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6일 (화)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내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
3. 삼전동178-8,9호시유지상어린이놀이터및공원조성요청청원
4.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5.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등이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와 자치구 조례의 차이로 인한 주차장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 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 징수시간단위의 기본요금체계에 있어 30분 단위를 10분 단위로 세분화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율 50/100을 80/100으로 상향조정하며, 2층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접한 대지에 거주하는 자의 소유자동차는 월정기권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장치, 일명 바퀴채움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자격기준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을 추가로 정하고,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요율 30/100을 30/100 이상 50/100의 범위 내로 상향조정하며,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시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을 부여하는 경우와 부여하지 않은 경우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와 고장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기준에 따라 납부케 하고 주차장은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거나 인근의 주차장을 부여치 못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들의 이용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구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주차요금 징수시간단위 기본요금체계를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차요금 할인율 50/100을 80/100으로 하며, 부제운행차량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2·3·4·5급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주차요금 50/100을 할인하는 내용과, 2층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접한 대지에 거주하는 자의 소유자동차는 월정기권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신설하고, 주차요금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운행제한장치,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바퀴채움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을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신설하며, 위탁관리수수료 요율 30/100을 30/100 이상 50/100의 범위 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관리수탁자가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주차카드를 발행 운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 조례와 우리 구 조례 차이로 인하여 야기 될 주차장 이용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중에서 가번 항에 주차요금 징수시간단위에 기본요금체계 30분 단위를 10분 단위로 세분화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30분 단위마다 요금이 올라가던 것을 10분마다 하면 주차요금이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10분마다 가산된다고 보면 안 그래도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리는데 이것은 지정된 곳에 주·정차를 하지 않고 다른 데에 불법 주차를 부채질하는 경우가 되는데 요금이 10분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항에 보면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6m 미만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면 물론 주차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안 그래도 교통흐름이 막히는데 여기다 주차를 허용하게 되면 교통흐름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층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접한 대지에 거주하는 자의 소유자동차는 월정기권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2층 미만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거의 없는데 3층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거 아니예요? 그러면 3층 이상은 2층으로 헐어 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위에 있어서 30분 단위를 10분 단위로 했을 경우에 그 차액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급지를 기준으로 확인해 본 결과 2시간까지는 30분당 개정 전에는 1,000원이나 10분당 500원씩 받을 경우에 30분 단위는 아마 1,500원이 적용될 수 있으나 2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시간의 경우에 180분입니다. 180분이니까 그전에는 1만 1,500원이었는데 개정되는 경우에는 9,000원으로 많이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사실상 30분 있지 않고 10분 단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잠시 주차하는 경우로 생각한다면 주차요금이 조금 적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기자에게도 적어지고 또 단기로 있는 시간도 줄어드나 일부의 경우에는 물론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분의 경우에는 30분당 1,000원 낼 것을 1,500만원 내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따져볼 경우에는 주차요금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전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구획선을 6m 이상만 저희가 그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내에서는 지금 주차난이 다른 각종 업무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업무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4m 이상만 되면 긴급차량은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서 6m 미만 도로도 4m~4m 50Cm 정도만 남겨놓고 주차구획선을 설치 가능하도록 그렇게 상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구도 6m 미만 도로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긋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그래서 주차율이 다소나마 8, 90% 정도 된다면 주차단속은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차할 데도 없이 막연히 주차단속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에 대한 반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소위 주민들이 당장 급한 단속만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종합적으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단속도 거기에 병행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에 대한 마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숙언 위원님께서,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관리자가 전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관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사항이 생기는 사항은 물론 관리자가 24시간 체계로 계속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8시간 근무제 또는 16시간 근무제로 있음으로 인해서 주차했던 사람이 차가 오지 않고 관리원은 퇴근함으로 인해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당장 운행제한장치를 한다든가 이것은 하지 않으나, 이런 내용이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된다면 아마 주차요금 징수율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이런 내용이 서울시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를 관리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추가로 되는데 개인도 가능하냐, 일반 단체만 되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관리 안 제4조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법인 또는 지방공사와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일방통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내용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에 교통특별위원회를 다시 설치해서 7명 내지 8명을 선정할 수 있어가지고 그 내용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을 현재 저희 구는 송파개발공사에서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송파개발공사에서 소위 범위가 너무 확장되어서 어려울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다 맡겨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른 구청에 해당되지, 저희 구청에는 송파개발공사가 있어서 이 조항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청과 동일하게 그 조례안을 같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한숙 위원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가령 공동주택 같은 데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든가 뭔가 어떤 그런 단서조항이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공동주택의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별도의 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든가 뭔가 그래야만 행정하고 마찰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사무소에 개설되어 있는 거기에 직거래장터라든가 이런 것도 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우리 잠실5동에서 주장하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무슨 소리냐? 이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해야지.” 해서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라든가 행정자치부까지 질의서가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인정하는 주민자치센타에다 힘을 실어주면서 거기에서 인정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든가,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든가, 뭔가 독립주택같은 데에는 큰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행정하고 입주자대표하고 힘겨루기랄까 그런게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도 이번에 삽입된 내용에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을 추가로 삽입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면 공용주차장과 관련해서 된다면 저희가 이 조례만 가지고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공동주택은 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와는 조금 떨어지겠습니다마는 만일 해당이 된다면 이 조례만 가지고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문제는 아마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교통관리과장도 별로 필요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렬주차가 제대로 되어있고 긴급차량이 단속하지 않아도 통행이 원할하다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획선을 긋고 그 구획에 들어가라 해도 불법 주차는 그 빈칸에서 나와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획선 그어놓고 단속 안하면 구획선 안에는 돈 받고 구획선 바깥에는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획선 밖에 주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단속하다 보면 멀쩡한 큰 대로변도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실 큰 도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먹자골목에도 단속 안하면 주차구획선은 여기 있고 차는 여기에 서있습니다. 그런 현실에 비춰볼 때 저희는 관리 차원에서 주차구획선과 일방통행제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민들에게 돈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중 삼중으로 불법주차화 해서 도로가 막히도록 관리하지 않는다면 비용은 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대다수 가정주부들이 주차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웃간에 분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들어오는 시간을 기다려서, 그 시간을 맞춰서 쌀통, 쓰레기통 들고 그것을 점유하려고 얼마나 동네사람들하고 아귀다툼입니까? 그런 것도 예방해야 되겠고 긴급차량 통행도 예방해야 되겠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결코 주차요금을 늘려서 이것을 다른데 쓰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을 위하는 하나의 차원에서 선진국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도 뒤늦게나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약 75% 이상이 대찬성으로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 전반적으로 통·반장을 경유해서 여론조사 해본 결과에 의하면 여론은 꼭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의견, 또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의원들은 당초 취임선서와 함께 구민의 복지와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원 윤리강령을 채택했습니다. 의원 본분과 신분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주민 여러분이 중대한 심판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원 미달로 제안된 안건을 다 채택하지 못합니다. 특히 행정복지위원회 두 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오후 두 시에 제2차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안건이 처리가 안된다 하더라도 이 안건에 관련해서 발언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속기록에 남겨 가지고 참석 안하신 분들에게 행정소송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속기사는 이것을 빼고…
그러면 주민의 대표로 입법기관 일 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불이익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본 위원회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1년 6월 27일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곽영석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심구현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임계호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재 무 과 장김태돌
지 역 경 제 과 장김태윤
세 무 1 과 장유차수
세 무 2 과 장서수원
주 택 과 장이기헌
도 시 정 비 과 장김기원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김기환
교 통 관 리 과 장이건림
도 로 과 장송근백
치 수 과 장변상교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