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6일(월)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잠실저밀도지구재건축사업안전진단에관한건의안
3.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매각대금을잠실지구도시기반시설확충비용으로재투자요청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14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이세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계시는 박재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주차수요가 18만 3,147대입니다마는, 우리구 주차장 공급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이면도로 주차구획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은 7만 9,000대 약 43.3%로써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간 주차장 확보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점진적 확대시행, 공영주차장의 추가확보와 사유지의 세금감면으로 주차장 조성 등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설치비가 1년당 약 4,000만원 이상 소요되어 주차장 설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서울시에서 99년 8월 1일부터 각 구가 동시에 시행하는 내집주차장갖기 추진운동을 전개하여 주차장 설치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보조, 지원함으로써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유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이 자기 집 기존 주택건물의 법정주차대수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조례안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시어 주민들의 주차고통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관심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장복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택 중 법정주차대수 이외에 추가로 주차장 설치 희망자에게 그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구민의 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3조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영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주차대수 이외에 추가로 주택의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 보조의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23조 시행규칙을 제24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관련조문을 발췌해 놓았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규칙으로 정한 보조금 지급기준이 담장 철거 후 직각 주차장 설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보조하고, 또 담장 철거 후 평행 주차장 설치인 경우에는 110만원으로 보조,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설치인 경우에는 120만원을 보조하게 되어 있고,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는 150만원으로, 기계식으로 설치할 경우는 1대당 15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장과 대문을 개조하여 내집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려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어 주민의 자발적인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하자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계식 주차장 시설로 해 놓은 곳이 못 쓰고 있는 게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기계식 주차시설이 없으면 한 대라도 주차를 하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한 대도 주차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기계식 주차시설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상당한 의견이 있었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기계식으로 설치를 할 적에 1대당 150만원을 보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기계식 주차시설을 장려해 가지고 금방 버리는 것을 장려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박재범  질의 다 하셨어요?
주숙언 위원  그리고요, 또 기계식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는 데 10대나 이렇게 대형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몰라도 여기에 보면 130~200㎡에 1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가이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시설을 여러 대를 안 할 거다 이겁니다.  1대 아니면 2대 주차를 하게 할텐데 그러면 이 기계식 주차시설은 2단 기계시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여기 못 쓰는 게 말이죠, 2단 기계식 주차시설인데 못 쓰는 2단 기계식 주차시설을 장려한다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주차장법 21조2항의1호에 보면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치조례고요, 6호에 보니까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4항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영 제6조제1항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여기에는 건물의 종류와 평수 이러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보조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있지를 않습니다.  어느 근거에다 대고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그것 한 번 답변을 하시고, 주차장법 제21조제2항은 주차장 설치조례이고, 또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하시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건축법을 완화해서 기존 주차장의 완화된 사실을 어떻게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이 주차시설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 번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조치 참고사항에 보면 시비 2,000만원이잖아요. 맞습니까?  2,000만원인데 그 2,000만원 가지고 몇 개나 설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열 집이고 스무 집이고 20대 분을 만약에 설치하고 그 이상의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기계식으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 1대당 150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담장 철거나 대문 철거 시에는 100만원에서 추가금액에 대해서 한 대당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대당 추가를 할 때는 경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계식으로 설치하는 것은 한 대당 150만원씩 그냥 보조로 주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추가보조 이렇게 해야지 대 당 150만원 하면 1,500만원을 한다는 것이 되니까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주숙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적에는 지하실에다가 기계식을 설치하면 완전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게 열 대 이상씩은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에서 이 기계식을 설치해 가지고 수동기계식으로 해 가지고 손으로 틀어서 올렸다 내렸다 하려면 녹이 슬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저희 동네에서 보더라도 완전히 애물단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숙언 위원님 말씀마따나 상당히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내집주차장설치 및 보조는 환영할 일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뒷골목 주차요금을 받기 위한 전초가 되지 않는가 의심되며, 만약 그렇다면 어려운 서민의 형편은 생각해 봤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 시 예전에는 건축물이 대다수 대문 쪽에 옥외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한 쪽으로 옮겨서 양성화가 될 수 있는지, 만약에 양성화가 된다면 보상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안녕하세요.  이황수 위원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참 좋은 조례안인데 8월 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별로 몇 %나 접수가 되었는지 알고 싶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8월 1일 전에 주민들이 법정대수 이외에 자진해서 주택가 주차장 설치한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성과도 미흡한데 과연 내집주차장설치에 얼마나 호응을 할지 의문이 갑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특별한 홍보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전자에 주숙언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계식 주차장 그 관리는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조례 제안설명에서 법정주차대수 외라고 그랬습니다.  