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0년  2월 1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관내지역순환버스요금인하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관내지역순환버스요금인하건의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종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회기 중 안건이 접수되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개의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안성화 의원님 발의로 관내지역순환버스요금인하건의안이 채택되어 오늘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는 안성화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성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히 방청석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시하는 문제 등을 필청하시고, 새 천년의 원년인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반드시 시정되고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안성화 의원입니다.
  99년 말부터 우리 한국은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된 새 천년은 그 변화의 물결을 수용하여 살기 좋은 복지국가로 한 걸음 나아가는 해인 것 같습니다.  모 의원이 누차 말씀한 바대로 변해야 할 때 변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좌천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라고 할 것도 없이 집행부, 의회, 기업, 주민 우리 모두 그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면 살기 좋은 복지송파를 위해서라면 내가 먼저 앞서가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의 구태의연하고 복지부동한 자세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바뀌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입성한지 2년여 동안 수 없는 예들이 많았습니다.  관행상, 입장상, 여론상, 법률관계상 등 수 없는 일들이 지적되고 건의됐지만 개선이나 시정된 건은 불과 몇 건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송파구 대중교통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하게 됐고 유일하게 송파구만 마을버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구청장과 대화한 결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말만 들었을 뿐 별다른 진척이 없어 담당공무원에게 알아보니 구청장 방침으로 시달되었다고 해서 시행되리라고 믿고 있는데 결국 2회에 걸친 회의는 무산되고 해를 넘겼던 것입니다.
  구구절절한 말은 제번하고 집행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거리낌이 없이 이 사안에 접근했다면 95년도에 기이 마을버스는 3개 노선이 운행됐을 것입니다.  주민이야 불편하던 말던 기왕 문제없는데 왜 긁어 부스럼이냐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뜻입니다.  급기야는 상임위에서 거론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심하게 거론되자 또 다시 두 번에 거쳐 청장방침으로 하달되고, 올 들어 두 번이나 같은 의제로 심사숙고 토의결과 주민의 대표인 두 분의 의원님만 매도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는 유일하게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시간 관계상 이 모든 이유는 추후 지면으로 밝혀 드리겠습니다.  구태의연하고 복지부동한 자세와 무지몽매한 압력집단에 협박이 결탁하여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 구민에게 많은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손실을 가중시키고 나름대로 자기 방어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둘째, 민선구청장과 의원님들에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민원에 대해서는 소수이건 다수이건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을 감안할 때 이해는 가지만 이것을 담보로 하여 다수 구민에 직접적인 이익을 등한시한다면 이 또한 주민의 질책대상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수 구민의 이익을 위해 행하고자 할 때 반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집단은 소수이며 직업적 이기주의로 심한 압력을 행사하고 극단적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의식하여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되지 않을 때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무시하고 합리화하면서까지 시행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실책을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구민의 권익을 위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눈치보기, 협상하기, 대변하기, 자기 합리화, 말 바꾸기 등의 소신 없는 행동을 버리고 대의명분을 쫓아 잘못된 관행의 시정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때 67만 송파구민들은 우리들에게 뜨거운 찬사를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셋째, 독점기업의 행태에서 벗어나 질 높은 서비스 경쟁으로 승부를 이루려는 건전한 기업정신이 필요합니다.  현대는 무한경쟁 시대입니다.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곧 무한경쟁을 일컬으며 시장경제의 원칙이자 가격기구 즉 서비스의 이용요금과 집결될 것입니다.  “네가 탄생하면 나는 망한다”가 아니라 “네가 탄생하면 잠재수요를 깨워 반대이익이 생긴다”라는 긍정적 사고로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경영개선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호 보완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송파구의 승용차 이용률은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이유는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뜻입니다.  서비스의 개선과 대중교통 불편이 해소된다면 시장 보러가면서 이웃집에 가면서 승용차를 이용할 구민은 없을 것입니다.  경영악화로 도산이 난다고 했습니다.  25개 자치구를 통틀어 송파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자본잠식으로 M&A되는 모든 버스회사들 중 300원 하는 시내버스가 도산한 예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튼튼한 아성으로 이곳은 내 구역이라는 기준을 잡고 집행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는 경영혁신과 외부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지역 구민에게 환원하고 더불어 살겠다는 건전한 기업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넷째, 구민과 지역언론, 시민단체 여러분의 현실을 직시하고 어떤 것이 구민을 위한 길인지 대의명분인지 올바르게 보고 비판과 찬사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낙천, 낙선운동은 많은 국민의 찬사와 지지 속에 멋진 한판승부를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나라님도 못하고 국회의원도 못하는 정치개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직시하면서 우리 구 의원들의 입지는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행여 나의 발언과 행동이 잘못되어 구설수에 오르지나 않을지 걱정스런 마음에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꺾일 때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선출직 의원에 일거수 일투족 심지어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좀더 넓은 대의명분을 찾아 옳은 일이라면 시민운동까지도 불사하시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과감히 질책하여 67만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  세계 최고의 복지송파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구민의 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네거티브(negative)」와 「포지티브(positive)」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이것을 법제 체계에 접목을 하면 네거티브는 법 조문 상에 할 수 있는 것을 명기하고 명기되지 않은 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 제도이고, 포지티브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현저히 파괴하는 행위만 명기하고 그것 외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행부로부터 법에 없으니 안 된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집행부는 법제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조문에 편의주의적 해석으로 주민에 편익을 멀리해왔습니다.
