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12월 7일 (수) 오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기획상황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시 송파구의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시민봉사실 감사에 앞서서 송파도서관장 출석요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도서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1994년 4월 14일 의안번호 제211호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이관동의안을 송파구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으므로 송파도서관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송파구의회가 상호협의하여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사전협의가 없었으므로 업무협조차원에서 송파도서관장을 참고인으로서의 출석보다는 간담회 형식을 통하여 위원님들이 아시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홍범 민원행정계장입니다.
김제훈 민원처리계장입니다.
유영재 호적계장입니다.
네, 차 위원님.
저희들이 시설만 잘 돼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민원행정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또 구민 종합 상담실을 설치해서 가정, 법률, 세무, 교통 사고처리 등 구민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민원 1회 방문처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무호적자를 취적 처리해 준비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복지시설에 수용하는 정박아 131명에 대해서 특별히 성·본을 창설해서 허가해 가지고 취적정리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재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조사해서 서비스창구 설치운영 등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에 이러한 특이한 사항도 배워가고 앞으로도 특별히 대민업무의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자꾸 개발을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 됐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 영문으로 된 것이 있으면 좀 주시고, 그 설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용모 위원님.
종합상황실은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상담부문에서 4개 분야에 가정의학, 세무, 교통, 운영실적이 총 605건을 상담했고 법률이 249건 가정의학이 489건 채무가 36건 교통사고 처리가 176건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분야에 있어서 종합상담실에서 효율적인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변호사님이 직접 나오시는데 상담하는 인원이 없어서 문제가 되기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변호사님들은 기획예산과에서 공식적으로 13분을 위촉하였고, 세무사님들도 돌아가면서 저희들한테 해주시고, 교통처리는 우리가 한국자동차보혐회사에서 전문과장이 매주 나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학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보건소에서 우리 의학협회하고 약사협회, 한의사협회에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의사가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토지관리대장 교부신청이 민원중에 가장 많으리라고 보는데, 토지나 건축물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많은데 그때 토지대장을 교부하면서 지금 토지대장이 토지등급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보다 더 중요한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많은 국세나 이런 부분은, 거래의 규제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오히려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우리 구는 아마 같이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표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토지대장을 교부할 때 같이 표기하고 있나요? 그 내용을 같이 병기해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토지대장하고 그것은 지적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기한 업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취급하는 음식점 허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접수를 하고 위생과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당히 넓고 훌륭한 시민봉사실을 갖고 있죠,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 경우는 상당히 한성백제의 왕도이면서 이조 조선조 이래 상업중심의 유통에 송파장터의 명맥이 지금 가락시장과 롯데로 이어지고 있는 상당히 상업적인 부분과 체육 그리고 전통문화가 엮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가장 많이 찿아오는 우리 시민봉사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누가 찿아와도 쉽게 많은 것을 보고 가게 하는 제도라든가 장치가 있었으면, 말하자면 지방정부가 되면 관광을 주산업으로 하게 되는 지방정부는, 관광안내소 같은 것을 따로 두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시발로 우리 시민봉사실에 관광안내의 전단계로서, 송파의 대표적 자랑, 말하자면 전체의 관광안내도라든지 그런 것을 시민봉사실 차원에서 연구를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변호사님들께서 바쁘신데도 성의껏 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방문을 했던 분들이 아주 도움을 받고가는 것 같고요, 특히 법률상담같은 것은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친절하게 해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무호적자 취급처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원에 수용되어 있는 131명을 성을 만들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본을 만들어 줍니까?
그래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호적을 본격적으로 조회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충현복지관에 131명, 방이동에 있는 임마누엘의 1명에 대해 호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호적이 없는 사람들을 호적을 만들어 주고, 동사무소에 통보를 하여 주민등록도 만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데 대해서, 예를 들면 저금을 할려고 해도 주민등록이 꼭 필요한데 저금도 못하고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연령이 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호적을 할 때 본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편제상에 본을 만들 때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죠?
