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5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송영무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동법 제133조의 "재산 및 기금의 설치를 규정"하는데 근거한 것으로써 현행 송파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이유 설명에 앞서 현황보고를 드리면 강동구와 분구 이전인 1984년부터 1995년 6월 말까지 1,049가구 18억 767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으며, 1995년 9월 말 현재의 기금 규모는 총 10억 8,300만원으로 지원금이 8억 7,600만원, 은행에 예치된 잔액이 2억 700만원이며 1995년도 상반기 중 지원실적은 17가구 7,650만원이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송파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이나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88년 5월 1일 제정한 이래 1차 개정을 거쳐 시행중에 있으나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융자금의 한도와 대출여부의 결정, 자금의 대출 및 관리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고 조례명 또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금으로 지원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내무부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상환및상환금운영 규정이 1995년 5월 9일 폐지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의 지원대상을 저소득 마을 및 가구에서 주민소득 지원 및 저소득 생활안정 자금으로 단순화 하고 융자지원 한도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으며, 그밖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데 있습니다.
제정코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기금의 재원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으로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및 기타 지정찬조금 등으로 조성토록 하였고 주민소득지원 자금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으로 융자대상을 한정하였으며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소득자금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하고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토록 하였으며,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상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하도록 신설하였고 상환기간을 경과하였을 때는 수탁 금융기간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융자금의 대부 및 상환절차 등을 구제적으로 규정하여 종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본 기금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을 지정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첫째 융자대상자 선정시 본 조례안에 규정된 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두고 본 위원회 구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융자 한도액을 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으로 규정하여 융자범위 설정에 임의성을 배제하였고, 셋째 현재의 무이자 대출을 연리 5%로 하여 재원 확보와 기금의 대출및 상환에 따른 제비용을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대출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여 재원을 확충해서 보다 더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였으며, 넷째 구에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기금을 위탁관리함으로써 대출 및 상환업무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상환 및 상환금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현실에 맞게 새로 조례를 제정, 대상사업을 단순화하고 융자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 지원과 그밖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것을 "기금"으로 변경하고 융자대상을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하고 융자한도액을 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하고 2년 거치 2년균등 분할 상환하며,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지정 위탁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상환 및 상환금 운영규정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상환 및 상환금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시대적 상황에 따라 현실에 맞게 융자대상, 융자 한도 인상, 융자기간, 기금의 금융기관 위탁 관리 등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운데에서 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및 자금의 현황과 상반기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확보한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융자한 실적은 1984년부터 1995년 6월 말까지 1,049가구 18억 767만원이었습니다. 그 자금이 계속 회전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동안의 융자실적이고 이 자금의 규모는 1995년 9월 말 현재까지 은행 현계가 나와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는 은행 현계가 11월 20일 넘어서 나오기 때문에 9월 말까지로 저희들이 집계를 내보니까 현재 기금규모는 10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융자되어서 나가 있는 금액이 8억 7,600만원, 그래서 지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2억 700만원입니다. 계속 매월 융자금이 상환되기 때문에 매월 이 집계는 틀려집니다. 그래서 1년에 두번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융자한 실적은 17가구 7,65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억 8,300만원으로 운영하는데 아직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10억 8,300만원으로 기금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일반회계에서 조금 지원을 받더라도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2조에 보면 기금의 운영관리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의 관리 및 운영을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금융기관을 어디로 지정했는가를 묻고 싶고요. 금융기관을 지정한 배경을 얘기해 주시고, 또 15조에 보면 3항에 “자금을 융자 목적 외에 사용을 했을 때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어떤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제재를 할 것이냐 이 말씀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2조에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 자금은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상업은행이 우리 구 금고이기 때문에 상업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융자방법이 저희들이 거기서 자금을 인출해서 융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저희들이 새로이 기금으로 전환을 하면서 금융기관을 지정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채무 변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재산을 담보물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기금이 상환이 안될 때 모든 책임을 금융기관에서 져서 우리 기금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지 못해가지고 발생하는 결손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아직까지 어느 은행이라고 지정한 바가 없고 현재 특별회계 자금을 기금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이 금융기관을 지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새로이 지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상업은행이 구 금고이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조에 대한 설명은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가 몇 가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잔액의 전부나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실적이 부진하다든지 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사업에 쓴다든지 하는 경우,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런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때그때 판단해서 명할 수는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규정은 은행에서 담보물을 확보를 한다든지 기타 방법으로 채권확보가 되기 때문에 많이 써먹을 조항은 아닙니다마는, 규정상 우리가 융자해주는 목적에 극히 위배한 그러한 사용을 할 때는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제재장치로 이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세대주 2인의 연대 보증을 세워서 동장이 신청해서 구청장이 확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은행에서 다른 서류나 어떤 다른 제재가 없이 융자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환을 전제로 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융자가 돼야지 전혀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융자를 해서 이 자금의 손실을 입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환을 전제로 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보증인의 어느 정도 상환능력을 감안한다는 것은 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고 사료되고요.
