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2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복지문화국,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복지문화국, 도시관리국)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복지문화국, 도시관리국)
오늘은 복지문화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고, 오후에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결산안의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1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총 예산이 7억 7,100만원 중 집행잔액이 1억 3,9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 사용내역과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또한 집행대상자의 내용과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227페이지입니다. 송파구 장애인운전연습장 기능보강에 있어서 전용이 되어 있는데 왜 전용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청소년과 231페이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청소년 보호 육성과 237페이지 시니어복합문화 공간 조성에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259페이지입니다. 이 또한 사고이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23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비로 665만원 예산 대비 24%인 164만 9,350원이 잔액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경로식당 지원 사업 4억 9,200여만원의 예산에 불용액 처리가 약 11.3%인 5,562만 6,960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여성보육과 247쪽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노후 인생설계 교육 사업비에 2,5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49쪽에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사업을 보면 11억 5,200만원의 예산액에서 11억 4,279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920만 9,000원이 불용처리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53쪽입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비에 예산집행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1,0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 265쪽이 되겠습니다. 전용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269쪽에 저소득가정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사업입니다. 1억 4,963만 2,000원 예산 대비 7,224만 7,800원만 지출하고 약 50.2%인 7,738만 4,200원이 불용처리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217쪽 저소득층 학원비 면제사업에 집행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225쪽에 보면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액이 8,2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지난연도 예산서에는 조직개편에 의한 것인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에도 보면 변경, 전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7쪽 송파구 장애인운전연습장 기능보강에 보면 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전용이 1,05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250쪽 송파 꿈나무 가을잔치 행사에 보면 1,500만원 예산에 지출이 100만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신호등 점검단 운영이 있는데 어린이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13페이지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산내역과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4억 800만원 예산에 15% 정도 예산절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계획된 사정에 의해서 6,200만원 정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증진에 대한 것은 사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 예산에 대비하면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은 꼭 예산절감 15%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예외적으로 전액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우리가 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213쪽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집행은 800만원만 하셨어요.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214쪽에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 예산액이 2,750만원인데 그대로 불용처리하셨네요?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7쪽 저소득층 학원비 면제사업 예산액이 150만원인데 전액 이 부분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23쪽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액이 147억 9,4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9억 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24쪽에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에서부터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까지 보면 집행잔액이 「제로」인데 정산을 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에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청소년과 231쪽 경로식당 지원 예산액이 4억 9,2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5,500만원이에요. 그러면 경로식당의 이용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232쪽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예산액이 3억 1,600만원이고 지출이 1억 8,400만원이네요? 그러면 약 41% 정도로 1억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233쪽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예산액이 14억 5,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200만원 정도인데 주변에서 보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월 20만원 정도 되지만 여기에 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얘기를 해봐도 안 된다. 그런데 왜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왜 이렇게 불용처리하셨는지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청소년·아동급식·아동위원협의회 운영 및 청소년증 발급 예산액이 750만원인데 지출은 470만원만 했어요. 이 부분도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9페이지 여성보육과, 보육서비스 강화해서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 11억 5,200만원의 예산이 2012년도에 편성되었는데 이 금액이 타 구는 어떻게 이런 제도가 있는가? 이것을 편성하라고 하는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는가? 그리고 타구와 저희들을 비교해서 얼마씩 지원되는지?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여러 가지 복지분야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구 자체 재무구조가 좋으면 어린이집 영아간식비도 지원하면 좋은데 다른 예산도 상당히 지금 복지부분에 못 쓰는데 어린이집 영아간식비까지 지원해야 되나? 이것이 궁금해서 물으니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거의 다 보육서비스에 대해서는 민간이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차에 타고 다니는 여자 직원들이 한 명 내지 두 명인데 그분도 보육 교직원인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만 있어서 그런지 관련책자를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정말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복지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내용을 보면서 ‘아, 정말 일이 많구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397쪽 예비비 사용 부분입니다. 여성보육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인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결산을 하면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좀 더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재정복지위원장을 2년 하면서 저는 복지부분에 초선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사실 복지업무가 일은 많고 고생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복지업무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건설에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짓는 것은 눈에 확 보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데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29쪽 맨 아래에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금액으로 1,980만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각 동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230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우울증 예방교육 실시에 250만원 예산편성에 79만원만 집행이 됐는데 사실 요즘 자살이 상당히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대부분 우울증에서 비롯되거든요.
물론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지만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2쪽 노인청소년과입니다.
중간에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하고 그 아래쪽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보육과 247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아버지 노후인생 설계교육이 있습니다. 예산이 2,500만원 편성돼서 전액이 남아 있는데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버지 노후인생 교육까지 여성보육과에서 해야 되는가? 참 아이러니한 문제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의 264쪽 맨 아래쪽에 동네예술창작소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6쪽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맨 위에 보면 문화재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저는 전액 국비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국비로 나와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집행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또는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면제출 요구 받은 자료는 제출하실 때 모든 위원님들한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244, 248페이지 이 또한 예비비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됐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석촌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건립 민간대행 사업비에 관련하여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화 복지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겠는데요.
