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3년 9월 17일(금)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선진지방의회연수계획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선진지방의회연수계획승인의건
1. 선진지방의회연수계획승인의건
심상천 의정계장 나오셔서 선진지방의회 연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서 보면은 의사일정과 위원회 회의 소집시기에 대해서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싸인」을 할 때 는 공식회의라고 판단된 내용을 몰랐어요 .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직원도 설명을 못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일단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하기에 「싸인」했지만 그 다음날 우리 차성환 간사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차 간사가 내용을 몰라요. 그렇다면 물론 어떤, 회의규칙 조항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떠나서 상식적․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위원장 1인이 모든 의사일정이나 회의결정을 해서 도대체가 간사도 모르고 다른 위원도 모른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명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석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부의장님이 선임된 것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통과시킨 윤리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을 보면 의원 중에서 한 분이 들어가는 분은 송파구의회의 추천에 의해서 단체장이 위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추천인데 그것이 위원장단과 의장․부의장 해서 결정이 되었다. 결정이 완전히 된 건지 안된 건지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님의 납득할 수 있는 배경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저하고 전화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차성환 위원은 지금 발언권을 얻지 못했어요. 의사진행발언인지 위원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을 못하겠으니까 그 내용을 분명히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전화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회의 날짜가 그렇게 17일날 11시에 이미 잡힌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 나와서 충분한 대화가 있을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서로 일정이 안 맞아서 이야기가 안되었습니다. 또 그러기 전에 이런 해외연수, 이런 건은 이미 그전에 전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무국에 와서 무슨 이유로, 제가 거기에 대한 서명을 하기 위해서 여쭤보았을 때 이미 사무국 직원들은 다 알고 있은 사항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감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누구한테 들은적도 없었고 이미 일정이 다 잡힌 상태에서 제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서명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서 제가 서명을 한 것은 의사 진행을, 의사일정 같은 것을 좀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간사로서 협조하기 휘한 「싸인」이었지. 뭘 알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부끄럽지만 운영회가 잘되기 위해서 「싸인」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에 와서 누구한테도 설명을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진 게 아니고 외국에 가려면 전에 같은 우리가 임의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이 일이 추진 되어서 3일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날짜도 그 쪽에서 밝혀 왔기 때문에, 그 정도가 좋다고 하는데 날짜도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해 놓은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그쪽에서 3일날 출발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날짜를 결정할지는, 하는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간이 있고….
첫째가 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추천하는 방법도 있고, 둘째는 의장단에서 합의하에서 추천하는 방법도 있고 셋째는 본회의의 의결로 추천하는 방법 등 세 가지 종류로 추천방법이 있으나 우리 의회에서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장단 합의에 의해서 부의장으로 추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본 의제에 없는 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위원회이니만큼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우리 의원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고 운영위원회의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초점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해외연수보다는 이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일방적인 법리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고 과연 그게 지금 현재 정성목 위원 발언내용 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또 위원장 설명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우리 의원들의 의식구조와 배치되는 그러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었다하면 긴급동의라도 우리가 해서 이 내용을 토론을 먼저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법리해석이나 합리적 해석, 그 이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긴급동의를 해서 관계전문기관의 유권해석 질의를 하던가 이러한 내용을 확실히 해서 전 의원들에게 이 내용을 확실히 알려줄 필요가 있고 법리적으로 이러니 오해가 없도록 해야만 우리 의원들의 의식구조에 어떤 확실한 내용이 심어져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한 두 사람의 법리 해석이나 그런 내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어떤 주장을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수정안에 의회에서 두 사람을 해야 겠다고 하는 수정안이 나왔고 거기에 구조적으로 동감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우리 의식주가 일단 정부에서 정해 놓은, 또 국회의원들이 정해놓은 법리에 그대로 따라야겠다 하는 생각에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었고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추천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 조례를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러나 그게 일부 몇 사람들이 모여서 의회를 대표한답시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운영위원회의 가장 큰 현안, 안건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갑시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법론에 있어서 정성태 위원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윤리위원을 뽑아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의정계장님 설명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켜보았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것이 의회의 추천이냐, 그것이 의회의 추천이기 때문에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장단 또는 상임위원장단에게 숙의를 해서 거기에서 지명 추천을 하는 방법,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제가 그것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방 자치법이나 여러 가지 법규에 나타난 대로한다고 하면 우리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만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임위원장은 또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또 상임위원회 회의때 물론 사회를 합니다. 간사도 사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장에 있는 분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법에서도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상임위원장들 회의 여기에서 충분히 숙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 법적으로 하자는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있다, 없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저희 사무국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위원장단 회의에 참석은 직접 하질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경위라로 해서 어떻게 부의장 위원으로 추천이 되셨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저희가 윤리위원회 조례가 제22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11일까지로 저희가 등록을 마감이 된 관계로 그때까지라도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초조하게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이고 각 구청에다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각 위원장단에서 위원장 회의에서 결정 추천을 한 경우가 반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본회의에서 한 군데도 18군데가 됩니다. 또 의장한테 일임을 해가지고 의장단에서 추천을 해서 간 경우도 있고….