점심식사를 위해서 약 1시간 3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문화원장님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장님부터 앞으로 나오시죠.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문화원장님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제5항에 의거하여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들의 생존양식으로서도 차별적, 개성적 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요청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맞는 이 때 우리 한성백제 왕도이며, 조선제일의 유통 중심지였던 우리 송파문화는 새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지역이 서울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송파문화원이 개원된 것을 주민과 함께 모두 경사스러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새 송파 문화창달에 문화원이 기여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에 20일간 이 건물 6충에서 마련되었던 송파구청장 초청하에 자선도예전이 있었던 일이 있으시죠? 저희가 도예전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그때 혹시 몇 종의 작품을 여기 내셨고 그 중 몇 점을 주민들이 가져 갔으면 그래서 얼마의 수익금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제반 여러 가지 비용을 공제하고, 금액이 남아서 우리 송파장학기금에 내 놓으신 그런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널리 알려서 그 귀중한 정신을 오래 기억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때 다른 두 분의 경우는 어떠신지도 아시는대로, 그래서 구청에서는 장학기금을 내놓기로 해서 장소를 임대했다고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뒤 이 일로 해서 송파문화원 설립이라는 인과 관계를 갖게 되셨는지는 그것은 몰라도 올해 11월 송파 문화원 로비에서 도예 전시회를 하셨거든요. 그 때의 성과는 어떠했는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송파 문화원 임원 구성과 그 인선의 절차 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문화원장이자 이렇게 연유된 송파 장학회 이사님이지죠? 간단히 제 질문을 말씀 좀 해 주시죠.
작년에 저희들이 제가 주최하다시피 해서 다른 작가 두 분을 더 모셔서 6층에서 장학 기금이 약 4,000~5,000만원 정도 부족하니까 장학금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지역적으로 장학금을 마련해 준 지역이 몇 군데 있다 보니까 인연이 되어서 제 작품을 위주로 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제 작품만 많이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2점, 8점 나갔는데, 그 분들이 경남 울산에서 오신 분들이라 올라오는 비용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태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제가 알기로는 약 4,700만원 이상을 장학 기금에 내 놓았습니다.
저희 문화원의 여러 가지 편제상 현재 구성원이 여자 직원이 2명, 남자 직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연령이 올해, 사무국에 문화원 여러 분들을 보면 60세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들어오셨던 분이 건강도 안 좋고 63세가 되니까 여러 가지로 본인이 아무래도 지탱을 못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개원식 때 개원전을 제가 했는데 그 자리가 공간이 너무 비어 있고 썰렁하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한 전시회가 아니고 전시회의 어떤 감상을 목적으로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료라든가 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원장이고 개원전이라고 하지만 평수에 따라서 할당해서 제가 사용한 만큼은 제 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민원 사항이 어제 저한테 접수되어 몇가지를 묻고자 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공관장의 개념 기준에 대해 송파문화원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김충식 원장님 개인 도자기 전시회를 1994년 10월 18일~11월 30일까지 송파문화원 예술회관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 또는 종합 전시회가 아닌 개인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송파문화원 개원 기념이라는 고상한 명칭을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동 개인전시회 초청장 인쇄비를 문화원 예산으로 지출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거 동 전시회가 공무에 해당하는가, 또한 송파문화원장의 자격으로 도자기 판매 거래를 현장에서 직접하셨는데 이 경우 상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문화원 명의로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다음 11월 30일 전시된 도자기를 현대백화점으로 옮기는 일을 문화원 과장과 직원이 맡아서 밤 10시까지 백화점에서 작업하느라고 12월 1일 금요일 송파구의회 당 문화원 감사자료 준비에는 직원 2명만이 밤10시까지 야근을 했는데 이 경우 과장의 행위는 공무에 해당하는가, 송파문화원은 업자들에게 임의로 이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다음의 문화원 사례를 한두가지만 들어 문의합니다. 지금 제가 원장님께 문의하는 사항은 전부 진술인이 한 사항을 낭독해 드리는 것입니다.
