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7월 20일(목)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장경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먼저 금일 심사일정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행정관리국, 실업대책본부,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 송파구의회 199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벌써 개원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1999년도 본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4억 2,761만 7,000원의 예산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앞으로 있을 98년 결산, 행정사무감사와 21세기의 첫해인 2000년도 예산결산 심사를 해야 하는 커다란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199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궁금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질의하셔서 확실히 이해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은 과감하게 또 미
진한 부분은 확실하게 심사를 해서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행정을 추진하는데 모자람이 없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집행부 관계관들은 위원님들의 심사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안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당히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고 자세하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19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4분)  

○위원장 장경선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4회 예결특위-제2차)
  제안설명은 이미 우리가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전부 읽지 마시고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 경위는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초예산보다 추가됨에 따라서 그간의 시비 보조금으로 간주처리된 사업비를 포함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본방향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에 재원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법정·의무적경비를 보전하고 당면한 주요시책 사업중에서 시급성을 띤 사업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경정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용도로 재투자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356억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1,211억보다 11.9%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1억 2,66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총 81억 2,232만원으로 그중에 간주처리분이 3억, 조정교부금이 78억입니다.  보조금은 59억 5,43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인건비가 11억 2,365만 3,000원이 증액된 397억 8,144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339억 9,177만원,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가 399억 4,561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92억 7,57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주요사업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78억 7,32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의회 운영비가 195만 3,000원, 기획관리에 있어서 47억 4,974만원, 공보관리로 2억 3,462만원, 내무행정이 25억 9,043만원, 재무행정이 2억 9,64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당초보다 35억 7,297만 9,000원이 늘어난 442억 8,96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예산입니다.  38억 616만 1,000원이 늘어난 224억입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당초예산보다 7,143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예산은 5억 6,242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민방위비 예산은 방독면과 민방위 장비 구매비로 6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1억 1,14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 9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계속비는 당초에는 3건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풍납 구민회관 건립 관계를 추가로 해서 4건에 79억 6,6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과장들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전문위원 박정부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제출이유나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있는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내역표도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은 각 국별로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있는 사업별 증액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죽 저희들이 예산편성상에 증액된 부분을 발췌해서 목록을 작성해 봤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한 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12.97%, 특별회계가 2.4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총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이며 간주처리한 예산과 하반기의 조정교부금 78억원이 추가 교부될 전망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내용은 대부분 간주처리 예산과 하반기 추가교부된 예산 등 총 144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규모 11.9%가 증가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관련 규정의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실업대책본부·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실업대책본부·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다른 분 질의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우선 한 건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에 나와있는 “우리 고장 내가 최고” 선발용품 등 2,500만원 이하 상당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요즈음 우리나라가 국민들부터 대통령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타당성있는 설명과 이 행사의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파트 및 공원 야외음악회가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5,000만원은 어떠 어떠한 목록에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송파구 실버합창단 단복이 예산서 49페이지에 보게 되면 15만원씩 65명을 단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단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흰색이기 때문에 바래기도 하고 오래 입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세탁업이 발전된 상황에서 바랜 것은 얼마든지 깨끗하게 세탁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태여 65명 전원이 단복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야외 조립식무대 제작이 2,500만원이 드는데 야외 조립식무대는 한 번 쓰면 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홈비디오 일반수용비가 문화공보과에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44페이지 355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43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살펴보면 간주처리된 사업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선집행을 하고 또 사후처리를 해달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며 예산심의의 의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예를 든다면 송파자치신문 7월 10일자 “우리 고장 내가 최고”라는 행사가 15일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의회와 전혀 협의없이 사업은 시행해버리고 사후처리,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버린다면 이 행사 취소할 것입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잘하자고 하는 일이지만 의욕이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 제도적,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의회와 집행부,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윤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하시면…
    (「10분만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우리 고장 내가 최고” 행사를 IMF 시대에 과연 필요한 지, 과연 타당성과 산출기초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입안하게 된 동기는 매년 구민의날 행사를 합니다마는 구민의날 행사에 특정계층만 참여를 하고 또 일반 구민들 중에는 많은 참여가 없고 또 홍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구민들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평상시 구에 참여가 소홀했던 소외된 직종의 종사자들을 어떻게 구정에 많이 참여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방안을 찾는 일환의 하나로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우리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지방자치라는 것이 보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분들만 그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도 구청에서 관여를 안하고 관련 직능단체나 업체 이런 데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벽돌쌓기를 한다 하면 벽돌쌓기 기능보유자들이 참여를 합니다마는 그 심사도 건설업이나 건축업을 하는 분들이 심사를 하고 자동차 조립을 한다 하면 자동차 정비공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심사도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분들이, 기술을 가진 분들이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유치한 면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목을 찾다 보니까 많이 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분들을 참여시키다 보니까 조금 유치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 목적이 많은 분들을 참여시킨다는 뜻에서 시작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예산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13개 종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외에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별도로 따져가지고 다시 한 번 선정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산출근거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운영비하고 보상금으로 저희가 나누어서 했습니다.  운영비가 2,500만원이고 보상금이 9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는 용품구입이라든지 인증패를 제작한다든지 하는 그런 데에 필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상금 900만원은 심판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시상금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윤태환 위원님께서 간주처리된 것이 많고 예산도 확정되기 전에 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문제는 지방재정법하고 예산총칙에 의해서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하기 전에 간주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용도가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서 그 용도 이외에는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승인전에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국·시비로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고장 내가 최고” 관계는 예산도 확정이 안되었는데 사전에 자치신문에도 게재가 되었고 해서 의회를 무시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민의날 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15일 전에는 이미 모든 것이 확정되었고 또 예심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입안을 해서 미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민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미리 말씀드린대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야외음악회에 5,000만원의 내역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파트와 공원 야외음악회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훼미리아파트를 끝냈고 돌아오는 23일에는 방이1동에서 실시를 합니다.  이것을 5,000만원을 한 이유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군데에 대개 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공원, 일반지역 합해서 15회 정도를 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명칭은 “아파트 및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지역도 같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합창단복이 65명에 대해서 15만원씩 계상이 되었다.  현재도 있는데 왜 새로 만드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15만원씩 65명은 실버합창단이 아니고 이것은 구립어머니합창단입니다.  왜 이번에 이렇게 올려놨느냐면 저희가 합창단에게 합창단복을 그동안 여러번 해줬는데 지금 흰색 드레스는 94년도에 해드린 것입니다.  물론 세탁기술이 많이 발달은 했지만 그동안 5~6년 지나다 보니까 탈색이 되고 누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야간에 볼때는 괜찮은데 주간행사 할 때는 아주 흉하게 되어서 이제 한 5년 지났기 때문에 새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합창단에 대한 단복은 그 동안에 동복, 한복 이런 것은 해준 적이 있고 흰색 드레스는 94년도가 처음이고 이번에 5년후에 처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합창단은 10명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신규로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것만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야외행사용 조립식무대 2,500만원, 한 번 쓰고 버릴 것을 왜 이렇게 돈을 쓰느냐 말씀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한 번 쓰고 버릴게 아니고 영구히 쓸 것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해보면 무대를 빌리거나 자체 제작을 별도로 하면 한 번 하는데 적어도 500~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때마다 쓸데없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립식으로 고정적으로 사놓고 행사할 때마다 쓰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립식으로 2,500만원 올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하는 행사 다섯 번 정도만 하면 원가가 다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비디오 문제가 2개소에 이중 편성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홈비디오 관계는 일반보상금에 43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35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유인물이라든지 홍보 플래카드라든지 트로피나 수용비적 성격이 350만원이고 보상금으로 있는 430만원은 시상금 성격이다 하는 것을 별도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따로 따로 나눠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한테 본위원이 첫번째 질의에서 말씀드린 “내고장 최고”에 대해서 첫번 질의자가 되어서 제가 강력한 말씀은 못 드렸는데 우리 동료위원 윤태환 위원께서 짚어주기는 했지만 본위원의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정도 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떤 분한테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보면 먼저 선 집행하고 후 승인하려고 하는 이런 국장의 발상이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무행정위원회 이 건 뿐 아니라 어제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생활진흥과에 이런 건이 있는데 또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른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늘 할 때마다 죄송하다, 유감이다 하지만 변하지 않고 있어요.  지난 2대 때도 보면 송파개발공사나 탄천 골프연습장 같은 것도 여러 분들이 얼마나 위원들한테 시달림을 받았습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각서까지 쓴다고 약속한 분들이 송파구청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고 먼저 집행하고 앉아서 위원들한테 심의해 달라고 이렇게 예산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무시하고 짓밟고 의원들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잖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작년 1998년도 같으면 우리 국민들이 그 어려움을 감지하고 본위원도 구청장한테 「제로베이스」에서 초긴축 예산을 하자고 해서 정말 작년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하면서도 본위원 마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1999년도 추경예산안을 펼쳐보면서 본위원은 한 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에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140억 정도 들어오니까 당장에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인데 예산편성하는 분들이 어떻게 적재적소에 구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편성해야 될 줄 모르고 있어요.  한 마디로 참 나쁜 표현이지만 기록이 됩니다마는 우리 요새 동물의 왕국 보면 하이에나가 큰 짐승을 잡아가지고 막 먹는 식으로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정말 편성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여성회관 건립이라든지 또한 청소년 수련원 같은 데에도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데 사실 10억씩 갖다가 박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성도 물론 본위원 생각입니다마는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많은 돈을 내려보내서 이것이 사실 선심성 행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솔직히 드는 것이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국장이 예산과장도 해보고 별거 다 해보신 분이 우리 구민의 어려움을 해가지고 제대로 편성해서 또한 그런 일이 아까 말씀처럼 사전에 불요불급하게 꼭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보면 우리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또 의원들과 간담회 한 번 해서라도 이런 것은 이러하니까 의원님들 같이 의논합시다 하고 말 한 마디만 했더라도 의원이 섭섭하지 않습니다.  의원들 앉혀놓고 공무원들이 할 것은 다 해놓고 뒤늦게 의결기관인 의회를 무시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어디로 갑니까?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천 위원님, 질문만 하세요.
