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5년 11월 10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규제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평가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규제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평가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1.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치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호적과태료에 관한 호적법 시행규칙이 95년 6월 5일 개정되어서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동규칙에 명시됨에 따라 하위법규인 우리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호적에 관한 재신고 및 신청을 신고 의무자가 법정 기한내에 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고 의무자의 해태기간, 해태지역, 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해서 호적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부과기준 항목 중 해태기간 항목만을 단일하게 적용해서 호적과태료 산정방법을 단순화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해태 이유서 제출 조항도 폐지함으로써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기존의 수기 호적과태료 고지서를 별첨과 같은 전산 고지서 서식으로 변경해서 과태료 업무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과태료 수납업무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민원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본 개정안을 제출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호적신고를 해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및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었으나 부과기준을 변경, 해태기간별로 한 가지 기준으로 부과토록 단순화 하였으므로 관련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과기준을 해태기간별로, 한 가지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과태료를 해태기간(1월 미만, 1~3월 미만, 3~6월 미만, 6월 이상 1)별로 1만원~1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규로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호적법 제130조, 호적법 제131조.
검토의견으로는 호적 신고를 해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노승태 위원 질의하세요.
호적신고를 언제까지 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는지 현재의 날짜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금 “제7조 중 해태 이유서를 신고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해태를 한 이유서를 첨부하면 과태료를 안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고서로 대치돼도 날짜가 1개월만 넘으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지 신고서를 내서 이유를 달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지 이런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그리고 해태 이유서 대신에 신고서를 첨부하는 것은 해태 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해태기간,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력, 해태지역에 따라서 차등화가 되기 때문에 해태 이유서 안에 그 내용을 다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폐지가 되고 해태기간에 따라서 단순화가 됐기 때문에 신고서만 제출을 하면 해태기간이 단순화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유없이 1개월만 넘으면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규제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만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내지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의회조례규칙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8년 5월 1일 조례 제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14703호로 개정 공포되어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까지 조례 및 규칚을 정비할 때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훈령이 이 조례에 들어가 있었는데 훈령은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보지 않는 것이 온당하기 때문에 총리령에 의한 사무관리 시행규칙의 규정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공포에 관한 조례에서는 훈령부분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래에 게시판에 게시를 하거나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던 조례규칙의 공포방법을 구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을 갖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규칙의 공포일은 그러므로 구보가 발행된 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 규칙의 공포 방법이 시행령 개정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게시판의 게시로써 되어 있던 것이 자치단체의 공보 한 가지에만 게재 공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규칙의 공포방법을 구보에 게재토록 하였으며, 조례 규칙의 공포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이 공보에 게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평가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이만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동 조례 제정안은 우리구의 주요시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자체 평가의 흠결을 보완하고,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정안은 1995년 7월 21일 구청장 방침 제1683호로 제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95년 10월 10일자로 구보에 게재,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올리면 구정평가교수단은 주요시책의 입안시 자문과 심사분석 자료에 의한 사후 평가, 그리고 새로운 구정방향 제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단의 구성은 대학교수급, 기술사급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인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평가교수단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정도 개최하도록 하고 특별회의는 필요시 수시 소집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수단내의 소위원회의 구성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정평가교수단의 회의결과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의 목적과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주요시책의 구정평가교수단에 의하여 평가됨으로써 새로운 시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명실상부한 우리구의 시책평가 개발 기구로서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평가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의 주요정책 입안에 대한 자문과 주요시책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잘된점, 못된 점을 가리고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받으며 기타 구정발전과 관련된 구청장의 요구사항을 검토, 조언 및 건의하여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 전문가의 연구검토된 좋은 시책을 펴는 데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구정평가교수단은 중요정책의 입안시 자문과 사후 심사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구정평가교수단은 대학교수, 기술사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하며, 구정평가교수단 위원에게 연구·자료수집에 따른 제경비와 수당,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검토의견으로는 구정의 주요정책 입안에 대한 자문과 사후 평가, 기타 구정발전과 관련하여 시책에 대한 연구검토, 건의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음으로써 연구검토된 좋은 시책을 펴나기가 위함입니다. 이상은 상위법 및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학교수급, 기술사급 등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구의회에서도 위촉할 수 있는 제도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우리 송파구청에서 조직되어 있는 위원회 등이 무엇 무엇이 있으며, 또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그 위원회들의 예산 내역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 가지고 있는 위원회나 봉사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한 두번째는 저희가 지금 구성에 많이 초점이 맞춰지는데 구성보다는 차라리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구청의 기구나 또는 활동이 이 조례를 통과하고 난 뒤에 활동을 시작할 때 또는 활동이 끝났을 때 그것을 평가하는 조직 자체도 구정평가단 스스로가 평가합니다. 