아주 의문나는 사항이 의회의 추천과 의장의 대표권이, 물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합니다. 형시덕인 대표권도 갖고, 실질적인 대표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추천을 요하는 것을 의장이 대표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임명을 하더라도 구청장이 구의회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 의장의 대표권입니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의장의 대표권과 의회의 대표권이 실직적인 대표권과 형식적인 대표권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때 법리상 지금 현재 전문적인 어떤 내용을 떠나서 지금까지 경륜이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의회의 대표권이 과연 의장한테 있겠는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한 번 나오신 김에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의장이 그 의회를 대표한다. 이것이 형식적인 의미이고, 의결을 요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봐 집니다. 이 내용이 포괄적으로는. 포괄적으로 누가 봐도 의회에서 의결해서 추천했구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는 이런 내용의 얘기예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이 거기에 명기되어 있는 이외의 것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 추천을 받은 그 문제가 본회의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의회를 대표하는 위원장단이나 의장단에서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이냐, 다만 그 의회의 사정에 의해서 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이것은 결정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의장단 선임을 하거라, 또한 상임위원장단과 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거라, 그렇게 결정을 해준바가 없습니다. 일임을 해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하냐, 무효냐, 월권이냐, 그런 문제를 여기에서 지금 따진다는 게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님도 그러실 거 같고 누구도 법적으로 그것이 의회의 추천을 받은 것이 본회의 의결을 전체로 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판단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엊그제 그렇게 간부진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이 악역 담당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서로 안하려고 그랬다 이거야,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다 좋다,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 결정 한대로 하자 해서 따라간, 그것은 하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다 이거에요. 그것은 경우가 다르다 이거에요. 그와 같은 경우와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윤기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운영위원회가 벽두부터서 상당히 난항으로 거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과 우리 운영위원회와 우리 의회가 잘 해보자는 뜻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하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제외로 지금 의제가 등장해서 채택이 되는가 하면 법리해석, 기 결정이 된 문제를 가지고 법리해석 문제까지 이렇게 들고 나온다면 그러면 결국 이것이 어떤 재의요구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의회의, 지금 국장님께서 나와서 그 말씀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타의회는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법리 해석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도 같고 아니 것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것이 하자 부문이 있다고 했을 때 무엇이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있느냐, 물론 운영상의 문제만 가지고 따진다면 고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까지 전부 다 회의를 해서 결정이 됐다면 대표성으로 인정이 되고, 또 그 문제가 지금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로 위촉 서류가 넘어가기 전에 거론이 됐다고 그런다면 조금 진통을 겪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명을 하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절차도 밝겠습니다 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기 끝나 버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전문학식가라든가 또 다른 기관에다가 법적인 해석 요구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의회의 못난 것만을 노출시키는 그런 점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운영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고쳐야 할 부분은 이것을 거울삼아서 잘 해나가도록 하고, 이번 이 문제는 부의장이 윤리위원으로 됐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것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봤으면, 방향을 달리해서 회의를 생산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것을 매듭 짓고, 우리가 이해하고 양해 사항으로 해서 건설적인 차원에서 좋게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러한 것이 암 의제로 채택이 됐다고 그러면 아마 그 점도 조금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깊이 관찰하셔서 우리가 생각해 볼 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결휘 위원님.
