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4년 7월 6일(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에는 장마와 더위가 일찍 찾아와 매우 짜증이 나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드컵축구 열기와 함께 7월25일 남북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나서 우리 조국의 앞날을 밝게 해주리라고 믿으며 우리 조국의 앞날을 밝게 해주리라고 믿으며 우리 예결위도 좀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대안 제시와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답변과 진지함이 엿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70만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으며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1994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본 안은 정철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국별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철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6월29일 제30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우리 구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의와 예결위 심사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구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회 추경예산편성의 기본방향 및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사항 등은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도 여건변화를 기초로 하반기 징수전망을 정확히 분석, 안정적인 세수추계를 위하여 과년도 지방세징수 목표액의 상향조정과 기타 징수교부금 및 재산매각수입의 변동분 반영,1993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의 전액 재원화 및 국가와 시로부터 지원되는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분 정리 등 현실적인 징수가능액을 산정한 추경세입 총 규모는 104억 4,700만원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과년도 지방세수입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 목표액 상향조정으로 3억 8,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은 시도로점용료 인상에 따른 교부금 1억200만원과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추가분 10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99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세계잉여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합쳐 총 252억 7,100만원이나 이중 당초예산에 기 반영된 164억 4,000만원을 제한 88억 4,400만원을 추경 재원화하였으며 보조금은 4,900만원으로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등 12개 보조사업의 국시비 보조 변동분과 국공유재산 관리보조 간주 처리분입니다.
그러면 총 104억 4,700만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한 추경예산규모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추경 내역에는 당초 예산에 반영될 직원특수업무추진 경비 등 10개 단위사업에 12억 5,700만원의 감액 경정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기능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의회비 1.2%인 1억 2,100만원, 일반행정비 32.2%인 33억 6,700만원, 사회복지비 41.6%인 43억 4,100만원, 지역개발비 28.2%인 29억 4,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2%인 3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로서 예산서 3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사당관리 공공요금 및 하위직 대민활동비 900만원과 상임위원실 비품 및 전산장비 구입비 1,300만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회의비, 수당, 여비 등 회의일수 연장 소요경비 5,900만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는 9,6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직원 특수업무 추진경비 2억 6,000만원을 삭감 추경 재원화 하였으며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제도시간 교류사업에 8,800만원, 일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민활동비 1억 4,100만원, 교통전문직 채용 및 학비보조수당 인상분 4,200만원, 송파사회지표 연구개발용역비 5,500만원, 행정소송 수행경비3,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공보비는 9,700만원으로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경비 및 시설보강에 1억원, 실버악단 운영 및 한유성기념비 설치 등 시설비에 2,500만원을 계상함과 동시 구립도서관 운영 관리위탁에 따른 자원봉사자 인건비 3,000만원을 경정 조치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는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민간위탁 교육 및 구정홍보물 제작등 경상경비 4,900만원, 우편요금 인상분 등 일반운영비에 5,700만원, 생활체육교실 확대운영 경비에 700만원, 동직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인상분과 전산소모품 구입에 5,400만원 등이며 동사무소 당직제도개선에 따른 숙직수당 2,100만원을 삭감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로 계상하였고 주민등록 전산운영 보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위원 격려비 7,400만원,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망 설치운영장비 보강에 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로 2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소송수행비용 등 경상경비 4,900만원, 종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방이동 52―1 토지매입비에 25억8,000만원, 지방행정전산화를 위한 컴퓨터 확대보급 등 행정장비보강 1억9,500만원,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에 4,100만원, 토지등급 개별통지 밎 재산세 표준화 업무보조에 2,300만원, 체납고지서 구입 등 세수증대 활동경비에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중 복지사업비입니다. 예산서 5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한가족돕기 책자 추록 및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에 800만원, 종합복지회관건립 지장물철거보상금 등 1억 300만원, 저소득자녀 학비보조 및 취로사업노임 인상분 1억 8,000만원, 종합복지회관 공동 작업장 건립비 10억 4,400만원, 낡고 협소한 노인정 2개소의 개보수비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소유주의 매수협의 불응으로 복지시설 토지소유주의 매수협의 불응으로 복지시설 토지매입비에4억 5,000만원을 경정하였으며 오륜상가 내 건물매입비 7억 5,000만원을 계상함과 동시에 청소년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기정예산 500만원을 감액, 이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로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위생비는 4,400만원으로 청사적출물 수거료 등 보건소운영 경상비에 2,600만원과 컴퓨터 확대보급에 따른 물품구매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비는 4억 2,000만원으로서 공원관리 인부임 등 경상비에 4,100만원,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시설물정비에 2억 1,200만원, 탄천제방 개나리 식재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청소사업비는 9억 9,900만원이 계상되어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이 5억5,100만원, 청소용품 구입 및 국민연금부담금이 8,200만원, 재활용품 장려금지급에6,500만원, 청소관련 각종시설 보강에 3억 6,500만원, 청소지역 대행업체 이관에 따른 콘테이너 구입비 경정에 1,800만원, 공중변소 관리 및 장애자용 이동화장실 설치비에 3,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중 도시개발비로서 예산서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관리 경상비에 1,800만원, 교통전문직 연구활동 등 지역교통 경상비에 1,500만원을 계상되어 방이, 석촌동의 보도육교 실시 설계비 4,000만원, 교통사고 다발지점개선 및 도로상태가 불량한 5개소의 도로정비 9억 200만원, 보안등 및 도로유지관리에 6억 3,400만원, 가로등관리 및 공동구 조명시설보완에 2억1,600만원 등입니다.
또한 치수 하수사업비는 10억3,500만원으로 성내천 고지수로 정비 4억 4,600만원, 기성재정비 및 펌프장 역지변교체 2억 2,000만원,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비 3억 3,000만원을 경정, 세출경비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건설재원적립을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된 세출잉여금이 17억 5,000만원을 예탁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과태료고지서 발송료 1억 1,000만원, 주차단속관리 과징업무 보조 등에 경상경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993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 국장과 관계 실·과장이 상세히 부연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우선 순위에 따라 긴축과 건전 재정을 기조로 편성에 임하다보니 날로 늘어나는 주민의 욕구를 전부 반영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석 위원님.
이것을 지금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일괄적으로 질의한다는데 좀, 지금 할 것은 총무국 산하에 여러 곳이 있으니까 3실을 먼저하고, 체계적으로 해주세요.
질의답변 순서는 3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도시정비국, 건설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처음에 총무국이면 총무국, 다음에는 재무국 그렇게 해가지고 일괄질의하고 답변 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원석 위원님.