그것은 구정평가단을 감시·감독·관리할 수 있는 제삼의 기구는 없고 오직 구청의 제도적인, 아까 구정평가단의 설치 이유 세 가지에서 구청 집행부에 대한 두 가지 문제와 구정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 촉진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구정평가교수단 자체의 활동이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따른 조례제정안 초점도 초점이지만 구정평가교수단이 향후에 활동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평가도 역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구의원들 안에는 전문가로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더구나 주민 참여가 배제된 어떤 기구도 저는 정상적인 기구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록 주민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는 활동무대를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민 참여가 배제된 어떤 기구라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또는 주민이 원하는 만큼 보완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일차로 우리 의원들이 물고 이차는 집행부가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과연 지자제를 시작하는 마당에, 또는 이 지자제가 과연 올바르고 내용을 채우는 의회활동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계획을 입안하시는 분이나 또는 이 의안을 질의하고자 하는 우리 행정 위원님들도 어떻
게 하면 주민을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얼마만큼 참작시켜주느냐 하는 부분에 많이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 구성현원이 누구며 그 사람이 어떤 주의를 가지고 어떠냐 하는 그것은 차라리 부차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받고 읽어보면서 말입니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왜냐 하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는 송파구 장기발전 연구소라든지 정말 돈이 안드는 겁니다.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교수, 여기 선임될 수 있는 삽십 분만 아니라 변호사, 의사, 약사, 그것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전문인들이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순환제로 한다든지 또는 정말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일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굳이 예산을 일반비나 예비비를 집행하면서까지, 또 특별한 인선을 거쳐가지고 어떤 모양을 갖춰가지고 그 내용이 알찰 수 있는냐 하는 문제를 저는 제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관내에 살고 있는 분이라든지 또는 관내에는 살지 않지만 송파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진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촉하셔가지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러면서 내용은 알차게 할 수 있는 또한 정부의 어느 자치구보다도 알찬 내용으로 꾸밀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0명이라는 인원을 구성하셔서 위촉이나 촉탁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구상은 좋았는데 기구를 조직한다든지 이 활동을 하기 위한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생각에 어떤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 착상에요. 왜냐 하면 그 목적은 좋은데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구편성에 있어가지고 주어진 예산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아끼면 아낄수록 좋은 건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두번째는 주민의 참여가 되지 않는데 과연 이 구정평가교수단이 집행부의 활동에 대한 홍보용은 될지 몰라도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수 있을 겁니다.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어떤 기구나, 의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모든 기구는 생명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가다 보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밝은 점보다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이 더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나 이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깨끗한 손을 볼줄 아는 그런 면으로 다시 한 번 수정안을 반려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답변 듣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첫번째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느 과목에서 이 사람들 약간의 실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할 것이냐? 또 이 예산 관련해서는 최병호 위원님께서 예비비를 활용, 예산을 집행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아직도 예산 한 푼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돼야 출발이 됩니다. 구청장 방침은 7월달에 받았드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하나 들어간 게 없고 그외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이분들은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분들이고 전문가들입니다. 봉사차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 구정발전과 구시책에 자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 평가단에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교통비 정도의 실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검토시에 여러 위원님들 거기에서 소상히 보실 수 있고 거기에서 많다면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예산이고, 그 예산과목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95년도 예산과목은 없고 집행한 바도 없고 단지 내년도에는 우리 기획예산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가시면 그 예산을 보실 수 있고 그 예산을 미리 말씀드리면 실비정도다, 실비차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위원님들에 대해서 평가 교수단을 구의회와 동시에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3조에도 구성조항이 돼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지금 안에 되어 있고, 또 그것은 그러면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대략만, 그 골격이 되는 것만 조례를 정해서 위원님들이 정해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세세한 것까지는, “자, 이 조례에 기술사급으로 해라”, “대학 교수급으로 해라” 이 정도까지만 조례에서 정해주시면 그 자격에 드는 사람은 구청장이 집행기관의 책임자니까 그 사람이 충분히 자격 범위 내에서 또 상대방이 응해오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필요한 수만큼 위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보다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명칭, 구성, 그 예산, 특히 봉사단 등을 중심으로, 점검단 등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제가 소상히 여기서 자료를 확보하질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도시정비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미관심의위원회, 아동위원회, 기술심의위원회 이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으로서는 현재 구시책주민점검단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인원하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하고 이것은 완벽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즉각 자료를 만들어서 행정위원회에 내기를 원하시면 여기에 내고 또 노승태 위원님 개인 앞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인수 위원님께서 금년도 주민점검단이 있고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거기에 주요시책에 대한 임무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하는데 왜 평가단을 또 이렇게 교수급으로 해서 하려고 그러느냐? 그것을 좀 설명해달라. 