94년 12월달 1개월분 여성아카데미강좌 홍보물 인쇄와 관련해서 인쇄 분량이 3,000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 계약비 30만원, 또한 94년 11월 1일에 동 홍보물을 정기인쇄물을 담당하는 업자에게 의뢰했고 아카데미 원장, 이에 대한 명칭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카데미 이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원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결정을 하셨고 94년 11월 5일 저녁 7시에 20만원을 자기가 아는 업자에게 맡길 수 있다고 전 업자에게 계약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저녁 9시에 업자가 여성아카데미 원장에게 전화해서 인쇄 해약 통보를 받았는데 조판까지 만들고 인쇄 될 준비를 완료했는데 해약했다고 하면서 항의가 와서 원장을 설득하였던 바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원장 책상에 갖다 놓지 않으면 취소한다고 업자에게 통보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 인쇄물을 가져온 업자에게 문화원 인쇄물을 주지 않는다고 아마 호통을 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예산절약의 명목으로 일개 영세 업자의 멸시를 받으면서 송파문화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가. 문화원내 예식장 계약과 관련하여 예식장 임대계약을 당초 1,000만원의 회사금을 받고 원장의 체결했으나 얼마후 현 임대자로부터 2,000만원의 회사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박중용 사무국장이 이를 부당하다는 이유로 반발하였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결국 박국장으로부터 본의 아닌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들러싼 불화로 문화원 내에 아지고 침통한 분위기가 돌고 있으니 사건 당사자를 불러 그 경위를 명백히 하여 명예가 회복되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원장께서는 국민학교 교장인가 여성 차별주의자인가 하는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11월 26일 한글서예반 수료증을 주기 위해 교실에 들어왔으며 과장이 구령으로 일동기립 원장에게 경례를 시키고 ○○○생도, ○○○생도를 호명하시면서 수료증을 건네 줌. 이에 대해 교실내 어머니들이 여기가 국민학교 생도관이냐고 항의를 해서 여성아카데미 원장이 원장실에 가서 항의하니까 옆에 있던 과장이 기강을 잡기 위해 그랬다고 하니, 원장님께서는 듣고만 계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하지는 않겠다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상에 언급한 모든 사항은 문화원의 이사로서 이제 창립된 문화원의 기틀을 시작부터 바로 잡아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당당히 주의하는 것이며, 차기 문화원 이사회에서 더욱 세밀하게 개진할 예정이나 많은 중요 안건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송파구의회 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을 감안해 이상으로 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93년 12월 7일 송파문화원 이사 한 분이 보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이사선임 자체가 기금 얼마 모금하는데 협조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부딪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의 분들이 문화원 일에 뜻을 같이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있는 분들은 제가 볼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분 정도 중에서 11분 정도가 타구라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명단이 있어요, 지금 22분 중에서 11분이 송파구 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계시는 분이?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이 송파구 문화진흥에도 관심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도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이 지역 문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 그 분들을 모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이 주로 하는 것을 보면 주부클럽 비슷하게 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강좌 과목이랄지, 모집대상을 하는데관내주부, 사업하고 강좌하는 과목이 여성들한테 거의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 남자들 이런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사업이랄지, 계획이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 문제는 이번 방학때부터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방학이 되면 1월달부터 한문교실이나 청소년 교실, 독서실 이런 청소년들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번부터 12월 한 달에 자녀교육이나 청소년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청소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모시고 가서 강의를 오늘부터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노인대학 같은 것도 저희들 계획서에 들어 있습니다. 노인대학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이 지역에서 소외된 노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원이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박 위원님 말씀따나 어떤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그런데만 치중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한 법에 보면 사회개발에 역점을 많이 두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백제문화권에 속하다 보니까 유적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 하나 체킹을 하다보니까 문화원에 여러 가지 적응력, 문화원의 인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지침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같은 것도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면 지방자치제가 되면 여러 위원들께서 문화원 규모가 이런데,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조사를 해주는 그런 것을 많이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밀어 주시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지역에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자료를 많이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문화제 탐방도 프로그램에 하나 넣어봤더니 지원하는 사람이 불과 네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주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문화원에서 앞으로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과 지역의 문화재같은 것도 잘 인식시키면서 그런 활동을 할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공간을 식당을 해야 될까?
지금 현재 거기는 등기부상에 식당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현재 우리 직원들이 한 16명 되는데요, 식사를 하기가 참 불편했습니다. 거기가 들어옴으로써 안에서 식사를 월 4만원씩 받고, 우리한테 봉사해 주다시피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우리 문화원 수강생들이 식사를 하러 나갈려면 길 건너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수강생들이 강의를 하루종일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공공기관에 있는 것이니까 요금을 좀더 싸게 받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미나를 하는데 강사료가 제가 본 데이터로는 1인당 3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간당 30만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루 30만원이냐, 이런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강사료가 30만원이라면 굉장히 고액의 강사료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의 좋은 강사들이 나오더라고 30만원씩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비와 국비 또 나아가서 주민들이 내는 강사료가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비중이 크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사실상 지금 원장님께서는 훌륭하시고 또 훈장까지 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미나나 여성 아카데미같은 것을 전부 일괄해서 할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띠고 순수한 우리 문화재 관라하는 팀과 그 다음에 아카데미 강좌하는 팀이 다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원장님도 덜 힘드시고, 만약에 이것을 다 원장님이 일괄해서 하신다면 개인적인 사업이나 개인 일은 하나도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계속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원장님께서 수료증도 주시고 인사말씀도 하시고 할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래 문화원 조직편제상 앞에도 나와있지만 저희들이 7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위원장들이 바빠가지고, 전문위원들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조직을 짰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여성아카데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착오를 일으켰던 것은, 타의에 있든 자의에 의해서 했든 여기에 아카데미 원장이라고 닉네임을 붙혀준 그 자체가 큰 모순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이지만 같은 문화원 한 곳에 원장이라는 이름이 두 사람이 있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혼돈을 줬냐면 정문에 손님이 와서 “원장님 계시냐?” “원장님 지금 구청에 가셨습니다.” 