천한홍 위원  위원장은 가만히 계세요.  위원이 발언할 때는 위원장님은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우리 송파구 공무원뿐 아니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너무 어렵다, 그중에서도 송파구 공무원들이 옆에 서초구나 강남구에 비해서 참 너무 안되었을 정도로 일은 많이 하고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우는 상당히 못 받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를 올려주자고, 없어진 체력단련비를 부활해 주고, 토요 격주휴무제를 살려주자고 구청장한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예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을 생각하고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은 우리구 수입으로 순수한 깨끗한 돈으로 공무원들을 이번 내역에 산출하도록 해 드렸으면 얼마나 본위원 마음이 편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존재원 받아가지고 공무원에게 선심 쓰도록 하는 것은 좀 석연치 않다는 말씀을 아울러 짚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금년에 해외연수도 가려고 했다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또 우리가 취소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무원들 연수 가고 하는 것 상당히 저는 달게 칭찬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우리 송파구가 변할 수 있도록 좋은 연수가 되기를 기원해 드리면서도 이 내역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께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7월 23일 방이골 음악회 같은 것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이것은 아까 본위원 말씀처럼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꼭 5,000만원까지 편성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아파트 단지나 방이골 같은 데에 해가지고 우리 구민의 진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그 장소 문제 또한 방이동 검사소는 2대 때에도 우리 송파구 공해 집단 장소라고 해가지고 이전해 달라고 수차에 방문하고 불러서 말씀도 들어보고 의논도 했습니다.  이런 대상 지역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천한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먼저 답변한 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태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예.
박재문 위원  윤태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면서 후 결재를 받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39페이지 주민등록증 경신 특근 직원 급식비 간주처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현재 간주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증이 많이 경신하고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어가지고 거의 5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직원들이 늦게까지 특근해야 되는지, 또 일요일이나 공휴일때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네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사전에 한 것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저희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까 사과를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했느냐, 구민의 어려움을 긁어주지 못하고 엉뚱하게 예산기관이나 이런 데에 대폭 투자를 하고 행사성, 선심성 편성을 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틀리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141억 중에 78억이 조정교부금 재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본방향에 말씀을 드릴 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재원이 충분히 있었으면 저희들이 당초에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지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그때에 계상하지 못하고 제껴놨던 것을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했다, 그런 뜻에서 먼저 대폭 들어가 있는 청소년 수련원과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로 소요되는 고정비용, 그러니까 경직성 경비가 일반 경비 말고 투자비만 해도 95억입니다.  95억이 내년에 소요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큰 것이 여성문화회관과 수련원 관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내년도 세입이 과연 그러면 금년과 어떻게 차이가 있을 것이냐 생각을 했을 때 금년보다 같거나 아니면 조금 적거나 지금 그렇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그럴 경우에 내년도에 세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일반 계속비 성격의 덩치 큰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해놓는 게 좋겠다 해서 여성문화회관과 그쪽에 어차피 저희가 투자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10억씩 넣어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성 경비가 적고 행사성 경비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예산편성에 사업성 경비가 65%입니다.  행사성 경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재원 배분하는데 있어서 직원 사기 문제,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의당 집어넣어야 될 의료보험부담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많은 투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생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선거를 대비했다든지 선심을 위해서 했다든지 행사를 위한 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올리지 의존재원으로 사기진작하는데 올렸느냐, 석연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일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몇 가지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직원들이 아까 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다른 구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많이 하는 반면에 그 만큼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와 비교할 때 저희구가 옆에 있는 강남구, 서초구 말고는 어느 일정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중구라든지 한 두 개 있습니다마는 특정 한 두 개 구를 빼놓고는 우리구가 직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라든지 후생복리 관계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구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나 여비나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금이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왜 그러면 안 올렸느냐.  지금 저희가 직원들 중에 일부 불만을 갖고 있는 중에 제일 큰 원인이 그것입니다.  작년에 98년도 예산에 250억을 갑자기 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솔선해서 깎아야 되는 부분이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구중에서 둘째 아니면 셋째 아주 적어도 다섯 번째 안에는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그러한 많은 고생을 하지만 옆에 강남구나 서초구보다 떨어진 면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보충해 주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초에 올려가지고 직원들이 좋았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그때 대로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이골 음악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재원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못 올렸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번에 일부 재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게 아니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소 문제는 저희도 당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소 문제는 전적으로 동장이 선정하는데 처음에는 방산중학교가 있습니다.  방산중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동장이 보고되어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옮겨야 되겠다, 이런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왜 옮기느냐?” 그랬더니 저쪽에 중학교 운동장이 완전히 맨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바람이라도 한 번 불다 보면 먼지가 나고 또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다 보면 참석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동 유지분들과 상의한 결과 저쪽에 옮긴 장소가 전부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비교적 의자를 갖다놓고 했을 경우에 저쪽 운동장보다는 비교적 낫다 하는 동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한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천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 자체가 옮겨야 되는 장소인데 과연 거기서 음악회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일부 의견도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주민등록증 경신 관계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근비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특근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자체로도 이번에 추경이 됨으로써 직원들에 대한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요일도 앞으로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초 계획은 9월 말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해서 박차를 가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한자를 병기한다 해가지고 조금 늦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은 행정자치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게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올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설사 동사무소에 올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여유가 없어서 일과후에 밤늦게까지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지침이 없는 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상태대로 계속할 수밖에 없다.  대신 현재 종사하는 인원이 팀별로 3~4명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인원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직원들의 고생을 덜어줄 생각으로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질의도 간단히 하시고 답변도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히 하세요.
  우리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문 위원  아까 윤태환 위원님이 “우리 고장 최고 선발대회” 문제에 대해서 그것 하기 전에 먼저 집행이 되었다는 점에서 만약의 경우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해주시면 못합니다.  다만 이 건에 관해서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좋은 뜻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해서 한 번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위원장이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장!  참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변해야 하고요.  공무원들도 구민을 위하고 우리 의원들도 구민을 위하는데 이제 서로가 마음을 열어놓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구민을 같이 위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우리 의장단이나 어떤 분한테 귀뜸은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마음을 털어놓고 구청과 의회가 얼마나 된다고…  사실 이것보다도 더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간담회를 하면서‘사실 이런 것은 이런데 우리 형편에서 이런 것은 먼저 해야겠습니다.’상의 한 번 해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의원들이 바라는게…  이렇게 의결기관인 의원들을, 이렇게 예결위원 15명이나 앉혀놓고 바보취급하고 경시하는 이게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상대방 기분좋게 하고 내 할 일 다 할 수 있는 국장 정도 아이디어 가지고 그것을 안하고…  계속 우리 구청에서 몇 건이나 이럽니까?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지금 방이골 행사 23일날 하는 것, 이미 선집행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하지요.  그래서 지금 네 건이나 이미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적발이 되었는데 왜 싫다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의원들을 짓밟아가면서 무용론까지 나오도록 이렇게까지 계속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말 국장으로서 이번에 변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안한다면 아까 모 위원 말씀처럼 이 네 건에 대한 선집행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정말로 다시 명예를 회복하는 길로 삭감한다고 생각하는 하에서 우리 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희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한 마디…
○위원장 장경선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참 여러 가지로 예산 집행하는거나 구청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원로의원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이골 열린음악회 장소관계를 동에서 유지들하고 상의를 했다는 것을 저는 들은 바도 없습니다.  없고 지난 달에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이라 참석을 했더니 그런 뜻을 동장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자동차검사소로 정했다는 이야기는 오늘 이 팜플렛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이골 열린음악회는 우리 주숙언 위원님 계시지만 방이1·2동이 분동이 되었지만 생활권이 전부 다 한 동네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 주숙언 위원님하고 저한테 상의를 했다면 같은 생활권에서 사람들이 전부 왔다갔다 하고 아침 저녁으로 다 같은 생활권인데 방이1동은 인구 1만 7,000명에서 3개 단지에 아파트가 1,300세대예요.  2동은 해태빌라트하고 한솔아파트하고 올림픽베어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훼밀리아파트하고 선수촌아파트에서 열린 음악회를 한 성과로만 평가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주 위원하고 저를 동에서 그런 안이 올라와서 구청에서 주무과장이 좀 오라고 해서 의견을 물었다면 주 위원하고 저하고는 방이동은 한 곳에서 같이 하자.  예산도 절감할겸…  먼지가 바람에 밤낮 붑니까?  방이1·2동 중간에 방이초등학교도 있어요.  거기가 지금 중심인데 거기에다가 야외무대를 설치해놓고 1·2동 사람 다 합하면 화합도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난 번에 주숙언 위원님이 당선되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면 1·2동이 분동된 지 얼마 안되는데 유관단체고 모든 기관들이 화합이 안되니까 1년에 한 두 번씩 단합회를 하든지, 양 동이 합해서 체육대회를 하든지 그렇게 좀 해서 옛날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둘이서 상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도 그렇잖아요.  양쪽 동에 적은 주민을 동원시키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1·2동을 화합하는 차원에서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구의원은 뭐하는 겁니까?  주민이 뽑아줬는데 동에서나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구의원은 한 번도 안불러요.  불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상의를 한 번도 안해주고…  구의원은 뭐하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장소 옮기는 것도 유지와 상의를 해서 했다.  상의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구의원한테도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동차검사소요, 제가 초대 91년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옮겨가야 한다.  그래서 그 주위에 18필지를 합해서 합동개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곳에다…  앞으로 그러면 그런 장소가 없으면 다른 동네는 어떻게 음악회를 할 겁니까?  먼지 나고 하는 데에서도 한 번 해봐야 과연 어떤 장소에서 해야 될 것인지 표본이 될 것 아니냔 말이에요.  아무 말씀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듣고 보니까 너무도 기가 막히네.  