이런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85명, 좀더 필요하면 늘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봉사자가 있다면, 주민점검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생활에 관련되는 그런 불편사항들입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과정에서 아, 청소가 잘 못됐다, 순찰이 잘 못됐다, 아니면 요즘 5분 예고제 한다고 그러는데 빈둥거리고 하지 않더라, 그 다음에 수돗물이 나오지 않더라 이런 생활불편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점검을 해서 구청에 알려주시면 우리 구청 해당 관계과에서 빨리 나가서 불편사항을 제거하자는 그런 취지의 주민점검단으로 보시면 되고, 교수평가단은, 뒤에도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문가들의 전문지식 이걸 활용해가지고 모든 입안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떨어졌을 때 그걸 미봉책으로 대처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적어도 장래를 내다보고 어떤 장기계획을 세월 때 이때는 좀더 신중히 해야 되고 모든 자료 바탕 위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이때는 의원님들의 고견도 수렴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분야에 전문가이신 사계전문가 교수급이나 기술사급으로 자문을 좀 받고 그 시책에 반영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방향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구정평가교수단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 3조 구성에 대해서 30인 이내로 되어 있고 교수, 기술사급으로 되어 있는데 구의원님 중에서도 자격자가 있다면 위촉할 의향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학총장이 임명하는 교수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나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위촉대상에 충분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든 관외에 거주하시든 이런 자격요건만 갖춘 것 같으면,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가 위촉을 하면 위촉에 동의를 하겠느냐 했을 때 동의만 하신다면 검토해서 위촉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최병호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옳으시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떤 구청에서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다 구민의 편의나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초점이 맞춰줘야 되고 그 평가는 최종적으로 구 의원님들께서 하시고 그 뒤에는 또 구의원님들을 포함한 우리 구청의 일들을 우리 주민이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의 걱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구 의원님이나 우리 주민 여러분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어떻게 구시책에 참여시킬 수도 없고 그분들이 그중에는 전문가도 계십니다마는 어느 분이 전문가인지 사실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격있고 그런 경험이 많고 전문적으로 많은 학문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관내에 계신 분이나 아닌 분이나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구시책을 장기계획하는 데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 된 게 있으면 빨리 방향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도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항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수시로 주민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의원님들 다 모아가지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평가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많은 주민과 관련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때는 수시로 좀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고 또 어떨 때는 더 문제가 복잡한 것 같으면 어느 측면이 있느냐. 그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분야에는 저촉이 되는 게 뭐냐, 또 이런 것은 어떠냐.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좀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내실 있는 우리 시책을 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연구소 상설기구도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민참여 결여와 관련해가지고 밝고 어두운 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교수 평가단은 정말 밝고 어두운, 또 깨끗한 손, 그렇지 않은 손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가지고 어떤 자문기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라. 그게 우리 법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따랐을 뿐이고 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자기 축적된 지식을 제공한 댓가로서, 편성 지침에 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것보다 더 적게 실비정도만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서 그분들한테 교통비를 드리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예산관계는 다음 예산을 심의하실 때 그 내용을 명확히 보실 수 있고 지금 4/4분기에 한 번 정기회가 있습니다마는 10만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예산안에 지금 잡혀있습니다.
뒤의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안된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성의껏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이순자 위원께서 전문위원에게 교수단 위촉을 했을 때의 법적 절차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그 답변을 듣고 다음 진행을 계혹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방자치법 42조를 한번 읽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받아야 할 때는 미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근 위원이나 사무직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구정평가교수단 설치운영조례가 국고에서 전부나 일부 보조를 받을 때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보조 받지 않고 그냥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 위원이나 사무직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정평가교수단에 상근 위원 또 상근 사무직원을 둘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단은 대학교수급, 기술사급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학교수급, 기술사급 등 전문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계신 분이 그분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이 판단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다가 전문가, 기술사, 교수급 외에 주민의 의견을 우선 수렴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상당한 기술과 고도의 자격을 가지신 분을 모셔다 놓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우수한 질의 자문위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리 질이 좋고 아무리 두뇌가 우수한 그런 집단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 사업 내용이 그 지역사회에 사는 주민들에게 별로 득이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로 」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졸속하게 한 30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예감해서라도 이 위원회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 해서 주민의 의견을 우선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구사도 해 보시고 또 우리 구의원들도 그 구사가 되었을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표로써 묻는 것이 3년 후에 우리 구의원들입니다. 구의원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근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천희광 전문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등"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규합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하단에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받아야 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이 경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5년 7월 1일에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되었죠?
