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했는데, 가이드라인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만 우리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실공사가 될 정도로 금액을 낮추면 절대로 안 되죠. 제가 봐서는 10%, 15% 그 정도 가지고 부실공사 안 됩니다. 나는 진짜 건설업체인데 내가 진짜 잠실본동을 잘 지어주고 싶어, 주민으로서, 이문도 크게 안 남기고,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가이드라인에만 딱 적용하지마시고, 진짜 조금은,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실공사가 될 그 정도 금액까지 낮추면 절대로 안 되겠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10% 정도는 그런 것을 감내하고 공사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담당부서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까 치안센터 관련해서 말씀이 여러 번 나왔는데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몇 년 전부터 이전요구를 했고 이전을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치안센터 가보시면 사진도 나와 있지만 정말 노후화 되어 있고 쓰레기장도 그런 쓰레기장이 없어요.
정말 창피할 정도예요. 거기가 주간 근무시간 되면 한두 분 계시고 야간에는 잠겨 있어요.
더군다나 주민센터까지 이전하면 거기는 정말 취약장소가 된다고 봐요. 또 초등학생 다니는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경찰청에 이전을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제발 보수 좀 깨끗이 하라고 부탁 좀 드리세요.
최대한 기존에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 2층이 주차장이잖습니까? 그러면 몇 대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쭤보는데 송파구에 30년 된 노후청사가 10개라고 했는데 오금등·풍납동·가락본동·잠실본동, 나머지 여섯 군데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60억 정도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신축단가표가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표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음에는 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행정과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수수료를 변경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발급 규정에 부합하도록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제1호 가목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800원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통보한 무인민원발급기 교육제증명 서비스 수수료 무료발급 기준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제1호 아목의 검정고시 성적 및 합격 증명에 관한 수수료를 200원에서 무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가 2017년 12월 2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를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에서 무료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상위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제3호 가목4의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를 무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계좌 이체납부 시 적용되던 세액공제가 전자송달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까지 확대 조정되었으며,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감면 시 설립 및 출자에 국한되었던 사항을 조직변경도 포함하여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에 감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안의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의 배치부서와 자격기준, 업무 및 권한에 대하여 안 제1조부터 제5조에서 규정하였고, 고충민원과 권리보호 요청대상의 분류·검토·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7조에서 규정하였으며 기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대해 안 제17~1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209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2091년도 송파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송파구의회 의견을 얻고자 함입니다.
본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제125조에 의하여 지방세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2019회계연도 출연금으로 2,493만 9,000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국세에 대응하여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제도개선을 하는 기관으로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출연금 상정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여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662억 5,743만 7,000원에 0.015%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상정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위원님!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에서 ‘납세’부분을 삭제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한 민원수수료 200원을 무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금액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을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인가 받는 사회적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기 위하여 제8조의2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 지방세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제51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납세보호자 보호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관한 사항, 업무·권한에 관한 사항,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고충민원 대상 및 신청과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권리보호요청 관련사항을 명시하는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조례안을 제정 중에 있고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9개구는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와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뿐만 아니라 출연의 경우에도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됨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의 법정 지방세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2019회계연도 출연금으로 2,493만 9,000원을 출연하려는 것이며,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개정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어 제출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보니까 구민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아주 잘 하신 것 같고요. 이것보다 좀 더 다른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있으면 찾아서 구민을 위해서 하나하나 서비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참고사항 밑에 기타 사항해서 개정문안 신구조문대비표 별첨이라고 해놨는데, 이 별첨은 어디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못한 부분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하식 위원님부터 답변…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신 감면액, 예를 들어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800원 무료할 때와 교육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합격증명서 할 때 감면액, 전자파일 했을 때 감면을 굳이 해주면 올해 18년도니까 작년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증명서인 검정고시합격 증명서, 성적증명서 그것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가 252건, 합격증명서 404건 해서 200원 곱하기 656건을 하니까 13만 1,200원이 1년 동안 구세가 감한 것이고요. 전자파일 정보공개 시스템은 208건에 100원을 곱하니까 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22만 9,260원, 그렇게 구세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많은 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비용추계서 첨부하는 것도 확인차 아니면 참고차 괜찮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2만 9,000원, 13만 1,200원이기 때문에 1억원 미만에 턱없이 부족해서 붙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추계서를 미첨부할 수 있는 사유를 이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미첨부할 수 있어요. 규정에는 되어 있지만 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거치겠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금액에 상관없이 저는 무조건 다 비용추계서는 붙어오는 게 맞지 않겠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세자보호관은 몇 분을 임명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납세자보호관이 사실 2006년 1월 1일부터 기 시행은 되었습니다. 국세에서 10년 동안 잘 시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이 부족하고 독립성이 미흡해서 잘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2018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을 개정해서 의무적으로 배치하라고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8년 1월1일부터 배치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람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1명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급여는 직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해서 하고요.
