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3년 9월 2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제11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3.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제11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3.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6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5일 박찬우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9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박찬우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이 접수되었고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16일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이상 총 2건의 안건이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의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현황 등 4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김대규 의원님께서 1건, 이정광 의원님께서 1건, 심언도 의원님께서 1건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7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께 즉시 우송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되는 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 신속히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11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8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대규 의원과 성용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휴회의건(의장제의)
위원회별 의안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이낙기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윤경노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진익철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1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2003년 9월 26일(금)부터 10월 2일(목)까지(7일간))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원안가결(김대규 의원, 성용기 의원 선임)
·휴회의건 : 원안가결(2003년 9월 27일(토)부터 10월 1일(수)까지(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