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6월 25일 (목)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해공장및상가점포지원자금운용관리조례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육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5.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6. 서울특별시송파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7.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
8.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
9.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지금운영관리조례
10.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해공장및상가점포지원자금운용관리조례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육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5.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6. 서울특별시송파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7.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
8.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
9.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지금운영관리조례
10.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10시 29분 개의)

○위원장대리 장경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위원장대리 장경선  제일 먼저 시민 보건소위원회, 서울특별시송파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서울특별시송파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는 1992년 5월 25일날 제정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그렇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심의를, 상정을 해서 했었고 한 것이니까 이것은 결국 그냥 심사한 것으로 간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이렇게 집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5월 26일날 정식으로 가결을 봐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해공장및상가점포지원자금운용관리조례
(10시31분)

○위원장대리 장경선  두번째 상정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해공장및상가점포지원자금운용관리조례입니다.
  이것도 제가 좀 부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30페이지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폐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크게, 심의를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과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민기 위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어때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육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이것도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인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심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냥…
김호일 위원  너무 자꾸만 빨리빨리하지 맙시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우리가 한번 한것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틀린 것같애요.」하는 이 있음)
    (「240페이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화 위원  페이지 좀 다시 불러주세요.
문한규 위원  한 페이지씩을 더 가야돼요.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육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위원장대리 장경선  제가 정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울특별시송파구 보육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네,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이 조례를 보면 보육위원  구성에 말이죠, 제3항 1, 2…5, 6까지 돼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의원도 여기에 들어가기로 돼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실제 들어가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 건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안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첫째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데는 구 의원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구의원이 안들어가고 이게 들쭉날쭉으로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통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민정호 위원  통일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윤수현 위원  질의 좀 있어요.
  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회의는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는 언제고, 위원장만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지?  회의내용에 관해서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조례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고 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를 소집하자고 하면 하고, 정기회의는 없는 것 같아요.  정기회의가 있는지?  아무때고 위원장이 회의를 필요한다든가,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소집한다면 그때 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 묻습니다.
  현재 구성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진행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구성은 누구누구로 되어 있는지,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위원장대리 장경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제8조 이것이 얼마로 지정이 된 겁니까?  이게 뭐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떻게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윤수현 위원  그것은 알 필요가 없고, 3만원씩, 2만원씩 줍니다.
장호진 위원  전부 2만원 같던데요.  다 2만원씩 주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 윤금선  가정복지과장 윤금선입니다.  지금 첫번째 질문하신 보육위원회에 구의원께서 꼭 참여를 해야 되느냐, 안해도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의원이 꼭 참여해야 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사회사업가라든지, 보육에 꼭 필요한 자, 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조례에 보시면 그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왜 구의원을 여기에 두 분을 우리가 모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영유아 보육법이 생기기 전서부터 이게 보육에 관한 지침이 수차례 바뀌고, 또 그 보육에 관한 것은 아직도 전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육위원회는 그래도 구의원을 한 분이라도 우리가 참여를 해서 항상 보육위원회를 할 때에 좀 저희들의 보육위원회가 무엇을 하며, 또 보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두 분을 좀 선발해 달라고 의장님께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두 분을 모신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보육에 대해서 좀 더 바람직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보탬이 될까 해서 넣은 것이지, 법에 꼭 구 의원을 넣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사회사업가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 윤금선  그렇게 하셔도 좋고…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에 넣으려면 넣고 말려면 말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조례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조례를 만드는 의회에서 조례를 위반하면 안되니까 넣어주려면 넣어주든가, 그것을 사회사업가로 분류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시켜서 의회에다 부탁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납득이 가요.  그러나 여기 조항에 기타 조항도 없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붙여야만…
○가정복지과 윤금선  구의회에서는 전부 우리 구의 살림을 다 아셔야 되니까, 사회사업가로 모실 수도 있고 전문요원으로 모실 수가 있고…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넣으려면 구의원 이떻게 해가지고 넣든가,
○민정호위원  어느 분, 어느 분을 모십니까?
○가정복지과 윤금선  의원 두 분께서는 이낙기 위원하고 이영근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기 위원이 그날 보육위원회에-저희가 딱 한번 했는데-그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회사업가도 아니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보육위원회로 와야 되느냐?” 그 말씀을 그날도 그 보육위원회하시기 직전에…
장호진 위원  황진성 의원은 안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요?
○가정복지과 윤금선  예.
이낙기 위원  들어가 있죠.  황진성 의원이 제가, 과장님이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분으로 되어 있고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제 그 취지에 대해서…
  의장님으로부터 보육위원의 위촉을 구청으로부터 두 분 내지 세분을 꼭 위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받고, 평소에 유아교육하고 모든 것에 신경을 쓰는 의원 중에서 결국은 선출을 해달라고 하는데, 특별한 것이 없는 한 어려운 동네에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참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양을 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위촉을 했노라고 해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제가 한번 나가 봤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결국은 보육위원회도 구성이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내지 그런 보육 말 그대로 보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장들이 왔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부류…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 결국은 의원들 세 분이 참석이 됐어요.  어쨌든 촉이 됐다라고 해서 그냥 가봤습니다.  가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보육에 대한 보육위원회 운영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었던 것도 모르고, 우리 구 의원들이 꼭 필요로 느껴지지를 않는다,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서 보육위원회 운영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구의원 중에서 누가 맡아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각 경영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들이 서로 그것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개념에서 구 의원 중에서 한 분이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그때도 발언했습니다.  구 의원이 꼭 필요로 해서 이 운영의 방침을 알아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참석을 할 수 있지마는, 또 하는 운영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은 하고 할 수가 있지만, 운영을 하는데 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력히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결국은 황진성 의원이 위원장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또 이영근 의원께서도 “구 의원이 그 자리를 맡아서는 안된다” 절대 결국 같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황진성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를 마치고 저는 일찍 그냥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 뒤로는 아직은 회의를 해본 일이 없어서 지금 이게 공교롭게도 보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윤수현 위원님이나 장호진 위원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실 때에 과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어차피 답변은 주무과장께서 결국은 답변을 해야 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겁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윤금선  제가 명단을 지금 보는데 황진성 위원님께서 맨 밑에 있어가지고 제가 좀 실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낙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돼있고, 보육위원회는 그날 한 번만 하고 아직은 안했습니다.  그리고…그러면 답변이 되셨습니까?  첫번째 답번은…
○장호진위원  네, 됐습니다.
민정호 위원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은 타 위원회는 전부 관에서 위원장·부위원장이 됐는데, 어찌 보육위원회만은 개인이 위원장을 맡습니까?
○가정복지과 윤금선  그날 보육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지금 보육위원회가 열여섯분이 있고 간사로 제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육전문가로 어린이집 원장 두 사람이 있고 사회사업가가 한 분 있고 그리고 시설 운영자 대표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꾸 다수결에 의해서 황진성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거기는 구의원이라는 것을 떠나가지고 그냥 위원으로서의 역할로 해서 그렇게 위원장으로 뽑은 걸로 압니다.
정영본 위원  중간에 민정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보육위원회 자체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 윤금선  보육위원회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정영본 위원  그러신데 오늘 보니까 위원장이 황진성의원이 되었음에도 황진성의원이 위원인지 조차도 모르는 주무과장님이 되셨고, 또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간사가 과장님이 되는 게 아니고 계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간사라는 말씀을 하시고, 현재 아까 우리 민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결국 다른 많은 위원회가 구청 산하에 있습니다.  있는데, 유독 보육위원회가 만큼은 관에서 개입을 하지 않고 시민국장과 가정복지과장이 함께 회의를 할 수 있는 일원으로만 넣어져 있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결국은 주무과장도 관심이 별로 없고, 또 구청 산하에서도 관이 개입하지 않은 위원회다 보니까 별로인 보육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윤금선  글세, 저희가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보육위원회가 어린애들을 다루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보육위원회는 사실상 지금 보육관계가 여러 가지로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 어떤 결정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뭐를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보육위원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법이 안 바뀌고…
정영본 위원  그리고 보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아동이 어떤 아동입니까?
○가정복지과 윤금선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국민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6세 미만의 아동은 전부를 말합니다.
정영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보육에 대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육위원회 자체를 구에서 이렇게 소홀히 조례 자체를 해 놓고 있다면 이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존심도 상하거니와, 도리어 관심을 더 야기 시켜야 할텐데 과장님마저 그런 관심이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 윤금선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이 보육위원회보다는 저희들이 뭐를 어떻게 책정하겠는가 해서 그 동안에 사실 많이 시달려 왔기 때문에, 사실 보육위원회는 그때 보육료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이 보육위원회는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 지금 아까 두번째 물어보신 위원회를 언제 하느냐,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느냐, 아니면 월별로 긴급할 때 하는 조항이 하나도 없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보육위원회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만 소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위원회는 매월 할 수 있는 입장도 안됐고, 또 분기별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직까지 보육위원회를 설치해서 한번 밖에는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한테 직접…
장호진 위원  보육료를 받을 때만 하죠?
○가정복지과 윤금선  보육료를 올려야 되느냐, 아니면 내려야 되느냐 할 때에는 필히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더러 지금…
정영본 위원  한 가지 그러면 주무과장님의 의지를 여쭤보겠는데요.  이 조례가 지금 주무과장님이 보실때 흡족합니까?
○가정복지과 윤금선  지금 상태로서는 흡족하죠.
정영본 위원  누가 위원회 구성원에도 다른 위원회에 보면 구청장님이나 내지는 부구청장님이 결국 그 위원장을 하는 조례로 전체 일관해 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우리 조례특위에서 불평까지도 샀는데, 유일할 만큼 지금 보육위원회 만큼은 위원들로서 뽑게 되어 있는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수희 위원  상당히 민주화되어 있는 조례네요.
정영본 위원  제일 민주화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이거…
○가정복지과 윤금선  왜냐하면 이 조례는 옛날에 구청장님이 당연직이었는데, 이것은 사실 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시면 보육전문가, 사회사업가, 보육시설 운영자, 보호자 이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넣으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는 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그렇게 됐을 뿐이지, 저희들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모든 회의가 사실 바쁘다는… 안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품격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오산입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능을 보니까…
○가정복지과 윤금선  순수한 사회사업가예요, 이게요.
정영본 위원  기능이 상당한 역할 분담이 되거나 아니면 돈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에요, 기능자체가, 이 운영회 기능이 그런데 왜 하필이면 관에서 쑥 빠지고 사업가들 이런 분들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민주적인 조례를 만들었는지 하도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보육위원회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 기능에 대한 업무 처리를 해 나가실 수 있는 모양이죠?
○가정복지과 윤금선  아니, 왜냐하면 지금 관계공무원이 둘 있고, 저희들이 무슨일이 생길 때마다 보육위원회를 소집해서 우리가 의견 수렴을 하니까, 이것은 지금 구청장이 계시다고 해서 더 잘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못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전문가들이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전문요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요원화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답변이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현민기 위원  보육위원회가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 윤금선  없었습니다.
현민기 위원  다시 91년12월31일로 만든거죠?
○가정복지과 윤금선  네, 그때 새로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현민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답변하시는데, 과거에 만든 것은 좀 구청에서 관에서 강압적으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들어갔고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민주화가 됐고, 모든 조례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조례안이다, 그러면 깨끗하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장호진 위원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돼야 되고, 모든 위원회 것을 보게 되면 구청장이 아니면 부구청장 아니면 국장이 전부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이것만 이렇게 해 놓으면, 91년12월31일부로 제정을 했고 또 여기는 주로 돈을 다루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원성을 안 사기 위해서 발을 뺐다.  그러나 우리가 좋게 생각하자면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아주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찬성입니다.
이수희 위원  잘된 게 아니라 이게 좀…
김호일 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열여섯분이라고 하셨죠?
○가정복지과 윤금선  예.