또한 16페이지에 보면 내무행정비 중 직원 심신수련강좌 관계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41페이지 구정홍보물 제작에서 남은 음식물 싸가기 운동인데 우리 송파구 관내에 지정 음식점은 몇 군데가 있으며, 이제까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44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적십자회비 모금위원 격려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성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유성 기념비제작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 한유성 옹은 1908년 7월23일 우리 석촌동 142번지에서 출생하셔서 금년 3월23일 돌아가셨습니다. 한 옹께서는 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호 송파 다리밟기에 인간문화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통문화예술에 남다른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고유의 민속예술을 널리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 일생동안 끊임없이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1963년에는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셔가지고 내각 수반상을 받으셨고, 1972년도에는 동대회 가면극 우승 등 전통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헌신하셔 가지고 1973년 중요 무형문화재 49호 송파산대놀이 보유자로 지정되셨습니다. 그리고 1973년부터 1990년까지 약 17여년간 전통문화예술 보급을 위해서 전국 대학교를 순회하시면서 민속관을 지도하시는 등 우리 송파지역 민속놀이 보급에 한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생동안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역문화창달에 앞장서 구민의 귀감이 되고 우리 고장의 명예를 드높히시어 1993년도 송파를 빛낸 얼굴로 선정되시는 등 한유성 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기념 조형물을 설치코자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생동안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역문화창달에 앞장서 구민의 귀감이 되고 우리 고장의 명예를 드높히시어 1993년도 송파를 빛낸 얼굴로 선정되시는 등 한유성 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기념 조형물을 설치코자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장소는 서울놀이마당 주차장 옆 녹지를 우리가 그쪽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작 모형은 오석과 화강석을 겸해가지고 가로가 90㎝정도고 세로가 60㎝정도 그리고 높이가 1.7m정도로 해가지고 약 450만원의 예산으로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면 금년에 설치할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무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목적은 위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제화와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자치구 공무원도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정을 펴나가야 될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내년부터 민선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거기에 맞는 그러한 실무 능력도 아울러 배양이 되어야 겠다 하는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신설해볼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공무원들이 나가야 될 계기가 거의 차단되고 우리 송파구의 공무원이 한 2천여명 가까이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실무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간에 우리 노력이 없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고 싶어도 시나 정부의 지침상 도저히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시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도 사적 국외 여행까지 개방해 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실무 공무원들이 해외에 갈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실무 공무원들이 해외에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작년 하반기 중에, 예를 들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금년 8월 중에 한 20명 정도 하고, 10월중에 한 20명해서 40명 정도 수준으로 해서, 주로 대상은 실무급 6급이하 구청의 계장급 또는 사무장급 이하의 공무원이 대상이 되어서 우리보다 선진화되어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가 싱가폴이라든가 유럽의 어느 각 국을 선택을 해서 연수를 시킬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내용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시민생활하고 결부되어 있는 그런 분야, 사회복지 분야나 또 아니면 도로시설물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수도 문제라든가 그리고 공무원들의 친절봉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일반재정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다양하게 업무기능별로 편성을 해서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은 매 회당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5박 6일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충실히 해서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국제적인 안목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원석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직원 심신수련 강좌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전 직원들에 대해서 동호회를 결성을 해서 산악회를 한다든지 낚시를 한다던가 또 아니면 바둑, 볼링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소액이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저희 공무원 포켓을 털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구 예산에서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것과 관계가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단전호흡을 현재 6층 공간에서 70명 정도가 수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침에 7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시간 10분 정도씩 예를 들어서 동 직원, 사무장, 동장 할 것 없이 구의 예를 들어서 국장급 간부, 과장급 희망하는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강사료가 필요한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 직원들에게 거둘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강사료가 한 7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보니까 아침에 나와서 일찍이 밥도 사먹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실 것을 생각을 해서 한 달에 강사료 70만원 정도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큰 부담없이 직원들 체력단련도 아울러 할 수 있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은 음식물 싸가기 운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을 위생과에서 현재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의 보존차원, 상세한 것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질의에 답변 드린 후에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적십자 모금위원 격려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적십자 회비를 모금을 하면 이 모금에 따른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적십자사에서 모금액의 일정액을 격려금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각 동별로 모금액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해 줘서 동 단위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정부방침이나 시 방침에 의해서 돈을 그런 식으로 쓸 수 없다, 일단 세입구좌로 전부 넣어라, 세입구좌에다 넣어버리니까 세출구좌에 편성이 되어야만 그 사람들 격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십자에서 배정된 교부금 예를 들어서 1,4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미 세입조치를 시켰습니다. 세입조치를 시켰으니까 이것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이 금액만큼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나 일반 경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노고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 적십자사에서 받아와서 세입조치를 시켰으니까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각 동별로 모금액수에 비례를 해서 배정을 해서 각 동에서 모금위원들을 격려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경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액수로 비례해서 격려금이 나간다, 혹시 많이 걷으려는 강제성이 숨어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거둔 금액에 따른 거니까 이걸 당초의 어떤 목표액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모금된 액수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대부분 그 목표에 그 정도만 적정하게 안배해가지고 거뒀기 때문에 아마 우리 김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황진성 위원님께서 주민등록 전산운영 보조요원에 대해서 그 활용기간을 왜 연장했느냐 하는 설명을 아마 해달라고 요청하신 것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월1일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전국전산망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발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국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 서울시는 시단위로 전산망을 구축해서 하고 그 외 타 시·도는 시·도끼리 전산망이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만, 저희들이 6월말까지 각 동 단위로 소위 이 전산운영 보조요원을 1명씩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6월말까지 계상을 하고 이 사람들을 내보내려니까 전산관계 업무가 훨씬 더 폭주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시스템에 의한 그런 업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일용 인부임으로 그가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6개월 정도는 더 써야 안되겠느냐 이런 판단이 돼가지고 그래서 각 동 단위에서 현재 쓰고 있는 인부임 1명을 계속 쓰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용인부임의 내역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인부임을 1만 4,300원으로 계상해서 앞으로 150일간을 쓰는데 일요일, 공휴일날 다 빼고요,1명씩 이렇게 써가지고 저희들 28개 동 일개 민원부서에 우리 28개 동분소에다가 1명씩 더 전산보조요원을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민등록발급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순시온시와의 관계를 좀 묻겠습니다. 지난번 자매결연을 맺을 때 그쪽에서 몇 명이나 왔으며, 또 지금 우리가 7명이 가기로 되어 있는데 며칠간 예정으로 가는 건지,7명이 가는 것이 지난번에 자매결연 가질 때 왔었던 거기에 대등한 대우, 예우상 맞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2명이 왔는데, 이게 뭐 도시행정 비교시찰 겸 해서 간다고 돼 있는데 2명이 왔는데 우리가 7명이나 간다면 이게 너무 후한 대우가 아닌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아순시온 시장이 오셔가지고 저희 구청에다가 그렇게 방문해줄 것을 희망을 했고, 또 서류로 지금 현재 그 방문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을 확정해 놓고는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략 그런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것이 예산이 확정된 후에 여러 가지 제반관계를 예를 들어서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실무간부들 두 명이나 세 명 정도, 또 그 다음에 예산이 지금 현재 보상금으로 민간인에 나가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중에 또 한두 분 이렇게 계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순시온 같은 나라들은 우리 나라보다 극히 못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예산문제가 있고 해서 적은 인력이 왔지만 우리는 최소한도의 국가간 예의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실무공무원들이 일부 참여를 해서 거기 가서 같이 보는 게, 우리 수준에 맞는 한 5명 정도로 해서 아마 방문을 하고 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서 한 분 내지 두 분,우리 공무원들 한 두 분 내지 세 분 그래서 한 다섯 사람정도. 과거에 아순시온 올 때는 의회 쪽에서는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은 함께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회 쪽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국제관행상 그 정도 수준이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관행상 체재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관행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항공료는 가는 사람이, 거기 체재하는 나라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다만 과장님 답변을 듣고 20명씩 2회에 걸쳐서 해외연수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얼른 계산해봤더니 1인당 약 15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오는데 이렇다면 해외근무를 많이 했던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유럽인 경우에는 택도 없이 좀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짤막한 시일 같으면 억지로 되는데요. 그렇다면 가는 날 빼고 오는 날 빼면 막상 연수날짜가 3일밖에 안 되는 걸로 압니다. 