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9월 11일(수)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박정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폐지안에 대한 제안사유로 이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따라서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에게 권한위임되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기관위임 사무입니다.  규칙 및 훈령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서울시조례 준칙안이 잘못 시달됨에 따라서 조례로 잘못 제정된 것입니다.
  이 과태료에 관한 사무는 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가 가능하며, 세부절차 및 양식제정을 위하여 “송파구과태료부과·징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위법 시행령에 본 내용과 똑같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송파구조례로서 이중적으로 똑같이 과거에 잘못 제정되어 있어서 중첩되는 이 부분에 관한 상위법에 따라 처리해야 되므로 본 하위법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1996년 9월 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는 관련법령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기관위임사무는 조례제정의 범위 밖이므로 93년 12월 28일 제정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는 검토보고서에 박스 형식으로 해서 자료를 수록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관련법령으로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이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일종의 벌과금으로써 자치단체는 조례로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 제20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적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절차적 요건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본 각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송파구과태료부과·징수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오국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 양효원 입니다.  천한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의안은 폐지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제정된 조례안을 정비 차원에서 폐지를 하겠다는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대법원 판례가 1992년 7월 28일날 92추31에 의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의 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의 범위 밖이라고 할 것입니다.
  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따라서 조례제정 범위의 밖이기 때문에 단체장은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한다면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조례안 제안자는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아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은 그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송파구청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그 담당 공무원의 업무지침을 정하기 때문에 규정은 지금 앞으로 차후에 어떤 형식을 갖춰서 탄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 내용을 구청에도 아마 그 현실이 안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규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로 제정된 후에는 그 규정안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두 건의 폐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조례안이 애당초에 정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필요없이 정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폐지하겠다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전문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제정할 때 검토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전문위원 양효원  그 당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의견을 물었더니 그 당시에는 상급자치단체에서 각 25개 구청에다 이 조례 제정에 따른 준칙 기준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조례제정권 밖의 사무인데도 상급기관 자치단체에서 준칙을 줬기 때문에 25개 구청에서는 이 조례를 공히 제정한 것으로 되어서 지금 시간이 흐른뒤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써는 서울시 조례준칙이 잘못되어서 우리도 조례를 따라서 정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전문위원 양효원  네, 그 당시 93년도에 시달된 것이 잘못 시달되어서…
천한홍 위원  이 조례는 몇 연도에 정했습니까?  
○전문위원 양효원  93년 12월 28일날 제정되었습니다.
천한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전문위원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서울특별시는 이 조례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양효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이것은 국가사무인 통상산업부장관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각 시·도의 업무를 할 수 없으니까 권한을 위임하게 됩니다.  시·도지사한테 위임된 것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은 뒤에 재위임을 한 사무입니다.  그 근거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라든가 규칙에서 이 사무를 정하고 있지, 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규정은 서울시에서는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타구도 저희와 같은 경우일 것 아닙니까?  전부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양효원  네, 맞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일한다면 송파구처럼 불필요한 조례정비 차원에서 폐지할 수도 있고 또 그대로 우리처럼 여태까지 존속을 시키는 그런 구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타구도 전부 이 건에 대한 조례안은 되어 있는데 전부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양효원  네, 폐지해야 됩니다.
천한홍 위원  전문위원, 이것 두 건 외에도 조례안이 잘못되어서 현재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지금 행정위원회에도 호적과태료에 대한 폐지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다 폐지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필수 조례로서 반드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관계법에서 또 자치구나 구청장한테 위임한다고 했을 때 그 시행 조례나 위임 조례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조례가 탄생을 안하게 됩니다.
김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조례안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잠깐만요.  그 사안이 전문위원께 질의해야 될 사안 같으면 해주시고…
김성규 위원  네, 맞아요.  이 준칙안에 따라서 93년 12월 28일날 우리 송파구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95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에 따라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조례 자체가 필요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규칙이나 훈령으로 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치단체, 이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꼭 상위법에, 상부기관에서 지시한 대로만 이렇게 꼭 따를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 송파구는 송파구대로 더 한 번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라도 더 심사숙고해서 그런 사안을 파악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고, 여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송파구과태료부과·징수규정이 아직 규칙이 안 정해졌다고 했거든요.  정해졌습니다.  96년 7월 5일날…  여기 나와 있잖아요?  96년 7월 5일 송파구과태료부과·징수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정이 아니고 규칙이죠.