김호일 위원  열여섯 분의 세 분은 비율이 그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가정복지과 윤금선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사회사업가로 구의원을 들어오시도록 한 거냐, 이 말씀이셨는데 그것도 사회사업가도 되시고 또 보육 전문가도 되시고, 여기 또 보면 보호자 대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대표도 되시고 이런 복합적인 측면에서 구의원을 모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민기 위원  세분 구의원 잘 모셨습니다.  제가 보건대 세분이 전부 다 보육위원으로서 충분합니다.
이수희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조항 한가지가 있어요.  전에 우리가 조례 월요일부터 심의할 때 자세히 보았는데 6조에 말입니다.  과장님!  (회의) 그리고 (1)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에 가서 회의소집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이상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조례의 위원장도 아니고 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소집할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현민기 위원  그것은 “위원장”으로 고쳐야 되겠는데…,
김호일 위원  구의원에 위원장이 있으니까 그것은 안되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이라 해야지.
○가정복지과 윤금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구청장”이라는 것은 위원장이 요청할 때도 있지만 행정부 구청장이 요청할 때 있는 것을 감안해서 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직능단체장이…,
윤수현 위원  위원들도 할 수 있고, 위원장도 할 수 있고, 구청장도 할 수 있고, 위원 3분의1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융통성있게 배려했나봅니다.
김호일 위원  잘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윤금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10시 56분)

○위원장대리 장경선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심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도시건설 분야입니다.
김호일 위원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불량주택을 개량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상당한 분량으로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재개발하고 그냥 주택개발하고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경선  그리고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고 한꺼번에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들겠습니다.
  지금 주무부 담당과장이나 국장한테 제가 여쭤볼 이야기인데 이것은 재개발 내지 재건축을, 물론 엄연히 구분이 되는데 여기 조례에 보니까 지금 그게 빠진 것 같은데 주택촉진법에 보면은 재건축에 불량주택재개발은 20년 상한선으로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이죠.  지역에 따라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소리를 하나 넣읍시다.  왜 그러냐, 특히…,
현민기 위원  구 조례에다 넣을 수가 없을…
김종화 위원  아니죠, 구 조례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특히 잠실지역은 같은 동이면서도 어디는 고층이 있고 어디는 저층이 있고 위화감이 대단합니다.  차이점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송파구 지역에 저층이 주공아파트도 있습니다마는 시영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주택공사에서 지은것은 비교적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주택공사에서 참 잘해 놓으라고 업자선택을 해서 무난히 잘했는데 특히 시에서 지은것은 말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알기에는 11군데 회사에서 맡아가지고 지금 그 건설회사가 전부 도산되었습니다.  한개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서울시하고 계약을 할때 계약서 쓰고 도장찍은 후에 며칠있다가 재료값이 배이상이 뛰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서 돈을 더 안줬단 날이예요.  이것은 죽으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우리 구청관계자, 담당관들하고 좀 심의,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보강을 했으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제가 서울지역 재건축 연합회 일을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있는데, 그래서 국회나 여러군데 갔습니다.
  전부 개소리여, 이 사람들이 말이지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시영아파트, 주민회장하는 연고로 늘 수리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보면 부분적으로 마모된 것을 이만큼씩 잘라가지고 소위 영어로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스케일”이라고 파이프에 80%가 끼었습니다.  그러면….
윤수현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은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고 이 조례안의 사안에 해당되지 않은 발언으로 가는데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죄송합니다.  일단 그것을 좀 해서 위원장께서 깊이 좀 다시 해 주십시오.  윤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거지,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재개발을 하거나 혹은 재건축을 하거나 혹은, 어떠한 큰 건물을 질 때 기부체납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어떠한 법의 조항에 있는건지 없는건지, 가령 이제 아파트 단지내에 보게되면 학교부지라든가 공공 동사무소, 파출소 건물의 대지 같은 것은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기부체납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이제 그 어떠한 소유주가 있는 땅에다가 아파트를 질 때 기부체납이라는 명목으로 얼마 이상의 땅을 구소유로 내놔라, 시소유로 내놔라 하는 그와 같은 조례나 법이나 그와 같은 조항이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 기부체납은 자진해서 내놓는 것인지 과연 수십억되는, 수백억되는 돈을 자진해서 내 놓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예,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주택개발 사업이 인가가 난 때로부터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건지,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17조 “구역안의 국공유 토지 점유건축물중 공공시설설치용지에 저촉되지 아니한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그 점유에 따른 연고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라는 17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고자에게 분양대상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분양대상자만 되는 것이냐, 분양대상이 먼저냐, 불하가 먼저냐, 그 땅을 불하를 받은 다음에 대상자가 되느냐, 대상자가 되고 다음에 불하가 나중에, 어떤 것이 먼저이냐,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김종화  그리고 제가 이 안은 아닌데 하나 건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은 윤 위원님!  이것은 제 개인,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수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  지금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맞부딪치는게 세입자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 말이죠,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는 옛날에는 소위 아파트 딱지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는 불량재건축지역은 전연 세입보호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다 건의를,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우리 강동까지가 82,500세대가 되는데 우리 송파구에는 잠실1단지부터 시영아파트까지는 21,500세대가 됩니다.  그 중에 각 동별로 조사를 해 보았더니 어느 아파트는 세입자가 70%~75% 되는데도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재건축을 해서 그 사람을 다 줄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은 세입자가 20%~25%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통괄해서 다 묶어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물론 상위법이 있습니다마는 상위법 무시하고 우리 조례말입니다.  최소한도 세입자가 작은데,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기존 세대가 5,000세대는 재건축을 하면 약 10,000세대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왕에 누구한테 팔아도 팔겁니다.  나머지 주택은…, 본인 소유자한테 하나씩 주고 나머지 부분은 누구한테 팔아도 팔아야 건축비를 충당하는데 어떤 기한을 정해서 그 동네에 즉, 세입자가 %가 얼마 안되는 지역은 지역으로 좀 할애해 줬으면 재건축을 해서 그 세입자한테 어떤 보호대책을 주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통틀어서 다 묶어 놨기 때문에 송파구, 동대문이고 어느 지역은 다시 말씀드려서 세입자 때문에 부탁드려서 재건축을 완전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지역은 막말로 세입자가 작은 동네는 그 날짜로 기준한다든가, 몇 년을 기준한다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어떤 특혜를 주었으면, 그것도 하나 우리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4에 보면 “접개지 및 지형상 굴곡이 심하고 경사도가 30%이상인 토지중 택지조성 또는 주거지고의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도로 등 타 공공용지와 함께 환지 또는 분양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녹지로 정하거나” 까지는 좋았는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못을 박아 버렸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모든 것을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 모든 조례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이런 경우는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권한을 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되고 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라고 그랬는데 그 정하는 바는 상위법의 조례나 현 법에 어떤 것이 저촉되는가를 좀 소상히 알으켜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들을까요?
  예!  과장님 답변하시죠.
○주택과장 김재형  주택과장 김재형입니다.  지금 제가 업무를 금년 1월 1일자로 주택업무를 맡았습니다.  주택업무가 일반 행정 업무중에서도 기술적인 업무가 되어가지고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우선 김호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주택개량에 있어서 불량주택 개량과의 차이를 질문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재개발지역이라고 그러면은 주거환경이 나쁜, 그리고 일반적인 그 도시계획상 충분히 계획이 되어있지 못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지역으로 정해가지고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지역 같으면 기이 설정된 도시계획에 따라가지고 각 소유자가 자기 능력에 따라서 개량을 할 수 가 있는데 이러한 불량주택 지역은 본인의 어떤 능력과 또, 설사 하고싶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할 수 가 없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묶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답변하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호일 위원님!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김종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재건축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윤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오늘 여기에 답변할 사항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마는 기왕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재건축이라고 그러면은 일정한 시한이 지났을 때 다시 건축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건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법상으로 재건축을 하려면은 건물을 완성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년이 지났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것이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에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시영아파트라든가 또,  동아파트 서민아파트가 지금 지은지가 76년, 77년, 78년 지금 거의 16년, 17년 가까이 되어가는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부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아까 이야기하신 잠실4동의 시영아파트는 사실 현장에 가보면은 좀 굉장히 불안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때 가서 안전진단을 해보아야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조건 다 해결된다고 보아서는 안되고 지금 일반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무조건 20년이 지나면은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를 아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재건축이라고 그러면은 기존에 아무 하자없이 건축된 건물이 일정 기간이 지남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재개발은 정상적인 주택이 아닙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가 불량하다 보니까 그것을 묶어가지고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 자체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아까 이야기한 재건축 관계를 조례로서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어떤, 빨리 할 수 있는 도안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는 상위법이 있으니까 법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건의할 수 있는 체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정호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년이 초과되지 않은 것도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안전진단을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예,  있습니다.
민정호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이 완전하게 불량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그게 지금 저희 관내에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실지 가보면 관이 노후되었다던가 금이 갔다던가 이런 정말 눈으로 보아도 불량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 범위는 어떠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불량하다고 하는 것으로 되지를 않고 도궤의 위험이 있다고 판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은 건축자협회에서 주로 해주는데 그 관계를 적나라하게 그냥 불량하다는 쪽으로는 이렇게 진단이 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건축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아닙니다만 강동구 길동 시영아파트는 16년이 되던 해에 안전잔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다 헐었는데 그러면,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제 말씀을 잘 해석해 가지고 우리 회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이왕 나왔으니까 한마디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안전진단, 영향평가다 뭐다 하는데 이게 전부 헛것들입니다.  제가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구에라도 우리 구에 계시는 담당관들이 지금 서민아파트의 가장 핵심은 사람이 죽을 집에 있어요.  도괴,  도외시하는데…,
○위원장대리 장경선  그것은 좀 있다가 정회시간에 개별적으로 하시고 우선 조례심사에 들어갑시다.  이 다음에 끝나고 개별적으로 한 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형  다음은 아까 장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기부체납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기부체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필요에 따라서 그 지역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정한 부지를 기부체납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에 딱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부체납은 지방재정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단 그 사업을 시행 허가를 해주는 부서에서 그것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또, 상대적인 이익을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기부체납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굳이 싫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목적과 자기네 사업을 하는데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하기도 하고 자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승인을 말이죠.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예,  공공주택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장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질의인데 말이죠.
  지금 과장님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가까운 예로 풍납동 강변현대아파트를 지난번에 개발부담금 때문에 질의도 하고 청원도 낸 사실이 있죠.
  이것 근본적으로 사업승인 자체부터 파고들어 갈려고 자료를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순점이 뭐냐하면 지금 제가 조례상에서 보니까 상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요.
  일례를 들어서 사업승인을 하는데 아파트를 100세대 짓는다고 그러면 땅이라든가 용적율이라든가 건폐율에 대해서 어떤 대지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강변 현대 아파트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삼표골재를 넘어오는 도로,  이번에 45억인가 보상을 해주고 내준 땅이 있어요.  그것하고 바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255평인데 시유지예요.  처음에는 재무부 땅인데 그 다음에 시로 넘어 왔다고,  시로 넘어 왔는데 이것을 사업승인을 해줄 때 시 땅을,  도로부지 도면을 봤을 때는 도로로 나와 있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도로로 시에서 만들어 줘야되요. 아파트로 관통하는 도로도 아니예요.  즉 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강변하단도로 개통한 그것인데 이것을 아파트를 짓는 조건에 강제적으로 시유지를 갖다가 조합에다가 사게 만들어 가지고 약 4억 몇천만원인가를 받아 가지고 기부체납을 도로 시켰다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업승인 내용을 보면 근거가 다 있는데 2백6십몇평은 개인이, 그것도 도로예요.  개인이 서울시에다가 체납을 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해다,  이거예요.
  그런 일례를 들어서 이 강변 현대아파트 100세대를 짓는데 천평의 땅이 필요해서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용적율, 건폐율이 나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개인이 기부체납한 240평이 조합으로 와가지고 조합에서 자기가 등기를 내가지고 조합에서 기부체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개인이 그냥 기부체납을 하고 그 조합하고 계약내용을 보면 양도소득세를 안물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개인이 기부체납을 해놨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일례를 들어서 행정관청에서 240평의 땅이 들어 왔어야 된다고 그러면 시유지를 매입을 안해도 되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같은 평수니까.
