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4월 13일 (화)오후 4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김정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구유재산처분 5필지, 그리고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 6필지, 도로 기부채납 5필지, 구․동청사 신축 5필지, 동청사 증축 5개 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분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재산 중 마천동 325-30, 31호는 행정재산인 도로로써 더 이상 보존의 가치가 없어 현점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90년 8월 25일, 92년 12월 17일 각각 용도폐지된 토지이며, 마천동 125-53 또한 행정재산인 도로부지에서 현 점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92년 12월 17일 용도폐지돼서 잡종 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토지들은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소규모 잡종 재산으로 독립적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점유자의 신청에 의해 각각 매각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천동 277-18 및 211-41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기존 무허가 건물 점유토지로서 현점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점유자에게 매각해서 세수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106-9, 418.9㎡, 106-21 419㎡중 328.42㎡는 현재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으로 취득 후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생활 안정과 영․유아의 건전한 교육을 위한 어린이 집을 건립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거여동 46-1외 4필지 도로는 현재 외환은행 제5차 직장주택조합 소유이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 제24항 이행조건에 의해 사업주체인 한국외환은행 주택조합에서 분할해서 자투리 땅을 아스팔트 포장으로 하고 도로로 기부체납하려고 하는 것이며, 이미 신축된 구청사, 방이1동․거여2동 청사와, 신축하려고 하는 마천2동․거여1동 청사 및 송파2동 청사 외 4개동 청사 증축은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를 증축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내방 민원인에 편의를 제공하고 동행정 환경개선 및 대민봉사 수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본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용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획변경안 요지는 크게 나눠서 처분재산과 취득재산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처분재산 5필지는 소규모 구유 잡종재산으로 매수 신청인의 마당 또는 건물로 기 점유가 되어 잡종재산으로 보존의 가치가 없으므로 매수 신청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재산은 송파1동 소재 2필지 약 226평을 매입해서 어린이집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신천동 29-5 구청사 외 4개동청사 신축 및 5개 동청사를 증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으며, 거여동 46-1외 4필지 약 382.7평은 한국외환은행 제5차 직장주택조합 외 1개 조합의 사업승인 조건으로 분할 후의 자투리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로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취득재산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처분대상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마천동 325-30 평수가 약 5.5평입니다. 현재 이 땅은 잡종지로서 도로가 용도폐지 돼서 매수 신청인의 마당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325-31 약 4평입니다. 마찬가지 매수 신청인의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천동 125-53 이것은 약 10평입니다. 이것도 매수 신청인의 마당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천동 277-18이것은 약 19평인데 81년 이전 기존 무허가 건물로 현재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천동 211-41 이것은 약 44평인데 본 잡종지 역시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보시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가 발췌되어 있습니다.
그 38조는 수의계약 매각대상재산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2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수 있게끔 저희들 조례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 시행령 95조 1항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2항 “잡종재산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동 조항 7호에 보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토지를 그 임대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때”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부지의 최소한도 면적의 범위는 27평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호를 보시면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면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이 범위를 정할 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 38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로 되돌아 오시면 매입 토지가 나와 있습니다. 매입 토지는 13페이지에 보시면 매입 토지의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송파1동 106-9호 하고 21호 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소유 체비지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동 106-9 대지 약 126.7평 하고 그 다음에 송파동 106-21 약 99.3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을 하면.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보시면 신․증축 건물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사는 약 6,053평이 되겠습니다. 기 건립이 돼서 입주는 했습니다만 준공이 93년 1월 15일자로 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 2동 동사무소 신축을 440평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여1동이 330평, 그 다음에 방이1동이 300평, 거여2동이 300평 해서 모두 5건의 신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증축에 있어서는 송파2동에, 원래 기존 평수가 193평인데 증축 63평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257.2평이 되겠습니다.
삼전동은 기존 평수가 193평인데 이번에 증축되는 부분이 138.8평이 돼서 332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1동이 기존 평수가 108평인데 이번의 증축 평수가 105평이 돼서 214평이 되겠습니다. 문정2동은 기존 평수가 193평인데 이번에 70평이 증축돼서 263.4평이 되겠습니다. 잠실1동은 기존 평수가 167평이었었는데 30평을 증축해서 197.2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기부채납 토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총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외환은행 제5차 직장주택조합 외 1개 조합에서 주택조합단지를 조성하면서 자투리 땅 5필지를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저희 구에서 행정 재산으로, 도로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이 14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구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동건 처분재산은 소규모 구유 잡종재산으로 80년 이전부터 이미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매수 신청인에게 매각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취득 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요구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선 위원님.
