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7일(화)   13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잠실저밀도지구재건축사업안전진단에관한건의안
2.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매각대금을잠실지구도시기반시설확충비용으로재투자요청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잠실저밀도지구재건축사업안전진단에관한건의안(곽영석의원외 16인 발의)
2.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매각대금을잠실지구도시기반시설확충비용으로재투자요청건의안(곽영석의원외 18인 발의)

(13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잠실저밀도지구재건축사업안전진단에관한건의안(곽영석의원외 16인 발의)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잠실저밀도지구재건축사업안전진단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곽영석 의원입니다.
  서울시의 7월 31일자 잠실지구 저밀도해제계획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재건축조합 설립요건의 하나인 안전진단의 실시는 법률적 사항으로 사업승인 부처인 서울시는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기를 조절하는 순차개발계획을 지난 3일 발표했습니다.
  잠실지구의 재건축 문제는 지난 82년도 ’86 아시안게임 준비위원회가 선수단 및 임원의 임대숙소로 이 지역 전체를 중밀도로 개발하겠다는 발표 직후 각 단지별로 주민동의를 받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고밀도로 밀도 변경하기 위한 줄기찬 입주민 민원이 가중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90년 초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우리 구의회에서는 잠실1동 황진성 전의원을 발의자로 한 43명의 의원이 저밀도해제 청원을 결의하여 서울시에 이첩하였으며, 해당 지역 추진위원회에서는 92년 2회, 94년 1회, 96년 1회 등 4회에 걸쳐 정부 여당과 건교부에 조합설립 요건의 하나인 안전진단의 면제를 청원한 바 있고, 96년 5월 30일에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이 문제가 거론돼서 청원의 배경설명과 재건축사업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 개정과 함께 용적률이 당초 400%에서 300% 이내로 바뀌고,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지침을 만들어 기존 주택규모의 1.5배 규모나 소형평형 30% 이상을 짓고, 조합원 분양분은 25.7평 이상으로 한다는 법률에도 없는 지침과 시장방침을 정해서 장기간 아파트지구로 묶인 저밀도 지역의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11월 5개 저밀도 지역 29개 단지를 대표한 11명의 대표들이 서울시의 주택국장과 협의한 저밀도지구 해제방안은 주민분담금 중 1조 5,000억 원의 공공시설 분담금 및 전체 토지의 25%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체납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무려 3년 동안 연구용역을 수정하고 잠실지구는 아직도 인구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최종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조합 설립요건 중의 하나인 노후건물의 안전진단은 지난 해 4월 30일 관련법이 개정되고, 8월 14일 주촉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이 발표되어 사실상 안전진단 없이는 재건축사업 추진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난방방식을 연탄난방에서 가스난방으로 교체하고 수도관과 가스관을 80% 이상 교체한 주공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건물 시멘트 강도가 준공검사 시 180에서 340도로 거의 2배 이상 강해진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안전진단 불합격 판정을 받기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 저밀도 지역은 7.5평에서 19평까지 2만 1,250세대에 7만 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서민주택단지입니다.  저밀도 해제 자체가 이 지역 재건축을 계획하여 준비한 것이라면 성장한 중·고생과 방 세 칸 짜리 주택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소박한 건의를 헤아리시고 이미 진단을 실시한 단지는 재진단 없이 그 결과로 갈음하고 진단을 하지 않은 단지는 노후화가 심한 건물 수 개 동을 선정하여 약식진단으로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청에서 파악한 54억 6,000만원의 예산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우리 곽영석 의원님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건의안을 내셨는데 사실은 98년도 4월 30일 이전에 진단을 받았죠, 정밀진단을?
곽영석 의원  네, 시영아파트는 받았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 이후에는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곽영석 의원  네.
장경선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재진단을 다시 받아라.
곽영석 의원  네.
장경선 위원  먼저 진단 받은 결과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곽영석 의원  받았는데 그 안전진단 요건이 강화가 돼 가지고 그 강화된 조건에 맞춰서 다시 받으라는 얘깁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왜 하느냐 이거지.  안전진단은 노후됐다고 해서 이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진단을 했었는데 또 더 해서 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곽영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너무 커지니까 이것은 먼저 한 것으로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집을 지었을 때 과연 여기 입주해서 살아도 좋은가 하는 게 안전진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전진단은 진단을 해 보니까 노후 돼서 재건축을 해도 좋다 이런 안전진단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몇 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한다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집이 좋아질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에 안전진단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곽영석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안전진단은 “건설교통부령 146호로 공포한 주촉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에 의하면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실시는 법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률 공포 전 진단을 실시한 단지는 재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랬습니다.  그렇죠?
곽영석 의원  네.
주숙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곽영석 의원님이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곽영석 의원입니다.
