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993년 4월 2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간사선임의건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손창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총무재무위원회 전반기 임기 만료에 따라 동위원회 재구성으로 후반기를 이끌어 갈 간사 선출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맡게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간사선임의건
(10시 20분)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차성환 위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의석에서―선임방법을 정하지도 않고 감표위원을 정한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그러면 간사선임의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감표위원으로 차성환 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인영식 의사계장 인영식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우측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릴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위원장석으로 향하여 맨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우측의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난에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표위원은 다른 위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뒤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의석에서―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예. ○차성환 위원 저는 후보가 아니고, 또 일단 거론됐으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간사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더 역량있는 분을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0시 23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위원장 손창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26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개표한 바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투표용지도 1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중 장경선 위원 8표, 박영철 위원 3표, 이상목 위원 1표, 박용모 위원 1표,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장경선 위원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장경선 위원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이렇게 막중한 짐을 맡겨 주셔서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까 염려가 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