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13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54분 개의)

○의장 문윤환  본회의가 약 50분간 동안 지연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건을 심도있게 조정하다보니까 50분간 지연되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보규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하십니다.  사무국장입니다.
  금번 제5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제50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있었던 서면질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송인선 의원이 송파구청장을 대상으로 연건평 500평이상 건축인허가가 관계 및 관급 공사 내역 등 총 여섯 가지의 서면 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11월 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송인선 의원에게 전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김경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의원  행정위원회 김경득 의원입니다.  96년 11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11일 제50회 임시회의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성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 보고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6년 10월 11일 자치구 행정기구 “기획실” 설치 및 정원의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기획조정·예산관리·감사·문화공보 등 참모적 보좌기능 및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실을 신설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능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실 산하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 두고 총무국 산하에 총무과, 민원봉사과, 생활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두고 있으며 행정기구 개편 신설에 따르는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 15개를 개정토록 부칙에 명시하였으며 총무과에서 담당해오던 지방의회 사무를 기획예산 담당관에서 담당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자동차 정비업소의 등록 및 지도감독 담당부서를 교통지도과에서 총괄토록 하였습니다.
  질의·답변에서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안 부칙에 기구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해당되는 15개 조례를 개정토록 하였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개정이 되는 것인가?  의회협력계가 총무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소속변경된 타당한 이유는?  서울시 25개 구청중 의회협력계가 총무과에 속해 있는 곳이 몇 군데이며 기획예산과에 속해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  기획실장의 인사발령은 송파구청장에게 있으나 시장과 협의를 할 것인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정부 방침에 따라 기구의 축소, 공무원의 감원이 실행돼야 함에도 새기구 기획실 신설, 인원증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에 나선 이성선 총무과장은 “기획조정·예산관리·감사·문화공보 등 참모적 보좌기능 및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실 설치 및 인원증원이 불가피하며 전자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시기에 가서는 많은 인력이 남아 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협력계가 총무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은 집행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25개 구청중 총무과에 속해 있는 곳이 19개 구청, 기획예산과에 속해 있는 구청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기획실장의 인사권은 송파구청장에게 있으나 자체 승진으로 보충할 것인지 시와 협의하여 인사발령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에서 통과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11일 제50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성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제안이유에서 자치행정기구 “기획실” 설치승인 및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기획실장 행정직 4급 1명을 증원하여 구본청 정원 1,035명에서 1,036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에서 행정 4급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예산은 얼마 증가되는가?  행정4급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연봉이 약 2,200만원에 현재 국장급과 같은 수준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가를 물었으나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 원안통과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경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05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노승태 의원입니다.
  1996년 11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11일 제50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성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이 승인됨에 따라 여성복지 상담원의 임용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부녀복지 상담원의 직명을 여성복지 상담원으로 변경하여 여성보호 및 상담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녀복지 상담원을 여성복지 상담원으로 직명을 변경하고 여성복지 상담을 남성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7급 상당 여성복지 상담원은 4년제 대학 사회사업학과 졸업자 및 초·중·고등학교 교사 3년이상 경력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질의·응답에서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여성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여성복지 상담을 남성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방별정직 공무원은 무슨 근거에 의거 채용하며 송파구청에는 몇 명이 있느냐?  송파구청에는 여직원이 몇 명 있느냐 등을 질의한 것에 대하여 이성선 총무과장은 4년제 대학에서 사회사업학과 졸업생중 남자학생이 상당수 있으므로 여성복지 상담을 남성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지방별정직 공무원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조례에 의거 공정하게 채용하고 있으며 인원은 13명입니다.  참고로 구청직원이 총 1,771명이며 그중 여직원은 403명인 29.8%입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가를 물은 결과 모두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노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제출)
(12시 09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강수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지금 심사보고서가 안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수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50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안심사와 현장확인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강수형 의원입니다.
