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7일 (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내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
3. 삼전동178-8,9호시유지상어린이놀이터및공원조성요청청원
4. 2000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2.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내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이세용의원외 6인 발의)
3. 삼전동178-8,9호시유지상어린이놀이터및공원조성요청청원(최호명의원의 소개로 제출)
4. 2000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곽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어제 성원미달로 유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역사는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풍미하며 살아온 인간군상들이 창조해가는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의 삶의 정치도 우리 의원들 하나 하나가 정리하고 기록하는 순간의 연장입니다.  의회정치의 일원으로 지방자치의 한 축을 형성한 우리는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고 오늘 이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내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이세용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2항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내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호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의원  연일 의정활동에 동료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호명 의원입니다.
  지난 제93회 임시회기 중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고자 현장방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농협 도축장에 대한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내 농협 축산물 공판장은 86년 개장 이후 매일 소 300여두와 돼지 2,000여두를 도살하는 혐오스러운 도축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의 교통체증, 악취와 혐오시설로 인한 아파트 값 하락 등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그동안 주민들은 서울시장, 송파구청장, 전 축협중앙회장 등 관계기관을 수 차례 방문하여 이전 및 폐쇄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에서는 경기도 부천에 건설한 도축장에 이전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시설규모가 작다는 사유로 이전계획을 무산시킨 바 있고 서울시에서는 2003년 3월까지 폐쇄토록 행정명령을 내렸고 매년 도축물량을 20%씩 감축키로 하였으나 서울공판장 측에서는 전혀 폐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농수산물시장이 이전하게 될 때 함께 옮기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농수산물 공사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어 2006년 3월에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협축산물공판장은 인근지역 포천, 연천, 가평 등 12개 지역 도축장에서 도축하고 가락공판장에서는 정육만 경매토록 하고 도축장은 폐쇄토록 촉구합니다.
  따라서 주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린 농협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두 차례 구정질문이 있었고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부천시로 이전한다는 안이 그쪽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서울시에서 2003년 3월까지 폐쇄명령을 내린 바가 확실히 있다면 우리가 지금 조례나 모든 상위인 서울시에서 폐쇄명령을 내렸는데 우리 구 의회에서 이렇게 촉구결의안을 내가지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 답변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준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규모를 줄이고 그래서 닭을 도살하고 소는 줄인다는 기사를 본 적은 있어도 정식으로 공문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그러면 집행부에서 협의된 것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저희들이 운영절차를 서울시장 전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곽영석  이 건과 관련해서 해당지역 초등학교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소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 악취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진정이 서울시에 이첩이 된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최 의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주숙언 위원  소·돼지를 도축하다가 그 외에 닭이라든가 토끼라든가 개를 잡아서 위법이라고 하면 지적을 해서 하루에 몇 마리 잡아서 위법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2003년 3월까지 폐쇄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에서 무슨 건의안을 올린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곽영석  이것은 서울시의 건의안이 제출이 되면 2003년으로 당겨질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으면 검토해달라는 건의안이기 때문에…
주숙언 위원  만약의 경우에 그 기간이 넘었다고 하면 강력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기간 내잖아요.  지금…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재촉구만 해주면 됩니다.
주숙언 위원  재촉구 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면 서울시의회에서는 어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98년 6월 30일까지 상당한 양을 부천에 옮긴다고 했는데 옮기지 않았다든지, 이런 등등 축협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원인을 파고 들면 부천에 충분한 용량을 짓지 못했습니다.  IMF로 인해서 모든 시설이 예산이 종료됨으로 해서 지방에서 짓게되는 도축장의 건설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서울시는 경기도와 협의해가지고 옮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건의안을 낼 때마다 서울시에서 회답을 받죠?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받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서울시에서 회신한 것 아니겠느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그렇죠.
주숙언 위원  건의안 제안 이유라든가 거기에 보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어떠한 위법이라든가 건의안을 낼 수 있는 제안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안이유에 서울시에서 2003년 3월까지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그 기간내인데 그게 제안이유예요?
박재문 위원  제안이유는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주숙언 위원  2003년은 아직 멀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2003년 기간 내이니까 그 안에, 아까도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소·돼지 잡기로 했는데 토끼를 잡는다든지 닭을 잡는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이유가 있다든지 어떠한 민원이 있다든지…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98년도에 구정질문 할 때 그 당시에 도축장까지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2000년 6월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신문에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6월에 1년이 지났는데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시행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자고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주숙언 위원  2000년 6월까지 폐쇄키로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든가 그런 제안이유가 있어야죠.  제안내용에…
최호명 의원  그것은 전에 거론이 되었죠.