왜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 장경선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태환 위원님이나 천한홍 위원님이나 박재문 위원님이나 이수희 위원님이나 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또 모든 위원님들의 느낌이 같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집행부 모든 직원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데 아까도 국장님이 대답하시기가 제일 곤란한 질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주워담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답변만 간단히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고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그리고 아까도 시간이 없고 기일이 없어서 사전에 이렇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앞으로 국장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말고 기일이 없어도 최소한 의장단이 있고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서든지 사전에 한 번씩 연락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잘 조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실업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IMF 사태이고 실직자가 양산되어 가지고 가정형편이 몹시 어렵고 실직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직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체력단련비를 삭감해서 그 예산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실업자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업대책이 3차까지 집행을 했는데 그 예산을 보면 1차에 32억, 2차에 36억, 3차에 24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92억이 현재까지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실업의 고통을 해소해주고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자를 그야말로 참 어려운 사람들을 엄선해서 실업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줘야 되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실업대책 신청자를 어떻게 선임하느냐 보니까 열 가지의 항목을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점수로 환산해서 점수제로 한다 해서 자료를 줬어요.  100점 만점에 재산상황, 연령, 세대주, 부양가족수, 자동차 보유여부, 여성세대, 장애인, 실업기간, 사업참여, 자격능력 등…  그런데 각 동별로 현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마천1동같은 경우에는 234명이 신청을 했는데 3차에 104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45% 정도, 인원은 상대적으로 신청자도 가장 많고 또 참여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참여 %를 놓고 보면 45%밖에 안됩니다.  반면에 잠실5동과 6동을 합해보면 잠실5동 같은 경우에 39명이 신청을 했는데 21명이 참여를 했고 잠실6동같은 경우에는 16명이 신청을 했는데 1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60~70%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점수로 환산하는 이 열 가지 항목이 책상에 앉아서 근거없이 집어넣은 자료다 그런 이야기에요.  인원 수는 104명이 참여했다.  제일 많이 참여했다.  물론 어렵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은 것입니다.  거여·마천지역과 풍납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실업자가 많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세대주가 많습니다.  집이 있는 것도 예를 들면 잠실1동의 7.5평 아파트가 1억입니다.  마천1동의 7.5평 옛날 블록집, 그것은 2,000만원도 안해요.  1,500만원밖에 안합니다.  어떻게 기준이 거기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이 실업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실업의 아픔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실업대책본부의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실업의 아픔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1·2차, 제가 자료까지 받아보면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3차를 받아본 것 가지고도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대책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현장에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이 얼마나 어렵고 그 분의 재산상태가 얼마인가 하는 것도 조사를 해서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 거여·마천동 지역, 풍납1·2동 지역은 정말로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목불인견이에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선임을 했고 또 각 동별로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선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잠실5동의 이한숙 위원입니다.
  어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면서 가급적 재론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결위원회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답답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장 내가 최고” 선발시상금에 대해서 시상금 900만원을 왜 기타보상금에 편성을 했느냐고 제가 어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행자부 예산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지침에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는 지침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또 조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에서 의결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행자부 지침에 근거를 둔 것을 이렇게 확대해석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강석철 실업대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실업대책실장 강석철  실업대책실장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이 3단계가 실시되었는데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 전부 신청을 받은 것이 2,897명, 참여계획 인원이 1,422명입니다.  지금 참여를 시키고 예산상 대기를 시킨게 864명입니다.  864명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있다든가 또는 취업을 한다든가 이러면 보충을 해서 계속 시킬 그런 계획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 사실상 이 공공근로사업은 영세민 대책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실직가정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영세민 대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선정기준에서…  물론 마천동 같은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접수자도 다른 동에 비해서 234명, 적은 동은 잠실7동같은 데는 3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거여·마천동이라든가 풍납동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신청을 받을 때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써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써내느냐? 나는 복지사업에 참여하겠다, 나는 예를 들면 전산화 이런 데 참여하겠다, 나는 그것도 못하고 막노동만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써내는데 거기에서 하다 보면 저희가 사업군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하다보니까 물론 많이 신청을 한 데에서 적게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참여군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사업별 참여군을 보면 일반노무라든가 전산화사업이라든가 행정지원, 사회복지, 환경정화사업 이렇게 여러 군으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른 구보다 지혜를 짜서 한다는 것은 저희 실직자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혼신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지각색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벽화 그리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선정에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864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싶어도 예산상 못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참 안타까운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지금 국비 50%, 시비·구비 50%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저희가 공정을 기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개 항목으로 심사기준을 만든 것도 좀 더 투명성있게, 객관적으로 왜 나는 빠졌느냐 하면 저희가 뭘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산상황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세대주라든가 부양가족수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더 객관성있게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를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을 전부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게 실무자로서 안타깝고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 투명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보다 절박한 사람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강석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이한숙 위원님께서 시상금을 왜 보상금으로 편성했느냐, 그리고 지침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법령 조례와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해석상의 일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난에 보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상금하고 시상금하고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보상금은 이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과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상금품의 경우는 “법령, 조례 등” 해놨습니다.  ‘등’ 자를 붙인 것이 각종 지침이나 계획, 방침이 다 포함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고, 이것은 서울시나 각 구, 전국이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저희가 편성해놓은 것은 시상금품이기 때문에 지침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해석상의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사전에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고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유권해석 받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행정자치부에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이한숙 위원  그런데 “법령, 조례 등”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법령이나 조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법률 아니에요?  지침이라는 것은 어떤 기본 안인데, 저로서는 와 닿게 해석이 안되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그 앞의 것과 보상금하고 구분을 해보시면 앞의 것은 “법령과 조례”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밑의 시상금품은 ‘등’자를 붙여서 여유를 뒀습니다.
이한숙 위원  먼저 유수지 골프장 관계 때도 공무원의 법령 관계 때문에 저희가 이의를 제기한 일이 있는데, 어떤 확인하지 않은 것을 상위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을 전화로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신빙성 있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만의 일이면 저희도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나 25개 구가 다 똑같습니다.  이 사항을 행정자치부에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지역의 모 신문사와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그 문제는 저희가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한숙 위원  확인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일부 있었습니다.
이한숙 위원  그래서 명쾌하게 정리가 돼야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을 일단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행자부에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받으세요.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실업대책본부,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위원  삼전동의 최호명 위원입니다.
  예결위와는 별개의 건입니다마는 민원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담당 주무 국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현재 삼전동, 지금 얘깁니다.  55-6호 옆 도로의 하수관 개량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 공사는 수해예방 하수관개량 공사로써 주민의 혈세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사전예고를 누누이 관계 과에 본 위원이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전예고는커녕 공사현장의 시행자 및 시공자 표지판도 없고, 출근시간에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데도 차량을 유도하는 사람도 없고, 공사현장 책임자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떼어왔습니다.
    (자료 제시)
  A4 용지에 안내문이라고 이렇게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담당과에서 이 안내문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벽에 먼지가 수두룩하게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접착력도 별로 없는 테이프로 붙여서 끈끈이가 지금 본 위원이 만져도 전혀 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떨어지는.  그리고 이 내용도 현장에 있던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시공회사에서 안내문을 자기네 나름대로 제작해서 이렇게 갖다 붙였다는 것입니다.  사전홍보 부탁을 누누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아, 여기 몇 월 며칠날 주민을 위한 하수도 개량공사를 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납니다.  본 위원이 7월 19일 10시 30분 공사 표지판이 어디 있냐고 공사 인부들에게 묻자 공사현장의 인부 말씀이 여기 금방 있었는데 회사 차가 와서 싣고 갔다는 것입니다.
  위 공사는 7월 18일 일요일 오전에 도로표면의 아스콘을 파놓고 인부들이 철수를 하고 하루종일 방치했다가 주민의 통행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 월요일, 7월 19일 어제 월요일부터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7월 17일자 동 공사현장 옆에 있는 카센터에 시공회사의 기사가 찾아와서 동 공사로 인한 흄관의 적재를 카센터 입구에 2일간만 요구하자 구청에서 하는 관급공사이고 해서 양해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4일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카센터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주민이 필요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1평만 점유를 하여도 도로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급공사를 도급 받아 실시하는 시공회사는 엄청난 이윤을 득하면서 관급공사의 공사비를 지불한, 혈세를 지불한 주민에게 오히려 불편함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이러한 공사방법은 이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발생되는 관급공사는 해당 행정실무자가 책임을 지고 공사현장을 자주 순찰하여 감시감독해서 공사지역 주민들이 감사해 하는 진정 주민편익을 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액한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268만 8,000원 감액부분과 5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경로식당 운영비 1,700만원, 다음 재활용과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한강 둔치지구 환경미화원 인건비 2,279만 5,000원,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따른 생활사업장, 폐기물 하수 준설토 6억 9,200만원 건, 또 다음 환경과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 이동식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 이동 공중화장실 교체 및 신설, 정화조 오니처리비 단가인하 1억 9,360만원, 오니처리비가 무엇인지 하고 단순 단가인하로 1억 9,360만원이 감액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보건행정과 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 교통비 조정과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감액내용과 저소득자녀 부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또 다음 보건지도과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4,432만 4,000원, 끝으로 공원녹지과의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 병해충 방제 관리위탁 469만원의 감액내용을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방이동의 이수희 위원입니다.