그 다음에 마천동 211-41, 이것은 82년도부터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도 유해숙씨가 문정동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81년도부터 무허가라고 했는데, 이 무허가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제까지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동안에 세금은, 사용료는 받고 있었는지. 그것도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80년도 이전부터 이것을 점유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마천동 사람이 소유를 하고 지금까지 있었다고 하면 좋은데, 문정동에 있는, 타동에 있는 사람이 무허가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점유권을 왜 줬는지. 적어도 이것이 44.8평인데 단독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평수인데 타동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사람에게 이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청 보건소 관계가, 신축을 했는데 어떻게 본건물과 별관 건물이 따로 돼서 지금 다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것인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이 도로땅 형상이 길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평수가 10평이 못 됩니다. 평수를 독립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점유자에게 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좁은 도로…, 사람이 한 두 사람이 비껴나갈 수 있는 이런 도로였는데 점유를 여러 사람이 하고 있다가 어떻게 된 것이 이 두 개만 문태길씨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81년도하고 90년도에 용도 폐지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로는 구유재산으로는 하등에 남겨놓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또 하나, 마천동 211-41호는 문정동에 사는 유해숙씨가 주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허가 대장에 올라 있고, 90㎡이상이 되면서 200㎡미만이 돼야 됩니다. 200㎡ 미만의 땅은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의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된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혹시 이해가 안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현재 구청청사 해가지고 구청청사라는 게 본관의 지하 1층 지상 7층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지하 1층 지상 3층, 그 다음에 수위실 지상 1층, 그다음에 마당부분 지하 1, 2층 주차장 이게 함께 전부 포함이 된 게 구청청사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총면적이 거의 같이 동시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6,053평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저희들이 93년 1월 15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따로 따로 하시는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그런데 도로가 있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니까.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만큼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을 헐어 가지고 과연 도로로 써가지고 이게 쭉 연결되는 도로라면 물론 유효합니다. 이 사람만 이 10평을 도로로 내놨다고 해서 그 효과, 이용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유지를 주민편의 쪽에서 매각을 하는것도 좋겠지만 자꾸 이렇게 구유지를 판다고 그러면 우리 구 재산이 없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작은 것, 또 주민의 편의를 돌봐야 될 것 그런 것은 당연히 매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211-41호 같은 것은 44.76평, 그러니까 상당히 큰 평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장경선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무허가 건물이 이미 81년도에 있었다… 81년도입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집앞에 내 땅이라고 그래서 포장을 못하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땅 같은 것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다지만 10평, 15평 이런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처분하는 대신 매입도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125-38, 찾았어요? 125-22의 대지위에 있잖아요. 125-38이요.
지금 구도로인데 이 땅을 파시면 뒤에 있는 구도로, 전부 다 나중에 다 팔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대지 전부에 다 도로를 막는 것이 돼요.
211-41을 팔았다고 그러자고요. 구청에서 점용했다고 그러는 합당성 때문에 팔았다고 그러자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소필지 가지고 있는 사람, 211-40부터 시작해서 287-6, 211-45, 287-9 전체 전부 다 도로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민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답사를 해보신 분이 몇 분이나 계셔요?
빨리 당신들이 등기이전 해 가시오. 이왕에 차고 앉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가서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는 여기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매각예산액의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300만원하고 5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매각 예산액의 기준, 그 다음에 지금 211-41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전체 땅을 쓰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은 사도인 남의 땅을 지금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게 이 지역에 무단점유자가 많고 이런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물론 재정확충을 위해서 땅을 파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이런 것에 현재 길로 도어 있는 사도표시를 완전히 해서 나머지 땅만 매입을 해가지고 그 지역 외에는 주민들 생활의 불편을 덜어줄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일 경우에, 그것이 바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다음 211-41호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이 지역에 매각을 하고자 할 때는 기존의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땅만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 송파구에서 하는 어떤 구민의 입장을 생각하는 행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의사를 여쭙는 것입니다. 파는 데 목적만 두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전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목 위원 질의하세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기존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하신대로 기존 연말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을 다시 승인을 득하고 있는 형태를 지금 보이고 계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예산의 지변이나 무슨 수입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지방재정법 77조의 의미는 자금의 흐름도 예산심의를 통해서 의회의 승인과 감시를 받는 반면에 물동의 흐름까지도 사전적으로 우리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득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량치 물량에 대해서 그것이 부동산일든 동산의 부분이든 전체가 최고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그것이 취득되고 또 관리 되고 그리고 그것이 처분될 수 있는데, 지난 연말에 77조의 그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전적인 전체 통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전적인 전체 통제를 한 연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의 의미는 그것을 다시 집행하는 단계에서 승인할 것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김만식 과장이 있을때는 제가 그 말씀을 나눈 거 같아서, 이것이 지금 이중적 승인요청을 일부 하고 있고, 아까 총무과장 얘기가 구청 신청사의 취득은 말하자면 다 끝난 다음에 사후적인 관리승인을 요청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의 22개구라든지 서울시청의 경우는 총리 산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가 안돼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있는데, 경기도 쪽을 가봤더니 건축물의 경우에도 최초의 예산승인을 받는 그때에 전체의 말하자면 규모를 이런 식으로 사전적으로 승인받고 있는 것을 제가 다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좋은 시간에 장시간 토의를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이중적이라든지 아니면 사후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걸로 대부분이 돼있는 것처럼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것이 지난 연말에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을 할 때 전체를 다룬 것을 지금 집행과정에서 다시 다루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승인과 언제 말하자면 송파동을 살 것인지 다시 추경이 뒤따라야 될 문제가 있죠?
