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12월 2일 (목) 오후 7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 감사를 일문일답 식으로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결휘 위원님께서 미결된 안건이 적법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였는가, 또 다시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1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가지고 91년 12월 23일 제7회 정기회에서 원안을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공사에 대한 지방세구세과세면제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의결을 한 바 있는데, 같은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조례안을 폐지안을 또 낸다는 게 한 위원회에서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 때문에 그 당시 의장님께서 상정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법안이 94년인 내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해 본 다음에 더 면제조례안이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할 때 이 안이 상정이 돼서 심의가 됐으면 바란다고 하는 뜻에서 상정을 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에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관해서는 이상목 위원님이 조례안을 저희들한테 접수시킬 당시 총무처에서 정부행정정보공개법을 만든다고 하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처에다가 확인도 해봤었습니다, 사무국에서. 그랬더니 아직 입안을 안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획은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에서 정한 법에 그 후속조치로 송파구에서는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그 당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유보된 채로 그냥 이 안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다시 상정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의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이것 다시 논의해서 상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안이 폐기한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고 유보된 상태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의안이 동시에 발의되고 있었어요. 물론 순서는 단체장이 먼저 가져왔지만, 의원 열 다섯 사람 이름으로 바로 그것과 같이 다루기를 원해서 그것을 접수했는데도 이미 그러니까, 본회의나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가 없었는데 충분히 다룰, 동시에 다룰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선택적으로 그 면제조례안만 다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고, 더욱이 지금 내년이라고, 94년 말을 시한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새로 면제조례안을 만들 때 새로운 개정조례안이 시한 또한 3년 후의 94년이니까 거기에서 이것은 다룰 필요가 없고, 그 면세확대조례안만 다룰 이유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국장의 보고는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적정하게 그것을 모르는 의원들한테 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동시에 출발되어 있고 그 시한 또한 동시에 94년 12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택적으로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선택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다른데 원인이 있지, 그 시한이 94년 12월말로 종료한다는 데는 전혀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을 나머지 의원님들이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자들의 마음, 또 공직자들의 개혁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 또 지금 얼마만큼 이루어졌다고 사무국장은 보고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공직생활을 다 오랜 세월 한 사람도 있고 또 몇 년 되지 않은, 경험이 미천한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저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서 공직에 30년이 좀 지났습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무한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91년도에 의회의 개원과 동시에 의회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 오늘까지 근무를 해오면서 의회라고 하는 이 기구에 대해서 생소했기 때문에 와서 갈팡질팡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한 식구가 돼서 미비된 것,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시정해 가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자신이 이것이 제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하고,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 2년 반 이상 여기 근무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의원님들이 의정생활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다만 그 노력을 한 성과가 아직도 미흡하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더 찾아서 또 지적을 해주시는 대로 충분히 시정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항시 당부가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뒷받침을 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시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꼭 생각을 해다오, 하는 부탁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단적으로 어제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런 「미스」를 범하고 하는 경우가 종종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직원들한테도 많이 부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 발전 이런 것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위원님들한테 다짐도 드리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 이 답변이 조금은 저한테 벅찬 답변인 것 같아가지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소합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면에서는 국장님이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다는 데 전혀 생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의정면에서는 의회 회의진행이나 그런 면에서는 불가피한 그 동안의 입장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차원을 여쭤본 게 아니고, 국장님이 재임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 과연 발전적으로 어떤 점을 한 가지라도 의회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보셨느냐. 저희가 변한 것이라고는 제가 보기에는 의사당 새로 지어가지고 이사 온 것밖에 없어요. 오금동에서 삼전동으로 옮긴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국장님실에 계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가 몰라도 2층 같은데 자료실이나 다른데도 도대체 챙기는 게 전혀 눈에 안보여요. 한 번 들어오셔 가지고 근무하시다가 퇴근할 때까지 2층 같은데 올라온 적을 못 봤어요.