거기 그 하단에 보면 "상근 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9조 "간사 등"에 보면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에산과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간사 1인을 상근 위원으로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요.
또한 제42조 중간에 보면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회라는 것은 어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하고 가부를 논의하는 그런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위원회라면 특정한 사안의 처리나 심의를 위임받은 자로서 임명되거나 선출된 사람들이 모인 회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평가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단이라고 제가 풀이를 해 보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가치를 평하는 단체"라고 국어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평가교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를 그대로 풀이해 보면 구의 정책을 평가하는 교수단체라고 말이 풀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단체가 하는 일이 제2조 "기능"에 보면 1. 중요정책의 입안시 자문 2. 주요시책의 사후평가 및 새로운 방향 제시 3. 심사 분석자료에 의한 주요사업의 평가 4. 기타 구정발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의 검토·조언 및 건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네 가지 안건에 대하여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못할 일이 없는 평가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라면 진짜 해야 될 사람이 구청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일을 다 이 평가단이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런 조례상으로 맞아들어 가느냐,이런 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정회를 10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서 재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지역에서 너무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서로 한 동네에서 오랫 동안 형님, 동생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지난 6.27 4대 지방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서 서로 자주 지나치면서도 외면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민원 채널을 만들어서 동네 한 가지 민원으로 민원이 생기면「1230」에 누구를 찾아가야 하고 또한 점검단에 누구를 찾아가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의회의 어떤 의원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서로의 공을 세우고 논을 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이와 같이 불행한 이웃이 생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판단과 위원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부결을 시키고 싶은 바에 의해서 이러한 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노승태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감시기구가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합니다마는 원 성격이 구청이 하는 일의 자문 역할입니다. 자문을 꼭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고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받아들일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보고 구의원님들의 고견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도 다방면으로 수렴해 보고 최종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그렇게 떡 자르듯이 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시기구나 혹은 자료집이라든가 이것은 10조에 나와 있는 시행세칙 관계에서 그것을 넣어서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세칙은 법으로 말하면 시행령의 지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과정에서 부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이 문제 가지고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우리는 7월에 이 계획을 세워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 기다리고 의회의 조레안 승인을 기다리고 타 구에서 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구는 지금 8개, 이것이 한 달 전 자료입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많은 구에서 조례를 가지고 하는 구도 있고 조례 없이 하는 구도 있고 이런 평가교수단의 성격을 가진 자문기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리고, 모쪼록 구청에서 일 좀 잘 열심히 하겠다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많은 지도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승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을 올릴 기회를 주십시오.
노 위원님께서 민원 해결에 진정 도움이 안된다. 이렇게 반대발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평가교수단은 민원해결이 직접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민원해결을 더 잘하라는 그런 큰 뜻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하는 크고 작은 어떤 시책, 주차 5분 단속제라든지 혹은 문화제 행사를 한다든지 소각로를 건설한다든지 쓰레기 재활용 공장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좋겠느냐. 다이옥신이 안나오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고도의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기구로서의 평가조사단을 만들자는 것이지 민원해결을 위한 그런 직접 시스템은 그외에 또 많은 기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정평가단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 관내에도 소각장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번에 이 자료도 일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를 위한 평가단은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단순히 사람의 구성을 토대로한 평가단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서 문제제기를 해왔었고요, 정말 바람직한 자문기관으로서의 기술적인 행정의 발전을 위한 생활이 발전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찬성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찬성발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류쪽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찬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찬반토론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또 다른 답변이나,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9명,.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안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고쳐쓰기센타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13일 고쳐쓰기 센타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쳐쓰기 센타를 방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위원은 11월 13일 오전 10시까지 구의회의 행정위원회실로 나오셔서 고쳐쓰기 센타 방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최병호
김종대 박용모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출석관계공무원(9명)
총무국장박승홍
시민봉사실장김정치
기획예산과장이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