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2년 6월 30일(화)오후 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작성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작성
오늘 회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6월 30일로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안에 통반장 설치조례와 통반장 자녀 장학금지급조례를 보류를 하고 연구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오늘 이렇게 서로 토의해서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다가 넘기든지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오늘 종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아까 우리가 간담회 형식으로 윤수현 위원님이 정의를 해오신 것을 그러니까 들으면서 또 토론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위원장 석에서 내려가서 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잘 아시다시피 이번 우리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범위에 관해서 그 동안 경과 또 이루어진 일들을 한 번쯤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이 기회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차제에 다시 우리 송파구의회가 이러한 일들은 있어서는 안되겠다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가 한시적이기는 합니다. 92년 6월 30일로 끝을 마치고 해산할 수밖에 없었지마는 꼭 한 번은,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이번 송파구의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1991년 11월 18일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김종구 위원 외 9인이 발의해서 구성된 것입니다.
11월 19일날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에 15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회의에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그 다음에 조례심사위원회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장님이 서명을 하고 집행기관장인 송파구청장에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서를 송부했고 각 조례에 관련된 국과장들을 조례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정말 진지하게 또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심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감사를 받는 것처럼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까지도 있으면서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많은 아쉬움을 남기면서 마지막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이러한 단계에서 모든 절차와 가결에 의해서 결정된 운영 계획이 장외인, 회의장 외의 몇몇 의원들에 의해서 회의장 밖에서 소리를 마치 그들의 아무런 토론없이 무산되었다고 생각할 때 송파구의회가 너무나도 한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대외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한 특별위원회라고 생각했다면 운영계획서를 작성했을 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산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더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 더 좋은 말씀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송파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앞으로 송파구의회가 모든 일에 심사숙고해서 심의와 토론으로 가결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장에서 결의된 것이 회의장 바깥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결의가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알 수 없고, 또 회의장 바깥에서 난 수리가 회의장에서 결정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참으로 걱정스러운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차제에는 우리가 이러한 의원 각자 여러분들이 정말 의회 위상을 생각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말은 누구에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느냐 또 무산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에게 먼저 타협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고 그랬는데, 또 위원장님과 그렇게 협의를 해서 시안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심의할 그런 성질이 안되고, 그것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해가지고 여기서 모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기능은 사실상 종료를 하시고,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보고서 사항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본회의에 보고를 드린다던가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했는데 우리 힘으로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구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큰 마찰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우리가 다 심의했던 사항을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 간사 이렇게 이쪽에 어떻게 위임을 해서 작성을 할까요?
다시 이 조례특위가 전원이 다 모여야 할 저게 없기 때문에…
소위원장님들에게 위임하는데 동의합니다.
네, 위원장님!
사임서를 내놨는데 사실은 그 사임을 의장님도 결재를 하지도 않았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것을 우리가 승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마지막 이 종료에 대한 선언은 위원장님께서 해 주세요.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조례특위가 남이 보더라도 아름답고, 그래도 우리가 몇 개월 동안에 일을 하는데 단합되었다는 모습이 있는 것이지, 마지막에 이것을 조례특위를 오늘로써 종료를 합니다만, 이 선언은 위원장님께서 마음이 아프시지만 나와서 해 주세요.
해 주시는 것이 지금 인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괴롭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안된 그런 심정이지만, 그러한 마음은 위원장님 개인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유독 더하시겠죠.. 그렇지만 간사님하고 위원장석을 바꿔서 우리가 위원장께서 그래도 우리 조례 특위 위원들이 그래도 고생을 했다, 잘했든 못했든 이렇게 선언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히 우리 조례특위가 발족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가 중책을 맡고 나서 내 책임의, 내 능력의 한계를 갖다가 느꼈기 때문에 만부득이 사퇴서를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거울 삼아가지고 우리 송파구의회가 보다 더 발전되고 보다 더 아름다운 대화의 광장으로 되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조그마한 소위원회이자만, 조그마한 특별위원회지만 이것이 우리 송파구의회가 보다 더 잘 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랬던 건데, 전번에 장경선 위원께서도 말씀이 되었습니다마는, 장외에서 하는 말이 장내까지 지배를 하고, 또 장내인지 장외인지 구별도 못하고, 또 한 가지는 그와 같은 장외에서 얘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장외 얘기를 계통을 통해가지고 직접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난다던가 혹은 간사를 만난다던가 해 가지고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장외에서 어떠한 호응을 갖다가 기대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송파구의회가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두 달 동안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께서 연구를 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을 여러 가지 면에서 조례정비심사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을 반드시 고쳐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지방 민주화에 대한 의식을 집행부에 심어 주었다고 생각하고, 또한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주민의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심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말의 자부심도 간직합니다.
두 달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죠, 이 크게 능력없는 사람을 도우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하겠습니다.
장경선 이낙기 문한규 이수희
김호일 장호진 차성환 윤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