은행이 또 담보를 직접 받는 분에게 너무 무리한 담보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약정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은행과 약정 체결시에 보증인의재산세 과세증명정도로 해서 보증을 서준다든지 하는 걸로 해서 좀 다른 일반융자보다는 완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강구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상환능력 때문에 제재는 좀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6조에 가서 보면, 아까 우리 노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부 신청시에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 연대 보증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군요. 그래서 보면 이게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을 세워서 하는데 돈 조금 융자 받으려고 해서 보증인 둘 세우고 한다는 게 사실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대주 2인의 보증” 이런 걸 조금 완화를 시켜가지고 정말 진실로 없는 사람들이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찬조금은 찬조하시는 분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정해서 찬조해주실 때 지정 찬조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조하시는 분은 제한이 없겠지요. 없지만 자기가 찬조하는 금액을 여기에 사용하라고 할 때에 지정 찬조금이 될 수가 있고요.
두번째 세대주 연대 보증인 둘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는 문제는 아까 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린 바와 같이 담보물 제공보다는 그래도 연대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그분들이 융자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서류를 준비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도 2인 연대 보증을 세워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지금 현행에도 2인 이상 보증을 세워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 더 조건이 어려워진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우리가 연대 보증을 두 명씩 세운다라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뭘 하나 해봐도 그렇지만, 보증인을 가서 부탁을 했을 때 안 해줄 작정도 아니고 해줄 작정도 아니고 상당히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조금 재산이 있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저소득층에서 아주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구하는 데 보증인을 둘 세운다라는 것은 이제 문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전 위원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 같은 데서는 연대 보증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대보증 2명 세우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체방안을 할 수는 없는지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이 특별회계 자금을 운영하면서 체납액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죽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을 작년 12월에 구의회에서 결산감사를 하실 때도 이 사항이 지적되었던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체납이 2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체납이 가장 많은 것이 '89년도에 융자해 준 것이 1억 5,000만원 됩니다. 그 1억 5,000만원은 석촌호수변에 있는 노점상 철거시에 융자를 해 줬던 것인데 그 체납이 136건에 1억 5,061만 3,000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체납정리를 위해서 독촉을 한 4~5회 실시하고 또 융자받은 분들의 재산을 컴퓨터 조회해서 통지하고 해서 회수한 것이 한 5,000만원입니다. 5,059만원을 징수하고, 그래서 ' 89년도에 융자해 주고 못 받은 1억 5,000만원 중에서 3,400만원이 이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체납액은 2억 1,900만원 중에서 5,059만원을 징수하고 그 나머지분이 1억 6,000만원 정도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날아간 돈은 아니고 아직 못 받은 돈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증인 문제는 연대보증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는 생각됩니다. 보증보험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보험증서를 가지고 온다면 구태여 연대보증까지는 안 세워도 되겠지만 그게 보증보험회사에서 이런 자금 융자 받는데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증서를 가지고 온다면 융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군인이나 교육자들간에 그 기금을 가지고 그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상당한 저리로, 연 3%, 6% 저리로 몇 년 거치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자녀들이 자라가는데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지금 이 융자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단체에도 끼지도 못하고 아주 저소득이고 정말 생활이 형편없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되는데요. 대개 지금은 성적이 나쁜 아이들의 집에 가보면 상당히 가난하게 사는 집이 지금도 대부분이고 잘 사는 집의 아이들은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지금의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학교 성적을 가지고 융자대상자로 잡는다고 그러면 어려운 집 아이들이 공부 못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고 그러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고른 어떤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 생각에는 '융자를 인문계 고등학교 30% 이내' 이런 성적같은 것을 배제하고 그대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어떻냐. 물론 그 융자에 대한 보장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만든 이 안에 따라서 하겠지만 성적은 배제하는 것이 어떻냐, 그런 것이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얘기는 성적은 전혀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전에도 다른 공제회에서도 성적을 가지고 그렇게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제회 이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대두되어서 이것이 시정된 지가 벌써 한 10여 년 이상 되어서 공부를 못하는 집 자녀도 공부를 잘 하는 자녀도 똑같이 그 부모가 신청을 하면 합니다. 