  1996년 11월 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먼저 그 동안 본 조례안의 심사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996년 3월 7일 제 4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제1차 회의, 또 1996년 6월 25일 제4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1996년 9월 10일 제4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 각각 상정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사용의 지정·운영은 현재 주차장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급측면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주차 수요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제정·시행하는 것은 주차질서 확립과 도시기능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순기능 보다는 주민에게 새로이 금전적 부담을 안겨주고 주차권자 선정에 따른 이웃 주민간의 갈등과 새로운 민원을 야기시키는 역기능이 더 많다고 판단하여 각각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1996년 6월 29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운영에 필요한 주차 요금과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50회 임시회 회기에 네 번째로 제출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질의와 토론과정에서 정성태 위원, 강수형 위원, 장준평 위원, 오정열 위원, 김승오 위원, 송복용 위원, 송인선 위원의 질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는가? 주차요금 산정기준과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하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우리구 관내 주택가 전용주차구획 설치계획과 시범지역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도면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서울시 각 구별 조례제정 추진현황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을 통해 주택가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6년 1월 19일부터 96년 2월 3일까지 9개항의 설문사항을 작성하여 각 동장으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차요금은 상급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조례보다 다소 하향조정되었으며,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에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주차장 시설과 주차수요가 같거나 수요가 부족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실시하도록 시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설문조사 실시 게획하의 분석내용과 설문사항 및 관내 주택가 전용 주차구획 설치 계획 도면 등을 의원님의 입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제출하겠다고 하고,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 18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음을 감안하여 국가경쟁력 확보와 교통수요의 해결을 위한 차선책으로 우리구에서도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여론 조사 결과와 주택가 도로의 주차구획 설치에 신중을 기해 주민부담과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과 서울시 각 구별 조례제정 추진실태를 감안하여 안 제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 별표1의 “4급지 월정기권 주간 3만원을 2만원”으로 하고 참고표시 “4급지 노상 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 4만원”으로 함으로 “4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 3만원”으로 함으로써 동조 제2항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주차요금의 4배”를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으로 제2조 제2항 제2호 “주차예정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차예정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정산한다.”로, 제12조 주차시간 단위 중 “최초 단위를 30분 이내로 하고”를 “최초 단위를 15분 이내로 별표1 위의 요금의 2분의 1로 한다.”로 각각 수정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에 힘입어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강수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노승태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 이결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땀흘리면서 몇 차례 산고 끝에 본회의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이 송파구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았을시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가? 다시 말해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서울시조례로서 어느 정도까지 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간단한 것이지만 수정안 조문대비표의 뒷장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밑에 별표 표시로 “4급지 노상 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 4만원으로 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장에는 3만원이고 뒷장에는 4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원활한 회의 진행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결휘 도시건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결휘  노승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이 조례안을 부결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조례에 구청장의 권한이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이 1급지, 2급지, 3급지 구분은 서울시장이 하게 되어 있고 이미 유인물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다만, 4급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지역특성에 맞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요금 전체에 대해서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에 대한 서울시에서 내놓은 그 요금에 대해서 30%까지 구청장이 조절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이러한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만약 부결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1급지, 2급지, 3급지는 서울시조례에 준한대로 그대로 요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4급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없어지고 동시에 1급지, 2급지, 3급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 4급지로 다 보고 서울시에서는 구청에다 위임행정으로 지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4급지에 대한 요금징수만 못하고 거기에 대한 시행은 합니다.  시행을 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느냐?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획선을 정리하고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될 경우 다만 구청에서는 돈만 받지 못하고 구세 수입만 없다, 그리고 진행은 그대로 된다, 일단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한 그 대비표 4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정안이 3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유인물이 잘못 표기되었으니까 그 오류를 정정해 드립니다.  3만원으로 수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주야해서 4만원을 3만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금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계속 네 번째 올라왔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 전체의 교통정책이 이러한 조례 준칙으로, 또 우리가 부결을 계속하니까 서울시 자체 조례를 가지고 통과시켜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차제에 우리가 물의 흐름속에서 역류해서 소용돌이가 되돌아오면 송파에 어떤 이익이 오겠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본 결과 우리 송파구 전역을 두고 볼 때 이 조례 안이 해당되지 않은 지역부터 제거해서 문제되는 지역만을 우리가 선별해 봤습니다.  잠실지구는 거의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실본동 상업지역도 해당사항이 없고 또 방이동도 해당사항이 없고 또 방이동 일부 지역은 시범실시할 대상지역으로 집행부에서 뽑고 있습니다마는, 가락 일부 지역도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 가락지역에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오히려 이 조례안이 더 강력한, 더 많은 요금으로 해서 이면도로의 주차요금 징수 확립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정서고, 거주 지역인 마천·거여동 이 지역이 특히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지역은 도로공사와 구청에서 협의중에 있고 일시적인 해결방법을 찾고 있고 영구적인 방법은 대지를 구입해서 전문주차시설을 만드는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풍납1·2동은 이미 내년 예산에 시에서 약 900평의 땅을 풍납1·2동에 구입해서 주차전문시설을 확보하고자 시 예산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삼전동·석촌동은 지금 여기서 분류되고 있는 1급지, 2급지, 3급지에 해당되는 지역이 많고 시에서 직접 관할하는 지역으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송파 전체로 봐서 이 주차장 조례가 실제 집행될 수 있는 그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별로 영향이 크게 다른 지역과 같이 극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집행 자체가 어떤 법리 확보를 위하고 전체 서울시 교통 정책의 일환으로 되어 나가느니만큼 우리 송파에서 자율적으로 구청장이 30%의 감세율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이 지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구청장의 권한을 이 기회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고,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 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도 근 1년 가까이 이 문제를 다뤄와서 이제는 뭔가 우리도 명분을 세워야 되고 긍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판단되어서 이것을 통과시킨 것이니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결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태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노승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최병호 의원님 하시죠.