외에 추가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당초 건축법상 법정주차장만 설치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시비를 융자해 줘가면서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할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가뜩이나 이런 주차난의 포화상태에 있는데 오히려 주차난 해소에 더 장애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의 납득이 가는 그런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장지동 동사무소 바로 뒤에 붙은 데 시유지가 한 500평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주차장화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즉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방안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단독주택도 주민이고 공동주택의 소유주도 주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가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내집앞에 보면 개인 소유 땅인 것마냥 예를 들어서 차량에 흠집을 내고 상당히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또 내집앞,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라고 하는 혜택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차장으로써 건축허가를 받고 예를 들어서 다른 주거용도나 슈퍼, 구멍가게 이런 것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주택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형평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기계식 주차시설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도 지원대상에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공동주택에 있어서도 지금 상당히 차량이 계속 많아짐으로 인해서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아파트 단지내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계식 주차를 일반 대상으로 봐가지고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에 지원 방안이라든가 이러한 제도적 방법이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예산조치가 사실 2,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송파구 70만 구민의 7만 9,000대 외에 심각한 주차난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그 2,000만원 가지고 아까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준다고 보면 사실 몇 집이나 해당됩니까?  이런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전시행정인데 이것이 사실 형식적이지, 7만 9,000대 외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적어도 어떤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주차난을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돈 2,000만원 가지고 70만 구민의 어디에다 붙입니까?  이것 외에 정말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없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찾아본 일은 있는지 그것도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송복용 위원  간단히 하세요.  여러 분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예.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주차 문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의 고조를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한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숙언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아까 우리 박석흠 위원님께서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어떤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장의 궁여지책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의 토지 소유는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건물은 많이 짓고 싶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니까 토지가 부족하고 하는 그런 문제, 이래서 타합하는 정책, 어떤 면에서는 민원을 해소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현행 우리 제도상 기계식 주차장, 2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적한 바와 같이 통용이 잘 안 되고 운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있음으로써 1단 주차 밑에 바닥도 차 대기를 꺼리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또 이 기계식 주차장은 기계이기 때문에 설치한 지 2년이 지나면 공인기관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법상 할 수 없이 설치했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데 번거롭기 짝이 없고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녹 슬고 그랬겠죠.  2년마다 한번씩 안전점검을 하려니까 또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안전점검을 하지 않으면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되고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시와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건의했느냐 하면 ‘자, 근본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발짝씩 다가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소위 일부 선심 행정, 이런 식으로 가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선 주차장법에 각 용도별 법정 주차대수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고 그 다음에 기왕에 그것을 설치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분들한테는 주변에 공동주차장을 우리가 땅을 사서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라리 어떤 일정 구획만큼 돈을 납부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어느 부분에 공터를 사서 정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마땅하다.’ 등으로 해서 서울시와 건교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다 해서 최근에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은 가능하면 이것이 아직 확실히 지금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계식 주차장을 앞으로 설치하지 아니한다.  그 대신 일정액을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 하는 식으로 정책이 되기 전까지 아직도 과도기입니다마는 가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 주숙언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은 그 정도로 답변드리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주차장 특별회계 이것은 장 위원님이 관계법을 아마 육법전서를 보셨는지 종전의 법을 보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95년 12월 29일 개정된 주차장법에 보면 제21조의2 제6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조 또는 융자대상의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성화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택의 경우에 한해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독, 연립주택, 공동주택을 전부 보조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소위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2,000만원 문제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차장 문제가 서울시 전체 문제보다는 송파구가 더 심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송파구역의 차량등록대수가 16만 8,000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차장 - 노외, 노상, 부설, 이면도로 주차구획 전부 합해서 주차구획이 7만 9,349구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47%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225만 1,900대가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차구획이 169만대 정도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 확보율이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송파지역이 변두리이지만 주차장 확보율이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뒤지고 있다.  우리 구역이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차량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000만원만 우선 서울시가 일괄해서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우리보다는 덜 급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급한 구역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금년 8월 1일부터 일제히 한번 이 제도로 시행해 보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한테 지난 번에 한 번 보고드렸다시피 8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시비가 2,0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아까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지급하는 것 중에서 공히 50만원씩 시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반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비는 아직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확보되어야 하니까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2,000만원 시비 가지고 100만원씩 주면 스무 분한테 우선 지급하고 이번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후에 스무 분에 대해서 먼저 드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은 스무 집에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아닙니다.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될 뿐이지, 백 집이면 백 집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석흠 위원  내년에 시비를,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내년에 시비를 일부 받아야죠.  그러니까 한 구획당 시비를 50만원씩 주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석흠 위원님 기계식 150만원, 담장인 경우에 100만원인데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전제했듯이 저들이 내집앞 주차장 갖기 운동에 대해서 가능하면 기계식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우리 법체계상 기계식 주차장도 보면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비토」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로 단독주택인 경우에 기계식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분들은 그것을 그냥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했던 분들과는 달리 이번에 설치하는 분들은 대부분 꼭 주차장을 쓸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덜하고요.
