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9월 10일(화)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5회계연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회계연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승인의건(구청장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회계연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연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만수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생활국 및 보건소에 새로 보직을 받으신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6월 1일자 보직을 받은 하현성 보건지도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7월 1일자 시민생활국으로 전입해 온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박정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해우 환경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송태남 재활용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시민생활국 및 보건소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오국진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올리고, 이어서 분야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지난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사항은 총 예산규모가 1,212억 3,640만 4,000원에 수납액이 1,346억 2,548만 704원이었습니다.  이중 지출액이 957억 1,065만 280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차인 잔액은 389억 1,483만 424원이었습니다.  이중 시민생활국 및 보건소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시민생활국에는 규격봉투 제작 및 수집운반수수료 등 징수목표 50억 669만 3,000원 중 49억 4,547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122만 2,000원은 96년도에 완납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수수료 수입징수 목표 2억 128만원에 2억 7,622만원을 수납하여 37%를 초과하는 세입실적을 올렸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11억 8,800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4,387만 9,039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1억 2,583만 4,957원, 미수납액은 2억 1,084만 4,082원이며, 이중 723만 3,368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나머지 2억 1,081만 714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어 각 회계의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액은 1,154억 4,922만 5,000원이며, 이중 세출결산액은 932억 1,815만 9,530원이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26억 6,212만 7,550원, 불용액은 195억 6,893만 7,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 시민생활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현액은 306억 5,604만 3,000원으로 결산액은 254억 2,147만 4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인 잔액의 내용을 보고올리면 사고이월비의 경우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등 5건에 8억 1,920만 2,550원이며, 불용액은 총 44억 1,536만 9,980원으로 그 내용별로는 예산절감 부분이 15억 4,222만 6,360원, 예산잔액 26억 285만 5,680원,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9,140만 9,690원, 환경미화원 인원 감축에 따른 임금 미집행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7,887만 8,250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8,880만 9,000원으로 지출액이 11억 1,045만 5,770원, 불용액이 7,835만 3,23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지출결정액은 1억 5,028만 9,000원으로써 이중에 송파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분 4,442만 2,770원, 천마복지관이 현재는 인성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천마복지관 신축공사비 물가변동분 7,500만원, 그리고 뇌염백신 추가 구입분 1,258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200만 2,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 및 보건소 소관의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액은 돌마리 경로당 증축, 웃마을 경로당 신축, 연화주민복지관 신축, 송파노인복지회관 신축, 장지동 청소작업기지 부지 확장 사업 등 5건으로써 총 8억 1,920만 2,550원이 이월되어 96년도에 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사고이월된 그 주된 이유는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앞으로는 가능한 한 당해연도 안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중인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중소기업육성, 도시가스사업 등 3종류가 있으며, 95년도 수납액 17억 2,183만 2,504원 중 지출액은 8억 3,952만 5,000원으로 94년도에 이월된 금액 4억 1,205만 2,504원을 포함해서 95년 말 현재액이 12억 9,436만 6,753원입니다.
  이상 결산내역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9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국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천한홍 위원  예.
○위원장 오국진  네, 말씀하십시오.
천한홍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발췌하려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전혀 이해가 안 간 부분이 많습니다.  그 자료를 복사해서 1부씩 주시면 안됩니까?  그래야 이해가 가지, 발췌를 안 해서 알 수가 없는데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해 주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김성규 위원  방금 제안설명하신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죽 해 주셨는데 제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우리 시민생활국장께서는 최근에 엊그저께 부임해 오셨고 또한 시민생활국의 여러 과장님들께서도 엊그저께 전부 새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95년도 예산결산을 승인 받으려는 자리인데 국장은 누구한테 보고를 어떻게 받아서 이것을 답변하실 것입니까?  95년도에는 시민국장으로 재직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소관 해당과장도 그때 있던 과장도 없고 새로 오셨는데 누구한테 보고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답변하시겠다고 제안설명 하셔서 발언대에 섰는지.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보고가 잘못되거나 새로 오셔서 파악을 잘못하셔서 잘못된 답변이 나올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지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세 가지만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생활국 소관에 보면 사고이월된 사업이 13개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청에 총 사고이월된 사업이 23개 중에서 유독 우리 시민생활국이 반절도 넘는 13개나 있습니다.  이것을 냉정히 따지면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어찌 되어서 이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고 이월시켰습니다 하고 의회에서 이것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조건 100%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금년 12월 31일 까지는 13개 사업을 다 완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13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지금 즉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이 불용액을 보시면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불용액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해 주시고, 세 번째로 다른 소관 국하고 틀려서 우리 국 만큼은 유독 전용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전용된 부분도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지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장님께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더욱 더 우리 시민생활국에 관해서는 우리 구민하고 직접 관계되어 있는 국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부의 구청장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우리 시민생활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선 다른 도시환경이나 이런 데에서는 건물을 짓다가 동절기 공사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민생활국에 관한한 불용처리가 되어 있다든지 아직도 사업목적의 70~80%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이 상당히 우리 주민하고 복지나 여러 가지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김성규 의원이 얘기했듯이 상당히 미지근한 우리 시민생활국에서 소홀히 했지 않았나 하는 제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로는 앞으로 3~4개월 동안에 얼마나 더 이것을 일을 할 수 있는가는 우선 결산을 하기 전에 그런 것부터 소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까지 이것을 마치겠노라 하는 그런 국장님의 의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수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청소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이만수 국장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김성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요청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만수 국장님에 한해서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수철 위원  국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위원장 오국진  나중에 그 질의는 답변을 들을수 있으니까요.
