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4년 7월 8일(금) 오전 9시 30분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의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의의건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예결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집행기관에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9일 제30회 구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우리 구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의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이 제출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된 오륜상가 매입비중 일부인 2억 5,000만원과 석촌보도육교 실시설계비 1,100만원 등 2억 6,100만원의 삭감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한 세출 수정예산내역입니다.
의회비는 추경예산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구의회 상징조형물 설치시설비 7,000만원과 의원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보상금 3,000만원이며, 일반 행정비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 출연금 2,5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한편, 사회복지비는 오륜상가 매입비 7억 5,000만원 중 2억 5,000만원을 삭감 편성함과 동시, 지역개발비는 보도육교 실시설계지 4,000만원 중 석촌보도육교 실시설계비 1,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기구 공작물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6,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 경비인 예비비 7,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구청에서 제출한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중 수정 예산안은 수정 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하 김영근 황명근 차성환
정영본 이정복 황진성 김진호
○참조
1. 1994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