답변하시다가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는 가운데 말을 가로채가지고 얼굴도 변해가면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경고를 했는데 오늘도 말씀을 하시다가 위원이 추가질의를 한다고 해서 말을 가로채가지고 얼굴색 변해 가면서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추가질의를 하면 다 들으시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차분히 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이 또 발생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좀 조심해서 차분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총 예산 7억 7,122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3,968만 2,000원이 불용되었다.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 실행예산에 따른 예산절감이 4,890만원 그리고 직원퇴직·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이 2,528만 1,000원 그리고 사업비 진행잔액은 2,069만 6,0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집행잔액은 2,069만 6,000원으로 2012년 예산을 과다편성 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자기희생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 보상 없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지원금이 일부는 들어가리라 봅니다.
다만, 본 위원이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한 최대한 이런 자금들을 유용하게 잘 좀 썼으면,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김상채 위원님께서 221쪽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장려금,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희망키움통장 등 5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가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가내시액이 좀 과다 계상돼서 내려왔다가 나중에 또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에 따라서 구비 12%를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이 국비와 시비에서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윤순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학원비 면제사업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층 학원비 면제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닐 수 없는 학생들에게 학원과 연계해서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계부담 및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송파구 행복나눔사업에 적극 참여한 유공개인 및 업체와 함께 학원비 면제사업에 참여한 학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50만원도 사실은 감사패 제작비용이었습니다.
학원비 면제사업에 참가한 감사패 전달 유공자가 2012년도에는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학원비 면제사업 예산과목에서 별도 집행하지 않고 행복나눔사업 예산에서 통합하여 집행하게 돼서 미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213쪽 이승구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총 예산 4억원 중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집행잔액이 6,218만원 과다 발생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예산 절감분 없이 전액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내년도에는 실현토록 노력을 하겠고요.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관련 행사 및 단체 지원 총 2억 9,5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4,125만원이고, 우리 구 실제 국가유공자가 5,066명입니다. 그래서 위문금을 전체 대상자들한테 전체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단체에다가 저소득대상자를 추천의뢰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상품권을 구입해서 단체를 통해서 지급했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별로 은행계좌를 받아서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방법은 또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도에는 집행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상자를 확대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국가유공자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친 사람들 보면 고엽제환자, 상이군인, 미망인 등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잘해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왜 이렇게 선거공약 등으로 봐서는 거의 다 국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우리 지방비에서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요?
나는 그게 조금 이상한 것이 좋은 생색은 정부가 다 내고 부담은 지방비로 하는 것이 엄청 많으니까 이것을 각 지자체마다 어떻게 연계해가지고 국가로 돌려주는 것, 왜냐하면 유공자에 대해서 중요시 하되 지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냥 중앙에서 공문 내려오면 매칭사업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5면 지방비가 5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 사실인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국가 대 지방이라도 공문 내려온 그대로 이행한다는 것은,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사실 송파에 쓸 것을 다 못쓰잖아요.
송파유공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보면 초등학교 정문에서 벌써 한 20년간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애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현재 살아 계시지만 송파유공자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혜택이 없어! 국회의원, 대통령은 선거공약에 엄청 복지에 대해서 많이 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복지가 나가면 쓴 보람도 없고 저희들이 복지에 대해서 봐도 용어가 하도 비슷해가지고 다 몰라요.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비가 나가야지.
그리고 돈 나가는 현황 있잖아요? 참전용사 사망할 때 20만원 이런 거 사실 저도 여태까지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인 줄 알았어요. 그런 현황을 위원들한테 한 부씩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께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6.25 전쟁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에는 유족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2년도에 처음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 사망자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추정치로 약 100명을 예상해서 반영하였는데 실제로 2012년도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40명이 신청해서 8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께서 214쪽 주민서비스 박람회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서비스 박람회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운영하던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 사업의 시급성 및 예산 우선투자순위 등을 고려하여 일회성 행사 성격인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취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액 3,000만원 중에서는 멘토링봉사단 활동비 부족에 따라 단위사업 내 통계목 간 예산변경으로 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홍순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께서 227쪽에 장애인운전연습장 전용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장애인운전연습장의 차선 도색 등 기본시설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갑작스러운 장애인운전연습장의 화장실 화재로 인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운영비에서 1,050만원을 전용하여 화장실을 건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225쪽에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비 8,200만원이 2011년도 예산서에 없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비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예산 편성 당시에는 편성하지 않고 시비 재배정 시 간주처리되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간주처리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운영비를 변경, 전용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냉동탑차 구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복지정책과의 푸드뱅크 차량을 관리전환 받아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500만원 