  김성규 위원님! 자료를 지금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김성규 위원  국장 답변 듣고 자료는 자료대로 주세요.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이만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갑자기 저희들이 준비를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천한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안설명서는 지금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올렸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업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과거에 국·과장들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답변을 성실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자료와 불용액, 이 자료는 표를 소상하게 해가지고 바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미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마는 제가 13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구 전체의 사고이월 건수이고 우리 시민국 소관은 30% 조금 넘습니다마는 5건입니다.  이 5건은 김성규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대로 사고이월의 재이월은 제도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내에 다 준공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게 왜 다섯 가지예요.  왜 다섯 가지입니까?  뭐 뭐 다섯 건 입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처리가 80% 넘는다, 국장의 책임이다, 앞으로 소견을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불용액의 속성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것을 고의로 집행을 안했거나 안썼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이 그렇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용액의 경우에는 공사 낙찰을 하는데 과다경쟁을 해가지고 30%에 낙찰이 되었다, 아니면 상당히 낙찰잔액이 생겼다 할 때 이 불용액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일반경상비를 예산절감했을 때 그것도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변경이 되어가지고 사업계획이 바뀌었을 때 불용으로 나타나고 또 예기치 않은 어떤 삼풍사고 이런 것이 났을 때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이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할 때 어떤 행사를 하지않는 것도 불용액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원칙적으로 많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다마는 많은 것이 전부 다 나쁜것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시민생활국장으로서 앞으로 직무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굳이 이 자리보다는 건의를 받아주신다면 이 자리는 95년도 결산의 설명을 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제업무지침을 말씀드릴 기회를 다시 주신다면 그때 말씀을 올리도록 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시일내에 간담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성규 위원  됐습니다.  자료나 빨리 주십시오.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국장님께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유인물을…
윤경노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의사를 물어보고서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국진  잠깐만요.  유인물 자체도 깔아 놓지 않고 일단 혼자서 읽어 나가시니까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유인물이 나왔는데 준비를 미리 해온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저희들이 전문위원께서 지난 번의 경험으로 보아서 위원님들께서 결산서 복잡한 것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니까 말하는 사람 따로 놀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모르겠다고 그러지 않느냐, 준비 안해왔느냐 그래서 다시 금방 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했으면 미리 깔아주셔서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야 되는데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경노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윤경노 위원님께서 결산불용액과 관련되어 가지고 불용이 시민생활국에서, 도와주는 그런 부서에서 불용이 너무 많다.  국장은 책임지겠느냐 하는 답변을 제가 올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가 앞으로의 시민생활국장의 직무소신이 뭐냐?  그것을 밝히라고 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는 95년도 결산보고를 받으시고 검토를 하시는 회의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제소견을 말씀드리면 어떻겠느냐고 여쭤본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  물론 세입세출결산승인을 다루는 자리이지만 제가 예산결산을 해본 결과 불용이 되는 것은 각 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거품예산을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의회에 올린다면 100만원이면 하고도 남을 공사를 입찰, 그런 금액이나 공사비를 13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예산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예산과장을 거치시고 우리 주무부서의 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불용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 하신대로 공사대금이 낙찰가격이 낮춰져서 그렇다. 낮춰지는 그러한 경쟁입찰도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 관공사가 관행적으로 부실공사가 상당히 불필요한 그러한 사고이월을 연말에 가서 하루차이로 상당히 많은 공사지연이 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오는데 사실은 예산보다는 결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결산을 95년도 것을 보고 96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걱정스러운 말씀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예산과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것은 이게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울러 국장님께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소신에 대한 국장으로서 뜻을 밝히라는 것은 제가 양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음 기회에 미뤄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참고로 꼭 해주시고 이런 승인의 날짜에 와서 촉박해서 이러한 우리가 보고서를 받는 것 보다는 충분히 열린 행정을 해야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우리 소관 위원회 하고 한 두 번 정도는 앞으로는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 간담회가 있고 나서 이런게 다루어져야지 정확하게 가지않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쭉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의 그런 견해를 묻고자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어렵다면 다음 간담회나 내지는 서면으로라도 그런 것을 앞으로 꼭 우리 세입세출승인의건 이전에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필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안창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안창무 위원님!
안창무 위원  우리가 지금 본 결산심사위원이 확정된 사항으로서 자료 등을 참고하기에는 나중에 필요로 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는 이미 지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윤경노 위원께서 발언한 것 같이 결산을 마치고 시민생활국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안창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안창무 위원  전체적으로 의사진행이 이런 방향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지수철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우리 본 회의는 어느 위원님이나 갖고 계신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심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수 있고…
○위원장 오국진  아직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이 끝나고 우리 윤 위원님께서 시민생활국장님께 질의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질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안창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견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답변이 빠진 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료를 낼 수 있느냐고 말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불용액 명세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심지어 10원 짜리도 있을 수 있고 100원 짜리도 있고 그것을 집대성한 것이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항목만 빼는 방법이 있고 천 단위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결산서 차액 잔액란에 불용액란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액 조서는 지금 결산서 210페이지부터 214페이지 까지에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서 자료를 지금 해주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있는 것 참고하라는 그 말이에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사업별로 사고이월액 조서는 210페이지 결산서…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참고하라는 이 말이에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사업별로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사고이월을 했느냐?  별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세입세출결산서에 나와있는 그대로 참고를 하시죠.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참고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절대공기부족, 이런 것을 어떻게 참고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죠.