  그 좋은 예로 95년, 96년, 97년 3년간에 거쳐 구의회로부터 마을버스 노선신설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 끝에 7개 노선을 마을버스로 확정하였고 모집공고를 하지 않고 일반업체로 넘겨 500원 짜리 지역순환으로 운행하고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3개 노선을 폐지하고 4개 노선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마을버스는 일반업체가 하더라도 구청장에 면허로써 300원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처리 했으며, 본 의원이 질문할 때마다 답변이 바뀌는 둘러 붙이기 식 행태로 일관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어떤 이유도 안될 것입니다.  기왕 운행하고 있는 4개의 지역순환버스의 가격을 300원으로 하향 운행하고 협소한 도로에 대형버스 운행을 미니버스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여객운수 사업법 상 시내버스 면허와 한정면허의 개념을 십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서면자료 요구하였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5항에 의거 비공개 대상이라는 답변 아주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법 집행을 하는 분들이 비공개대상 회의장에 압력집단이 난입하고 회의를 연기하고 급기야 참석시킨 상태에서 주민 뜻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된 것은 공권력에 상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후한이 두려웠을까요?  모를 일입니다.  당일 회의결과 또한 한정면허인 관계로 정식 공개적으로 공모하고 면허하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역순환이라는 명분으로 500원에 운행한다면 엄청난 의혹과 주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가 같이 냉철한 판단으로 변화되어 가는 시대적 흐름과 송파발전에 다 같이 참여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안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깊이 심도있게 조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을버스문제는 2대 때부터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와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명쾌할 수야 없지만 주민의 편에 서서 이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김철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철한 의원입니다.
  금번 제79회 임시회의에서 개정하게된 조례 중 구의회 소관사항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 같이 묶어서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송파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례는 모두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시 정비대상 조례로 심사된 사항으로서 실·계 제도폐지에 의한 단순한 명칭 변경이 공통된 사항이며 모두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매년 정기회의 회기 내에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던 것을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상급 부서에 건의해서라도 전·후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수 없겠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고, 토론과정에서 감사시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시행하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법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의 지급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회기수당을 1일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정한 사항으로서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소관 5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으며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김철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이상 다섯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이상 다섯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6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이명재 의원입니다.  금번 제79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된 조례중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사항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조례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정한 개정 사항으로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의 기능 일부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한 조례제정 사항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자치센터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시 지역사정을 잘 아는 구의원과 협의하여 신중하게 위촉하기를 바라는 등의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측으로부터 의원 여러분의 건의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상위법에 의한 적정한 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건축신고 업무와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사무를 주민편의를 위해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송파구립예술단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문화 활동 확충을 위해 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모두 적정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되어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6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건의 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제11항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제11항 이상 6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1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윤태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송파1동 출신 윤태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4일과 15일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와 2차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고쳐쓰기센터의 시설운영 수익금이 운영비에도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오던 것을 98년부터 꾸준한 운영 개선등으로 수익금이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경상비 수준을 능가하는 운영 실적 신장이 예상되므로 고쳐쓰기센터 수익금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회계제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쳐쓰기센터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재활용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고 고쳐쓰기센터의 활성화와 운영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독립된 기금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그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 그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윤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관내지역순환버스요금인하건의안(구청장제출)
(10시 35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3항 관내지역순환버스요금인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안성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안성화 의원입니다.  제79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안한 관내지역 순환버스 요금인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그 운행허가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므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역주민의 발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고, 현재 서울특별시 각 구에서도 269개 노선에 아무 탈 없이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음에도 유독 송파구에서만 마을버스 운행을 허가하지 않고 지역순환버스로 4개 노선을 허가하여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협소한 지선도로를 운행함에 따른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고 탑승거리나 타 지역 마을버스 요금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비싼 승차요금 등으로 주민의 불만이 높은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 노선들은 당초 노선조정 심의시 마을버스로 운행 허가토록 심의된 바 있었음에도 집행부가 기존업체의 적자운영 주장만 고려하여 지역순환버스로 운행토록 허가하므로써 지역주민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무시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집행부측에 지역순환버스의 마을버스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역순환버스 요금을 마을버스 요금 수준으로 인하시킬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안성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내지역순환버스요금인하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27명)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건진
  행정관리국장조현재
  재정경제국장이만수
  생활복지국장강석철
  도시관리국장김경수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박병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관내지역순환버스요금인하건의안 : 원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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