○전문위원 양효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분명히 정확하게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방 구청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이라면 구청 조직 내부에서 어떤 통일적인 업무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례재정권을 갖고 있는 의회까지 올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그런 뜻으로.
김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됐다고 그랬기 때문에…  7월 5일날 됐는데 이 규칙을 우리 시민생활국장님, 이 규칙을 저희 위원회에서 볼 수 있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자치법규에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규칙이나 훈령보다는 상위법이죠?
○전문위원 양효원  예.
김상진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의도가 어떤 민선 구청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우리 구의회의 어떤 구의원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양효원  그것은 아니고요.  제안이유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 사무 중에서 기관위임 사무는 조례의 제정범위 밖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법 정신에 맞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창무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께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박정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지금 송파구에서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이 96년 7월 5일로 처리하고자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하고 규칙하고의 구분을 아시는지.  그것하고, 규칙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의 조례는 오늘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시행령이나 법보다는 하위법입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인 법령이나 시행령을 위반해서 존치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과태료를 구청장은 이러이러할 때 20만원 이하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20만원 이하면 안 물릴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런 사항은 시행령에 보면 이런 행위를 할 때는 30만원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의미가 구청장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행위는 20만원 이하 벌금, 이럴 때 20만원 이하를 얼마의 범위에서 매길 것이냐 하는 구청장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법인 시행령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3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상위법에 위반해서 조례로 20만원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3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상위법에 위반해서 조례로 20만원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임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장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20만원 이하라고 했을 때 5만원도 매기고 10만원도 매겨야 되는데 구청장은 그럴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모법에 30만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30만원은 조례도 30만원, 20만원은 조례도 20만원으로 똑같은 것이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로 이중적으로 모법이 정해져 있는 그 사항을 하위법으로 똑같이 정하는 것은 이중적인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규칙이나 규정은 사실상 엄격히 묶어서 구청의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이러한 법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총 66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모법에 30만원, 조례로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게 이것은 우리 파트가 아니고 여러 파트에 우리나라에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들 구에서 이번에 이렇게 되어있는 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호적법과태료·도시가스, 그 다음에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안창무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규칙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예, 저희가 이 조례안을 내기 전에 이 규칙안을 7월 5일 제안을 해서 심사가 되었습니다.
안창무 위원  이 부분이 규정이죠.  제가 알기로는 규정의 범주는 공무원에 구속되고 규칙의 범주는 국민까지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규칙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통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 호적법, 무슨법을 한데 묶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명칭에 관한 것은…  예를 들면 규정이나 규칙은 같습니다.  일반국민을 제한하는 규정, 사실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규칙이나 규정이나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6분)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박정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사업자 등에 관한 사무는 고압안전관리법 제36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의 사무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이것도 규칙과 훈령으로 제정하여야 하나 서울시 조례준칙안에 따라 조례로 잘못 제정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폐지이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입니다.
  이에 따르는 예산조치는 별도로 수반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이전에 저희들이 폐지안을 통과시킨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내용은 같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스사업자 등에 관한 사무는 관련법령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기관위임사무는 조례제정의 대상사무가 아님으로 93년 6월 5일 제정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관계법령으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권한위임 사항으로서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앞서 상정된 안건과 같이 본질적으로 내용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절차적 요건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4시 31분)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2일은 장지동 180번지 자동차학원 신규설립현장 외 두 곳, 9월 13일은 상우용역 쓰레기 적치장 외 두 곳, 9월 14일은 방이동 62-8 한국관 외 두 곳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시민보건위원회실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안창무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시민생활국장이만수
  보건소장손정신
  사회복지과장이기헌
  가정복지과장박필숙
  위생과장송영무
  지역경제과장박정부
  환경과장이해우
  청소과장백철
  재활용과장송태남
  보건지도과장하현성
  의약과장배동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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