  또 더 더군다나 저희들이 조정할 적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른 것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 뿐이 아니고 2대를 설치한다면 300만원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 문제는 제가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을 어떤 근거로 주느냐, 이것이 의문이잖습니까?  서울시에서 용산구청장한테 금년도의 노임단가 시세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담장철거 후에 직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원가가 얼마 드는지 계산해 봐라.  그래서 용산구청에서 계산했습니다.  계산한 것을 보면 담장철거후에 직각주차장 건설시에 122만 8,000원 들어갔고, 담장철거후에 평행주차장 설치시 170만원, 대문철거후에 주차장 설치시 199만원,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시 240만원, 기계식 주차장 설치시 33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를 지원해 보자 하는 얘기고, 또 우리구는 처음 합니다마는 도봉이나 강북구 같은 경우는 이미 담장 헐고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에 주차장 보조비를 지급해 왔는데 그 비율이 20~30%…  조금 주니까 이 정책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폭 올린 것입니다.  한 80% 수준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박석흠 위원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는 뜻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동 기준에 의해 1대분의 산정한 금액에 증가대수 1대당 50만원을 추가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100만원인데 150만원 든다는 얘기입니다.
박석흠 위원  그대로 한다면 2대를 설치하게 받는다면 1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박석흠 위원  그런데 기계식으로 설치할 때는 대당 150만원이니까 300만원 100%를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계식으로 하면 이미 기왕에 밑에 1대는 있는 거고 위에 1대가 고가로 더 설치되는 거죠.  그것을 330만원 들어가는 것을 150만원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석흠 위원  그게 그 얘기인데 이 기계를 2대 설치할 경우에는 300만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660만원이 들어가니까…
박석흠 위원  들어가는 돈이 많아가지고 50%밖에 지급을 안 하고 이것은 담장철거후에는 199만원 들어가는데 50만원밖에 더 못 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에 의해서 1대분에 산정한 금액에 증가대수 1대당 50만원 추가해 줍니다.
박석흠 위원  이것은 150만원 전체…  1대당 하면 150만원씩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다른 데는 50% 주고 이쪽은 기계식으로 해서 100%를 더 주느냐 그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100%가 아니죠.  아까 330만원에 150만원 주는 것이라고 했죠.
박석흠 위원  실제 공사금액을 따지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금액에서 100%를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주기로 했던 150만원에 50%인 75만원만 주면 될 일이지, 왜 150만원을 주느냐 그 말씀이죠?
박석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검토해서 이따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 지금 이 정책이 뒷골목에 전체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민들을 걱정하는 위원님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차를 대면 앞으로 전부 유료주차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못 사는 분, 잘 사는 분, 여러 시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도로를 공짜로 쓰고 어떤 분은 한 달에 3만원씩 내고 쓰고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이거죠.  언젠가는 다 내도록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확대·시행중에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관내에 100%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주차정책에 맞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옥외 화장실 양성화 문제 이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 관련되는 문제가 되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되어서…  
박재문 위원  옛날에는 옥외 화장실이 전부 양성화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개 대문과 가까이 있는 데가 있어요.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화장실을 치워야만 되는데 그것이 뒷쪽으로 가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뒷골목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내집 주차장 설치나 보조는 이의 연관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아니,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연관이 돼 있는데 대원칙이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 뒷골목의 이면도로니 뭐니 자동차를 대는 곳에는 전부 공짜가 없이 유료화 하겠다.  할 수밖에 없다.  그게 형평의 원칙에 맞고 그 다음에 사용자 비용부담의 원칙이 맞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벌어들여서 돈을 이런 식으로 소위 공공의 목적에 쓰겠다.  공영주차장 확보해서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만약에 뒷골목 주차요금을 유료화 했을 때 결국은 누구나 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텐데 그 골목에 차가 주차장보다 더 많았을 때 그 나머지의 차는 어디에 갖다 대게 할 것이냐는 얘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지금이나 돈 받을 때나 마찬가지죠.