이러면 무슨 소리냐고 거짓말 한다고 말이야, 금방 내가 전화하고 왔는데 어떠게 된 것이냐고 이렇게 해서 알고보면 아카데미 원장을 찾아온 분입니다. 또 전화가 오면 저쪽에서 원장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저에게 전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받고 나면 “제가 원장입니다” 하면“아니예요, 거기 원장은 여자인데요.” 그렇게 혼돈을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리가 있어가지고, 정식으로, 또 우리 이사회에서도 전화를 했는데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사들이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왜 여성 아카데미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장이라고 붙여줘야 되는데 왜 아카데미 원장이라고 붙여줬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담당하시는 여성아카데미 원장이라는 분이 노파심에서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의 서신 자체도 그 분이 쓰신 것인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수료증을 주는 과정에서 공식 명칭상 송파문화원 원장이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거기다가 자기를 넣어 달라는 것이죠, 아카데미 원장 김윤희면 김윤희, 밑에다가 송파문화원장 김충식, 이렇게 원장이 두 사람이 주는 형태를 갖춰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법규상 규약상 없는 사실이니까 이것은 내가 범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원장이라는 자체도 이사회에 통과된 것도 아니니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반감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서 감정이 폭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쫓아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청장님도 입장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문화원을 출발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마음 좋으시니까 넒은 아량으로 많이 접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든든한 마음으로 앞으로 송파문화원이 있는 한, 또 송파구민이 있는 한 저는 소신껏,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관장이라고 하겠지만 돈 10원도 받지 않는 기관장입니다. 교통비에서 손님 접대비까지 모든 문제가 제 돈 들여서 나가는 기관장입니다. 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나는 하나의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니까 이왕에 봉사하러 나온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시키신대로 여러분이 요구한대로 저는 따를 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왕에 봉사자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아량으로 접어주시고,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해낼겁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해낼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총체적인 어떤 우리 위원님들 전부 모인 자리에서 얘기해 달라고 하면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과감한 면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문화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위원님들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구민을 대변해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대변해서 이런 문제를 다 가지고 어려운 문제는 덜어드리고 나쁜 것은 바로 잡아주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문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원이나 여러 가지 문화원 창달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강동에 있다가 송파구가 분구되어서 나온지 얼마 안됩니다. 이 시점에서도 다행스럽게 우리 송파구 문화원이 개설돼서 우리 전체적으로나, 지방 문화나 문화의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신 원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 계획서에 위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 계획서룰 보니까 사회 문화쪽으로만 거의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인 예술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도록 하고 우리 송파구는 올림픽을 치루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송파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방 문화를 위해서 지방 문화의 특성을 살려서 발굴해 주시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예술면이라든지, 모든 면을 발굴해서 그 쪽으로도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문화원이 비영리 단체거든요. 사업 승인을 얻을 때 아까 얘기한 몇 가지 수익성이 있는 일을 응용해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실비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지적 드리고 싶은 사항이 감히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기대했던 만큼의 송파지방 문화에 대한 개발과 지방 문화에 대한 홍보와, 발전을 위해 하는 사업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5년도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4기에서 7기까지 주부 교양 강좌, 아카데미 강좌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았을 때 문화원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주민들에게 송파문화를 심어줄 수 있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강좌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미흡하고 특별 강좌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벌써 24회에 94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것이 기대가 좀 갑니다마는 그 밑에 송파가족사진 콘테스트라든가 열린 음악회, 청소년 교실, 이런 것도 보면 송파구민에 대한 어떤 것을 심어준다는 그런 교양강좌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장문화재 관람을 위해서 모집해 보니까, 네 사람밖에 안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원장님으로서 한가지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민으로서 몇몇 사람만 송파문화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이 문화재에 대한 아끼는 마음과 또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70만 구민을 별로 관심이 없다면 관심을 갖게 해주는 요체가 문화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를 위해서는 95년도 사업 계획서에 담겨 있는 내용과는 달리 조금 더 차원이 다른 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보급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문화 강좌를 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고 1,500만원과 구보조비 1억 5,804만원, 전금액이 현재 강좌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카데미 강좌에 1억이 소요되고 있고 4,000만원 정도가 일반 문화원 행사비로 편성됐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처음이니까 과오도 있고 실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처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제대로 구상을 잘 해 놓아야 원장님에 대해 앞으로 빛도 날 것이고, 노력에 대한 성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술적으로 접근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전문적인 인력이 연구도 하고 해야 하는데 저희도 그런 것이 아쉬워요. 