중 장애인운전연습장 화장실 복구공사로 1,050만원을 전용하고, 장애인연금 중에서 구비 부족분 350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운전연습장 전용사유는 김상채 위원님 질의와 동일하여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223페이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에 147억 9,400만원에서 집행잔액 19억 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예산에서 집행잔액 19억 800만원 중 18억 3,500만원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로 서울시 조례가 당초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조례 개정이 7월 1일자로 늦어짐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경우이고, 또 한 가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확대를 위하여 가내시를 확대하였고, 확장내시도 대상자보다 25% 가량 확대되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비에서부터 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 운영까지 집행잔액이 「제로」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나 시각장애인정보센터 운영비는 항상 운영비가 부족하여 전액 사용하였고,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할 때 항상 정산서를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가 들어와야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229쪽 아래에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서 동별 지원현황을 서면제출 요구하셨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30쪽에 노인우울증 예산 250만원 중 79만원만 사용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우울증 예산은 강사료 200만원과 운영비 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내용이 좋아 강사로부터 재능을 기부받아 강사료를 절감한 경우입니다. 2013년에는 보건소에 우울증 예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에서 아까 정산서가 들어오고 난 후에 항상 재원이 모자라서 교부를 또 해준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정산되어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을 때 저희들은 이게 사실 참 궁금해요. 어떻게 교부를 해주며, 정산서를 어떻게 받고, 증액을 해주었는데도 계속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이 내용이 어떤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비 중에 6,900만원의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저희가 시비 13억원을 보조받아 실벗뜨락 공사를 진행했는데 낙찰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낙찰차액이 6,900만원 발생했는데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집행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마련해서 저희 실벗뜨락 안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기능도 같이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6,900만원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비를 하는데 추가 비용으로 사고이월해서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강진단 사업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을 매년 200명 정도 건강진단해 드리는데 보조금 비율은 시에서 70%, 저희가 30%를 부담하는데,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한 190명 정도 이용하실 것으로 예측했는데 실제 오신 분들은 153명의 어르신들이 수혜를 봤습니다. 그리고 매년 홍보를 강화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지원사업 중에 한 5,500만원 정도 불용사유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수요조사를 했는데 464명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하신 분들은 4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조사를 해보니 가락시영아파트가 이주하면서 이용인원이 한 50여명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미집행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과 노승재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대한 예산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이어서 돌봄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그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독거어르신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확정된 인원이 742명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입니다. 노인돌보미 26명을 현장에 배치합니다. 권역별로 배치해서 그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 생활교육,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서비스 연계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바우처사업으로 가사활동 지원이나 주간보호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센터 등 4개 복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국·시·구비가 들어가는데 국비가 50% 들어가고 나머지 시비가 25%, 저희가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정부에서 노인종합서비스 대상범위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확정 내시해 주는데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는 115명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예산이 내려온 것은 72명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예산 미집행사유가 상당부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 중에 불용액이 5,200만원 발생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참여연령이 만 80세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590명을 계상했는데 실제 활동은 577명으로 13명이 참여연령을 초과해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80세가 넘는다고 하시더라도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이 계시면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수는 20만원씩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로서 80세가 경과하신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이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끝나게 되시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각 동장들한테 그 TO를 조정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충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협의회 운영 및 청소년증 발급사업에 대해서 총예산액이 750만원인데 270만원을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작년도에 재정상태가 좀 안 좋아서 소비성 경비는 절약하도록 이런 쪽으로 추진하다보니 저희 부서 절감액이 125만원으로 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증을 발급해야 되는데 당초 저희가 한 1,000매 정도 발급을 예상했는데 687매만 신청을 했습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층을 대상하고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데이케어센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의 유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저희가 모시러 가서 저녁 10시에 귀가 조치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서비스는 시설에서 직접 필요한 인력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목욕서비스라든가 가사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데이케어센터는 찾아오는 분들을 모시는 것이고요, 저희 종합서비스는 현장에 직접 투입이 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파1동에 있는 여성회관 건물이 4, 5, 6층은 실벗뜨락으로 하고 있잖아요. 가끔 주민들이 실벗뜨락의 ‘뜨락’이 뭐냐고 묻는데 본 위원은 대충 이해합니다만 그 이름을 그렇게 짓는가? 노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업무보고 할 때 한문까지는 좋은데 반은 영어예요.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되고, 실벗뜨락에 대해서 확실하게 용어풀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노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서울시는 “어르신복지과”로 바꿨습니다. 어르신으로 해도 어르신들은 싫어하십니다.
노인이라는 것은 과연 연령의 폭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이게 명확치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 상에도 노인의 연령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은 경로우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 액티브시니어부터 포함을 해서 다 어울러서 하는 게 ‘시니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르신이라는 말을 저희는 ‘시니어’로 풀었고요.