  저희들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시민건설위원회 예산심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심의내용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보면 추모비 건립비 1억이 삭감됐는데 이 예산안을 책정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추모비가 씨랜드 화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는「소망의 집」의 많은 어린이가 희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추모비를 건립하는 데 우리가 예산을 좀 협조를 하겠다.  이 1억 가지고는 다 안되지만 그래도 이 부모들의 아픔을 우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나눈다는 뜻에서 이런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저희들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잠실5동의 이한숙 위원입니다.
  이수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추모비 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1억이 편성되어 있지만 현재로써는 전액 구비로 집행할 만큼 우리 송파구가 중심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경기도가 있고, 화성군이 있고, 서울시 등 책임 한계와 역할이 있을 것이므로 추후 필요성이 인정될 때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62페이지에 송파생활문화대학 강사료가 89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5억 6,000만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편성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문화대학 운영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내년도의 본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강사료 896만원을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증액편성한 것으로 볼 때 혹 사전에 집행을 했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또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는가 우려돼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노인복지 예산을 비롯해서 환경사업에 대한 예산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질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0페이지 재활용 시범학교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간주처리는 되었지만 그 시범학교가 몇 학교나 되는지,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됐는지 그 학교명을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지원해 줬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2억 4,400만원이 있는데 아마 금년이 노인의 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기본예산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왜 거기에 올라가 있지 않고 추경에 이것을 계상하는지 답변을 바라고, 78페이지 옥외광고물 선진국 견학이 있습니다.  간주처리 되었지만 1명이 가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옥외 광고물 시범지역으로 몇 군데가 선정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옥외광고물 정비는 굉장히 중요사항이고 앞으로 국제적인 행사가 계속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나 국고 말고라도 여기 위원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공무원이 한 번 갔다와서 보고 얘기해서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구비라도 여기 투입을 해서 한 2, 3명 정도 외국의 선진견학을 하고 돌아와서 참고가 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85페이지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간주처리 된 사항이지만 걷고 싶은 도시가 어디로 지정이 됐는지, 그 지정은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주차문화 시범지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간주처리됐지만 내무행정위원 쪽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범지구가 어디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총체적인 예산설명을 들으면서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추경예산이 140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예산과 또 행사예산, 소위 전시성 예산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약 한 50대 50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같은 경우에는 전시성 경비나 행사나 이런 예산에 많이 편성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사업부서인 소위 주민과 직접 관계가 있고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주민이 편리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부서의 예산이 약 한 50% 뿐이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민과 직접 관계하고 있는 우리 사업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장들께서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산부서에 주민이 편리한 부분을 요구해서 보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주민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부서 예산이 50%뿐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도 간주처리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간주처리라 함은 규정을 빙자해서, 우리 구의회가 매월 임시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과 직접 상대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한테 소위 임시회기 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사전에 협의하고 설명하고 관내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하고 해보지를 않고 추경예산할 때 1월부터 지금 7월까지 다 지나간 상태에서 간주처리 했습니다 하고 예산서에 딱 올려놓으니까 이것은 통과만 시켜 주십시오.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매월 임시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회의석상에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설명한다든가, 아니면 간담회석상에서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마천1동에 하수관 개량사업을 했습니다.  또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그 관내에서 당선된 소위 우리 위원님들한테 관내에 이런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또 주민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고 사전 설명을 해 줘야 될텐데 동네 지나다 보면 아까 최호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의원은 전혀 모릅니다.  주민들은 의원들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 사업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신경써서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은 사전에 무슨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면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는 사업을 하실 때 이 점을 생각하셔서 사전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자체 사업으로 인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억 3,3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인성종합사회복지관은 본위원이 좀전에 질의했듯이 우리 관내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1억 3,0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59페이지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2억 4,400만원, 다음에 가정복지과 61페이지 천마 어린이집 시설 보수, 천마 어린이집도 본위원의 출신지역입니다.  그런데 2,800만원 시설 보수를 한다는데 어떤 시설을 보수하는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다음에 재활용과 음식물 쓰레기 반입료 반입량 확대 2억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 옥외광고물 선진국 견학 여비가 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직원이 옥외광고물을 외국에 잘 설치되어 있는 것을 견학하러 갔다온 모양인데 1명이 갔는지, 2명이 갔는지.  만약에 1명이 갔으면 어디로 갔는지.  실질적으로 왜 본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 비용이 1인당 약 250~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옥외광고물 선진국 견학 여비가 4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적과 69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 구매 2,100만원인데 이제까지 전산화 지적도면이 전산화 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교통관리과 70페이지 120만원 행정차량 유지관리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유를 알 수가 없고요.
  도로과 71페이지 도로시설 관리 공공요금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을 추가로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제설대책 염화칼슘 구매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12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예결위원으로 활동할 때 이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염화칼슘은 겨울에 눈 오는 것을 대비해서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만약에 작년도에 우리 송파구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관하고 있는 양이 얼마고 추가로 구매해서 앞으로 사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치수과 72페이지 하수도 준설 공사 부족분 1억 5,000만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왜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답변을 듣고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김철한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었는데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노인복지관은 사업 자체가 본래 시비 보조사업이 아닌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이 아니었다면 본예산에 없던 추경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된 이유가 뭔지를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62페이지 생활진흥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지나가셨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송파생활문화대학에 현재 교양과목이 몇 개나 되며, 내년부터 신설될 과목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8페이지 도시정비과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조금씩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구정질문을 한 후로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전혀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네온싸인 간판이 허가가 나지 말아야 될 지역에 우후죽순으로 지금 네온싸인 간판이 시설되어 있어요.  도대체 구청에서는 이 광고물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갖고 있는지, 완전히 포기한 무방비 상태로 놔둘 것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선진국 견학이다, 시범 가로정비다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광고물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도로과, 이 도로과 추경예산에 보면 도로포장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도시가스 같은 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난 후 포장상태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금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웅덩이마냥 푹푹 들어가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끝나면 간접복구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간접복구비를 얼마나 받아놓은 액수가 있는지, 그 사용은 얼마나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재활용과 63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을 추경에 예산편성하게 된 동기와 부족분 1억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몇 사람에 해당되는 인건비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 66페이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조정(20시간 → 35시간 3,000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글쎄, 20시간에서 35시간 뜻이 뭔지 납득이 안 가서 그러니까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굳이 시간외 근무수당 3,000원씩 예산을 들여서 시간외 근무를 꼭 시켜야 할 그럴 일은 주로 어떤 업무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하여튼 본위원 견해로는 현재 근무하는 직원으로서도 충분히 시간전에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이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송파여성문화회관 당초 공사비가 133억 9,700만원에 금년까지 총 86억원이 지출되고 특별회계로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 91억 208만 7,000원에 금년까지 91억 208만 7,000원이 전액 지불됩니다.  본위원이 수차 여성문화회관 계약서와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받아보면 송파여성문화회관 및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포함하여 총 134억으로 한 도급계약서 1건으로만 몇 번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묻겠습니다.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2,000평이 이 계약 134억 도급에 포함되어 있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2,000평의 도급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지하주차장 건설이 91억 208만원이고 여성문화회관 건설이 133억 9,700만원인데 이것을 합하면 돈이 2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왜 도급계약서는 134억 이 한 장밖에 없는지 그것을 확실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설명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주숙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지만 내무행정 소관이랄까 문화적인, 행사적인 예산은 대폭 증액되면서 주민들에 대한 복지분야는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지적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느끼면서 본위원이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가락시장 뒷 길에서 강남으로 가는 쪽에 또 훼밀리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뚝방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훼밀리 아파트에서 뚝방길로 가는 것과 저쪽 가락시장에서 죽 가는 길이 있는데 장애자 운전연습장 있는 쪽으로는 예비 도로가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항상 훼밀리 아파트 뒷길, 그러니까 가락시장 뒷길에서 직진할 때는 대로가 막힙니다.  대로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를 터놓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대기하는 것은 괜찮은데 항상 이쪽 대로가 막혀 있으니까 항상 거기 운전자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장애자 운전연습장으로 이미 도로가 뚝방길이 되어 있습니다.  넓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 옮겨 놓으면 될 텐데 왜 그런 것을 관심을 안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의 주민복지 차원에서 빨리 시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해당 국장께서는 현지답사를 안 하셔도 알 것입니다.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상반기에 방역차량을 1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어디에도 방역차량 구매한 예산이 나와 있지 않아요.  방역차량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죠?  상반기에 구매한 방역차량?
○보건소장 박병완  그것은 생활진흥과…
○위원장 장경선  답변은 이따 받으시고 질의만 하세요.
