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12월 1일(화) 오후 7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먼저 서동기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1993년도 송파구의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에 의회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7월 21일 가준공을 해서 이사를 한 현 청사는 총 면적이 1,229평이고 1층만 157평, 그리고 2, 3, 4층은 164.95평으로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의원님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송파구의회 사무국직원 현황도 대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정원이 29명입니다. 29명중 현원이 27명입니다. 그 중에서 결원이 일반직 전문위원이 한 분이 비어있고요, 그 다음 기능직에서 표결사가 정원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아직 발령이 안됐습니다. 대신 저희들 정원에 없는 전공 한 명하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한 명이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현재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총량이 687권, 자료실과 의장실과 부의장실에 각각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의 의정활동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의현황을 임시회의, 이 통계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기회 숫자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회의만 8회, 30일간 개의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13회 13일간, 또 총무재무위원회가 7회에 7일간, 시민보건위원회가 4회에 4일간, 도시건설위원회가 6회에 6일간 도합 30회에 30일간을 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접수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은 조례안은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구청장 발의로 제정한 것이 8건, 개정한 것이 8건, 다음에 폐기 안건이 1건, 그 다음에 건의안이 의원님들 발의로 3건, 결의안이 13건, 동의안이 10건, 청원이 3건, 이렇게 해서 도합 93년도에 46건을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진정서접수처리현황은 의회 소관으로 2건, 주택과 소관 6건, 건축과 소관 2건, 토지관리과 소관 1건, 세무1과 소관 1건, 생활체육과 소관 1건, 도시정비 소관 1건, 지역교통과 소관 1건, 건설관리과 소관 1건, 하수과 소관 1건, 문화공보실 소관 1건, 산업과 소관이 3건, 가정복지과 소관 1건, 이렇게 한 것 중에 가정복지관 소관으로 접수된 것은 민원인이 취하를 하셨고 나머지는 모두 다 구청에 이송해서 이것이 민원인들이 요구한 대로 처리된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의원 특별활동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산업시찰 및 지방의회 방문을 금년도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1박 2일로 군산에 전 의원님들이 다녀오셨습니다. 군산시의회를 방문하셨고 이리공단과 독립기념관, 금강하구둑 등을 시찰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6,247,100원입니다. 개원2주년…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들어갑시다. 유인물 읽어보면 다 아니까, 우리가 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조원석 위원님!
그리고 막상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어제, 그저께도 어떤 자료를 얻기 위해서 동료 이결휘 위원하고 찾아보았지만 역시 우리 감사자료 찾기는 법적근거를 찾는 책자가 없어가지고 포기하는 일까지 있어요. 막상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자료도 없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용하는 의원이 없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앞으로 신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집행할 때는 이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종전모양 하지 마시고 우리 운영위원이나 또는 임시회의 때 각 의원들 책상에 요구하는 도서구입난을 만들어서 기입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면 의원들 의견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의회에 복사기가 두 대 있죠? 그 복사기가 1층에 있는데 막상 평일에도 우리 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와서 복사를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복사기가 1층에 있기 때문에 불편해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복사기 한 대를 2층으로 옮겼으면 하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그 다음에 인원배치에 있어서도 사무국 직원이 현재 정원에서 두 분이 부족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막상 임시회의 할 때 보면 쩔쩔매는 것이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임시회의 있을 때는 이렇게 별도로 배치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상 세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도서현황 보고드릴 때 부족분 94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원 이래로 도서를 687권을 구입을 해서 보유하는 중에 대여해 가시고 한 도서들이 회수가 아직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94권이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릴 것은 전에 자료실 관리요원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저쪽 청사에 있을 때….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하지 못했는데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자료실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료비 중에 인건비 조금을 할애해 가지고 지금 자료실에 임시직의 한 사람을 고정배치를 해놓고 각 상임위원회실 연락업무와 전화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대여목록도 다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 청사에 있을 때 저희들이 대여하는데 의원님들이 가져가 보시고 깜빡 잊고 갖다놓으시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중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한 말씀만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서적과 일반서적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 전문서적은 오늘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 도중에 전문서적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점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도시건설은 건축행정이나 일반 거기에만 전문서적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택과에서 취급하는 전문법규 내용이 “도소매업에 대한 진흥법” 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법을 주택과에서 어느 다른 건축법보다도 전문서적에 속합니다. 제가 말하는 전문서적은 각 과에서 현행법상 가지고 있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서적입니다. 필요한 법규, 이게 전문서적이지. 제가 어제 저녁에 와 가지고 도소매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아무리 찾아도 여기 없어요. 없고 또 관련 과장들한테 아무리 연락해 보아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내용을 알아가지고 이 책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이 법률책을 한 권을 딱 놓고 주택과에서 한 사람이 딱 놓고 앉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책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 주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에 관계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이게 바로 전문서적입니다. 각 과에서 놓고 실무자들이 앉아서 다루고 있는 이 책들, 이게 전문서적입니다. 우리 자료실에 하나도 없어요. 어제 밤에 여기 계신 조원석 위원하고 나하고 둘이서 밤새껏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서적과 일반서적의 구분은 어떻게 했으며 또 전문서적은 어떤 게 전문서적이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무리 따져보아도 전문서적이라는 게 건설업법, 이게 전문서적 아닙니다. 일반서적에 속해요. 육법전서, 전문서적이 아닙니다. 각 구청에서 실무자들이 직접 가지고 대민업무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법률 이게 바로 전문서적입니다. 한 권도 없어요.