그 다음에 벗,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뜨락’이라는 것은 놀 수 있는 공간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다 모이셔가지고 친구도 만나시고 정보도 얻고 사회참여활동도 하시고 일자리도 하시고 하는 이런 공간으로 해서 설정을 했는데 이 명의는 저희가 그냥 정한 게 아니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한 5가지 정도 정리가 됐는데 그것을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는 조사를 했는데 월등하게 ‘실벗뜨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실벗뜨락’으로 이름을 짓게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공공분야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 정책방향에서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 국에 소관되는 얘기지만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행정에 상당히 골치 아픈 게 많다니까요? 노인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해가지고 경로당에 안 오게끔, 실벗뜨락에 안 오게끔 정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수혜층의 노년화가 너무 빨리 와서 심각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예산이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런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1%라도 불용액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연도 같은 경우는 더욱 증액을 시켜서 노년에 편할 수 있는 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외국어를 많이 쓰다 보니 국가에서까지 개입을 해서 한글 사용을 좀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단어 선택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식 여성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과 노승재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247페이지 아버지 노후인생설계 교육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노후인생설계 교육은 50세 이상 은퇴 가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 하였으나 여성문화회관에 시니어복합문화센터가 설치되는 가운데 공사기간을 당초에는 상반기에 다 되리라 생각하고 하반기에 세웠었으나 공사가 계속 하반기까지 진행되면서 부득이하게 불용되었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아버지 노후인생설계까지 여성보육과에서 관장하느냐 문의하셨는데 여성보육과에서는 2005년 1월 1일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돼서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버지 노후인생설계도 같이 관장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지금 미집행 사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다방면으로 날짜를 조정해가면서 확인을 해보았으나 상·하반기에 총선과 대선이 있어가지고 선거기간이 같이 걸쳐 있어서 날짜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과 이양우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주신 영아간식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아의 양질의 급식지원을 위해서 만0~2세 영아에게만 매월 1만 3,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편성지침이라든가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그런 공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타구 편성현황은 어떤가? 그것은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으므로 별도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편성지침 공문은 없으나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왜 발생됐느냐? 당초에 매월 7,380명 정도를 예상했으나 7,320명 정도 신청으로 약 11억 5,000만원에 대한 900만원의 집행잔액은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잔액 발생이고요.
다음에 버스운행 할 때 교사의 구분을 문의하셨는데 동일교사이고 순번제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급여가 차이 나거나 그게 아니고 같은 교사가 순번제로 버스탑승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일 교통위반을 많이 하는 것이 노란차예요. ‘나는 노란차다’ 하는 것을 아예 휘젓고 다녀요. 문제는 예를 들면 노란차니까 나도 공무원을 했으니까 미리 피하지만 도로 가에 세워도 되는데 자기 자식이 오니까 반가워서 중간 가운데 쯤 나와가지고 막 손을 흔들어요. 그러면 차가 서는 위치는 중간에 서요. 깜박이라도 좀 켜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나는 노란차야 하면서 이렇게 서니까 상당히 지장이 많아요. 이런 것은 교통법규에 없지만, 여기 인증제도가 있지요?
그리고 앞으로 간식비는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좀 줄여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일단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매스컴에서 떠드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 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출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네요.
다음 293페이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비가 왜 불용이 됐느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시설비는 시비와 구비 50 대 50 비율로 매칭사업이었으나 서울시 보조금이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도 같이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을 할 때 서로 간에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이 있잖아요? 혹시 집행이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다음은 250페이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 꿈나무 가을잔치 행사를 취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100만원만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꿈나무 큰잔치 행사를 계속 계획하고 또 간담회도 하면서 업무추진비 200만원 중에 100만원이 집행된 사유이고요. 나머지는 왜 집행이 안 되었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무상보육이 갑자기 계획되어 무상실시에 따른 우리 부서의 보육료 중단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서 저희가 취소를 했고요. 취소를 하는데 그 전에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 100만원 정도 집행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신호등 점검단 운영이 왜 집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는 1,000만원 중에 600여만원은 책자를 제작하려고 편성해 놨고, 360만원 정도는 점검단 운영수당을 편성해놓은 상태였는데 점검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의 어린이집 점검이라든가 이런 여타 점검이 많이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매뉴얼 책자를 보건복지부에서 배부했어요. 그럼으로써 신호등 점검단 운영을 미집행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안 계시는데 그냥 진행할까요?
내나 똑같이 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가 작년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예비비에서 그것을 확보하는 차원이었고요. 그 예비비 확보한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공자금으로 저희한테 15억원 정도 주고 목적예비비로 16억원 정도 줘서 올해 6월 28일에 모두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구비로 들어간 것은 한 6억원 정도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8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용역비로써 이것은 100% 시비입니다. 시에서 10월경 이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계약을 다 이루어서 8,300만원에 대해서 지출 예정이었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올해 예산 집행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한 가지 있으셨습니다. 255페이지 명시이월된 부분도 질의하셨는데 이 또한 시비가 연도 말 12월 중에 교부되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석촌동 어린이집 건립 자재구입비입니다. 시비 지원사업인데, 그 부분이 동 청사와 같이 지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