김철한 위원  그런데 생활진흥과라면 그 예산이 어느 부분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의 예산으로 어느 돈으로 그 차량을 샀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본위원이 작년 12월에 동료위원이 방역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장소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편성이 안 된 예산을 가지고 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선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해서 먼저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존경해 마지않는 장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할 사항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이 청소년 원두막짓기대회를 아시아공원 잔디광장에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수희 위원님과 이한숙 위원님, 두 분 위원님으로부터 추모비 건립 1억 삭감 내지 편성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수희 위원님께서 책정할 시에 목적이 뭔데 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이 화성 씨랜드 참사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무행정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새벽 1시 30분경에 경기도 화성군 소재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에서 화재로 인해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가 19명, 어른이 4명 이렇게 되고 남녀 구분하면 남자 12명, 여자 11명 해서 23명이 사망을 했고 이 중에서 저희 송파구 관내 문정1동에 소재한 소망 몬테소리 유치원생이 18명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향소를 강동교육구청 지하에 설치했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사항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모비 건립 1억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강동교육구청에 가셔가지고 유족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유족들로부터 이런 위령탑 문제를 건의받은 바 있고 이 속에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기자들이 상당수가 참석을 해서 그 다음날 신문에 그런 사항이 발표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억 문제는 저희 구에서 아까 이한숙 위원님께서 책임한계 문제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문제를 따지자면 화성군이나 경기도 쪽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유치원을 인가한 교육구청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 송파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 소재한 유치원이고 우리 구의 자녀들이 안타깝게, 아까운 어린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뜻에서 앞으로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한 이런 끔직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은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것을 추모비라든지, 위령탑이라든지 이런 차원보다는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공원 한 쪽에 설치를 해서 이런 것을 우리 어른들, 아이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의 추모비라면 추모비이고, 위령탑이라면 위령탑을 송파구 관내 어느 공원에 설치를 해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이한숙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렇게 급하지도 않은 것, 또 책임문제도 아직까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송파구에서 1억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느냐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서울시와 그리고 경기도와 화성군과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우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장지공원이나 천마공원, 앞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공원에 일부를 할애해서 어린이 안전공원, 테마공원을 건립을 해서 이 속에 조그마한 추모비라든지 위령탑을 설치하는 문제를 구상을 하고 있고 비용은 서울시와 경기도와 우리 구와 협의를 해서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천마어린이집 시설보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마어린이집은 1990년 1월에 개원이 되어서 약 10년동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보일러가 아주 노후되어서 이것을 가스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보일러 교체비가 1,500만원 정도 되고 이것을 교체를 하다보니까 공사인입하는 시설이 필요해서 그게 1,300만원 해서 2,8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어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이 관계, 견적서까지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이 서류를 김철한 위원님께 준비를 해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저희 국 소관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조현재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김태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호명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 삭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가 위에 일반보상금 항목에서는 268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밑에 보시면 보조사업쪽에 다시 268만 8,000원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1개 경로당에 월 지원비가 17만원인데 당초에 시비가 12만 2,000원이고 구비가 4만 8,000원을 지원하기로 서울시와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금년도의 예산사정상 1개소당 2,000원씩 지원을 늘려주겠다 해서 저희 구비는 4만 8,000원에서 2,000원을 삭감하는 대신 시비지원액이 12만 2,000원에서 12만 4,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7만원중에서 구비에서는 1개소당 2,000원씩 삭감이 된 반면에 시비예산이 2,000원 늘어나서 전체 경로당 운영상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중에서 난방비가 왜 삭감되었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전체 경로당중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역시 시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편성할 때는 전체 경로당에서 150일분의 난방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항상 연초가 되면 정부에서 중앙난방식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중앙난방식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56개소, 그러니까 중앙난방식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역시 그 밑에 경로식당 운영비가 564만원 줄어든 사항 역시 우리 관내의 경로식당이 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락시장 안에 있는 하상바오로집에 경로식당이 있는데 하상바오로집은 지난해까지는 시비 내지 구비에서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하상바오로집에서 금년도부터는 구·시비지원을 안받고 자체에서 조달하겠다 해서 자체조달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인복지회관하고 여성복지회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종합복지관이 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7개소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지원이 되어 있었고 인성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지난 해까지는 구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지난 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비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서울시에서 송파구에 있는 인성종합복지관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서울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연말에 마지막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으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배정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지금까지 인성종합복지관에 대한 예산배정을 전액 다 해주지 않고 일부, 1억 3,500만원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성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연간지원액이 2억 6,809만 8,000원인데 서울시에서 금년에 1억 3,500만원만 배정이 되었으므로 부득불 차익분에 대한 1억 3,309만 8,000원에 대해서 구비로,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역시 구비예산으로 이제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해 연말에 서울시에서 99년도 예산서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2억 4,4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저희 역시 구비에서 잡았다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노인종합복지관 3억 8,400만원 중에서 우리 구비 예산 1억 4,000만원 이외에 서울시에서 부담하겠다는 2억 4,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숙언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다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여성문화회관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은 225억 잡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공사입찰한 결과 여성문화회관은 129억, 지하주차장은 70억 이렇게 되어있고 이것을 다시 도급비하고 나눠보면, 아시겠지만 공사를 하는데는 도급비와 관급자재비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급업자하고는 도급비만 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급비가 시설비가 149억, 그래서 주숙언 위원님께서 149억인데 무슨 200억이냐 말씀하신 사항은 이러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보면 공사비가 200억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200억 2,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급비가 149억, 관급자재비가 50억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은 일반회계 여성문화회관이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볼때는 여성문화회관에 지하주차장하고 같이 보면서 도급업자는 저희하고 계약을 같이 묶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집행할때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집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건축과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계약서 내역을 제가 주숙언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입니다.
  먼저 이한숙 위원님께서 송파생활문화대학의 신설되는 과목내용하고 신설되는 과목을 추가로 책정한 사유, 그 다음에 그 예산수립 전에 집행한 사유를 물어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파생활문화대학에 전부 과목은 초급반하고 고급반 합해서 전부 기존에 25과목, 신설되는 4개 과목 해서 29개 과목을 책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송파생활문화대학에 총예산은 1억 100만원 정도 의원님이 책정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자체 생활문화대학의 조례에 의한 수강료 수입이 초급반, 고급반 합해서 8,500만원 정도가 수강료 수입으로 충당이 됩니다.  나머지 1,600만원 정도를 일반 구세로 보충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 생활문화대학의 프로그램은 현재 29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월 주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반은 물론 6개월 과정입니다.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맞는다든지, 주민수요에 따른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과목을 신규로 신설하기도 하고 또 오래된 과목을 폐강하기도 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규과목을 주민들 바람도 있고 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책정하면서 5월부터 4개과목을 늘려서 구청장 방침을 얻어서 4개 과목을 증설하면서 위원님들이 기존에 책정해주신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한 다음에 과목을 신설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항은 저희들이 잘못임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안했다 하더라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과목을 신설해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었을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올린다든지 해서 허락을 받고 정당성을 확보해서 운영을 했더라면 바람직하지 않았나 통감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명재 위원님께서 과목 숫자하고 내년도에 또 신설될 과목이 있느냐 물어주셨습니다.  내년도에, 6개월 뒤에 신설될 과목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모두에 말씀올렸던 주민들의 수요라든지 시의적절한 과목을 넣고 빼고 하면서 신축적으로, 탄력성있는 운영을 하면서 신설시킬 과목이 있으면 주민들 수요에 의해서 과목을 책정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말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방역차량 구매 건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두 가지로 받아들이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임의보조금의 성격은 어떤 것이며, 임의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해서 방역차량을 구입했는데 그 예산부분 재원은 어떠한 것이며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냐를 물어주셨고, 두 번째는 지난해에 99년도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서 의원님들 발의에 의해서 방역차량을 사자고 했는데 그때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지금은 방역차량을 구입하는데 적절치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성립되어서 연도 중에 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도중에 세우지 않았던 예산 부분에 속하는 방역차량을 느닷없이 구입한 사유는 물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받아들이고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의보조금을 사용한 사항입니다.  방역차량 구입은 임의단체 지원보조금 중에서 기타 단체 보조 예산에서 지출되어서 사용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 공통, 지방 시·군·구 별로 공통적으로 2억 8,300만원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보조금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전체 2억 8,300만원 한도 내에서 2억 1,145만원을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지난해에 편성을 받았습니다.  2억 1,145만원 중에서 새마을문고, 직장새마을, 자유총연맹 등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보조단체에 1억 4,845만원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편성했고, 나머지 6,300만원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단체 중에서 긴급사유가 발생할 시 지원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서 편성지침에 적합하게 쓰도록 승인해 주신 사항에 속합니다.  