  조동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안전진단을 몇 년 전에 한 것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현재 법률적 요건으로 강화를 했어요.  그 강화된 요건은 왜냐 하면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상아 아파트라든지 신해청 아파트 같이 12년 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부에 재판이 계류되다 보니까 건설부에 청원이 들어가 가지고 이 재개발, 재건축을 좀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정협의회에서 안전진단 강화지침이 작년도 2월 달에 협의가 돼서 4월 달에 주촉법이 바뀌었고 8월 달에 그 시행규칙이 바꿔서 현재 조합설립이 안 된 곳은 그 이전에 받았다고 해도 다시 받도록 강화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주숙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교부령 146호 주촉법 시행령 바뀐 사항은 법률사항이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오늘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주민 민원이 약 한 6,00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6,000건에 대한 수렴행위로써 우리가 한 가지 안을 여기서 수렴해서 집행부에 전달할 뿐이지 이것 자체도 서울시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주민 뜻을 수렴해서 주민의 의사대로 건의안 자체가 이미 잠실지구에서만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서 건교부라든가 서울시에 건의가 됐기 때문에 이 건의안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는 한 번도 수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체는 의회에서 수렴을 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효과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일 건교부 당정업무보고에서는 서울시 주택국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무조건 안전진단은 해야 된다, 또 하지 않고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시차개발에서 후순위에 두겠다 이런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사항은 꼭 해야 되는데 단지 우리가 전체 대상 단지를 100개 동이면 100개 동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개 동을 해서 나머지 동을 추정할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한다면 그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구청장이 판단해서 가늠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의 건의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의원님 잠깐 계시고 주숙언 위원님 질의하시죠.
주숙언 위원  지금 안전진단을 법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말이죠, 지금 재건축을 하면 20년 된 노후화 된 건물을 위험하니까 헐고 다시 재건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곽영석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투기 목적으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10년이나 12년 된 건물을 헐고도 재건축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곽영석 의원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촉법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건물안전진단을.  그렇죠?
곽영석 의원  네, 그것을 현재 강화를 시킨 겁니다.
주숙언 위원  그래서 더 강화시킨 거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 10년이나 12년 아직도 쓸 수 있는 건물을 투기나 부 축적을 하기 위해서 허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거죠.  그렇죠?
곽영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한 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여기 저밀도는 이미 몇 년 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재건축을 해도 좋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법이 강화되니까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식으로 여기가 피해를 보는 지역이구만!
곽영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조동형 위원  다른 것 노후도 안된 것을 막 헐어서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법을 그 동안에 강화했단 말이에요?  그 법을 다시 적용시키니까 여기는 이미 몇 년 전에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야, 이것 노후됐으니까 재건축 해도 좋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새로 강화된 법 적용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다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해서 그것을 추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건의한다 참 뜻이 거기에 있군요.
곽영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조동형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곽영석 의원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잠실시영단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료가 됐고 주공1·2·3·4단지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대로 한다면 1개 단지에 보통 1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가 이 건의안대로 한다면 한 10개 동이라든지 5개 동으로 축약을 할 때는 1,500만원 범위로도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의안이 채택이 돼서 청장이 어떤 업무판단을 할 때에 좀 더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부연을 해 드리면 지금 곽영석 의원께서 강남의 신해청 아파트를 사례로 들었는데 신해청 아파트가 지금 기존 노후화로 볼 수 있는 20년 기한에 상당히 미달하는 상태에서 재건축 사업 승인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국가재산으로도 볼 수 있는데, 사유재산이지만 광의적으로 볼 때 국가의 자산으로도 볼 수 있는데 국가의 자산이 개인의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재건축과 관련돼서 안전진단의 요건을 강화하게 된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촉법상에 재건축과 관련된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다 보니까 저희 잠실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 잠실 재건축이 다행스럽게도 지어진 건립연도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추론해서 안전진단을 하더라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판단 하에서 대표적인 「프로토타입(Prototype)」을 추출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데 이 건의안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실저밀도지구재건축사업안전진단에관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매각대금을잠실지구도시기반시설확충비용으로재투자요청건의안(곽영석의원외 18인 발의)
(13시 31분)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2항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매각대금을잠실지구도시기반시설확충비용으로재투자요청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곽영석 의원입니다.
