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12월 1일 (목) 오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기획상황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 1994년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참고인출석요구에관한건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 1994년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참고인출석요구에관한건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먼저 정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94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하게 된 총무국장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1957년 11월 5일자에 서울시에 와가지고 37년이라는 긴 세월을 공직에 있다가 저도 이제 12월 31일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내년 6월 30일에 서울시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는 마지막에 송파구의회 9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이 마당에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이것이 앞으로 남은 제 일생에 가장 보람있는 그러한 생애 영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 여러 위워님들 앞에 신상 겸해서 37년이라는 긴 세월을 있다보니까 아마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행정실적을 보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3실 그리고 총무국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각 과장님들한테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순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3실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그리고 총무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파문화예술단 개관입니다. 94년 5월 10일자, 5월 10일이 화요일입니다. 12시에 잠실 아시아 근린공원내에 연견평 700평 지하 1층, 지상 2층에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개관한 바 있습니다.
여성아카데미 강좌, 하계 특별강좌, 청소년교실, 독서실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송파구립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송파구 오금동 51번지 오금공원내에 있습니다. 대지 1,957평에 건물 연면적이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2,498㎥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일반열람석 1,600석, 특수열람실, 회의실, 을악감상실, 세미나실 등 장서가 약 3만권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3년 1월부터 94년 10월 준공은 94년 10월 1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운영은 현재 관리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전문기관에다 이관되어 있고, 도서관 기능외 문화강좌, 청소년교실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성백제문화제 개최입니다. 1994년 5월 30일 10시 30분부터 16시까지 아시아공원 잔디광장~백제고분로~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까지 식전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식전행사, 개막식, 본 행사, 식후행사, 그리고 부대행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성대한 그러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됩니다. SBS에서는 하루종일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그러한 것을 상영한 바 있습니다. 출연인원은 2,500명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번째, 송파구 사진공모전 개최가 94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청 1층 현관로비와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재는 웃음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백제고분제가 94년 9월 27일 14시부터 17시까지 방이동에 있는 백제고분군에서 백제초기 제왕들에 대한 제례, 음복, 풍물놀이 공연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약 1,500명 참석한 내용이었습니다.
구민회관 개관기념 문화행사는 94년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동안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구민노래자랑, 그리고 송파미술 전시회, 한국영화 걸작선 상영, 국악한마당 잔치, 연극공연, 외국영화 걸작선 상영 등 일정에 맞춰서 상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종합감사는 94년 7월 4일부터 7월 20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5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잠실본동, 문정1동, 석촌동, 풍납1·2동으로 감사범위는 92년 1월 1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 집행한 동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범위로 잡고 중점적으로 감사한 내용은 예산집행 및 회계업무의 적정성 여부,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 처리 적정성, 무허가 건물, 공과금 징수 업무의 적정성, 기타 행정업무 집행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적출이 총 56건을 했습니다. 서무회계 13건, 소규모 편익사업 2건, 주민등록 전출입 6건, 주택·건설 7건, 세금·공과금 8건, 민방위 병사 7건, 사회 취로 9건, 교통 운수 4건으로 총 56건을 적출했습니다. 신분상조치로서는 총 84명에 대해서 경징계 2, 훈계 15, 주의촉구 67명에 대해서 총 84명에 대해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서는 추징 12건 167만 6,000원, 그리고 환수 4건 58만원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에서 두 번째 진정 민원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접수 종결 처리내역으로서는 1,127건입니다. 내용에 가서는 해결 871건, 불가 196건, 단순건의 등 24건, 이첩 18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8건으로 총 1,127건입니다. 해결민원 871건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는 79%를 해결한바 있습니다.
분야별 접수처리 내역에서는 도시교통 78건, 공공시설 100건, 건축·주택 535건, 상하수도 9건, 민생치안 4건, 청소 18건, 도시계획 46건, 보건사회 106건, 환경공해 56건, 산업경제 56건, 재무행정 68건, 일반행정 51건으로써 주택하고 건축분야가 47%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민원 사항입니다.
유형별 해결 처리내역을 보면 요구 해결 412건으로써 47%, 차선 해결 166건 18%, 약속 해결 78건 9%, 이해 설득 215건 26% 해서, 해결처리는 871건을 해결했습니다.
유형별 불가처리 내역입니다. 법령상 98건 50%, 제도상 37건 19%, 예산성 2건, 그리고 민사상 50건, 공익상 6건, 상대민원 3건 해 가지고 불가처리는 196건으로써 나타나 있습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시책입니다. 소나무통신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에 바라는 진정, 건의 처리 내용입니다. 164건을 저희들이 하이텔 153, 그리고 천리안 11건 해서 164건에 대한 진정이라든지 건의를 천리안 11건 해서 164건에 대한 진정아라든지 건의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건축·주택 4건, 도시교통 하이텔 39건, 천리안 3건, 토목·상하수 하이텔 14건, 천리안 2건, 주민등록·민방위 38건, 취업·환경 1건, 청소 13건, 세무·재무 11건, 기타 39건으로 164건에 대한 구청장에 바라는 진정, 건의 처리한바 있습니다.