그래서 다른 학계에 계신 분들과 의논을 해서 원로 사학회라든가 그 분들과 많이 접할 자리를 마련해서 연구 좀 해 주십사하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재정이 뒷받쳐 주지 못해서 초기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행사 방향이 조금은 문화쪽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다면 지도 감독을 받는 문화공보부나 공보실과 상의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95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올려 주시면 저희가 왜 안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니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기술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기술적으로 발휘를 하셔서 우리 송파를 떠나서 전 서울시민들 나아가서는 외국인들에게까지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균등하게 되어 있지 않고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구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이 기금 내주신 것을 궁금해 하시니까 공개해도 되겠느냐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것, 총계가 얼마가 되는가는 지금 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문화원장님, 아주 고생 많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오늘 문화원장님을 여기 참고인으로 오시게 한 이유는, 저희 송파구를 대표하는 정책결정 기관임을 우리 문화원장님이 먼저 아시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라도 문화원장님이 알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위원님들의 정서가 불행하게도 문화원장님한테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는, 먼저 방문했을 때나 지금이나. 구의회가 뭐냐, 송파구를 현실적으로 대표하는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기관이 구의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결정을 먼저 구의회와 정규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얘기가 지금 전혀 거꾸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구의회가 지금 문화원의 입지, 즉 송파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름은 뭐냐, 송파문화원이 뭐냐, 거기에 대한 「로케이션」이라든지「레이아웃」이 과연 우리 송파문화에 세계화를 부르짓는 이 마당에 적정한 것이냐,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은 누구냐? 구민회관을 찾는 사람과 문화원을 찾는 사람이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귀중한 정책결정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원장님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품을 갖다 놓은 데가 평수가 얼마냐, 그러니까 약 20평, 30평이 되어도 좋으니까 그것을 환산해서 사용하는 만큼 나한테 가져와라,그래서 처리가 되었고요, 개인 초청장이 되겠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초청장이 아니고 또 자기 작품초청장이 아니고 초대장일겁니다. 초대장 속에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것을 안에다가 내 친지들한테만 보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여러분의 힘을 입어서 제가 문화원장으로 취임하게 되고, 그것을 얘기한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 작품이 문화원 원장실에서 거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일요일날 모 장관님께서 내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같이 오신 분들이 몇 분 되셔가지고 그중 몇분이 작품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작품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백화점을 옮기는 과정속에서 일과 시간 이후, 직원들이 제 사무실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도 문화원 위치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저한테 협조하는 뜻에서, 했는데 그날 제가 다는 못주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외 근무를 했으니까 저를 도와준거죠, 작품 날라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률적으로 몇 만원씩 나눠줬습니다. 보상한다는 뜻에서도 그렇고, 여비에 보태쓰라는 뜻에서도 개인적으로 예의를 갖췄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좋아하고 그런 것을 후히 대접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분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실무진이 아무리 해도 너무 늦고 명함도 하나를 하는데 세 번, 네 번 수정해서 찍어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장을 줬다, 그렇게 보고를 해서 그러면 좋은 거래처가 있으니까 바꾸어 봐라 그 대신 싼대로 해라, 30만원짜리 20만원에 해주겠다고, 명함도 한 사람은 500원에 하면 이 사람은 400원에 해줘겠다,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이왕이면 문화원 예산을 줄일 겸 그리 옮겨라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아카데미 원장이 저한데 전화가 와서 “다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되었으면 가져와라, 그래서 아침에 가져왔는데 다 된 것이 아니고 그날 아침에 조판을 짠 것, 말하자면 “이렇게 인쇄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것까지 되었으면 그것만큼은 거기서 하고 다음에는 싼데서 해라 하고 지시를 했고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계약을 1,000만원에 하라는 말은 안하고 관인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왜 관인을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을 했느냐, 가계약이라고 되어 있느냐, 돈은 한 푼도 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가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가계약이면 이것이 없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당신은 왜 나도 모르게 관인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결국에는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니까, 그리고 우리 문화원에 큰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마침 거기에 더 낼 수 있는 분이 마침 나타나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분한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예식을 몇 번밖에 못하다 보니까 2,000만원인가 받았는데 저로서는 너무 부담되고 죄짓는 것 같아서 그 사람만 쳐다보면,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료증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수료증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카데미 원장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주 반감이 나고, 그 분이 화를 내가지고 문화생들은 자기가 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올바른 것으로 해야 된다는 뜻에서 넣을 수 없다, 그것 때문에청장님한테까지 와가지고 옥신각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저는 법대로 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다 답변을 드렸고, 거기에서 추가로 물으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신 관계로 송파문화원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에 대한 홍보를 구지나 지방지에 실어 우리 구민 모두가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까도 이상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모든 지방의 예산문제 이런 문제는 역시 우리 의결기관인 우리 구의회에서 모든 것을 참고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문화원에 활발한 움직임이나 우리 구의회에서 모든 것을 참고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문화원의 활발한 움직임이나 뒷바라지 역시 재정적으로 예산적으로 지원부탁을 드리고, 절대 저는 여기서 여러 위원님께 제가 장담한다면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정말 이 지역에 도움이 되게 잘 활용해서 이바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고인 진술을 듣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좀 간단 간단하게, 대답도 쉽게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문화공보실 간부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공보계장, 문화관광계장 인사)
예, 이상목 위원.