동남아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잘 계획 세우셔서 잘 진행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송파사회지표계발연구가 뭐냐 이런 질의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사회지표계발 이 목적이, 우리가 국민의 사무질의측정 단위를 경제지표만으로 그 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화가 되고 다양하게 사무 질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사무의 조건이라든가, 즉 복지수준을 생활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측정하는 것을 이 사회지표로 해가지고 국가나 서울시에서도 이 사회지표를 지금 계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파구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또 송파구의 독특한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수준 이런 것을 지금 서울시 사회지표나 국가 사회지표로는 저희가 측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저희가 여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던가 할 때 하나의 이런 사회지표를 계발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의 바람이라든가, 또 수준, 또 이런 것을 행정에 추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사회지표를 지금 계발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회지표계발은 학술영역입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또 연구단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가 계발을,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거나 국가의 사회지표를 인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활용하고 그 나머지 우리 송파구의 독특한 거, 지금 저희 계획은 한 12개의 생활영역에서 70한 2개정도 개별지표를 선정해가지고 계발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사회지표가 나오면 저희가 각종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던가 할 때에 송파구민이 원하는 것이 뭐다, 연차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송파구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계획 수립하는 데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업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계발을 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지금 정책분야를 4개 분야로 나눴는데 안전하고 편리한 주민생활보장 관계가 하나 있고요, 쾌적하고 특성있는 도시환경조성, 복지증진 및 생활문화의 향상, 주민화합과 참여 확대 이러한 4개 분야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민생활보장에는 주택공급 및 주택 주거비용이라든가 주택 설비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라든가 인위적 재해 및 해결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72개 개별지표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한 것을 하숙영역에서는 사람을 풀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또 개별 직접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국가지표라든가 이런 건 한 372갠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이게 많죠. 그런데 많을수록 좋은데 그러면 저희가 세분으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돈이 하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좀 계발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계획은 수립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구 자치행정을 하면서 모든 데이터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일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학적인 분석 같은 것을 하고 뭐를 제시하라, 이렇게 하면 할 게 없습니다. 사실상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설정되면 아,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지금 뭐다,그래서 금년도에 어느 분야에서는 무엇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각 분야별로.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좋은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행정소송 수행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패소가 2건은 확정되었고 1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패소가 93년도에 확정된 것이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인지대, 송달료 이것을 법원에 청구 고지하면 비용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93년도에 저희가 승소한 것은 6건이고 패소한 것은 12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롯데물산 잠실40번지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하고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가 이것이 법원에서 비용부담을 하라는 것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1,912만 2,700원이고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가 소송비용 내라는 게 51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고를 해놨는데 이것도 거의 고문변호사들 얘기로는 패소하지 않겠느냐. 거의 패소가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 중입니다. 그런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취소가 570만원 정도,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것이 패소사건이 나와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4건 정도가 승소한 것은 어떻게 금액을 정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상 승소하면 행정비용 패소적 부담을 그쪽의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확정되면 송달하는가 본데, 아직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제도는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적을 하셔서 그 뒤로는 죽 저희가 패소하면 법원에 신청해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건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에 600만원이 홍보비로 써졌습니다. 사실 그 당시 위생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그때 그만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총무과에 있는 예산으로 썼습니다. 홍보물을 만드느라고 썼고 그것은 예산을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초 남은 음식 싸가져가기 운동을 45개를 저희가 지정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봉지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로 해서 파급을 했는데 지금 효과 면에서는 사실상 특별히 다 그 음식점에서 싸가지고 간다는 것보다도 근검절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개가 거의 종업원이나 그 주인이나 이 사람들이 많은 홍보가 되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업체에서는 손님들이 음식을 잡수다가 많이 남았으면 종업원들이 가서 싸드릴까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이것을 그년 하반기부터는 한200개를 더 확대를 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45개는 대형음식점, 그리고 갈비집 같은 데에 싸가지고 가기 좋은 것 이런 데만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계속 각 구에서도 호응이 좋았습니다. 서울시에 거의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서초 같은 데에서도 지금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200개 정도를 더 이번 하반기에는 확대하려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다른 사업에 썼기 때문에 그것을 총무과에서는 보전하기 위해서,
남은 음식물 싸가기를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것이 구청에서 홍보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거기에 큰 대형음식점이 45개라는 음식점이 지금 쉽게 말하면 어디 음식점인지도 모르며, 그리고 현재 홍보도 잘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건데, 사실 이것이 홍보물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이것이 예산은 책정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45개가 아니라 200개를 하더라도 홍보를 잘 해서 해야지, 무조건 업소 수만 늘려서 홍보도 제대로 안되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 종합문화체육시설 부지매입을 하여야 하겠다는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 각 지구에 비해 송파구가 체육시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굳이 문화종합체육시설을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체비지가 방이동에도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송파에,
3실, 총무국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없으면,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소관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종합문화체육시설 부지매입을 지금 이번 추경에 25억 8,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구체적으로 명칭이 종합문화, 잠정적으로 종합문화체육시설 부지다,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시 체비지를 관리를 위임받고 있는 부지 중에서 이 땅이 한 1,000평되는 땅이 상당히 아주 요지에 있고 이용가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이런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문화체육시설, 아울러 또 종합적인 복지시설까지 포함시키는 이런 투자가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파는 것보다 구청에서 잡아두는 게 바람직스럽다 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땅 값이 지금 공시지가로 해보면 전체적으로 한 86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한 30%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9월, 10월, 11월 정도에 시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나머지 70%에 해당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면 저희가 이자 부담없이 일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이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 송파구가 앞으로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종합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금 황 위원님 말씀은 저희 송파에 문화체육 시설 같은 것은 체육시설이 다른 목보다 더 많은데 하필 어떻게 올림픽공원 가까운 방이동에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올림픽공원이다, 종합운동장이다, 저희 구에 있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접근성은 그렇게 아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갖다가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 개인 땅이 아니고 체비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살 수 있고, 이것을 취득하면 저희는 사실상 70%만 내고 30%는 저희가 안 냅니다. 예를 들어 교부금에서 이미 30%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미리 좀 확보해 두겠다 하는 이런 의도에서 집어넣어 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이 계약심사위원의 명단을 말씀하셨는데 민간인 계약심사위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는데 지금 그것은 전문적으로 외부기관이 계약심사를 신중히 하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그 위원을 늘렸습니다.
현재 위원은 저희 상업은행 방이동 지점장이 되어 있고, 또 김의효 씨라고 세종회계법인 상무이사로 있는 분인데 이 분은 아주 지방세에 밝은 분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민봉사실에 민원상담관으로 있는 한 분이 최병헌 씨가 있고 정관진 씨가 한국감정원 강동지점장으로 있는 분이 계약심사위원으로 외부인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에 구정 감사때 의회 관련, 구청관련기관에 있는 분이 계약심사위원에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해가지고 한 분을 빼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공매된 땅을 지금 저희가 확보해서 사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땅도 비싸고 안 비싸고 해서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고려되리라고 믿고 지금 시민보건의 오륜동 상가 매입, 그것이…
거기보면 편성내용에 보면 문화공간 제공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시민보건에서 오륜동 상가매입이 예산편성으로 그 분야로 가지 않고 자산취득으로 이렇게 가고 토지매입으로,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해서 그것이 시민보건의 예산으로 그 분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재무국장의 소관이 아니냐, 어떻게 된 것이냐?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체 올림픽 아파트 부녀회에서 운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 자체가 원래 그것도 공매재산으로 이것은 시의 재산입니다. 시의 재산이 시에서 공매로 몇 번 내놨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응찰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또 가격도 조금 비싸고….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것을 그 매입을 해서 시민국에서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녀회 주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국에서 매입을, 주관부서가 시민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자체도 시민국 예산에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앞으로 부녀복지, 이를테면 여가활용이라든지 부녀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산취득,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시민보건에서 이것을 소관 부서로 분류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상 이게 부녀회에서 쓰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이라고 표현은 되었지만 가정복지과에 쓰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자산총괄부서인 재무국에 들어있지 않고 바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시민국 소관 예산질의에 앞서 7월 1일자 강동구 건설국장으로 재임하시다 우리 구 시민국장으로 발령받으신 이규섭 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시민국장 인사)
다음은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현 위원님.
