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1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위원장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지금 현재 유인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감사 관련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46분)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본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아무나 답변하세요.  현대사회 도시, 가장 이상적인 도시의 도로율이 몇 % 정도로 보고 있으며 이론적이든 실제적인 측면이든 두 가지 측면에서, 또 하나는 서울시 전체 도로율이 몇 %이고 송파구의 도로율은 몇 %이며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적용되었을 때 최소한 도로율이 몇 % 정도 이상의 도시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이상적인 도로율이라고 하셨죠?  이 점은 상당히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 주거기능 면적 대비 도로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도로율로 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는 좀 쾌적한 도시들은 27~2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상적인 것인지는, 물론 도로 50% 정도로 넓고 많으면 개방 감이 있고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토지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을 감안해 가지고 어떤 %가 제일 이상적인지는 각 도시마다, 각 나라마다 토지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정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몇 %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음에 도로율은 서울시 현재 도로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3%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는 다행히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전체 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송파는 21%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으신 몇 % 도로의 점용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인지를 물으셨는데요, 도로율이…  그러니까 도로점용 요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성태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적용될 경우 도로율이 몇 % 정도 이상인 도시의 경우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하는 것을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나라마다, 각 도시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도로율이 다르듯이 각각 가지고 있는 도로율에 그런 도로율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각 나라마다 재정여건이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런 도로에 가능하면 주차나 기타 다른 것을 위해서 점용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동차도 세워야 하고 자동차 소통도 되어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질의하신 말씀처럼 어느 정도 도로율이 이상인 도로에 점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상당히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정성태 위원  이 조례가 네 번째 상정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과정까지 우리 국장님 오셔서 한 번이라도 검토를 안 해보셨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네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최대의 구 아닙니까?  현재…  인구가 69만이고 자동차 보유대수가 16만 5,000이라고 그랬죠.  인구와 자동차 보유대수, 또 지역 도로율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비교 분석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도로율이 되어야 이게 적용되는 게 주민들간에 마찰이랄까, 어떤 불협화음이 최소화 될 것이 아니냐?  즉 기본적인 미니엄 선을 제가 여쭤본거예요.  그런 정도로 여태 생각을 안해보았다면…  계속 이렇게 조례만 억지로 통과시켜 달라는 이야기밖에 안되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면도로 주차문제입니다.  이면도로는 원래 구획정리사업 기본정신이 각 택지에 단독주책을 짓도록 되어있는데 사회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서울에 많은 시골 분들이 이주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에 여러 세대가 같이 살게 되었고 또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자동차가 늘어나고 이래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 % 이상의 도로율인 도로에 주차가 제일 적정한 것인지는 제가 온지도 얼마 안 되었을 뿐더러 이 점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려면 하나의 학문으로 연구해야 할 그런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 개월, 몇 년 검토해서 답변드릴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연구가 부족하고 무사안일한 자세를 지녀야 되겠어요?  답변이 왜 그럽니까?  학문적으로 학자가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예요?  이론적으로 나온 틀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정도 이론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이론을 현실에 적용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모순이 도출이 되더라.  그러면 그것을 다시 「피드-백」시켜서 다시 새로운 이론적 모델을 만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거듭 제가 답변드립니다마는 몇 % 도로율인 경우에 노면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는지는 그 지역의 도로소통이라든지 주변도로 여건이라든지 차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답변할 사항이지.  이런 것은 몇 %…