그 다음에 공기질 측정이라든가, 아까 두 부분은 설명으로 갈음하겠고요.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식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문화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중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민간형 동네예술창작소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네예술창작소 사업내용에 관한 설명을 먼저 드린 다음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네예술창작소라는 사업이 작년에 새로이 생겨났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으로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마을예술소 설치라는 사업이 생겨나면서 추진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생활기반을 공동으로 하는 지역공동체가 마을예술창작소를 중심으로 문화예술활동을 관심 있는 주민과 함께 예술체험 또 창작활동을 통해 문화생산주체로 참여하여 문화향유기회를 스스로 만들고 또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일방적인 관 주도형, 혹시 우려되는 관 주도형 문화예술사업에서 이제는 주민 스스로 공동체의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을 향유하자 하는 그러한 구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동네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또한 우리 구가 문화체육과에서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의지를 갖고 서울시 공모에 참여함으로써 현재 5개 구가 신청해서 3개 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구가 맨 먼저 현재 그러한 마을창작소 설치를 거의 완료해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송파1동과 석촌동 사이에 있는 송파구사거리 지하보도입니다. 이 보도는 이제 용도가 폐기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이 거의 없고, 사람들이 지하로 별도로 들어갈 이유도 없을뿐더러, 거기에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보도가 정말 쓸모없게 됨에 따라 그 지하보도를 창작소로 설치했습니다. 종전에 상가가 있었고 또한 거기에 통행로가 있었는데 총면적은 98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강의실, 창작실 해서 전체 시비를 통해서 저희가 완료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는 설립준비금이 3,000만원 들어와 있었고요. 또 민간주도형 사업비 3억 7,500만원, 또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3억 9,000만원, 앞으로 창작실 운영비 3,000만원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의의는 그 동안 주민들께서 스스로 문화예술 창작활동이랄지, 문화활동을 그분들께서 주체가 되어 하시도록 하고, 구청은 거기에 잘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측면 지원해 드리는 정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송파사거리 창작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인원은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석촌동과 송파동은 송파대로의 관문이자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심장부 역할을 할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초등학교가 있고 석촌시장이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과연 그 사업이 얼마나 성과를 이룰 수 있는가를 유심히 잘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이 곧 동네예술창작소 예산을 저희가 사고이월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그 당시 2012년도 11월 초에 시설비 등이 시비로 교부되어 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될 수 없겠죠. 또한 연말에 설계기간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년도로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하는 갤러리는 지금 2개 밖에 없네요?
하태훈 과장님께 건의사항 및 지적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가 상당히 업무가 많고 행사가 많아서 직원들은 고생하십니다. 앞으로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국제관광도시추진단과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이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 쪽 과에 예산이 비슷한 게 많고 저쪽 과에 예산이 비슷한 게 많은데 직제개편까지는 건의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이고, 문화체육과 정도는 좋은데 ‘관광’을 넣어야 해요? 여기에는 문화체육관광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건의하고 싶으냐 하면 지금 교육협력과의 예산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데, 그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시설 보수, 학교 잔디 보수, 담장 울타리 개조 등등 하는데, 이 예산을 앞으로 편성할 때는 문화체육과와 같이 해서 초등학교에 어릴 때부터 문화와 체육을 심어줘야 앞으로 상당히 좋은 행정이 아닌가? 왜냐 하면 사실 무력으로도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고 경제로도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지만 싸이 같은 가수는 세계를 지배했고, 박인비 씨 같은 사람도 골프로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이것이 우리 행정이 앞을 많이 내다보는 것인데, 거의 교육협력과 예산 지원은 담장 울타리 보수, 화장실 보수…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한테도 문화나 체육에 대해서 심어주면 상당히 좋은 것 아니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문화가 기원후 14~16세기까지 뻗었지만, 그것이 사실 어느 누구도 이탈리아의 문화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유럽 전체의 문화잖아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가 유럽 전체를 지배했고, 전 세계를 지배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박인비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또 싸이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다 보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제가 한번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예산을 그쪽으로도 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시에 학교지원사업 분야는 물론이거니와 저희 문화예술사업 중에 학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체육활동에 관한 예산을 많이 고민해서 편성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5쪽 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전용은 서울시비,
이 사항 또한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액, 즉 임시 통보액이 불용액만큼 많았다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아주 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이 국·시비 그러니까 외부재원인데 잔액이 좀 많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염려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희 문화재사업 중에서는 대부분이 예산서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300억원 이상이 보상비로 나가고, 또한 저희 문화재 보수·정비에 관해서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잔액이 7,000만원이 넘는데 이 예산도 구비였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요. 주로 인건비 절감이랄지 당직수당 이런 부분을 절감했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절감이 됐고, 나머지 부족한 것들은 국·시비를 많이 집행한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좀 동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번 우리 상임위에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었고, 적정하게 조성되는 범위 내의 예산집행이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용도 외의 과다 집행하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거기에 한 마디를 덧붙인다고 그러면 이양우 위원님도 학교체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이중학교에 양궁부가 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도 올리고 그러는데 4층 옥상에 임시건물을 지어놓고 양궁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시설이 낙후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진흥기금 같은 것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별도 질의사항입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홍보담당관은 홍보를 겸하고 있는 조형물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수년 전에 체육진흥기금으로 설치한 올림픽로,
올림픽로 중앙에 있는 그러한 조형물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직장운동부 조정선수단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자료를 어제 받아서 그 내용을 봤는데 조정선수단 격려 및 운영비 지출이 매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고요. 보니까 이것은 아마 회식비로 보이는데 그렇게 매월 지출해야 되는가 하고, 합숙훈련비는 매월 300~350만원 정도 지급을 하네요. 그리고 보험료도 매월 한 300만원 이상이 지급되고 있고.
아마 이것이 서울시로부터 비인기종목 육성차원에서 각 구에 배정이 돼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기금을 가지고 직장운동부를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국·시비를 더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나쁘게 얘기하면 떠넘겨서 한다고 그러면 시비의 비율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비 비율을 높이는 만큼 구 기금이 덜 집행되면서 그 덜 집행된 만큼을 구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요.