그런데 이것이 책자발간에만 국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수록된 참 아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송파한가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어느 분야에서 얼만큼 도움을 주셨는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책을 보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그것은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렇게 구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그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제가 다 봤어요. 대강 내용을 보니까 참 형편없어요. 지하 단칸방에서 여러 식구가 살고 아버지는 교도소에 가고, 다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겉에 화려한 송파구의 문화복지에 비해서 너무나 눈물겨운 사연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다 보는데 책자발간 하는 데밖에 없다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오륜상가 매입의 필요성, 그것이 꼭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인가?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될 이 시점에서 부자동네는 계속 부자여서 부녀교실도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고 이렇게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책자발간만 해서 창피하고 부끄러움만 공개시키고 세상에 살 맛없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예, 정영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인데 이게 타구의 어떤 것을 맞추기 위한 것인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1만원에서 1만 800원이 인상이 되는 것으로 해서 5억 1,88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님께서 송파한가족 책자발간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책자발간해서 이 사업을 운영한 그간의 운영실적하고 이것을 물어주셨습니다.
오륜동 상가매입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녀교실을 갖다가 4개월에 한 번씩 1년에 세 번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600명 정도를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는데 근 900명 ~ 1,000명 가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수료를 했었고 현재 시민봉사실 앞에서 부녀교실의 작품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수강종목은 잠실과 한라부녀교실에서 하고 있는 양재, 꽃꽂이, 요리 서예, 한문, 한글, 도배, 한지공예, 미용, 한복, 실내장식, 헌옷수선 이런 것을 가지고 주로 기능적인 것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일부는 노동청 「라이센스」까지 딴 수강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욕구를 전면적으로 100%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질적 향상을 위해 가지고 영어, 일어, 한문, 거기다 동양사, 문학, 연극, 사진, 비디오, 미술까지도 수강을 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한라하고 잠실 두 군데에서 하는데 일주일을 갖다가 계속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수요를 못채우고 있는 형편인데 마침 오륜상가를 시에서 매수를 하라는 권유가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았더니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륜동의 부녀자만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표현 같은 게 잘못된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송파구 전 부녀자를 위한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쪽에다는 기초교양에 관한 강의를 할 부녀교실을 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송파구 전 부녀자를 위한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쪽에다는 기초교양에 관한 강의를 할 부녀교실을 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저희가 다 그야말로 수용을 한다고는 말씀을 못하지만 현재 부녀자들의 여가를 선용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그런데 도배 같은 것은 한 3개월만 하면 삼성이나 현대에서 구인공고가 옵니다. 그래서 나가면 월 140만원씩 받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이 그 곳에 꼭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나 우리는 지금 오륜동으로 했기 때문에 송파구 전체 부녀회가 하고 타구에서까지 자기 거주지를 속여가지고까지 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것은 그 동에 위치하면 그 동 주민 부녀회가 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런데 굳이 그 말씀을 이따 사회복지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송파 한가족돕기 대상자를 본다면 오륜동은 딱 한 가구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거여 2동에 72세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동이 있어요.
그러면 오륜동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이런 한 가지를 봤을 때 수준이 가장 높고 모든 면에서 문화혜택이 고루 갖추어졌다고 봐지거든요, 급하지 않다, 그것보다는 지금 그런 예산을 우리 송파 한가족, 한 집에서는 고기가 냉장고에서 썩어 나갈지도 모르는데, 한 가족은 끼니도 간데 없다 이거예요. 그럼 한가족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복지, 지금도 하고 있는, 전혀 못하고 있더만요, 그 시설을 더 넓혀 가지고 하기 위한 상가매입이라면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다급하지는 않다, 좀 우리가 시차를 두고 우선 시급한 그런 사항을 고려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구를 기본적인 것을 조금 구입을 해가지고 애들을 조그만 침대도 하나 마련을 해서 차량에다 싣고 행사장 근처에 가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저희 직원이 가서 애들 간식도 주면서 이 아이들을 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놀이방인데 이것은 아마 전 서울시에서 저희가 맨 처음 시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서울시 적으로 이것을 알아봤더니 관악에서 어린이집을 하는데 토지감정가가, 저희는 두 군데다 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산 5번지는 감정가가 하나가 168만원으로 나오고, 하나는 18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평균치를 내서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팔려는 사람은 400만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400만원에다가 세금까지 구청에서 해결을 해달라고 합니다. 도저히 얘기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이 되었는데 되는 경우는 이 차액을 먼저 추진하시는 유지분이 먼저 관에다 저희 구청장님 명의로 예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산 5번지의 노인정 기금으로 내가 얼마를 내놓겠다, 그래서 2,000만원을 통장에 딱 내놓으시고 기부채납을 하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사유재산 매입을 해서 그 감정가하고 현실시가의 갭을 그 분야 메꿔주시면, 그런 방법으로 관악에서 한 건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사유지나 사유건물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가 단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세워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실수를 해서 구매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부 반영을 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용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산심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더라, 그러면 차라리 계약금만이라도 예산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못 사면 불용처리하면 적을 텐데 이미 내정가 금액에 대한 것을 전액을 계상해 버려요. 그래놓고 안되면 불용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순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한 구에서만 한 건이 이루어졌을 뿐 아직까지 시도했어도 이루어진 일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계속 이런 방법이라면 불용금액이 늘 수밖에 없고, 계약은 안 된다는 얘기가 되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여태까지 3개월 동안,4월1일부터 사실상 책자가 3월말에 발간이 되어서 4월1일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 간에 결연사업이 이 책자에 수록된 한가족이 693세대입니다. 693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3개월 동안 693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추진한 실적은 현재 결연실적이 194세대입니다. 194세대 후원금이 최소 1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사이입니다. 사이에 세대별로 후원금이 1,738만 2,000원 정도가 지금 현재 후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후원자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놓은 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 한 80세대쯤 되고, 도와주는 분들이 스폰서들이. 