천한홍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에서 국장님 제가 볼 때 예산과장도 하시고 총무과장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국진  전문위원!  잠깐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결산이라는 것은 한 회계연도에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적 계수표현이 결산서 책자로 묶여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결산검사는 저희 구의회가 구성한 박반용 의원 외 4인의 검사위원이 30일에 가까운 검사기간동안 구청을 상대로 해서…
김성규 위원  됐습니다.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관련자료를 다 확인한 것으로 해서 명세가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지금 말입니다. 결산을 왜 이렇게 돈을 더 썼느냐, 내놔라, 잘못되었다, 그것을 심의합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그러니까 그 결산심의와 관련되어 가지고 불용액, 사고이월액 관련서류를 제출해 달라.  당장…  그러니까 국장의 답변이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신다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그리고 저희가 오늘 결산승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 양효원  송파구의회 본회의 승인을 위해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김성규 위원  결산은 다 끝났죠.  그런데 여기 세부적인 시민생활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시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세입이 얼마, 세출이 얼마, 이월금이 얼마, 불용액이 얼마 이렇게만 제안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저희 소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양효원  그러니까 그 자료는 국장님 말씀대로 시간을 좀 주시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그러시다면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시간 정도 하든지…
○위원장 오국진  김 위원님!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한 두 시간 가지고는 자료를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요하는 사안이라서 지금 결산심의중이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자료,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김성규 위원  자료가 사고이월된 부분은 다섯건밖에 안되니까 그것은 쉬울 것이고 다만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그게 시간이 걸리죠.
○위원장 오국진  국장님!  자료를 준비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간단하게 사고이월액에 대한 너댓장의 이월을 쓰지않고 여섯 줄, 열 줄 내지의 그런 설명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요구하신다면 금방 됩니다.
  다음에 불용액 조서를 금액을 정해가지고 5,000만원 이상 불용액이다.  3,000만원 이상 불용액이다.  이것을 과목별로 해서 달라고 하면 그것도 금방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유효한 불용액 조서를 가지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것도 금방 됩니다.
윤경노 위원  불용액은 1,000만원 단위 이상만 해 가지고요.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1,000만원 단위 이상만 되시겠습니까?
김성규 위원  예.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결산에서 보면 쓰레기 처리 관리에 대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목이 지출된 게 있는게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는 쓰레기 처리 문제하고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의 전반사항을 자료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영하는 쓰레기의 전반적인 실적하고 또 쓰레기는 얼마나 수거되고 또 얼마의 반입료를 내고 들어가는지, 또 인력이나 장비는 얼마나 되는지 1년 예산하고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1년의 양하고 수입, 지출 전반사항을 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국·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를 하시고 답변은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95년도 송파구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예산집행 후 어떠한 결산을 승인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 방대한 예산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이것을 검토해보고 이것을 확인해 보는데 정말 이것은 예산집행이 아니고 정말 틀에 박힌, 또한 무사안일적인 이런 예산집행이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결산내역서를 지금 저희 책상에 갖다놨습니다마는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에 사고이월된 이 사업들이 송파노인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만 보더라도 이제 94년도 예산입니다.  94년도에 완공을 해서 저희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95년도에도 못하고 또 사고이월을 시켜서 96년도에까지 하고 있습니다.  96년 12월 31일까지 하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사고이월된 이 부분에 만약에 96년 12월 31일까지 이게 공사가 완공되지 못했을때는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 공사는 중단되고 저희 주민들은 그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31일까지 이행이 안되었을때는 우리 해당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사회과 결산서 100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비 사회과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과 불용액에 대해서 사회과장은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환경과 보시면 환경관리예산이 122페이지 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이 1억 535만원인데 불용액이 3,77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1억 500만원 예산중에 불용액이 3,7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몇 % 입니까?  지금 환경이 비상이 걸려있는데 이거 뭐 재료를 싸게 구입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아니면 우리 송파구가 환경이 아주 좋아서 환경에 투자하고 집행할 사유가 없어서 이런 엄청난 금액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님!
안창무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체적인 불용액에 대해서 각 과장이, 해당과장이 나와서 이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는 것으로 임해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 장애자 운전연습장 예산절감 1,279만 9,000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불용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사업비는 더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는 결산, 돈을 쓴 시점에 와서 이런 것은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좀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이런 사업비가 다 쓰여질 수 있도록 97년도에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불용처리에 대한 사고이월 하고 본 위원이 쭉 훑어보았을 때 가정복지과나 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갖다가 전용을 하고 또 공원에 노인정을 짓고 그래서 시 예산이나 국비를 타고 해서 전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사가 이월되고 또 중단되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과장님들이 고생을 안하신 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종합적으로 결산을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96년도에 진짜 소신있게 일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위원님들은 묻고 싶어하는 자리입니다.  실지 우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이것을 따지는 것은 여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 개인이 돈을 물어라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가…  그렇지만 냉정하게 보았을 때는 시민국에 관한 한은 될 수 있으면 전반적인 불용액이 건물 빼놓고는, 신축공사 빼놓고는, 계속공사 빼놓고는 나머지는 97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전반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견해로는 97년에는 꼭 좀 여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짜 소신있게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데 전용을 해서라도 이런 장애자 운전연습장 같은데 라든지 이런 것 문제에 대한 것은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281쪽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해가지고 우리가 18억이 잡혀있었는데 7억을 대출을 해주고 11억이 아마 불용처리 되었다고 그랬는데 가능한 한 지금 중소기업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대출을 많이 해주면 해줬지, 왜 이렇게 7억은 대출이 되고 11억은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  공원내 청소문제는 우리 청소과 소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우 위원  예를 들어서 석촌호수 같은 데에 청소과에서 전혀 관여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오국진  예.