우선 저희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의회에 승인요청함에 있어서 자료가 미비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께서 질의하신 작년도 연말에 총괄적으로 예산승인을 할 때 전체적인 관리처분도 일단 됐다고 보는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토지를 매각을 할 때 별도로 의회에 승인요청하는 것은 이중적인 승인이 아니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매우 뜻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류규정에 따라 명쾌하게 집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의 관례도 매우 중요하고 해서, 지금 까지 행정의 관례는 세외수입란에 구유재산 매각 해가지고 매각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구유재산을 얼마를 매각을 해서 예산을 얼마 확보하겠다하고 이미 작년 연말에 기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떠 어떠한 땅을 예를 들어서 마천동 몇 번지, 어디어디 몇 번지 총 몇 필지를 93년도에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승인을 받았으면 좋은데, 저희들의 행정의 관례가 예를 들어서 재산처분 수입 해가지고 92년도에 10억원이었다, 그러면 93년도 대략 팔 땅들이 조금 더 있으니까 이것을 한 15억 책정을 하자, 이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참 오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예산승인을 받을 때 승인받는 과정에서 구유재산의 처분, 그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매년도의 매각할 재산의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건설부 개별 기준시가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고 예산승인을 받을 때 총괄적인 관리처분계획을 받고 그리고 개별적인 승인요청은 안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매우 뜻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일단 사무실에 돌아가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가지고 법 해석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개 보면 동청사 증축 중에서 송파2동만 지금 3층 증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1, 2, 3층을 붙여서 증축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대지가 넓고 지금 평수가 넓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니면 기존 건물이 결국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증축을 1층부터 붙여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청사는 시에서 일반적인 기준이 300평정도 건물의 경우에 쓰이게 되는게, 지금 현재 동별로 보면 비슷하게 한 300평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천2동의 경우는 440평인데 마천2동은 사실 저소득시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또 거기에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한 층 정도는 일반 주민들이 예식장으로도 활용하고 또 회의장소로도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지역에 따라 조금 면적에 넓힌 것은 사실입니다. 기준에 의한 것보다는 조금 넓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이래서 지난번에 이 지역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3월 19일날 설계에 대한 설명회를 우리 동 구의원님들 하고 유지를 모시고 설계심의회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면적이 조금 넓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잠실 1동의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동청사를 당초의 예상대로 하자면 상당히 면적을 충분하게 짓는다고 지었는데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상당히 부족하고 노후한 이런 동들이 다수 계속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청사를 지상 1, 2층을 현재 3층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경우는 지반이 튼튼해 가지고 올려도 상용하기에 불편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 층 더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반이 약하고 부지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옆으로 달아매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옆으로 증축하는 경우, 위로 증축하는 경우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자문을 얻어서 나중에 붕괴위험도 있고 하니까 안전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옆으로 늘려가는게 부지도 넓고 이용도 편리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충분한 설계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넓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반이 튼튼하고 계단이 올라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위에 한 층을 더 올려서 증축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송파구에는 27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 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현재 이번에 두 개동 신축하고 다섯 개동을 증축을 하면 거의 동사무소 문제는 해결 되리라고 믿고, 현재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천 1동의 경우에 내년에 한 층 정도만 증축을 하면 거의 우리 송파구 관내 27개 동은 동사무소로서의 시설은 전부 갖춰지고 행정을 하는데 크게 불편은 없다라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 부실건물이 되어서 그 위에다 증축을 못하고 옆으로 녹지대라든가 공간을 자꾸 점유해서 늘려 짓는 그런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이왕이면 좀더 지을 때 견고하게 지어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공건물의 상징적인 건물이 되어서 주민들이 자꾸 오고 가는데 큰 불편이 없이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상징적인 건물이 되어서 와서 쉼터도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줘야 되는데 녹지공간을 전부 건물로 점유해 버리고 말아버린다면 그런 어떤 목적이 소실되어 버리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지회를 봐서 다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지금 참고로 거여1,2동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데 사실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 현재 거여1동을 사실 새로 짓기 위해서 평수를 넓혀서 할려고 했는데 땅이 100평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가지고 할려고 그래도 살 여건도 안되고 그래서 바로 옆에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문고를 옮겨가도록 해서 문고하고 합해서 지으면 동청사가 커질게 아니냐 그런 설계까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가 좁으면 제대로 짓고 싶어도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외에 예를 들어서 거여2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에 잘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여1․2동, 마천1․2동이라든가 동청사는 현재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완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충분한 녹지공간 없애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없애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집행을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예, 홍락원 위원님.
계속해서 마치자고 윤수현 위원님은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들 어때요?