자동응답 전화민원 운영입니다. 「ARS」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202-0120 운영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계가 2,673건에 대한 운영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불편신고 197건, 건축민원 신고 198건, 청소 144건, 세무 569건, 취업정보 안내 860건, 호적상담·증명발급 447건, 소비자보호 36건, 부조리 생활불편신고 222건에 대해서 총 2,673건입니다. 그 중에 취업알선 실적이 194명에 실시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아파트 세대간 인터폰 연결 민원접수 및 상담은 이용실적이 2,212건이며 증명민원 691건, 민원상담 1,521건에 대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순찰 실적입니다. 분야별 적출실적이 24만 8,717건에 대한 적출사항입니다. 가로환경 6만 3,572건, 공공시설 1만 486건, 청소·녹지 3만 6,785건, 건축물 및 공사장 1,570건, 잡상인 무단주정차 13만 1,486건, 기타 4,818건으로써 총 24만 8,717건에 대한 적출사항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지 시정 합동순찰에 34회 736건, 구·동직원 순찰 3만 125회 24만 5,604건, 야간·공휴순찰 227회 986건, 기획 순찰 28회 728건, 여직원 순찰 25회 581건, 각종 공사장 안전 순찰 28회 728건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위공무원 조치 현황입니다. 조치내역은 총 170명입니다. 경징계 10명, 훈계 140명, 경고 20명, 총리실 1명, 서울시 41명, 구 자체 108명, 타구 조치 요구 6명, 검찰·경찰 등 기타 해서 14명으로 총 170명이라는 계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에 대한 94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민원종류에 제증명 94년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만 7,415건이고 각종 신고 1만 8,342건, 열란 69건, 유기한 만원 3만 1,888건, 신원증명 조회 회보 6,137건으로 94년 실적이 17만 3,85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93년과 94년에 대한 증간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열람이 93년에 비해서 94년에 31.9%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고가 93년 하고 94년이 20%가 증가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FAX 민원 처리입니다. 94년 실적 누계가 3,362건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2,158건, 호적등본 및 초본 1,204건, 그래서 3,362건이 94년 실적이고 93년과 대비를 해보니까93년에 비해서 94년 실적이 40.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호적등본 및 초본이 93년하고 94년은 대비해 보시면 181.3%가 증가되었습니다. 93년 실적은 428건인데 94년 실적이 1,204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엄청난 FAX민원이 호적등·초본 여기에서 발급사항이 나와 있다는 실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대민 친절봉사 자세확립입니다. 93년 7월부터 94년 7월중 오늘의 다짐, 반성의 시간에 발표된 문안 중 일부를 모아 동행 제2집을 발간 배부하여 구·동직원들의 친절봉사 교재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등에 배치하여 주민들도 구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친근감 있고 사명감 있는 민원 공무원의 자세를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간부수는 500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 구민 편의위주의 대민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FAX 처리 대상은 3개 종류입니다. 호적등·초본,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처리실적이 총 3,362건을 했습니다. 호적등·초본 1,204건, 건축물관리대장으로 2,158건입니다. 민원청정 시민여론 수렴입니다. 여론조사 실시는 2회에 걸쳐서 1,000명으로부터 했습니다. 민원불편사항 개선을 3건 했습니다. 자동차 민원 안내판 제작 설치, 채권할인율 게시, 문화행사 안내 PC 연결입니다. 구민종합상담실 운영을 했습니다. 상담분야는 4개 분야입니다. 법률, 가정의학, 세무, 교통으로 운영실적이 총 605건을 했습니다. 법률 249건, 가정의학 48건, 세무 136건, 교통사고 처리 172건의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민원 1회 방문제 실시를 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개최를 304회에 걸쳐서 870명으로 처리실적이 총 1,154건을 했습니다. 처리 893건, 반려 및 불가 136건, 처리중 26건, 취하 99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무호적자 취적 처리를 했습니다. 대상은 복지원 수용 정박아 131명에 대해서 성, 본 창설 허가후 취적 정리를 했습니다. 처리일자는94년 10월 27일에 한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외국인 불편사항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1회에 걸쳐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5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외국인 서비스 창구 설치 운영도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실시했습니다. 94년 7월 1일부터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공개목록 작성 발간 배부로 총 345건을 수록해서 100부를 발간·배부했습니다. 접수창구를 설치했고, 제도 실시 및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처리 실적이 6건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문서정리 및 관리 실적입니다. 문서 일제 정리를 94년 2월 17일부터 3월 12일까지 1회에 대해서 생산문서 정리 7,037건을 93년도를 정리했습니다. 보존문서 이관은 실·과에서 종합서고로 7,164권을 이관한 바 있고, 문서정리 실태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과, 보건소 서고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보존기간 통과문서 8,121건을 2회에 걸쳐서 폐기처분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사항입니다. 구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94년 2월15일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시, 94년 5월 31일 카자흐스탄의 카라간다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쳐치시와 94년 12월에서 95년 2월 사이에, 중국의 화룡시와 95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추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93 송파를 빛낸 얼굴」시상이 94년 1월 11일 15시 구청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수상자는94년 3월 23일 별세한 한유성 씨이고 유공사항은 전통 민속예술 승계 및 보급입니다. 상금 200만원과 트로피도 수여했습니다.
세 번째 재단법인 송파장학회 설립사항입니다.
법인 설립일자는 94년 9월 14일, 기금은 3억 3,317만 7,000원이 조성되었고 출연금 3억 462만 2,000원, 이자는 2,855만 5,000원입니다. 이사회는 2회 개최하였고 장학금은 50명에게 698만 6,4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중학생은 1인당 8만 5,200원씩 18명, 고등학생은 1인당 17만 400원씩 32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네 번째 송파구의회 의사당 및 구민회관 건립사항입니다. 준공일자는 94년 11월 8일이고 삼전동 62번지 2호 대지 4,982㎡, 건물 2개동 9,399㎡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의회 의사당에는 본회의장, 소회의실, 상임위원실, 구민회관에는 대·소강당, 회의실, 전시실, 강의실, 여가교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청사 중축사항입니다. 마천1동, 잠실1동, 잠실2동 3개동을 4억 2,589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모두 94년 9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직원 한가족 노래자랑을 실시했습니다. 94년 5월 7일 13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4층 대강당에서 가졌으며 출연자는 노래자랑 대표 16명이고 시상품으로는 TV, 카메라, 선풍기, 가습기 등 여러 가지 상품을 가지고 성대하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일곱 번째 직원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목적에 있어서는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에 따른 선진 국제도시와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2일부터 6일까지 회수는 1회, 3명을 일본으로 해서 왕인박사 백제문화 일본 전파 식수집 재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일본에 문화공보실장이 갔다 왔습니다. 94년 5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사람이 캐나다에 가서 지방자치제도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왔습니다. 94년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사람이 미국, 캐나다에 가서 선진국 노인복지시설 관리 운영실태 견학 및 자료 수집한 바 있습니다. 94년 9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4일에 걸쳐서 구청직원 등 47명이 일본, 싱가폴, 홍콩, 목적으로는 국제적 안목형성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직원 취미클럽 운영에 16개 993명, 예산지원이 2회에 걸쳐서 2,073만 6,000원, 활동종목은 등산, 낚시, 축구, 검도, 단전호흡, 꽃꽂이 등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운영에 대해서는 개포 임대주택에 28세대, 고덕 임대주택에 16세대, 상계 임대주택에 6세대 해서 50세대가 직원 후생복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C지구내에 휴양소를 설치해서 현재 514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별 사기양양을 위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의회가 시작되어 가지고 네 번째 마지막 행정 감사입니다.
