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6일(월)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잠실저밀도지구재건축사업안전진단에관한건의안
3.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매각대금을잠실지구도시기반시설확충비용으로재투자요청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14시 15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주차수요가 18만 3,147대입니다마는, 우리구 주차장 공급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이면도로 주차구획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은 7만 9,000대 약 43.3%로써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간 주차장 확보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점진적 확대시행, 공영주차장의 추가확보와 사유지의 세금감면으로 주차장 조성 등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설치비가 1년당 약 4,000만원 이상 소요되어 주차장 설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서울시에서 99년 8월 1일부터 각 구가 동시에 시행하는 내집주차장갖기 추진운동을 전개하여 주차장 설치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보조, 지원함으로써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유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이 자기 집 기존 주택건물의 법정주차대수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조례안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시어 주민들의 주차고통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관심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택 중 법정주차대수 이외에 추가로 주차장 설치 희망자에게 그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구민의 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3조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영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주차대수 이외에 추가로 주택의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 보조의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23조 시행규칙을 제24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관련조문을 발췌해 놓았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규칙으로 정한 보조금 지급기준이 담장 철거 후 직각 주차장 설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보조하고, 또 담장 철거 후 평행 주차장 설치인 경우에는 110만원으로 보조,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설치인 경우에는 120만원을 보조하게 되어 있고,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는 150만원으로, 기계식으로 설치할 경우는 1대당 15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장과 대문을 개조하여 내집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려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어 주민의 자발적인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하자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지금 현재 기계식 주차장 시설로 해 놓은 곳이 못 쓰고 있는 게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기계식 주차시설이 없으면 한 대라도 주차를 하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한 대도 주차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기계식 주차시설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상당한 의견이 있었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기계식으로 설치를 할 적에 1대당 150만원을 보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기계식 주차시설을 장려해 가지고 금방 버리는 것을 장려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그런데 주로 여기 못 쓰는 게 말이죠, 2단 기계식 주차시설인데 못 쓰는 2단 기계식 주차시설을 장려한다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조치 참고사항에 보면 시비 2,000만원이잖아요. 맞습니까? 2,000만원인데 그 2,000만원 가지고 몇 개나 설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열 집이고 스무 집이고 20대 분을 만약에 설치하고 그 이상의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계식으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 1대당 150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담장 철거나 대문 철거 시에는 100만원에서 추가금액에 대해서 한 대당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대당 추가를 할 때는 경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계식으로 설치하는 것은 한 대당 150만원씩 그냥 보조로 주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추가보조 이렇게 해야지 대 당 150만원 하면 1,500만원을 한다는 것이 되니까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주숙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적에는 지하실에다가 기계식을 설치하면 완전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게 열 대 이상씩은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에서 이 기계식을 설치해 가지고 수동기계식으로 해 가지고 손으로 틀어서 올렸다 내렸다 하려면 녹이 슬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저희 동네에서 보더라도 완전히 애물단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숙언 위원님 말씀마따나 상당히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집주차장설치 및 보조는 환영할 일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뒷골목 주차요금을 받기 위한 전초가 되지 않는가 의심되며, 만약 그렇다면 어려운 서민의 형편은 생각해 봤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 시 예전에는 건축물이 대다수 대문 쪽에 옥외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한 쪽으로 옮겨서 양성화가 될 수 있는지, 만약에 양성화가 된다면 보상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참 좋은 조례안인데 8월 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별로 몇 %나 접수가 되었는지 알고 싶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8월 1일 전에 주민들이 법정대수 이외에 자진해서 주택가 주차장 설치한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성과도 미흡한데 과연 내집주차장설치에 얼마나 호응을 할지 의문이 갑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특별한 홍보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전자에 주숙언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계식 주차장 그 관리는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동 동사무소 바로 뒤에 붙은 데 시유지가 한 500평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주차장화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본 위원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즉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방안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단독주택도 주민이고 공동주택의 소유주도 주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가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내집앞에 보면 개인 소유 땅인 것마냥 예를 들어서 차량에 흠집을 내고 상당히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또 내집앞,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라고 하는 혜택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차장으로써 건축허가를 받고 예를 들어서 다른 주거용도나 슈퍼, 구멍가게 이런 것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주택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형평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기계식 주차시설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도 지원대상에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공동주택에 있어서도 지금 상당히 차량이 계속 많아짐으로 인해서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아파트 단지내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계식 주차를 일반 대상으로 봐가지고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에 지원 방안이라든가 이러한 제도적 방법이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이상입니다.
