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5월 21일(화)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이번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3건의 연면적 3,424.06㎡와 토지 1필지 1,659.9㎡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대지 1필지 639.5㎡입니다.
관리계획변경동의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면 석촌동 289-2호에 대지 333.1㎡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7억 5,942만 6,000원을 투자해서 연면적 788.46㎡의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경로당 및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장지동 175-1호외 1필지에 6억원을 투자해서 장지동 청소작업기지 내에 있는 차량정비고를 연면적 990㎡로 증축하여 구 행정 및 청소차량 정비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시행하여 차량 가동율 향상과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이동 136-7호에 위치한 대지 1,659.9㎡, 건물 1,645.6㎡는 현재 국유재산이며, 우리 구에 관리위임된 재산으로 백제고분군 근거리인 가락로변 상가 지대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 및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구 잡종재산 규모가 작고 인접토지주가 점유 사용하고 있어 활용가치가 없거나 도시계획 사업상 매각이 불가피한 37필지 2,807㎡를 처분해서 5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취득하여 송파지방공사 및 주차단속 공익요원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할 재산으로 송파동 168-3호 대지 639.5㎡는 도로인데 94년 6월 18일 민영주택이 사업승인 되어 96년 4월 26일자로 도로에서 대지로 인접됨에 따라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방송 제7차 직장주택조합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자에게 매각 처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요지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에 있어서 석촌동 289-2 건물 788.4㎡ 7억 5,900만원 경로당, 어린이집등 복합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장지동 175-1외 1필지에 건물 990㎡ 6억원 청소과 차량 정비고를 개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방이동 136-7 대지 1,659.9㎡ 39억 8,300만원, 건물 1,645.6㎡ 5억 5,900만원은 지방공사, 주차단속 공익요원 사무실 등 복합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처분재산은 송파동 168-3 대지 639.5㎡ 7억 300만원으로 주식회사 문화방송 주택조합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검토의견으로 취득재산은 석촌동289-2에 경로당, 어린이집 등 복합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며, 장지동 715-1외 1필지에 청소과 챠량정비고를 개축하고 차량정비 장비를 갖추어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정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가소유인 방이동 136-7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송파지방공사와 주차 단속 공익요원 사무실 등 복합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재산은 송파동 168-3 대지를 주식회사 문화방송 제7차 직장주택조합에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 알다시피 자료가 너무 불충분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쭉 적어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시면 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 말 듣고 도저희 알 길도 없고 또 전문 위원도 검토하셨다고 하지만 몇 조 몇 항을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행정부 측은 막대한 조직력과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잠깐 와서 해 가지고 검토보고 듣고 또 제안설명 듣고 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참 내가 위원이지만 주민들한테 이것 해야 되는 것인가,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의아심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 의회가 있기 전에는 장이 편리할 대로 조례를 만들고 모든 법규를 만들어 썼습니다마는 이제는 주민을 위한 모든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좀더 숙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당사자 되신 분들이 48시간 전에 자세한 것을 써서 우리 위원들한테 넘겨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심사숙고해서 안건을 다루려는 생각입니다.
진짜 우리 위원들 전혀 모릅니다.
먼저 청소작업기지 시설 확장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작업기지 시설확장의 추진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면 현재 우리 청소작업기지는 장지동 233-5 일대 시유지 6,600평에 직영과 대행업체의 적환장, 차량 정비고, 검사대, 압축기, 각종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활용 수집장 확보가 필요하고 또한 차량정비고와 세차장의 이전 확장 등 청소관련 시설을 보강하고 또한 수도권 매립지의 불시 반입정지 시에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임시로 쌓아놓을 수 있는 야적장 확보 등이 절실함에 따라서 나머지 시유지 잔여분 3,300평을 포함해서 작년 9월경에 폐기물처리 시설로 지정토록 서울시에 도시계획 시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유에서 청소작업기지 시설을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작업기지시설 확장에 따른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나머지 시유지 3,300평은 장지동 715-1호외 3필지에 시유지가 1만평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6,600평은 기 조성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시설을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이 715-1호 임대에 3,3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보고 드리면 우선 3,300평에 대한 부지 성토에 약 5억원, 그 위에 있는 지장물 보상이 3억원, 정비공장에 따른 폐수처리 및 각종 부대시설이 1억 2,500만원, 공사 부대비 4,500만원, 시유지 내에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2필지 820㎡가 있는데 1억 4,800만원, 그 다음에 정비공장으로서 약 300평 규모의 건축물을 건립하는데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여기에 따른 전력공사, 그 다음에 정비공장 비품 구하는데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소요예산 1억 8,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확장부지내 시설배치안을 보고드리면 3,300평에 우선 지금 금년 2월 달에 난지도에 대형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처리장이 금년 2월 화재가 남으로 인해서 2월 이후에 지금까지 대형산업폐기물 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즉, 폐목재, 폐가구, 매트리스, 소파 등 대형산업폐기물이 반입이 안되어서 적환장 일부지역에 야적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5월 달에도, 며칠 전에도 화재가 나고 인근 주민에게 고통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산업폐기물을 야적할 수 있고 장소와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안되고 소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형소각로를 3대를 설치하는, 약 1,200평 규모로 대형산업폐기물 야적장과 소각로 설치장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현재 구 단위수집장 4개소가 문정동에 분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병 수집장이 금년 10월 달에 한전에 매각이 되어 가지고 지금 금년내로 장소를 비워줘야 될 운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집장을 한 군데로 통합하기 위해서 확장된 지역에 약 1,000평 정도에 재활용품수집장을 하고 그 다음에 콘테이너 박스 보관과 대형업체 적환장 확장을 하기 위해서 약 670여평을 확장을 하고 나머지 700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차량정비공장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정비공장에는 400평의 주차장과 100평 규모의 작업장, 판금·도장시설·검사대·사무실·대기실·기타 부대시설 등 300평 규모의 건축물을 지어서 차량정비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저희 현재 작업기지에 소규모 차량정비고가 있는데 이 정비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모품 교환이라든지 오일교환 등 경미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과의 형태를 보면 소형수집차와 대형운반차, 그 다음에 가로청소차, 물청소 차량으로 되어있는데 소형수집차량 정도는 저희 정비소에서 간단히 정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김포매립지에 운반하는 대형 운반차와 가로청소차와 물차, 살수차는 주로 외제이기 때문에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정비고에서 정비를 못하고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입고를 하는데 보통 15~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자체 부지를 확보를 해서 1급 정비공장을 가동함으로써 예산절약이 될뿐만 아니라, 예산절약보다는 신속하게 수리를 해서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효율적인 청소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확장하는 지역에 일부를 할애해서 정비공장을 지을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 나름대로 예산 절약하는 방안도 되고 또한 청소장비 가동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런데 상세한 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박반용 위원님 말씀대로 알아야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딱 조문만 올려놓으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딱 보고 오면 서로 일치한가, 안한가, 통과시켜야 되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6구유재산관리계획변동동의안 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취득 및 처분재산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96년 5월 22일 오전 10시경 다시 심사를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방문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정태복
재무과장강석철
청소과장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