○위원장 곽영석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효과라든가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우리 의회에서 모든 이런 결의를 하고 내는데 특히 농축산물공판장으로 해가지고 주민들도 그렇지만 특히 어린 학생들한테도 그러한 혐오감을 준다 그러면 의원들이 주민한테 불이익이 있다든지, 학생들한테 진정으로 혐오감을 준다면 당연히 우리 의원들은 촉구를 하고 결의해서라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저는 재촉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내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건의안, 결의안 내실 때 그동안에 있었던 민원이라든가 학부형들이 서명을 해서 교육청에 보냈던 자료를 참고자료로 삽입해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삼전동178-8,9호시유지상어린이놀이터및공원조성요청청원(최호명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21분)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2항 삼전동178-8,9호시유지상어린이놀이터및공원조성요청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최호명 의원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의원  삼전동 최호명 의원입니다.
  송파구 삼전동 176-11호 황춘자 씨 외 104명의 주민이 제출해주신 시유지상어린이놀이터및공원조성요청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전동 175-8호 외 1필지 1,915.6㎡는 시유지로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금번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일대 지역은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전형적인 주택가 지역이며 또한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으로서 주차장을 조성하기보다는 어린이 놀이터를 갖춘 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자동차로부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인근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현장 확인 및 주변환경과 지역정서 등을 감안할 때 청원인들의 요구가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 책상에 나눠드린 청원서 뒷면에 사진이 붙어 있는데 상단에 있는 사진과 하단에 있는 사진이 동일한 사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장을 붙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사진에 위에 있는 주차장을 붙여서 연상을 하시면 현재 175-8호, 9호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2층 짜리 숙소가 두 동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차장을 하든, 공원을 하든,  공원을 하게 되면 2개 동의 건물은 현행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을 건설했을 때 이 건물은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장소가 600평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 주차장을 설치를 했을 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청원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최호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취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현재 178-8,9호가 주차장을 한다면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으며 만약 공원화가 되었을 때 이 장소의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장소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삼전동에는 주차장 확보가 몇%나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최 의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 의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신 바도 있죠?
최호명 의원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렇다면 이 건이 주차장으로 결정되기 전에 담당 행정청에서 주차장 할 때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했다든가 여론수렴을 했다든가 그 지역 대표의원이신 최 의원하고 상의한 적이 있는지, 그런 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공원화 해야 될 경우에는 서울시와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아마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장경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나 비슷합니다마는 시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공원화 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허락이 없이도 가능한가?  일방적인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주차문제로 해서 주차장 설치문제가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요.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 확보 문제로 해서 1만 7,000대 확보했다고 이렇게 하고 계속 앞으로도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해서 내 집 앞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담장을 허는데 220만원까지 보조를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지정을 하고 노외주차장, 공용주차장,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급한 것이 선 순위냐 후 순위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주차문제가 선 순위냐 우리 공원이 선 순위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질의에 대한 것은 박필용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하기 앞서서 위원님들 각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 쓰시는 데 대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 주차장 문제가 도시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다행히 서울시나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주차장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송파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야말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차장을 확충하면서 상당히 직원들도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대 주차가 가능한지, 여타 장소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삼전동에 현재 주차장 확보률은 몇 %인지는 자료가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토지는 약 600평되는 토지입니다.  