그러나 다만 아쉬운 것이 우리 위원들의 전체 의식이 사실은 배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추천되었건 그것은 잘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나 절차라든가 먼저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줄 때 난항을 거듭했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했더라면 이런 방식 말고 다른, 운영위원회에서 한번이라도 거론이 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뭡니까? 우리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상임위원장에게 주어졌던 권한의 상대가 적어도 운영위원회 만큼은 한 번 소집해서 이러한 대표성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대표권을 인정해 줍시다”하는, 그런 절차라도 밝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되어서 집행부에 넘겨준 내용을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면 시비밖에 되질 않고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를 그렇게 첨예하게 지금 다뤄져야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윤기선 위원 말씀대로 이미 결정된 내용은 그래도 일단 우리가 따질 것은 대충 따져 봤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 윤수현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의장단과 상임위원단장단의 모임이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또는 회의 규칙이나 어디에 봐도 공식회의는 아닙니다. 다만, 의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각 기관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각 기관의 대표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좋은 의견이 도출이 되면 그것을 전체 의원들한테 알려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돼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런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그런 의장단, 상임위원장단과 회의가 국회에서도 가끔 있는 것으로 제가 듣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막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비단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로 여러 차례 있어 왔어요.
지난번에 문화원 문제만 하더라도 의장단과 상임위원단장들이 구청 간부들과 모여 가지고 그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은 안된다고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 전례가 있었고 또 그 전에 구의민날 제정 관계도 있어서도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하고 누누이 말씀해 왔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공식 기구가 아닌 데에서 어째서 의회를 대표하고 있느냐 대표성 문제가 아니고 의회가 할 일을 공식 기구 아닌 데에서 하고 있다 이거에요.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했는데, 기왕 지나가는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늘상 그렇게 우리가 양해 사항으로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부끄럽고 안 좋은 일이 지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번에 또 양해 사항으로 가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계속 비일비재 할 것이다. 그래서 좀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것은 추인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받는, 하다 못해 의회 운영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에서 만이라도 추인 받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이나 또 의장님, 부의장, 그 이하 위원장님, 대표성 대표성 하시는데 대표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그 상임위원회에 대표성이 있는 것이고, 의장은 그 의회의 대표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 바로 상임위원장이면 자기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수렴과 동조 내지는 묵시적인 동의하에서 대표성이 인정되고 그 대표성의 권한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무시한 자기 위원, 의장은 또 자기 의회 의원들을 무시한 대표성은 그것은 대표성이 아니라 하나의 사적인 자의적인 권한 남용입니다.
대표성을 잘 좀 분간하셔가지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제발 대표성이니 뭐니. 자기 소속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은 가운데, 지원을 받는 가운데 그 대표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잘 좀 아시고, 무슨 위원장이나 의장 된 게 6도 벼슬이고 무소불위의 권한이나 있는 것처럼 의회를 좌지우지하고, 위원장 몇이 모이고 의장하고 이야기 안되면 의원들이 그냥 따라 오리라는 이런 생각으로 대표성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번같은 일도 다분히 그런 것이 표출됐다고 봅니다. 물론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윤수현 위원님이나 이결휘 위원님께서 누워서 침뱉는 격이기 때문에 더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여태 까지 비일비재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대표성을 인정받고 싶고 정말로 존경받는 위원장, 의장님이 되고 싶으면 의원이나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할 줄 아는 민주적인 기초를 알고 대표성을 인정 받도록 하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개별 의원들이 다 기관이기 때문에 가 의원들이 자기 이름으로, 이 대표추천에 대해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의원들은 관계 유권 해석 질의를 해볼 수가 있고 권력남용이 아닌가 의심되는 그 부분을 질의를 해서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 문제의 결정을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모여서 이게 우리 대표성이 있다고 보고 추천을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우리가 거론하지 말고, 각자 판단이 안 나서고 권력 남용으로 끝까지 보는 의원들은 관계 유권해석 질의를 해서 뒤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이상 거론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심상천 의정계장 나오셔서 연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목적이라든가 연수방향은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진유럽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의회제도를 비교 시찰함으로써 폭 넓은 견문으로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고 구청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의회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지방자치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연수방향은 의회 운영사항 조사가 있고, 다음은 지방자치제도의비교시찰, 위원회의 운영사항 조사 분석 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럽제국의 교통이라든가 건설, 환경, 도시계획 등을 비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적지, 사찰 등 세계적인 명소의 방문 또한 여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수 계획 일정을 ‘93년 10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박 11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국도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해서 유럽 4개국이 되었습니다. 