그 다음에 종교단체, 민간단체, 직능단체, 공무원, 이름을 안 밝히고 돕는 익명의 독지가들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3개월밖에 추진을 안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시민들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의 직능단체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실무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물어주신 이 책자 발간 예산 외에 이 사업이 보람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책자발간 이외에 여타 예산은 왜 책정이 안되어 있는가, 책정할 일이 없는가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이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이 사업자체가 순수하게 비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은 1원 한 푼 안 들이고, 이 책자는 정보지로 내가 누구를 도와 줬으면 좋겠는가이런 정보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서로 그런 취지로 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한가족 사업을 근본적으로 시작한 취지가 그 동안에 80년대 초부터 저희들이 관청위주로 이웃돕기 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도 하고 이웃돕기 사업을 해서 기금을 저희 구의 경우에 한 2억9천만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 명절때라든지 그 이외에 보훈의 달이라든지 저소득 시민들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금을 행정기관이 주관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얼마전에 신문보도에 난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방법이나 이런 데에서 강제성이 개입이 되었다, 또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관계도 문제가 되고, 돕는 분들의 뜻에 반해서 행정기관의 자의대로 성금이 집행된 사례도 목적에 위배되어서 집행되는 사례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되어서 매스컴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폐단을 저희들이 줄이고, 이 이웃돕기 사업은 글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이웃을 인보정신에 근거를 해서 어려운 이웃을 자율적으로 스스로 도와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발상을 해서, 관에서 위주로 여태까지 해왔던 이웃돕기 사업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그런 사업, 그러니까 우리 관청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투입시켜서 하는 사업하고는 저희들이 구분해서 해 볼려고 순수하게 비예산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책자발간 이외에는 이 사업은 예산이 서있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 사업이 다른 차원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시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책자만 발간을 하셔가지고, 지금 처음에 발간하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내용을 보면 안타까운 사항이 참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구에서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일반 구민들이라든가 조직체한테 홍보를, 결국 국가에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지도 않겠죠. 정부의 재정능력이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도움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밖에는 못하겠다, 가령 여기서 693에서 27이라면 극히 미미한 숫잔데 27정도는 우리 구에서 한다. 그런데 나머지는 재정의 한계로 못하니까 일반주민들한테 홍보한다면 그런 면에서 더 관과과 민의 유대가 밀착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예산을 다소 얼마라도, 한 집에 매월 10만원씩 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돕는 분들이 나는 이 집을 10만원씩을 매달….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참 좋은 사업을 하시고 그러니까 좀 본을 보이는 것이 이 사업의 활성화랄까 그런 면에서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집에 10만원씩 한다고 그러면 27개 동이면 한 달에 270만원, 그러면 앞으로 2개월이나 3개월만 이렇게 해주신다 해도 큰 예산이, 뭐 책자 발간하는 그 예산 결코 더 상회되지 않고 1,000만원 미만에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들이 예산으로는 안하더라도 이 세대들을 다소 5만원, 10만원 도와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능력을. 어떤 재정능력을 갖고 있냐면 이웃돕기 성금을 한 3억 가까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도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들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생계보호비가 다 갑니다. 양곡하고. 나가고 있고 자녀들 학비도 또 보조를 일부 예산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 책자를 읽어봐가지고 아, 이 사람 딱하다, 아주 어렵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표현을 하느라고 조금 문학적인 기법을 삽입시킨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업과 곁들여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이 책자에다 1개 동에 한 가구씩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물론 하고 있는 걸 이렇게 감춰놓지 마시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어느 가족을 좀 내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장애자 운전연습장을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운영을 우리 구에서 직접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했으며, 지금 윤수현 위원이 질의 하셨는데 조금만 보충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이다 뭐다 이걸 책정하는 기준이 있죠? 그런데 현실과 맞지 않는, 지금 현재 상황은 꼭 그런 대상자가 되는데 어떤 호적관계에 자손이 있다든지 어떤 혜택을 받는 사항에 위배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생사를 알 수 없는, 호적상에만 있지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이 걸림돌이 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예외규정이랄까 해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것이냐, 과연. 앞으로 이것을 어떤 적정한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단체나 법인체에 수탁을 줘서 위탁관리를 시킬 것이냐, 운영을.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쭉 그간에 검토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보도기관을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6개 봉사법인단체에서 저희들에게 공모를 해왔습니다. 그 응모한 6개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근일 중에 저희들이 자료가 완비되는 대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장애인 전문가들도 물론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 심사위원회에서 위탁관리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또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은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주신 생보자 책정관계입니다. 그 생보자 책정규정 자체, 보사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해마다 연말 9월달쯤 되면 내려 보냅니다마는 그 운용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마침 계십니다.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셨던 위원님이 계신데 그때도 제가 지적을 받고 그랬습니다만, 생보자들이 저희 구의 경우에는요 92년도 10월31일하고 93년도 11월1일, 딱 1년입니다. 만1년간 546명이 줄었습니다. 왜 그렇게 줄었느냐 하면 수서 등에 임대아파트 건립되면서 우리 생보자들이 전부 대거 그리로 입주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인이 아니라고 그래도 13~15% 정도는 매해 저희들이 줄고 있습니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구는. 나쁜 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고 좋은 현상인데, 이 생보자들을 책정하는데 규정대로만 저희들이 규정에 맞춰서, 물론 행정을 하는 기준이 지침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렇게 책정을 하다보니까 아까 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 현실에 적용하기 딱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집간 딸이 있는데 자기 친정어머니가 이웃에 산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경제적으로, 호적에서 혼인으로 인해서 제적이 됐습니다만, 친정 어머니가 굶고 있으면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지상정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딸이 예를 들어 오륜동 아파트에 산다 이겁니다. 6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어머니 방이동에서 생보자 책정을 받아야 될 형평이나 이겁니다, 친정 어머니가, 오빠나 남동생이 없기 때문에. 다른 딸도 없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적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도와준다는 경우를 아는 사람이 진정서를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또 다른 특수한 예가 자기 자녀들 부양의무가 있는 유능력자 아들이나 딸들이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것을 호적에서 실종처리를 한다든지 주민등록을 손쉽게 말소를 한다든지 자기 아들, 딸들이 가출한지 몇 년, 한 3년이나 5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동의 통 반장이나 친지들, 이웃간 주민들 잘 알고 지내는 분들이 그 집의 둘째 아들은 15살 때 틀림없이 가출해가지고 지금 7년 됐다, 뭐 이런 사실보증을 해주면 저희들이 동에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인정을 하시고 저희 구 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서 구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영감님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영감님을 만났어. 그리고 혼인신고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 살다보니까 영감님 돌아가셨어요. 아들은 원래 전실 아들이니까 더욱 더 관계가 없어. 그런데 호적상에는 아들이야.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거야. 누가 봐도 아니거든.
우리 구 관내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네가 혼자 아들, 딸하고 살지 못하는 노인네가 342명이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저 책자에 수록된 분이 백 몇십 명입니다, 그 342명에서. 그러니까 친아들, 딸들도요 부양을 안하는 노인네가 우리 구에만 해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정을 좀 감안을 해주십시오. 철저히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생보자 관계는.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은 매년 4월달에 노사협의를 해가지고 임금인상률을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22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7.4%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장려금에 대한 것을 지급하면서도 장려금답지 않게 지급되고 있다하는 얘깁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보면 새로 23개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휴게소, 미화원 휴게실로 해서 6,653만원을 이렇게 계상해놓고 있는데 그 밑에 또 콘테이너 박스구매 해서 1,750만원이 추경에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행업체 이관에 따라서 15개가 11개로 줄으니까 가격이 줄고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새로 대행업체는 다시 콘테이너 박스를 거기다가 배치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 고무통을 없애버리고 쓰레기통 철재함, 큰 쓰레기통을 갖다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주민 부담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규정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은 먹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이것 보건소만 마치고요.