그런데 금년의 행정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개혁 입법 조치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행정감사부분이 종전보다 월등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7일로 하고 있으며, 1,000만원이나 500만원 과태료가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증언감정법에 따른 증인선서가 필요한 장치도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시행령이 의해서 수업이 규정되고 있는 증인의 선서부분의 한계와 범위, 그리고 전혀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시작이 엄숙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의 개시이전에 단체장 이하 전 공무원의 증언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국회나 광역의회의 관행이고 당연한 법률적 요청이기도 한데, 주민과 주민대표 앞에 그런 선서없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감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예년과 다름없이 법률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서를 설명하는 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떠한 의회의 동의를 거쳤으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이며, 사전검토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것을 여기에 있는 감사에 임하는 위원들의 어떤 동의가 있었는지 위원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과정에서 아무렇게나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자제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의사항이 있는가 하셨는데,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행정부와 어떠한 협의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잠시 정회를 해서…
모욕발언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삼가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전혀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은 업무보고를 계속해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증인선서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계속해 주세요.
첫 번째 송파 21세기 구상전 개최, 21세기 미래상 구현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4점을 금년에 4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구청에서 했습니다. 도시·환경전문가 51, 시민아이디어 13해서 64점을 저희들이 전시 작품전을 했습니다. 전문가 20명, 시민 5명, 구 17명입니다. 개성적인 풍납토성주변 재조성 계획 등 25점의 입상작을 확정했습니다. 관련전문가, 관심있는 시민·학생 등 5,000명이 관람했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운영입니다. 보상대상은 공무원이나 사무착오로 인해 행정기관을 내방한 민원인에게 구청장 인사문을 동봉해서 5,000원의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전달방법은 담당과장의 안내고 구청장실 방문, 직접전달하고 있습니다. 104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내역으로는 구·시세 착오 고지 87건, 주차과태료 착오 고지 5건, 호적 착오 정리 등 12건입니다.
세 번째는 주요현장 책임관리 및 안전점검입니다. 대상은 주요공사장 90개소와 교량 등 공공시설물입니다. 민간건축공사장은 5층 이상 공사장 6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자가 5급 이상 간부급으로서 4급이상은 대형공사장 12개소, 5급은 5층 이상 공사장 등 6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주1회 현장순찰을 하고 준공시까지 수시 점검 합니다. 점검내용은 안전시설, 주변도로 관리, 인접지 안전관리, 주변 동향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총 62건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서울 600년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총 4개 주제 43개 사업으로 다시보는 서울이 13개 사업, 신명나는 서울 19개 사업, 새로 보는 서울 4개 사업, 열려있는 서울 7개 사업입니다. 지역문화의 계승발전, 문화공간 확충 등 600년 사업과 연계추진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94년 1월에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등 3개반의 추진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94년 1월에 직능단체 및 시민대표 등 13명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구 시범사업 2건, 특수사업 5건, 수범사업 21건, 기타 39건이 되겠습니다. 백제고분로 시범가로 보도를 1,300m 조성하였고 광고물 4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집안 동사무소 15개 단지 1,200가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주 1회 66명으로 여직원 순찰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성내역 주변을 특별정비하여 보도정비 등 69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쇄신 추진사항입니다. 행정쇄신과제를 발굴하여 심의회를 개최해서 총 54회 897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개선과제 채택은 382건을 했는데 자체 86건, 시 건의 296건입니다. 행정규제는 43건을 완화했는데 완료된 것이 38건, 추진증인 것이 5건 입니다.
주요 추진사례로써는 장애인 자동차 운전연습장 설치 운영, 아파트단지 세대별 인터폰 활용민원 신청,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구정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구정백서 발간은94년 7월에 발간부수는 2,000부를 해가지고 구정 일반현황, 부문별 행정, 구중 주요일지, 연도별 구정주요 통계 등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활용은 통장, 구·시의원, 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송파 생활안내를 발간했습니다. 94년 1월에 발간부수가 2만부입니다. 수록내용은 구·동사무소, 세무서 등 공공기관의 민원안내, 그리고 주민생활 중 이용빈도가 많은 약국 등 업소 안내로 활용은 타 시·도·구에서 전입한 세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종합자료실 운영을 했습니다. 94년 자료 확보로써는 6,205권을 했는데 저희들이 구매한 것이 3,774권 기증 2,431권에 대해서 6회 한 바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93년 5월부터 94년 11월까지 이용자가 9,075명이 되었습니다. 업무관련 1,081명, 교양·기타 7,994명이 되겠습니다. 도서대출도 한 바 있습니다. 업무관련 657권, 교양·기타 10,448권으로 총 11,105권을 도서대출을 한 바 있습니다. 일일 평균 25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아홉번째 송파사회지표개발입니다. 자치구 지역특성에 맞는 장기적 시책개발을 위한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파악을 위해서, 구민 생활의 질적개선을 위한 척도의 개발 필요에 목적을 두고, 개발용역에 대해서는 94년 8월부터 95년 2월까지 7개월간에 걸쳐서 기간을 두었습니다. 개발 항목으로써는 4개 분야 12개 부문에 대해서 72개 개별지표를 작성해 가지고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바 있습니다. 효과면에 봐서는 사회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로 사회변화 예측 및 지도·관리와, 정기적인 종합분석을 통한 구정수행의 성과 분석을 위해서 앞으로 기대를 합니다.
