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3년 11월 2일(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제2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 제2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우선 의장계장으로부터 접수형황을 설명듣겠습니다.
의장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의안번호 174번, 93년 7월 26일날 접수된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175, 93년 7월 28일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안번호 179번, 93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안번호 182번, 93년 10월 4일 ‘92. 세입세출결산안승인요청의건, 의안번호 183번, 93년 10월 14일 가락시영2차아파트방음벽설치요청에관한건, 청원입니다. 이것은….
의안번호 184번, 93년 10월 16일 ‘93. 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따른동의안 이상 여섯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기는 7일 남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간 했으면 좋겠는가?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가 전부 지방자치법이나 뭐 보면 11월달은 당연하게 1주일 앞당겨졌으니까 11월 25일부터 구청으로부터, 집행부로부터 예산송달이 되고 행정감사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회기를 7일이나 남겨놓다는 것은 우리가 회기를 사용하는데 균형성 있게 못했다는 하나의 지적이 될것입니다.
한 이틀이나 남겨놓았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것이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후다 이렇게 된것이니만치 사실상 이 회기를 지금 현재 11월 25일이나 26일날 정기회기가 올라오는데 임시회를 1주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뜻에서 참 쑥스럽기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섯 건이 있고 여러 가지 행정감사 준비 내지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시켜서 예산과 결부된 모든 것을 또 그에 앞서서 예산결산심의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회의를 효율성있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2일이기 까닭에 이것이 내주 8일부터 계속해서 1주일간 회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9일부터 말씀하신 내용이죠?
다른 위원님! 예, 안희준 위원님!
사람이 생활을 하다보면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은 전부 개인적으로 직장이 있으신 분은 출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어느 직장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월요일은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피해서 화요일부터나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병오 위원님! 9일부터….
이견이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번 회기는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윤환 차성환 이상목 윤기선
장병오 조원석 안희준 윤수현
김종하 홍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