이것 팔도록 해서 도와 드려야지 빨리 하도록…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먼저 찬성이라면 이 전체가 다 찬성이 되는 거고 반대라면 전체가 다 반대가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찬성하고 부분적으로 반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안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찬성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 21조 수정동의, 1항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그 다음에 3항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4항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선포했는데 무슨 질의를 받고, 무슨 또 발언을 받고 그래요?
네, 전익정 위원님.
그래서 이 문제는 구의회에서 정확한 실사와 조사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매각 건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실사를 마친 이후에 다시 심사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 다른 반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수현 위원님.
의원으로서 전능한 것도 아니고, 주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려면 심부름도 해야 되고 자기가 현장도 가서 봐야 되고 이 의안의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하나 하나 따지면서 하니까 상당히 심사에 능률도 없고, 그렇게 해서 대단히 우리 자신도 한 번 반성해 볼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관리처분 계획안을 찬성하는데 있어서는 주무 과장께서 민원의 소지가 일체 없고 철저하게 그동안에 다 조사를 한 사항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찬성을 해서 구 행정 집행에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성환 위원님.
그래서 저는 아까 전익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맹목적으로 반대가 아니라 좀더, 우리 윤 위원님도 말씀들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못했으면 이제라도 또 해보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한 번 가보기도 하고 좀 더 연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반대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개의 안이 됐습니다. 가결하자는 의견과 그 다음에 한 번 답사할 수 있는 조직을 하고서 답사를 한 후에 하자는 그런 두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동건에 대해서 찬성 입장에 계신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세요.
동건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세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이 12명입니다. 그 다음 찬성이 3명이고 이 의안에 대해서 반대가 6명입니다. 그 다음에 기권이 3명입니다. 그래서 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
어떻게 조금 지루하게 했으니까 정회를 하고.
(○윤수현 위원 의석에서 ― 20분간 정회를…)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관계위원님들 외에, 공무원 외에는 좀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대표이신 전익정위원 나오셔서 현재까지 심사보고 한 것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올림픽공원경륜장사업조사소위원회 전익정 위원입니다.
올림픽공원경륜장사업조사소위원회에서 올림픽공원 경륜장 사업조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 조사목적 : 올림픽공원 경륜장 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에 대한 조사와 송파구민의 의견을 조사 하고자 함.
2. 조사위원 : 윤수현 위원, 손창부 위원, 홍락원 위원, 전익정 위원
3. 회의 및 조사일정
○1993년 3월 12일 소위원회 조사 일정 회의
3월 16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방문, 경륜 홍보 V.T.R관람, 올림픽 자전거 경기장현장 답사
3월 21일 과천 경마장 방문 현황조사, 송파 장외 경마장 현황조사, 구 뚝섬 경마장 사례수집
3월 23일 일본 경륜장 홍보V.T.R관람, 외국 자전거관련 스포츠 분야 사례수집
3월 30일 소위원회 위원 인원 변동(4명), 일본 경륜장 현황조사 계획 수립
4월 3일 일본 경륜장 현황조사 시행 계획 추진
4월 4일 일본 경륜장 방문 현황조사
4월 5일 일본 경륜장 주변지역 조사, 일본 경륜장에 대한 일본 국민 의식 조사
4월 6일 국외 경륜장 사례조사 결산 회의
4월 13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최종회의
이상과 같이 소위원회 조사활동 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4. 조사결과
가. 사업 추진 현황
91.12. 경륜․경정법 제정
92.10.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정
93. 2. 경륜 사업단 발족(국민체육진흥공단)
93. 2. 경주장 설치 허가(체육청소년부)
나. 외국 사례 조사
○일 본
현재 50여개 경륜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며, 40여년간 시행하여 오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며 성장하였습니다. 현재도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경륜장 수익금의 지방자치 의존도 및 기여도를 의식하여 지역사회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본 경륜장을 소개해 드리면, 명칭은 마쓰도 경륜장으로, 위치는 지바현 마쓰도시에 있습니다. 소유 임대자는 마쓰도 고우산 주식회사이고, 운영은 지역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며, 수용 인원은 2만 7,598명이며 평균입장객은 약 1만명입니다. 주차장은 935대이고, 일일 매출액은 약 7~8억엔입니다. 년 매출액은 약 700~720억엔입니다. 고용 인원은 약 1,500명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 소유의 경륜경기장을 임대하여 수입의 4.5%를 임대료로 지불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국가에서는 덴마크에서 경륜은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선진국가에서 경륜경기장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프로 자전거 경기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민 스포츠로써 정착시켰습니다.
다. 국내적 여건
국내에서 비교 참고될 수 있는 예는 과천 경마장과 구 뚝섬 경마장 주변이 예측을 위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과천경마장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규 모 : 35만평
-주차장 : 3,000대
-1954년 뚝섬 경마장을 개장하여 1989년 9월 과천 경마장으로 이전한 한국 경마장의 역사는 30여년간 사회적 물의와 문제를 발생시키며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마사회의 주도로 쇄신을 추진중임.
