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1월 11일(월)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결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교통지도과장 김태윤입니다.
  존경하는 이결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96년도에 3회나 상정되어 심의된 것으로 그 동안 본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회 상정된 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주차장법 개정과 96년 6월 4일 동법 시행령 개정 및 96년 6월 29일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되고 우리 구 조례도 수정이 불가피하여 전회에 상정된 조례안 내용 중 관련 법령개정으로 수정사항을 금회에 상정, 조례안에 반영하여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7조, 제8조, 제15조, 제19조3, 제21조2, 제6항,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안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규정과 안 제4조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자격에 관한 내용 그리고 노외 주차장의 설치·관리,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 관한 규정 등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제5조의 내용은 상위법에서 자치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내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타구와도 공통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내에 조례안이 심의 통과되어 주차장 급지, 주차시간, 주차요금 등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고, 특히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이면도로 전용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 주민의 편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영 주차장 추가설치, 주차공간 확보 등 주차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을 확충하는 장기적인 계획과 병행하여 시행코자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김태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검토보고를 하실 때 한 세 번 정도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1996년 11월 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모법인 주차장법이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고 동법 시행규칙인 제6조제2의 규정이 96년 6월 29일 개정 신설됨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방법과 노외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자동차 교통의 원활과 공중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 등이 있습니다.  별첨 참고 조례 발췌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양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일단 여러 번 거론이 됐던 문제이고 또 상위법에서 이미 통과가 됐다고 하나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토론을 한 다음에 처리하는 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질의를 먼저 받읍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위원장 이결휘  지금 송인선 위원님 말씀은 한 세 번 다뤘던 내용이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질의를 몇 분 받아보고…,  그 동안 내용 자체에서 제5조가 좀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도 질의를 해주시고,
  네,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제5조의 내용을 보면 지난번하고 분명히 외형상으로는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교묘한 운영의 방법을 취하고 있지 않느냐.  지난번 조례 5조의 내용은 누가 들여다  보더라도 ‘아, 이것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겠다.’ 한 눈에 파악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히 글자만 보면 별거 아니예요,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관리가 됐을 때 과연 주민한테 어떤 득실 면이 있겠는가?  순기능보다는 현실적으로 역기능이 분명히 더 많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지도과장님 제안설명 내용 중에 표현이 왜 그럽니까?  너무 틀에 박혀 있어요.  도식적이야.  “송파구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에게 절대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겠다.” 그것은 귀하의 아주 공식적인, 틀에 박힌 그런 표현에 불과하다.  그런 상명하복에 입각한 행정집행 자체를 취하지 말고 귀하가 진정 주민의 한 사람의 위치에서 그런 자세를 한 번 가지고 이런 문제를 임해보라는 겁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소신 있고 적극적인 행정집행 자세를 견지했으면 좋겠다.
  따라서 이 조례 내용은 주민들의 공청회를 한 번 거쳐야 되지 않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진짜 소신있게 이 조례가 제정·운영됐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있겠는가?  순기능은 뭐고 역기능은 무엇이겠는가?  솔직 담백하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정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좀 장황한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가가 지금 주차장법 관계조문을 고치면서 대응하는 근본정신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차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또 도로의 소통문제가 우리 나라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중차대한 문제로 이렇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가지고 현재 상황을 타계하는 목적으로 우선 교통수요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많이 늘어나는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선진국적인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가보셔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진국도 똑같은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서울시나 우리 송파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통대책을 제일 중요한 시책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우선 주차수요 관리입니다.  차량을 가능하면 시민들은 가지고 나오지 말아달라는 얘깁니다.  꼭 필요한 사람 이외에는 가지고 나오지 말아달라 하는 게 교통수요 관리대책입니다.  우선 그렇게 함으로써 한정된 도로상에 차량을 적게 나오게 함으로써 교통수요를 해결해보자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 목표는 뭐냐하면 그러면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로율을 높이고 주차장을 건설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자.  아마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교통수요 관리대책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주차장 관리조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 구역만 따지면 6m 도로에 전부 주차구획선을 그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 관내 구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체 차량중 78%가 주차 가능합니다.  나머지 22%는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어디 세울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각 도로에 이중으로도 주차를 하고 어려운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주차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선 시범적으로, 시범이니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어느 골목에는 그 골목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과 그 도로의 주차구획선과 일치하거나 주민 차량수요가 적은 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구역은 우선 시범 실시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구역에 실시를 하면 우선 그 도로가 전체 우리 불특정 다수인들이 마음놓고 써야 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이 배타적으로 자기 차를 세움으로써 뭇 주민들한테 불편을 줍니다.  이런 불편을 주면 반대급부로 주차요금을 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 요금은 받아서 우리가 다시 주차수요 관리하는 투자비로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이런 원리 하에서 우선 시범으로 실시하기 위한 그런 조례를 심의·통과 시켜달라는 얘깁니다.