정성태 위원  그러니가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왜 조례안이 네 번씩 올라왔는데도 검토 한 번 못해봤느냐 이 말이예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 답변을 하는 것은 경솔한 그런 답변 같아서, 알고 있지도 아니하고 별도로 또 한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결휘  알겠습니다.  아직 근본적인 것부터 자세가 덜 되어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강수형 위원님께서 거주지 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공청회 실시여부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실시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차 회의 때 담당 과장으로서의 보고는 설문조사로서 공청회에 갈음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 설문조사가 과연 공청회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공청회라고 하면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개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설문조사는 심지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조차도 모르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 설문조사가 과연 주민의 의사를 수렴했다는 의미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같은 맥락에서 2차 회의때 정성태 위원님께서 박필용 국장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공청회 개최의사가 없느냐?  공청회를 제안한다.  답변이 어땠습니까?  설문조사 이외에 주민의 의사를 더 이상 청취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의견수렴 할 정도의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부담을 줘야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투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공청회라는 것은 주민의 반대의견, 찬성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의 어떤 어려움을, 어떤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어떤 여과장치라고 보아야 되는데 그런 주민의 여론수렴을 더 이상 안 하겠다 하는 담당국장의 의견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여론수렴을 하지 않고 여론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행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어 보겠다 하는 이야기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제가 온지 3~4개월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지역의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염려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경의를 표하고 저 역시 집행과 주민한테 부담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집행할 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지난번 강수형 위원님이나 박재범 위원님, 위원님들마다 거주지우선주차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부담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걱정들 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문제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아파트동 10개 동을 제외하고 일반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청회를 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주차장 조례 문제는 우리가 관계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각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별로 전부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구만, 다른 구에는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만 유독 설문조사를 하고 심사숙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물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떤 분들은 많은 주차료를 받더라도 주차장이 해결되도록 해달라 하는 식의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무료주차 했는데 단 돈 1,000원을 받는다 해도 찬성하시는 분들은, 물론 양식 있는 분들은 찬성하시겠지만 찬성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같은 어떤 여러 가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죠.  수렴해야 하는데 그 의견이 집단이기주의와 관련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면 괜히 소위 분란만 일으키는 행정 낭비적인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별도의 공청회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 하는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와 관련해 가지고 여과장치 등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주민과 부담되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염려했던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공청회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통과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지적해주시는 사항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라도 공청회를 하자고 하면 별도로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설문조사, 이게 제가 그랬죠.  이 설문조사가 과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보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다가 세 번이나 부결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최소한 생각 있는 공무원이라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왜 의견 청취를 안해요.  또 각 동별로 출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출신지 설문조사시에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전체적인 의견수렴의 방향을 잡아가면, 그래서 전체 주민의 어떤 원활한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도 모르는 설문조사가 주차제우선과 관련해서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위원장 이결휘  잠시, 박국장!  설문조사를 금년 1월에 했습니까, 2월에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금년 1월 19일날 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지난 번 부결된 날짜가 어떻게 돼죠?
  교통지도과장, 맨 첫 번째 부결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부결된 날짜를 이야기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96년 2월 28일 첫 번째 부결되고 그 다음에 6월 19일이고 그 다음에 7월 19일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강조시키는 이유는 답변이 무성의할뿐더러 전혀 경과내용을 따지지도 않고 지금 첫 번째부터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부결시킨 이유가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야 되겠다는 내용을 담고서 부결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떠나서 한 번도 그 이후에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틀림없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답변 가치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96년 1월 19일날 설문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몇 번 상정했었죠.
○위원장 이결휘  상정만 했지 설문조사는 그 이후에도, 공청회는 아예 생각하지도, 지금 소신껏 공청회는 안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되었고, 설문조사마저 그전에 해 놓은 것을 계속 써먹은 것이지 한 번도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해서 시도해 본 적도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 문제는 끝내세요.