노승태 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파악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결휘 위원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담당국장인 건설교통국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송파구에서 특이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해당되는 데가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여·마천·풍납·가락동 일부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담당국장으로서 첨예하게 문제가 대립된 지역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또 이 조례를 일괄 적용하다 보면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는데 그쪽 지역에 대해서 차등 적용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복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노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최병호 의원입니다.  사실 소관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각고의 노력과 진통 끝에 수정동의안까지 나오게 된 이유와 회의 진행도 지켜봤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이전에 저희가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송파구의 주민의 편의와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저희가 폭넓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4급지 문제나 송파구 자체의 징수권 자체는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산하 25개 구 전체의 문제로 상당한 논란과 진통을 겪고 각 언론사에서 연타적으로 일간지에서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체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 송파구는 어떻게 이 조례안을 처리하고 판단할 것인가에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위원장님의 설명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뒤따르는 문제점을 일일이 거론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 지역주민을 위한 조례여야만 한다는 대전제 아래서 저는 이 수정동의안 자체도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과연 상위법에, 예를 들어 이것이 반대의견이 제기되어서 결과적으로 폐지될 경우에 뒤따르는 위험요소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조례안의 강제집행을 통한 경위라든지 자치구에 이관되어서 위임사무로 진행될 벌금,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설사 조그맣든 크든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서울시의 강제법 상위법 적용에 따를지라도 저희 의원님들은 진지하게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위험요소를 감당하고라도 이 조례안 자체를 과연 우리가 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양심적인 문제로 저희들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합니다.  이것은 돈을 집행부가 더 징수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또는 저희 송파구의회에서 저희가 책임완수하려고 이 조례안을 정말 명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루려고 하는 그런 저차원적인 사고방식에서 우리는 빨리 탈피해야 합니다.
  저희 의회가 지금 1년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 조례 안이 통과될 때마다 끝나고 난 뒤에 나오는 탄식과 답답함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의원 개개인이 그러한 조례안이 통과될 때마다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조차도 주민편의를 위한 심사숙고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속에서 나온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지역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초석은 저희가 지역주민앞에 대변자이어야 되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한 대변자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설사 이 수정동의안이 결과적으로 찬성으로 처리되든, 또한 결과적으로 부결이 되어서 서울시 조례 안이 강제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주민들에게 반드시 그 사항을 설명하고 저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굳이 이 조례안이라는 좁은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시와, 또는 서울시 의원님들과 또한 관계공무원들과 다각적인 노력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계신 건설교통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60년대 행정을 소위 말해가지고 편의행정이라고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국과 나라를 부강시키겠다는 어떤 의욕과 집념에 불탔습니다.  70년대, 80년대 와서 저희들은 사회변동과 많은 부작용을, 고난을 극복한 우리나라 국민들을 평가하는데 외국에서는 상당히 자긍심과 저력있는 국민으로 언론에서 보도된 바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21세기를 내다보면서 과연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상위법을 이야기하고 지방지치구에서 저희가 상위법의 적용만 받기를 두려워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지방자치는 3대가 아니라 10대를 가더라도 변함이 없이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저희는 좁게 보면 개인이지만 우리 뒤에는 지역 주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금만 시각을 넓혀서 조례안 통과시에는 저희가 좀더 세밀한 검토와 또한 부결을 불사하더라도 저희가 상세하게 조례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한 결과가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된 것을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대안을 갖고 계신지 재차 질의를 드리겠고, 두 번째로 현재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주차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정책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장 문윤환  최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답변하기에 앞서 아까 강수형 의원님께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본 조례와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과 관련해가지고, 또 부담과 관련해서 참 노심초사 하시고 주차비 문제라든지 수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경의를 드립니다.