개방형 지위, 예를 들어서 세무사·변호사 이런 분들을 외부에서 영입한다면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6급 상당 연봉을 책정해서 최고 6,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줄 수 있게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명수는 딱히 몇 명으로 한다고 규정된 것은 없고요. 25개 구 중에서 참고로 하면 9개 구청이 조례개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조례를 계속 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강북구·도봉구·구로구가 직원으로 두었는데 구로구 같은 경우는 6급 1명, 7급 1명 해서 2명을 두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을 대부분 1명을 두고 있는데 보좌를 해주는 직원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명, 2명, 3명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뽑게 되면 인건비 차원에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 초이기 때문에 국세 같은 경우도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3,000건, 2,000건 이 정도 10년 만에 달성이 되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초기니까 정착되어야 하는 것 때문에 1명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1명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구도 거의 100% 직원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용을 받아서 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1항은 제가 이해가 갔어요. 지정해야 한다, 배치해야 한다. 이해가 갔는데요. 두 번째, 2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 경우에 우리 정원조례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그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이것을 반드시 활성화 시켜라. 단 사람 한 명씩 더 주겠다. 인건비를…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구라도 선제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간다면 납세자보호관은 당연히 가는 거고, 납세자보호담당자를 구청장이 둘 수 있다가 아니고 1명을 두어야 된다고 명기가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봐요.
이것도 수정발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납세자보호관은 1명을 두아야 되는데 납세자보호관 밑에 납세자보호담당자는 공무원 중에 한 분을, 현재 공무원 중에 한 분을 보호관 밑에 둘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말 맞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대로 납세자보호관 1명은 의무적으로 강행규정이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각 자치구별로 1명씩 두어야 됩니다. 그것을 세무부서에 배치를 하면 같은 식구끼리, 끼리끼리 이런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세무부서가 아닌 별도의 민원 관련부서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배치하고, 여기 2조2항에 나와 있는 담당자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은 저희가 첫해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이게 건수가 얼마나 많을지 아직 그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1~2년 시행을 하고 정말 더 필요하다면 내부적인 세무과 직원 중에 한두 명 더 배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놓은 거지. 지금 처음부터 당장 이것을 해야 된다는 조항보다는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강행규정으로 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납세자보호관도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휴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그러면 아까 박경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납세자보호담당자는 공무원 중에 1명을 임명해도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부재 중에 그분이 대신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답변이 다 끝났으면, 저는 노파심에 구청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할 수 있어요. 공무원 중에 6급을 1명 임명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세무사라든가 등등에 의해서 임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임명하다 보면 요즘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많이 나오죠. 박성수 구청장님의 측근을 변호사 중에, 본인도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측근을 임용할 수가 있다. 남용할 수 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임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근거조항 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공무원으로 할 수도, 또 외부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도 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그래도 10년, 20년간 그 업무에 종사했던, 6급 정도 승진하려면 최근에 20년 이상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타 지자체도 다 내부 직원들로 시작을 합니다. 하면서 사실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것은 행정직 내부 직원으로서는 전문성이 결여되고 정말 주민들을 위한 확대, 말 그대로 그런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검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장담을 드릴 수가 없고 상위법, 또 의회 규정 상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놓고 처음에는 우선 내부직원으로 해보겠다. 그런 의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부터 죽 보면 2,600만원, 1,900만원, 2,200만원, 2,400만원, 올해 2,493만원 이렇게 거의 산출근거가 있어서요.
그러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1.5/10,000 금액 수준으로 가는 건가요?
1,000억이냐, 100억이냐, 200억이냐에 따라 다 틀리죠.
여기 보통세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세 과목을 말씀해 주시고요. 취득세·등록세 죽 해서 과목 말씀해 주시고요.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이 1,66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왜 과목을 물어봤느냐면 과목 별로 1,662억이 어떻게 세입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2018년도 보통세 9월 기준으로 세입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되는 것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세입결산액의 0.01%를 하는 것이고요. 그 산출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송기봉 위원님께서 출연금을 매년 이렇게 똑같이 산출액에 해야 되느냐, 사실은 지방재정법 18조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내기 바로 직전에 항상 의결을 얻는 겁니다. 이것은 개정이나 제정이 아니고 허락을 받는 겁니다.
공식에 똑같은 세율을 행정 낭비 아니냐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사실은 지방세도 재산세를 시세랑 같이 반씩 쪼개서 가져가잖아요. 국세는 지방세보다 힘이 세니까 어떤 불공평성, 이런 밸런스 때문에 지자체 공동 이익이나 지자체 개선, 세수 확충 이런 쪽 연구를 위해서 지방세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일명 한국지방세연구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도 여러 가지 재정이 드니까 어느 구는 얼마 내라 그때그때마다 기분 따라 할 수가 없으니까 잘 사는 데는 더 내고 열악한 데는 덜 내고 이런 공식이 저희가 말씀드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산출액의 0.01%라고 아예 산출근거를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년 거의 저희는 2,000만원 정도를 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말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전전년도의 보통세의 만분의 1.5 이것도 미리 의회에서 의결된 거나 다름없다고 봐도 같지 않은가 싶어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똑같은 내용을 금액만 조금씩 변동해서 제출하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동의를 받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하여튼 방안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 특별한 사항이 아닌 매년 똑같은 요율로 적용할 때는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뭔가 사전에 그런 조치를 해놓는다고 하면 굳이 이런 행정적 낭비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공감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너무 잘 해주셔서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안전담당관 허한양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재무과장 김용주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환경과장 김명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2018년도 제2회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