다른 공제회에서…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의 구청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돕고 교육을 더 신장시킨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공제회 역할을 해 주시는 뜻에서 성적은 전혀 배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또 두번째로는 지금 학업성적을 조례에 지정을 해놨습니다마는 우리 기금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현재까지는 학업성적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기금에 여유가 있을 때는 전부 융자를 해 줬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이 성적에 관한 규정이 그렇게 명시되지는 않았었지만 지금 이 위원님 지적은 상당히 일리있는 지적으로 저도 판단하기 때문에 꼭 이것에 성적을 두는 것을 고수하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구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꼭 그것을 고수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우리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두 가지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송영무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쳐쓰기센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동법 제95조 3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쳐쓰기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르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서 고쳐쓰기센타의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수입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고쳐쓰기센타는 93년 10월 26일 개설된 이래 송파구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자금은 전액 구에서 지원하고 있고 수입금 역시 전액 구의 잡수입으로 세입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개설이후 95년 10월 31일 현재 물품수리 32만8,140점, 그중에는 의류 31만 2,637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품수리 12,330점, 수입금 8,779만 9,000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제정코자 하는 조례의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고쳐쓰기센타의 설치목적은 자원재활용을 통한 과소비억제 및 근검절약과 아울러 미래지향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며 시행하는 사업은 고쳐쓸 물품의 수리, 수집물품의 처리 등의 사업을 행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쳐쓰기센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운영에 따른 예산과 결산 및 수입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예산 및 수입금 관리에 있어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하며 수입금이 경상비의 50%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위탁운영단체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마련 및 고쳐쓰기센타의 유급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제정의 효과로는 고쳐쓰기센타의 설치운영에 따른 법적근거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입금의 일부를 위탁운영단체의 기금조성 및 유급직원의 후생복지비를 지원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이끄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타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쳐쓰기센타의 설치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준을 정하고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수입금이 결상비의 50%를 초과하였을때는 그 초과된 금액을 위탁단체의 기금조성 및 고쳐쓰기센타의 유급직원의 후생복지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검토의견으로는 고쳐쓰기센타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와 운영기준,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같은 내용이면 두 번 이상 번복해서 질의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주민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가정에서 사용하던 가전제품중 두 점은 고쳐쓰기센타에 의뢰해서 수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서 두 점 다 고장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 중 청소기 한 대를 다시 수리를 해서 고쳐왔는데 또 쓰다 보니까 또 역시 고장이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본 메이커인 A/S센타에 수리해서 고쳐쓴다 말씀하시면서 그 분 말씀이 고쳐쓰기센타의 기술, 기능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어제 본 위원이 기능사한테 자격증에 관한 것을 의뢰했더니 본인 말씀은 자격증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면서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구민이 기대한 만큼의 어떤 고쳐쓰기센타의 활동을 기대한다면 좀 더 해당품목의 수리공인 좀 더 유능한 기능사를 기용해서 주민의 어떤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소관부서인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6조에 보면 구청장은 고쳐쓰기센타의 수입금이 경상비의 50%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된 금액을 수탁단체의 기금조성 및 고쳐쓰기센타의 유급직원의 후생복지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어제 자료를 보니까 95년도에 50%를 넘은 금액이 1,370여만원인데 지금 그곳의 봉급액을 보면 월 660만원인가 되어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월 수용액의 연간 100%의 상여금을 준다든가 이런 규정을 거기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실상 이 돈 자체가 전액이 후생복지비 내지는 상여금으로 나가지, 수탁단체에 대한 기금조성에는 별 효율이 없을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96년도에는 1,300만원이지만 97년도에는 그것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50%를 넘은 돈이라고 하기 이전에 전체 금액의 50%가 되었든 30%가 되었든 이렇게 하실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고쳐쓰기센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와 운영기준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95조, 사무의 위임등 3항에 보면 하단에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도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이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것은 50%를 초과해서 발생하는 잉여금에 대해서 그중의 반을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그중에 나머지는 반을 후생복지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수입금이 많이 발생하였을때 그 50%를 떼준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의 보수수준과 맞춰가지고 어느 선에서 결정이 되어야지. 무조건 50%를 다 후생복지비로 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기금을 50%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명시를 하고 후생복지비는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에 명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기술수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고쳐쓰기센타의 기능사 수준이 일반 전파사라든가 이런데보다도 더 유능하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비교적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기능사 한 사람 가지고는 많이 들어오는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추가해서 고용을 해서 처리를 할 생각으로 있는데 새로이 사람을 뽑아서 쓸때는 유능한 기능사를 확보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아까 백인수 위원님 질의사항과 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초과발생하는 잉여자금에 대해서 우선 50%를 수탁단체의 기금조성자금으로 확보를 하고 그 나머지 자금중에서 후생복지비로 