각 구가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또한 일률적으로 기금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서울시와 협의해서 시비 분담률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조정선수단의 경비 지출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중한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내역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머닛돈을 꺼내 쓰듯이 한 부분은 우리 과에서 통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가 협조 받는 예산이 좀 있잖아요? 제가 그때 한 번 전화로 물어 보니까 그래도 다른 지방보다는 송파가 좀 많이 받더라고요. 이런 것은 내용을 보니까 사실 체육진흥공단에서 협조 받은 게 전혀 없다고요. 우선 지방예산이 확충되고 애로사항을 안 느끼려면 「지방재정법」에 있는 요율 있잖아요? 국장님 이상들이 생각하셔가지고 그 요율을 바꿔야 돼요. 거의 보면 50 대 50이고, 또 한 가지 구청 단위에서 생각하실 것이 위에서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잘못이라고요! 많이 따오면 좋아하는 공무원도 많고 구의원들도 많잖아요. 많이 따오는 만큼 우리 지방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때로는 한 번씩 보이콧도 시키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 받은 내역을 한 번 뽑아주세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결산안에 해당되는 쪽을 밝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관리국에서 송파를 잘 관리해 주셔서 큰 재난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부할 겸 질의하는 것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사항인데요. 278쪽에 보면 송파구디자인위원회 운영사업과 송파참살이디자인단 운영사업이 있는데, 두 사업 모두 미집행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약 90% 정도 미집행한 것도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28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점검 사업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업이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또 위의 관리주체 지도점검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는 전무하다시피 한데, 조금 전에 이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기회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274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재건축 예비안전진단 예산 543만 3,000원 편성, 집행을 31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232만 9,000원 남았습니다. 보통 예비안전진단은 매년 어느 정도에 어느 아파트단지에서 진행과정에 하려고 신청해야 되겠다는 건수가 나올 것 같은데 왜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은 전년도 이월액도 남아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굉장히 복잡한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위원회 운영에 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출을 150만원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위원회 운영 편성할 때 다음연도에 위원회를 몇 번 하고, 한 번 할 때마다 위원회 수당도 나가고 회의개최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왜 잔액이 남아 있는지, 위원회 개최를 몇 번 해야 되는데 몇 번을 했고,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과에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186만원을 변경시켰는데 그것이 밑에 도시계획전문가자문단 운영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셨죠? 그러면 전문가자문단 운영과 계획위원회 운영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왜 자문단 운영을 빼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예산집행을 더 많이 하셨는지? 애초부터 이렇게 된다면 도시계획운영비를 더 편성하고 전문가자문단 운영을 적게 편성했으면 변경사유가 안 생겼을 텐데,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79페이지에 보면 관학디자인협약 협력사업 추진에 2,750만원 편성되어 있고, 집행 1,625만원, 잔액 1,125만원이 남았는데 그 뒤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1,625만원이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인지,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주택관리과입니다. 28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점검, 액수는 3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지출을 196만원, 잔액이 154만원, 액수는 별로 안 되지만 이것이 왜 제대로 점검이 안 됐는지, 어쨌든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제대로 다 집행을 안 해서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와 그 밑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 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부 집행을 안 했어요.
제가 사례를 들어보면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그 주택단지 주민의 10% 동의를 받아야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몇 세대 안 되는데 10%는 얼마 안 되지만 1,000세대, 2,000세대가 넘어가는 곳의 10%는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10% 받기 힘드니까 일반민원으로 신청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잠실1·2·3·4차단지 아파트에 주차장 확장시설을 신청을 했어요. 그때 요건이 무엇이냐면 실소유자의 80%인가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는데, 실소유주가 거기 다 안 살잖아요. 이사 간 분들도 있어서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편법을 썼냐면 한 50%는 실소유주들한테 사인을 받고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도 받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남펀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분들은 사인받기가 힘들어서 부인이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절차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서 1년여를 끌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구청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0%를 받으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나가서 관리소와 동 대표들과 얘기해서 거기에서 조정해 주면 되는데, 주민들한테 사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주택관리과 28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름다운 간판 그림 공모전 91만원 집행을 전부 안 했어요. 물론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사업을 꼭 하고자 하고 필요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저희가 심의를 하고 좋으니까 집행하라고 내려 보냈는데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면 작은 돈이지만 다른 쪽 사업을 상대적으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왜 이것을 하시고자 하다가 못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거정비과 274쪽, 아까 한 번 나온 것인데 공동주택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이 공동주택 중에 이제는 20여년이 다 넘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재건축을 원하고 안전한가 안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5쪽 뉴타운 조성이 있는데, 거여·마천 재정비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얘기만 무성하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예산을 보면 투표하고 이러느라고 예산 들어간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실태조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실태조사에 예산액은 나와 있고 지출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77쪽에 체비지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체비지하면 서울시거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1,100만원 잡아놓고 조금밖에 안 썼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278쪽 도시디자인획기적개선, 제목은 획기적 개선이라고 해놓고 집행을 안 한 게 있는데 획기적 개선으로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셨는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282쪽, 공동주택 친환경적 사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그냥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친환경적 사업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두시는지? 그리고 공동주택에 지원이 없어서 일부러 절감차원에서 잔액을 남긴 것인지 아니면 지원이 없어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어요. 이것은 예상하신대로 잘 쓰셨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88쪽,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가 있는데 요즈음에는 새로 지은 공동주택들도 많고, 지하차고 같은 것이 많아서 차수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신청이 없는 것인지 예산대비 집행이 적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거정비과 274쪽 지역균형발전에서 2억 2,7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27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뉴타운 조성,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 계획 및 변경 이 부분도 사고이월 했는데 이것을 이해가 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5쪽에 아름다운 간판 그림 공모전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무슨 사업인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고, 쾌적한 광고문화 조기정착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87쪽에 보면 국내여비 1억 2,6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선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이 예비안전진단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최윤순 위원님이 안전진단의 필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비안전진단은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2011년 송파 삼익, 가락 삼환, 가락 극동, 문정 현대, 오금 상아1차 등 5개 단지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5개 단지를 당초 3회 실시로 예상해서 530만원을 예산편성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5개 단지를 2회로 묶어서 실시하여 23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김순애 위원님께서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할 게 있으면 말씀드릴 테니까 죽죽 답변하지 마시고 한 답변이 끝나면 질의한 사람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전에 5개단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당초 3회 실시하려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2회만 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요건에는 맞는 거예요? 