  잠실아파트지구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발주하여 발표한 5개 저밀도 지역의 도시기반 확충비용 2조 5,000억 원 중 잠실지구 분담액이 무려 60%에 이르는 1조 5,000억 원이라는 부담에 대한 무계획적인 원칙적용에 대한 사유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잠실지구의 대상사업 면적은 서울시 전체의 38%에 이르고 있음에도 도시기반시설 확충비용 60% 부담은 우선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수도 서울의 동부권 하남·강동지역 및 성남·분당지역의 위성도시 확장에 따른 도로망 확충비용까지 이 지역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려는 방안입니다.  7월 31일자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저밀도 해제 계획안중 잠실지구의 기부채납 토지는 11만 4,180평 규모로 잠실2동과 잠실주공3단지 택지면적 규모만큼을 공원 및 학교 도로 용지로 또다시 기부채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86년 11월에 끝난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거 전체 대지면적의 32~38%에 이르기까지 도시기반시설로 선기부채납했으며, 그 내용은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잠실지구 각 단지별 분양조서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의안자료에도 소상히 밝혔습니다마는 현재 분양된 토지중에 27.4%에 해당하는 11만 4,180평의 도시계획시설 용지의 기부채납 이외에 서울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시설의 설치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에 대한 각 지역별 민원 폭주에 대한 정부여당의 지난 8월 19일에 개최된 건설정책회의에서 서울시는 학교 용지의 축소 대안을 밝혔으며, 학교시설 비용에 한해서는 전체 비용 중 25%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일반회계에서 각각 25%씩, 그리고 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 25% 부담케 하여 주민 분담금은 총 공사비의 1/4에 해당하는 25%만 부담시키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만으로는 조합원 분담금은 막대할 뿐 아니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적용조차도 현 야당에서 관련법 개정을 96년도에 실현시켰음에도 다시 주장하는 것은 현 집권여당의 정책불신을 야기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6조 2항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해당지역 도시기반 확충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심의로 지역주민 민원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거 지구내의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용지는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잠실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행정절차는 주촉법 제22조에 의거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체비지를 몇 년도에 매각했습니까?
곽영석 의원  아파트 지구라는 것은 5층 이상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안입니다.  아파트 지구 것은 중밀도로 개발하든 고밀도로 개발하든 밀도를 변경할 때는 주촉법 22조에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는 이미 잠실2단지를 우선 말씀드리면 전체 9만 9,588평 중에서 현재 택지개발된 것은 7만 2,000평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나가 있는 상황인데 현 토지중에서 1만평 정도 또 빼면 6만 2,000평이 남고 아파트 재건축 한번 더 하면 전체 토지의 절반반 소유하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인 계획이 서울시에서 계획되고 있고 주촉법 22조 적용하는 문제는 현재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주숙언 위원  제가 더 물을께요.  이 체비지 매각대금이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 아파트 지으면서부터 매각한 대금이죠?
곽영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때 처음에 지을 적에 토지 매각대금이죠?
곽영석 의원  아니, 그때 매각된 게 아니고 그때부터 매각되어서 아직 미매각된 것이 또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미매각된 것은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매각된 것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아파트 지을 적에 매각한 거 아닙니까?
곽영석 의원  그때 매각된 게 아닙니다.  체비지 현재 남아 있는 땅을 가지고 말합니다.  잠실지구 체비지는 교통회관이나 그 주변 땅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교통회관 부지라든지 청사 부지라든지 각 동사무소 부지도 체비지 속에 들어갑니다.  현재는 서울시 땅으로 속해 있는 것이, 동사무소가 다 서울시 체비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아직 매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학교 용지같은 것으로 교육위원회에 매각된 것 자체는, 여기 자료에 체비지 매각대금이 1,740억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1,740억원이 아니고 1,470억원입니다.  현재 잠실과 가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잉여금이 2,000억원을 서울시가 지하철 공채로 현재 연리 6%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재투자되었다고 했는데 잠실지구는 470억원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서울시 도시재개발과에서 들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지구내의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용지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한다는데 이 지구의 범위를 몇 블록 멸 블록, 몇 지구 몇 지구 그렇게 있죠?  그런데 이 범위를 포괄적으로 점차적으로 잠실지구면 잠실지구 전체적으로 합니까?  이렇게 몇 블록까지…
곽영석 의원  현재 서울시 이번에 확정 발표된 저밀도 변경안을 보면 전체 지구를 4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1만평 이상, 11만 4,180평을 공공시설로 다시 내놓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도시계획시설인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관할청에 기부채납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파출소는 수서경찰서, 동사무소는 송파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관리 자체는 송파구에서 합니다.
주숙언 위원  그런데 아까 5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죠?  5개 지구면 5개 지구 각각, 즉 말해서 1, 2, 3, 4, 5로 있다고 하면 그 1지구의 매각대금은 1지구로 이렇게…
곽영석 의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잠실 전체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 해서 나와 있고 1, 2, 3, 4, 5를 다 포괄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주숙언 의원  그러면 체비지 매각대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매각대금이 있어야 재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매각대금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매각대금이 언제 매각한 매각대금이냐 이 말이에요.