열 번째입니다. 94년도 예산운용입니다. 예산절감 추진은 ’94 예산액이 1,019억 7,400만원입니다. 절감목표액은 예산액의 5.1%인 52억 2,400만원입니다. 절감실적으로써는 3/4분기에 가서 목표액의 75.2%인 39억 3,0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배정은 일반회계에 가서 예산액이 1,019억 7,300만원이고 배정액이 798억 5,100만원입니다. 배정율은 78.3%입니다.
11번입니다. 법제관리입니다. 94년의 법규정비는 총 71건을 했습니다. 제정 16건, 개정 53건, 폐지 2건으로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자금 융자 규칙 등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정비후 조치로써는 181개 자치법규집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총 216건에 대한 저희들이 88년부터 94년 11월 30일까지 국가소송 52건, 행정소송 127건, 민사소송 37건 등 처리된 것이 154건, 진행되어 있는 것이 62건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94년 행정심판에 가서는 39건입니다. 인용 1건, 기각 28건, 진행 10건입니다.
12번 전산·통계관리입니다.
전산교육에 대해서는 94년도 저희들이 계획이 610명입니다만, 42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 과·계장급 교육을 5회에 걸쳐서 94명 되어 있고, 교육내용이 전산개론, 문서편집, 수치계산, 행정전산망 운영 등에서 교육한 바 있습니다.
통계연보 제작을 95년 1월에 발간했습니다. 인구, 주택, 기상, 산업 등 150개 항목에 대해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발간부수가 350부입니다. 산하기관 배부 및 대외기관 자료로써 이용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국민운동지원과 94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연번이 죽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명, 개요, 추진실적 이것은 94년 11월 12일 현재입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10회에 걸쳐서 2만 2,200명이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에서 5개소, 동에서 27개소 계도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락질서 계도 등 캠페인 전개, 행락질서 지도 단속에 계절별로 했습니다. 캠페인 실시가 40회이고, 인력이 1만 1,780명입니다. 계도 단속 및 조치로써는 주의 3,123건, 시정 198건입니다. 근검절약 일하는 사회기풍 진작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1직장 1과세 12회 추진을 했고, 캠페인 실시는 10회 1,998명입니다. 10% 소비절약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지원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자립의욕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1가구당 500만원 이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총 지원액은 44가구 2억원을 했습니다. 1차 23가구 1억 200만원, 2차 21가구 9,800만원 해서 2억원을 했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도 저희가 활발하게 했습니다. 선도만 편성을 23개 반을 편성해서 계도순찰, 그리고 청소년 귀가조치 등 활동실적을 한 바 있습니다.
방범 봉사활동도 저희들이 계도순찰 592회 7,104명, 업소지도 단속은 233개소를 28개조로 해서 150명으로 봉사대를 구성해서 우범지역 방범 봉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8번 새마을시민대청소, 9번 주말 자연보호 운동, 10번 새마을 방역봉사 활동 추진, 11번 시민교양강좌실시, 12번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 13번 시정시찰, 14번 새마을 장학금 지급, 15번 새마을문고 운영 활성화 개요라든지 추진실적은 내용을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은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입니다. 저희들이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에 대해서는 계도지점을 25개소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10회 2만 2,2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연번 17번입니다. 서울동네가꾸기 환경정비입니다. 봄맞이 환경정비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비했습니다. 가을맞이환경정비도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주로 가로환경 등 8개 분야 24개 단위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동은 동장 책임하에서, 구청은 구청 각과 기능별로 관리분야에 대해서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국토재청결운동 전개입니다. 일제 대청소 실시는 94년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청결주간 운영도 6일간 설정해서 일제 대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관·단체 청소구역 담당지역을 저희들이 지정해 가지고 200개소를 저희들이 지정했습니다. 19번 고쳐쓰기센타 설치·운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수집물량 14만 7,549건으로 가전 3,546건, 가구 191건, 기계류 420건, 의류 등 기타인데 주로 의류가 많습니다. 수리 실적으로써는 3,926건을 했습니다. 연번 20번입니다. 지능단체운영 지원입니다. 새마을단체 및 바르게살기단체 보조금 지원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1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이 1억 1,976만 4,000원인데 새마을에 6,459만 4,000원, 바르게살기 5,517만원에 대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노인기초질서 운영입니다. 봉사반을 저희들이 발족시켰습니다. 94년 10월 6일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월, 수, 목, 금 오전하고 오후에 5인 1조가 돼가지고 4조를 만들었습니다만, 20명이 지금 현재 오물투기, 금연장소 흡연, 그리고 교통질서 위반사항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 4회에 대해서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연번 22번입니다. 시민자원경찰제 운영이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시민경찰조직을 11월 9일에 했습니다. 구성인원이 20명입니다. 5명씩 4개조 해서 근무시간은 주 3일입니다. 1일 4시간에 대해서 주로 방범, 질서계도, 환경순찰, 청소년 선도 등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단오맞이 씨름왕 선발 및 그네뛰기를 6월 13일 9시에 서울놀이마당에서 초, 중, 고, 청년, 장년, 여자부 139명, 그네 27개동 해서 61명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로써는 사물놀이, 판소리, 부채춤, 소고춤이고 시범경기는 럭키증권 씨름단입니다. 참여인원이 약 2,550명이 참가했습니다. 송파 체육꿈나무 증서 수여식을94년 6월 2일 16시에 구청 대강당에서 11개 종목에 30명, 참석인원은 150명입니다. 시·구의원, 학부모, 교사, 체육회 등이 참석해 가지고 장학금 1인당 20만원, 그리고 체육복 각 1벌씩 주고 다과회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송파가족걷기입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시 했습니다. 3월 6일, 6월 12일, 9월 4일, 돌아오는 12월 4일도 저희들이 어저께 확대간부회의 때 각 동장들한테 구의원님, 시의원님, 직능단체장,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12월 4일에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때도 지시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에어로빅 준비체조, 3㎞ 걷기, 음료수를 제공하고 참여인원은 4회 4,000명으로 1회에 1,000명씩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많은 인원이 앞으로 나올수 있도록 구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파구민 자전거 타기 대행진이 94년 11월 6일 9시 20분부터 잠실 고수부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목적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로 공해예방 및 교통난 해소이며, 내용은 식전에 에어로빅, 자전거 묘기, 사물놀이, 또 자전거 타기는 광나루간 14㎞를 했습니다. 경품도 저희들이 추점을 해서 기회를 준 바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저희들이 상상외로 많이 와서 1,500명 가량이 왔습니다.