서울 시유지고요, 서울시에서 육상선수단 숙소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 토지를 우리와는 전혀 무관하게 소위 공개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 공고를 했던 토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했듯이 주차장 확충이 아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공매재산을 공매치 못하도록 보류요청을 하고 우리가 5년 연부 상환으로 32억원의 돈을 들여서 사려고 하는 토지인데 지금 그렇게 사기로 결정했는데, 지역 주민들로서는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놀이터 공원도 중요하다, 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굳이 공원문제를 얘기하자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공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삼전동도 공원이 4개소가 있고, 아까 최호명 의원님이 소개했습니다마는 연립주택이 많은 그린지역이고 주차장도 중요하고, 어린이놀이터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위치적인 입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주차위반 딱지를 떼면서 멱살을 잡히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특성상 소위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는 법률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아까 전제했듯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조그맣게 하나 있어야 하니까 그 주변에 그 지역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나 나무 등 벤치 몇 개 놓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공식적으로 도시시설 주차장이 결정되어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한 재산이기 때문에 대놓고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삼전동에 주차장 확보률은 단독주택 등 입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이어서 72%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평면주차장 3단 4층 정도의 주차타워를 하는 경우 평면인 경우는 45대 정도, 3단 4층을 하면 270대 정도의 주차장이 가능한데 몇 단 몇 층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최호명 의원님과 협의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놀이기구나 나무 심고 벤치 놓는 것을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지금 현재 삼전동이 72%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공원화 했을 때 다른 데 대체되지 않는다면 대체할 곳이 있는지 만약 대체가 안 된다면 문제점은 없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대체할 곳은 없습니다.  집을 사서 허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주차장과 공원을 공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돈만 있다면 지하 2, 3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위에는 공원을 하면 좋습니다.  돈이 문제인데, 우선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는 안 된다, 다만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관리사무소 정도는 있어야 하니까 관리사무실 주변에 어린이놀이 기구나 나무 심고 벤치 놓는 휴게소 정도는 최호명 의원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주차장 회계법에 의해서 그것을 사들였기 때문에 다른 공원은 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 생각은 아까 최호명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주차난이 필요 없다면 그때 시작할 때 투자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물론 우리 송파구나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는 주차난이 불요불급하지만 그 뒤에 필요가 없을 때 설치하는 것은 무용지물이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꼴이 되는데 과연 거기에 주차장을 했을 때 삼전동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할 수 있을지 그것을 파악해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저희들이 마천동 등 주차타워 지으려고 계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전동도 주차장이 상당히 시급한 지역입니다.  또 조금 전에 결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주차장 3단 4층 건물 주변 인접 건물주인은 또 주차장 건설을 매연, 소음 등으로 반대합니다.  소음 정도는 다른 기법으로 해결합니다마는 한 블록만 떨어진 지역 주민들은 대찬성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도 바로 인접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차빌딩에 주차하는 경우 한 50% 정도 감면해 주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는데 결국은 서로 양보하고, 아까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가 심각한 지역이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5년 연부상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장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곳입니다.  그래서 5년 연부로 사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숙언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차난 문제가 심각해서 앞으로는 공원이나 어린이 공원,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시설을 갖춰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시설을 지하에 하는데 한 대 당 주차하는 데 얼마나 소요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한 대 당 4,000만원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00대 정도 하려면 120억의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민청원이기 때문에 집행부로 이관해서 검토를…
최호명 의원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최호명 의원님.
최호명 의원  주차장 문제는 송파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어디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 면을 설치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소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역 구 다른 위원님도 주차빌딩을 3, 4단 짓는다고 해도 해소대책은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은 지금 주숙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재정 지원이 허락하는 한 지하주차장으로 해결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도 판단됩니다.
  지금 청원된 주소지의 지하주차장은 처음에 청원이 어떻게 됐냐 하면 육상선수합숙소로 계속 쓰다가 육상선수합숙소 선수들이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니까 인근 지역주민들이 그럴 바에는 우리 애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자 왜냐, 육상선수합숙소 당시 애들이 그 안에서 놀다가 합숙소 관리인한테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마는 지역구니까 제가 잘 알겠죠.  운동할 때는 비니까 저녁에만 와서 자니까 공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관리하는 사람이 귀찮으니까 못 들어오게 해서 자주 시시비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육상선수가 철수하니까 저렇게 놀릴 바에는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는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하기 전에 2000년도에 관계 과인 교통관리과, 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 3개 과 국장님들을 만나면서 계속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주차면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동에서 주차장으로 우선 쓰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본 의원과 검토해서 협의하기로 해 놓고 주차장으로 쓰느냐 그랬더니, 작년 연말 답변이 우선 서울시에서 매입 결정이 안 난 거니까 매입 결정이 나면 추후 의논하도록 하고 현재 주차면이 모자라니까 주차장으로 쓰겠다, 남의 것 우선 주차장으로 쓰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공원으로 만든하고 협의한다고 해 놓고 주차장으로 씁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그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언젠가는 공원으로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 속에 있는데 주차장 회계법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매입했다고 하면 사전에 본 의원과 논의한 내용은 다 어디로 갔느냐는 겁니다.