곽영석 의원  그러니까 작년도 매각대금까지 합계를 내봤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 위원님, 곽 의원님!  정리해 볼께요.  이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잉여금이 있고요.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하고 잉여금이 있어요.  다행히 저희같은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하고 나서 사업비가 상당히 플러스 되어서 흑자가 난 경우고 지방의 경우 예를 보면 적자가 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지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서울같은 경우에 지가가 높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그 잉여금 자체가 당해 토지에 다시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제반 공익을 위한 시설에 재투자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잠실지구 재건축과 관련해서 공공용지의 편입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주민의 피해가 커지는 관계로 이 토지구획사업비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투자해서 주민의 피해를 상쇄시키자 그런 측면의 건의안입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매각대금과 잉여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 말씀이죠?  매각대금만이 아니고…  매각대금과 남은 잉여금을 포함한 금액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이 핵심이 곽 의원한테 묻겠는데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6조 2에 의하면 해당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시 재투자 이렇게 해놨단 말예요.  그러면 이 송파구내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남은 돈은 1,040억인가 있다는데 본위원 해석으로는 이 돈을 공공시설 설치시 투자해야 되는 건데 1단지, 2단지, 3단지 4동은 부분적인 사업입니다.  그 안에 도로가 있고 학교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을 과연 투자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이 되는 것인지, 또 전체 금액을 다 해달라는 것인지, 그것을 비율을 나누어서 일부만 해달라는 건지 이것이 애매해요.  엄밀히 보면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1단지, 2단지, 3단지 4동 재개발사업은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곽영석 의원  해당지역에 잠실1단지에 초등학교 1개, 또 잠실3동에 초등학교 1개, 잠실시영아파트에 고등학교 해서 3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공공시설입니다.  그리고 공원용지도 공공시설이고 그 두 가지를 설치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전체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다 부담하라는 얘기예요.  그것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런 법률도 있으니까 이런 법률상으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자산 자체도 여기 해당지역에 재투자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동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그 단지내에 짓는 학교 자체는 공공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혜택은 그 단지안에 사는 주민들만 보게 되어 있지,
곽영석 의원  지금 현재 공공용지가 학교 뿐만 아니고 학교 밖에 5m 도로를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확장 비용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땅만 내놓고 확장 비용 자체는 서울시 잉여금에서 내놔라 이거죠.
조동형 위원  그렇다면 비율로 내놔라 하는 것인지, 전체 다 부담해 달라는 건지.  송파구민 전체에 해당하는 혜택은 아니거든요.
곽영석 의원  관련법상에는 해당지역의 잉여금은 해당지역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법률상에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송파구 전체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공공시설로 나는 해석하고 있어요.
곽영석 의원  지금 현재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서울시 조례로 제정되었고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도 되어 있어요.  거여·마천지역이 재개발하게 지정고시가 조례로 제정될 것입니다.  또 해당지역에 따른 것은 체비지 매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현재 여기에 대한 것은 해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끝나고, 86년 11월 15일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관련 등기부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체비지 매각대금을 재투자하는 것은 해당지역에 한다, 이렇게 정했으니까 그것을 법을 찾아서 이것을 우리가 재투자할 수 있도록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현재 학교 관계는 일반에게도 지원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방향이 틀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건의안으로 서울시에 제출할 상황밖에 안 됩니다.  주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죠.  단지 관련법상에 해당지역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동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단순히 건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과연 받아낼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느냐, 또 구속력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곽영석 의원  그것을 윤석경 담당사무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택계획과에 장수길 과장이 참석해서 그 질문에 보충답변까지 했는데 청담·도곡지구 또 반포지구의 잉여금을 따로 따로 관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당지역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지구에 그것을 재투자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하는 단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찾아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일단 집행기관의 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일단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돈을 투자를 해달라 하는 요청에 대한 건의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선 위원  초대 때도 하고 2대 때도 하고 또 지금도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재범  그렇게 해서 서울시나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영석 의원  한 가지 우려사항은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잠실시영이 재건축 사업을 먼저 추진한다, 그러면 해당지역의 필요비용이 500억이든 600억이든 공공시설부분에 들어갈 경우에 거기로 전액을 대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2대 때도 이경택 의원님이 아주 집중적으로 같이 처리하려고 애썼는데 시에서 우리구에서 받아 갈 돈도 있고 해가지고 절대 안 내놓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이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도 그 얘기예요.  