특별히 호출 받으시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스스로 업무 챙기는 것을 보지를 못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오늘 오전, 오후에 걸쳐서 구청에서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 분들 자세는, 여기 꼭 그런 것을 요구한 것 아니예요. 서로 차이가 보여서 말씀 드립니다. 거기서는 전부 신분증도 패용도 하고 자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뺏지도 없고 명찰도 없고 공무원증도 없어요. 그런 것을 꼭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지금 정부에서는 저희 시 공무원들에게 전부 명찰도 패용하게 하게끔 하고 대민봉사를 위해서 그런 작은 노력이나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그 노력이 저희 의회에서는 그 정도조차 지시된 것조차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저희 자료실 같은 데에 와서 방청한 기록도 하나도 없을뿐더러, 중복되니까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료실 문제는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가슴이 아파요. 제발 좀 뭔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질문, 물품내역서 및 시설비를 보면 정확한 단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육감적으로 좀 비싸게 치른 느낌이 드는데, 아무리 내 주머니에서 지불되는 비용이 아니지만 혈세를 절약한다는, 알뜰 살림한다는 차원에서 집행돼야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견해,
네 번째, 특별판공비 지출내역을 보자면 낯이 뜨거울 지경입니다. 누구 말 마따나 한 마디로 “이게 뭡니까?”예요. 물론, 주민들의 그 혈세를 지불하고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공개원칙에 입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교학적 내지는 상식적으로 선도적 역할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다라면 좀 더 다른 방법을 모색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지방의회 구성된지 얼마 안되지만 지방의회라는 것은, 의회라는 것은 항상 선도적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입니다. 즉 아무리 목적이 좋다손 치더라고 과정 내지 수단, 즉 주민이 이것을 보았을 때 주민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의회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면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내용을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는 방법을 택했어야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았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개혁의 가치를 내걸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도 안기부 예산 각 부처에 숨겨놓고서 거기에 대한 대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뭣 입니까?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예산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박용모 의원이 판공비, 집행부 측에 판공비 지출내역은 물론이고 주민과의 대화 지출내역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어제 질의한 것으로 아는데 자료도 안 왔어요. 답변해도 계속 불투명해요. 이러한 상태예요. 물론 우리 의회는 아까 차 의원님 지적한바대로 뭔가 다른 면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것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좀 상대적인 관점에서 주민의 반응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가장 그게 우선 원칙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무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면 의장님 와 계시니까 의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의원 개인별 본회의 및 상임위별 발언회수 자료를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의회사무국 감사자료가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의 두뇌로서는 도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어느 의원이 이것을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의원이 타의원을 평가․심판하는 것입니까? 발언 많이 했으면 의정활동에 돋보이니까 자극을 주자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양보다 질이 보다 중요한 것 아닌가요? 의회에다 자료요청한 의원은 어느 의원이며 자료 요청하게 된 그 의원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인지 배경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 사무국장 개인적으로 참고자료로 낸 것이라면 앞으로 어떤 책임을 각오할 것인지 어떤 생각에서 자료를 제시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자동차 운행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구의 차량이 승용차가 의전용 한 대하고 업무용,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용 차량은 저희 사무국에서 업무용으로 수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의전용 차량인 경우에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 같이, 의전용 차량이 본시 의정용도 아니고 업무용도 아니고 의장용도 아니고 의전용입니다. 그런데 구청의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청장이 전용으로 타고 있는 차도 의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장님이 만약에 차를 안 가지고 계신다면 저 차를 꼭 사용하시겠다고 그러면 의장이 전용으로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다행히 개인 차량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용하시고 의전용 차를 거의 이용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량을 사무국에서 의전용 차량에 한해서는 저희 사무국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차량을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면 배차를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배차증을 끊어주고…, 그러다 보면 의정계장이든지 사무국장이 한다든지 허가를 받고 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의전용 차량에 관한 한은 의장님이 언제 쓰실는지, 의장님이 이 차를 내가 언제 쓰겠다. 