  노승태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여·마천 지구를 답변하기에 앞서 본 조례의 제일 최대 문제가 뭐냐 하면 이면도로 주차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3급지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이외에는 …  그래서 이면도로 주차문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주차보유 대수와 주차구획선의 변경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있는데 주차구획선이 없는 문제,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아까 이결휘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가 부결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각 자치구별로 규정과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복지에 이바지하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조례는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소신이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면도로 주차문제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1년여동안에 세 번의 부결과 한 번의 수정안이 제출될 정도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면도로 주차문제는 근본적으로 조례는 제정되더라도 시행할 의사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까 지적했던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법 체계상 이면도로 주차문제도 규정할 수밖에 없는 현재 법 규정과 관련해서 규정할 뿐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가지고 금년 2월에 아파트 지구를 제외한 주거지역이 밀집된 그런 17개 동에 대해서 동장이 주관해서 시범골목 하나를 선정해서 설문조사와 주차 수요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전체 주차대상 노선이 17개 노선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주차가능 비율이 7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22%는 주차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면도로 주차문제는 전반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거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대수와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의 수가 비슷한 두 개의 거리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나마 실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각종 문제점과 해결방안들을 검토해서 분석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시행될려면 공영주차장이 충분히 건설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설되고 난 다음에 그런 해결될 수 있는 노선에 대해서만 시행되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노승태 의원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병호 의원님께서도 같은 시각의 여러 가지 질의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행정의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편의행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편의행정 위주의 자세탈피를 해서 실사구시 행정으로 꼭 실지에 맞게 하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이면도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의 정책대안을 말씀드리고 각 지역별로 민자유치라든지 주차장 수입에서 나오는 각종 수입금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충분한 시일을 두고 계속 연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 주차건도 같은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차장 조례는 우리 25개 구청, 전 대한민국에 각 자치단체가 300여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수형 의원님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5개 구청에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7개 구가 금년 연말 이내로 조례가 제정됩니다.  그러니까 18개 구청은 이미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구청에서도 이면도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시범지역만 실시하고 어떤데는 시범지역만 실시하지 않는 그런 구청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약속드릴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에 신중을 기하고 연구해서 의원님들의 걱정을 덜어보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태 의원님!
노승태 의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노승태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말씀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아직은 시행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1년여동안 많은 진통이 있었고 서너차례 부결된 바 있는데 그 시간동안에 설문조사 한 번 해봤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진통이 있었을 당시에 이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았느냐?  본 의원은 이 단상에 서가지고 거여·마천 지역에, 풍납지역에 주차문제를 수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문제가 있는 지역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시정방침을 하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조례에만 제정해서 넘기려는 그런 형태로 답습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만 제정해 달라. 이런 식의 답변이라는 것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거여·마천동에 4개동에 2만 8,359세대가 살고 있으며 등록된 차가 1만대입니다.  오가는 차를 합치면 1만 2,000대가 주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도 안해보고 설문조사만 해보고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집행부로서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1년동안 조례제정의 산고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있는 지역의 문제점을 알았으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방안이 나왔다면 지금 이런 조례 하나 문제가 되지 않고 바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조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노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승태 의원님은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발언이 아니신지요?
노승태 의원  반대는 아니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의장 문윤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련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김성규 의원입니다.  이 조례제정 관련 법적 근거는 주차장법 제8조나 제12조 등 관련조항인데 구청장은 노상·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는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1·2·3급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4급지 문제는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본 의원이 속해있는 우리 거여·마천동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가 전혀 안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번 모 일간지에는 칼럼까지 났던, 주차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상당히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집행부에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약간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 저희 노승태 동료 의원님께서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불과 밀집되어 있는 네 개 동에 차량이 이동하는 차량까지 해서 1만 2,000여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 4급지를 적용해서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월정액을 받고 주차를 허용시킨다면 그 나머지 차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2·3급지는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시일을 두고 우리가 4급지에 적용하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공영주차장 내지는 주차선 공간확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 조례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95년 12월말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기초단체장 고유사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그렇게 시급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단히 참 1년여에 걸쳐서 심사숙고하시는 해당 소관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양해를 구합니다.  제 심정이 피를 토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정식으로 이 안에 대해서 반대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또 반대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인수 의원님!
백인수 의원  백인수 의원입니다.  항상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결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존경하며 헌신봉사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해 당사자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의논해본 결과 엄청난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백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오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만 느낀 것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경써주시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교통문제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주차문제인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세 번째 올라와서 네 번째 수정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왜 통과가 되어야 되느냐, 구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조례가 있고 시행령이 있습니다.  기 송파구에 있는 상태지만 주권행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김성규 의원 의석에서 ― 주차장법 제8조에 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8조는 하역주차구간인데 몇 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5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올라온 것은 거주자 우선 주차 문제인데 만약에 이 조례 안이 통과 안되면 거기에 대한 3만원을 징수할 수 없다 뿐이지, 시행령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 시행령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어요.
    (김성규 의원 의석에서 ― 주차장법 제5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장 문윤환  다른 위원님들은 찬성발언할 때 문제가 있다든지 발언하시면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으니까 발언하지 마십시오.
김승오 의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구에 맞게끔 본 조례는 수정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에 찬성발언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승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45명중 출석의원 43명, 찬성 17명, 반대 17명, 기권 9명, 무효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준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평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장준평 의원입니다.
  1996년도 11월 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1월 11일 제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조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사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적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인력과 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1989년 2월 1일 조례 제76호로 제정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장준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송파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산회)


○출석의원(43명)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정성태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이결휘
  장준평     강수형     오정열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정진극
  총무과장박승홍
  재무국장조현재
  시민생활국장이만수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손정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 부결  (제적의원 45명, 출석의원 43명, 찬성 17명, 반대 17명, 기권 9명)
  · 서울특별시송파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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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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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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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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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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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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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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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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