준비되시겠어요?
첫번째 주숙언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아까 우리 박석흠 위원님께서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어떤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장의 궁여지책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의 토지 소유는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건물은 많이 짓고 싶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니까 토지가 부족하고 하는 그런 문제, 이래서 타합하는 정책, 어떤 면에서는 민원을 해소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현행 우리 제도상 기계식 주차장, 2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적한 바와 같이 통용이 잘 안 되고 운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있음으로써 1단 주차 밑에 바닥도 차 대기를 꺼리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또 이 기계식 주차장은 기계이기 때문에 설치한 지 2년이 지나면 공인기관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법상 할 수 없이 설치했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데 번거롭기 짝이 없고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녹 슬고 그랬겠죠. 2년마다 한번씩 안전점검을 하려니까 또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안전점검을 하지 않으면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되고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시와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건의했느냐 하면 ‘자, 근본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발짝씩 다가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소위 일부 선심 행정, 이런 식으로 가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선 주차장법에 각 용도별 법정 주차대수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고 그 다음에 기왕에 그것을 설치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분들한테는 주변에 공동주차장을 우리가 땅을 사서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라리 어떤 일정 구획만큼 돈을 납부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어느 부분에 공터를 사서 정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마땅하다.’ 등으로 해서 서울시와 건교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다 해서 최근에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은 가능하면 이것이 아직 확실히 지금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계식 주차장을 앞으로 설치하지 아니한다. 그 대신 일정액을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 하는 식으로 정책이 되기 전까지 아직도 과도기입니다마는 가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 주숙언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은 그 정도로 답변드리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주차장 특별회계 이것은 장 위원님이 관계법을 아마 육법전서를 보셨는지 종전의 법을 보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95년 12월 29일 개정된 주차장법에 보면 제21조의2 제6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조 또는 융자대상의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성화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택의 경우에 한해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독, 연립주택, 공동주택을 전부 보조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소위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2,000만원 문제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차장 문제가 서울시 전체 문제보다는 송파구가 더 심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송파구역의 차량등록대수가 16만 8,000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차장 - 노외, 노상, 부설, 이면도로 주차구획 전부 합해서 주차구획이 7만 9,349구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47%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225만 1,900대가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차구획이 169만대 정도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 확보율이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송파지역이 변두리이지만 주차장 확보율이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뒤지고 있다. 우리 구역이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차량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000만원만 우선 서울시가 일괄해서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우리보다는 덜 급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급한 구역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금년 8월 1일부터 일제히 한번 이 제도로 시행해 보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한테 지난 번에 한 번 보고드렸다시피 8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시비가 2,0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아까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지급하는 것 중에서 공히 50만원씩 시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반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비는 아직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확보되어야 하니까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2,000만원 시비 가지고 100만원씩 주면 스무 분한테 우선 지급하고 이번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후에 스무 분에 대해서 먼저 드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석흠 위원님 기계식 150만원, 담장인 경우에 100만원인데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전제했듯이 저들이 내집앞 주차장 갖기 운동에 대해서 가능하면 기계식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우리 법체계상 기계식 주차장도 보면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비토」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로 단독주택인 경우에 기계식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분들은 그것을 그냥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했던 분들과는 달리 이번에 설치하는 분들은 대부분 꼭 주차장을 쓸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덜하고요.