  시민생활국·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독려겸 채찍겸 질의해 주신 재이월이 불가한 이런 상황에서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금년 내에 필히 완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국장의 소신을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책임을 지고 금년내에 전부 완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만의 하나라도 차질이 생겨서 연내에 준공이 안될 경우에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올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큰 기상 변동이 없는 이상 노인복지회관은 10월 중에 준공되는 것으로 공정이 잘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연화복지관도 12월 말 전에는 충분히 준공될 수 있는 그런 공기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 해서 재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됐습니다.
지수철 위원  공사의 공기가 늦어졌을 때는 부당금을 받고 있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지체상금을 당연히 물게 됩니다.
지수철 위원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네,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장애자 관련 예산 불용사유는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생활국에는 타국하고 그 업무의 속성이 특수하고 또 의회에서 많이 승인해 준 예산을 100% 아니면 더 이상 다른 예산이라도 끌어서라도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집행을 하라, 참 대단히 옳으신 말씀으로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장애인을 비롯해서 시민생활국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런 사업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다소 무리가 간다 하더라도 전액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사항은 없고요.  예산결산 때마다 늘 국장님들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지만 시정이 안 되고 오늘 또 ‘95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은 일관적으로 행정적으로 늘 하신 답변인데 정말 이제 국장님들께서도 소신있는 일을 하셔서 위원들하고 뭔가 같이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늘 해마다 지적한 사항이고 같은 일이 하나도 변화가 안 되고 되풀이 되는데 사실 예산편성 같은 것은 전번에 예산과장도 하셨고 총무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국장님이 되셔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지난 일에 대해서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그런 요소를 과감히 탈피하셔서 국장님이 그 동안 경험하신 것이나 우리 구민의 모든 의사를 반영하는 쪽으로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잘 하시지만 송파구 지역발전 목표가 예산의 어느 부분에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반영해야지, 옛날처럼 늘 하던 그대로만 하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위원들이나 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항상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좀더 과감히 탈피하셔서, 쉽게 얘기해서 예산지침서에 있다고 해서 10%를 가감해라, 이렇게 해서 절약해라, 이런 것은 사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행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떠나서 구민에 맞는 이런 행정을 집행하시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만수 시민생활국장님, 천한홍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참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 불용액에 대해서 이기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입니다.
김성규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과 불용액이 많다 하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미처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여러 가지를 예측을 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된다든지 나중에 불용액이 된 데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먼저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삼전동 172번지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94년도 2월에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그 동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토지매입 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현상 설계, 또 설계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더 필요한 시설 이런 것을 해서 넣다보니까 그 동안 건립계획이 몇 번 수정되었고 그 동안 서울시 건설기술심의를 하다보니까 94년 2월에 신축계획을 수립한 것이 94년 연말이나 되어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기술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 30일날 저희가 조달청에 발주해서 계약되어서 신축공사가 발주되었는데 이 공사가 94년 12월 30일 계약체결시 사실은 24개월 정도의 공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년정도 공기로 해서 96년 12월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94년도 당초에 2월부터 신축이 안 되고 연말되어서 계약되었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사고이월이 되었던 점은, 저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다시 95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을 편성해서 시행해서 쓰게 되어 있고 사실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시 예측을 못했던 것 때문에 사고이월 되고 불용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더 이상은 연기가 안 되겠고, 제가 오늘도 오전에 거기를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공사가 굉장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4% 이상의 각종 공사를 마무리 짓고 있고 금년 11월 1일에 준공식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기는 12월 30일이지만 아까 지적하셨듯이 몇 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을 못해 왔기 때문에 12월에서 당겨서 11월에 준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과의 총 불용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 자료 준 것은 주요 불용액 내역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회과 전체 총 불용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도 전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 불용액이 1억 6,200만원입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이것이 여러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김성규 위원  416쪽을 보세요.  사회복지비 해서 불용액이 총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비 예산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저희 과별로는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가 노인업무 같은 것은 저희한테 넘어온 것도 있고 해서 업무 성격에 따라서 과별로 예산은 이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밝혀서 416쪽에 편성되어 있고 저희 과 것을 죽 뽑아보니까 불용액이 1억 6,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생활보호 구호양곡 운반비 절감 있죠?  그리고 거택보호자 생계비 사용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생보자 양곡 문제는 양곡을 지급할 때 저희가 각 세대에 양곡을 운반해 줄 때 인부를 사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지급을 죽 해왔는데 지난 해에는 현물 지급에서 현금 지급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반비가 1,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택보호자 문제는 거택보호자들한테 저희가 보상금을 드리는 게 있는데 이것이 거택보호자로 책정되어 있다가 특히 서울시에 중랑구 신내동하고 동대문구 상봉동에 영구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었습니다.  서울시내에 전반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저희구 관내에 사시던 거택보호자들이 이 영구임대 아파트로 21명 정도 입주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택보호자가 실질적으로는 감소되어서 그것에 따른 예산이 1,700만원 정도 불용된 것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21명에 대한 예산이 1,7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예.  물론 다른 구에 살다가 저희 구로 이사 와서 새로 책정되는 거택보호자도 있고 주로 여기서 많이 가다보니까 숫자가 줄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21명이 전출되었다는데 물론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일단 통상적으로 보더라도 21명이 전출해 갔으면 그 만큼 거택보호자가 저희 구로 전입해왔을 텐데 이것이 1,7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이렇게 많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은 21명이 전출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이것은 큰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성규 위원  예.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환경과 95년도 예산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환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총액은 1억 535만원인데요.  