  그런데 이런 편법을 써가지고서 조합이 사업승인을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해줬는데 제가 조합장에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쩔수가 없다, 이거예요.  허가는 내야되겠고 하라는 대로 다 했다, 이거예요.  이런식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사업승인을 해줄수가 있는거냐, 이거예요.
  이것이 곳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로 자료가 넘어와가지고 이결휘 위원을 그것을 지금 하고 저쪽에서는 대부분 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또 개발부담금이 무려 6억원이나 나왔다고 나왔는데 깍고 뭐하고 해가지고 3억 몇천만원 물었죠.
  이것을 정산을 하면서 지금 감사에 지적되고 정산을 하면서 한세대당 20몇만원씩 내고 또 내보내놨단말이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먼저 우리가 생각으로는 주택과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사업승인을 해주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아마 지금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다음에 어떤 질의를 내가지고 자료가 아마 넘어오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공공시설의 정비, 이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탁아소, 경로당, 공중변소, 마을회관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만들어 주는게 당연해요.  당연한데 왜 이외것을 받느냐 이거죠.  그것은 소위 사업승인권을 쥐고있는 관청의 횡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이수희 위원님!  그것도 다음에…
○주택과장 김재형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업승인에서 기부체납을 받는 거 하고 지금 여기에 재개발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재개발에는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는 무상 양해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분양을 주는 그런 특례를 주는 사항이고 지금 기부체납관계는 일반 민영아파트라든가 조합아파트라든가 이런 사업승인을 해줄 때는 그 주변 도로라든가 도시계획상 필요한 부지를 저희들이 사업승인할 때 기부체납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신 저희 재개발 조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좀 성질이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그것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형  그 다음에 문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기간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보통 고시를 할 때 보통 건설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특별한,  일정한 그런 것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그 지역의 면적이라든가 규모를 따져가지고 기한을 정합니다.
문한규 위원  사업기간을 묻는 게 아니고 인가가 난 후로 건축을 하지 않아도,  언제까지 그 기한은 없느냐 이거예요.  인가로부터 사업시행까지 기한이 없느냐…
○주택과장 김재형  예,  없습니다.
  사업기간 안에만 됩니다.
문한규 위원  인가가 예를 들어서 났다면?
○주택과장 김재형  인가가 나면 사업기간이 정해집니다.
문한규 위원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가 있습니까?
○주태과장 김재형  때에 따라서는 할 수 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 17조에 연고권자의 분양이나 불하의 우선 순위를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국유지, 아까 말씀한 재개발 지역 안에서 국유지와 시유지 다시 말씀드리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실지로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다거나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줍니다.  분양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이라는 게 불하하고 같이 묶어서 보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히 어느 게 앞이냐 뒤냐 따질 성질은 아니예요.  좌우지간 연고권자한테 우선 시켜준다는 것만…
문한규 위원 그 뒤에 불하를 병행이 된다하는 그 얘기가 아니예요.  땅값까지…
○주택과장 김재형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대금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문한규 위원  불하를 하든 안하든 분양대상은 된다.
○주택과장 김재형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또 김종화 위원님이 재건축시에 세입자 대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우 위원님께서 제11조4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끝에 있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했는데 저희들이 재개발지역에 어떤 앞에 문구가 나와있는 대로 도시계획상 주택지로써의 조성을 할 수 없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어떤 녹지로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공공용지로써 쓰도록 하지 그 주민들한테 줘가지고 못쓰게 하는 불합리한 그런 것을 안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여기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못쓰는, 용도가 주택지로써 쓸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도시계획상 도시시설에 건설을 할 수 있으면 한다는 뜻인데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셔서는 안되고 좋은 측면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공익시설을 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보면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권한을 주는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다시 하셔가지고도 나름대로 법령집도 있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계속 지금까지 내려온 관행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주무부서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하는게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것을 최소한 주무부서의,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자치단체장에게만 너무 권한을 줄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주무부서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판단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소신있게 이것을 하는게 낫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권한을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주지않느냐, 그렇다면 실무 과장님들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행부 대표는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소관부서별로 나열해 가지고 이것을 표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구청장이 한다는 것을 구청장이 그 필요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다 듣고 필요한 주무부서에서 어떤 계획이 올라왔을 때 결정을 하는 것이지 구청장한테 줬다고 그래서 구청장이 어떤 다른 뜻으로 써먹는 것은 아닙니다.  다 그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11시 28분)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낙기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제3조 적용범위에 보게 되면 말이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1과 같다.
  1. 1981년12월31일 현재 무허가 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12월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이것은 보상을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이 81년12월31일 이전에 무허가 대장에 들어있는 건수가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청에는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실지로 81년 이후에 여기 그대로 봐서 81년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일 경우에 결국은 천거를 하고자 해도 민원의 소지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무허가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보상을 하지 않고, 법으로는 보상을 하게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른 위원님…
김호일 위원  아마 이것하고도 일맥상통하다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금동 130번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이전부터 있던 건물인데 본래 환지를 주게 되면 빈땅에다가 환지를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다른 건물이 있는 그 지역에 환지를 주면서 그 건물은 그냥 무허가 건물로 지금까지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존치된 건물은 지금에 와서는 원래 제자리에다가 환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유지 땅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뭘 물어야 되느냐면 시유지 땅에 그냥 눌러 앉아있기 때문에 채비지 사용료까지 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이 그런 무허가 건물에 사느라고 밤낮없이 집을 비우다 보니까,  또 아니면 생활에 쪼들려서 구청이나 시청에 잘 찾아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답변하시죠.
○주택과장 김재형  무허가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에 대해서 먼저 이낙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3조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적용범위에 보면 3호에 나온대로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건수가 지금 2,177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년 이후로 발생된 것을 신발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없이 처리되고 있는데 그러면 전부 처리되어 있느냐는 이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략 한 6백여 건이 신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전체 송파구에 600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그런데 이것은 변태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지금 문정동에 있는 변태 비닐하우스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처벌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게 약 600여건 갖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한가지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단독 건물로서 무허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이었든지 독립된 건물로서 무허가가 있고 복합된 상태에서 정식 허가 외에 추가로 되어 있는 것도 무허가로 간주합니까?  어떻습니까?  불법이라고 했을 때는, 무허가라고…
○주택과장 김재형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서 발생유형이 기존 허가 건물의…
이낙기 위원  면적이…
○주택과장 김재형  늘어나는, 증축이 된, 허가없이 증축된 부분과 그 다음에 일반 사유지나 공유지에 무단으로, 임의로 설치한 건물…
이낙기 위원  그것이… 바로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송파구에 600여 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네
이낙기 위원  그것이 저는 의심스러운 것이 현재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 다가 적용되는 말입니다만은 실지로 정식 허가 면적외에 발생한 불법 건축 부분이, 예를 들면 옥탑을 원칙적으로 연 건평 1/8에 해당되는 주택일 경우에 1/8에 해당되는 범위내에서 짓게되어 있는데 실지로 준공 검사를 받고 지은 것도 무허가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600건이 아니라 6,000 건이 된다라고 해도 결국은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주무 과장님께서 600여 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실지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다라고, 8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물론 또 어느 시점인가, 기준을 잡아서 양성화시킨다 하는 법이 또 생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지로 헐어내지 못하는 무허가라고 했을 적에 이것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할 대책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염려가 돼서 하는데 분명히 한 번 말씀하십시다.
  과장님, 우리 송파구에 600 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축소된 말씀이죠?
○주택과장 김재형  지금 이낙기 위원님 말씀을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가 600여 건이라고 얘기한 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겠다고 지금 대책을 세워야할 그런 대상들입니다.
이낙기 위원  철거를 지금 꼭 해야 되겠다고…
○주택과장 김재형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옥탑같은 경우에 물론 준공 난 다음에 증축되면 물론 무허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아마 혹시 무허가로 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옥탑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이것은 무단용도 변경이지 증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났는데 용도를 달리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김호일 위원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예요.
○주택과장 김재형  그런 것을 전부 건수로 보시지 않았나 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낙기 위원  아니, 물론 지금 보상관계가 곁들여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보상을 받고자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현재 실정이 무허가라고 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언제 어떻게 될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꼬방이다.  포장마차 형식으로 해놓은 것이다 이런 등등 당장, 지금 철거 대상,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철거를 하면, 철거의 대상이라고 해서 분명히 철거를 하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철거가 되야 되는데 구청, 행정청에서는 무슨 기간에 이것은 철거다, 이것은 정리해야 된다 하고서 와서 정리를 할 때 보면 물론 부분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위에 덮어놓은 것을 말아줍니다.  말아줘…  사진 찍어갑니다.  말아줬던 것은 사진 찍어가서 보고한다고 하면…
○위원장대리 장경선  이낙기 위원님!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니까 이 조례를 심사를 하시자고요,
  대충 아시겠죠,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주택과장 김재형  네.
○위원장대리 장경선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금지급조례니까 보상금에 대한 조례만…
이낙기 위원  그러면 보상을 요하는 건수가 지금 600여 건이다…
    (「2,177 건! 」 하는 이 있음)
  그러면 600 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발생을 확인한 것이 600여 건이다 그말이죠?  
○주택과장 김재형  네,  그렇죠.
  그다음에 김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금동 130번지 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장황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이 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이 그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한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가락 구획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구획정리를 하면 환지를 이렇게 일정하게 면적을 해가지고 반듯반듯하게 자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존에 있던 건물은 위치에 관계없이, 위치가 전부 제 멋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환지를 두게되다가 보니까 그 건물의 일부가 잘려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제자리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마는 정확하게 제자리를 주면 환지가 될 수가 없죠.  건물이 정상적으로 앉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건물의 일부가 잘려나가야 하는 그런 위치가 돼있는데 말씀하신 여기는 그 건물이 3개 동이 있습니다.  3개 동에 땅을 공용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건물 소유주가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땅 옆에다가 비환지를 해줬습니다.  비환지를 주고 여기 깔고 앉은 부분이 체비지로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건물은 철거돼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자기 땅 위에 있으면 우리가 철거할 필요가 없는데 결국은 체비지상에 않은 격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철거를 하는데 그 철거를 환지구획정리 당시 했어야 됐는데 그 당시 주민들이 여기에 승복을 하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 철거를 못하고 지금까지 온 꼴이 됐습니다.  이미 사업은 완료된 상태에서…
  그런데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체비지상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 철거를 하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합니다.  물론 보상금은 드리는데 여기에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한테, 무허가 건물 소유자한테 아파트 입주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다 완료된 이 상태에 와서 이것을 철거를 하면서 보상금은 조례레 의해서 당연히 드리지만은 아파트 입주권은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방침사항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과연 이것을 계속 적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판단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시에다 질의를 해왔습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의의 회신이 오면 바로 추진할겁니다.
문한규 위원  지금 김호일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그 땅이 체비지이고 개인 사유지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개인 사유지면 철거를 안합니다, 본인꺼니까…
문한규 위원  아니, 건물과 토지가 다른 경우…
○주택과장 김재형  남의 땅에 올려져 있다.
문한규 위원  환지 과정에서…
○주택과장 김재형  그렇다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줬어야죠.  남의 땅이니까,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문한규 위원  철거를 하지 않은게 부지기수인데…
김호일 위원  지금 사실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회피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형  글세, 제가 뭐라고 현재 입장에서 어떻게 더 답변을 드릴수가 없네요.
○위원장대리 장경선  간단히 질의 할께요.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인데 과연 무허가가 아니고 유허가 건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과장 김재형  당연히 보상해 주고 철거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그런데 여기 말이죠, 제2조, “다만 공공사업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라고 했을 때 어느 한 귀퉁이만 나간다 이거죠?