또 더 더군다나 저희들이 조정할 적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른 것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 지금 이 정책이 뒷골목에 전체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민들을 걱정하는 위원님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차를 대면 앞으로 전부 유료주차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못 사는 분, 잘 사는 분, 여러 시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도로를 공짜로 쓰고 어떤 분은 한 달에 3만원씩 내고 쓰고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이거죠. 언젠가는 다 내도록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확대·시행중에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관내에 100%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주차정책에 맞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옥외 화장실 양성화 문제 이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 관련되는 문제가 되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되어서…
그리고 아까 뒷골목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내집 주차장 설치나 보조는 이의 연관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런데 그렇게 벌어들여서 돈을 이런 식으로 소위 공공의 목적에 쓰겠다. 공영주차장 확보해서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뒷골목 주차요금을 유료화 했을 때 결국은 누구나 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텐데 그 골목에 차가 주차장보다 더 많았을 때 그 나머지의 차는 어디에 갖다 대게 할 것이냐는 얘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8월 1일 이전에 설치한 건은 어떻게 되느냐. 안타깝게도 이전에 한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마냥 소급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윤태환 위원님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가 2,458구획, 지금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박재문 위원님 답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나가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과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100% 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 기계식주차장을 어느 단체가 관리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공사인가요? 그런 단체에서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관리는 주인이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 당초에 건축법에 의해서 적정한 주차장이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어느 건물의 주차수요는 10대인데 불구하고 현행 건축법상에, 제가 단정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열 대 다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 법정대수 외에 추가로 확보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서 유도하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당장의 주차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자꾸 주차장법을 완화함으로써 또 따라서 차량증가도 되지 않겠느냐. 차량증가가 많이 됨으로써 그 다음에 주차난도 물론이지만 또 교통체증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법정주차대수 아까 자꾸 완화해 가지고 주차장이 모자라게 제도가 가면서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또 이런 정책을 쓰고 지금 이렇게 양면정책으로 가는데 과도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님 장지동사무소 시유지 방치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할 의사가 없느냐. 현재 거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곁들여 가지고 오늘 제가 이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아시는 바와 같이 잠실·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의 잉여금이 약 한 7, 8,000억 정도 남아 있다. 잉여금에는 현금과 현물이 남아 있는데 현물이 소위 체비지입니다. 아까 그 장지동사무소 옆도 체비지인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 11건 정도를 전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팔아먹지 못하도록 1년 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며칠 전에 5개 용지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용지도 검토해서 필요하면 주차장으로 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 아파트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해 놓고 용도변경해서 타용도로 쓰는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답변드리기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쌓고 나가서 확인해서 관계법에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지급기준, 본 조례개정으로 규칙으로 정할 기준사항에 보면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내용들로만 있다 이런 얘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이니까, 그러나 집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주차난이 계속 가중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화 시키고 있는데 주차장화 시키다가 보면 또 공원녹지 차원에서 그것은 안 된다, 녹지훼손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법의 저촉을 받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에 저촉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을 좀 더 늘려 가고자 했을 때에 집단 아파트에 지원대책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지원대책이 없다라고 본다고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공원녹지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촉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고자 하면 기계식 주차장이라도 설치를 하려고 할 때에 지원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제시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 예산 2,000만원 문제는 아까 설명 드렸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그런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차고 정명제로 간다든지, 앞으로 자가용을 사는 분들한테는 차고 정명제로 하자. 