뚝섬 경마장 주변과 현 과천경마장 주변의 역사적 사례와 현황은 사회적 모순의 한부분이며 장외 T.V경마장 현실은 개선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위원회의 의견은 첫째, 본 소위원회 조사 과정을 통하여 국내외에서 참고할 동일한 사례는 없는 특수한 경우이나 일본의 조사와 과천 경마장의 경우가 많은 참고적 미래 예측을 제시하여 주었다.
국내에서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외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운영하고 있으며, 참고로 송파구가 올림픽공원 경기시설을 임대하여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는 예시가 일본의 경우가 표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향의 원칙적 검토도 연구되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경륜장 시행에 따른 문제의 발생과 주민과의 상관관계는 많은 분야에서 저촉되며 파급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분야는 세무, 교통, 주거환경, 교육환경, 문화재 보존, 시민 정서, 여가 활동, 보건위생, 주차문제, 청소년문제, 범죄, 사회윤리, 가정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사회 문화 생활에 파급될 것이 예측됩니다.
이러한 세부적 문제는 시민, 시행자, 지방자치단체간에 세부적으로 토론 협의되어져야 하며, 지바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분야와 관련되어지므로 세부적 연구를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본 사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시행하고자 하나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수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위하여 송파구의회에서 주민의 찬반의견을 수렴하고 시행측과 협의 조정하고, 더 나아가서 원천적 시행의 합리성을 검토할 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조사자료는 분야별로 의원들의 활동에 제공되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본 소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전익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동안에 소위원에서 여러 날짜를 거쳐서 상세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어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여기서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 위원장님, 보고서 얘기를 하는겁니까, 원안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홍만표 보고서의 원안…
○장경선 위원 보고서?
○위원장 홍만표 아니, 보고서가 아니죠.
○장경선 위원 원안?
○위원장 홍만표 네, 원안…
○장경선 위원 아니, 보고서 받고서 무슨 가결통과를 하는 겁니까?
○윤수현 위원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을 물어보죠, 보고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날짜 수고를 하시고 그 동안에 또 직접 견문을 하신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계십니까?
○문한규 위원 먼저 시간을 할애하고 외국까지 가셔서 우리 구정의, 또 우리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히 여러 곳을 다니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겠는데, 거기서 보고 느끼신 모든 것을 여기 다 기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론이 이렇게 일본을 시찰하시고 오셔서 이러 이렇게 해서 좋기 때문에 우리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러이러한 면이 우리에게는 아직 맞지 않기 때문에 유치하지 않은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이 없어서 조금 서운한 감이 듭니다. 물론 사안이 사안인 만큼 어떤 확실한 결론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소위원회 자체의 의견,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랬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문구가 좀 있었으면 좋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어 있지 않은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마는 같이 동행하셨던 분 중에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만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전 위원님이 하십시오.
○전익정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어느 나라고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대전지역도 그러고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갖다 직접 시행을 해서 지방자치 재정에 도움이 되고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행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처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특수단체가 지금 시행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디에도 그런 사례는 저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특수한 사례입니다. 저희 구내에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면서도 그 운영을 갖다가 공단측에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드려서 일본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러니까 개인이죠. 법인에서 하고 있는, 주식회사에서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경륜장을 갖다가 지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임대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예를 우리한테 적용을 해 볼 것 같으면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륜장을 저희 송파구가 임대를 해서 총수익금의 4.5%를 일본식으로 하면 지급을 하고 우리가 운영을 직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경우에 사안은 그 수입이라든가 무슨 그런 면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지금 시설물이라든지 해 가지고선 지방 수입을 올린다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러한 시행방법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적 수준하고선 소득수준하고선 그런 것으로 봤었을 때는 일본의 20년전, 30년전에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적 사례도 검토를 해봤었을 때는 분명히 지역사회에 변화를 주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한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경륜장 설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내가 받아들여도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난 거 아니예요? 송파구에서 경륜장을 운영한다면 좋겠다, 그런 대답으로 들어도 되겠어요?
○홍락원 위원 제가 좀… 윤 위원님, 먼저…
○윤수현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제가 조금 있다 하고…
○위원장 홍만표 홍락원 위원, 말씀하세요.
○홍락원 위원 지금 대충 운영에 관한 어떤 보고가 자세히 되어 있지만 각자 똑같은 것을 봐도 좀 견해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의 어떤 보고 느낀 바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일본의 경우 그 운영 주최는 자치단체였고 전국 경륜장 50개 중에서 개인 시설로 임대를 하는 것이 9개 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히 우리가 지금 진흥공단에서 제시하는 것과 좀 다른 것이, 자치단체의 어떤 재정보조 배려라든지 공평하게 수익금을 갖다가 배분하는 그런 특별한 것이 좀 달랐습니다. 거기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그 지역에 실지로 가보니까 설립 당시에 처음에 벌판에다가 이렇게 설립을 했는데 현재 그 지역은 주택가, 유흥가가 밀집한 그런 지역으로 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쓰레기도 많았고. 또 지하철을 대부분 이용을 하지만 자전거나 자동차의 주차의 난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 관중들의 대다수가 어떤 사행심에 들떠가지고 그런 도시 서민들과 빈민, 노약자, 비정상적인 젊은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 체육진흥공단에서 “건전한 스포츠”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88올림픽을 개최한 우리송파구민의 자긍심과 영원히 보존해야 할 올림픽 시설물과 귀중한 문화적 유적의 조화를 살려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존, 문화구로서의 특성을 살려 발전해야 할 우리 송파구에 경륜장 설치는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사 구재정 확충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만큼은 조건없이 반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홍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네 분 갖다오신 분들의 전체적인 집합된 의견입니까?