그 임의보조금 6,3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을 방역기, 방역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본 예산 편성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했는데도 안 사고 중간에 샀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요즘에 북한 쪽으로부터 말라리아 모기가 창궐해서 남하하는 사항이 매스컴에도 보도되고 실지로 전방에 장병들이 감염이 많이 되고 모기가 극성을 해서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몇 분께서 공통적으로 저희 구에 요청말씀이 있으셔서, 이 시점에서 주민들의 필요성이라든지 방역차량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아까 말씀드린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사용해서 신규 구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물어주시면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과 전상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재활용과장 전상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을 비롯해서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호명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사항별 설명서 63쪽 보조사업비 중에서 한강 둔치 청소 인건비가 2,200만원씩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주셨습니다.  한강 청소는 원래 서울시장이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 동안 청소를 해오다가 96년부터 자치구로 청소를 넘겨주면서 대신 예산을 보조비 형식으로 지원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구 청소구간은 탄천교 밑에서부터 천호대교 밑에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청소하는 인력은 청소원이 8명, 공중변소를 청소하는 미화원 5명해서 13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2억 범위에서 받아 왔습니다마는 금년에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시에서 10%를 줄여서 2억 2,000만원을 줄인 1억 8,900만원 정도로 감액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참고로 둔치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구는 우리 구를 비롯해서 서울시내 11개 구가 있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율에 의해서 10% 정도 줄여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63쪽 자체사업비 중에서 폐기물 반입수수료 6억 9,2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1톤씩 반입하는데 수수료를 현재 1만 6,320원씩 지불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이 작년에 13% 줄었습니다마는 올해도 상반기 중에 5.5% 줄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작년에 1만 3,000가구를 해오다가 올해 5만 6,000가구로 대폭 확대하니까 계속 쓰레기 양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간 14만 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1만 톤 이상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립비 예산이 당초 29억에서 6억 정도 줄은 22억 정도 수준으로 감액 편성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3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줄음으로 해서 반입비가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세용 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63쪽 보조사업비 중에서 간주처리한 재활용 시범학교 육성지원비 1,000만원은 무엇이냐, 시범학교는 몇 개며 누가 지정했느냐 이렇게 물어주셨고, 또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지 물어주셨습니다.  재활용 시범학교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선발을 받습니다.  선발된 학교에 대해서 우리 구는 다만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전도해 주는 그런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풍납1동에 있는 토성초등학교가 선정되었고, 예산은 1,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우선 700만원을 교부하고 300만원은 그 학교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평가한 다음에 나머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권장하는 사업은 쓰레기 일기 쓰기를 해봐라, 재활용 작품 공모전도 개최를 해봐라, 재활용 시설을 견학해서 아이들한테 소감도 글로써 표현하는, 포스터도 그려보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예산서 63쪽 자체사업비 중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료 2억 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금년에 본 예산에는 6,3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한 달에 음식물 쓰레기 150톤 정도를 처리하는데 톤당 3만 5,000원씩 계산해서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서울시가 음식물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구에 대해서는 5억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기왕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 확대해보자 해서 당초 1만 3,000 가구에서 5만 6,000 가구로 금년 7월 1일까지 확대를 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말까지 가구당 처리비 1,300원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세입이 약 5억 600만원이 되고 대신 처리비로 나갈 돈이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빼보면 2억 3,300만원이 우리 수입으로 남는데 이 부분은 우리 미화원들이 15명씩 투입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학찬 위원님께서 안 계십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쪽 경상예산 중 인건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원이 추경에 반영된 동기는 무엇이냐, 이것은 몇 명분이냐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근로자 신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임금도 노사가 함께 단체교섭을 통해서 결정되고 있는데, 노측은 물론 전국 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이 되겠고 사측은 국가를 대표하는 행자부 장관이 되어서 매년 2월에 임금교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 공무원들도 체력단련비가 250% 정도 삭감되기 때문에 미화원들도 그 수준에서 되리라고 보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반영 안한 것이 체력단련비 2억 9,000만원, 월차수당 8,700만원, 연차수당 1억 7,200만원 도합해서 5억 5,300만원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대신 미화원들이 퇴직을 많이 할 것이라고 가상해서 퇴직금을 여유있게 반영을 했는데 금년에 노사협의회에서 정년이 당초 61세에서 57세로 줄은 것이 아니라 58세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나가는 인원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계를 하고 부족분 1억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전상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성 환경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직무대리 정일성  환경과장 직무대리 정일성입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이동 공중화장실 신설 및 관리비 삭감 사유와 정화조 오니 처리비 감액 사유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 공중화장실은 주로 한강 둔치에 설치되어서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교체 및 유지관리비는 서울시 보조사업비로 운영됩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10개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1개가 줄어든 9개에 해당하는 서울시 보조사업비가 확정됨으로써 1개에 대한 시설관리비 121만 3,000원, 신설 교체비 132만원이 감액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화조 오니 처리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정화조 오니 수거 및 처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가양·중랑 오수처리장에 위탁 처리하게 하고 그 처리비용을 납부하는 겁니다.  처리단가 산정은 처리장의 연말 운영결산에 따라 처리단가가 재산정 되어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처리단가가 1㎘당 2,830원으로 계상해서 5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정산결과 처리단가가 2,830원에서 2,260원으로 조정됨으로써 99년도 5월말까지 1억 8,862만 4,070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조정단가가 내려옴으로 해서 98년도 납부처리 중에서 저희들이 되돌려 받을 부분 9,642만 3,700원을 공제한 금액과 올 연말까지 예상 처리비도 단가가 줄었기 때문에 1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서 1억 9,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정일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차광재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도시정비과장 차광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시범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시면서 선진외국 견학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2, 3명 더 갈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정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께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사업은 서울시 조정교부금인 옥외광고물 시범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이 구비 보조사업으로 간주 처리된 사항입니다.  본 예산은 서울시에서 사용용도까지 지정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옥외광고물 시범 정비사업은 서울시장께서 유럽을 방문하시고 특히 프랑스 월드컵 개최지인 리옹시를 갔다오시고 서울시 2002년 월드컵 광고물이 너무 무질서하기 때문에 시범가로를 조성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특별사업으로 금년 3월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25개 구청에 시범지역 선정하였고 이것을 모델로 하여 타 지역에 확산하는 사업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업은 민간인의 적극 참여가 있어야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민간인추진협의회와 협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시범가로는 송파대로 구사거리에서 신사거리 양쪽 석촌동과 송파1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시범상가는 문정2동 오륜상가가 되겠습니다.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2, 3명 더 선진외국을 갔다올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구비를 투입해서 외국 견학을 추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서울시 시비로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선진외국 사례 400만원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진외국 견학 여비 400만원을 서울시에서 액수와 용도를 지정했습니다.  목적지가 중국과 유럽해서 9박 10일이기 때문에 400만원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도시정비과 광고물계 직원 8급 조정근씨가 갔다왔고 실제 금액은 350만원 정도 투입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네온간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광고물 정비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앞으로 관리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광고물 관리를 일사불란하게 할 수 없는 업무의 특이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광고물관리계에서는 신규허가, 기간연장, 요건구비 광고물 양성화의 내부적인 일과 불법 현수막 철거, 포스터 첨지류 등 입간판 철거를 주로 하는 외부적인 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네온간판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시 해서 위법간판은 행정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약 3만 7,000건의 간판이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일일이 감시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많은 순찰을 통해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겠으며, 특히 위생과 및 허가를 담당하는 과와 사전 협의해서 새로 발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적법한 광고물을 달도록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판 제작업자에게도 협조 요청하여 불법광고물의 설치를 금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차광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김기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지적과장 김기환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도면 전산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은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국가가 연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써 현재 지적도면은 서울시 자체에서 단순히 마모된 지적도면을 재작성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전산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국가에서 추진하는 지적도면 전산화 계획 같이 종합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전산자료는 본 사업의 기본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전국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산 구축해서 전산 처리된 지적도면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동활용과 자료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절감은 물론 전산으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함으로써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국가예산 1,156만 8,000원과 우리 구 예산 2,143만 2,000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김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박필용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예산결산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나온 김에 번거로움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은 제가 대강을 전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추가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호명 위원님께서 삼전동 55-6호 하수도관 개량문제, 이 건에 대해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송파구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렵게 예산 확보해서 시민들을 위한 하수도 개량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찬사와 격려는 받지 못할지언정 이렇게 불편을 주고 구의원님한테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동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던 시스템을 앞으로는 직접 우리가 의원님들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도 여기저기 조그만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동장한테 전부 통보해서 동장이 해당지역 주민과 구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도록 해 왔습니다마는 조금 브레이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바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전동 공사는 600mm관 120m를 3,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을 연초에 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연중 계속되는 사업인데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도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또 자연친화적이고 사람이 소중한 그런 측면으로 가꾸기 위해서 서울시가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서울시의 중요사업입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은 송파나루공원 주변을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해서 서울시비 현재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서울시비도 좀 받고 저희 예산도 좀 포함해서 명실공히 송파나루공원 주변이 정말 걷고 싶은 거리가 되도록 한번 조성해 볼 작정입니다.