그런 형식으로 언제 한 번 나왔는데 기존에 차가 없는 노무자들, 소위 근로자들한테 엄청난 반발을 샀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것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일이고, 저희들은 우선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빈 땅을 계속 지금 사서 주차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감사원 토지 한 400평마저도 저희들이 무상으로 빌려 가지고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 좀 많은 분들 땅을 사 놓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 그 분들한테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땅을 빌려다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별 수단방법, 있는 머리 다 써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 중에 시에서 2,000만원 줄 때 그냥 무조건 시비만 가지고 주차장 이렇게 확보하는 데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1대당 50만원 주고 구비로 보태서 해라했는데 국장님 설명이 지금 우리 구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현재는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사실 영리 목적인데 개인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그 지역의 엄청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개인에게 수집장소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 주택가에 상가들이 대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존 구멍가게들이나 그런 데는 전부 폐쇄하고 문 닫고 있습니다. 그런 구멍가게들을 주차장으로 활성화하고, 주택 보급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지금 반 지하 같은 데 사람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 반 지하에 물이 차고 습기 차고 그러니까 그런 반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까 기계식 주차장 150만원씩 보조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옥내에, 즉 말해서 아까 구멍가게라든지 반 지하라든지 그런 데 주차장으로 시설을 할 시 한 대당 300만원씩을 보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도 사실상 유명무실화 돼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또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포함해서 보조한다는 것은 부실한 주차장을 양성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문제는 오늘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아예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36대가 신청을 했다 하는데 거기에 기계식 주차장이 포함됐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하고 보고를 드렸듯이 오늘 주차장 조례는 소위 보조의 대상자들한테 법정주차대수 외에 추가로 주택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 한다까지로 조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시켜주고 나면 저희들이 소위 우리 구청 구 규칙으로 뭐 아까 담장을 헐을 땐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이것을 정합니다. 정하는데 아까 박석흠 위원님 질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 의사에 불구하고 할 수 없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하고 이번에 자기 돈도 일부 들이고 하면서 2단식 주차장 설치하는 경우하고는 사용 경우가 다를 거예요.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계식 주차장도 과도기이기는 하지만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관계없다고. 없어서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다른 구와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아니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본 조례안은 지난 제74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중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조례가 보류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다만, 당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서울시 준칙안,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마는 그 준칙안을 우리구가 처음 개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지켜본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자, 이래서 보류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금액에 대한 다과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 조항이 아니고 법을 일탈하는 불과 몇 %의 사람들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이 이번에 대폭 강화되어서 공포되었습니다마는 다른 법들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많이 벌과금이 줄고 행정조치 내용도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 폐기물 문제는 아시다시피 도처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조례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그 과태료 조항이 유명무실하고 너무 미약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일련의 다른 폐기물관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과 몇 % 되지 않은 일탈행위를 한 시민들한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께서 미비점에 대한 설명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활용과에서 행정당국에서 하는 것은 제가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받은 예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고지서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나와서 ‘그 사람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우편물이 굉장히 남발하는 시기여서 내 우편물이 저쪽 동네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우편물이 남의 것이 옵니다. 우리 번지수 아닌 것도… 만약 이런 것이 다른 데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것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 시행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물론 통과시키겠는데, 이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드리더라도 그 시행은 2000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그 동안에 관계공무원들이나 모든 매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책이 없는 그런 규제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아예 애초부터 비닐봉투를 못 만들게 해 버리든가, 또 그것도 안 된다라고 본다면 일정기간을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60년대, 70년대 때는 아마 신문으로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서 물건을 넣어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1회용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에 들어가지 않는 소재로 해서 금액이 아주 저렴한 것으로 해서 홍보기간을 일정기간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다음에 그래도 어떤 대체 물품이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하나의 어쨌든 규제가 심하든 어떻든 규제를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지금 그러한 노력들은 아직 해보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종이봉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거나 그러한 어떤 홍보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슈퍼나 이런 부분에서 까만 비닐봉지가 규제대상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업주들은 거의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나 그런 것을 갖다가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후에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에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그런 것이 억울한 것이 되었다고 인정이 됩니다만도 안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1차 위반에 한 번에 200만원, 2~3차도 같이 300만원 과태료 저희들이 봐도 좀 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송파구에서 똑같은 위반한 사람이나 서초나 강동이나 거기서 똑같은 행위위반을 한 사람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정의라든가 형평차원에서 과태료 기준을 정부 또는 서울시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준칙안을 수용해달라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홉 개 구는 준칙안대로 개정이 되었고 아홉 개 구는 준칙안대로 개정안을 올려놨고 일곱 개 구는 준칙안대로 수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들간의 형평차원에서 그렇게 개정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충분한 홍보후에 법률시행을 늦춰줄 수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물론 입법기술상의 문제입니다. 