전체 불용액이 3,770만 5,000원이 생긴 것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전산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자체 직원하고 기능직이 자체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 소모용품 미사용은 장갑이라든지, 실링, 필터, 필름 이런 것에 대해서 절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933만 3,000원을 집행을 못했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동사무소 공과금 징수요원이 구청 기능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익요원 2명에 대한 933만 3,000원을 예산에는 반영하고 배정을 받지 못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98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장비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AS를 받을 정도로 고장이 나지 않았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363만 6,000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해단속 차량이 민간단속 차량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차량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사고가 95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해단속 차량에 걸리면 차적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떼기 때문에 업무상 번거롭게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전산패드를 사가지고 그것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부와 업무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전산패드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770만 5,000원이 불용 처분 되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다면 재료비가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이 되고 사고가 안났으니까 보상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전산입력으로 인한 직원 예산절감이다 해서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시면 95년도에 예산집행된 이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97년도에 예산편성하실 때 이 정도였던 금액을 충분히 감안해서 줄여서 편성하든지 아니면 정말 재료비같은 것을 정확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재료같은 것은 그때 그때 구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97년도에 예산편성 하실때는 우리 환경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이게 누구나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1억 중에서 3,700여만원이 불용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했다는 생각이 안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5개 구청이 공히 같이 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전산, 다른 구청같은 경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다른 구청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 구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97년도에는 확실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환경공해단속보조원비 해가지고 9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지난번 5월 16일날 녹색송파구민위원회가 발족이 된 것을 아시죠.  그래서 각 동별로 위원회가 주로 여성으로 해서 1명씩 구성이 되고 저희 의원도 2명이 발족이 되었습니다마는, 또 구청의 공무원 여러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녹색송파구민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뭐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각 동마다 주부 분들이 하는 것은 환경오염분과위원회이고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조직인데 저희들이 흡수를 해왔고 이 녹색송파구민위원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하는 부분은 단속이라든지 그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몇 번 못했습니다.
이영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송파 슬로건이 “먼지없는 송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몇번의 지도단속을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안하면 아무리 “먼지없는 송파” 떠들어봐도 소용없더라구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을 하면서 그런 단속요원을 절감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녹색송파구민위원회는 말이죠.
이영구 위원  꼭 거기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그것은 원래 공익요원을 2명을 배정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배정을 933만 3,000원 했는데요.  동사무소 공과금 징수요원이 동에서 근무하시다 우리 환경과에 2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공익요원들이 해야 될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산입력 이라든지 단속을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11억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입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18억중에서 대출잔액이 11억이 있는데 중소기업이 어려운 형편인데 왜 전액 대출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로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은 매 연도별로 중소기업체로부터 대출자금 요청을 받아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중 융자조건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당 한도액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정산자료와 같이 95년도 말에 11억 400만원의 금액을 95년도에 융자해준 업체로부터 회수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계속 대출하고 회수하고 하기 때문에 95년도에 말에 11억 400여만원이 현액으로 남아있고 이 금액이 96년도에 95년도에 회수한 자금과 합쳐서 현재 13개 업체에 전액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이게 이미 1년 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 3년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은 금년에 자금을 회수를 해서 또 97년도에 가서 대출자금 요청을 받아서 일괄해서 대출해주기 때문에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상진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상진 위원  예.
○위원장 오국진  박정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하고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우 위원님!
이명우 위원  청소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책자로 보았을 때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세금 이런게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136페이지…
○청소과장 백철  공공요금 제세에 해당됩니다.
이명우 위원  공공요금 제세에 해당됩니까?  그 우편물이 나가는 것은 이 금액에 준해서 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정화조 청소하는 업소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백철  주민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하도록 안내문과 촉구문은 저희 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명우 위원  구청에서 보내죠.  그러면 구청에서 보내는데 어떻게 두 가지 공문이 다릅니까?  똑 같지 않고…
○청소과장 백철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좀…
이명우 위원  하나는 정화조 청소안내, 이것은 선흥환경에서 나가는 것인데 이런게 하나 나가고 보면은 송파구청장 써있고 밑에 우편번호가 써있고 또 그 밑에 우편번호 마냥 또 써있고 정화조 청소안내라는 도장을 찍어놓고 받는 사람 해놓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해놓고 이것을 접어서 봉투에다 넣어서 보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봉투는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이렇게 두 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두 장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두장에 했는지?  반장만 가지고 충분히 다 쓰고 또 봉투도 가운데에 이름하나 쓰고 이것 반장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를 업자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여기다 쓰고 여기다 봉투 내보내고, 그리고 두 회사것을 똑같이 내보내는 것이 모양도 다르고 글씨도 다르고…  어떻게 구청에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청소과장 백철  양식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뇨정화조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선흥환경하고 대보건설이 있는데 양식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봉투를 넣어서 보내고 있는데 우편엽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봉투로 넣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발송과정에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명우 위원  봉투는 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다 보낸다고 하면서 예산이 여기 나와 있는데 공문 자체가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내용은 같습니다.
이명우 위원  정화조 청소하는 내용은 같은 줄 아는데 공문 발송 자체가 다른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내용은 같고 공문이 다르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물건이 다르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거죠.  또 반장만 가지면 될 수 있는 것을 반장을 더 하고, 봉투 없어도 되는 것을 봉투에 넣어서 했는데 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로 그렇게 봉투를 또 쓰고 종이를 두장씩 쓰고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같은 구청에서 내보내는 같은 과 같은 과장 산하에서 내보내는 그 봉투가 두 가지가 그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천한홍 위원  고지서를 구청에서 내보내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저희가 내보냅니다.  우선 이 안내문을 보내는 목적은 대행업체를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법상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내고, 다만 이 양식이 다른 문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저희 구청에서 직접 제작은 안 했습니다.