○홍락원 위원 아닙니다. 제 사견입니다.
○장경선 위원 제가 한 번 물어본 다음에 답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소위원회 의견” 거기에서 ①번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냐면 예시가 일본의 경우가 표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향의 원천적 검토도 연구되어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②번에 가서 볼 때 “문화재보존” 이것은 어느 가치에 두고서 하시는 말씀인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원천적 시행의 합리성을 검토할 조직구성의 필요성을 건의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원안을, 찬반을 묻기전에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이 원안을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가결을 아까 물으셨는데 가결하기 이전에 어떤 합리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셔야 이 가결의 핵심을 잡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거기에 대해서 전위원님!
○전익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원천적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인고 하니 지금이 법이 제정되거나 그럴 당시에는 우리 송파구와 같은 경우를 예상치 않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도느냐, 안 받아들여야 되느냐를 우리가 검토해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결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 되는거죠.
결국은…
○전익정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되었든 행정부측이 되었든 어떠한 서로 사전교섭이 없었습니다. 교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의견절충이 없었고 두 번째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갖다가 공정한 방법으로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구의회에서 어떤 특별위원회 같은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면 집약해서 저는 이렇게 보여요. 마지막 본 사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시행하고자 하나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위하여 송파구의회에서 주민의 찬반의견을 수렴하고 시행측과 협의 조정하고 더 나아가서 원천적 시행의 합리성을 검토할 조직구성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에 집약되었다고 보아야 되죠.
○전익정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저희 자신도 좀더, 일례를 들어서 세수 문제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도 그것이 안되어있고 본인들은, 지금 공단측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민 일부측에서는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절대 반대다. 또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행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공청회든 그런 것을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하고서 조정하는 관계에서 어떠한 구의회 또는 주민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만약에 저희가 무턱대고 이 결의안을 반대한다. 반대결의를 하거나 또는 찬성결의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날 어떠한 문제점, 소수의 의견도 반영해야 되고 일단 법은 정해진 상태이니까 그러면 그 법을 폐기해 달라고, 우리구에서는 맞지않는 법이니 특수한 예를 삽입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명근 위원 이번에 수고들 많았습니다. 경륜장 문제는 보다시피 동료의원 19명에 의해서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서는 이 문제가 앞으로의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우선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막느냐, 그냥 묵인하느냐 두갈래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긴 말씀 할 것없이 이번에 갖다오신 분들이 보시고 느낀대로 사실 이게 있으므로서 홍락원 위원님 말씀대로 암적존재가 된다, 이럴 바에야 우리가 구태여 묵인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반대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두가지만 가지고 결정을 해줬으면 시간이 절약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긴 말씀은 우리가 안 가보아도 다들 알고있는 것이니까 이문제에 가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 이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황명근 위원님께서 결말적인 말씀 하셨는데 아직도 같이 가셔가지고 견해를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것을 들어보시고…
○윤수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몸도 성치않은데 과천으로, 또 올림픽공원으로, 일본으로 열심히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보고 느낀 소감은 제가 일본에 가서 독자적인 보고서를 의원으로서 작성을 해보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소위원회가 오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런 독자적인 보고서를 낸다는 것도 물론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참고자료가 되겠지만 그래도 소위원회에서 참고자료가 되겠지만 그래도 소위원회에서 어떤 합쳐진 그런 보고서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개인 의견도 좀 접어둔 것도 있고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 나온 것을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보고서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우리 의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만 송파구의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시민보건이나 도시건설이나 여타 위원회에도 이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면 다른 타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로부터 졸속으로 너희들이 너희 상위에 국한되는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역사와 구민앞에 부끄럼이 없는 결론을 내야 될텐데 졸속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 결의안을 반대를 한다든가 또는 가결한다든가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의 심적 분위기가 상당히 문제를 삼을 소지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개인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개인의견을 개진해서 어떤 협조를 구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제가 좀 더 이것을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무능한 탓인지, 또는 부족한 탓인지 모르나 어떤 안건을, 배정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본회의로 이관한 그런 사항도 우리 위원회는 전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안도 제가 소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견해는 사실 어떠한 성급한 결론을 내릴수 없는 그런 복잡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사한 이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정리를 하셔서 본회의에 이관함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이 나중에 후회됨이 없는 그런 의안심사에 임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윤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갔다오신 손창부위원님!