박재문 위원  확실하게 전부 다 댈 수만 있다면 문제가 아닌데,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알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 8월 1일부터 몇 건이나 되느냐.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동별로는 별도로 이따가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3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일 이전에 설치한 건은 어떻게 되느냐.  안타깝게도 이전에 한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마냥 소급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윤태환 위원님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가 2,458구획, 지금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박재문 위원님 답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나가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과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100% 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 기계식주차장을 어느 단체가 관리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공사인가요?  그런 단체에서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관리는 주인이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윤태환 위원  그 안전공사에서 2년마다 검사를 하는 비용이,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상당히 비싸다고 그래요.
윤태환 위원  굉장히 비싸요.  현실적으로 너무 높게 단가가 매겨져 있어 가지고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왠만한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래서 아까 제가 기계식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고를 하고 건교부에 건의한 사항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과도기이지만 현재 있으니까 안전점검하는 가격문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 당초에 건축법에 의해서 적정한 주차장이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어느 건물의 주차수요는 10대인데 불구하고 현행 건축법상에, 제가 단정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열 대 다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 법정대수 외에 추가로 확보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서 유도하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학찬 위원  그것을 제가 질의한 핵심적인 이유는, 지금 이번 사업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주차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자꾸 주차장법을 완화함으로써 또 따라서 차량증가도 되지 않겠느냐.  차량증가가 많이 됨으로써 그 다음에 주차난도 물론이지만 또 교통체증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좋은 말씀인데요, 참 그 문제는 답변하는 저도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정주차대수 아까 자꾸 완화해 가지고 주차장이 모자라게 제도가 가면서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또 이런 정책을 쓰고 지금 이렇게 양면정책으로 가는데 과도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님 장지동사무소 시유지 방치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할 의사가 없느냐.  현재 거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조동형 위원  안 쓰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안 쓰고 있습니까, 장지동사무소 옆에?
조동형 위원  동사무소에서 한 두어 대 세워놓은 것밖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곁들여 가지고 오늘 제가 이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아시는 바와 같이 잠실·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의 잉여금이 약 한 7, 8,000억 정도 남아 있다.  잉여금에는 현금과 현물이 남아 있는데 현물이 소위 체비지입니다.  아까 그 장지동사무소 옆도 체비지인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 11건 정도를 전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팔아먹지 못하도록 1년 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며칠 전에 5개 용지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용지도 검토해서 필요하면 주차장으로 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영구적으로 안되면 임시조치로라도 다음 목적에 사용할 때까지.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조동형 위원  아니, 안 쓰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까?
조동형 위원  한 두어 대밖에 안 세워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 아파트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해 놓고 용도변경해서 타용도로 쓰는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답변드리기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쌓고 나가서 확인해서 관계법에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적인 차원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지원대상에 공동주택도 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지원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지급기준, 본 조례개정으로 규칙으로 정할 기준사항에 보면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내용들로만 있다 이런 얘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이니까, 그러나 집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주차난이 계속 가중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화 시키고 있는데 주차장화 시키다가 보면 또 공원녹지 차원에서 그것은 안 된다, 녹지훼손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법의 저촉을 받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에 저촉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을 좀 더 늘려 가고자 했을 때에 집단 아파트에 지원대책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지원대책이 없다라고 본다고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공원녹지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촉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고자 하면 기계식 주차장이라도 설치를 하려고 할 때에 지원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제시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관리령이나 관계법에 의해서 녹지로 확충돼야 할 부분을 헐어 버리고 주차장을 하겠다 하는 것은 별도의 검토를 해봐야 하죠.  그렇지 아니하고 한 데에다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장 건설을 하겠다 하면 그것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이 돼야 합니다.
장경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서울시가 이 건축법을 완화해 가지고 기존 주차장도 완화해서 법정대수 이외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변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에서 300m 이내에 있는 공지를 주차장화 할 때는 할 수 있는 건데 공동주택이 그러한 용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는 공동주택에서도 보조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요,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일입니다만 오늘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이 정책은 주가 단독주택, 연립주택입니다.  담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헐어 버리고 다른 사람의 차를 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한 번 우선 해 보자.  그 정책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아파트 이런 것도 가야지요.  옮겨가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아파트 문제는 1대, 2대 늘려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대를 늘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 문제는 좀 별론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래서 그게 형평성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형평성의 위배 문제는 기존의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의 경계 담장을 헐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니까요?  해 드리겠습니다.  전혀 형평성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 예산 2,000만원 문제는 아까 설명 드렸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그런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차고 정명제로 간다든지, 앞으로 자가용을 사는 분들한테는 차고 정명제로 하자.  그런 형식으로 언제 한 번 나왔는데 기존에 차가 없는 노무자들, 소위 근로자들한테 엄청난 반발을 샀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것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일이고, 저희들은 우선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빈 땅을 계속 지금 사서 주차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감사원 토지 한 400평마저도 저희들이 무상으로 빌려 가지고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 좀 많은 분들 땅을 사 놓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 그 분들한테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땅을 빌려다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별 수단방법, 있는 머리 다 써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설명 중에 시에서 2,000만원 줄 때 그냥 무조건 시비만 가지고 주차장 이렇게 확보하는 데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1대당 50만원 주고 구비로 보태서 해라했는데 국장님 설명이 지금 우리 구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현재는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2,000만원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천한홍 위원  그것하고 50만원씩 하라 했는데 한꺼번에 쓸 수는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100만원씩 20분을 먼저 주고 또 2,000만원 우리 돈도 내야 되잖아요.  우리 돈은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20분은 우리 돈만 100만원씩 주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50만원 50만원이죠.