29페이지 구청장기 대회에 첫 번째 축구가 있습니다. 94년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석촌중학교에서 동호회 대항전, 참여인원이 약 1,000명 되겠습니다. 축구연합회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후원을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55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테니스도 5월 22일에 올림픽공원 테니스장에서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참여인원이 5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게이트볼도 10월 16일에 동 대항전을 한국체육대학에서 했습니다. 그 날 비가 많이 왔고 했습니다마는 참여인원이 700명으로 나와 있고, 국회의원, 구의원들이 5명 참석했습니다.
동민단합 체육대회가 10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올림픽공원, 남한산성, 관내 학교 및 시민공원에서 동민 걷기대회도 했고 또 등산대회, 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동별로 저희들이 구에서 25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94년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올림픽공원 외 14개소에서 에어로빅,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자전거, 검도, 볼링, 스케이트, 수영, 9개 종목에 대해서 40만명의 수료인원을 가진 바 있습니다.
취미·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민회관 외 2개소에서 3개 교육실을 저희들이 교실을 가지고 10개 과목에 대해서 8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수료인원도 3기 2,400명으로 1기는 3개월 동안 훈련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94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 사항입니다. 국무총리훈령 제302호로 도시방재 안전점검 대책반을 편성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 분야에서 40명을 했습니다. 공무원 29명, 전문가 11명으로 해서 그 기능은 위험시설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주요시설물 특별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94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9개 분야 1,33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총 36개조로 해가지고 147명이 점검한 결과 1,338개소를 다 했습니다. 정상 1,095개소로 81.9%를 차지하고 있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말하자면 시정이라든지 보수해야 될 사항은 243개소 18.1% 있는데 현재 오늘 이 시점까지는 완벽하게 저희들이 일단 완비가 다 된 사항입니다. 시정 240, 시설복구 1, 시설폐쇄 1, 지속관리 1로써 저희들이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나름대로 완벽을 기했습니다.
’94 을지연습은 금년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5박 6일간에 대해서 지하상황실에서 전직원 1/2이 교대근무하면서 상황실 요원이 64명, 상황처리가 1,069건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32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상반기 편성인원은 9만 5.955명이고 하반기에 9만 4,938명입니다. 그리고 소집 제외가 상반기, 하반기 다 나와 있습니다만 99.2% 저희들이 상반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교육 참여율입니다.
네 번째는 민방위기본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입니다. 대상이 민방위기본법 위반자로 신고의무미이행,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375건을 했습니다. 조정액 7,370만원, 징수액 82건 1,100만원, 체납액이 현재 293건 6,190만원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아직 여기에 따른 민방위대 대상자들이 기본법의 취지라든가 바로 이런 사항을 잘 몰라가지고 실적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력동원 관계입니다. 총 자원이 6,349명입니다. 면제 96명, 보류 1,824명, 가용자원 4,429명, 동시 동원 2,684명 예비 자원 1,745명입니다.
여섯 번째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입니다. 당초에 계획이 9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공 훈련 3회, 비상소집 훈련 1회, 민방위 방재훈련 5회로써 9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적은 8회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민방공 훈련 2회, 비상소집 훈련 1회, 민방위 방재훈련 5회로 중점 실시는 민방공 대피훈련, 보행인 및 차량대피, 국민행동요령 계도 및 홍보 이러한 사항에 민방공 훈련으로 나와 있고, 민방위 대원 편성관계라든지 비상소집망 확인 점검 그리고 소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3페이지 병무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전체 2,221건을 처리헸으면 내용으로는 가사상황서 51건, 재학생 입영원 786건, 병역처분변경 51건, 현역병 입영연기건 551건, 방위소집 연기건 341건, 병력동원 소집연기 414건, 보충역편입원 6건, 병적증명 3건, 단축 및 취소 18건입니다.
여덟 번째 징·소집입니다. 대상은 3,148명으로 징집 1,149명, 소집 1,107명이며 연기가 징집 551명, 소집 341명 계 892명입니다.
아홉 번째 징병검사입니다. 대상은 3,199명이고 연기가 63명이고 수검이 총 3,136명인데 내역으로는 현역 2,857명, 방위 61명, 면제 164명, 재검대상 54명입니다.
열 번째 예비군 동원훈련입니다. 1만 4,614명을 계획했는데 1만 3,533명이 응소하여 92.6%의 응소율을 보였습니다. 지역은 91.7%, 직장은 93.8%로 직장의 응소율이 높습니다. 이 응소율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상위에 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직장의 예비군 동원훈련은 성적이 좋은 것으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도 설명을 드렸지만 부실한점에 대해서는 실·과장들이 모두 참석했기 때문에 차후에 질의를 하실 때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94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3실과 총무국 소관을 총무국장이 장시간에 걸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국장님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뒤에서 같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행정사무감사조례 제8조 제5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조금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순서대로 먼저 국민운동지원과를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에 대한 감사를 받기 전에 저희 과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주로 하는 박원학 새마을 계장입니다.
(인사)
바르게 살기운동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서수원 지도계장입니다.
(인사)
예, 이상목 위원님.