이명우 위원  업자를 시켜서 제작했겠지만 두 업체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데에서 내보낸 식으로 다르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 두 가지가 그렇게 다르냐 이거죠.
○청소과장 백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선흥환경이 맡은 지역은 양식을 그렇게 하고 대보가 하는 데는 같은 내용을 다르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들 때 그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이명우 위원  그리고 그 한 장에 얼마씩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 용지에 반만 가지고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반장을 더 씁니까?  봉투 하나를 더 쓰고…
○위원장 오국진  백철 과장님, 우리 이명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괜히 쓸데없이 낭비를 하지 않느냐, 예산을 탕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백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접 예산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 제작해야 될 것을 대행업체에 시킨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명우 위원  구청에 한 사람이 시키면 두 개가 똑같아야지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청소과장 백철  이것은 통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주무과장이 그것을 시정하셔야지 업자한테 핑계를 대면 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이 양식을 확인해서 통합시키고 최대한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과장님, 양식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선흥하고 대보 2개가 있는데 서로 따로 따로 회사에서 발송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발송했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면 거기서 제작해서 구청에서 발송합니까?
○청소과장 백철  저희가 명단을 확인해서 주면 대행업체에서 제작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면 서류를 똑같게 해 주지 서류를 다르게 해서 이중으로 합니까?
○청소과장 백철  목적은 같은데 양식은 다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 위원  내용을 똑같이 하라는 뜻이 아니고, 물론 내용은 당연히 정화조 청소하는 내용은 똑같다고 보고, 그 겉봉 쓰는 것 보면 얼마나 조잡스럽습니까?  또 그것을 봉투안에 넣었습니다.  그 겉봉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 하나는 우리집에 온 것인데 내가 가지고 온 것이고 차이가 나도 그렇게 차이 날 수도 없을뿐더러, 뭣하러 돈을 낭비해 가면서 그 종이를 배를 쓰면서, 봉투 빼놓고 안에 들어가는 것만 따져도 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용지 반장만 가지고 가운데에 써서 봉투까지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 낭비를 하며, 오해 해서 듣지 마세요.  제가 오해를 한다면 구청의 예산은 2,800만원 이상 세워놓고 봉투는 업자한테 해와라, 이렇게 해서 각 업자가 해 온 다음에 이 돈은 증발되는 것…  쉽게 얘기해서 없어지는 돈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 안 들겠어요?
○청소과장 백철  공공요금은 공중변소 치는 돈까지 다 포함해서 했던 예산이고, 발송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시정하시도록 하시고,
이명우 위원  같은 청소과 안에서 같은 업무를 취급하면서 A라는 사람 다르게 보내고 B라는 사람 다르게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과장님,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  지금 이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왜 고지서를 따로 따로 해서 부담을 줘서 경비를 많이 들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지금 거짓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둘인데 두 군데에서 따로 따로 용지를 받아다가 구청에서 발송한다.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구청에서 제작도 안하고 본 대행업체에서 제작해서 이름을 써서 구청에서 서류를 보내야만 됩니까?  그렇게 한다면 다행인데 사실은 지금 각 대행업체에서 독자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절대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매립지의 반입수수료는 구청에서 대행업체까지 다 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 결산내역에 보면 민간업체 이양으로 해 가지고 남은 금액이 2,1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민간업체에 이양해서 쓰지 않은 돈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매립지 운영조합이 지방자치단체 조합인데 저희가 매립지에 반입수수료는 금년 7월 1일 규격봉투의 반입수수료가 계상되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금년 7월 1일 이전에는 구 예산으로 반입수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에서 수거하는 것이나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이나 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수수료는 저희 예산으로 납부를 7월 1일까지는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입수수료가 2,196만 3,000원이 절감되었다는 얘기는 민간업체 이양으로 절감된 것이 아니고 쓰레기 반입량을 94년도에 예상한 것이 95년도에 양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에서 그만큼 남은 것이지, 민간업체 이양으로 절감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쓰레기 반입료가 절감되었다는 얘기는 쓰레기 반입량이 그 만큼 줄어서 절감된 것이지 이것은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면 올 6월에 쓰레기의 반입료를 올린다고 해서 쓰레기 봉투값을 추가로 올린일이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올린 것도 업자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잖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업자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반입료가 예산상으로 납부되어 있었는데 7월 1일자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면서 쓰레기 반입료를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민이 내고 그 반입수수료는 저희가 회수해서 매립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대행업체 한테 이익이 돌아가려면 수집운반수수료가 인상되어야 이득이 돌아가지 반입수수료는 쓰레기 대행업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수철 위원  쓰레기 봉투값에 포함이 안 됩니까?
○청소과장 백철  쓰레기 봉투값에 포함된 것은 쓰레기 봉투값이 수집운반수수료, 제작비, 이윤, 반입수수료 이 4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집운반수수료는 직영지역에는 저희 수입이 되고 대행업체 지역에는 대행업체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제작비, 반입료, 반입료는 저희가 반입료를 회수해서 매립지로 들어가고 이윤은 판매소로 이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업체에 이익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집운반수수료가 인상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입수수료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수철 위원  그런데 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5년전에 운반수수료와 지금도 현재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쓰레기 대행업자들은 5년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러면 그 업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라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백철  반입수수료 문제는 92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면서 반입수수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1일자로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종량제 시행 이전에는 건물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했고 95년 1월 1일 이후에는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부과했기 때문에 수집운반수수료가 92년도부터 인상되었다, 안 되었다 비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체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92년도에 대행업체에 가는 수입, 95년도 이후에 가는 수입은 저희가 현재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그 개념은 95년 1월 1일 이후부터를 따져야 됩니다.  