이제까지 저희 의원들이 4년동안 검증한 결과, 저희들이 갖는 기대는 오랫동안 관직에 계셨던 분들 보다 젊고 싱싱한 새로운 관리들에 대한 기대가 갑니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송파가 갈수록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이 입회가 된 가운데에서 송파문화예술회관 내지는 송파문화원의「로케이션」이라든지「레이아웃」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잠실 7동을 검증하는 데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2/3의 이용객이 잠실 7동이다는 것이 잠실 7동의 동장의 이름으로 밝혀진 일이고, 여기에서 다시 문화원장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문화원이 과연 문화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문화공보실장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문화원이 있는 곳, 이름하여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이렇게 같이 이름을 병기해서 사용하고 겉에서 보기에는 문화예술회관, 내적으로 가서는 문화원 이렇게 병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서울시의 땅에 공원의 관리사무소면서 식당이면서 매점이며, 공중변소이다.
우리가 공부상에서 보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상당히 10억 가까이 들여서 여기까지 와 있다, 그리고 기실은 문화원의 역할이 새로 준공 개관한 구민회관의 역할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근거리에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정책결정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당의 조언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침 작년 추경에서부터 시작한 방이동 지역의 체비지 약 83억원을 들여서 종합예술체육회관을 짓는 부지를 우리 예산에서 승인하기 시작했으니까, 그것이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문화송파, 세계를 향하는 송파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저는 왜소하고 대로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용이 무척 복잡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것보다도 서울시의 경우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처럼 그러한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문화송파구다운 새로운 문화예술회관이 그 자리에서 입지한다면, 여러 가지 그 자리 자체가 우리 백제왕도를 표시하는 위례성길과 그리고 풍납토성으로 이어지는 풍납로가 결합한 것이고, 평화의문 광장에 8호선 역사가 들어오는 인근이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새로운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을 담당해서 문화송파를 빛내 줄 장래의 희망이니까 문화공보실이, 그러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세요.
통상 문화원,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명칭을 보통 혼용해서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금년 1월 7일 법률 4718호로 제정 되면서 문화원이라는 명칭을 문화체육부에서 인가된 법인체에 한해서만 그렇게 붙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파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돈을 막기 위해서 건물자체에 대해서 송파문화원이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송파문화예술회관이라고 이렇게 붙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인체의 문화원 명칭은 송파문화원이고, 그 건물자체는 송파문화예술회관이라고 이렇게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 송파문화예술회관이 별도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칭 붙일 때 구의회 승인을 안맡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건물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의 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식당이나 매점관계도 물으셨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입니다. 구 보건소 건물을 개·보수해가지고 개관한 송파문화예술회관은 도시공원법도 관련법규에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서 용도변경절차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이 아시아공원내에 있는 시설로서 용도변경 절차를 위해서는 아시아공원 전체를 측량하고 시설보수를 작성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발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95년도 세출예산서 181페이지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설계용역비 2,500만원을 구의회에서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과의 중복 관계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보면 제3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공영의 문화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지방문화사업에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 8조의 지방문화원 사업에 보면 아까 정영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것이 그 내용에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 송파문원장님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역 고유 문화의 개발·보존계승을 선양하고 향토 사회 조사 연구 및 보존합니다.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그러한 규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발굴하고 계승시키고 확대시켜서 지역 주민들한테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회관과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에게도 큰 잘못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 문화원에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좀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1, 2년 지나면 그런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지만 구민회관과는 좀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합문화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여와 공주에서는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향토문화의 계승 차원에서 매년 정예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매년 실시할 것인지 격년제로 실시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는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고전 무용단의 무용과 사물놀이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개막하고, 백제문화의 왕인박사 일본 전파식이라든가 근초고왕 진군행렬, 동 문화행렬 등 다채롭게 꾸며졌습니다. 특히 본행사에는 왕인박사 백제문화 일본 전파식을 위하여 리본에서…