  다음에 주차문화 시범지구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역시 주차문화 시범지구도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주차장은 모자라고 대단한 도시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한번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예를 들면 우선 일방 통행로로 하면서 좁은 도로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정 모자라는 것은 노외 땅을 사서 노외 주차장을 확보하고 하는 그런 주차지구로 한번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는 가락·잠실지구를 제외한 풍납·마천지역이 현재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풍납동이나 거여·마천지구에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문화 시범지구도 마천1동 216번지를 지정해서 그 지역의 일부 토지도 확보하고, 또 이 토지 확보하는 것은 시비를 한 11억 정도 주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노력 중에 있습니다마는,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천지구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 참 곤혹스러운 질의를 하셨는데 추경규모가 140억 정도 되는데 행사성과 사업성이 50대 50이다.  사업부서 예산이 적은 이유는 국장들, 과장들의 업무태만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 할 일은 많고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의 무슨 판단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요구를 하고 합니다마는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해서 그렇게 되는 이유도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또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처럼 위원님들의 심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어떤 것이 맞는지는 후일 누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지금 행사성, 사업성 어떤 것이 구민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적절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차량 유지 120만원이 지금 왜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예산에 착오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 공공요금이 또 추가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반기에 전기요금이 한 12.5% 정도 인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한 5,000만원 정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치수과에 준설 부족금 예산 1억 5,000만원 이 문제는 연간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예산을 약 한 10억 내지 12, 3억 정도 매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는 세입이 적다보니까 8억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해 보니까 역시 모자라요.  모자라서 하반기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도 또 수해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할 작정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도로포장 문제, 도시가스 부실문제, 웅덩이 문제, 간접 복구비를 얼마나 받아서 사용결과는 어떠하냐,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구조적인 해결책을 해야 할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이게 참 문제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면 거기에 지하 공동구를 전부 설치해서 대도로변 같은 데는 다시 굴착을 하지 못하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원체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못해서 매일 팠다 메웠다 하는 일이 반복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욕을 먹고, 아무리 잘 해도 하자가 나고, 이게 참 못 사는 사람들의 불행인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간접복구비 문제는 지금까지는 시도, 구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액 서울시에서 받아가고, 저희들이 직접 복구비와 간접 복구비 전부를 우리한테 받은 것을 우리가 100% 받아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간접복구비가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금년도부터 이제 구도, 시도가 구분이 돼서 금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구도에 대해서는 간접·직접복구비를 저희들이 직접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가 돼야 얼마나 받아서 얼마를 쓰고 얼마 남았는지 나올 것 같은데 이명재 위원님의 지적 적절한 지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비슷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행사성 경비가 많아지고 복지는 없고 사업비가 없다.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시장 뒷길의 뚝방길 문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는 가락시영 아파트가 있죠.  거기를 확장할 생각을 저희들도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시에서 가락시영 아파트 차도부분에 방음벽 예산을 저희들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내려오면 방음벽 하면서 바로 하도록.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의 소음문제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즉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호명 위원님 아까 답변 중에 하나 제가 빠졌는데요, 공원녹지과의 병해충 감염문제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수목 병해충 방제사항은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시비 30%, 구비 70% 비율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당초에 내시된 액에서 일부 줄었기 때문에 구비도 거기 맞춰서 줄이다 보니까 469만원 줄이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이렇게 줄여도 금년도는 그렇게 병해충이 창궐하지 않아서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박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보건행정과장 정상훈입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교통비 조정분과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조정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학찬 위원님께서 시간외 근무수당 조정분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근무시간 중에 업무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통비 조정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쪽을 보면 경상적 경비에 교통비 조정분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 부족분으로 교통비가 같은 액수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기존에 기본급제에서 올해 1월 1일로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상적 경비에 있는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로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액수의 증감이 있는 게 아니라 목 변경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조정분에 부업의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3개 과가 있는데 3개 과에서 학생을 1명씩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도과에서 학생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 액수가 이번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호명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학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행자부 지침에 보면 상한선이 7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20시간, 특히 보건소에 20시간으로 기존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5시간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20시간이나 35시간이라는 의미는 누구에게나 모두 20시간, 35시간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외 근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야근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시간외 근무수당은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35시간 이상을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35시간 상한선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조정한 이유는 요즘 들어서 특히 방역활동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아침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지속적으로 매일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시간 내에 업무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런 방역활동이나 아니면 아주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간외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학찬 위원님께서 가능하면 근무시간 중에 업무를 끝내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절한 말씀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 방역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시간 내에 업무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정상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하현성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하현성입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7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4,432만 4,000원은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감축분입니다.
  풍납동에 위치한 송파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은 우리 나라 최초의 민간이용시설과 같이 현저한 정신질환자 이용시설로써 97년 12월 3일 허가되고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시설장 1인, 전문요원 1인, 보조원 2인을 두고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조금 전액을 구비로 지원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하여 구 예산을 절약하고자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의약과에 의뢰하였으나 98년 12월까지 국·시비 지원이 불투명하여 우선 전액 구비로 예산을 확보하였던 사업입니다.  다행히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전액 국·시비가 지원되기로 결정되어 국비 2,413만 8,000원, 시비 2,827만 8,000원하여 총액 5,241만 6,000원이 현재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거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비로 운영시에 시설장 1인은 다른 복지시설에서 겸직하므로 인건비 지급이 안되었고 전문요원 1인, 보조원 2인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었는데 국고보조금 지침에서는 시설장 1인, 의사1인, 전문요원 1인, 보조원 1인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시설장을 종전 전문요원으로 대체하고 전문요원 1인을 새로이 고용하였으며, 보조원 2인을 1인으로 지침에 맞게 하여 국고보조 지급이 결정된 이후인 2월부터는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예산 4,536만 5,000원에서 1월달 초과인원 보조원 1인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104만 1,000원이 차액 되어 4,432만 4,000원이 감축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국비 2,620만 8,000원이 교부되어 2,447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73만 7,000원입니다.
  날로 정신질환자가 급증하는 이 때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내용이 시원치 않아 보충질의합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구비로 300억 공사라면 제일 큰 공사입니다.  이중에 특별회계로 91억 원이 지출됩니다만 IMF로 어려운 이 때에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같은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및 송파지하주차장 건설을 포함하여 계약이 134억원에 한 건으로 계약하였는데 지하주차장 1, 2층을 포함하여 연 건평 4,600평, 13,405㎡가 송파여성문화회관입니다.  즉 말하면 송파여성문화회관 지하주차장 1, 2층도 주차장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연건평 계약서에 4,600평 1만 3,405㎥ 계약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2,000평 6,621.2㎥를 포함하여 공사를 같이 한다면 6,600평으로 평수를 명시하여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4,600평으로 계약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파여성문화회관 지하 1, 2층도 주차장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공사가 합병되어 1건으로 계약되었다면 지급내역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 지급하되 총 공사비는 계약서에 준한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시 우리 박필용 국장님께서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에 약 200억원과 지하주차장 건립에 91억 합해서 약 300억원이 들어간다고 답변하시면서 지하주차장 1평 건설하는데 455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답변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이러한 질의를 자꾸 하게 된 동기는 송파여성문화회관 지하 1, 2층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수가 1만 4,600평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하주차장까지 포함한다면 2,000평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써야죠.  송파여성문화회관 지하주차장은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 근거를 내놓으세요.  근거가 없으면 지불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 지불하고 있느냐 하면 송파여성문화회관이 2001년에 완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밑에 지하주차장도 그때 완공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금년 말까지 91억 208만 7,000원을 전부 완불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그것은 주숙언 위원님, 아까 자료로 달라고 하신 부분 아닙니까?
  또 누가 답변하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지금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장경선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시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1대 때는 시민보건위원회에 있어가지고 환경과나 그쪽에 상당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64쪽에 보면 서울녹색감시단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책정되어 있고 또 녹색감시단 활동 실비보상 이래가지고 200명에 대해서 1만원씩 실비보상 되어 있는데 이 200명의 녹색감시단이 활동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고 명단이 있습니까?  그리고 녹색감시단 홍보물이 기 제작된 게 있다면 그 제작된 견본을 내주십시오.  어떤 것을 가지고 녹색감시활동을 하고 있는지.  200명이 한 번에 투입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0명에 대해서 1만원씩 실비 보상하는데 월별로 나누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실상 구의원인 저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모르겠고 우리 주민들도 이 분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구의원이 모를 때는 잘 모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안다고 한다면 구청에서 유관단체나 구청의 관계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나 이분들의 활동사항을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 정비사업 이래가지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옥외광고물 선진국에 한 분이 갔다왔다면, 아까 갔다 왔다고 그랬죠?  갔다왔다면 과연 그 직원이 가서 무엇을 해왔는지, 어떤 사진을 찍어 왔는지 결과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옥외광고물 정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말고 옥내라든지 일례를 들어서 스티커, 명함, 홍보지 이런 것이 지금 사방에 널려져 있어요.  빌딩마다 가보면 어디 문간이고 유리고 전부 붙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옥외광고물 말고 부착물이라든가 또 말하자면 신문에 넣는 간지 이런 광고물은 원인 제공자가 있잖아요?  분명히 광고주가 있어요.  전화번호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다스리는 법규가 있는지, 또 하고 있는지.  일례를 들어서 우리 주민이 생활쓰레기를 잘못 갖다버리면 무단투기라고 해가지고 벌금 15만원, 20만원을 제가 남들 대신 많이 물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 사방에 붙여 놓고 있어도 원인제공자한데 벌과금 물리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아파트는 가보면 우리 우편물보다 광고지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신문에 보면 신문내용보다도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일간지는 하여튼 광고물 간지가 엄청 많다 이거예요.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이것이 거리에 뿌려지고 차마다 보면 “일수 대출”이라고 전부 꽂아놓고 빌딩마다 가보면 광고물 스티커를 다 붙여놓은데 이것은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도 좋습니다.  이것 해야죠.  해야 되고 또 외국에 갔다오셨으면 보고 온 것을 의원들한테 보여줘야지.  350만원 쓰고 갔다왔으면 그런 것도 갖다놓고 찍어 왔다.  사진이라도 몇 장 가져와서 ‘어느 나라를 갔다왔습니다.’ 보고서 몇 장 갖다놓고, 이것 미리 간주처리된 거죠?  미리 다 쓴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리 써놓고 “갔다왔습니다.”하고 끝나면 의원들 도장만 찍고 끝나면…  이래서 참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러한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구의원들을 행정 집행부에서 무시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간추려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자리를 뜨지 마시고 다 경청하십시오.  들으시지 않으면서 중복해서 묻게 되면 자꾸 시간이 흘러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조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참고로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아까 잠깐 과장님이 설명하고 들어갔는데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조정이 타 부서에는 25시간에서 35시간인데 여기는 왜 20시간에서 25시간입니까?  그 차이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장경선  이명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아까 생활문화대학에 강사료도 불가피하게 사전 집행했다는 아주 궁색한 답변이 있었는데요.  예산을 사전 집행하고 사후 승인 받는 이런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좀 당당하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오전에도 이런 내용의 문책성 질문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사과하는데 익숙해지면 구태의연해집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에 역행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자세로 공무원들이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바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아니면 여러 차례를 통해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소상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문화회관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전체 시설 공사와 관급공사비를 합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거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은 재정사정상 계속비로 의회에서 승인 받은 건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가 집행해야 될 재정지출 부담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10억 계속비를 내년에 쓸 것을 금년에 당겨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주숙언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계약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주 위원님한테 계약서도 몇 번 갖다드렸고 그 계약서에 보시면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 관급공사비를 포함해서 200억원 표시되어 있고 도급공사비는 14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주차장 공사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내 지하 1층, 2층은 주차장이 안 들어갑니다.  여성문화회관을 지으면서 근린공원내에 지하주차장이 건설되기 때문에 주차장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근린공원내 지하주차장에 324대분을 같이 공사하면서 들어간 것이지 여성문화회관 자체내에 지하 1층, 2층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갑니다.  근린공원에 바로 인접에 붙어서 지하주차장이 들어가고 공사비에 보면 149억 내역서를 저희가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도급업자와 계약한 내역이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내역서 200페이지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내역서에 보시면 지하 1층, 2층 공사비가 얼마, 지하주차장당 공사비가 얼마, 거기에 철조의 공사비가 얼마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하셨는데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은 토목공사는 금년에 끝이 납니다.  여성문화회관의 공정이 40% 이상 진척되었는데 토목공사는 금년에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계속비 사용이 금년까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골조 공사비가 내년에 저희가 공사를 끝내는 것에 대해서 내년까지 의회에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 받았기 때문에 내년으로 공사가 끝이 나고 이 공사내역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 직원이 지난 번에도 저희 건축과와 재무과에서 주 위원님한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료로 드리고 설명도 해드렸습니다마는 또 부족하시다면 저희가 따로 그 내역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잠깐만요.  계약특수조건도…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다 드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것 다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고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계약서에는 134억 1건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지불이 지금 얼마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어떤 지불을 얘기하십니까?