천한홍 위원  하자가 없다….
장경선 위원  지금 36건이 들어와 있는데 스무 분만 주고 열 여섯 분은 내년으로 넘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어때요.  우리 송파구 내에 보면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도 시유지나 체비지가 있는 데가 동마다 있거든요.  보면 지금 거기에다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재활용 수집장소로 쓰는데 사실 무상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사실 영리 목적인데 개인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그 지역의 엄청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개인에게 수집장소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우리 생활복지국에 물어서 답변 받도록 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남아 있는 잉여자원, 토지 있잖아요?  토지를 지금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전부 사진을 다 찍고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또 서울시 입장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몽땅 주차장으로 결정해서 다 뺏어 버리면 서울시는 무슨 돈으로 지하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5개 용지를 최근에 주차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단계별로 그렇게….
천한홍 위원  시유지, 체비지를 완전히 주차장화 하자는 게 아니고 임시로 어느 한계선까지 쓰더라도 재활용 수집장소 개인이 쓰는 것보다는 전체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쓰는 게 낫지 않느냐,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가능합니다.
주숙언 위원  국장님!  기계식 주차장 시설을 지금 궁여지책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기계식 주차설치 그 대안으로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주택 보급률이 94% 정도 됩니다.  2002년도에는 100%로 주택 보급률이 확대될 거예요.  그런데 차량 숫자는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주택가에 상가들이 대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존 구멍가게들이나 그런 데는 전부 폐쇄하고 문 닫고 있습니다.  그런 구멍가게들을 주차장으로 활성화하고, 주택 보급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지금 반 지하 같은 데 사람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 반 지하에 물이 차고 습기 차고 그러니까 그런 반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까 기계식 주차장 150만원씩 보조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옥내에, 즉 말해서 아까 구멍가게라든지 반 지하라든지 그런 데 주차장으로 시설을 할 시 한 대당 300만원씩을 보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상권이 대형화해지고 종전의 반 지하 주택들을 주차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것은 수없이 검토하고 연구해야 하는 그런 업무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시만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저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도 사실상 유명무실화 돼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또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포함해서 보조한다는 것은 부실한 주차장을 양성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문제는 오늘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아예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36대가 신청을 했다 하는데 거기에 기계식 주차장이 포함됐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36건 중에는 없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하고 보고를 드렸듯이 오늘 주차장 조례는 소위 보조의 대상자들한테 법정주차대수 외에 추가로 주택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 한다까지로 조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시켜주고 나면 저희들이 소위 우리 구청 구 규칙으로 뭐 아까 담장을 헐을 땐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이것을 정합니다.  정하는데 아까 박석흠 위원님 질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 의사에 불구하고 할 수 없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하고 이번에 자기 돈도 일부 들이고 하면서 2단식 주차장 설치하는 경우하고는 사용 경우가 다를 거예요.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계식 주차장도 과도기이기는 하지만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관계없다고.  없어서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다른 구와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아니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의 동네에도 그런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박재문 위원  지금 국장님이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만은 잘 운영이 될 거다 했는데 그것이 사전에 절대로 보장을 못 할 것 같고 본 조례에 그런 것을 규정해 놓고 난 다음에 보조를 안 해 준다는 것도 모순이 되거든요.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러면 일단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거든요.  규칙에서 그것을 할 적에 기계식 주차장은 빼는 게 어떻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충분히 위원님들 뜻도 알고 제 뜻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저한테 맡겨 주시면 가능하면 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약속까지는 몰라도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기계식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설명이 안 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담장철거후 여기에 기계식으로 설치할 수도 있어요.  1대 더 두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현지에 있는 자기네집 주차장에 1대를 대고 있는 상태에서 기계식으로 또 1대를 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어떻게 돼요?  이쪽은 1대는 더 대기 위해서 그런 거고, 담장이나 대문철거후 주차장을 기계식으로 설치하는 것은 2대를 대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주차대수에서…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게 되겠네요.