○손창부 위원 앞에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고 또한 우리 홍락원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보고 느낀 부분을 이야기 한 바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의식이나 국민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륜장이 시작이 된 동기가 전후 복구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40~50년 전에 시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송파구 공원 내의 여러곳에서 경륜장을 설치를 하겠다. 경정장과 설치를 하겠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를 비춰 보았을 때 일본하고 비교를 만일에 한다면은 아직까지 올림픽을 치른 나라에서 우리나라같이 체육진흥공단이라는 이런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우리가 다녀온 이후에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엄청난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 밝혔듯이 그런 의견을 우리 모든 위원이 같이 수렴을 해서 조정을 하고 청취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면에서 윤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뜻을 찬동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고서에 관한 것은 보고에서 모든 보고를 해주신 것을 모두들으시고 그러면 반대의 결의안 원안에 대해서 말이죠. 현재 의견이 윤수현 위원과 손창부위원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결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이것을 다룰수 있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홍락원 위원님께서는 이것은 좀 현재 반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두 위원님들에 대해서 견해에 대한 찬성이 계시며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고 반대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우선 그 의안에 대해서 지금 윤수현 위원님과 손창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안이 그대로 찬성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락원 위원 저는 아까 개인적인 어떤 느낌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본 의안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의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하신 말씀에 반대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어떤 하나의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륜장설치반대결의안을 갖다가 본회의에 상정을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예비적으로 심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다룰 문제는 설치반대결의안을 본회의에 올릴 것이냐, 말것이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만약에 가결이 되어서 본회의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의 그런 토론이 열려가지고 본회의에서 좋은 의견이 또 나올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받아가지고 소위원까지 구성을 해서 의회의 경비를 많이 써가면서 여지껏 조사활동을 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 문제는 우리만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어떠한 의결도 없이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면은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어떤 면에서는 책임회피 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부결이 아니고 상정되는 그 자체는 그것은 바로 저는 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떳떳하게 어떤 소신을 결정을 해가지고 상정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분명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본 안건이 총무재무위원회로 이관되기까지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위원회의 소관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 이야기는 무엇인고 하니 저희 보고서에도 있듯이 이것이 총무재무위원회에 저촉되는 분야도 있지만 또는 더 많이 지금 시민보건 위원회에 저촉되거나 도시건설위원회에 저촉되는 분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소위원회를 발의하면서 수정안을 내면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문제의 사안을 단순히 반대결의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로 결정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당장 오늘 내일 결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인 어떠한 검토, 원론적인 참여, 행정부와의 대화, 우리가 소외되지 않고 어떠한 결정을 받기위한, 어떠한 시행이 되더라도 조정하기 위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시민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시켜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전체가 철회가 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심의 토론하고 교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능은 행정부에서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즉 송파구청에서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송파구의회가 가진 고유의 기능입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등기 속달로 경륜장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로부터 소위 심히 불쾌한 지경에 이르는 서류를 받았는데 이 내용에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일어났었던 일까지 거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내용까지도 소상히 알고 있으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대책위원회든지 일부 시민들의 의견만을 반영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필히 필요하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의안이 이미 상정된 이상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총체적인 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라고 위임한 것은 무리한 요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전익정 위원님께서는 이 의안을 그대로 널리 본회의에다 상정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죠?
○전익정 위원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목 위원 저희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소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인 총무재무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소멸합니다.
소멸해서 소위원회는 없어지고 다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가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인데 이 상정안건 자체가 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인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 위원회는 심사권이 있는것이지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결해 줘야만 본회의에서 이것을 다룰수 있는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이 상당히 잘못되면 여기에서 폐기된다는 우려가 보여요. 이것은 모든 위원들이 한결같이 본회의에 이관시켜서 다루자는데 동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에서 폐기의 결론을 얻는다는 우려가 있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이것을, 이 말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총무재무위원회 소위원회의 올림픽경륜장 조사활동 예산집행동의안이라는 것을 제가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다가 이것을 봤는데, 제 생각에는 소위원회가 특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대외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을가는 것의 결정단계라든지 그 비용의 집행에 있어서 적어도 그 위원회 전체의 위임이 선행됐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거, 그것은 과거를 탓하는 의미가 아니고 장래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위원장의 독단적으로 13명이나 14명이 있는 위원회 전체 결의를 전혀 경유하지 않고 말하자면 우리위원회 전체에 할당된 보상금 기타 부대비 1인당 100만원 중의 일부를 지변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의문을 갖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전향적인 위원회를 운영할 때 장래적으로 소위원회는 특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나 예결특위에서 나타나는 계수조정위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아무런 대외적 능력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특위나 되는 것처럼 지금 했는데, 이렇게 일을 전부 외국까지 걸쳐서 국제교류까지 해놓고 여기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다, 그것을 과연 우리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제 의견을 제가 19명 전부 싸인해서 대표해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잘못하다보면 폐기될 우려가 있답니다. 지금 토론의 과정을 보니까 전체가 본회의에서 논의한다면 본회의에 이송시키는 것은 찬성이송시켜야 되는 것이고 원안을 가결해서 이송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운명에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폐기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 본회의에 그토록 원해서 본회의에 간다면 내일 본회의에서는 못다룬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장시간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그 동안에 이 일로 인해서 올림픽공원경륜장이 3월에 착공할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바로 착공을 시도할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의원 전체가 이것을 그렇게 신중히 다뤄야 될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면, 신중히 다뤄야 되면 누구나 찬성할 수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폐기될 우려 때문에 저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이상목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소위원회조사보고서는 현재 보고서로써 끝난겁니다. 그래서 원안을 지금 의결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상 이상목 위원께서 이것이 폐기될 우려성이 있다, 그것은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도 우리들이 의안을 직접 직송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다루지 않고 했습니다.)