두 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비안전진단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육안으로만 하는 거예요?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은 잠실우성 1·2·3차 아파트, 문정동 136번지, 오금동 143번지 일대 세 곳의 정비계획수립 비용 9억 6,148만 3,000원이 사고이월 되고 문정동 136번지 일대 구의 분담금 2012년도 예산 2억 3,8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실태조사에 따라 9,800만원이 시비로 추가 보조되어 예산현액 12억 9,778만원 중 문정동 구의 분담금 1억 4,10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시비 4,75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법적으로 규정된 위원회로 분양가상한심의위원회와 정비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심의위원회는 위례신도시 A-7블럭, 대우건설이 작년에 분양가 상한심의를 신청에서 1회 실시하였고, 정비사업분쟁조정위원회는 풍납우성아파트 정비사업 분쟁조정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심의는 주거정비과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 오피스텔 분양할 때 일부 아파트가 들어가 있으면 같이 분양가 상한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1회만 정할 수 없고 넉넉하게 잡느라고 잔액 248만 4,5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법적 규정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심의 할 게 하반기에 세 군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분양가 상한심의위원회 예산 가지고 모자랄 것 같고, 정비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 예산을 돌려서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이 정비사업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전진단 필요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대체하고요. 정비사업 실태조사는 2012년 1월 31일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격적으로 실태조사를 발표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우리구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3개소 송파동 100번지, 문정동 136번지, 오금동 143번지 일대와 뉴타운 마천 2·4·5구역, 거여새마을구역 등 7개 구역에 대해서 실태조사 비용 시비로 2억 61만 9,000원이 작년에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실태조사 결과 송파동 100번지는 사업추진, 문정동 136번지, 오금동 143번지, 마천 2·4·5구역, 거여새마을구역은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토지 소유자한테 개략적인 분담금을 알려주고 이 분담금을 아시고도 추진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를 물어서 30% 이상이 반대하게 되면 그 사업을 중단하는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없으시면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지역균형발전 사고이월금액 2억 2,764만 5,600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고이월금액은 크게 나누어서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비용과 거여·마천뉴타운 촉진계획 수립비용입니다.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비용 사고이월금액 1억 4,168만 1,600원은 문정동 136번지 일대 2012년도 예산 2억 3,800만원 중 일부를 집행하고 올해로 사고이월한 금액 1억 4,168만 1,600원이고 뉴타운 사고이월금액 8,596만 4,000원은 서울시에서 전액 실태조사비용으로 내려 보낸 금액을 올해 사용하기 위해서 사고이월한 금액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홍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도시디자인위원회와 참살이디자인단 운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미집행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는 먼저 도시미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공공디자인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법령에 따른 디자인심의를 하는 법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살이디자인단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에 관한 현황 및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등 일종의 시민자문단 형식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자문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참살이디자인단은 2009년도에 창단해서 20명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집행된 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 및 단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참석을 안했다거나 과제수행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에 대한 수당이 남는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했을 때 드리는 돈들은 교통비조로 1인당 2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는 거지. 일자리사업은 아닙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전문가자문단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2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전문가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도시계획전문가자문단 예산 중 180만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예산으로 일부 변경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법정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전문가자문단은 송파구 자체적으로 송파구 도시계획 관련된 현안사항과 도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별도로 전문가 자문그룹을 운영하고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에는 그 전년도에 9회 정도 운영했기 때문에 1,044만원을 편성했는데 2012년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2회가 증가한 11회를 운영하고…
알겠습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9쪽 관학디자인협약과 관련해서 예산 2,750만원 중에서 1,125만원이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는 적은 비용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학교는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공간디자인을 실무에 접할 수 있도록 서로가 윈-윈 하자고 체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행사와 관련해서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 체험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기간 중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 체험교육 행사를 구청에서 했고, 아울러 지하보도 공간조성 개선을 위한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하보도 공간조성 사업이 타 부서와 일부 중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집행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두 행사를 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조금 먼듯한 느낌이 들어서 올해는 서울시립대학교와 관학협약을 맺어서 풍납동 골목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277쪽에 체비지 관리 운영비 중 1,120만원 중에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체비지 관리에 대부분 소요되는 비용인데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관리운영비는 토지매각에 대비해서 감정평가비용 800만원하고 매각을 하면 측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정측량비용 320만원 등 1,12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해당 체비지 매입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정평가나 확정측량 등 집행내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행금액 7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체비지 5개 필지를 무상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증지비가 필요해서 7만 5,000원을 집행하고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또 미집행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총 7개 사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포럼 운영,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참살이디자인 운영, 디자인 대상, 골목길 경관사업, 관학디자인협약 사업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지난해부터 노후화 된 골목길에 대한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소통하고 밝은 모습으로 지낼 수 있도록 골목길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거여1동 주민센터 앞길을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고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꼭 글씨를 써서 벽에 붙여야만 간판이 아니고, 상징적인 것 있죠?