지수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송파구의 대행업체들은 약관을 보면 3년간 허가를 해서 허가를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공개적으로 공개입찰할 용의는 안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지금 분뇨 정화조 대행업체는 우선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3년간 의무적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가 작년도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 개정으로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사항이고요.  우리 쓰레기 대행업체는 먼저 허가를 받고 허가 있는 사람한테 매년 1년에 한 번씩 대행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우리 대행계약은 허가받은 사람하고 계약을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좀 다르다고 봅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면 허가를 더 내주시면 되잖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 내인가를 저희한테 받아야 됩니다.  내인가를 낼 때 우리구 발생량을 따져서 수집운반업체가 더 필요하다는 요구를 결정한 후에 그 다음에 이루어질 사항이지 지금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수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우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 결산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께요.  가상해서 제가 청소대행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가상해서 제가 송파구에서 장비를 구입을 해서 청소대행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청소과장 백철  그것은 나중에 이것 끝나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시에 개의를 해서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결산에 관한 사항에만 되도록 핵심을 추려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  정영학 위원입니다.  제가 위생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 불용액 내용을 보면 심야 퇴폐업소 단속비 절감해 가지고 933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속할 곳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직무태만인지 알 수 없고 지금 송파에 얼마나 많은 퇴폐업소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하고 청소과에 대해서…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명우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지역대표와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하고 해병대전우회 회원들하고 해서 8개조로 나눠서 우리 야간업소 단속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적발된 것이 20개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지금 되어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는데 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건의외에는 개인적으로 주무과장이나 국장한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세출결산 승인의 건만 다뤄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께서 결산승인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것만 해주시고 개인적인 것이나 이 사안이 아닌 것은 별도로 질의하시든가 만나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 위원  사회복지과에 보시면 사회복지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493만 9,530원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국진  우선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위생과장 송영무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위생과 예산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민국 예산이 많으니까 우리 위생과는 예산이 불과 1억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주요 불용내역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희들이 일반수용비·관서당경비·임차료 등 해서 120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하나 하나 불용액을 본다면 일반수용비 350만원, 관서당경비 89만 5,000원 등 해서 국내여비가 865만원, 또 보상금 298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총 1,860만 8,990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중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국내여비가 86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내역을 보면 우리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위해서 우리 위생과 직원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타부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단속을 하고 그렇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인원이 연간 인원 1,200명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집행된 것은 695명만 집행되었고 505명분 505만원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95년은 잘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서 차출하는 동직원들을 많이 활용하지 못했고 선거기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 과의 사정도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의 욕심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영학 위원  아니, 지금 송파관내에 퇴폐업소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불용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불용액을 제대로 집행을 했어야지. 그것을 안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장 오국진  정영학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유인물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학 위원  그래서 이게 불용액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을, 96년도 예산을 잘 책정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지금 현재 심야퇴폐업소들이 너무나 많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요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송영무  물론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95년도 당시에 심야 퇴폐업소 단속을 위해서 직원들 하루에 저녁때 단속나가면 1만원씩의 단속여비 주는 것이 지금 1,200만원 중에 695만원 집행을 하고 505만원이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위생과 직원들도 항상 여직원들이 있고 결원상태가 계속되고 하기 때문에 위생과 전 직원들이 동원되더라도 그 수가 예상보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다음에 불용액이 많은 것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퇴폐업소를 민간인들이 신고를 해주면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신고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298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마는 357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예산을 절약한 부분도 있고 해서 350만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대략 저희 위생과 업무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불용액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처음에 보고듼 국내여비의 단속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심야퇴폐업소 단속에 더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송영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보상금조로 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각종 보호라든지 사망했을 때 저희가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고 또 각종 수용시설이라든가 저희가 책정을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상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400만원 정도가 생보자용으로 해서 보조금이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 짤때는 저희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보상금 잔액은 100% 반납을 하죠.  그러면 주로 보조금은 저소득층·생보자·거택보호자한테 쓰는데 어떻게든지 좀 이런 분들한테 써야지.  그냥 다 틀에 박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니까 사망장례비가 나간다.  또 아무리 생활이 곤란해도 거택보호자로 지정이 안된 분은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묘미를 살려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받았다가 못썼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해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받아와야 돼요.  그러면 이 보조금만큼은 아주 효율적으로, 그렇다고 아무데나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국고보조금만큼은 효율적으로 앞으로 써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은 쓰지말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써주십시오.