사용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아니면 규칙에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때는 그 초과되는 금액은 수탁단체의 기금조성 자금으로 돌리는 그런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단체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새로 사람을 고용할 때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고용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조항을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고쳐쓰기센터는 물품의 수리, 수리한 물건을 사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직접적으로 고쳐쓰기센터에 가서 물건을 수리하거나 수리한 물건을 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 전체에 대한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송파구에서 이러한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재고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관리업무나 주민의 권리의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주민이 세금을 내신 부분이 이 곳에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계가 무관한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쳐쓰기센터는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운영방침과 모든 애로사항을 직접 목격을 하셨고, 목적이 우리가 이익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을 해서 대형쓰레기 문제에서부터 재활용을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두고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소득을 바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후생복지차원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현재로서는 수익금이 약하고 거기 목적을 추구할 수 있을 만큼 수입이 없기 때문에 어제도 거기서 지적을 했듯이 앞으로 운영방침에 있어서, 돈을 벌자라고 하는, 위탁단체에 이익금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는 돈을 버는데 치중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도 지적을 했고,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술적인 면에서 미비하다, 이러한 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반드시 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반드시 채용해서 고쳐도 고장 없더라, 그런 말을 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조현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재생업무의 증가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재활용과를 신설하고, 국민운동 및 생활체육분야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생활진흥과를 신설하며, 교통관련 부서의 분장사무 중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현안업무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 재활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행 청소과를 청소과 및 재활용과로 분과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2개과의 주요 사무분장을 살펴보면 청소과는 재활용 업무를 제외한 기존의 청소과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즉 작업업무만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과는 자원재활용 촉진 업무와 재활용 수요확대 및 재활용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재활용 분리수집 대책 및 대주민 홍보업무, 고쳐쓰기센터 운영, 재활용 전시관 운영,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생활진흥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운동지원과의 기능감소와 생활개혁 운동 및 시민계도 등 2개 과의 유사기능을 감안하여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생활진흥과의 업무분담은 기존의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에서 담당하던 업무의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을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교통행정과로 이관하여 담당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과 업무중 폐기물 재활용, 자원재생 업무의 증가 및 전문성 확보로 인한 재활용과를 신설하고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는 비교적 업무가 적고 기능이 유사하여 생활진흥과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교통관련 부서의 사무분장 중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과를 청소과와 재활용과로 분리하고,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생활진흥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검토의견으로는 청소과를 청소과와 재활용과로 분리하고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생활진흥과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유사기능을 통합하므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및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조례안 유인물중에 제8조 제1항 중에 “환경과 및 청소과”를 “환경과·청소과 및 재활용과”로 하고, 동조 제7항을 다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각 과의 분장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의 분장업무는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근형 위원님.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청소과의 사무분장 중 2항에 청소차량·재활용품 수집차량 및 장비차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과의 사무분장에 보면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는 데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사무분장이라든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신세를 져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겠는지, 또 지금 현재 재활용 수집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 주변에 재활용 수집에 대한 홍보가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주민은 홍보한대로 수거가 안되니까 불만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안하고도 불만이 나와서 여론이 안 좋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데, 재활용과의 사무분장을 좀더 강화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각 동에 청소업무도 일부 용역하고 같이하는 데도 있습니다. 펫트병이나 값이 안 나가는 재활용품은 수거가 잘 안되어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재활용과가 새로 조직이 되면 앞으로 잘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품을 자원재생공사가 저희 단지는 다 사갑니다. 3,400가구에서 지난달에 680만원어치를 팔았는데, 각종 프라스틱, 펫트병 전부해서 했는데, 구청이 자원재생공사하고 관계를 맺으면 안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고, 왜냐하면 자원재생공사가 제일 고가의 값을 주고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차량도 있고 체계적으로 잘 해 가는데, 지금 잠실6동은 잘 되고 있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자원재생공사하고 거래를 합니다.