따라서 한성백제문화제는 행사 규모가 크고 소요 예산이 과대하므로, 내년도에도 구민회관에서 9월 17일날 정도해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매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좋은 것은 많이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실7동 누에같은 것은 저희가 식전행사, 개막식 본행사 이것까지 고증을 했습니다. 다만 문화행렬에 대해서는 시대와 관계없이 그 동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꾸며서 그 동별로 여러 가지 특색과 현황으로 그것은 고증과 관계없이 그것은 SBS도 파악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성백제문화제라면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것만 찍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가미해서, 너무 짧지 않느냐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증을 거치지 않고 동사무소 나름대로 꾸며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제고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왕의 무덤인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자 김영상씨가 우리 고문으로 계십니다. 김영상씨 한테도 부탁을 해가지고 국장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어디에도 무덤이 나타난 서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하면 백제 전기 온조왕부터 21대 개로왕까지 백제왕들 신령께 바치는 저희가 이렇게만 얘기해 놓고, 그런데 지금은 나누어져 있는데 원래 금년에는 한성백제문화제때 같이 할려고 했는데 600년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시대순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한성백제문화제 속에 백제고분제를 넣어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행사를 할 그런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또 민간이전에서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업무추진비는 계수가 틀린건지 어쩐지 몰라도 1억 정도가남았단 말예요. 그런데 집행액이 1억 4,275만 1,000원인데 예산액이 1억 5,516만원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2억 5,156만원인데, 저희 자료에는 2억 5,51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5,200만원은 뭐냐하면 구민회관이 준공이 지연됐기 때문에 문화행사도 지연됐습니다. 여기서 약 4,000만원정도가 집행을 못하고 서울시민축제가 지난번에 할려고 했다가 취소돼서 1,000만원정도 이렇게 총 1억 1,240만원 추진비중에서 12월말까지 집행할게 6,000만원, 예산절감액이 400만원, 다음 순수하게 집행 못한게 5,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1,210만원 우리가 정액보조한 중에 10% 예산절감해서 121만원이 남아 있는 관계로 1억 5,608만 1,000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해야 할테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먹혀들어간다고 그러면 문화원장님이 나이가 잡수셔서 그러나?
무슨 얘기냐면 그 분들이 하는데 그 돈이 우리한테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과연 그 분들 자체 기금으로 운영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모은 돈으로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범위내에서 지급한 것은 특별히 없는데, 우리 구 예산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한다는 것이 지금 안되는 것이 자기네가 혹시 우리한테 올려가지고 승인을 맡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95년도 계획서가 어떻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화원 측에서 자체예산을 자기네 기금가지고 한다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에 들어온 것을 어디에 썼느냐,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자율성을 주되 우리가 쓴 것이 예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어긋난다고 할 때는 변상조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원을 덜 해줘서 그러는 것인지, 또 충분히 해주는데도 그 여타의 도움을 자꾸 요구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또 문화공보실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면 좀더 명확하게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직접 문화원을 가보니까 수익사업 차원에서 무슨 다방하고, 또 회원들 여자들 모아서 회비 조금씩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처럼 인상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문화원에 대한 실제적인 목적과는 상이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장님이 문화원장님을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면 앞으로 문화원 혼자 놔둬버려야 될 것이 아녜요, 마음대로.
송파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거의가 우리 주민입니다. 주민이면 공익성을 띄어야 되는데 그러면 수익사업도 공공성을 띄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용할 때 싸게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다만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이 적게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활동하는데 모자라는 것은 우리 구에다가 이러이러해서 모자라니까 예산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익사업에 매달리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상을 저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긴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감사도 아직 안했는데, 내년에는 정확히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자치구는 보조금 해가지고 1995년도에 1억 5,800만원, 그리고 국고 보조금 해가지고 1,500만원 그렇게 자세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와서 저도 알았는데요,
지도감독을 하는 문화공보실에서 확인이 안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도 분명히 안올라 왔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우리가 참고만 할 뿐이지 실효성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거기 다닐려고, 남자분인데 , 여기 여성아카데미에서 사실상 영어회화, 일어회화, 사진반, 그런것까지 다 있는데 굳이 명칭을 여성아카데미 해가지고 남자는 제한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남자는 회화를 할 필요가 없는지는 몰라도 남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여성 전용 문화원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있다거나 남녀를 불문하고 배울 것은 배우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시감독 무난히 하고 열실히 노력하는 공보실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만 한정을 했더니 남자분들이 “나도 들어올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한 번 와서 보더니 너무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못오더라고요.