참가 대상은 우선 작년도에 가지 못하셨던 의원님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24명, 그 다음에 사무국 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과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요 경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요경비 하게되면 이 구분이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운임은 항공운임증명서에 보면 10인 이상이 될 경우에 단체로 해서 1,430$이 되겠습니다. 1인당이요. 그 다음 일비는 저희들 의원님들의 해외여비규정에 의해서 1일당 25$, 11일 계산해서 275$이 되고, 의원님들은 220$, 직원인 경우에는 176$이 되겠습니다. 다음 숙박비는 의장님은 874$, 의원님들은 728$, 직원은 654$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식비 관계는 의장님 경우에 488$, 의원님들 경우에 444$ 직원은 40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준비금에 대해서는 의장님 140$, 의원 130$, 직원 1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1인여비는 의장님의 경우에 3,207$, 의원님 1인 여비는 2,952$, 직원은 2,780$ 이어서 총 금액이 76,663$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율로 계산해본 결과 총 금액이 6,286만3,6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표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봄에도 출발을 하려다가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외국하고 스케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추진하게 된 겁니다.
여비규정은 조례로 그 액수까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저하고 비슷해요.
여기 일정표에 보면 로마 시의회하고 파리 시의회하고 런던시 의회하고 세 군데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초청장이 왔어요 초청을 정식으로 외교채널로 온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가셔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식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추진을 못하고, 의원님들 중에 개별적으로 서로 얘기를 해서 초청장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을 요했고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확정된 게 며칠 되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후로, 그래서 항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여행사하고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계할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의원님들한테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그대로 드리면 되는데 지금 홍만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하고 또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자기네들이 결정한 금액하고 그것이 어떻게 대비가 되느냐 그 말씀 하셨는데, 작년도에 의원님들 나가실 때 이 해외여비 중에 항공료가 GTR이라고 해서 우리 공공용으로 갈 경우 칼에서 제시되는 금액디, 자기네들이 정한 금액,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그대로 저희한테 통지가 와가지고 그대로 다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금년부터 이 규정이 바뀌어가지고요, GTR이라고 하는 항공요금이 대한 항공에서 받아 보니까, 뒤에 예시를 붙여 놨습니다만, 1인당 경비가 1,897$이 KAL에서 정한 금액인데 금년에는 1,430$로 이렇게 할인 금액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금액밖에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여행사에서 우리, 어느 의원님이 받으셨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이 받으신 견적을 쭉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는 그래서 참, 먼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우리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보다는 여행사에다 지급한 금액이 한 80%정도밖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요금 같은 것이 엄청나게 차이나고 그래서 적게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여행사에서 온 금액보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하니까, 항공료는 여행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우리 대한항공에서 한 것보다도 조금 싸게 놔 왔어요. 숙박비도 그쪽에서 한 게 조금 싸게 나왔고.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 금액보다 우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 적어요. 그쪽에서 요청한 금액보다도. 시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비가 다만, 우리가 224$밖에 줄 수가 없는데 그쪽에서는 430$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가이드 요금이라든지 의원님들이 다니시면서 어디 방문하는 데 그런데 입장료라든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경비들이 많이 잇는 것 같아요. 우리 여비 규정에 나타나지 않는 경비들이 우리 규정에서는 줄 수가 없는데 그쪽에서 요구해온 것이 352$, 1인당 경비. 의회도 어디도 입장료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고, 공항 보험료다 또 뭐, 그런데 그 쪽에서는 준비금은 없고 우리는 준비금이 130$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나는 금액들은 어차피 여행하하고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 이외에는 지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조정이 되야 될거 같고, 다만 금년에는, 작년의 경우에 규정에 의한 금액보다도 도리어 우리가 여기서 적게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규정에 의한 정액 경비를 모두 다 지급을 해야 될 형편인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 제시한 견적 금액하고 우리하고가 약 200여 만원 차이가 나요. 그것은 나중에 여행사하고 의원님들이 조정을 하시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이모 의원님이 여쭙는 것 같던데….