일정 맞추기가 어렵고 그래서 배차는 의장실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뜻은 그대로 말씀드리면 의전용 차량에 관한 한 의장님 자신이 개인전용차량을 쓰시니까 의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쓰실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했는데 물론 모든 재산 절약을 해야 되겠고 적절히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전용 차량에 관한 한은 저희가 지금까지 통제를 못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책임이라고 보면 책임일 것이고 또 업무 기피라고 하면 기피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전용 차량에 관한 한은 지금 현재는 의장님 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의장님이 의원님들이 답답하실 때 사용을 하시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에 있어서 일반 상식에 벗어나는 고가인 것 같다.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저희가 물품을 살 때 이런 지금 위원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탁자나 의자 그런 것들은 기성품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문품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기성품과 주문품과는 가격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청사이전 때 각종 집기를 살 때도 가구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마는 거의 다 기관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권위있는 기관으로부터 염가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샀습니다. 물론 관청에 납품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시중에서 도매로 사는 것보다는 약간씩은 비싸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가의 물품을 물건값을 더 많이 주고 사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앞으로 물건을 사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권고의 뜻으로, 앞으로 저희가 예산 집행하면서 물품구입이라든가 기타 모든 서비스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물가조사도 하고 타협을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별판공비 지급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특별판공비,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보상비, 기본경비, 연간 100만원씩 이런 비용들인데 제가 이것을 잘 썼다, 잘 못썼다 사무국장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예산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통제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통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통제기능 외에는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때는 이게 통제가 가능하나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매번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활동에 사용하시는데도 많은 억제, 또는 개선책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사람 입장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중에 의원 개인별 발언 통계를 사무국장이 참고로 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로 자료요청이 있어서 그 위원회에 요청된 자료를 저희들은 수합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느 의원님이 요청을 하셨는지 거기까지는 사무국장이 알 수가 없고 위원회에서 요구된 것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판공비 제출내역에 대해서 지출내용만 가지고 이야기 한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과연 그것을 이런 상태로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보았을 때 그 반응이 어떻겠는가?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개원칙에 입각해야 하지만, 예를 들었잖아요. 그것도 역시 개인 의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그 개인 의원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되죠.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자승자박 꼴로 말이지, 이것 의장님 결재하신 것입니까?
91년 12월 2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 우리가 제정한 바 있고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92년 11월 10일날 윤수현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송파구 분구 건의안, 그 다음에 92년 12월 3일날 송파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구체적인 내용은 의안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의안 발의된 내용 자체가 어떤 현행법상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선택적으로 무시되고 지금까지 미결상태에 있다는데 대해서 우선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할 수밖에 없는 법적 기속력이 어디에 잇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또 만약 이것이 의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법적인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 법적인 부분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 의안발의 건이 우리가 침해를 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회 활동에 처음부터 제재를 받고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유재량행위라든가 또 기속행위라든가 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현행법상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의한 이결휘 위원님 건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 차성환 위원님하고 정성태 위원님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조원석 위원님.
액수로 봐서는 큰 액수는 아니지만 꼭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것은 짚어 줘야 되겠네요.
행정감사자료 13페이지를 봐주세요.
혹 이 지출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시면 정회 시간에 의정계장한테 문의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13페이지에 명함제작이, 두 번 난이 있습니다. 한 번에 28만원이 지불이 됐고, 맨 밑에서 둘째 번에 보면 또 6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계 34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28만원은 금년 6월 4일에 지불됐고 하나는 불과 며칠전이네요. 11월 19일날 지급됐는데 이것이 어느 분 명함이십니까?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목 위원님.