그런데 차 위원님 말씀마따나 문화원은 사실 그런 정도하고 틀려서 문학강좌라든지 여러 강좌에 남성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명칭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여성아카데미도 예산에 올려놨지만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남성 분들도 구분없이 할 수 있게 방침을 받아가지고 위에다 건의를 드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건의쪽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 우리 구에서는 실버악단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음악을 즐기고 좋아하는 많은 주민들이 큰 뜻을 두고 문화공보실 소관이기에 본 위원이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 행사장에서도 기이 돌출이 되어 있고, 구민회관 개관시에 구민노래자랑 시에도 많은 주민들이 조금 더 나은 밴드 구성이 되었으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나 주의에 보면 실버자격을 가진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악단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보다 나은 밴드플레이가 될 수 있고, 우리 구 행사에 어디든지 가서라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구를 위한 “송파에 살리라”라는 좋은 노래가 창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구민들한테 각 동에 보급을 해서 많은 호응이 되어서 불릴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밝고 건전한 음악을 통해서 구민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송파구 위상을 높히기 위해서 송파구 실버악단이 1994년 2월 6일 13명으로 창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4일 송파국민학교에서 개최된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에 총 출연해가지고 구민 여러분과 좋은 추억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회정도 거리공연을 하고, 한성백제문화제라든가 각종 문화 체육행사에 출연 해가지고 구를 빛내가지고 MBC TV라든가 KBS 제2라디오에도 출연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송파구의 위상을 높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1회 저희 구청 지하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원이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휘자하고 상의해보니까 현재로서는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는데 인원의 보강이 필요하다면 실버악단 지휘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인원을 보강토록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송파에 살리라”는 송파구의 노래 제정을 위해가지고 1993년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노래말을 공모했습니다. 그랬더니 13건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우수한 작품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송파에 살리라”가 권인우씨가 작곡을 하고 장인수씨가 작사를 하고 노래를 부른 것인데 아직 검토를 안해봤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공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노래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구민 모두가 즐기고 해야 되고 또 즐기면서도 구민들이 즐겁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노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구민의 노래 제정 계획서 수립에 이 “송파에 살리라”라는 노래는 구민의 노래로 제정여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수정되고 있는 수정된 풍납토성의 수정된 복원계획 일정표, 최근 그곳의 문화재를 훼손한 것을 조사한 내용과 조치내역, 한성문화제나 고분제 또는 송파 도서관을 건설하는데 투입된 비용들에 대해서 국가나 또는 광역 정부가 상당부분 지변해야 되는 데 그런 지변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도서관 건축물대장, 그리고 도서관을 서울시 교육청에 이관한 이관서류에 첨부된 것, 그리고 한성문화제나 고분제에 지급한 100만원 이상의 세금계산서,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올해 더 많이 요청하고 있거든요, 한성문화제나 고분제에 지급된 상대방이 청구한 1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리원이 또 12명중에 4명만 송파사람이고 8명이 외부사람이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외부사람을 써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문화재 관리원은 기능직 10등급 내지 9등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임용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전부해가지고 쓰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주소가 어디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소는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들어올 때는 송파 1·2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상당히 오래된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과연 그 주소가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취소된 것의 위법사항은 불법복제 비디오 테이프 107개를 보관해가지고 이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어디냐 하면 가락동 31번지에 위치한 세기비디오. 그래서 금년 5월 12일날 음반 및 비디오제작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해가지고, 불법으로 비디오를 복제한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07개 불법으로 복사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 의해서 지시 받은 사항을 처음에는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다시 적발이 된 거니까 등록취소된 겁니다.
그리고 공연장 영업정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영업정지 2건, 소극장인 롯데월드시네마 3관이 공연 신고내용과 상이한 공연을 해가지고 영업정지 2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영화를 한다고 공연신고를 해놓고 한국영화를 잘 안보니까 외국영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가설공연장인 잠실본동에 있는 무궁화민속예술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상이한 공연을 해가지고 영업정지 2일이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994년 문화재 고증발굴한 것이 있느냐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금년에는 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든 것에 대해서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고증을 받게 하는,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것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보실장님 앞으로도 송파문화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그리고 3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강평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4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했던 총무국과 3실에 대한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지만 우리 송파구 공무원들께서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업무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노고가 있었음을 세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열심히 감사에 임하였지만 짦은 기간중에 구정의 방대한 업무를 감사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복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으로는 우선 엄마손 백화점에 설치된 장외경마장 발매소로 인한 교통혼잡에 대해서 해소조치를 하여 주시고, 또한 건의사항으로는 고쳐쓰기센타, 문화예술회관 등의 설치운영조례 제정 등 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망되는 바입니다.
다른 시정요망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통보하겠으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총무국과 3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한규 박영철 황명근 이상목
손창부 민정호 한동일 박용모
차성환 정영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