○위원장 이결휘  잠시 좀 기다리세요.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세 번이나 다 겪었기 때문에 모르는 위원님이 안 계시고, 다만 지금 현재 5조를 전면 수정했다고 다 믿고 이렇게 나왔는데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알맹이가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 정성태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또 근본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소신이 있는가를 묻는 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부분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그 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설명하려니까 서두가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종전의 5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에서 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이게 정부에서 최근에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법으로 이면도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버렸습니다.  법으로 전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버렸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한다.  여기 조례에서 정한 내용이 뭐냐하면 요금과 급지와 그 다음에 몇 분당 얼마냐 이런 것을 정하라는 겁니다.  이미 법상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은 하도록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 취지에 맞춰 가지고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을 했듯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골목에는 주차 보유차량 숫자하고 주차구획선하고 일치하거나 주차 보유차량이 적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만 우선 시범 실시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공영 주차장이 건설되고 다른 주차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됐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은 그 정도로 됐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
송인선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국장님!  현재 기존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하고 우리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차 대수하고 조사를 한 비율이 나왔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필용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  대략 어느 비율이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박필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면도로 6m에 전부 주차 구획선을 그었을 때 78%가 주차 가능하고 22%는 주차 불가능합니다.
정성태 위원  그건 들었는데 송파구의 보유 차량이 총 몇 대나 돼요?  16만대 돼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6만 5,000대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22%면 3만 대가 넘게 주차할 곳이 없다…
송인선 위원  그러면 22%의 차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어디로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어디든지 주택가의 빈땅에도 갖다 세우고 전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투자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송인선 위원  현재 일단 그 차들은 전부 다 불법주차를 해야 되지요?  어떻게됐든 간에 갈곳이 없으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됐습니다.  이제 강수형 위원 질의하세요.
강수형 위원  이 문제는 우리 송파 구민하고 굉장히 민감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몇 차례 올라와서 부결처리가 된 바 있는데 이렇게 민감한 조례안을 할 때에는 주민 공청회를 한 번 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 점에 대해서는 96년 1월 19일부터 2월 3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각 동별로 전부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자동차   종류는 승용차가 82%, 승합차가 8%, 화물이 12%입니다.  야간주차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집 마당에 주차하는 것이 18%, 집 앞 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76%, 유료주차장에 세워놓는 것이 16%, 그 다음에 동네 주차를 할 때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46%,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가 28%, ‘문제가 없다’가 23%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단속에 대해서 단속을 해달라는 분이 48%, 단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46%,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 유료화 의견에 대해서 찬성이 23%, 반대가 43%, 시범경과 후에 시행해달라는 것이 34%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는 돈 내라는데 찬성하는 분은 저 역시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 사용료에 대해서 2만원 이하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51%, 2만 8,000원 이하가 40%, 4만원이 6%, 5만원이 2%,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 사용권을 집주인한테 줘야한다는 게 26%, 세입자한테 달라는 것이 14%, 추첨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19%,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자는 의견이 20%, 그 다음에 주차 시간대는 24시간 허용해 달라는 것이 25%,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허용해 달라는 것이 35%,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 공청회한 내용의 설문지하고 결과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주차요금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었는지 아울러 밝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준평 위원님.