두번째로는 제8조 8항에 재활용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7번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재생공장을 만든다는 계획이 아닌지요, 제가 말을 잘 못알아 듣겠는데 그것 두 가지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두회 위원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보고 싶습니다.
능률성있는 작은 정부의 구현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기능 감퇴 기구 축소하고 통폐합 내지는 기능 확대 일로에 있는 기구를 분할 조정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합니다만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생활진흥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보내는 입장이고, 청소과를 청소과와 재활용과로 신설하는 데 굳이 재활용과를 해야 될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청소과 내에 재활용계로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각 과·계에 정원과 현원에 대한 안배 차원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느냐, 결국에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근형 위원님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분과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 시민국 측에서도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이 청소과는 대행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과정에 있고 재활용 업무가 급격하게 늘어가는 건 사실이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올리자면 재활용 업무에 따른 인력과 장비가 현재 인력이 운전원 23명, 미화원 62명해서 85명이고 장비가 차량 23대에 수집원들, 미화원, 운반 책임자들 이래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인력과 차량이 추가로 보강돼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차량하고 장비 이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참고로 총무과에서 모든 운전원, 모든 제 차량, 청소차를 제외한 각 과에 배치된 차량을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그 챠량관리라든지 운전원 관리에 아무 차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차량이라든지 재활용 차량도 두 개 과에 분담을 다시 시켜서 하면 상당히 인력 문제가 있고 오히려 예산상에 낭비의 요인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이 돼서 우선 청소과에서 이런 장비라든지 차량은 통합관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각 동의 청소업무에 지금 현재 상당히 혼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트(pet)」병 같은 거 이런 게 잘 수거가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 되어 있는 체계를 재정비해서 주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기구를 다시 보강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 이 재활용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 동 단위에서 이런 업무들에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아마 더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재생공사와 구청과의 어떤 관계 맺는 이 문제는 사실 총무과장으로 파악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예를 들어서 조언을 하도록 하고 이 사항은 따로 우리 이순자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관계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자원회수시설 운영하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각장 건립문제, 또 재활용공장 건립문제가 여기에 각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소각장과 아울러서 재활용 공장이라든지 이런 제반 종합적인 시설을 같이 건립하는 데 분담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굳이 이 재활용과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현재 있는 계 단위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계 단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활용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되지를 않고, 아까 조금 전에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실 주민들에게 혼선을 가져오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과 이상의 기구가 설치돼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각장 건립을 지금 현재 자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소각장 건립을 만약에 하게 되면 과 단위 이상의 기구의 설치가 오히려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이 과를 만들어서 소각장 건립하는 데 상당히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기구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고 앞으로 이런 업무가 계속 발전되어지면 상당히 더 큰 기구로 사업소를 두어야 할지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현원 관계는 현 정부 들어와서 정원의 증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력을 그대로 잘 안배를 해서 배치를 할까 합니다. 이 정·현원 관계는 우리 규칙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정·현원 배치문제를 다음 기회에 제가, 조례가 결정이 돼야 규칙이 따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이 사항도 아울러 다음 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을 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송파구만 뭐 이런 기구를 통합하고 만드느냐 하는 의문이 혹시 갈까 해서 지금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국민운동과, 생활체육과 통합문제는 서울시 자체 서울시 단위에서도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이미 서울시는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사회진흥과로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 자치구 구청 중에서도 강북이라든지 금천, 강남, 동작구 등에서 현재 이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합하고 있고 아마 계속 25개 구가 공히 이 통합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상태는 이 정도 되어 있고. 추가로 어떤 과를 늘리는 재활용과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구만 현재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원회수 시설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회수 시설이 지금 우리나라 여러 군데에서 되고 있는데 되다가 또 뭐 폐기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송파구는 제일 선두주자로 나서서 하면서 시행착오를 할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것을 봐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구 예산을 절약하고 낭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가를 신중히 검토해서 자원재생공장을 만드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 지금 참고의 부탁을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필히 행정 집행부에서는 유념을 해주시고 시행착오나 또 예산이 수반되는 일에 착오가 없도록 더 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출석관계공무원(3명)
총무국장박승홍
총무과장조현재
국민운동지원과장송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