박석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계식 돈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요.  깊이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알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36대 중에 기계식으로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국장님, 옛날 기계식 주차기는 정말 불필요하고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기가 신형이어서 가능하고요.  두번째는 주차장 설치비를 보조해 줌으로써 구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만 그런 혜택이 돌아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무슨 세금요?
송복용 위원  이를테면 이런 것을 보조해 주니까…  물론 구에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내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신청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독주택이 별로 없으니까…
송복용 위원  제가 아까 우선주차구획선이 2,500대밖에 안 된다는데,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그것이고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갑니다.
주숙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주차 문제가 되는 곳은 단독주택 있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담장 문제가 나오고 대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아파트 새로 지은 데는 주차 문제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이상 답변드렸고요.  위원님들이나 저나 주차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석흠 위원  기계식으로 설치하는 것은 삭제해 가지고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 위원님,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에요.  규칙은 구청에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안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74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중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번에 보류되었는데 보류되었을 때와 지금 올라온 것이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보류된 내용을 다시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의 내용은 변경된 것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수정안이나 변경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올렸던 조례안과 동일한 조례안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조례가 보류된 것도 과태료가 너무 주민들한테 과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거의 주종을 이룬 얘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도 변화가 없이 올라왔다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물론 행정당국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얘기가 우리 의회에서 전해지는데 그것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면 오늘 재상정된 것은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에 했던 얘기가 너무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무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  지금 개정에 보면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미비점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왜 미비점이 생겼나?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재활용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문 위원님께서 보류시와 현재 달라진 점이 뭐 있느냐, 두번째 과태료가 너무 과한데 줄여서 올려오지 않고 왜 그대로 두었느냐.  이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초 이 조례가 보류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다만, 당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서울시 준칙안,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마는 그 준칙안을 우리구가 처음 개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지켜본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자, 이래서 보류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금액에 대한 다과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 조항이 아니고 법을 일탈하는 불과 몇 %의 사람들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이 이번에 대폭 강화되어서 공포되었습니다마는 다른 법들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많이 벌과금이 줄고 행정조치 내용도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 폐기물 문제는 아시다시피 도처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조례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그 과태료 조항이 유명무실하고 너무 미약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일련의 다른 폐기물관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과 몇 % 되지 않은 일탈행위를 한 시민들한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께서 미비점에 대한 설명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  현행보다 미비된 것이 뭐냐?
○재활용과장 전상영  이것이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즉 주민들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또는 권리를 제한, 박탈한다든지, 어떤 불이익 행위를 줄 때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예고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의견을 듣는 청문한 다음에 행정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촉진조례가 그 동안에 그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10일간의 예고 및 청문 기간을 준 것입니다.  그런 점이 미비점의 보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태료가 많으면 위반건수도 적고 또 다시는 위반을 안 한다는 그런 취지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과태료가 많으면 여러 가지 가외 수입은 많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청문을 하는 사람은 물론 잘못했다고 행정부에서 고발은 되었겠지만 청문을 해서 자기가 부당하다는 얘기를 했을 때는 그래도 억울하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청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문 사실이 몇 %가 청문을 함으로 해서 과태료를 물지 않고 소멸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재활용과에서 행정당국에서 하는 것은 제가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받은 예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고지서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나와서 ‘그 사람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우편물이 굉장히 남발하는 시기여서 내 우편물이 저쪽 동네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우편물이 남의 것이 옵니다.  우리 번지수 아닌 것도…  만약 이런 것이 다른 데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것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거기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1차 위반시가 30만원부터 하던 것을 200만원으로 하고 2차, 3차를 일률적으로 3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과징금이 엄청나게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 시행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물론 통과시키겠는데, 이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드리더라도 그 시행은 2000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그 동안에 관계공무원들이나 모든 매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슈퍼나 이런 부분에서 까만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아주잖습니까?  그것같은 경우에 1회용품으로 취급하시죠?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규제대상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었는데 특히 동네 구멍가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법으로 인해서 막대한 반대이익을 챙기고 있는 반면에 슈퍼 같은 곳에서는 장바구니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다가 잠깐 들러가지고 라면 몇 개 사가고 이럴 때에 봉투에 담아 주지도 않고 그냥 줄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담아 주는데 그러면 이 까만 비닐봉지가 규제대상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이대로 갖다가 계속 이것만 고집한다고 보면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특정단체나 대형사업장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책이 없는 그런 규제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아예 애초부터 비닐봉투를 못 만들게 해 버리든가, 또 그것도 안 된다라고 본다면 일정기간을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60년대, 70년대 때는 아마 신문으로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서 물건을 넣어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1회용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에 들어가지 않는 소재로 해서 금액이 아주 저렴한 것으로 해서 홍보기간을 일정기간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다음에 그래도 어떤 대체 물품이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하나의 어쨌든 규제가 심하든 어떻든 규제를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지금 그러한 노력들은 아직 해보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종이봉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거나 그러한 어떤 홍보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슈퍼나 이런 부분에서 까만 비닐봉지가 규제대상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업주들은 거의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나 그런 것을 갖다가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후에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1회용품으로 담아줄 때에 돈을 받으면 위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매를 한다 이거예요.  물건을 담아주면서 20원을 받는다든지…
○재활용과장 전상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글쎄, 받으면 위반이 아니냐고?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죠.  위반이 아니죠.  오히려 정당한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안 받으면 위반이고…?