알선 자치단체에서 크게는 바르게, 새마을운동의 직능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바르게살기육성조집법 새마을운동육성조직법 제3조에 보면 조직의 기금이나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경비를 줄 수 있다라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매년 예산편성 시점에서 본청으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됨으로써 포괄적인 예산지원의 범위가 내정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편성된 예산이 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지원의 범위가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까지의 예산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93년도와 비교해서 약 25%가 감소하였고 내년에는 94년도에 비해서 약 50% 수준이 감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직능단체가 자활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출연금이 점진적으로 줄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억제하여 예산의 편성이 더 많아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시민자원경찰제라는 사업이 실시됩니다. 그것이 약 2억 2,000만원, 또 우리 구에서 노인 기초질서봉사대가 50명으로 약 1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3억 2,000만원의 예산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나 일반시민들을 모아서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국토청결운동 등등의 일을 할 때 공무원이 앞장서지 않고 시민들의 참석을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알면서도 할 수 없는 현실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기초질서지키기 행사나 도덕성회복 운동을 별개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같이 공무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가다 보니까 안 될것 같아서 병행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들이 야간에 유흥업소에 들락거리는 시간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병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233개소는 그러한 하나의 업소 중심의 숫자가 나온 거고요. 위에 청소년 선도활도에 532명은 그 업소에 갔을 때 1개 업소에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5명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32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있어서 최근 한 3년 정도 연도별 융자액 건수하고 미회수에 대한 조치 및 사후대책, 그리고 현재 진행사항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민운동지원과 보상금에 있어서 11월 현재인데요. 지금 1억 5,000만원이었는데 8,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많이 남아 있는 이유를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 회수 저조 실적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의 순서는 현재까지 체납현황, 체납의 유형별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35건의 1억 1,6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을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게되면 88년도 분구 이전에 우리구가 인수한 체납액이 51.7%에 해당되고요. 89년도에 석촌호수 주변의 노점상 철거에 따른 융자금 미회수분이 약 4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후에 90년도분은 불과 7.1%가 되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89년 이전에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약 92.7% 수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체납액은 악성 체납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체납을 우리가 왜 회수를 못하고 아직까지 체납으로 남겨 있는냐 하는 부분에서 원인의 파악해 봤더니, 본인이 죽은 사람이 1명 있고요. 지금 수감중에 있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권 말소되어서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분이 36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지는 파악이 됩니다만 거의회수가 불가능한 분이 한 40명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융자대상인 본인에게만 회수의 독촉을 년 4회씩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제가 엄격히 따져보건대 융자 신청을 했을 때 보증인 2명을 선정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 보증인 2명에 대한 융자금 미회수분의 회수독려는 거의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융자를 받은 당사자는 물론 주소를 추적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보증인들에게까지 융자금 회수를 독려함으로써 회수금의 회수실적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 하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체납되었을 때 1년 이내에 한 번 연장해 주고 1회에 한해서 재연장 해줄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년이 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평상 우리가 융자금 반환 연장이라는 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신청이 본인으로부터 없었단 말씀이죠.
기간이 엄청 많이 지났는데 독촉이나 어떤…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드렸듯이 보증인에게까지도 회수의 독려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책임감있게…
다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이 2, 30년 흘러 왔습니다마는 특히 새마을부분을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육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을금고에서는 시세를 취급을 하고 있지요. 다만 마을금고가 27개동에 모두 하나씩 있다면 좋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송파구에 지역 마을문고가 8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까지 갖추어서 모든 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을 각 동 단위로 영달을 하고 있는데 상업은행이라든지 어떤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마을금고가 있는 동에는 마을금고를 통해서 영달하는 것이 마을금고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국민운동지원과 뿐만 아니라 전 구청에서 취급하는 각 동 단위로 나가는 돈을 마을금고를 통해서 보내주는것도 목표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구하게 설명은 안 드려도 마을금고라는 것은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왔고 현재는 많은 마을금고가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앞으로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앞장서서 우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나가는 돈을 일괄적으로 해 주고 또 다른 과에서 동으로 내려 보내는 돈도 마을금고를 통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획기적인 구청 방침이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하는 이 있음)
그래요, 그러면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우선 저희과 것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답변자가 확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질의하지 말고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 26일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을 아끼고 구민들의 근검·절약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상업이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의 실적을 보면 약 18만건의 물건이 수집되었고 수리가 요구되는 5,400건의 물품은 모두 수리가 되어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약 8,5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리비 등의 세금이 약 3,2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수치상으로 비교를 해 볼 때는 과연 이 사업이 유용성이 있느냐 하는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사업목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원을 재활용하고 구민정신을 계도해 나간다는 또 다른 면을 생각했을 때는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이 사업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입의 증대방안은 없겠는가, 글쎄요, 그렇게 중대방안을 강구하면 할수록 시민들이 재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참여하겠느냐 하는 또 다른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에 수리비를 인상시킨다든가 등의 방안이 나와야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줄것이 아니라 동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가 잘 운영되고 주민참여도 많고 회원도 많으면 돈이 더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회장, 부회장, 임원만 몇 명 있어서 활성화가 잘 안되는 데는 예산이 덜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을 동별로 잘 파악을 해서 행사규모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도자가 아주 활발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지급하는 유공자 장학금이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공부는 잘 하고 있다하면 지급하는 우수생 장학금이 있고, 세 번째는 앞의 두가지 경우는 아니지만 특기가 있어서 그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급하는 특기 장하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부류를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하면 