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복지행정을 위해서 가급적 많은 사람한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시민생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할 때 의약품 구입비로서 3,000만원 정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바가 있는데 95년도 불용액을 4,800만원 정도를 두고도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3,000만원을 추가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외수입에서 723만원이 결손처분이 되고 1,000만원 정도가 이월처리 되었는데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이 되고 이월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신  보건소장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분야는 당초대비 37%가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방접종하고 진료비·간염검사·기타 수입 등 해서 저희가 추가달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체 보건소의 세출분야가 25억 4,422만 6,000원이 위생과하고 같이 통합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중에서 120페이지 시민생활국 위생과 위생관리 1억 1,679만 2,000원을 제외한 예산이 24억 2,742만 4,000원이 저희 보건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21억 7,541만 3,000원을 집행하고 한 2억 5,200만원이 저희가 불용이 되어서 예산액의 한 90%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과목별로 설명을 드려보면 행정하고 지도과하고 의약관리 세 군데인데 저희가 행정은 거의 91%가 집행이 되었고 한 9%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절감이 있고 저희 직원이 7명이 공석이기 때문에 거기가 해당이 되고 행정과에서는 방역활동 진료비해서 1,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그것은 약품과 방역, 질병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것인데 다행히 유행병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남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 2억 2,205만 1,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86%가 집행되고 14%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3,267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예산절감이  693만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에서 한 158만원, 이것은 의료기기가 고장이 나지 않았다든가 보건장비라든가 결핵실에 램프가 있습니다.  그 교체같은 것 이런 것이 집행 미발생 사유가 되고 집행잔액으로는 예방약품비·위생재료비·예방접종 부작용비·선천성대사 물품구입비라는 것이 해당되는데 거기에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한 1,000만원 정도의 2,000만원 정도의 예비비를 활용해 가지고 왜 약품이 남았느냐 그러셨는데 이것은 환자진료 약품이 아니고 작년도에 뇌염예방접종 예비비를 저희가 썼습니다.  그런데 그 뇌염약품이 단가가 오르지 않고 저희 목표량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책정을 해서 94년도에 예산을 정했는데 작년도에 갑자기 뇌염백신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목표량이 추가로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를 2,000만원 정도 구청에서 갖다가 썼는데 환자가 다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품은 시효가 지나서 쓰지를 못하니까 환자가 오면 그때 그때마다 구입해서 써서 뇌염백신 약품에 대비해서 남은 것이 1,000만원 정도…
지수철 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불용액이 4,800만원이 있는데 95년도 12월달, 96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불용액을 두고서도 예산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96년도 초에 와서 다시 약품구입비가 모자란다 해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3,000만원을 넣었잖습니까?  그러면 불용액을 두고서도 추가경정예산에 3,000만원을…
○보건소장 손정신  금년에 추경에 올려서 받은 것은 환자진료약품이고 불용액 된 것은 뇌염백신 예방접종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올해도 뇌염백신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달에…
○보건소장 손정신  그것은 예비비 수납된 것이니까 쓰지를 못했으니까 반환하고 금년도 예산에 다시…
지수철 위원  그러면 남은 4,800만원은 어디다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위원장 오국진  보건소장님 들어가시고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작년 95년도 불용액 의약품 등 4,800만원에 대한 성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금년도 96년도 추경예산안에 3,000만원 올린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95년도에 불용액으로 4,800만원은 진료약품이 아니고 보건소 전체 예산중 24억 2,742만 4,000원에 대한 불용액 2억 5,201만 1,000원에 대한 그 일부분의 불용액이 의약품 등의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금년의 불용액은 그해 95년도에 다 쓰지 못하면 일단 반환하고 96년도 예산은 별도로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실 저희 의약과에서는 약 한 1,00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내부에서 예산과에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간 환자를 본 실적이나 여러 가지 환자 증가율을 제시해 가지고 3,000만원을 제시해서 추경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00만원은 보건소 의약 환자 진료 의약품도 포함되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간염백신 이라든지 방역약품 이라든지 보건소 전체적으로 쓰는 시약 이런 것이 포함된 잔액입니다.
지수철 위원  2억 5,200만원 이라는 것이 보건소 전체죠?  그런 4,800만원은 의약품 구입비에 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게 아니고 2억 5천만원에 대한 것은 보건소 전체 예산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그 중에서 의약품 등이라고 그러면 보건소가 3개과가 있는데 행정과에는 방역약품, 보건지도과에는 백신, 예방주사약, 의약과에서는 환자진료 등 합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의 불용액이고, 96년도 추경예산안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당초 9천만원을 환자 증가에 따라서 요청했는데 예산 주는 과에서 6천만원밖에 주지 않아서 그 이후 환자증가율 이라든지 자료를 제시하고 추가예산을 올리게 된 경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수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24억 정도죠?  불용액이 2억 5천만원 아닙니까?  2억 5천만원은 보건소 내 3과에 있는 남은 돈 아닙니까.  4,800만원 이라는 돈은 어떤 의약품이든지 쓰지 않은 의약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96년도 예산을 할 때 그 돈은 반납을 했습니까?  반납을 했으면 96년도 예산에는 그만큼 감해서 하셔야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96년 추가경정 예산에다가 모자란다고 3천만원을 반영시켰으니 행정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위원장 오국진  배동수 과장님, 지금 지수철 위원께서 묻고 있는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3천만원이라는 돈이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 주시고, 불용액 전체를 말씀하시는데 부분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 이해가 되죠.
○의약과장 배동수  그럼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의약품 구입비 입니다.  의약과에서만 쓰는 것입니다.  96년도에 9천만원을 요청했는데 6천만원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 3천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95년도 4,800만원은 의약과의 순수 의약품비는 8,800만원 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다 썼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백신이라든지 방역약품 이라든지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그 불용액은 반환을 하고 96년도에는 새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수철 위원  됐습니다.
윤경노 위원  불용처리 1천만원, 70만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천만원은 작고 3,4천만원 정도 예비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제가 결산을 했을 때 송파구 70만 구민을 위해서 예비비를 1천만원 정도 있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소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불용처리가 된다고 해도, 95년도나 96년도에는 송파구에 전염병이 발생이 안되어서 다행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점은 1천만원이 과소하니까 과다하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3, 4천만원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세요.
○의약과장 배동수  97년도에는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5회계연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안창무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시민생활국장이만수
  보건소장손정신
  사회복지과장이기헌
  가정복지과장박필숙
  위생과장송영무
  지역경제과장박정부
  환경과장이해우
  청소과장백철
  재활용과장송태남
  보건지도과장하현성
  의약과장배동수

○의결사항
  · 1995회계연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승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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