(「보건소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간도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약 1시간 20분 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문학 건설국장님,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에 교통전문위원직 연구활동비와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 이 두 가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한 계통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전문직과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을 여기다 설명을 했는데 이것 역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취수·하수사업비 중 오금동 1181, 11825호 외 2개소 오수관 신설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교통전문직은 교통문제가 자꾸 전문화되기 때문에 저희 일반직 공무원으로는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 해서, 금년부터 각 구에 2명씩 전문직, 그러니까 교통을 전공한 직원을 채용을 별도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이라는 것은 저희 공무원하고 저희 지역관내에 교통에 상당히 조예가 깊다는 위원들을 위촉직을 6명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노선이라든지 또 교통 도로선형 조정이라든지, 어떤 지역 교통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거기서 심사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한 번 의견을 조정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역할분담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용 요구한 것은 위촉직 위원들에 대한 수당, 회의 수당비를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정복 위원님께서 지역교통 개선 위원회가 있느냐, 했는데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원석 위원님께서 도로안내표지판문안정비,
그런데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 입니다.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말소에 관한 그런 행정적인 사항은 그 위원회에서 검토될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사실확인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그 차가 우리나라에 없다면 말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확인을 하면 될 일이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버스노선 같은 것을 조정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저희가 좀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했을 때에 저희들이 그 위원회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의견을 한 번 들어가지고 참고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놔두시고 그러면 이제까지 위원회는 있었는데 수당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주간선도로가 올림픽대로입니다. 그 간선도로가 주간선도로이고 그 다음에 토기굴에서 접속되는 램프는 그 간선에 교통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램프가 달라붙어야 됩니다. 어느 도로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거기를 막힌다고 그래서 4차선으로 만든다거나 더 넓힌다고 그래서 4차선으로 만든다거나 더 넓힌다고 그러면 주간선에서 빠져주지 못하면 어차피 막히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처음 김 위원님께 말씀을 들었고 그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쉽게 예를 들면 국립묘지앞에 「인터내셔날 시메트리」했어요.
그것은 제대로입니다. 그것은 길으니까 약자로 「인터내셔날」점을 쳤는데 이것 약자표시가 아니예요. 위에다 「―」를 해놓고 어떤 데는 점을 쳐놓고 그런 것을 여쭤볼려고 그래요. 과연 똑같은 것을 안내를 하는데 갈 때마다 달라지는거 없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정복 위원님께서 광고물관리를 몇 명이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금년도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광고물관리는 지금 일반직이 7명에 기능직이 4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물론 벽보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만, 6월말 현재 21만 건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일 평균 한 5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유동광고물이라고 해서 벽보라든지 입간판, 현수막 이런 걸 많이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교통쪽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횡단보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횡단보도 상황을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교통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홍보를, 5분예고제라는 것을 어떨 때 한다는 것을 홍보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차 놔두고 5분 안에는 괜찮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각 동에 홍보를 확실히 해줘야만이 주민들이 5분예고제 해놓고 5분안에 차를 놔뒀는데 차를 끌고 간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아직 5분예고제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확실히 해줘야만이 분쟁이 안생기죠.
그러면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떤 것인가?
다른 말씀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 다음은 73페이지 역지변 교체 및 전동장치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선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1993년2월18일에 구청장께서 초도순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우리 석촌동15번지와 235번지 사이에 육교의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후로 본 위원이 송파구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때 당시 9월20일에 회신이 오기를 시간당 6,000명에 미달하다라고 육교설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후로 다시 서울시로 제가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때 서울시에서는 송파구청으로 일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파구청과 협의를 해본 결과 우선 인원에는 미달하지만 교통전문가의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길래 본위원이 서울시 교통관리사업소를 찾아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한 결과가 거기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1항, 2항, 3항으로 해서 육교설치가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자리는 지하차도에서 지상으로 유출하는 차량이 도저히 그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물론 토목입장에서는 육교가 미관상 보기 싫은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단 한 명의 생명도 존중히 여긴다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토목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촌동 보도육교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석촌동 보도육교는 유보를 하는 것으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선우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석촌동 보도육교는 당초에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는 토목과 입장에서 볼 때는 통행 인원수가 보도육교를 설치했을 경우에 보도육교를 이용하는 통행 인원수가 설치기준에 월등히 미달하는 숫자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도육교를 하나 설치하는데 서울시의 기준은 6천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몇 백명에 불과한 통행 인원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그런데 사실은 저희 관내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보도육교가 실제 기준에 맞는 육교는 현재 기 설치된 육교 중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동안에 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진정서도 접수를 했고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민원에 회신하는 내용은 계속해서 설치 기준에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사용해서 설치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회신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도에 이선우 위원님께서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교통관리 사업소에서 교통 전문가들이 교통 측면에서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가 저희 구에 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통 측면에서는 사고 위험성이 있고 확실히 육교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서가 저희 구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일단은 설치기준, 소위 말해서 시설물 설치기준에는 미달된다고 할지라도 교통측면에서 사고를 방지하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설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교통측면의 뜻을 받아들여서 토목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1차 설계 용역비만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4,000만원 중에서 석촌 보도육교 설치를 하기 위한 설계 용역비는 약 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방이 보도육교와 석촌 보도육교를 합해서 금년에 추경에서 설계만 하고, 이 설계에서 나오는 시설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요구를 했던 것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논을 하신 결과, 석촌 보도육교는 반대민원도 많다.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도 있지만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도 있다는 것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셨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논한 결과가 일단은 좀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관찰을 해서 확실하게 설치를 해야 한다는 민원이 압도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설치를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유보를 시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토목과에서는 다만 공사를 할뿐입니다. 그 동안에 있었던 내력은 일단은 토목 측면에서는 필요없다고 그런 시설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해왔던 것이고, 교통 측면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것을 일단 구청에서는 받아들여서 지난 번 본회의 때 구청장님은 이선우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설치를 하겠노라고 공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토목과에서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현재 상태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경에서는 유보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되, 위치가 석촌 지하차도를 나오자마자 방향 구별 따라서 차량이 진행되는데 나오자마자 짧은 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자는 교통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것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를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토목분야 시설기준 측면과 교통문제 측면에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두 가지 문제가 있잖습니까?
시설기준, 법적인 기준 토목분야에서는 미달이니까 안 된다, 그런데 교통 정책분야에서는 필요하다 그렇게 양립이 되었을 때 어느 분야의 것이 우선순위로 인정될 수 있느냐?
먼저 말씀하신 1,100만원으로 예산을 설계용역을 잡을 때는 총 사업비가 대충 얼마라는 것을 추정을 했기 때문에 용역부터 결정이 되었는데, 사업비는 2억5천만원 내지 3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설계비는 용역설계를 해서 설계비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산을 추정하기로는 2억5천만원 내지 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도로 시설물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교통을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로이고, 그 다음에 도로 시설물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나 인명을 보호하자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교통에다 우선 주안점을 두고서 도로시설을 해야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육교를 놓지 않고 차라리 지하도를 놓는 방법은 없습니까?
육교를 하는 것과 거기에다 만약에 지하보도를 설치를 한다면 물론 지하 매설물 현황도 조사가 되어야만 제가 어느 정도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마는 지하에 지장물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거기다 지하보도를 만드려면 육교 만드는 비용에 보통5배 내지 6배 이상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5억원 내지 20억원은 잡아야지만 최소한도 지하보도를 만들 수 있겠죠.
거기에 반대하는 주민이 있다고 그러면 왜 반대하는지?