그러면 이상목 위원님, 윤수현 위원님, 또 정성태 위원님 질의에 자료준비동안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아까 조원석 위원님, 이상목 위원님, 윤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모 전문위원으로부터 시에서 시세가 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규정에 위반할 수 없다, 위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내가 세금의 종류도 종합소득세와 같이 분리가 안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분리과세에 속하는 것은 시세는 시세고 구세는 구세예요. 국세와 지방세로만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세가 면제된다고 해서 구세가 면제,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분리과세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규정을 조례를 만들고 조항을 넣음으로써 그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구 조례에 있고 또 공공기관으로 우리가 봐서 했던 것인지 이것이 시의 어떤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가속원칙은 없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쓸데없는 서면답변이 와 가지고 자꾸만 왔다갔다 왕복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리 그것은 못을 박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조례는 개폐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는 필요할 때 우리가 입법화 시켜서 만들 수가 있고 또, 조례가 필요없다고 생각할 때는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말까지 있는 조례를 우리 구세 수입을 위해서 또 폐지함으로써 구세 수익이 올 때는 그 시점을 앞당겨서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첨가해서 말씀드리냐하면 오늘 오시건설 감사장에서 지금 현재 가락시장에서는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차장에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어요. 요금징수에 대해서 오늘 따진 결과 요금징수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원칙이다, 어떤 구청에서 이것은 제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공익법인이다, 우리가 시에서 출자를 했다고 그래서 공익법인으로 생각하지만 세법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영리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의심없이 받아 주시고, 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책을 보시고 상위기관에다 물어주세요.
영리행위에 대한 내용은 영리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써 징수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비추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특별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 세법상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참작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문제는 지방세법 자체에서 과세로 보고있는 겁니다. 다만, 서울시가 서울시 자기네 공사기 때문에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시세를 면제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구세를 우리가 과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저 면제를 해달라고 가져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당시 시끄러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법률적으로 폐지 또는 면제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의장께서 단체장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했고 그리고 2년간 15명 의원의 고귀한 의견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엄연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1년 후면 폐지될 건데 왜 올리느냐, 1년 후에 폐지를 어떻게 합니까. 1년 후에 같은 연장조례안이 들어옵니다. 91년도에 창설된 게 아니예요. 의회가 생기기 전에 이미 면세해 오다 또다시 연장을 3년으로 했고 내년에 이것이 폐기되는 게 아니다. 연장으로 지금 다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시라도 15명 의원의 의견이 존중되어서 즉시 상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신을 바랄 이유도 없어요. 이것을 비책을 의장한테 묻는 게 아니고 이러한 사례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게 업무자료에서 조례안건 하나도 안하고 있는 의원들이라고 평가받는 것을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6월 4일분은 의장단하고 각 상임위원장들의 명함 제작에 소요된 경비고, 11월 19일 분은 의장님 명함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목 위원님이 의원님들 생일선물 갈비세트 공급자 명의변경에 관해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명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의변경이 됐다고 하는 것을 상호만 확인하고 예약변경이 아니라는 그런 절차를 제대로 밟질 못했습니다. 그것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수현 위원님이 공적경비에 대한 지출성격이나 자세한 내용,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저희도 자료에 첨부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이상의 것으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되고 하나하나 물건마다 세목별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비성격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또는 의원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아닙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개인 자격이 아닌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여기에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해서 이렇게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금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놨는데, 재해 발생시 현지조사, 사회복지시설실태 파악, 실태 확인 등에 따른 위로금, 격려금, 거기에 필요한 공적소요 경비가 지출할 수 있도록 했고, 시책개발이나 자료 조사를 위한 경비 또는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 경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경비, 국내외 방문객에 대한 소요경비라고 해서 자료, 기념품 이런 것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여기에서 쓸 수 있고, 기타 여기에서 조금 포괄적으로 적어놨는데 기타 기관 운영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또 상임위원장한테 사용하도록 책정되어 있는 이 공적경비는 사실 의장님이 의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각종 경비 등은 여기서 지출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가 그 말씀이, 지금 말씀 쭉 들었는데 어떻게 한 정확한 범위가 있고 그렇게 해야 나간 것 알지, 의장님 판단이시다 그러면 자기 개인적인, 자세히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의회와 상관없이 의장의 지위와 거기에 의장으로서의 공인의 위치와 상관없이 개인 사적으로 아는 사람도 의장이 ‘아, 이것 해서 나가라’ 하면 화환도 보내고 그럴 수 있나요?