○주택과장 김재형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 철거도 인정을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무허가 건물은 일부 철거라는 것이 없습니다.  철거되면 다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걸렸을 때는 일부만 철거해 주고 나머지는 그냥 존치시켜 주는 것으로 그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문제는 부분 철거를 했을 때에…
○주택과장 김재형  보상이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를 철거했을 때는 아파트 입주권을 하나준다라고 했을 때 부분 철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느냐…
○주택과장 김재형  그것은 안줍니다 보상만 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네,  알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면 그것이 구획정리가 완료되기 전에 철거가 됐을 때는 보상과 입주권을 줬는데 지금은 보상만 해주지 입주권은…
○주택과장 김재형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아파트 입주권은 어떤 조례나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의 지침으로 쓰이는데 지금 사업이 잘 완료된 상태에서 그것을 계속 적용 해야될 것이냐…
문한규 위원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상당히 많거든요.
김호일 위원  옛날의 도시정비국장님은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고, 다 갈렸습니다마는,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일이 추진이 다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 문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새로 다루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답변이 미비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장호진 위원  3조 하나 질의 해봅시다.
  제3조 제1호에는, 적용 범위에 말이죠, 제1호는 1981년 12월 31일 이전,  현재,  2호에도 81년 2차 항공 촬영, 그다음에 3호에 1982년 12월 31일, 4호에는 82년 4월 8일 이렇게 날짜가 다른 이유하고, 전부 다 81년, 82년, 이것이 5공화국 이전의 것은 전부 다 허용을 해준다라는 것과 같이 되어 있고요.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항상 관에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81년,  82년 당시에 헐어라 헐어라 해가지고 말 안듣는 사람은 나중에 가가지고 혜택이 돌아오고 그 당시에 헐은 사람은 꼭 손해가 가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적용 범위를 갖다가 계속 둬야 되느냐?
  그러면 말이죠, 가령 가까운 예를 들면 그래요.  88년 올림픽 때 담장을 수리해라 뭐해라 해가지고 이제 말을 들어가지고 자기 돈 내가지고 한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말 안들으니까 구청에서 돈을 줘가지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말 안듣는 사람은 언제든지, 버티는 사람은 언제나 유리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손해를 보는, 지금 이것도 그와 같은 현상인데 81년, 82년 이렇게 날짜를 못박은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제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해나갈 것인가…
문한규 위원  이때, 81년, 82년은 무허가 대상에 오른 시기죠?
○주택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답변에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그전에는 무허가 건물이 선거철이 되면 연례 행사입니다.  선거철이면 한창 지었다가 선거 끝나면 부수고 또 선거있으면 왕창 생겼다가 또 끝나면 부수고 이렇게 반복되어 오다가 계속 이것을,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81년 이때 와서 자꾸 이것이 반복될 것이 아니라 기 있는 것을 양성을 한 번 시켜주고 앞으로는 안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시점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교롭게도 보면 81년 12월 말일이 원 시점인데 그러면 82년 4월 8일, 이것은 뭐냐,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82년 4월 8일까지에는 모든 다른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거용 건물로서 85㎡ 이하만 해줬습니다.  그 이상이라든가 다른 여타 비주거용 건물은 해당이 안되고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한 번더 양성화를 시켜준 겁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조례심사계획이 완료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시간을 변동하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30페이지 입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위원장대리  장경선  서울특별시송파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은 일괄로 상정을 시키죠?
    (「예」 하는 이 있음)
  두번째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 세 번째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 네번째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죠.
정영본 위원  회계공무원이 현재 동직원은 해당이 안되고 아마 구청 직원까지로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만식  동에도 동장, 사무장, 서무주임, 3명이 해당됩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대체로 현재 재정 보증을 서있는 것이 개인적인 재정 보증도 가능하고 회사 재정 보증도 가능하고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지금 우리가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일괄적으로 대한교육보험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보증 보험에서 그러면 일괄 보험을…
○재무과장 김만식  네,  일괄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직에서 물러날 때, 만약에 직이 바뀔 때는…
○재무과장 김만식  바뀔 때는 자동적으로 거기서…
○위원장대리 김만식  네,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5조 1호에 보면는요, “제2조 제1호의 회계관계 공무원 및 제3호의 보조자를 제외한 회계관계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10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액수가 무제한인지…
○재무과장 김만식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무제한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시에도 문의를 했습니다만 어느 한계점을 둘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한규 위원  제10조에 변상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상방법, 그 내용이 우리가 봐서 그렇게 충실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좀 불충분한 데가 있는데 보험 회사로부터 받은 변상금외에 징수방법을 좀더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보험 회사에서 변상받는 방법이 있고 재정 보증인으로부터 변상받는 방법,  두 군데 다 변상을 받는거죠?  보험회사에서 받고 모자라는 것은 보증인한테 받는거죠?
○재무과장 김만식  네.
  사실 이렇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받는다고 하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기관에 자체적으로 본인한테 변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정영본 위원  회계 공무원의 한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만식  현재 회계 관계하면 금전, 물품관리 이런 것을 취급하는 담당자나 관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영본 위원  그 책임자는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해당됩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구청장도 해당이 됩니까?
○재무장관 김만식 현재로 봐서는 구청장까지 해당됩니다.
  구청장이 징수관 또는 관리관이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 김만식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증조례 제2조3호에 법 조문에 하나 틀린게 있어요.  “예산회계법 제96조”가 아니고 제123조입니다.
윤수현 위원  위원장!  질의할 것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예, 윤수현 위원님!
윤수현 위원  지금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인데 지금 이렇게 재정보증 조례를 잘 만들어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해서 회계사고가 연중 대강,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변상조치를 취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연중 발생합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저희가 이것 때문에도 합동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발전이 안됐고, 송파구는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 관계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세무공무원이 세금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변상조치를 한 그런 사건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죠.
○재무과장 김만식  여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봐야죠.
윤수현 위원  직무상에?
○재무과장 김만식  직무상, 형법상 또는 여기에 있는 관계하고는 별개 문제죠.
윤수현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무슨 물품이나 또는 금전 출납에 있어서의 회계 사고에 관한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그렇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증보험사에 일괄로 보험 통보가 되었을 때 결국 그 예산에 뒤따르는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예산은 매년 우리 일반예산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부담이 되는 겁니까, 예산에서 소모가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예산에서 소모되는 것입니다.
정영본 위원  개인적으로 재정보증을 세우면 구에서 지출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이것이, 일괄예산을 합니다만, 보험액이 한사람당 2천원꼴 밖에 안됩니다.
○정영본위원  1년에요?
○재무과장 김만식  예,  1년에요.  2천원입니다.
○정영본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제8조에 보니까 예산조치라고 해가지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돈이 많은 보험료가 현재 실질적으로 보험상에 적채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재무과장 김만식  그렇죠.  보험상에 납부한…
정영본 위원  그렇다면 그 돈에 이자도 있을 것이고 하는 것이니까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만식  납부가 되는데 한 사람당 2천원이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가 회계관계직 공무원이 180명입니다.  그래야 3십만원밖에 안됩니다.
문한규 위원  그 액수가 많고 적고를 따질 것이 아니라 공무원 개인에 대한 보험을 구해서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느냐, 액수가 많다 적다를 따지는게 아니예요.
○재무과장 김만식  이것이 우리 구민의 사항이 아니고 전부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윤수현 위원  알겠는데요.  보험금이 일인당 2천원이면 그것은 1년 지나면 소모상 없어져 버리는거죠?  나중에 보험금 불입했다가 만기되어서 찾고 그런게 아니죠?
  1년이 지나면 1년동안만 시효가 있어가지고 1년동안 무사고로 나오면 그 보험 지불한게 없어져 버리고…
○재무과장 김만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공무원이 들어오고 중간에 뭐할려면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재정보증을 섰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안 서줍니다.  솔직히…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제8조에 세출예산을 할 수 있을 때에는 법적인 근거가 어느 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개인 재산, 물론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봐서 공무원 들어갈 때 보증 세우고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개인의 재정보증을 세출예산으로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제시를 해주십시오.
정영본 위원  다만 10원이라도 지출을 한다면 어느 것에 근거해서 나가야 될텐데 제8조 예산 조치해 놓고 예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게 되어서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나 싶어서 묻습니다.
  근거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만식  이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나중에 알려준다고 그러지 말고 찾아 보세요.
이낙기 위원  근거가 없으면 삭제해 버리면 되죠.
  왜냐하면 개인의 보증을 국가에서 세워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 재정보증을 못 받으면 자기보고 재정보증 들으라고 그러면 되는데…○윤수현 위원  어떤 사람이 회계사고를 내도 하등의 책임져줄 사람이, 정부에서 보증보험을 통해서 하니까 그만한 주의 의무가 없다고 봐지고 상당히 해이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의 복지차원에서 이루어 진것이라는 그것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제시를 못할 때는 그것이 안되고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부하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생각해 볼 그런 문제라고 봐집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취직을 한다든가 일반회사에 취직할때는 옛날에는 개인이 보증을 섰고 요즘에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해서 이와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직원들 한테는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직에 있는 직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차원이 아니고 특별한 직위에 대해서의 위헙부담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줄 때 결국 부담을 느끼지 않고 손실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이것은 지금 하실 수 있으면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재무과장 김만식  지방재정법 제116조 회계관계 전공무원의 재정보증…
윤수현 위원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 제116조는 그거던데요, 찾아보니까.
  구예산으로 보증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여기에서는 개인이다 뭐다가 없습니다만, 일반공무원과 달리특수한 직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도와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제116조는 그 내용이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찾아 봤어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구 세출예산으로 이것을 계상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지출할 수 있는지 그 법적인 근거를 가르켜 주시고 그것이 안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안해도 될 것을 하면 자기가 보증을 세워서 자기 가족이라든가 친척한테 세워놓으면 더 주의의무가 잘 되고 회계업무를 성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장경선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시고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조례로 넘어가시죠.

7.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
(14시 13분)

○위원장대리 장경선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로 넘어가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이수희 위원  복사가 잘 안되어서 이것을 잘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읽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
  제1조 (수입증지의 납부) 서울특별시송파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사용료·수수료등은 구청장이 발행하는 수입증지로서 납부해야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조례에 의한 수수료
  2. 호직 및 기타 수수료 규칙에 의한 수수료
  3. 주민등록 수수료 규칙에 의한 수수료
  4. 기타 수수료
  제2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는 구청장이 발행하되 그 종류, 규격과 모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수입증지로써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영수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단, 청구에 의하여 영수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소인) 수입증지로써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수입증지 문제에 걸쳐 명맥히 소인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 취급공무원, 판매인지정) ① 수입증지의 관리를 위하여 세무국 세무과에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을 두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에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 이외에 따로 판매인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지정된 자가 아니면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없다.
  ④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의 임명과 판매인 지정 및 수입증지의 관리 판매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의 책임) ①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은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이 그의 보관에 속하는 수입증지를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태만이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망실된 수입증지의 액면 상당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단, 오손 또는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정액판매) 수입증지는 정액으로써 판매한다.  단, 변색, 변형 또는 오손되어 그 효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판매할 수 없다.
  제8조(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게는 수수료로써 정액의 100분의3을 수입증지로 교부한다.  단, 10원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 및 검사) ①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과 판매인은 수입증지 수출부를 비치하고 그 수술상황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장부를 검사케 할 수 있다.
  제10조(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본 조례 및 규정에 위배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수입증지판매에 필요한 자력이나 신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때
  ③ 기타 판매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1조(판매인지정 및 취소의 고시) 제5조 제2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을 지정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규칙)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본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정영본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인데 대체적으로 조례의 제1조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증지의 납부부터 시작을 했는데 목적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지금 현재 수입증지 판매원이 공무원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공무원이 아닙니다.  시 상조회 직원입니다.  왜냐하면 시 상조회를 판매인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시 상조회에서 나와서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이 수익금에 대한 것은 어디다 사용하는 것 정도는 모르겠군요.
○재무과장 김만식  매일 수불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시 상조회요?