  주차장 매입법이 아니라도 공원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은 관계국이나 과에서 협의해서 찾아줘야지 본 의원이 찾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것이 내년에 시행이 된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회계법으로 산 주차장을 일부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그 게 몇 평이나 되겠느냐, 또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인근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주차장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문제가 되니까 또 원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을 때 주차장 대수를 많이 잡더라도 1/3 정도는 공원으로 정식 조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처음 검토되었을 때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 주차장이 아니고 공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순리적으로 절차상으로 따라야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최호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됨으로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송파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제2항 제2조에 의거 송파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토론하기 전에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0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심사는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 순으로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 소관업무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만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곽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3쪽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842억 868만 1,000원으로 실제 수입액은1,995억 8,574만 2,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759억 4,658만 1,000원으로 예산액대비 6.9% 초과수납 되었고 특별회계는 236억 3,916만원으로 예산액대비 20%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 1,976억 7,596만 7,000원 대비 수납총액은 1,764억 7,907만 9,000원으로 이중 과오납 반환액은 5억 3,249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17억 2,938만 5,000원이 발생되어 6억 9,430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10억 3,507만 8,00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수납비율을 보면 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가 전체 수납액의 33.6%인 591억 8,828만 8,000원이고 세외수입은 33.3%인 586억 2,619만 7,000원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21%인 368억 8,508만 3,000원이고 보조금은 12.1%로 212억 4,7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80~95쪽과 17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인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1·2과 세출예산총액은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총 67억 4,531만 2,000원으로 이중 1억 106만 6,000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58억 9,490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7억 4,934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7,907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2억 9,546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450만 2,000원이며 예비비사용잔액이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예비비지출은 총 3건에 15억 4,409만 3,000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송패소로 인한 구유지 사용료 및 이자반환금 지급금 1억 5,481만 6,000원, 경당연립 재건축조합에 대한 구유지 매매계약반환금 1억 39만 7,000원, 공공근로사업비 구비부담분 12억 8,888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37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말 구유재산 현재액은 총 1조 313억 9,930만 5,000원으로 99년도말 대비해서 74억 4,41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0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말 정수물품 보유현황은 1,452점에 59억 9,565만 9,000원으로 99년말 대비 44점이 감소한 반면 현재액은 4,51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외현금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으로 2000년도말 현재 25억 4,548만 9,000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 시 세입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고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액은 9억 9,72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7,743만 7,690원이고 불용액은 1억 9,331만 7,31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에 있는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과목으로는 세항인 주택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621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억 5,857만 2,110원이며 불용액은 4,764만 5,890원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과목은 건축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3,160만 2,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 1억 9,164만 440원 중 실제지출액은 1억 6,514만 440원이며 불용액은 3,996만 1,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도시정비입니다.  예산액 3억 5,73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6,140만 1,740원, 불용액은 9,591만 5,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지적과 사항입니다.  예산과목은 지적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 211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억 9,232만 3,400원이며 불용액은 979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지적과의 무인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구입비로 4,0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68페이지 건축과의 송파구 지구단위기본계획 추진방향설정에 따른 용역비가 2000년 12월부터 조사가 시작됨으로써 절대조사기간 부족으로 2,650만원이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04페이지의 주택과 불용액 4,764만 5,890원의 내역은 콘크리트 구조 등 견고한 무허가 건물 철거 시 포크레인 등 철거장비 임차료 및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 등 대비성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215만 3,000원이며 행정장비유지비, 인쇄비, 공공요금, 시책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분이 1,758만 2,000원, 재건축안전점검 민간인실비보상, 직원기본급식비, 여비 등 집행잔액이 791만 