보고서를 여기에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바로 보낸 사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상목 위원께서 우리 전체적인 우리위원님들이 과연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목 위원 저도 이대로 본회의에 이송해서 본회의에서 전체가 다루자는데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이외에 18명 또한 반대하시진 않을 거예요. 더 신중히 다루지 그런데 여기에서 폐기될 운명이 보인다 이거예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전익정 위원 염려하는 문제 이전에 여기에서 이상목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경륜장건설반대시민대책위원회 이종하씨, 주소지가 가짜 주소지를 해 가지고 보내셨는데 거기에 써 있는 내용하고 너무 유사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보셨어요?
○이상목 위원 그거 하나 줘 보시죠.
○홍락원 위원 본회의에 올라가서 우리가 충분히 다룰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정 아니면 부결인데…
○손창부 위원 지금 우리 이상목위원께서 이 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걱정단계는 아니고 올림픽경륜장의 공사를 바로 시작할 우려도 있다, 그러면 구청에 증축허가가 나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상목 위원 지금 증축 그 염려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찬반에 의해서 이송되지 않으면 이 의안이 폐기된다고 저는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문위원이나 다른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본 회의로 가는 것은 찬성가결 이송이예요.
○손창부 위원 수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잖습니까?
○이상목 위원 지금 본 안이 여기까지 올라 왔는데 본회의에 이송함으로써 우리는 다하는거죠.
○위원장 홍만표 이상목위원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반대결의안을 그대로 우리가 의결에 의해서 직송할 수도 있는지, 소멸의 이유는 무엇인지, 소멸될까봐 염려하는 것은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목 위원 지금 말하자면 중간에 다른 안건이 소위 구성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잠복해 있어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잠복해서 그 잠복이 다시 풀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풀어져서 본 안이 올라 왔어요. 수면 위로 수면위로 올라 왔으니까 이것을 밀어서 본회의로 보내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스톱시켜서 다시 잠행을 시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스톱시켜서 다시 잠행을 시키든지 그것밖에 우리는 결론할 수 없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전 상태로 유보하고 다시 우리 위원회 전체가 새로 원구성하는 위원회 전체가 말하자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조사기간을 갖자, 그러한 어떤 유보적 장치가 없으면 이것은 소멸을 의미한다고 저는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이 해석이 옳을지 그것은 모르지만 전문위원님이 계시니까…
○위원장 홍만표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성용락 본 건에 대한 것은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셨고 보고한 내용은 유인물을 위원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위원장이 가름을 해서 그 가름이 끝나면 본 건의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여부를 물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위원장님!
본 의안은 저희가 지금 현재 2년간에 본 상임위원회 어찌보면 임기라면 임기랄 수 있는 것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 그것이 지금 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어 있는 시점에서 진행을 했는데, 본 위원이 예전에 구청장한테 질문했듯이 오늘 이 안건이 올라왔듯이 소위원회에서 보고내용과 매한가지로 경륜장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이런 데에서 심도있게 또 각 분과위원회별로 다루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개 분과위원회가 자신이 해당되는 문제를 심도있게, 이 경륜장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시행됨으로써 문제가 생겼으니까 심도있게 다루게 되면 그때 또 이 문제는 자연히 본회의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반대결의안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이겁니다. 아직 잘 몰라요 우리가, 구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반대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이러한 문제를 주지해서 보고 구청이라든가 또 행정부도 문민정부로 바뀌었으니까 체육진흥공단에 어떠한 변동사항이나 이런것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안건은 유보함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목 위원 유보는 부결을 의미한다 이런 말입니다.
○전익정 위원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은 없이 전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상목 위원이 발의하신 행정정보공개라든가 윤수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분구에 관한 것도 그때 개인적인 사견으로도 유보를 하셔가지고, 유보가 됐다더라도 다음 번에 또 발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시간을 가지고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한 번 거론되어서 또 본회의에서 거론할 수 있는 기회는 자연스럽게 오지 않겠는가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위원님들 이것이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되고 이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의결의 절차상 여러 가지 전문성을 우리가 기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해보고 회의를 진행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면의 찬반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홍만표 홍낙원 황명근 이상목
장경선 문한규 손창부 정영본
차성환 윤수현 박용모 전익정
○참고
1.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