○재무과장 김만식  시 상조회에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상조회가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공무원 복지기금으로 이익금을 씁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그 수수료는 판매인들 인권비 이런 것으로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조회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상조회 직원이 나와서 판매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정영본 위원  좌우지간 공무원은 아니고요?
○재무과장 김만식  공무원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우리 조례는 그렇고 상위법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가 대개 시 상위조례 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여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시 조례나 우리 조례는 대동소이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송파구 조례로써의 용도가치는 없잖아요?  쓰임새가…
○재무과장 김만식  이것이 일단 시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는 조례로써는…
정영본 위원  재무과에서 이 조례 자체에 적용하는 법률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대두됩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현재로써는 이것만 가지고 관리하니까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수입증지를 팔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있고 그런데 목적사항이 없단 말이예요.  이 조례에, 무엇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게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정영본 위원  시 상조회에서 쓰는 조례 자체가 되기 때문에 목적의 뜻이 없으니까 목적을 빼 버린 모양이예요.  제1조에 목적을 어느 정도 새겨 두어야 되는데…
윤수현 위원  과장님!
  여기다가 목적하나 넣어 주세요.  목적이 없는데 뭐할려고 쓸데없이 만드느냐 이거예요.  목적을 하나 세워주세요.
정영본 위원  이 조례를 심사하는 데에서 생각이 별로 이것이 구에서 뭐도 안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판매만 하는 역할만 해주는 것이 되어서 소홀이 다루어서 목적도 없이 만들어 진게 아닌가…
윤수현 위원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고 그러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행정의 능률화라든가를 붙혀가지고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재무과장 김만식  알았습니다.
  이게 88년도 5월달에 만들어져 가지고 아마 누락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가 다시 손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
(14시 22분)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분 질의하시죠.
정영본 위원  몰라서 묻는건데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요.  제10조에 가서보면 “기증품의 취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10조2에가서 “중요물품의 범위” 그랬는데 앞으로 나온 조례중에 몇 개가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10조” 하고 “1”을 하고서 “기증품의 취득” 그러고 제10조 하고 “2”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인데 “1”도 없는데에서 “2”가 계속 튀어나와서…
○재무과장 김만식  이런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말이죠.  이런 것이 각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법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10조와 10조 사이에 무엇을 낄라고 하다보니까 10조 2항이 별도로 나오게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조는 그냥 그것이 사실상 “1”입니다.  그게 “1”이고 10조 2는 앞에다 끼기가 불편하니까, 다시 말해서 10조1항이나 2항은 별도로, 중요한 조문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 “2”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특별히 질의하실 것이 없으십니까?
정영본 위원  지금 16조 “불용품매각”인데 매각에서 제1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면 제16조에서 어떻게 제16조가 됩니까?  잘못되었죠.
○재무과장 김만식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제15조이여야 됩니다.  15조로 해 주십시오.  16조 불용품매각이, 1항이 16조가 아니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게 몇 군데 있어요.
정영본 위원  제17조도 보니까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만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16조”로 해야 됩니다.  “17조 (불용품의 폐기)”에 있어서 1항이 “제17조”가 아니고 “제16조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정영본 위원  그리고 제19조에 보면 “보관책임”인데 그 “1”자는 안들어가도 되는데 들어가 있고…
○재무과장 김만식  “1”자요?
정영본 위원  1조, 2조가 있으면 “1”이 들어가도 되는데 1조, 2조도 없는 것을 “1”이라고 그렇게 썼는데…
이낙기 위원  1항, 2항도 없는데 “1”항이 들어가 있다 이말이예요.
○재무과장 김만식  이런 것은 빼는게 좋습니다.
정영본 위원  빼는게 좋아요.
○재무과장 김만식  예,  빼는게 좋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 다음에 제21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 “청·소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구청장” 같이 보여요.
○재무과장 김만식  그렇죠 “장” 이 되어야 합니다.
정영본 위원  청·소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지…
○재무과장 김만식  여기서는 단위 예약기관, 다시 말해서 보건소, 동사무소 이런 것을 청·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영본 위원  그래서 오자가 여기는 대개 많이 나와있어요.
○재무과장 김만식  많이 나왔습니다.
정영본 위원  제21조 1항에서도 보면 “분임출납원을 경우하여야 한다” 아마 “경유”같아요.  “경유”
○재무과장 김만식  21조요?
정영본 위원  21조1항, 줄 바꿔가지고 위쪽에서 두번째줄.
○재무과장 김만식  21조1항…
정영본 위원  위쪽에 둘째줄 날이예요.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우하여야 한다”이렇게…
○재무과장 김만식  “경유”가 되죠.
정영본 위원  “경유”가 될 것 같아요.  또 31조가 있고 32조는 없고 33조는 두 개씩이나 되고…
○재무과장 김만식  그것도 보면 33조가 32조입니다.
정영본 위원  고쳐야 되는거요?
○재무과장 김만식  33조가 32조로 내려가고, 제32조에 보면 “타 원칙에 의한 인계” 아닙니까, 쭉 읽어보겠습니다.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청·소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가 아니라 “31조”입니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2조”가 아니라 “제31조”입니다.  앞에 인계절차를 말해줍니다.  이것이…
정영본 위원  이것도 이 조례에서는 특별히 탈자가 그렇게 많아 내용이 길어서 그런지…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5월26일날 통과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안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안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개정했냐 하면 서울시 물품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주요개정내용이 뭐냐면 그 “물품관리공무원”하면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이 나누어져 있는데 물품관리관은 재무국장이고 분임물품관리관은 각 국장입니다.  그래서 분임물품관리관이 없어지고 물품관리관이 누구를 지휘하냐면 재무과장이 물품출납원인데 물품출납원을 지휘하고 재무과장은 각 과장이 분임물품출납원이기 때문에 각 과장을 지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조항이 2조도 개정해야 되고 따라서 3조, 9조, 10조, 16조, 개정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위원장대리 장경선  지금 하고 있죠.  조례개정을…
○재무과장 김만식  아니,  이것을 우리가 개정을, 우리가 제출을 해도 되고, 의회에서 그냥 해주시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이수희 의원  그것은 개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 넘겨버렸어요.  여기서 처리할게 아니고, 개정안이 내려온 것 자료 만들고 있다면서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윤수현 위원  아니,  좀 지난 건데 물품관리조례 8조요, 물품관리관이 구청장이십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물품관리관은 재무국장입니다.
윤수현 위원  재무국장님이시죠.  그러면은 물품매입요구 심사를 하는데 재무국장 혼자서 심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8조요?
윤수현 위원  8조, 물품매입요구심사를 하시는데 물품관리관 재무국장께서 혼자 심사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에 한하여 하기 때문에 심사를 혼자 하시는가?
○재무과장 김만식  여기에 심사라는 것은 물품관리관이 사실상 그 밑에 물품출납원이 재무과장이고 또, 계약계의 계장이 담당이니까 사실상 국장이 한다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한다고 보아야죠.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재무국장님이 물품관리관인데 그러면 재무국장이 혼자 직접 하시지 않고 관계 출납원이 재무과장이시죠.  재무과장님이 사실 하시는거죠.
○재무과장 김만식  그렇죠.
윤수현 위원  어째서…,
○재무과장 김만식  제가 말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현재 회계직이 징수관, 경리관입니다.  징수관은 세입에 대한 징수관이 부구청장이고 또, 물품관리에 대한 경리관이 부구청장입니다.  이 물품관리관이 재무국장이고 채권관리관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돈을 지출하는 지출원이 재무과장 또 물건 출납하는 출납원이 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심사를 한다.  그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는 심사를 혼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량관의 남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재무과장 김만식  제가 볼 때 심사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품매입요구면 요구지, 심사라는 말은 해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물건구매 요구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다시 말해서 담당자나 계장·과장이 각 과에서 심사해서 사는 것도 있는데 물품관리관이 여기서 심사한다는 것은 언어가 안 좋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물품관리관은 각 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밑에 사람들이 정수책 정물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또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보아가지고 물품매입한다 할 때는 심사라는 말을 빼고 평범하게 물품매입요구라는 그러한 것으로 하고 심사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심사라는 것은 상당히 껄끄럽네요.  여기서…
○재무과장 김만식  내용으로 보아서는 심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아서는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윤수현 위원  내용 자체는 없어요.  매입하여야 한다.  그렇고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미리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심사하라는 말은 삭제를 하실려면 하십시오.
○재무과장 김만식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윤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구유재산관리조례도 오자가 많은데 재무과장 수정합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오자를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정영본 위원  구유재산관리조례…
○재무과장 김만식  아니,  물품관리조례에서도 정리할 곳이 몇 군데…
○위원장대리 장경선  정정할 것이 있으시면 하시라고요.  여기서 지금 하지 말고
문한규 위원  6조2항에도 있어요.  “출납을 집행한날이”, 6조 2항…
○위원장대리 장경선  문한규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까?
문한규 위원  아니요,  오자가 6조 2항에도, 오자가….
○위원장대리 장경선  오자·탈자는 지금 새로 전부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자·탈자는 일단 넘기자고요.  그쪽에서 한 다음에 다시 이것을 조례를 다시 만드시죠?
○전문위원  성용락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전체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자·탈자는 말씀으로 넘어가자고요.  말씀으로 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이 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는 5월26일날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정영본 위원  그것도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하고 넘어가죠.
○위원장대리 장경선  그렇게 하시죠.
정영본 위원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라고 있죠.  17명으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구청의 과장 중에서 임명한 사람이 된다” 는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심의 위원들은 공무원들로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그렇죠.
정영본 위원  그러면 17명씩이나 두어가지고 구청장이 “이래라 저래라” 앉혀 놓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만식  17명 이내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몇 명이요?
○재무과장 김만식  11명.
○위원장대리 장경선  17명 이내니까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정영본 위원  공유재산심의회는 왜 지금 현재 민간인을 넣지 않고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그 당시 이 법을 만든 분들의 취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영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심의 내용에서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가격의 사정” 입니까?  아니면 상정입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사정.
정영본 위원  “사정”한다는 단어가 맞아요?
○재무과장 김만식  예,  맞습니다.
정영본 위원  “대부료, 사용료 및 임차료의 사정, 제3.  재산의 교환 및 기부체납의 적정여부와 기부체납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선정, 제4.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 제5.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제6.  기타 구유재산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뭔가 넓고 심도 싶은 것을 해야 될 위원회의 성격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공무원들로만 해서 할 바에야 뭐하러 11명씩이나 두어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 구성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이 조례에서…○재무과장 김만식  관계 법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다른 위원회는 민간인을 두는데…
정영본 위원  요것만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이수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재무과장 김만식  이것은 말이죠.  대부료하고 공유재산심의라든가 각 과에서 하는 취득이나 각 문제 이런 때 가격을 사정하고 대부 사용할 때 임차료 선정하기에 따라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매각같은 것, 이런 것 할 때는 일단 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구의회에서 또,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효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런 것이 있고 그런걸로 보아서 법을 만들 때 하나의 일차적이다, 하나의 준비단계로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영본 위원  구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재무과장 김만식  좀더 아마, 심도있게 검토하는 걸로…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민적인 업무 심의인데 대체적으로 볼 때 그것을 어떻게 민간인을 하나도 안 넣고 공무원을 11명이나, 17명씩 있어가지고 하면서…
이수희 위원  실제가 공무원들을 모셔놓고 주무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다른 과장이 있는데 거기서 아무리 민주화되었다 해서 과장이 안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하는 민주화적인 발언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되죠.