왜냐하면 애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보다는 육교를 이용하면 사고 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주변 상가의 반대는 시공하는데 굉장히 거셉니다, 사실은. 시공을 반대할 정도로 거세고 그런데 여타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서 설치한 육교가 잠실4동 3단지와 4단지 아파트를 연결하는 국민학교 통학생들, 영동여고 학생들의 통학로를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쉽게 가서 관찰해 보면 육교를 이용하는 학생보다 물론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차들이 많이 안 다니는 시간에 보면 육교를 이용하는 학생보다 육교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육교를 설치함으로서 사고가 전혀 없어진다라고 하기에는 시민의식도 문제인 것 같고, 교통질서를 전부 다 제대로 지켜주면 설치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있는데 이 문제에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건설 위원회 소속이 아닌 여타 예결 위원들은 심사과정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심사해서 이 예산이 유보인지 삭감인지는 모르나 일단은 유보라는 말 보다는 삭감된 그런 부분도, 지금 집행을 유보를 한 것이니까, 그런 사항인데 허락된다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되는 예결 위원의 참고 발언을, 심사과정을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가 그런 것을 설명을 들음으로써 이 심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이 지금 김종화, 현민기, 신영선, 이선우 위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두 분은 안 계시고 두 분만 계시거든요, 위원장도 도시건설이고.
신영선 위원하고 이선우 위원은 현재 석촌동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도 오늘 김종화 위원, 현민기 위원은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그때 사항을 잠깐 말씀 드릴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토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도 사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 석촌동 육교에 대한 관심을 오래 전부터 민원으로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같은 동료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처리를 해드리고 하고 싶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대다수의 말씀은 석촌동과 같은 흡사한 지역이 우리 송파구에는 많은 곳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게 되면 이보다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알고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명년도 예산안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좀더 면밀히 연구를 해서 과연 석촌동에 이것이 설치가 가능한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하자는 뜻에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느, 말하자면 유보하자는 것은 교통문제 영향 평가가 아니고, 도로 시설물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이런데도 해달라면 다른 데도 다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적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유보를 시켰다, 이런 뜻이었습니까?
저도 현재 도시건설 위원으로서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하고 결정은 어느 식으로 내렸냐면, 상가 주위를 다녀보면서 김호일 의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상점에 다니면서 질문을 했던 결과, 거의가 상점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뜻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찬반론, 또 주위에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해서 우리가 그 조사를 완전히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유보를 해서 우리 토지관리과장하고 얘기한 결과, 설계비와 동시에 내년도 본 예산에 넣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남겨놓고 유보를 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가로 현장조사 및 여론조사, 또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금년에 추경에서 1,100만원이 삭감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와 사업비를 동시에 계상해서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됐어요.」하는 이 있음)
다음 두 번째 정영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추경예산이 어떻게 본예산보다 더 많으냐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이 추경예산이 토목과에서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요구할 적에 300등 설치분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이렇게 저렇게 내부 집행부에서부터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보완하기로 하고 이것이 일부만 배정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번에 요구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구된 등수는 현재까지 각 동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해온 숫자를 망라하고 일부 추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안등 신설과 일단 보안등 점열기 교체를 동시에 다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당초에 요구됐던 예산의 부족분을 추경에 요구한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올림픽대로라고 표기가 됐습니다만 여기 당초에 표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부터 말씀드리면 올림픽대교에서 풍납동 쪽으로 건너오면서, 그러니까 성동구에서부터 올림픽대교를 건너오면 풍납동 네거리까지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전에 그 시설물이 없던 겁니다. 중앙에서 함부로 U―턴을 하고 해서 사고가 빈번하다보니까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그와 같은 시설의 설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설치했고 그 설치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날인가 아마 즉시에 그런 사고가 있었던가 봅니다. 야간에, 저희들이 야광도색까지 해서 시설기준에 맞게끔 해놨습니다. 지금도 야간에 식별이 안될 정도는 아니고 다 돼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3중 충돌사고가 거기 생겼습니다. 그 시설물로 인해서.
일단 판사의 판결은 없던 시설물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에 구청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국가에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해서 저희들한테 배상을 하라고 판결된 금액이 여기 적혀진 2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고문변호사를 대동해서 전부 쟁송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변호사도 더 이상 항고할게 없다라는 결론이 났고 이걸 지급하는 걸로 일단 집행돼서 결정이 돼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지불요구된 이 금액을 배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조원석 위원님께서 오금동 118번지 일대의 하수관 신설내용을 상세히 언급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오금동 118번지의 위치는 거여로의 서측에 위치하면서 거여국민학교 동편 쪽입니다. 그 지역은 가락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인데 이 가락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는 거의다가 우·오수가 분리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일부 우·오수 분리가 안돼있거나 돼있는 골목도 기존관이 분량해서 찌그러져서 그 우·오수관의 역할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민원이 있고 우기시에 배수가 안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개량을 요하는 지역인데 다행히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있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풍납펌프장의 역지변교체 및 전동장치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펌프장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펌프장의 구조는 지상건물에는 모터가 설치돼 있고 그 지하에는 펌스시설과 토출배관이 있습니다. 그 펌프시설과 토출구 사이에는 발부가 있고, 또 역지변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역지변은 어떤 시설이냐면 조원석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펌핑을 하다가 모터를 끌 때에 외수에 의해서 물이 역류가 됩니다. 역류가 될 때에 그것을 막아주는, 그러니까 유수지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시설인데 이 시설이 갑자기 모터가 멈출 때에는 수충작용에 의해서 그 압력이 상당히 배가가 됩니다. 일례로 지난여름에 우리가 가동시험을 하다가 그 수충작용에 의해서 그 역지변이 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시설되어 있는 것을 교체를 해서 수방에 대처는 했는데.
그래서 이 풍납펌프장이 올해 시설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지변이 주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구조인 강판 역지변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전동장치라는 것은 발부가 지금 수동으로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펌프장 표출구가 800m인데 이 800m를 수동으로 작동하려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전동화 해서 바꾸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윤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지수로 준설에 대한 사업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 고지수로는 매년 작년까지도 저희가 5억원을 투자해서 92년, 93년 준설을 했습니다. 94년에는 3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준설계획을 잡았었는데. 금년에 수방기간에 대비해서 3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3월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착수했는데 고지수로에 물이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한 달간을 펌핑만 하고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보니까 우리 고지수로 상류에 있는 광암정수장에서 물을 여과를 해서 그 여과 세척수를 1일 1만 9,000톤 가량을 우리 고지수로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와 상수도 사업본부에다가 이 물을 줄여줘야 우리가 준설작업을 하니까 줄여달라 그랬더니 그 여과장치가 그 수원지에서 1일 생산량의 70%만 여과장치가 있고 30%는 여과를 못합니다. 그 오니스러지를 케잌으로 만들어주는 시설이 있는데 전체 생산량의 70%밖에 못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머지 30%의 스러지를 케잌화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배수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일 생산량 1만 9,000톤 가량의 오니수가 내려오니까 지금 우리 고지수로에 퇴적돼 있던 퇴적물이 완전히 스러지화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 측량할 당시에는 퇴적깊이가 한 70㎝밖에 안됐던 것이 1m50㎝까지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준설량이 약 한 8,000㎥이 늘어났고, 두 번째 이 오니토가 섞인 물은 일반펌프로써는 펌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 5,000만원으로 설계했던 것은 모든 고지수로에 차있던 물을 우리 몽촌펌프장에 있는 펌프로 우리 구청에서 퍼주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오니토가 꽉 차있어 가지고 그 물은 푸다보니까 펌프들이 전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지수로 준설하는데 준설토 증가량과 펌프의 수리비, 또 오니토를 푸기 위한 샌드펌프 설치 이런 걸로 인해서 한 2억 5,000만원의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윤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 4,500만원의 증가요인은 성내천 고지수로에서만 증가된 분량이 아니고 성내천 하류에 풍납펌프장과 신천펌프장의 토출구가 있습니다. 이 토출구가 성내 하류에 개방이 되어 있는데 이 펌프장에서 펌핑을 하게 되면 상당한 수압을 가지고 한강에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하상이 쇄굴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쇄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한 것이 1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토출부 보강이. 그리고 준설 잔토처리비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잔토를 수도권 매립지에다가 보내는데 거기에는 오니토라든가 이런 폐기물은 폐기물 반입료를 우리가 물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돼있던 거 이번에 넣어서 전체가 4억 4,500만원이 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하수도 민영준설이라는 것이 2억원이 더 추가 편성 돼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하수도의 준설비용이고 지금 성내천 고지수로 준설하고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퇴적량도 예년 같이 많지 않고 적었고, 또 장비 출입구를 올림픽공원에다 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운반비가 절감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계상을, 양은 거의 예년과 마찬가지로 조금 적지만 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 적게 편성했던 겁니다, 당초예산을.