그리고 이것이 의원들이 사실 이것을 서로 모르고 어떻게 보면 치사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서 그럼니다. 어떤 의원한테는 방계, 자기 직계도 아니고 방계의 어떤 상을 당했는데 10만원짜리 의장, 부의장 화환을 보냈는가 하면 어떤 의원들한테는 한 사람밖에 화환도, 의장 하나밖에 안 보내고, 이런 편파적으로 이 공적경비가 지출이 된다는 것은 누가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하는지. 그 의원의 그 어떤 비중을 따져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이게 이렇게 돼도 되는 것인가. 공적경비의 성격이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가. 직원들, 직원도 직원 결혼한다면 좋아요. 직원동생 결혼하는 데까지 개인적으로 의장이 자기 돈 호주머니에서 축의금을 주면 줬지, 왜 공적경비에서 거기다 축의금이 나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성격이 너무나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주라고 한다고 다 주고 그렇게 하신지는 몰라도 너무나 애매모호 해요. 직원들 격려금 그런 거야 의장님께서 주셔도 좋지만, 아까 명함에 관한 것도 그래요. 모 의원이 명함 제작 좀 해달라고 하니까 다 돈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규정, 의회 운영내규에 있는지, 지방자치법에 있는지는 몰라도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사까지는 명함을 다 의회 기관운영 공적경비로 해주고 의원들은 다 돈을 내야 해주고 이런 불합리한 공적경비 운영지침을 정확하게 밝혀달라 이거예요. 얼굴 보고 하는 것인지, 압력에 의해서 이게 집행을 하는 것인지. 사무국장!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을 도대체가… 눈치 봐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가서 잘 굽신거리고 그런 사람한테는 해 줍니까? 같은, 다 같은 의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비용이 더 드는지는 몰라도, 얼마나 기분이 언짢습니까? 벌써 청사 옮긴 지도 얼마입니까? 전화번호 다 바뀌어가지고 명함을 쓰지는 못해요. 그러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안 해 주면 모르지만 다 해주는데, 다른데 돈은 물 쓰듯 쓰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의원들한테 명함 하나 해주는데 그렇게 인색해 가지고 누가,
전부 다 의정계장이고 여기 계장들 누구도 의원들을 보기를 아주 형편없이 보니까 문서 하나도 제대로 나온 게 없이 그렇게 하고 의원 이름도 몰라요. 윤수연이라는 놈이 어디 있어. “윤수연의 자”…
국장님, 지금 우리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야, 그것은 분명히 우리 직원들이 이 비용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윤수현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윤수현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평범한 의원으로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어떨 때는 서럽다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넓게 생각해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해도 갑니다. 이 의회를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는 의장님 이하 상임위원장, 간사님들이 그래도 발걸음 한 번을 더 해도 나 평의원보다 더 쫓아다녀야 하고 신경을 써도 더 쓰시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윤수현 위원님의 지금 격앙된 발언을 듣고 보니 저 역시 공감을 하는 이유는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출마보다도 자기가 선거에서 되겠다고 할 때 그때 심경은 그야말로 내가 의장이 되면, 상임위원장이 되면 우리 동료 의원들의 융화 단결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 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내가 헌신적으로, 내 개인적인 일신상의 영달은 뒤로 제쳐놓고 그야말로 구의회를 발전시키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이런 자세였을 겁니다. 저 역시 구 의원에 출마할 때도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장이 되고 부의장이 되고, 그것도 무슨 상임위원장이 되고 간사가 되면 거기에 무슨 육조 벼슬이나 하고 큰 감투나 쓴 것처럼 군림하려는 자세, 또한 자기들이 무슨 우리 의원과는 무슨 날 때부터 양반이 되고 우리는 쌍놈이 된 것 같은 탁월한 계급의식을 가지고 우쭐한 그런 것을 가지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가지고 참 울분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은 무슨 큰 특권의식을 쥐어준 감투가 아닙니다. 착각들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그래, 한 번 열심히 해보세.’하고 밀어줘서 상임위원장이 됐고 의장이 된거지, 발가벗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나보다 잘난 것 별로 없고 뭐를 해도 하나도 1대 1로 질만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됐으면 좀 겸손하면서 상임위원장은 각 자기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동료들을 위해서, 그리고 뭐 하나라도 있으면 더 챙겨줄 이런 위원장이 되고 이런 자세가 돼야 하는데, 그 조그마한 명함 한 개, 무슨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나 더 하겠다고 그 발상 자체가 참 불쌍하고 가소롭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주소가 바뀌고 전화번호가 바뀐 의원들 많아요.
