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4일(월) 본회의 산회 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2시 07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르면 “위원장을 선거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을 구두호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미 위원님 한 분만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정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장직무대행, 이정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며칠 되지 않는 기간이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잘 마무리 짓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2시 15분)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 규정에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위원장을 구두호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구두호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윤순 위원님 한 분만 부위원장님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최윤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윤순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윤순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최윤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이정미 최윤순 이양우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이승구 이성자
김형대 나봉숙 김상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강 희 승
○의결사항
· 위원장 선임의 건 : 이정미 위원 선임
·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최윤순 위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