장준평 위원  어차피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애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보면 1급지 해 가지고 지금 2,000원 구획 10분 할 때 1,000원 해서 2시간 초과할 때 1구획에 10분에 2,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노외주차장 할 때에 주차에 20만원, 야간에 10만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이 되면 이것으로 전부 시행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여기 밑에 4급지 노상 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이 주야간 모두 이용할 경우에 월정 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감이 커요.  지금 2시간 초과하면 1구획에 10분에 2,000원씩 올라간다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시간이나 4시간, 5시간 있을 때는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이런 것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만이 굉장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해서 이 금액도 상당히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 문제는 제가 한 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가 서울시 전체에 통일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만 별도로 정한다거나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정해야 되는데, 서울시 전체가 현재 통일되어 있고, 다만 현재 요금표 제4호에 보면 “관할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그렇게 권한을 줬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박 국장님, 지금 현재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을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정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정열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박 국장님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 구획선보다 주차 수요차량이 부족한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통계를 빼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어디어디 지적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자료가 있습니다.
오정열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이 안이 통과되기 전에 위원들한테 일일이 확인시켜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면 김승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승오 위원  현재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선이 다 그어져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기 전인데도 시범 실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려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랬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고요.
  또 아까번에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차를 가지고 오지 말아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라, 그러면 내 주변, 내 주거지 어느 쪽이라도 주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노상 주차장 제2장을 보면 1조, 4조, 5조, 6조 4항을 보면 세울 데가 없어요.  결론은 견인해 가서 구청에서 지정한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큰 부담을 물어야 되는 그 수밖에 없다고요.  22%, 3만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차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금 우리 구민들의 주차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상당히 애착을 갖고 그 점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선 객관적인 입장에 한 번 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제가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물론 생활수준이 나아지니까 차가 있어야 됩니다.  한 집에 두 세 대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주차는 자기 대지 안에 수용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 안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관계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토지나 자기 건물 안에 주차해야 함에도 그것을 하지 못해서 일어난 문제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요금 문제는 어떤 학자들은 몇 십 배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느냐 하면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 그런 강력한 발언을 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런 분들의 의견만 들어서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적절히 수용하면서 일부 앞으로 개편해 나가고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박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될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장준평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오정열 위원님이 구획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제출해 주시되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한 20분간…
송복용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하세요.
송복용 위원  송복용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시에서 근무하시다 우리 송파구에 오셨는데 먼저 정부에서 주차필증을 확보한 사람에게 차를 팔겠노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그런 적이 있었죠.
송복용 위원  왜 실천을 못했는지요?  그것 한가지하고, 제가 질의를 세 가지만 드릴께요.  그 일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으면 오늘날 이러한 일이 빚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믿는데 그 문제하고, 또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가 실천하고 있는지 두 번째 그것하고, 세 번째로 아까 거리로 차량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김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차를 세워놓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차가 빠져나가야 다른 차가 들어와 섭니다.  「로테이션」으로 들어간다고 나가야 되지, 계속 서 있으면 차를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죠.  우리 송파구만이라도 주차필증을 전부 만들어서 구에서 주차할 수 있는 확인이 되면 인정을 해주고 이 사안을 없앴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차가 2대 있으니까 주차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그것을 구해다가 제시해 주고, 그리고 어디 공영주차장이 되었든지 유료주차장이 되었든 지간에 자기가 주차할 수 있는 필증을 그렇게 확고하게 제시하면 이런 방법이 필요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아까 질의하신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차량구입을 못하도록 하는 그 말씀이죠?