아까 윤수현 위원님 말씀에도 명함 못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못 씁니다.
그러나 나는 ‘까짓 것 하려면 내가 혼자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명함 문제가 거론되고 보니까 참 이런 것조차도, 운영위원장 또 그리고 총무재무 위원장, 도시건설 위원장, 시민보건 위원장, 간사 명함 그냥 해주고 그냥 의원은 돈 내라. 이것 참 한 마디로 우습습니다. 그리고 화환 문제 이런 문제 제발 좀, 내가 이것 지금 사무국장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예요. 전부 다들 듣고 각성해야 될 문제고 이런 것은 하나라도 서로 잘 챙겨가면서 이런 작은 데서 서로 정이 나고 우리 동료의원들간에 서로 인정이 오고가고 서로 아름다운 우리가 유대가 꽃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평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불신하고 의장을 불신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항상 이질감을 가지고 위화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수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제발 좀 앞으로 각성해 주기를 바라고, 윤수현 위원님께 제가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공감하는 입장에서 이것으로 끝맺기를 동료위원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정보비나 판공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에는 어느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것은 밝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관례상 감사기관에서 감사대상에서는 많이 들 제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상,
그러면 이 내용이 공적이냐 사적이냐 하는 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그 기준은 오로지 의장 자신에게 맡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은 사무국장이 의장한테 이러 이렇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 대충 관례를 만들어 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범위예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범주 내에 일단 지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기타 기관 은행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시 해놓은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 하나 품목별로 적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공적경비라는게 연간 2천 40만원입니다, 월 170만원. 그런데 이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지금 현재까지 거의 사용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의회 또는 의원 명의로 나가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임위원장님들은 거의 지금 이 공적 경비를 쓰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장님이 주로 쓰시는데, 이 예산만 더 허락한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지요.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된다…
상임위원장이 개인 자격이 아닌 의회 또는 의원명의 공적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 경비는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분들에 국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우리 윤수현 위원님, 안희준 위원님, 운영위원장으로서 상당히 특혜를 받고 또 그런걸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명함 한 통 잘못 받아가지고 큰 일 날뻔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이하 간사 또 우리 위원님들에 고루 고루 좀 도움이 되는 이로 잘 할 것을 약속드리고, 우리 사무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오늘도 구청에 가보니까 상당히 사기가 떨어지는 것 같고, 우리 의원님들 뒷바라지를 하실라 또 안 그러면 구청하고 어떤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애쓰시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긍지를 가지시고 또 의원님들이 다 고생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 하나 보고서부터 또 아침인사부터 우리가 한 가족이니만큼 정성을 다해서 의원님들 잘 보필하시고, 또 국장님 이하 모두 한 식구이니까 좀 단결해서 내일의 알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이것으로써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윤환 차성환 이결휘 이상목
윤기선 장병오 조원석 안희준
홍만표 김종하 정성태 윤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