○재활용과장 전상영  예.
장경선 위원  그거 비닐공장 돈 벌어줄 일 있나?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순서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시만요.  질의를 더 받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에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먼저 박재문 위원님께서 청문에 의한 과태료를 미부과한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현재 과태료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박재문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그 동안에,
○재활용과장 전상영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는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재활용과에서 과태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없었다 이것입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재활용은 없고 무단투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리고 그런 청문을 받은 사실에 대해가지고 몇 %나 인정되었는지?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청문 받은 사실과 몇 건이 그런 사례가 나왔는지?  그리고 청문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이 수용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 다음에 무단투기하는 과정에서 내집 우편물이 무단투기한 상대방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서 조사해 보니까 내 우편물이 나와서 ‘당신이 무단투기한 거요.’ 이렇게 잡혀서 과태료를 무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반영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물론 간혹 가다가 그러한 억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개별적인 사항까지 규정하다 보면 법으로서 효과가 없습니다.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 강행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공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긴급하게 어디를 가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든지 누가 어떻게 되었든지 그런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봐주는 항목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잘못했으면 그 결과만을 가지고 처벌하는 것이 공법 체계의 특색이고 그것은 모든 다른 나라 공법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재문 위원  왜냐하면 벌금을 내는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이 안 되기 위해서는 다른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것은 청문을 듣고 제대로 밝혀줘야지,
  지금 이야기는 그런 것이 억울한 것이 되었다고 인정이 됩니다만도 안된다는 것은…
○재활용과장 전상영  당연히 그런 것들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미부과지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내가 버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내집 우편물을 갖다가 무단투기한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내가 처벌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객관적으로 입증이 곤란하잖아요.  거의가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격려해주시고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저분한 쓰레기봉투를 다 뒤져가지고 위반자를 찾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박재문 위원  그렇지만 청문을 하는 사람은 억울하니까 청문을 하지.
○재활용과장 전상영  정당한 주장이면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와서 청문이 기각이 되었다 하면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이의신청 내면 법원에서 판단해 줍니다.  우리가 전권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문에 의해서 구청 청문 못믿고 수용 못하겠다 하면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가 결정합니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사법심사를 받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법원에 가서 호소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법원에 호소해서 안되면…
○재활용과장 전상영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렇게 쉽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되죠.  일단은 청문사실을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통계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청문한 사람 내용을 보내주세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저희들이 청문한 게 1,0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자료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1차 위반에 한 번에 200만원, 2~3차도 같이 300만원 과태료 저희들이 봐도 좀 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송파구에서 똑같은 위반한 사람이나 서초나 강동이나 거기서 똑같은 행위위반을 한 사람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정의라든가 형평차원에서 과태료 기준을 정부 또는 서울시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준칙안을 수용해달라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홉 개 구는 준칙안대로 개정이 되었고 아홉 개 구는 준칙안대로 개정안을 올려놨고 일곱 개 구는 준칙안대로 수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들간의 형평차원에서 그렇게 개정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충분한 홍보후에 법률시행을 늦춰줄 수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물론 입법기술상의 문제입니다.  부칙조항으로 이 법을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부칙사항으로 입법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정결의를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부칙조항을 수정을 안해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권고명령기간도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많은 액수가 일시에 부과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노력가지고는 안되고 지금부터 앞으로 예를 들어 2000년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4개월동안 홍보를 어떻게든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데 일반주민들 다수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지금 참고로 50평 이상 마트에 대해서는 지금 522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도 하고 홍보전단도 뿌리기 때문에 대부분 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통계상으로 보면 97% 정도가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부칙조항이 수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기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막바로 과태료 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슈퍼마켓 비닐봉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1회용품 문제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비닐봉투입니다.  백속에 백이 다시 들어가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지역을 볼때도 음식물 쓰레기를 빼내고 나니까 남는 것은 봉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비닐봉투까지도 재활용품으로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슈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 위한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닐봉투 가져간 사람한테 돈을 받고 나중에 가져갔다 되돌려 주는 것을 환불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업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비닐봉투 받은 돈이 100% 환불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간의 금전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기 위해서 소비자한테 되돌려주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네에 지금 슈퍼마켓은 10평 이상만 이 법의 적용대상인데 앞으로는 전 슈퍼로 확대하는 것으로 환경부에 입법예고가 되어있습니다.  금년 정기국회때 통과가 되면 모든 슈퍼마켓은 적용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봐주세요.  환경인식에 대한 충격요법이다.  그래서 과태료도 높게 매겨져있고 일시에 많은 업소를 상대로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10평 이상만 적용대상이다 그런 뜻이죠.