890원입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건축과 불용액 3,996만 1,560원의 내역은 건축위원회운영수당 및 특별검사원에 대한 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89만원, 건축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9만 5,290원, 송파구 지구단위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비, 건축행정정보화 전산장비구입비 등 예산집행잔액 3,297만 6,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도시정비과 불용액 9,591만 5,260원의 내역은 집단노점상정비시 인력동원재료비와 단속업무수행시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상비 등 대비성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3,932만원, 직원기본급식비, 행정장비관리유지비, 인쇄비 등 예산절감 3,635만 4,500원, 상용인부인건비,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사업비 집행잔액 2,024만 76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12페이지 지적과 불용액 979만 4,600원의 내역은 행정장비 소모품구입비, 개별공시지가 조사활동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잔액 979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사항은 생략토록 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교통은 188쪽, 도로는 182쪽, 치수는 176쪽, 공원은 120쪽이 각각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현년도분 204억 5,730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 및 전용액 10억 3,743만 2,000원으로 총 214억 9,4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총액은 159억 1,389만 5,3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 965만 6,700원이며 불용액은 21억 7,118만 970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불용액 21억 7,118만 97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분이 5억 7,600만 6,190원, 예산집행잔액분이 15억 5,332만 3,4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017만 5,340원, 예비비 167만 6,0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건으로 총 34억 965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교통 270쪽, 도로 268쪽, 공원 264쪽이 각각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사항으로 송파구종합교통기본계획용역 및 거여동 영풍초등학교 앞 보도공사시설비 등 2건 3억 3,680만 3,100원이 공기 절대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도로과 소관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가로 조성공사 시설비 등 2건 1억 4,512만 900원이 공기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고 공원녹지과 사항으로 풍납근린공원 조성공사, 구상징 소나무동산 조성 및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 신축공사 등 3건 29억 2,773만 2,700원이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28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123억 7,098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9억 5,321만 3,000원으로 총 173억 2,4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출액은 98억 4,531만 6,900원이며 다음 연도로의 이월액은 14억 4,886만 8,440원이고 불용액은 60억 3,001만 2,660원입니다.  불용액이 된 60억 3,001만 2,660원의 내역은 당해사업 취소로 12억 6,677만 4,88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8억 3,706만 6,740원, 예산절감분 1억 1,539만 810원, 예산집행잔액 17억 4,414만 8,180원, 보조금집행잔액 6,663만 2,0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0쪽에 있는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로 3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설비로 55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로 1,403만 6,000원, 송파근린공원 주차장건설 감리비로 1억 6,000만원, 마천동 357번지 30, 31호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로 3억 9,357만 8,000원, 주차단속원 수당지급을 목적으로 2,000만원을 전용하는 등 6건에 총 5억 9,611만 4,000원을 전용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00쪽에 있는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로 41억 4,218만 6,000원 중 33억 5,780만 6,350원이 지출되었으며 풍납구민회관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로 5,808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2쪽이 되겠습니다.  마천지구 주차문화시범사업비 총 1억 9,868만 5,580원이 이월되었으며 마천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11억 6,108만 6,860원이 이월되었고, 가락동 98-1호 외 30개소 노외주차장 시설공사비 2,639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제 사업비 6,270만 5,000원이 이월되는 등 4건에 총 14억 4,886만 8,440원이 각각 차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324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과의 굴착복구기금과 치수과의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도로과 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5억 2,725만 2,220원과 2000년도 수납액 34억 8,938만 5,151원을 합한 40억 1,663만 7,371원으로 그 중 23억 8,414만 5,940원을 각각 지출하고 2000년도말 잔액은 16억 3,249만 1,431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4억 7,369만 4,229원과 2000년도 수납액 4억 7,976만 2,389원을 합한 총 9억 5,345만 6,618원으로 그중 4,533만 7,600원을 지출함으로써 2000년도말 잔액은 9억 811만 9,01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각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세출결산 심사방법을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이한숙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각 과별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불용액의 사유가 집행사유 미발생하고 당해사업 취소가 많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을 행정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각 과 공히 마찬가지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 보조금을 받아오기도 힘든데 받아온 보조금이 남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아마 미집행 하는 경우도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이것을 미리 깔아줘서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할텐데 바로 깔아놓고 바로 질의 답변 나가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 곽영석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깔아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깔지 말든가.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여기서 설명 듣고 어떻게 검토하고 질의하겠습니까?  
○위원장 곽영석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실 사항은 결산서가 일찍 나와야 되는데 결산서가 어제 배부되었습니다.  이 결산서를 보시고,
주숙언 위원  도대체가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천재도 못해요.