이수희 위원  됩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됩니다.  옛날에도 그런 발언은 했습니다.  지금은 더욱 더,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고 누가 하라고 해서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런데 사실상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어려울 것 없습니다.  자기가 책임질 일을 쓸데없이 누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문제가 아닌데…
○재무과장 김만식  제가 이런 기회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제 외부에서 지금까지 다 공무원으로 행태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난봄에도 제가 온양에 가서 저희 고향 모임에서 온양시 부의장이 제 동창이예요.  그런 시각적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한참 논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공무원이 그런 사람이 있느냐 논란을 한참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영본 위원  행정재산이나 세율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구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공공용과 공용, 다시 말해서 공용과 공공용과 보전재산은 행정재산을 말합니다.  공용은 구청의 건물, 구청의 땅, 동의 건물, 동의 땅, 이런거처럼 공적 목적으로 쓰는 것이 공용 재상이고…
정영본 위원  행정재산은?
○재무과장 김만식  아니,  행정재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용, 공공용, 보전재산 그래서 지금 예로 공용재산은 관청에서 쓰는 그런 재산이다.  공공용 재산은 일반시민이 사용하도록 제공된 재산이다.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공용 재산입니다.  보전재산은 문화재 같은 것 거의 이런 것은 보전재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은 그와 같은 가치가 없어지고 조달된 것이 잡종재산입니다.
정영본 위원  그럼 구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전혀 세를 받는다거나 그럴 것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만식  가능하죠.  가능한 것이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 구청 청사를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발소를 임대할 수 있고 또…,
정영본 위원  구내 이발소?
○재무과장 김만식  예, 구내 이발소를 임대할 수 있고 매점이라든가 식당을 지명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전체 재산에서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이죠?
○재무과장 김만식  그렇죠.
정영본 위원  이것도 오자·탈자가 많으신데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조례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입니다.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어요.
윤수현 위원  아까 그것은 가르켜 줘야죠.  보험료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야죠!○위원장대리 장경선  그것이 지금 안됐습니까?
정영본 위원  해 주시고 가십시오.  시간 있으니까.
윤수현 위원  넘어가기는 가는데 좀 해갖고 오세요.
○재무과장 김만식  6월말 현재, 지금까지 제가 아는 것은 아직 근거를 찾지 못했으니까 좀더 확인해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추후 알려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바로 가서 되겠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만식  지금 가지고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빠른 시간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우리 구의회도 예산 필요없는데 나가면 안되고, 또 본인이 자기가 회계공무원은 몇분 안되고, 그 직책의 중요성에 따라서 정부에 의존하고 국가에 의존할 것만이 아니라, 자기도 직무를 담당한다는 자부심도 갖고, 내가 재정보증까지 개인적으로 세워놓고 일을 담당한다는 자부심도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 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도 절감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자, 그런 취지도 있어요.
이수희 위원  그러면 그 액산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 송파구에서 재정보증을 해 주는 예산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액수하고…
○전문위원 윤용태  1년에 36만원…
윤수현 위원  아니,  36만원이고 3,600원이고 그것은 금액하고 그렇게 갖다주세요.
○위원장대리 장경선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지금운영관리조례
10.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14시 45분)

○위원장대리 장경선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두 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우리구에서 지금 새마을 소득 지원 사업으로 융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 고민립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고민립입니다.
  지금 물어보신 사항에서 마을단위 지원은 없습니다.  가구 당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나왔으니까 오자가 몇 군데 있어서 저희가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제2조 2항 1호 “당해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입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보면 제16조 거기 인쇄에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응”자가 빠졌습니다.  “시행규칙”입니다.
  다음은 장학금지금조례에 누락사항이 있습니다.  163페이지 오른쪽에 맨 마지막에 보면 제11조 다음에 막바로 부칙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 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칙 바로 위에 제12조가 한 줄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한 줄이 누락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본 위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거기서 보니까 “장학생은 구당”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당”이 맞는건지?  장학금지급조례 제6조 장학생의 정원에서 “장학생은 구당 지역지도자수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운동지원과 고민립  이게 시 조례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송파구의 구당 하는 송파구당…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문구를 바꿔야 돼요.  문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국민운동지원과 고민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이 두 조례는 심의가 끝난 것으로
정영본 위원  아니,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만 제가 조금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1조 장학금 확보인데,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 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정규예산이 아닌 국고나 성금이나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되는 예가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 고민립  없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면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이게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 했는데요. 이것 장학금을 줄 때 제때에 줘야지 날짜가 많이 경과하는데, 이미 장학금을 받기 이전에 학자금을 납부한후에 이 장학금을 받는 거죠?  이 날짜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장학금을 지급해 주려면 필요할 때 유효적절하게 쓰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날짜를 당겨주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수희 위원  이 문제는 먼저 통장자녀장학금 줄 때도 똑같은데, 이게 선발하는 게 왜냐, 학기가 진학을 해가서 올라가야만 그게 되니까 선발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국민운동지원과 고민립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앞에 보면…
문한규 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효율적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국민운동지원과 고민립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선정이라는 항목에 보면 우수 장학생이라든가 유공 장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매학기 개시 20일 전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정하는 과정이나 시간이 소요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지급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문한규 위원  여기서부터 날짜를 당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국민운동지원과 고민립  예를 들어서 국민학생이 중학교에 입학하면 입학한 다음에 성적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목적이 없는 그러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면 기한을 이렇게 선정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1년만… 결국 3학년에서 1학년으로 진학하는 애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고, 그렇지 않은 2학년이나 3학년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은 이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없는데도 이것을 이렇게 균등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분리해서 하든지, 아니면 없는 애들을 도와준다는 얘기를 빼든지.  둘 중의 하나를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행을 우선 다시 내용을 바꾸겠다고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우리 새마을장학금 지원도 똑같이 그 일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법을 양쪽 법을 놓고 베낀 모양이에요.
○국민운동지원과 고민립  그러니까 대상이 중·고등학생이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새로 신입생일 때는 이것이 해당되고 재학생일때는…
정영본 위원  입학생을 대상으로만 해야 되는데 재학생의 경우는 다르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국민운동지원과 고민립  알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이수희 위원  분리를 하세요.  분리 해가지고 이왕 도와주려면 재학생은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신학생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재학생에 한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범위내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종화 위원  분리를 해가지고…
정영본 위원  그렇죠.
이수희 위원  1항, 2항을 만들려면 되요.
○국민운동지원과 고민립  네,  알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도 바꿀 겁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 예정이에요.
문한규 위원  이거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놓으면 되요.
○위원장대리  장경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국민운동지원과 조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네,  얼마나 쉴까요?  한 10분?
    (「한 10분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과 165페이지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 12월 31일에 개정된 것을 아마 다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에서 두번째 상정하신…
    (정영본 위원 의석에서 ― 장 위원장님!  지금 관계공무원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오신 다음에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 상정 시켜놓을게요.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 범위에관한조례 생활체육과 부분, 두 조례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의를 하시죠!
김호일 위원  1990년 3월 9일날 했는데요, 이것?
○위원장대리 장경선  그거 제일 첫번에 제정하고 91년 12월 31일에 다시 개정을 했어요.
김호일 위원 작년 12월 31일에도 이 문제 때문에 아마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때 여기 위촉된 협의회 의장, 부의장을 포함된 15인에 대한 명단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후에 바뀌어진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의 명단… 바뀐 사람이 있는가, 관계공무원 답변하시죠.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생활체육과장 김광우입니다.  지금 당시 작년도 서류를 보니까 명단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을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체육진흥공단의 관리국장이라든가 그런 분을 해서 구성만 해 놓고, 자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구성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을 해가지고 각 구청 공통적으로 지금 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답변이 됐습니까?
김호일 위원  예.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른 질의하시죠.
이수희 위원  그런데 작년 12월 31일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줬는데 현재까지 이 위원회를 한 번도 조직을 안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사장시켜 놓고 있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작년 12월 31일 현재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사실 조속히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다른 구하고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22개 구청 중에서 조례가 통과된 구가 15개 구청이 있고, 아직도 미통과 되거나 미상정된 구가 7개 구가 있습니다.
  조례 통과된 15개 구도 현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이 아직 마친 구는 한 군데도 없고요.  현재 계속 추진 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보조를 맞추려고 했는데, 사실 구성이 늦어가지고 지연됐습니다.
김호일 위원  이런 것은 보조 맞출 거 없어요.
정영본 위원  그런데 왜 우리만 일찌감치 해 놓고, 차라리 그것도 보조 맞춰서 해버리든지…
  제2조 기능에서 보니까 지금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돼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을 협의회에서 전부 다뤄야할 사항인데 현재 마구잡이로 막 다뤄놓고 나중에 진흥협의회에 떠넘길 작정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그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호일 위원  그거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수희 위원  아니,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조례를 다듬고 만들어서 해주면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시간만 낭비하게 만들고 사장시켜 놓을 바에야 1년 후에 할지 2년 후에 할지도 모르는 조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무슨 필요가 있어서 조례를 만들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을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빨리 빨리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고 또 필요한 조례대로 필요한 위원회가 되도록 활용을 하세요.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네,  그러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네.
정영본 위원  그러면 91년 12월 31일인데 이것을 그냥 놔두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수희 위원  지금 구성하고 있으니까 시행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특별히 시행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호일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되게 되면 그 조례에 맞춰서 인원 구성을 꼭 빨리 하십시오.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그러면 다시 한 장 넘겨서 166페이지,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를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체육도장이 있는 인접건물이라든가 그 근방에는 결국 20m라든지 6m라든지 이런 거리상으로 제한돼서 영업소는 할 수 없다는 얘깁니까?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네.
  영업소의 범위가 유흥 음식점하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 없소, 위생접객업소 중에 숙박 업소하고 사해 행위자, 이 세 가지에 한해서만 저희가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조례 중에 3조밖에 없는 조례는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제일 짧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이 조례 적용이 돼서 그런 위생업소나 그런 불편한 업소들이 체육관 옆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 옆에 위생 업소가 생길려면 해당 부서에서 강동교육구청에다가 심의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여기는 6m 라고 했지만 직선 거리죠?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네,  직선 거리입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여러 개가 쭉 있다고 하더라도 6m니까 그렇지만 100m 이내 이렇게 할 때는 도면상으로 봐서 직선 거리 얘기죠?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현장도 나가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체육도장과 인접건물의 동일층이라든가 직상층, 직하층이 아닐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m를 벗어난 범위 내에서 밑의 3가지의 적용을 합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위생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도 구민입니다.  그렇고 도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구민입니다.  구민인데,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실질적으로 민폐를 주거나 도리어 공무원들의 부정 사례가 속출되는 경향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또 조례 적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정영본 위원  좀 세부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허용이 가능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허용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규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라니까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하고 싶은 업을 할 수 있는데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공무원 부정 사례가 유출되죠.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행령이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것만 여기에서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정영본 위원  시행령에는 없는데…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시행령 8조에 미성년자 보호 해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 전부 나열되어 있는데 별도로 거기에 나열 안된 것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놓은 것만 해가지고…
정영본 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체육 도장하면 그 도장이 어떤어떤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태권도 도장이라든가 권투 도장, 유도, 검도, 펜싱, 합기도 그런 것입니다.
이수희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네.
현민기 위원  육체미 도장같은 건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육체미 도장이라는 것은 체력 단련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수희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가?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현재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유흥 음식점은 위생과에서 주위에 나가서 체육 도장이 있으면 강동교육구청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의 교육구청위원들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장이 먼저 생기지 않고 단속 대상업소가 먼저 생기고 도장이 늦게 생겼을 때는…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그때는 저희과에서 나가 가지고 위생 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안내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생활체육과 조례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21분)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음은 문화공보실 조례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재위원회조례를 심의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제2조 구성에 보니까 2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은 2항에 가서 “위원회는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또는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도 이 문화재위원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네,  시도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시문화재위원이 구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될 수는 없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지금 시문화재위원 한 분이, 김영상 씨가 고문으로 가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전문성을 띤 문화재 정도, 예를 들어서 재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겸비한 위원 위촉이 가능해야 될텐데 그 조항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고 문화재에 관심이 있으면 위원이 돼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문화재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아니면 결국 문화재가 제대로 문화재 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보면…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네.
  그런데 학식을 아마 그때 만들 당시에 전문성과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해 놓은 것같습니다.