그러면 5억원씩 2년 동안 연달아 배정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비가 덜 왔다, 작년, 재작년보다 비가 덜 왔으면 보통 2, 3년, 3, 4년 주기로 비가 많이 씩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틀림없이 예년 예산정도는 편성을 해왔어야 될 건데 거기서도 지금 한 30% 이상 삭감을 해가지고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 한 번 보세요. 특별한 사항도 없는데 100% 이상 백 몇십 %가 예산이 추경에서 된다라면 만약에 추경에 반영하지 못할 사항이라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됐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편의주의로 그때그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연구를 더 하시고, 또 평소에 올해 비 안 왔으면 내년에도 안 올 것이다. 워낙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보든지 무계획적인 이런 예산운영 편성이 안되도록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윤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예년에 5억원을 편성하다가 3억 5,000만원으로 적게 편성을 했다가 다시 또 2억 5,000만원을 더 추가 편성한 데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의성이 없는, 이 준설은 그해 년도 우기 전에 준설을 다 해놓고 신년도 예산은 그해 가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해에 비가 얼마나 왔느냐 안왔느냐를 따져가지고 퇴적 깊이를 산정하는데 금년에도 예상치 않은 외적인 요인 때문에 준설량이 추가로 늘어났었고, 또 이 준설작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요인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내천 고지수로 준설과는 관계없는 인접된 현장의 사업비가 지금 설명서에 한꺼번에 포함이 돼서 지금 4억 4,500만원으로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성내천 고지수로 준설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산하고 좀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질의인데, 지난번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거여동 분뇨유출 관계 때문에, 하수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분뇨유출 그 원인이 어디서 왔냐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 뒤로 아무런 답변이 없고, 그때 답변이 건설국장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토사가 아니냐하고 그런 답변을 약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저기했는데 그 답변이 제대로 구정질문한 뒤에 안나왔고, 그걸 좀 이야기 해주세요.
지난 봄이죠? 환경특위에서 건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조사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하시는 날 제가 처음부터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밑으로 토의를 못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말이죠, 그때 우리 환경특위 중에 우리 현재 김종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윤수현 위원하고 직접 가서 구청에서 나온 직원하고 같이가가지고 우리 김종하 위원장님이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우리가 드렸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있을 때는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분뇨를 진짜 봤는데, 사진까지 찍었는데 그 뒤로 과장님이 30분 후나 1시간 후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분뇨가 1시간 후에고 30분이고 계속 분뇨가 내려오면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 마침 저희들이 갔을 때에 거기 분뇨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만약에 저희들이 가서 조사할 때는 분뇨가 분명히 나왔는데 1시간 후에 과장님이 나오니까 분뇨가 안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현재 분뇨가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1시간 후에 분뇨가 계속 나오면 진짜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그 당시에 분뇨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1시간 후에 갔는데 분뇨가 안나왔다.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죠. 분뇨라는 것은 계속 나오면 안되잖아요? 어느 상황일 때 갑자기 일시적으로 확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확인을 했었다면 명쾌하게 답이 나오는데,
참고로 하수관에 분뇨가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저도 장담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화조를 거친 분뇨가 제대로 정화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바로 하수도내에 방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먼저 우리 구의회에서 답변할 때도 우리 건설국에서만 답변한 것이 아니고 시민국에서도 그 정화조 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복합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때 시민국장님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수도 유지 관리에,
(「없어요.」하는 이 있음)
없으면,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제방 개나리 식재와 녹지관리용 콘테이너 박스 설치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탄천제방 개나리 식재와 녹지관리용 콘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가지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탄천제방 개나리 식재는 식재목적은 지금 상단부에 차량 소통량이 많습니다. 많아서 소형차량의 매연과 소음이 많기 때문에 제내지 측과 제외지 측에 개나리를 식재하고요. 금년도 춘기에도 약 3㎞를 심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콘테이너 박스 구입인데요. 저희 녹지분야에서 도로변에 근무하는 저희 인부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매연도 있지만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올림픽대로 같은 데는 비올 때라든지 또 날씨가 더울 때는 물론이지만 겨울철에도 쉴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농기구 중에서는 간편한 낫과 삽같은 농기구도 있지만 잔디제초기같이 값이 나가는 농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관할 수가 없어서 가게집이나 찾아가서 사정해 가면서 하루 보관했다가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라든지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옷도 벗어 놓을 곳도 없고요. 이분들의 처우를 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소나마 그래도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시설녹지 쪽에 안보이는 곳에 설치해서 옷도 좀 벗고 농기구도 한 쪽에 보관하고 비, 눈 올 때는 대피도 하고 겨울철에는 점심식사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콘테이너 박스 구입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설치장소는 장미아파트 뒤 수림대에 2동을 설치하고 정신여고 뒤 수림대쪽에 2동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나리를 제내지 측하고 제외지 측에 사실은 다 심으려고 계획을 그전에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개나리가 그렇게 다 여의치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기왕이면 왜 소음이 많은 지역을 남기고 반대편에 심었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애당초에는 소음을 생각 안 했어요.
소음은 생각 않고 미관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관이 그쪽에 하천변 쪽은 너무나 지저분하고 해서 미관을 생각해서 심었는데 그것을 심고 보니까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이 전화로 건의 민원이 많았어요. 기왕이면 소음이 많으니까 미관도 좋지만 그쪽에 심는 것보다 아파트 측에 심어달라.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러면 19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조정을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에서 시설비 목에서 7,000만원을 조형물 설치비, 보상금 목에서 5,000만원을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증액 요구하고,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자산취득비 목의 오륜동 상가 매입비에서 2억 5,000만원을 삭감 요구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실시설계비 목의 석촌동 보도육교 실시 설계비 1,100만원을 삭감 요구키로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94년 7월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려면 관계공무원도 있어야 되고, 내일 오후에 해서 하고 모레 하면 되죠.
왜 그것을 굳이….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하 김영근 황명근 문한규
윤수현 정영본 조원석 이정복
황진성 김진호 이선우 신영선
현민기
○참조
1.199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