주숙언 위원  지하주차장 공사와 여성문화회관 공사를 합해서 지출이 얼마가 되고 있습니까?  그보다 훨씬 많잖습니까?
  그리고 계약을 할 적에는 지하주차장 2,000평도 같이 기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주숙언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안 들어가 있으면 큰 일 나죠.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위원장 장경선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받으셔가지고,
주숙언 위원  들어가 있는 자료를 다시 만들든가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만약에 안 들어가 있으면 책임을 지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김태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성 환경과장님 답변하시죠.
○환경과장직무대리 정일성  환경과장 정일성입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녹색서울환경감시단이 무엇하는 단체냐,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서울환경감시단은 우리 송파구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서울시에다 우리 자치구에서 환경활동을 하겠다고 신청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여기 우리 관내에서 환경활동을 하면 각종 매연단속이다, 불법 투기 단속이다 이렇게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한 것은 주부연합클럽의 회원중에서 20명, 환경운동연합 송파통신지회 회원들이 40명 그래서 6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비가 200만원 × 200명인데 이것은 200명을 일시에 주는 게 아니고 행사하고 참여할 때 식비 5,000원과 차비조로 5,000원 해서 참여하는 분만 연간 200만원이 되겠고 150만원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활동하고 또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연말에 책자나 홍보활동 사항을 발간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례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이분들이 탄천을 지층까지 탐사한 결과를 송파 탄천 현황지도를 제작 발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각종 행사 참여 내지는 환경단체 하는데 여비로써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이수희 위원  홍보물 제작한 게 있어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정일성  홍보물 제작한 것은 다음에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명단을 관리하고 있어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정일성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우리 송파구에 사는 주부예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정일성  송파에 사는 주부들과 송파에 거주하는 환경운동연합에 소속된 송파지회, 주로 운전기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연을 단속하거나 무료 점검할 때 이분들이 참여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전부 송파구에 살아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정일성  네, 살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 명단 좀 주세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정일성  네, 알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공식 명칭이 뭐예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정일성  녹색서울환경감시단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정일성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광재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도시정비과장 차광재입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요약하면 선진 외국 견학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지, 나왔다면 왜 제출을 안 했는지 물으셨고, 두번째로 옥외광고물보다 첨지류, 명함, 신문에 끼워넣는 간지 등 종이류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규정이나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 외국 견학은 서울특별시에서 계획해서 서울시 직원 3명, 25개 구청 1명씩 해서 28명이 갔다왔고 28명이 갔다온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구의회사무국에 비치해서 의원님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첨지류 광고물에 대해서 과하게 표현하면 전쟁을 할 정도로 저희들이 단속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저희 공무원들을 우롱하는 조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특별조까지 운영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나 세일 판매 등 해가지고 도시미관을 어지럽히는 행위가 많아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 관계규정은 옥외광고물관리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장당 1만원씩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채증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참고로 금년도의 행정실적을 보면 전반기 6월까지 단속 및 처분사항이 작년의 2배가 넘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광고물 첨지류에 대한 관심도가 지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직까지 전체적인 단속이 안 되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토록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재활용과에서 명함판을 이용한 차량에 붙여놓는 명함 광고물에 대해서는 재활용과 환경미화원들이 사진 채증해서 그것까지 고발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많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예상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차광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훈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보건행정과장 정상훈입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구청은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증가했는데 보건소는 왜 2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증가했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보면 구청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소독방법상의 문제입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연막소독이 효과가 낮기 때문에 분무소독 위주로 하여야 한다는 통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근무시간중에 할 수 있는 분무소독 위주로 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시간을 편성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모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그 다음에 방역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막소독이 비록 효과가 낮지만 분무소독과 병행하여 아침 저녁으로 해주는게 어떠냐 말씀하셨고 저도 연막소독이 효과가 비록 낮지만 나름대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당초의 예상과 다르게 새로 연막소독을 하게 되었는데 연막소독 특징이 주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출 전, 일몰 후에 연막소독을 해야만이 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아침 6시 30분에서 8시까지, 야간에 7시부터 9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독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정상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박필용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관내에서 공사한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해당지역 출신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는 동에서 명예감독관까지 임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명예감독관들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임명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해당 구의원들한테 알려주셔서 현장방문하고 또 주민들을 가장 가까이 우리가 대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바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해주신다는 말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발전되는 업무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천1동같은 경우에는 회관을 비롯해서 복지관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인성사회복지회관, 보훈회관, 마천회관,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원호회관 해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 예산서에 보시더라도 사회복지관 운영, 보수비, 방범창 해가지고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배정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에 우리 마천1동에, 타동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에 유치하고 있는 복지관을 100% 다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원장 내지 관장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구민의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보수비도 지원을 하고 또 그쪽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을 위해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지역 구의원은 그 원장, 또는 관장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해당지역 구의원과 운영상태 전반에 대해서 상의하고 또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참작을 하셔서 실제로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띤 우리 구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의 모든 일들을 물론 다 다니면서 파악을 하겠지만 그것을 다 일일이 챙겨볼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차광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에 지역신문대가 그 전에는 각각 신문사마다 난립이 되었다가 이번에 종합적으로 한 신문대에 여러 신문을 함께 넣게 되어 참 쾌적하니 거리가 좋습니다.  이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신문대가 밑이 너무 약해가지고 발로 건드리면 이리 밀렸다 저리 밀렸다 그래요.  그러니 그 맨 밑부분을 조금 더 큰 파이프를 해서 모래를 넣는다든지 무게를 잡아줘서 쉽게 안움직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차광재 과장님!  잘 들으셨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생활복지국·보건소·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홈비디오 공모전 785만원중 78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서울놀이마당 운영 2,000만원중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서울놀이마당 배너기 설치대 600만 3,000원중 600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추모비 건립비 1억원중 1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1억 3,385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19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의 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각 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날씨는 무척이나 더운데 연일 예산심의에 참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있게 심사를 하시면서 많은 질의와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한 부분이라든가 “우리 고장 내가 최고” 및 홈비디오 공모 일반수용비 등등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예산심의를 마무리 하면서 다짐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집행, 후승인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22일 오전 11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장경선   이한숙   이세용   주숙언   이학찬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이수희   조동형
  천한홍   김철한   박재문   윤태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   복   환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   성   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   보   규
  생 활 복 지 국 장조   현   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   희   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   필   용
  보   건   소   장박   병   완
  실 업 대 책 실 장강   석   철
  감  사  담  당  관김   광   우
  총   무   과   장이   기   헌
  기 획 예 산 과 장문   홍   범
  문 화 공 보 과 장이   기   세
  민 원 봉 사 과 장윤   용   태
  재 난 관 리 과 장이   해   우
  재   무   과   장이   규   호
  지 역 경 제 과 장유   중   원
  세  무  1  과  장이   광   일
  세  무  2  과  장유   차   수
  사 회 복 지 과 장김   태   두
  가 정 복 지 과 장김   숙   정
  생 활 진 흥 과 장이   병   준
  재  활  용  과 장전   상   영
  환경과장직무대리정   일   성
  위   생   과   장송   광   호
  주   택   과   장최   익   붕
  도 시 정 비 과 장차   광   재
  건   축   과   장강   맹   훈
  지   적   과   장김   기   환
  교 통 관 리 과 장이   세   용
  도   로   과   장송   석   표
  치   수   과   장김   성   모
  공 원 녹 지 과 장옥   형   길
  보 건 행 정 과 장정   상   훈
  보 건 지 도 과 장하   현   성
  의   약   과   장배   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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