정영본 위원  고문을 두는 이유는 또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고문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21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3분이 고문으로 계시고 나머지 18명이 이제 위원장 및 위원으로 계시는데 고문은 김영상씨가 서울시문화재위원으로 계시고 이훈종 박사님이 광주문화재위원장으로 계시고 김기웅씨가 문화재관리위원으로, 이 세 분이 가장 그래도학식과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는 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모시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래서 이 조항에 보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위원의 위촉은, 과장님이 참 너그럽게 그런 전문성을 띠신 분들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조례상으로는 없어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전문성이라고…
문한규 위원  그리고 3조 4항에 보면 “구청장은 위원장의 임무를 부위원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로 본다면 부위원장이 몇 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부위원장이 두분 입니다.  현재 이인계씨하고 한호철씨.
정영본 위원  회의를 정기 회의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그것은 저희가 계획에는 분기별로 지금하기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가 운영을 못하고 하반기에 만회를…
정영본 위원  금년에는 몇 번쯤하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상반기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정영본 위원  그러실 거예요.  작년에 행정감사때 지적 사항이 되었는데도 현재 과장님이 계속 버티시는 모양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그게 아닙니다.  하반기에 많이 운영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보름이나 매주 한 번씩 해야 되겠네요.
이수희 위원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하반기에 안하면 속기록 들고 가서 하면 되요.
정영본 위원  아니,  작년에 문화재 관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많았었는데 계속 안하실 모양입니다.
  어떻게 수도꼭지랑 다 고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네.  보수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고분 내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정영본 위원  예산 편성을 1,000만원씩이나 해놓으시고 어영부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문화재 관리를 정성을 들여서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3차에 걸쳐서 부분 보수했습니다.  매표소같은 데 철망으로 막아가지고…
정영본 위원  문화재관리위원회의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같습니다만…
김호일 위원  문화재 중에 수목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수목은 보호수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별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현재 문화재위원 25분이 임명이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21분입니다.  위원장님 빼고…
김종화 위원  임명이 다 됐어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네,  전부 다 됐습니다.
정영본 위원  이 회의같은 것을 정기 회의라도 집어넣어가지고, 조금 그런데, 지금 제가 잠깐만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위원회 자체가 먼저도 한번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에 나오라고 해야 돈 2만원 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3만원입니다.
정영본 위원  3만원 줍니까?  문화재위원회는 조금 고급이네.
  그러니까 안나온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서 도장만 받아 옵니다.  참석한 것으로. 그런 사례도 있죠?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아니,  저희 경우에는 다 참석했습니다.
문한규 위원  있어도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18분인가,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90% 이상이… 거의 다 송파 지역에 상당히 오래 사신 분들이라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정영본 위원  문화재에 관심을 안 가지면 어디다 관심을 갖겠어요,  송파구에서…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른 위원님 특별히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문화공보실 조례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면 양해를 얻겠습니다.  이 감사실 것이 맨 밑에 하나 있고 밑에서 세 번째 있는데 시민봉사실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거든요?  이것을 바로 작년에 우리가 부결시켰다가 12월달에 다시 가결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실 것은 나중에 두 개 같이 상정해서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감사실이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장경선  아니,  그러니까 감사실이 밑에 하나 있고 밑에서 세번째 게 감사실 것이기 때문에, 송파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가 감사실 것이고 맨 밑에 또 민원심의위원회조례가 감사실 것 그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봉사실 겁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실 것은 하나예요.」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잘못 했다니까…
  감사실 것을 민원봉사실에다가, 밑에다 놨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지금 답변을 해야 될 자료입니다.
문한규 위원  민원심의위원회조례가…
○위원장대리 장경선  네,  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가 감사실에서 답변을 해야 될 조례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시민봉사실 것을 하고 나서 그 두 개를 다시 상정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12월달에, 부결시켰다가, 다시 다 조정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실제, 그것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호적계장님!
  실제 호적과태료가 시행되고 나서 우리 대상이 송파구에서 많이 있습니까?
  해태한다든지 위반한다든지 해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무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봉사실장입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 신고를 제때제때 하는 사람도 없겠습니다마는 해마다 해태 사례가 납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에는 91년 4월까지 총 644건인데 금년에는 4월말 현재 524건으로 약18% 정도 줄은, 그런 것입니다.
이수희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늦게 하고 제시간에, 제기간에 못하는 이유들이 뭡니까?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그래서 유형별로 제일 해태되는 유형이 출생 신고가 늦고 사망 및 호주승계 신고가 늦습니다.  아마 출생 관계는 병원에 갔다와서 산후조리라든지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인식이 조금 덜 돼가지고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것 같습니다.  출생 신고가 해태 중에 약 60% 정도 됩니다.
김호일 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때 5%에서 3%를 내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3%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대충?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지금 인접 구청에는 전부 다 5%입니다.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무한인 경우 그 다음에 재산이 없는 경우 전부 다 5%인데 특별히 우리 구의 조례는 3%로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그 3%에 해당되는 사람을 빼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5가지를 다 묶어가지고 그「프로테이지」를 합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3%를…
김호일 위원  저희는 해태되는 이유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나 적나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좀 주고 있다, 또 받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당연히 혜택이 가는 것으로 봐야되고 5%보다 3%는 2%정도 적은 것이니까…
  저희들이 송파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 후 호적신고 실기 사건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보고를 올릴려고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만들었으니까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면 실기 사건, 이것은 호적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아서 적당한 시기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실기 사건으로 법률 용어입니다.  실기 사건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동 기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작년 4월과 금년 4월을 대비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91년도는 총 실기 사건이 644건인데 비해서 금년 4월까지 524건으로 120건이 감소되었고 「프로테이지」는 1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호적 과태료가 전부 인상됐기 때문에 건 수는 줄은 데 비해서 과태료는 18,195,000원으로 약 900만원이 4개월동안에 작년 대비 증수되었습니다. 그밑에 어떤 것들이 그러면 많으냐… 92년도의 경우에는 524건 중에서 출생 실기 사건이 428건, 사망이 87건, 이혼이 7건, 기타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태 기간별로 1개월 미만, 1~3개월 해가지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이 102건, 작년의 경우에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1월 미만의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1월 이상 3개월 미만 기간하고 대비해 볼 때 약 10% 정도기 줄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과태료가 비싸게 올라가니까…
이수희 위원  건수는 적고 같은 「프로테이지」(%)로 낮춰주니까 인심은 쓰고 돈은 벌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5% 정도를 그대로 타구같이 했더라면 금액이 890만원이 아니고, 이보다 더 많은 과태료가 징수됐을 겁니다마는 그게 꼭 목적이 아니니까…
정영본 위원  혹시 과장님, 외람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민원실장으로 계시면서 행정쇄신을 위해서 조금 별다르게 운영계획을 세우셨거나, 아니면 이번에 시에서 행사한 것도 있던데 발표한 사례같은게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구청에 찾아오시거나 혹은 기타 구청과 관계되는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저희들 일같이 가족같이 해결하고  모시기 위해서 상당한 내부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차 6월 4일에 저희들 임마누엘 교회에서 전직원 모여가지고 친절봉사 캠페인 운동을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전직원이 모여가지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친절봉사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전문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3B 4S”운동을 병행해 가지고 아침에 5분 정도, 일과 후에 일일결산을 하면서, 아침마다 저희들 직원들은 오늘의 다짐, 마음가짐 정도를 다짐하고, 그 다음에 일과가 끝나는 18시 30분에는 다같이 오늘을 반성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 최대한으로 우리 송파구민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장경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7분)

○위원장대리 장경선  이제 감사실 170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와 185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두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부터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정영본 위원  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읽으면서, 과연 이 조례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조례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왜냐고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건축민원이라고 하면 구청에 건축민원을 내도 별로 신통치 않는 것으로 보고, 또 해결책도 그렇게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에 제소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정위원회가 별로 필요없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민원 거시기 중에서는 제일 빈번한 것이 아마 이 건축 문제일겁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정영본 위원  이웃간에 손익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제대로 한번도 나는 우리 동네에서 몇 건을 내가 한번 서로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저기를 해 본 적이 있는데, 한 번도 민원 조정위원회가 와서 어떤 것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감사실장 이성선  저희가 민원조정, 건축민원에 관해서 그 조정을 하는 게 제2조의 기능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민원내용을 보면 법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현실하고 관계가 없는 것을 주장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일일이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집단과 집단, 대개의 경우 다수 민원일 경우에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내용이 법상 딱 떨어져 있는 것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법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주장하는 사람도 법하고 관계없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역의 어른들 또 전문가들 이런 분들의 객관적인 조정 그리고 건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여기 바로 뒤에 있는 오금동대림아파트 중간에 재개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법상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동간의 거리, 그 다음에 건축법, 각종 규정 그런 것에는 다 적법한데, 그러나 이게 현재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입장에서는 이쪽도 구민이고 저쪽도 구민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양쪽의 주장을 좀 순화시키고, 또 양쪽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번 했는데 이것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런데 그 건축법이 아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으로 봐서 건축민원이 많이 들어가지만, 아까 정영본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조정을 해서 역할을 해준 것을 나는 사실 보지를 못했어요.  전부가 자기들이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조정위원회라도 있으니까, 보면 민원이 아닌 민원도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 관계도 없는데, 법에 위반되고 안되고 자기한테 피해도 없건만, 피해있는 양 그런 속된 말로 떼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도저히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서 그 상대방한테 통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냥 물고 뜯고만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 이거예요.
○감사실장 이성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요,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무슨 강재력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권고 그 다음에 조정, 의견제시 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 구청에서 대개 여기 위원님들이 대학교수, 변호사, 그 다음에 목사님들 중에서도 중견 목사님들, 또 지역의 어른들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그러니까 민원인측하고 피민원인측이 같이 와가지고 의견을 서로 나누다 보면 평상시에 두 사람끼리 얘기할 때 못 이루어졌던 게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또 지역어른 입장에서 이쪽은 이쪽대로 양보를 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양보를 하고 해서 하다보니까, 실지 구속력은 없지만 나중에 결과는 그 현장에서는 자로 똑 떨어지게 결론은 안나지만, 적어도 1개월 이내에는 결론이 나더라 하는게 저희들 여태까지 해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깐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한규 위원  물론 필요는 한데요.  글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지, 조정위원회에서 해결 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이 가다보면 건축하는 사람이, 에라 이런 식으로 말이야 저쪽에서 요구하는대로 해서 어떤 해결을 보자, 그러는 경우가 90%이상 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데에 많이 참견을 해봤는데, 결론을 내는 것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중간 조정위원회에서 너무나 팽팽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민원인이 하는 것이 타당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심 잃고, 오히려 어떤 좋지 않은 결과로 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어떠한 데도 저촉이 되지 않고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양해를 하십시오, 하는 쪽으로 세게 밀고 나가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감사실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문한규 위원  건축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특히 거여·마천동 쪽에는 아주 거리가 좁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금이 갔고 이미 잘못된 것도 옆에서 집 지으면 그때 다 금간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좀 심하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앞으로 적극적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정영본 위윈  그리고 지금 현재 회의 구성하고 회의소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회의구성에서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6명 내지 7명, 20명 중에 6명 내지 7명을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고 회의를 할 때는 4명 정도만 나오면 회의를 합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대개 저희가 여섯분 정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영본 위원  아니,  그런데 이 회의가 매주 토요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실장 이성선  예.
정영본 위원  합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못하죠.  매주는 못하죠.  사안이 있을 때에 저희가 하죠.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보니까 사안이 있을 때에는 회의 구성이라고 해서 6명 내지 7명으로 되어 있고, 회의소집에 대해서는 4명만 출석해도 회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토요일마다 하도록 되어 있네?  현실성 없는 조례를 뭐하러 해놔요?
  예를 들어서 회의구성으로 해가지고 6, 7인이 나와서 해도 되는 것을 20명 중에 4명 나와서 무슨 회의를 한다고, 토요일만 한다고 그래요?