간판개선사업 할 때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유럽처럼 조그맣고 예쁜 디자인이 잘된 간판들로 가자고 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수준이 떨어진다 해서…
그리고 아까 이배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10% 동의, 이것은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구하고도 형평성을 보고요. 쉽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성자 위원님께서 명단이 공개되었느냐고 하셨는데 공개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숫자지. 명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각자 삶에 바쁘고 요즘에 개인주의라서 불평불만만 하면서, 또 상대가 나한테 불평할까봐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그래 이 도둑놈들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공동주택을 보니까 관리자문단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 역할이 뭔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자문 내용이 입주자의 의결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용역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자문, 그 다음에 제일 궁금하신 관리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비 산출이 적정한지 등을 자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12년도에는 올림픽패밀리타운 승강기 용역에 대해 자문한 바 있고, 풍납동 현대아파트 도장 공사,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급수시설 개선공사 등에 자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지속정비가 8,335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을 4,471만 5,460원, 잔액이 46.4% 남은 3,864만원 남았습니다. 광고물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자진정비 증가로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속정비는 유동광고물이 아닌 고정광고물입니다. 지금 가락로에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데 가락로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간판이 한 업소에 3개, 많으면 5개까지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렇게 되니까 찾아오시는 분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자진정비가 증가함으로써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진정비가 1,060건이 되었습니다.
민원 등 자체해결이 123건, 금융기관 불법광고물 정비 33건, 개선완료구간 정비가 641건, 개선구간 외 정비가 263건 등 총 1,060건이 증가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강석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규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건축민원관리 중간 하단에 있는 소상공인 차수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지하차고 설치 등으로 차수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차수판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지, 또 예산 대비 집행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수판은 치수과에서 연간단가계약에 의해 제작업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사업은 지하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중 2010년이나 2011년에 침수피해가 있는 172개소에 대해서 시비보조금으로 8,600만원이 지원되어서 이중 26개소만 설치하고 1,570만원만 지출되었습니다.
부진사유는 소점포 대상 172개소에 대해서 소유주에게 개별통지를 하고, 또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언론기관에 홍보를 하고, 또 개별로 유선통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청이 부진했었는데 실제 차수판 설치 업무는 치수과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확인 결과 연락두절이 39개소, 이사를 갔다든지, 개인공사로 완료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조금이 일부 소액만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계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보다 더 많은 신청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인섭 위원님!
지난주인가 롯데월드타워 인사사고 났었죠?
우리 관리감독권이 사실 있는 건지, 허가는 시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291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던 사항인데 새로 도로명을 지정하면서 올림픽로, 또 도로명이 다른 지역 명과 연계되어서, 예를 들어서 ‘앙재대로 1218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일부주민들이 서명까지 해서 개명해달라. 우리 송파구에 맞는 옛 지명이라든가 도로명을 찾자 해서 여러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소나 민원이 반영되었습니까?
상징적으로 바로 앞에 동이 천호동인데 천호대로가 큰 길이다 보니까 ‘천호대로 길’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도로 들어가는 쪽에 명칭이 있으면 그걸로 해서 바꾸었어요. 그때 맹형규 행자부장관도 찾아가고 선수촌에서 엄청 심하게 해서 겨우 그거 하나 바꾼 겁니다.
김종규 건축과장님, 이인수 토지관리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과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이정미 최윤순 이양우 박인섭
노승재 김순애 이배철 이승구
이성자 김형대 나봉숙 김상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태 훈
○출석관계공무원
복 지 문 화 국 장황 대 성
도 시 관 리 과 장허 광 훈
복 지 정 책 과 장홍 순 화
사 회 복 지 과 장이 영 선
노인청소년과장이 춘 복
여 성 보 육 과 장김 옥 식
문 화 체 육 과 장하 태 훈
주 거 정 비 과 장유 병 홍
도 시 계 획 과 장정 제 호
주 택 관 리 과 장이 강 석
건 축 과 장김 종 규
토 지 관 리 과 장이 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