○위원장 곽영석  우리 주숙언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결산의견서라든지 결산서는 일찍 제출해야 되는데,
주숙언 위원  요즘 컴퓨터 시대라 해도 컴퓨터 가지고 해도 잠깐 이 시간 가지고는 이것 파악을 못 해요.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죄송합니다만 원래 제안설명은 저 혼자 결산서에 위원님이 보신 대로 제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급히 가져왔으면 가져 온 것을 위원님들께 깔라고 해서 대외적으로 깔은 것이지 미리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러면 검토를 아예 하지 말든가, 그러면 몰라도 검토할 바에는 이런 게 다 갖춰져야지 왜 이런 것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천한홍 위원  그것은 제안설명을 하기 위한 자료고 이것은 결산서…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갖춰야지.  자료도 갖출 필요가 없다고 하면 말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할게요.  아까 이한숙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불용액이 전체 금액의 39.4%라고 하면 문제는 이 일을 안 하고 게으름을 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불용액이 남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일을 자꾸 하려고 일을 벌여 봐요.  불용액이 남는가…  남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문제는 집행부가 일을 안 했다는 결과밖에 없어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6페이지에 특별회계가 예산액 대비 20%나 초과수납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어떤 결과에 의해서 초과수납되었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네 분의 위원님이 네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예.
○위원장 곽영석  이만수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전반적인 사항이고 또 위에서 총체적으로 보시는 그런 시각에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숫자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위원님들께서 더 하문하시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이, 집행사유가 조금 대개 그렇다, 그런데 정도 차이는 어떠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불용액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예정 계산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정 계산을 했다가 실제로 해 보니까 그것보다 넘치게 쓰지는 못하지만 적게는 쓸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하든지 혹은 또 의지적인 절감을 통해서 남기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정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사정 변경이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못하는 경우 등등이 있겠습니다.  
  2000년도의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 구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님의 보궐선거가 있어 가지고 보궐선거가 시행된 그 때에 아마 3개월 전후로 해서는 각종 예산 사업이 일제히 중단되는 그게 법령입니다.  그래서 그런 등으로 해서 불용액도 있었고, 그래서 뒤에 우리 주숙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저희들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수입은 많이 잡고 그 다음에 예산은 적게 쓰면서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일해 왔기 때문에 이 불용액만 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도 장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보조금은 특수한 목적을 정해서 온 돈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한 목적 사업을 최대한 것으로 하고 그래도 남는 돈은 또 추경에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그 보조를 준 단체에다 상급관청에서 올려 보내는 돈입니다.  그것을 올려 보내면 그 다음에는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또 돈이 내려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은 꼭 그 목적사업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 이외의 건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올릴 수 있겠습니다.  
  완전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불용액과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가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대비 사항은 차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  박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없었어요.
○위원장 곽영석  이만수 국장님!  박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는데요.
박재문 위원  특별회계가 예산 대비 20%나 더 초과수납된 것은 어떤 경우냐?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일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고 또 특별한 것을 해서 하는 것이 특별회계인데 그것을 갖다가 일반회계와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라든지 이것은 세입이 얼마나 많았느냐 이 말씀입니까?
박재문 위원  세입이 초과수납 되었다는 것은 더 걷혔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그것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세입은 자꾸 예산을 짜게 잡습니다.  적게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많이 받으면 거기서 남고 또 세출은 적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차이를 계산해 보면 세계잉여금이 많아질수록 그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때 예산이 20% 초과수납된 것은 참 좋은 일이기는 한데 이로 인해서 납세자들이 부담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에서 한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그것도 참 옳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조세정책상으로 법률에 다 정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거두는 입장이니까 위원님, 염려 마십시오.
○위원장 곽영석  이만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위원회 천한홍 위원님께서 결산책임위원으로 근 한 달 가까이 결산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2000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하려고 했습니다.  잠실1단지 조합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내일 별도로 향군회관에서 창립총회를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가 얽혀 있는 관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미 계획되어 있는 잠실1단지 조합 현장방문 계획은 취소를 하고 오늘 회의를 종영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9명)
  곽영석     이학찬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박석흠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심구현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임계호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재   무   과   장김태돌
  지 역 경 제 과 장김태윤
  세  무  1  과  장유차수
  세  무  2  과  장서수원
  주   택   과   장이기헌
  도 시 정 비 과 장김기원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김기환
  교 통 관 리 과 장이건림
  도   로   과   장송근백
  치   수   과   장변상교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원안가결
  ·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내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 : 원안가결
  · 삼전동178-8,9호시유지상어린이놀이터및공원조성요청청원 : 원안가결
  · 2000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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