송복용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이 문제가 제가 전에 교통과는 관련없는 부서에 있을 때 물어봤던 내용이고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우선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합니다.  우선 옛날부터 잘 살던 분들은 집도 넓고 마당도 넓으니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 동안 집 없이 살다가 겨우 집 한 칸 13평, 15평 짜리 집을 하나 샀는데 주차장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이결휘  박 국장님, 지금 결정권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긴 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니까 결정권이 없는 내용을 구태여 자꾸 초점을 흐리게 하지 마시고 결정권이 없다, 그것은 내 권한 밖이다 하고 끝내시고, 다른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또 정회 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정열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20분에 가능한지 물어보시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20분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교통질서하고 관계된 문제입니다.  송파1동 송인선 위원입니다.  오늘 교통지도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송파 신사거리에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지하도를 앞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신호등이 있는데 횡단보도 신호등이 꺼진 지가 약 5개월 내지 6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기도 한테 그쪽의 신호등을 켜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켜줄 수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송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본 안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반적인 주차문제를 다루고 교통질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교통지도 행정에서 송파사거리에 신호등이 4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우선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하철 개통과 관련해서 지하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또 있어야 하는지, 이런 문제 등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확인해서 별도로 송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선 위원  지하도가 개통될 때까지라도 횡단보도에 신호등은 있거든요.  그런데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을 개통될 때까지만 켜줄 수 없는지.  가능하면 켜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즉시 우리가 경찰서에 그렇게 조치해 주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송인선 위원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아울러 그 주변일대에 공사를 위한 가설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토목과에 시켜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우리 송인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강수형 위원  예.  제2조에 보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노상 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주차요금의 가산금을 4배로 하게 된 배경이 어디 있는지,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보면 1급지, 2급지는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1급지, 2급지는 나와 있는데 3급지, 4급지가 구체적으로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제일 민감한 사항이 3급지, 4급지인데 3급지, 4급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사실상 4급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이 지금 무료로 주차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무료로 주차하고 있는데 이 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4급지 같은 경우에 월 4만원의 주차요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돈 한푼 내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지역에 월 4만원을 내고 주차를 한다는 것은 서민들로서는 큰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만원을 대폭 삭감해서 2만원 정도로 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강수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경택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설문조사지 배포한 것이 어떤 내용인가, 그것을 하나 복사해 주시고, 또 주차구획선 572개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인가.  현황을 지도를 그려서 나갔을텐데 그런 것을 참고로 보게 하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열 위원  예.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주차구획선보다 수요자 차량이 부족한 곳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료가 빠졌네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 자료를 강수형 위원님이 현재 보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대충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또 답변과정에서 현재 급수 제한에 대해서 3급지, 4급지에 대한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조례, 또 주차요금이 갑자기 4만원씩 하는 것을 2만원으로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또 설문내용이 구체화되고 객관성이 있는지 여부, 그 내용을 아직 집행부에서 확실히 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 여기서 정리가 안되면 13일날 10시 30분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속개되니까 그때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에게 이 자료를 내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지 하는 사항을 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수형 위원님께서 가산금에 대해서 4배로 한 근거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런 요지의 질의를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요금 가산금은 다른 사람들은 정식으로 돈을 내고 주차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은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 물리는 가산금입니다.  이것은 관계 우리 주차장법과 서울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 준칙에 전 구가 통일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수형 위원  국장님, 아까부터 답변 중에 서울시 전체가 시행되고 있다, 또 서울시 지침 내용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여기는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에 맞게끔 적절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까 그런 말씀을 되도록 삼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 3급지, 4급지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주차요금을 물지 않고 주차를 하고 있는 게 거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갑자기 주차요금을 부담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거기에 범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차를 도저히 댈 수가 없으므로 해서 불가항력에 의해서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거기의 네 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부당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송파구에서는 한 두 배로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잠시 서울시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차장법 제9조 제3항에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으로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국가 전체가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주차 요금표하고 우리가 만든 조례하고를 한 번 대비시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나간 주차장 주차 요금표를 한 번 봐주십시오.  