구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에서 구지회에 추진을 하면 구지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청과 협의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주관이 되는게 아니고 구협의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구청장과 협의를 하면 구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새마을운동 구지회의 주관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장학금의 실태를 구청내의 과에서 조사해 보았느냐 하는것인데 저는 못해 보았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번 장학생들의 실태를 다는 못하겠지만 몇 사람이라도 표본적으로 해보는 것이 옳은 업무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적으로 국민운동 전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 이랬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모양새를 바꿔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게 아까처럼 벌률상의 조직육성법 각각 3조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의 지원이 아시다시피 내년에 바르게살기는 없어지고 새마을은 50%로 줄이고 있고, 그런데 새로운 사업 지원 형태로 바꿔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총체적인 예산지원이 우리구 차원에서 쓸 데가 많을 텐테도 불구하고 그 증가추세가 오히려 시민적 기대와는 달리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시민단체가 민간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합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민자당의 단독 국회가 그 심의를 유보했습니다. 그러한 정책적 차원하고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이것하고 어떠한 연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안을 보면 늘 기타 단체 임의 보조해 가지고 이런 아까처럼 법적으로 허용된 위의 다른 것을 송파구가 상당히 단독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정체적인 그 문제를 물었는데, 물론 여기서 우리 새로운 과장한테 그것을 묻는다는게 무리일지 모르겠지만, 보다시피 여기 총무국장도 가버리고 단체장도, 부단체장도 없으니까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구정질문에 강력하게 그것을 지금 정책의 내용을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장시간 국민운동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것은 적어도 새로운 과장이건 오래 있던 과장이건 여기 나와서 증언대에 있는 과장을 적어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고, 이 문제를 신뢰받는 그런 답변을 책임있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과연 고쳐쓰기센타 운영비 지급지침이 법적 지원이 아닌 임의단체 임의 지원으로 나가는 이러한 형태가 어떤 형태의 법령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그 예산을 세우고 집행함에 있어 법령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을 법령화 하는 일을 오히려 의회를 통해서 면죄부를 받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
그리고 가뜩이나 내년에 선거가 대비하고 있는데 그러한 새로운 방식의 지원형태가 선거와 어떤 연관이 있다고 의심하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만든 고쳐쓰기센타 운영비 지급지침은 과연 그런 법령에 어떤 뒷받침하에 가능한 거냐. 그러면서 모든 위탁운영은 단체장과 상대한 단체장이 정규 방식으로 오히려 공고를 내서 서로 계약상태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그와 뭐가 다르게 고쳐쓰기센타 운영비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구청장이 주고 싶은 대로 말이지, 민간단체가 하나 뿐이 아니고 시민단체도 지금 수십,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골라서 그것을 의회에 묻지도 않고 할 자격이 있는가. 그러면 예산서에 고쳐쓰기센타를 구청장 지침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써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은 법이고 방침이고 정책이란 말예요. 그리고 예산은 법령이란 말예요. 늘 그러한 방식으로 국민운동 지원 방법을 해나갈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완전한 자치가 되는 내년을 대비하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있는 방향 제시라든지 그 목표 설정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질의입니다.
우선 질문사항의 적답을 드리기 전에 시민자원경찰제와 노인 기초질서 봉사대는 속칭 얘기하는 관변단체라고 하는 일반 직능단체가 아닌,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노인 기초질서 봉사대는 최근 길거리에 나이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서 문란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나이 드신 분이 직접 나서서 이 젊은이들을 타이르면 오히려 어떤 강압에 의해서 질서를 계도하는 것보다는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는냐, 해서 지난 번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구 자체계획에 의해서 발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두가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는냐. 기초질서 봉사대는 각 동에 희망자를 접수 받았습니다. 60세 이상되는 노인 어른들을 20명 선발했고요. 시민자원경찰제는 우리 발대식까지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다가 우리 과에서 운영부터 인수를 받았는데 내년도에 이 135명을 선발할 때 각동에 희망자 접수창구를 설치해서 그렇게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활동을 계속해야 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저의 국민운동지원과자의 직책으로서 답변을 올린다면 요즘 이러한 사회의 여러 가지 문란된 현상을 어떤 방법으로든 바로 잡아서 건강하고 맑은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화하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고쳐쓰기센타에 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탁관리 하려면 법적 근거가 뭐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93년도 제24차 임시회 때 국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으면서 이 사업의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검증을 거쳤더라고 이렇게 파악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확산되어가는 것이 이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구의 특수시책 사업이고 그 사업기간이 일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관련 조례라든가 이 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는 아직 못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굳이 그러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그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000만원의 미집행 사유는 우선 지도자 장학금 지원이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1,000만원 정도 남았고요. 바르게살기 위원회의 교육대상자 교육 취소분이 260만원 정도, 시민 교양 교육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500만원, 시정시찰 사업이 취소된 것이 370만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가 취소된 것이 350만원, 앞으로 약 1개월 사이에 집행해야 할 것이 3,700만원 정도 있고요. 그간제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절감한 예산이 1,840만원 정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 질의가 끝난 것으로 보고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어요.
새마을지회의 지원금이 각 동으로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27개 동 중에는 유명무실한 동도 있을 것이고 또는 사고 동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냥 똑같이 27개동에 얼마씩 이렇게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에는 새마을지회나 협의회를 비롯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이 쭉 있는데 사무실을 정당히 갖게끔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사무실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 위원회는 각 동별로 42만 5,000원을 매 분기마다, 새마을은 30만원씩 매 분기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활동실적이 각각 다른데 균등하게 지급해 주는 것이 옳은 짓이냐.
새마을 동 협의회가 지금 존속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겠지만 없는 곳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새마을지회에 분기마다 687만 5,000원, 지도자협의회에 111만 7,5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되는 부분의 용도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거의 대부분 각 지회나 협의회에서 쓰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에 거의 배당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회비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385만원이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한 달에 130만원도 못되는 그 돈 가지고 직원도 채용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텐테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과를 하기 전에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과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철 진흥계장입니다.
(인사)
강항 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조성익 시설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정영본 위원님
저는 동을 균일하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해 보겠습니다.
