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5년  10월  2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3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3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의장 이정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제132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심언도 의원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심언도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같은 날 심언도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올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정광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대규 의원님께서 “2005년도 각 국·과별 5대 중요 역점사업현황”을 비롯하여 박찬우 의원님께서 1건, 이상우 의원님께서 1건, 엄주식 의원님께서 1건, 이정광 의원님께서 1건, 장경선 의원님께서 1건 등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6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님께 우송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되는 대로 신속히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이정광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 주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1동 출신 이정광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 “송파에 5만 세대 신도시 건설은 옳은가”에 대하여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송파구 일대 육군종합행정학교(95만평), 특전사령부(65만평), 체육부대(12만평), 남성대 골프장(28만평) 등 200만평에 서울의 중대형아파트 공급을 위해 5만 가구의 신도시를 건립하겠다고 지난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으로 포함, 발표하였다.
  정부의 신도시 건립계획은 2006년 말 중앙도시위원회 심의 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완료하고 2007년 지구지정을 거쳐 택지조성사업에 착수, 2008년 하반기에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는 것이 그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09년 송파구 인구는 그렇지 않아도 현재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잠실1·2·3·4단지와 잠실시영, 가락시영, 한라아파트 등과 장지지구 주택단지까지 거의 입주 전후의 시점이 되어 재건축하기 전 거의 70만 명에 달했던 송파구 인구는 약 80만 명 가까이 팽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시 신도시 5만 가구에 약 15만 명의 신규 유입인구로 그야말로 약 100만 명의 인구를 끌어안게 될 것으로 보임으로써 이러한 정부의 특정지역 인구집중 부동산정책은 그 동안 수도권 인구분산정책과는 너무나 크게 어긋나는 것이어서 혼란스러움과 동시 우리 송파의 장래와 관련해 우리는 면밀한 판단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송파구는 전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지방자치단체다.  인구밀도가 높으면 주거환경은 자연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현대사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 하나에 인위적으로 약 15만 명의 인구를 갑자기 유입시켜 결과적으로 약 100만 명이라는 일정한 지역으로 만든다면 정말 옳은 정책인지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다른 곳도 아닌 서울에서도 가장 복잡한 서울의 강남권 벨트인 송파에 5만가구의 신도시 건립계획은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으로 보이는 국토균형발전과 서울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인 행정수도 지방화 정책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써 모순과 괴리를 그대로 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모순은 또 차지하더라도 송파구라는 기존의 일정면적 위에 자치단체가 하나 더 생겨날 것이고, 또 생겨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단위 면적당 삶의 환경인 인구밀도는 그대로 높아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 지역으로 전락될 것은 뻔하다.
  정부의 방안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산소를 품어 허파역할을 하던 더 넓은 푸른 숲은 사라지고 그 자리는 화공물질의 시멘트와 검은 아스팔트 바닥으로 탈바꿈되어 5만 가구 주택과 세대인원 약 15만여 명과 그에 따른 유동인구와 최소 5만대 이상의 차량과 이로 인하여 교통체증과 매연으로 송파의 도시환경은 정말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 뻔하여 오늘의 송파주민 모두를 어려운 현실 앞에 직면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송파라고 어느 여론조사 보도도 있었고, 「먼지 없는 송파」, 「밝은 미래도시 송파」라고 자부심 높은 슬로건이 송파를 흥겹게 표현해 왔었지만, 이제 신도시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그 흥겨움은 종지부를 찍고 고별사를 부르게 될지도 몰라 염려가 크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 헌법정신을 생각해보면 송파의 신도시 건립은 정부가 송파주민에 대해 이 같은 헌법정신을 세심히 배려해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매우 서운한 부분이 된다.
  송파 신도시 건립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주택문제를 장래적으로 완벽히 해결하는 것도 아닐 텐데 대부분의 그린벨트지역을 훼손해 가면서 송파구 울타리 안에 이처럼 많은 인구를 밀집케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쾌적한 자치단체 하나를 회복 불능케 하는 것만 같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 참여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은 어느 한곳에 편중적으로 인구가 집중됨으로써 국민이 입게 되는 온갖 불편과 폐해를 정부가 잘 이해한 나머지 그들 국민에게 삶의 공간을 쾌적하게 마련해 주려는 헌법정신의 행복추구권 보장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더더욱 송파의 신도시 건립계획이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발표가 있기 얼마 전 급속히 기획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업은 필시 충분한 검토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아 송파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지도자의 자상한 배려가 소홀하였음을 끝내 아쉬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송파구가 인구도 적으면서 토지가 넓어 주택공급을 한다면 이 어찌 마다할 일이겠는가.  송파구는 그렇지 않아도 전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면서, 가락농수산물시장과 앞으로 장지지구 주택단지 입주와 문정지구에 유통단지가 완료되면 그 유동인구와 함께 우리의 실생활 주거환경은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송파의 주권은 송파 주민으로부터 나오므로 국민의 혈세로 이 사업이 더 구체화되기 전에 송파에 이러한 신도시 건립과 관련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송파주민 대다수의 대표성 있는 “주민의 뜻”도 정부는 헤아려 줄 수 있기를 민의의 대표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제기하고자 하며 하루속히 옳은 의견의 통합이 얻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이정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3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3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4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찬우 의원과 엄주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10월 26부터 11월 2일까지 8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28명)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3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2005년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
  ·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 원안가결(박찬우 의원, 엄주식 의원)
  · 휴회의건 : 원안가결(2005년 10월 26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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