부칙조항으로 이 법을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부칙사항으로 입법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정결의를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부칙조항을 수정을 안해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권고명령기간도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많은 액수가 일시에 부과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슈퍼마켓 비닐봉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1회용품 문제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비닐봉투입니다. 백속에 백이 다시 들어가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지역을 볼때도 음식물 쓰레기를 빼내고 나니까 남는 것은 봉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비닐봉투까지도 재활용품으로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슈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 위한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닐봉투 가져간 사람한테 돈을 받고 나중에 가져갔다 되돌려 주는 것을 환불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업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비닐봉투 받은 돈이 100% 환불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간의 금전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기 위해서 소비자한테 되돌려주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네에 지금 슈퍼마켓은 10평 이상만 이 법의 적용대상인데 앞으로는 전 슈퍼로 확대하는 것으로 환경부에 입법예고가 되어있습니다. 금년 정기국회때 통과가 되면 모든 슈퍼마켓은 적용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봐주세요. 환경인식에 대한 충격요법이다. 그래서 과태료도 높게 매겨져있고 일시에 많은 업소를 상대로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1회용 봉투를 담아갈 때 돈을 받는 것이 합당하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 제도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회용 봉투는 장바구니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을 자제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 일관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행히 정부에서 금년에 전분이 들어간 썩는 비닐봉투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시제품을 봤습니다마는 3개월만에 완전히 분해되는 봉투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대체물질이 개발이 되면 이렇게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이러한 정책은 수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민들한테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다 보니까 지금 매립지로 가는 봉투속에 남는 것은 비닐봉지, 과자봉지 그런 것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닐봉투가 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곳에서는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우리 구에서 분리수거를 해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매립지 봉투에 넣지 않기 때문에 봉투값이 절약이 되는 것이죠.
박재문 위원님!
사실 1회용품 규제에 대해서 다시는 1회용이 공장에서 아예 만들어지지 않으면, 만들어지니까 이런 제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징금 과태료는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참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많아야만이 충격요법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도 제가 우리 동네에서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민원이 아니고 청소년이 몇 달 전에 자기 가게에 와서 술을 사갔다 해서 벌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실도 이 청소년이 다른 동네에서 그 짓을 하다가 경찰에서 진술을 하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제시받고 결과적으로 나이가 열 아홉 살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팔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서 슈퍼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과자 한 봉지 팔아서 돈 몇 십원 남는데 자기는 자기대로 어느 정도 물어보고 샀는데 200만원이라는 이 엄청난 과태료를 물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자필로 판사님한테 편지를 보냈더니만 판사님이 그것을 읽어보시고 또 이번에 새로 제정된 19세로 인하 조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 해가지고 면죄를 받은 예가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잘됐습니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역시도 참 조금이라도 도움을 못줘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레기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도 결국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200만원, 300만원 하는 이런 엄청난 벌과금을 부과했을 때 과연 얼마나 주민들의 저항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지 궁금하고 결과적으로 과징금을 많이 거두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오히려 정착시키는데 더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은 부과금이 적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저항을 하지않고 순순히 내고 다음부터 다시 개과천선하는 기회가 만들어질텐데 처음부터 300만원이라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를 하고 과연 그 주민이 얼마나 행정에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 점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다시 한 번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본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입니다.
수정동의내용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재 활 용 과 장전상영
교 통 관 리 과 장이>세용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