  그 다음에 다른 질의사항…
김승오 위원  조례 내용에 들어가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방이동과 거여동 두 군데를 선정해서 시범 실시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제5조 4항에 보면 지정되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에는 견인 대행업소나 견인업체에서 견인해서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게끔 이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할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인이 견인을 요구하면 충분히 견인해 갈 수 있으며, 또 견인 당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민원을 야기했을 때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시범 실시할 때 처음부터 강하게 나갈 것이 아니라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 내지는 계도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충분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시범실시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 바로 말씀드려 줘서 더 좋은, 더 주민들한테 불필요하지 않게끔 우리가 조치를 취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교통문제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더 심사숙고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이 조례를 보면 “조례 통과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막대한 우리 예산이 전용될 줄로 알고 있어요.  왜?  주차 표지판을 해야죠, 또 주차구획선을 그어야죠.  물론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데는 여기서 통과되니까 예산이 없지만 이 조례가 시범실시 될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이 조례내용을 보면 아크릴판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알루미늄판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알루미늄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눈속임일지는 모르지만 “예산 불필요”이렇게 써놓으셨는가, 또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면 얼마나 소요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김승오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조례안 제5조의 견인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집 앞에 이면도로 주차장을 허용하는 경우에 주간이나 야간이나 위원님들이 정해준 가격으로 우리가 계약할 것입니다.  그런데 배타적으로 돈을 내고 매일 자동차만 세우도록 계약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그 지역에 주차함으로써 소위 보호 받아야 할 분이 주차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세워놓은 차량에 대해서 견인해 줄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견인관계를 견인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조례 제5조 제4항의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연 견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쭉 일렬로 주차해 있는데 견인차가 들어가서 옆으로 우선 차량을 꺼내야 되는데 꺼내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해 가면서 좀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특수차량을 만든다든지 렉커차를 만든다든지 해서 처리해야 할 그런 사항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 2개 구역 시범실시 구역에 대해서 여기서 오늘 정해 주시면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기간을 줘서 저희는 절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솔직한 심정은 시범 지역도 물론이고 우리 송파구 전 지역에 대해서 이면도로 주차문제는 법정신상 정해놓은 것이지 시행하기는 상당히 난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주차대수하고 주차수요가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대단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행하면서 문제점과 민원야기 문제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면도로 주차 허용 문제는 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시행하는데 신중을 기할 것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점하고 민원야기 문제는 그런 것으로 해소할 수 있고 또 시범지역에 대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전부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뿐더러 거기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예산 불필요 문제는 여기서 얘기하는 소요예산은 소위 구 일반회계, 그러니까 서민이 낸 세금으로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는 원인자가 부담해서 거둬서 그 돈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별도 소요예산이 불필요하다 하는 식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김승오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상주차장으로 인해서 그 주변 골목길이 더 혼잡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황제예식장 앞 주차장과 마천동에 남천초등학교 앞 주차장이 그러는데 제가 어제도 아침 9시 30분에 갔더니 차 2대 댔어요.  두 분의 관리인이 나와 계시는데 2대 서있고 나머지 다른 이면도로나 골목길에는 거의 있고 나머지 다른 이면도로나 골목길에는 거의 꽉 차 있어요.  왜, 그분들이 차를 대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물론 주차요금을 징수한 이유도 되지만 주차요금이 그 지역에 비해서 턱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 여러 주차장을 다 조사해서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주차요금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것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 해 놓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대다가 돈을 받으니까 전부 대지 아니하고 이면도로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석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의 주차요금이 너무 비싼 문제도 있고 근원적으로,
○위원장 이결휘  박국장!  동감이라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예.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11시부터 본회의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 일단 질의하실 분은 간단히 좁혀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세요.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박국장님께서 저희 송파구에 오신지가 100여일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지방자치의 개념이 뭔가라는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00여일 동안에 저희 지역 28개 동 순방을 몇 차례나 해 보셨고, 각 동에 의원님들은 그 지역정서를 너무도 잘 알고 잇습니다.  그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주차구획선 유료화 의견에 대해서 찬성 23%, 반대 43%가 나왔습니다.  시범 시행결과에 34%고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조례를 통과해서 우리 이 자리가 송파 65만 5,000 주민을 위한 정말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안인가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같은 맥락으로 염려하시고 하는 점은 저희가 기 파악하고 있고 지방자치개념이라 하는 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한 바도 없고 또 지방자치는 신문에 나고 책자에 나온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민들이 뽑은 의원님들을 통해서 그 의견들을 수용해서 수렴하고 조정하고 해서 행정을 시행해 가는 것, 이것이 짧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개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8개동 순방을 몇 차례나 했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교통국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내지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현장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역 의원님을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도로라든가 순찰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원님들은 구의회에 와서나 저희 방에 들려서 대화를 나누고 또 며칠 전에는 삼전동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은 아닙니다마는 한 번 모시고 그 길이 하도 도로가 나쁘다고 하길래 제가 모시고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의견에 대해서 찬성 23%, 반대 43%에 대해서 제가 듣기 거북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지역 전체 집단의 의사라는 것은 제가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집단의 의사가 꼭 정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집단의 의사들은 돈을 내지 않는다는데는 찬성합니다.  돈을 내는데는 반대하는 것이 당연히 많습니다.  문제는 불특정 다수 전체 구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식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됐어요.  지금 질의를 이것으로 대충 종결을 짓고자 합니다.