제가 여기 이전하기 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료실이 부실하고 여러 가지 책이 부족하고, 심지어 신문 하나 보기도 힘들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도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서 시정하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답변을 들은 뒤에 바로 이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의사당을. 그런데 이전하면서 그 자료비 500만원 있는 것을 그냥 인테리어 공사로 써버리고 쇼파 구입하는데 썼어요.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의원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럽니까? 답변했으면 실천하셔야죠.
네 번째, 특별판공비 지출내역을 보자면 낯이 뜨거울 지경입니다. 누구 말마따나 한 마디로 “이게 뭡니까?”예요. 물론, 주민들의 그 혈세를 지불하고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공개원칙에 입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교학적 내지는 상식적으로 선도적 역할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다라면 좀 더 다른 방법을 모색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지방의회 구성된지 얼마 안되지만 지방의회라는 것은, 의회라는 것은 항상 선도적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입니다. 즉 아무리 목적이 좋다손 치더라도 과정 내지 수단, 즉 주민이 이것을 보았을 때 주민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의회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내용을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는 방법을 택했어야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았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개혁의 가치를 내걸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도 안기부 예산 각 부처에 숨겨놓고서 거기에 대한 대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뭣 입니까? 불은 보듯 뻔한 것입니다. 예산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박용모 의원이 판공비, 집행부측에 판공비 지출내역은 물론이고 주민과의 대화 지출내역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어제 질의한 것으로 아는데 자료도 안 왔어요. 답변해도 계속 불투명해요. 이러한 상태예요. 물론 우리 의회는 아까 차 의원님 지적한바대로 뭔가 다른 면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것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좀 상대적인 관점에서 주민의 반응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가장 그게 우선 원칙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무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면 의장님 와 계시니까 의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의원 개인별 본회의 및 상임위별 발언회수 자료를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의회사무국 감사자료가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의 두뇌로서는 도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어느 의원이 이것을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의원이 타의원을 평가․심판하는 것입니까? 발언 많이 했으면 의정활동에 돋보이니까 자극을 주자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양보다 질이 보다 중요한 것 아닌가요? 의회에다 자료요청한 의원은 어느 의원이며 자료 요청하게 된 그 의원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인지 배경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 사무국장 개인적으로 참고자료로 낸 것이라면 앞으로 어떤 책임을 각오할 것인지 어떤 생각에서 자료를 제시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목 위원님!
올리지 않은 자료? 의원 발의 안건 중 지금 미결 안건이, 조례안이 3개가 있죠? 조례안 등이?
그 하나가 가락시장면세폐지조례안이고 하나는 행정정보조례안인데, 행정정보조례안은 그게 의안이 채택됐을 때, 상정됐을 때 사무국 직원들이 5월 중에 신정부가 행정정보공개법을 만드니까 신문기사를 잔뜩 가져와서 미루자, 이래가지고 본 위원으로 하여금 유보시키게 했는가 하면, 가락시장면세폐지조례안은 ’91년도 12월에 상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명이 날인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없이 이제까지 상정이 안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우리들이 조례 제정권을 더 위축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껏, 금년도 우리 의정활동이 부실한 것처럼 그렇게 보고서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두 가지 안건을 금년도 정기회에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서 의장께서 이 안건을 이렇게 2년 이상 미뤄가는 건가. 가락시장면세폐지안건요.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조례 제정 활동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조례에 대한 제정권이라는 그 필요없는 조례에 대해서 폐지권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당한 절차를 밟았습니까? 적법 정당한 절차를 밟았습니까?
제가 외람되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첫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힘을 쏟았기 때문에 피로하고 밤도 야심하고 이래서, 내일은 좀 일찍 회의를 한다든지 좀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서 연구도 하고, 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오늘은 회의를 그만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날짜가 있고 하니까 내일 하는 게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 오후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시간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오후에 할 것인지, 그 시간에 할 것인지 상의를 해서 개개인으로 내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윤환 차성환 이결휘 이상목
윤기선 장병오 조원석 안희준
홍만표 김종하 정성태 윤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