  말이 안되는 거지.  안 맞지.
문한규 위원  이것은 20명에 대한게 아니라, 6인 내지 7인 위원으로 구성할 때 4인이라는 얘기가 되는가 본데, 이 숫자를 확실히 표시하지 말고 과반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오히려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 4인이라는 것은 20인 이내에서 4인이 아니고, 6~7인의 위원으로 한다.  제6조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나는 봤어요.
○감사실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지금 20명은 하여튼 20명 넘지는 않는 이내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돼서 회의할 때는 전원이 다 나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17명을 구성해 놨는데, 그 중에 변호사가 세분이고 또 대학교수가 네분이고 그 다음에 종교계가 두분이고 이런 식의 직능단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세분이 다함께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변호사 중에 한분, 대학교수 중에 한분, 종교인 중에 한분, 지역 어른들 중에 한분 이런 식으로 해서 6, 7명으로 회의를 구성합니다.
정영본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위원들을 보자면 대단한 분들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예요.  결과적으로 회의를 구성할 때는 6~7인이 나와서 어떤 안건이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정영본 위원  쉽게 얘기하면 무슨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하는 것이란 말예요.  그런데 회의소집이라고 해가지고 매주 한 번씩 원칙적으로 4인 정도가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조례상 내용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 구성하고 회의 소집하고 해서 분류를 시켜 넣은 정의가 뭐며, 예를 들어서 매주 토요일날 만약에 4명씩 나와서 회의를 한다면, 20명 중에 4명이 뭐하러 나와서 회의를 하느냐 하는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조례상에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안 느껴져요?
이수희 위원  이 조례상에 모순이 있다고, 아니, 회의는 매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필요도 없이, 필요하면 아무때라도 열면 되지, 매주 토요일에 한다고 할 때 매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주에 안하게 되면 이 회의 조례 자체가 이것은 사실 필요없는 조항이고…
정영본 위원  7조 2항에 보면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김호일 위원  거기서도 4명 이상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면 2명만 돼도 그것은 가결되는 이런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문한규 위원  이것은 잘못됐어요.
정영본 위원  어떻게 되요?  감사실장님!
○감사실장 이성선  제가 생각할 때 7조 3항 회의는 매주 토요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너무 「타이트」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정영본 위원  글쎄,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개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그 7조 3항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7조 2항의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전체 20명을 다 모아서 할 게 아니라, 그 중에 위원 6, 7명되는 분들만 모이면 된다해서 위원회 회의할 때에 구성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되, 혹시 안나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4명 이상은 하여튼 나와야 된다하는 최소한도의 인원수를 정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왜그러느냐 하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두 분만이… 그러면 변호사 쪽에서 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한 분 오신다든지 하면 그 두 분하고 두 분하고 넷이서 이 일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4명 정도를 인원을 못 막아서 해놓은 것은 구청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로 통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그것은 아니죠.  최하 4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최하 4명인데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2명 들어가고 나면 이거…
정영본 위원  감사실장 들어가고…
○감사실장 이성선  저는 위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민원인·피민원인한테 대해가지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얘기를 한다고 전혀 되질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외부인사들이 많이 참석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대화를 해 주셔야 이게 되는거지.  또 구청에서 의도하는대로 간다고 해서 그 아주 첨예하게 된 분들이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법조례―법적인 문제, 또 학식이 높아서 어떤 사례담을 얘기를 해준다거나 해가지고 무슨 일을 민원인데 대한 둘이 격돌되어 있는 어떤 점을 해결책으로 강구시켜 줄 일 아닙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4명이 와 가지고 2명만 하면 가결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문한규 위원  올해 건축민원인 몇 건이나 들어와서 몇 건이나 해결됐어요?
○감사실장 이성선  작년의 경우에 4건 처리했습니다.
문한규 위원  겨우 4건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예.
문한규 위원  들어온 게 4건밖에 안 들어왔어요?
○감사실장 이성선  저희가 회부한 게 그렇습니다.  건축민원의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에 집을 짓는데 저 사람이 법에 어긋났다 해서 그런 것까지 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큰 거, 집단민원 관계만 저희가 취급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그러니까 이것은 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무슨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7조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6조가 있는 한 6조에서 해결해도 충분한 것을 7조로 늘어놔 가지고 또다시 만들어 놓은 것은 나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감사실장 이성선  의혹이 없도록 7조에 2항하고 3항하고 저희가 한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장경선  그러면 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는 마치고 185페이지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심의하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여기에도 7조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고”… 15인이 위원인데 3명만 나오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얘기 아니냐, 이것은 어떤 사람 하나 부르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앉아서 셋이 하면 하나마나 하는 얘기 아녜요?
이수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다른 데에 소속된 조례는 이러지 않은데, 감사실 조례만 6조, 7조 회의 구성하고 회의 소집하고가 이상하게…
김호일 위원  감사실의 횡포가 들어가 있어요.
문한규 위원  위원의 과반수라는 표현을 거기에 넣어야 되요.
○감사실장 이성선  이것도 아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의혹이 없도록 7조 2항하고 3항 재검토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민원 조정위원회하고 민원심의위원회하고는 이 조례는 각각 부서별로 넘겨줘도 될텐데 감사실에서 담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부서별로 해도 되지만, 그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데가 저희 감사실입니다.  단순 민원, 그러니까 서류증명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사항은 각 주관 과에서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같은 것도 제 개인 생각은 사실 건축과에서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각종 진정, 그 다음에 집단 민원관계를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에도 그렇고 각 구 단위로 감사실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정된 것 같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위원의 임기가 1년이에요?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감사실장 이성선  예.  그것은 연임 이 사실 가능합니다.
김호일 위원  다른 것은 2년하고 연임 가능한데 이것은 또 1년이야 보다보니까 의문 투성이야 다른 건 다 2년인데 이것만 1년이야 둘 다 “연임할 수 있다”그랬는데.
○감사실장 이성선  재검토하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리고 민원심의위원회가 15인 이내로 하기로 되어있는데 현재 몇 명입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12명입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니까 3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구만, 이게…
○감사실장 이성선  최하 그분들 3명 이상은 참석해야 된다는…
○위원장대리 장경선  윤수현 위원님.
윤수현 위원  아주 중요한 사항같아 보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의 제4항에 보면 말이죠.  “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그 안건을 심의할 때,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심의나 의결할 때는 자기와 관계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오히려 제척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심의 위원회에 있다해도 거기서 빠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대변자를 거기다 위원으로 위촉을 해놓으면 그 사람이 로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공정치 못한 소지가 있어요.  이 사항은 필요가 없는 사항을 거기다 사족으로 붙여놨는지 납득이 안가요.  그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을 심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을 특별히 위촉을 하도록 희망한 때에는 이것은 학계, 종교계, 언론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말고도 이 사람 분명히 이 사람이 추천한 사람은 위촉을 하라고 희망한 사람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람으로 추천할텐데 그 사람이 과연 여기에 심의위원회에 가지고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감사실장 이성선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심의원원회의 기능이 이게 의결 기관이나 결정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의견을 조정해 주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결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타부타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뜻은 제 생각에 자기의, 그러니까 민원인 측의 의견을 좀 확실하게 전달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하는 그런 뜻으로…
문한규 위원  지금 이야기는 대변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위원이 들락날락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위원이 10명인데 이런 경우는 11명이 되네요.  그렇죠?
○감사실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몇 인 이하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문한규 위원  글쎄, 이 사람은 그 특정사안을 할 때만 위원이 되는거요.  아니면 계속 위원이 되는거요?
○감사실장 이성선  그것을 할 때만 위원이 되는거죠.
문한규 위원  이게 참고인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에 위원이 되고 그것이 끝나면 위원이 안되고, 위원으로 해준다는 것은 일시적이네, 한 시간 두 시간 위원이네, 말하자면…
김호일 위원  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을 해서 상황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거죠.
문한규 위원  그렇죠.  이 민원인은 조금 문제가 될는지, 말을 제대로 자기 이익을 답변할 수 없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변호사격인데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종화 위원  문한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바꿔서 “참고인” 내지 “참관인”으로…
○감사실장 이성선  알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임기도 “1년”을 다시 한 번 보시고…
문한규 위원  그 문제하고 7조에 수정 좀 해주고…
○감사실장 이성선  예.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실장님은 다 체크가 잘 되셨죠?
  그러면 조례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은 들어가시고…
  우리 조례정비에서 논의할 것이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아까 그 보증보험에, 재정보험에 보험료납부 징수의 법적 근거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6조라 그랬는데 전문위원님!  그 지방재정법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용태  예!  있습니다.
  낭독해 드릴까요?
윤수현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116조 한 번 읽어봐 주세요.
○전문위원 윤용태  시행령입니까?
윤수현 위원  시행령이요.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6조…
○전문위원 윤용태  시행령 116조요?
윤수현 위원  예.
○전문위원 윤용태  재정법이 아닙니까?  재정법…
윤수현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재정법 말고…
○전문위원 윤용태   재정법 시행령 116조는 “관리전환”인데요.
윤수현 위원  그럼 이 사람이 참 엉터리로…, 전화를 잘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재정보증보험료를 세출예산으로 계산하도록 한 법적근거” 그래가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6조” 그렇게 써졌죠.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 윤용태  지방재정법이 말이죠.  재정법 모법입니다.  거기에 116조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이란게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글쎄,  그것은 제가 보고 왔다도, 저도 어저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그것을 해야 된다고 제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보았어요.  지방재정법 116조면 뭡니까.  “관리전환”이요?
○전문위원 윤용태  116조는 “관리전환의 대가”라고 되어 있어요.
윤수현 위원  읽어보세요.  여기 적어왔으니까…
○전문위원 윤용태  “(관리전환의 대가) 물품의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하는 때의 그 물품의 대가는 장부가격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격에 의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가에 의할 수 있다” 이건 아닌데…
윤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전히 위원들이 그것을 하는데 차라리 가만있으면 기대나하지 이것은 아주 조금 섭섭한 이야기로 하면 좀 지방재정법 116조라고 하더니 “시행령” 하나 그것을 붙여서 116조라고 하니까 그대로 어물쩡 넘어가겠지 하고 하는가 본데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그것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92년도 납부한 보험료 액수는 36만원이고 참고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회계직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직위에 대해서 예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주는 것임” 이것 참고사항이 있는데…, 116조를 읽으세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금 이렇게 해서 더운데 더욱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자,  이것은 저쪽에서 답변이 올 때까지 이것은 넘겨놓고, 다른 것 합시다.
윤수현 위원  그럼 회의를 마치시죠.
○위원장대리 장경선  아니,  마치는 게 아닙니다.  할게 있어요.
  자료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을 해줘야 자료를 만들어 올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조례심의 자료요구서” 이렇게 해서 송파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참조 간사, 송파구청 실·과별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자료요청입니다.  위원회, 소위원장이신 정영본 위원님이 신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결을 해 주셔야 여기서 받습니다.  우리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보고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이 달 말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춘천으로 가서 사실 세미나를 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하여튼 무산되었기 때문에 이 보고서 작성하는 기간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는가, 여기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보고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것은 어째든 이 달 말까지니까 이 달 말안에 우리가 춘천에 가서 보고서 작성을 하든, 거기를 못가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보고 작성해야 되잖아요.
○위원장대리 장경선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의논을 해서 날짜를 어느 날짜로 정하고 만약에 보고서 작성하는 날 이것이 왜 무산되었는지의 답변도 그때 어떤, 누가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한규 위원  그렇죠.  그 답변은 의장이 해야죠.
○위원장대리 장경선  운영위원회까지 이게 가결이 되어서 왔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대로 무산되고 흐지부지 그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소집을 할 때에 왜 무산이 되었는지 답변은 들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의장한테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여기서 의논을 하고 또, 나중에 있었다, 없었다, 몰랐다 하지 말고 하자 이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간담회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장호진     장경선     이낙기     문한규
  이수희     손창부     김호일     민정호
  김종화     현민기     정영본     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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