별표1입니다.  별표1에 첫 번째 1급지가 최고 30분당 우리는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규칙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서울시는 3,000원입니다.  우리가 30%를 감한 것입니다.  서울시에 비해서는 우리가 변두리이고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법 정신상 변두리는 좀 싼 것이 맞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3,000원을 2,000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급지는 2시간까지 서울시는 1,500원, 우리는 1,000원으로 했고요, 3급지는 서울시는 600원인데 우리는 400원으로 했습니다.  4급지는 300원인데 200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월 정기권은 같습니다.  2급지인 경우에 8만원, 5만원, 3만원 그것은 같고요, 야간도 4급지인 경우에 2만원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외 주차장을 보면 1급지가 서울시 지침은 2,400원입니다, 30분당.  그런데 우리는 1,600원으로 했고요, 2급지가 1,500원인데 1,000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500원인데 300원으로 했고 300원인데 200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 정기권에서 주간의 경우는 서울시는 25만원인데 우리는 2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18만원인데 12만원, 4만원인 것은 4만원 같고요, 3만원 그래도 같습니다.  야간인 경우에도 10만원, 6만원, 2만원 2만원 같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서울시 전체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상당히 싸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 2급지는 알겠는데 3, 4급지가 어디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3급지는 지하철 환승 주차장입니다.  성내역 같은 환승 주차장의 경우가 3급지입니다.  그리고 4급지는 아까 1~3급지를 제외한 전체 주차장이 4급지입니다.  주택가….
이경택 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게 4급지예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4급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하시기를 4급지를 지금까지는 무료로 해왔는데 월 4만원은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걸려온 전화에 의하면 “내가 4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라도 낼 테니까 내 집 앞에는 내 차 이외에는 세우지 못하도록 해달라.”하는 그런 건의를 하는 분들도 있고…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을 10만원을 내도 우리 집 앞에는 세울 수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특정 계층의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은 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월 주차요금 조정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바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제가 답변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4급지인 경우에 4만원이라는 게 주·야간입니다.
강수형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주·야간 전체에 월 4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싼 것입니다.  엄청 싼 것입니다.  이것을 4만원을 내면 그 집 앞에는 내 차 이외에는 배타적으로 완전히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 권한을 주는 겁니다.
강수형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4급지에 4만원이 싸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돈을 1만원이라도 내고 주차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한 푼도 안내고 주차를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지금 현재는 한 푼도 안 내고 주차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늦게 들어왔더니 다른 사람이 차를 세웠기 때문에 못 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싸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싼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법으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물론 주간에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날 출퇴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주야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돈 한 푼 안내고 실질적으로 했던 데를 월 4만원을 부담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이 4만원이라는 부담이 애초에 액수가 과다하니 이것을 일단 조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알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리고 국장님의 답변 중에, 제가 아까 주차요금 가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범법행위 차량에 대해서 가산금 네 배를 부과하는 게 뭐가 부당하느냐.  이것은 상당히 타당성을 가졌다 하는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가 범법차량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볼일이 있어서 주차를 했을 때는 1시간을 주차하겠다고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1시간 반, 2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예정 시간을 30분 내지 1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가산금을 네 배로 물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게 범법 행위가 또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 문제는 자구 변명 같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불란서 같은 데는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 주차표를 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 끝내려고 노력을 하지요.  노력을 하는데 넘어가면 거기는 더 가혹하게 받아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범법정신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한정된 주차장에다가 당신 이외의 차도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예정된 시간이면 빼줘야 한다.  다른 사람도 세워야 하니까.  그러니까 미리 살 때에 여유 있게 사든지, 그러니까 주차관리하는 입장에서 이 차는 10분 후에 차가 오니까 10분 후에 당신 오시오 하는 식으로 예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워버리면 예고를 못하는 거예요.  10분 후에 오면 그 사람이 아직 안 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차가 한 바퀴를 또 돕니다.  그런 것을 집행하는 목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법을 어겼다고 가혹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결휘  박 국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4만원을 2만원으로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그 부분, 지금 결론 낼 수가 없지요?  결론 낼 수가 없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3차에 걸쳐서 이것을 부결시키면서 다음에 올라올 때는 반드시 주민 공청회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던 게 시각인데 공청회를 한 설문조사 결과분석이 지금 유인물로 돼서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의 객관성 여부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시고, 지금 당장 보완이 안되지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한테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끔 보완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의견은 물론 수렴해야 합니다.  주민의견은 잘못하면 집단의 이익과 같이 영합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하늘처럼 모셔야 될 업무도 있을뿐더러 주민의견을 참고로 하고 말아야 할 행정업무도 있습니다. 이 건에 관한 한 더 이상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래요?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투표제라는 게 도입되는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일개 국장에 불과한 우리 박 국장님이 단호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어떤 주관적 판단인지 객관적 판단인지 모르겠으나 참 대단하시네요.