금년에 해외연수 가는 걸로 지금 전제하에서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는 전체가 돼야만, 이것은 지금 방법론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방법론 아닙니까? 안 간다면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선후가 가느냐 안가느냐, 정해지면 어느 날짜에 가느냐, 몇 박 며칠 하느냐, 어느 나라로 가느냐 이런 방법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외연수를 안가신 나머지 분들이 금년에 가느냐 안가느냐 그것부터 결정을 해주시지요. 그래야 이게 어떻게 방법이 나옵니다.
가야 되고 또 대다수의,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하지 미시고 회의를 공정하게, 편파적으로 진행하지 마세요.
그런데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못가신 의원들의 요청이 많습니다. 지금 연수를 마쳐야겠다고 많은데, 지금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갈 것이냐 말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죠.」하는 이 있음)
지금 가냐 안가느냐를 찬반토론을 여기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그렇죠.」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가락본동에서 온 윤수현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의 깃발을 내걸고 우리 의회가 개원된 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는다면 선뜻 “이것이요”하고 떳떳하게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자율적인 조례 하나 제정 못하고 상위기관의 준칙만을 수용하여 추인하는 지방자치 아닌 지방자치를 지금까지 해온 것이지요.
그러나 시대상황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식적인 민주화에서 실질적인 민주화로 가는 과정을 겉도 속도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아픔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한 때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돋보였으나 금융실명제다, 공직자 재산등록이다 등, 이 엄청난 회오리바람은 이 사회의 도덕적 가치관을 새로 정립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위하고 양보하자는 고통 분담의 메아리는 창공을 찌르고 있으나 그 실천은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장을 볼 수 없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 문제를 놓고 밤을 새우며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진국의 발전상과 국가번영의 제도에 관하여는 관계도서나 영상매체를 통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나 작년 10월에 동료의원 열아홉 분이 유럽 선진 5개국을 12박 13일에 걸쳐 연수 시찰 보고를 청취한 바도 있습니다. 그후로 해외연수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인용한 개조나 변화의 요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투여된 예산에 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된 성과는 너무나 미미함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며칠 후면 우리 나라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추운 겨울이 닥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소 예산이 있다면 이 사회에서 소외되어 고통받는 계층을 도와주고 보살펴야 합니다. 식용류, 라면 몇 박스를 전달하면서 사진만 크게 찍어놓고 불우이웃돕기 했다고 큰소리 치는 부끄러움을 이제 참말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는 절대로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이 국회에서 정치 관계법령 정비대상에 올라있고 우리들이 신고한 재산도 곧 공개될 것입니다. 사회의 여론 또한 비등하며 주민들의 시선은 우리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의원 해외연수를 반대하는 저의 주장이 의회에서 관철되지 않는다면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주민들에게 그 뜻을 물어서라도 이번 해외연수가 국가와 민족의 순행이 아님을 밝혀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민들에 의하여 선택된 주민의 대표요, 대표기관입니다. 어느 때 어디에 내놓아도 얼굴 붉어지지 않을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귀에 거슬리는 여론도 귀담아 듣고 불가피한 욕망이 아닐 때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외적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자신과의 싸움에서 곧잘 패배하고 후회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외적 상황을 돌아보고, 과연 어떠한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엄숙한 이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실 위원님!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분, 작년에 19명 우리 보낼 때 물건 사와서 돈 남으라고 보냈습니까? 그러면 좀 거기서 5천원한 것 사다가 여기서 7천원에 팔았으면 남겠지요. 지금 많이 이익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안가신 분들보다는 갔다온 저는 자부합니다. 독일의 환경 문제가 라인강의 환경문제가 어떻고 또한 네덜란드의 해면보다 낮은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대한민국을 당장 한강을 라인강의 기적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표가 나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앞으로 좀더 시기를 두고 더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는데는 앞으로 더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배워 보자 입니다. 우리가 여론이나 사회의, 주민들의 반대 이것을 다 생각하면 우리는 위축돼서 의정활동을 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떳떳해야 합니다. 