지하철에 연 6%의 금리를 받고 빌려줬기 때문에 이것이 금방 돈이 회수도 안 될 거고 서울시 예산이 지금 사업 벌인 게 많아가지고 그게 쉽지 않은 것으로 추측들을 하시고요.  이런 가운데 송파구가 그것을 받아올 게 있다고 해서 쉽게 못 받아 온다는 얘기를 재차 한번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노력해야죠.  그리고 뜨뜨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시에서 망신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과감히 해가지고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곽영석 의원  이것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여당측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잠실지구 같은 경우는 재투자할 수 있는 명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당지역에 공공시설 자체가 이미 완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투자가 안 되었는데 재건축이라는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법이 시행된다면 이것이 우리 임기 동안에 이 사업이 완수될 지 모르겠으나, 완수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동의절차라든지 사업승인 절차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임기 동안은 어렵다고 보는데 일단 재건축이라는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압니다.
송복용 위원  곽 의원님한테 질의할게요.  잠실지구 재건축위에서 사업계획서 받아본 것 있죠?
곽영석 의원  예.  
송복용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고 아파트 건립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라든지 혹시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돈이 남는다든지, 특히 이를테면 잠실은 모래벌이기 때문에 골재 채취로 많은 수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이 좋아서 아파트 가격이 좋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곽영석 의원  현재 13평 기준으로 해서 주민부담은 1억 4,000만원 정도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32평으로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잠실2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13평 기준에 지분이 14평 9홉이 나오고, 15평 짜리가 17평 정도 나옵니다.  이 기준대로 한다면 19평형 같은 경우는 46평형, 또 15평 같은 경우는 36평형, 그리고 지분이 19평 같은 경우는 56평을 짓을 수 있는데 지분이 모자라는 것은 13평짜리 3,500세대가 되는데 이 지분이 모자라서 32평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 조합원들에게 중대형 아파트를 배정하다 보니까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서울시가 이것을 30% 맞추다 보니까 13평 7억 짜리만 분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3평 7억 짜리를 약 1,500세대~1,600세대 분양하는데 이 분양금을 가지고 중대형 아파트 전체 건축비를 상쇄하다 보니까 주민 분담이 상당히 커지고 또 한 가지 1, 2, 3, 4단지, 시영까지가 모든 공사비를 도급제로 하게 되어 있고 그 계약 자체는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4, 5년 정도 미뤄진다면 현재 공사후 주민 분담은 더 가중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여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공공시설 이런 비용까지 다 분담한다면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지 일반 분양하는 자체가 13평이라든지 소형아파트를 분양했을 때 앞으로 주택보급률이 2001년도가 되었을 때 100% 이상을 도달합니다마는 미분양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도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금 질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확정된 안이 아니고 계획중인 안으로 지금 말씀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속기가 되고 있는 만큼 그런 질의 답변때는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매각대금을잠실지구도시기반시설확충비용으로재투자요청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상 두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마는 지금 잠실지역 재건축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습니다.  그간 주택과로 하여금 수시로 현안보고를 하기로 하였고 또 해당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구 의원님대로 상당히 주민과의 의견조율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곽영석 위원님을 비롯한 해당지역구 의원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협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


○출석위원(14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복환

○의결사항
  ·잠실저밀도지구재건축사업안전진단에관한건의안 : 원안채택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매각대금을잠실지구도시기반시설확충비용으로재투자요청건의안 : 원안채택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영석

곽영석

  • 이 름 곽영석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만식

김만식

  • 이 름 김만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진

김상진

  • 이 름 김상진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남

김종남

  • 이 름 김종남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웅

김종웅

  • 이 름 김종웅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석흠

박석흠

  • 이 름 박석흠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서동신

서동신

  • 이 름 서동신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성용기

성용기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태환

윤태환

  • 이 름 윤태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병용

이병용

  • 이 름 이병용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세용

이세용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수희

이수희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학찬

이학찬

  • 이 름 이학찬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한숙

이한숙

  • 이 름 이한숙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명종

임명종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동형

조동형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주숙언

주숙언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호명

최호명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