  거기에 첨부해서 하나 더 여쭤볼께요.  다세대가구에 주차시설이 5대 분량밖에 안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다세대 주민들의 차량 보유대수는 7, 8대가 돼요.  이 주민들이 다 월 정기권을 끊어서 ‘나 주차해야 되겠다.’ 어떻게 선발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우선 조례를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차량 보유대수하고 주차구획선 대수하고 거의 비슷한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오버」예요.  그런데 그 두 지역만 시범으로 실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실시하는 시기는 언제냐?  아까 말씀드린 공영주차장이 확보되고 그런 주차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을 때 전체 지역을 실시하겠다 하는 게 제 답변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시범실시 기간계획이 있을거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시범은 글쎄요, 기간이 언제까지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옵니다마는 우리가 자꾸 지하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이런데 돈을 투자해서 그 지하주차장이 건설되면 그 지하주차장 건설된 그 지역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또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후년에 가서 어디 방이동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거나 주차수요가 해결되면 그 지역은 또 시행을 할 것이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설문조사예요.  이것은 일방적인 조사입니다. 왜냐하면 동 직원이 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최소한도 주민의 민감한 사항을 공청회를 정당하게 개최해서 할 의지가 있다면 그 설문조사 내용에도 1~4급지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데 지금 여기 별표1과 같이 주차요금도 이렇게 해당이 된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이렇게 되면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안하고 적당히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의 답변을 하시고 계세요.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조례안을 시행할 의사가 없느냐고 구청장한테 질문을 했던 사항이예요.  했는데 그때 구청장 답변이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청회가 아니예요!  공청회를 하자면 이 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1~4급지까지 이렇게 해서 분류되고 여기에 주차요금이 어떻게 해서 부과된다는 사실을 주민한테 소상히 알리고 여기의 정당성과 모든 것을 예를 통해서 이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적당히 넘겨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만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발상은 안됩니다.
  그리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할 의지가 있으면 그 전에 이런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우리한테 참고사항으로 첨부를 해야 되요.
○위원장 이결휘  강수형 위원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의와 자료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충분한 답변과 자료제출이 미흡되고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13일날 10시 30분에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13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위원회에서 심사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2분)

○위원장 이결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교통지도과장 김태윤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사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69조에 의하여 위임사무입니다.  동법 제31조 제2항은 서울특별시조례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송파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되고 서울시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조례를 적용 시킬만한 이유가 행정의 적법성을 유지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김태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1996년 11월 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폐지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운수사업 등 관련법령에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정하고 있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관련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기관위임 사무는 조례 제정 범위 밖의 사항으로 따라서 1989년 2월 1일 조례 제76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양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1월 12일에는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도시건설위원회실에 나오셔서 심사보고서 작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결휘     장준평     오정열     강수형
  이경택     송인선     문제헌     송복용
  정성의     정성태     김승오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필용
  교통지도과장김태윤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송파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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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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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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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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