인구수를 비교한다거나 통수를 비교한다거나 해서 동민에게 민폐를 주지않고도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인구가 1만 8,000명이나 1만 6,000명이 되는 데도 250만원을 지원해 주시고 인구가 3만 5,000명이 되는데도 250만원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규모가 적게 치르면 되겠지요, 되는데 주민화합이라는 목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민폐를 주어야만 하는 결과가 꼭 옵니다.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구비례를 한다거나 해서 금액이 더 지원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복안이 계시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우리가 9, 10월에 구민체육대회를 성대하게 하려고 했는데 올해가 정도 600년이기 때문에 시민체육대회가 굉장히 확대가 되었어요. 시민체육대회를 10월 28일, 10월 29일 양일에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 같이 할 경우에는 모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 의원님, 체육회 이사님, 동장님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각 동에서 동 나름대로 오손오손하게 동민체육대회를 여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구민체육대회를 동민체육대회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0만원씩 일괄적으로 배정했는데 저희는 배정을 할 때 1개동의 인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각 동을 독립기관으로 생각해서 250만원씩 일괄적으로 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구가 많은 동과 적은 동의 예산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각 동에서 25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쓰고도 남은 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 자체 사정이고 어느 동은 성대하게 체육대회를 했고 또 어느 동은 등산대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계를 받아본 결과 체육대회를 한 동이 12개동, 등산대회를 한 동이 14개동, 걷기대회를 한 동이 1개동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한 결과 등산대회는 각 동 소재에서 한 체육대회보다 주민들이 물론 적게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각 동 여건이나 각 동사무소의 역량에 따른 것이고 저희들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은 잘못했다고 시인합니다. 차후에는 지적하신 대로 동 인구와 여건에 따라서 체육대회를 할 경우에는 차등해서 배정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전에도 제가 다른 단체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지침을 주어서 체육대회를 어떤 종목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상품은 어떠한 것으로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관을 하다 보니까 성대하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상품을 걸어놓고 추첨을 해서 상품도 주고 그것이 모두 민간인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찬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우러나서 찬조금을 낸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나 단체에서 얘기를 하니까 마지 못해서 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좀 지양하게 하시고, 어떠한 지침을 정확하게 주어서 이런 범위내에서 체육대회를 해라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송파 체육 꿈나무 증서수여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장학금이 30명에 1인당 20만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이 시·구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체육대회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연락받는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습니다. 동 단위로 체육 꿈나무를 수여하는데 동별로 명단을, 지금은 안 될 테니까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교통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자전거를 타는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고수부지는 시설이 잘 돼있는 것으로 저도 가서 보고 느꼈는데 송파구 대로변이나 인도 이런 데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전용도로를 확대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구청의 계획은 없으신지, 또 과장님 답변으로서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구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할 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자전거타기 대회를 고수부지에서 했는데 그게 왕복 14㎞인데 굉장히 걱정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다리에 난간도 없어서 굉장히 위험해서 직원들을 집중 배치해서 큰 사고없이 무사히 치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관내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가 산책로 비슷하게 있는데 지난번에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10월경에 하수관 주관으로 탄천고수부지에 각종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 용역회사에서 와서 설명회를 한 번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탄천 제방끝부터 경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2차선으로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내년부터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로변이나 이런 우리 송파구 전체 거리에 자전거 도로를 확대해서 설치를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가족걷기대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매월 초에 했는데 지금 분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매월 초에 했는데 그것을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그것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민간인들이 주도해 가지고서 올림픽공원에서 지금 현재 걷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분기마다 한 번씩만 하면 되고, 인제 민간인들이 정착되었으니까 그 분들이 주도가 되어서 거기에 에어로빅 강좌 요원들이 매월 걷기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 4일에 올해는 마지막 걷기대회를 하지만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의 체육회 구성 지시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과에서 관장합니까?
먼저 질의하신 차후의 생활체육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우리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보는 체육에서 하는 체육으로 우리가 유도하고, 또 본청에서도, 문체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보는데 아까 민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여기에 대한 것을 인도를 포장을 하거나 해서 뭔가 이렇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의 경우는 인도 보도블록에다 그냥 선만 그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원활하게 타고 갈수 있는 그런 형편의 것이 아니라 마지 못해서 선만 그어진 결과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전 도로망에 곧 구민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쓸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지도 더불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동 체육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지침은 줬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구체육회만 지금 활성화 되어 있지, 동 체육회가 안되어서 동에다가 저희가 지침을 줘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저극적으로 동 나름대로의 체육회를 한 번 운영해 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에 체육대회가 있으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체육대회도 앞으로 구민체육대회가 각종 체육행사를 구 체육회에서 저희들이 사전승인을 받고 거기서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는 식으로 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동 체육대회가 민 위주로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장이 당연직 동체육회장이 되고, 또 부회장은 동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네들끼리 호선해 가지고 구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도리어 잘못하면 관 주도형인 체육회가 그대로 존속된다고 보고, 체육회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현재 구민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체육회에서 관장을 해서 동민에 대한 상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체육대회 날도 보니까 결국 그 체육회 부회장이라고 하는 결국 민간 책임자죠. 그 사람도 없고 체육회 이사도 왔다갔다 하고, 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선수로 뛰기만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다 체육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보면 모든 인사라든지 모든 진행을 동 행정인들이 관할해 버려요. 그러니까 동네 체육대회가 안되고 부분적인 어떤 직능단체 체육대회로 그냥 유야무야 끝나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민들이 볼 때는 동민들이 전체가 참여해서 화합을 이루는 언어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몇몇이 모여가지고 맨날 모여서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하는 행사장으로 간주되는 길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게 생겨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제일 먼저 얘기했듯이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찬조금을 받다보니까,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왜 너희들 찬조금을 받아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왜 말썽을 일으키느냐 모 위원이 그런다, 하고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요.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용서 안 할 거예요.
그게 보고를 드렸다고 그랬는데요. 또 어디 지침이 하달되어 가지고 체육회를 작년 4월인가요?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나요? 더 단속하기 시작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틀림없이 지침을 시달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해 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충무과에서도 기타 여러 가지로 쓰게 되어 있지만 제가 거기서 과장들이 “네 소관이다, 네 소관이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나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림없이 거기서 문화종합체육센터를 지어서 구민들의 각종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본청 지침에 의해서 폐지하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4년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참고인출석요구에관한건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내용은 재단법인 송파장학회 이사장, 사단법인 송파문화원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숭파문화원의 운영실태와 이사님들의 찬조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송파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송파장학회 이사장과 사단법인 송파문화원장의 출석요구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한규 박영철 황명근 이상목
손창부 민정호 한동일 박영철
차성환 정영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