  강수형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강수형 위원  박국장님 답변 중에 공청회 개최문제, 조례안이 처음 올라왔을 때 조례안이 통과되면 70만 송파구민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야 마땅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그런 답변을 들었고 오늘도 그런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발상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복지부동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된다는 타당성과 적극성을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지, 그것을 게을리 하면서 무조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시행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공무원 자세가 아니예요.  그런 점은 차후에도 그런 조례안이 계속 나올 겁니다. 발상전환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제12조 주차시간 단위에 보면 노외주차장의 경우 최초단위가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에 쫓기는 실정이다 보니까 관공서에 가서 급히 서류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0분, 15분 이내 소요되는데도 30분 요금을 내야 됩니다.  예식장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봉투만 전달하고 바로 나올 수 있다, 30분까지 안가도 된다 이 말이예요.  30분 최초 단위를 15분으로 분리해서 규정할 수 없는지, 요금하고 시간을, 가능할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아까 전제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구민 재산보호 차원 염려하시는데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 제12조 문제는 법 정신이 제가 알기로는 30분 최초 단위로 하는 것은 법이 요구하는 조례가 요구하는 정신을 제발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말아달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분, 20분 단위로 나눠놓는 것도 좋지만 나눠놓으면 차량소통이 많아질 것이다 그겁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데이터를 자료로 가지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본청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오늘 통과 여부가 중요한데 시간이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그 점은 양해 차원이 안고 가능해요, 못해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위원님들이 굳이 15분 단위로 한다고 하면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법 정신에 상충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현재 최초단위를 15분으로 할 수 있는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상위조례인 서울시 조례도 최초 단위가 30분으로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의 조례 준칙안도 30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능하면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뜻입니다.  그 점을…
정성태 위원  법의 근본 개념이 뭡니까?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 계도성을 띠어야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15분 단위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주차관리원들의 인력이 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물론 시민들은 편리하긴 하겠지만 법 정신과 경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회를 해서 간단히 여기서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지금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제2조 제2항에 보면 “주차 예정 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용”한다를 “정산”한다로 수정동의하고요, 제12조 주차시간단위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주차 시간단위는 최초단위를 본 안에 30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에서 4급지 노상주차장으로써 인근주민이 월 정기권으로 주간을 이용할 경우 3만원을 2만원으로 수정하고, 주·야간 모두 이용할 경우 4만원을 3만원으로 수정하고, 제2조 제2항 노상주차장에 가산금은 주차요금에 4배 금액을 2배 금액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정식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재청, 삼청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수형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 고영주차장 요금표에서 4급지 노상주차장으로써 인근주민이 월 정기권으로 주간을 이용할 경우 3만원을 2만원으로 수정하고, 주·야간 모두 이용할 경우 4만원을 3만원으로 수정하고, 제2조 제2항 노상주차장에 가산금은 주차요금에 4배 금액을 2배 금액으로 각각 수정하고 세 번째 주차 예정시간 적용을 정산으로, 네 번째 12조 주차시간 최초단위를 30분에서 15분으로 수정하는 것을 의제로 성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결휘     장준평     오정열     강수형
  이경택     송인선     문제헌     송복용
  정성의     정성태     김승오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필용
  교통지도과장김태윤

○의결사항
  ·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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