우리가 놀러 간다고 생각하고 우선 외유를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축이 된 것입니다. 자신부터 먼저 자신을 가지십시오. 가시는 분들은, 외국가서 나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건설 문제나 뭐든지 선진국에서 배워와서 이 배운 것을 나 혼자 땅속에 가져가지 않고 의원으로서 내 지역에 활용하고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떳떳한 마음으로 가셔야지, 만약에 가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것 남이 보는데 놀러가는 것같이 보인다’ 이런 위축된 생각을 가진다면 그 자신의 마음속에 놀러가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10일 동안 외국 가서 낯설고 물 설은 타국에서 고생이 되더라도 나는 배워 오겠습니다. 옛날에 혜초가 인도를 갔다와서 왕오천축국전을 발행한 혜초 인도까지 갔다오는 그 얼마나 고된 고행의 길이 있겠습니까? 그게 호강하고 갔다온 것입니까? 갔다와서는 왕오천축국전이라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의상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각자들은 멀리 고생해서 갔다와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더 많은 것을 배워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리면서, 작년에 갔다온 저로서는 안 가신 분들이 제발 갔다와서 이야기 상대라도 돼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외연수, 외국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해외에서 근무를 몇 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우리 지역을 돌이켜 볼 때, 또 지도를 놓고 우리 국내 여기 앉아서 우리 지도를 우리가 보는 것하고 해외 나가서 우리 지도를 놓고 볼 때, 우리 지역이 과연 이 세계속에서 비교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해왔던 내용이 좀더 좁고 왜소하고 이러한 내용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식부터 달라져 갈 것입니다. “해외연수”하니까 자꾸 영어가 튀어 나옵니다. “우드 스로우” 아담스미스의 유명한 “숲의 이론”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보자.”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좀더 의식구조를 우리 송파구, 저 같으면 풍납동입니다. 물난리 하나만 놓고, ‘이것 과연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지역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여기에서 문헌을 들춰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선진국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예를 들어서, 일정에 네덜란드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책에서 봤던, 바다보다도 수면이 낮은 육지에서 살고 있는 그 네덜란드가 어떻게 물난리를 극복했는가 하는 것도 보고 싶은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면 좀더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우리구 지역 발전에 앞장설 수 있고 좀더 나은 지식과 좀더 발전된 모습을 가지고 해외를 갔다오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좀더 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혁에 앞장서기 위해서라도 좀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견문을 넓혀서… 지금 불란서 대통령 앞으로 왕오천축기를 우리나라에 보내 준다고 합니다. 이것 잘 아시죠? 혜초 스님이 인도에서 견문을 넓혀서 쓴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더 이러한 선각자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지역 발전의 선각자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초기 제1회 기초의원인 만큼 이런 길을 개척해 나가야 마땅하리라 사료가 됩니다.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갈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이저 이번 일정에 자기 명단이 없어요. 없으면서도 찬성 발언에 나섰던 우리 안희준 위원이 내 대신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발언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찬성 발언을 마칩니다.
그러면 찬반 토론을 모두 마치고,
내가 정성태 위원님이 끝나고 나서 반대 발언이 계시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장내소란)
윤수현 위원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주민의 여론이라는 것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민이, 자기를 따르는 자가, 물론 옛날 말로 “충신이 되도 천명이요, 역적이 되도 천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 의사가 통하는 주민 몇 사람을 앞세워서 의회를 공격하겠다는 그런 공식적인 발언은 정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는 전부가 70만 지역 구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에서 다수결의 원칙 또 우리 민주주의의 원칙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한 원칙을 우리 스스로 존중하고 발전시켜 나갈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주장하는 바가 관철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주민을 업고서 의회 자체를 공격하겠다. 이것은 삼가해 주세요.
그러면 찬반토론을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건에 대하여 찬성할 입장에 계신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동건에 대하여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9명,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윤환 차성환 이결휘 윤기선
안희준 윤수현 정성태 홍만표
김종하 조원석
○참조
선진지방자치제도연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