○재활용과장 전상영  현재는 10평 이상이죠.
안성화 위원  그러면 10평 미만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해도…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 부분이 왜냐면요.  영세업체 보호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다 하는 것 보다는 단계별로 하자 해서 정부에서 처음에 50평 이상 했다가 이번 금년 2월에 10평 이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전 업소로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1회용 봉투를 담아갈 때 돈을 받는 것이 합당하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 제도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회용 봉투는 장바구니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을 자제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 일관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행히 정부에서 금년에 전분이 들어간 썩는 비닐봉투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시제품을 봤습니다마는 3개월만에 완전히 분해되는 봉투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대체물질이 개발이 되면 이렇게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이러한 정책은 수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경선 위원  공장에서는 생산을 하고 슈퍼같은 데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돈을 받고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 주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환경의 부하를 유발하는 사람은 환경부담금을 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부담금 제도가 그런 것입니다.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일정한 면적 이상의 근린생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장경선 위원  소비자는 돈만 내고 상인들만 이익을 보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냥 주는 것인데 10원이고 20원을 받으면 상인들이 이익을 보는것이죠.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 분들도 돈을 주고 사오죠.  그리고 공짜로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면 제로베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경선 위원  음식물 재활용 지역 무상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지금 아파트 단지 저희들이 16개동 68개 단지 5만 8,000가구에 대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니까 쓰레기 봉투속에 남는 것은 비닐봉투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비닐봉투를 재활용품으로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다 보니까 지금 매립지로 가는 봉투속에 남는 것은 비닐봉지, 과자봉지 그런 것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닐봉투가 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곳에서는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우리 구에서 분리수거를 해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매립지 봉투에 넣지 않기 때문에 봉투값이 절약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1회용품 규제에 대해서 다시는 1회용이 공장에서 아예 만들어지지 않으면, 만들어지니까 이런 제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징금 과태료는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참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많아야만이 충격요법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도 제가 우리 동네에서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민원이 아니고 청소년이 몇 달 전에 자기 가게에 와서 술을 사갔다 해서 벌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실도 이 청소년이 다른 동네에서 그 짓을 하다가 경찰에서 진술을 하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제시받고 결과적으로 나이가 열 아홉 살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팔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서 슈퍼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과자 한 봉지 팔아서 돈 몇 십원 남는데 자기는 자기대로 어느 정도 물어보고 샀는데 200만원이라는 이 엄청난 과태료를 물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자필로 판사님한테 편지를 보냈더니만 판사님이 그것을 읽어보시고 또 이번에 새로 제정된 19세로 인하 조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 해가지고 면죄를 받은 예가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잘됐습니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역시도 참 조금이라도 도움을 못줘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레기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도 결국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200만원, 300만원 하는 이런 엄청난 벌과금을 부과했을 때 과연 얼마나 주민들의 저항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지 궁금하고 결과적으로 과징금을 많이 거두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오히려 정착시키는데 더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은 부과금이 적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저항을 하지않고 순순히 내고 다음부터 다시 개과천선하는 기회가 만들어질텐데 처음부터 300만원이라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를 하고 과연 그 주민이 얼마나 행정에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 점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다시 한 번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이렇게 과태료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금액이 높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충분하게 1차 위반이 되었다 그러면 막바로 위반한 사실을 가지고 과태료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기간을 또 줍니다.  그런데도 이행을 안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보는거죠.
박재문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차때 200만원이 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차부터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러니까 이행명령기간을 줬는데도 이행을 안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심을 하고 이 법을 위반하려고 의도하지 않는 한 이렇게 걸려들기는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처벌위주가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과도한 금액이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박재범  전상영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입니다.
  수정동의내용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재  활  용  과  장전상영
  교 통 관 리 과 장이세용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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