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9일(화) 14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14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 박종철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보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철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60회 정기회의가 열린 이후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심사,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를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은 구전체 일반회계 세입 1,520억 중 1.4%인 21억 4,496만 9,000원이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상업은행, 구내이발소, 종합정보서비스센타, 구민회관지하커피숍 등 재산임대수입 5,398만 6,000원, 구민회관 대관수입 720만원, 호적,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제수수료와 주민등록분실 재발급 수수료 수입 11억 4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호적, 주민등록법위반,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9,279만원,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수입 1,450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민방위 교육훈련 및 장비구입, 병무행정비 보조비 등 8억 7,192만원이며, 시·도보조금 민방위 장비구입비 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예산액은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1,520억 3,200만 9,000원의 43.8%인 665억 5,70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와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 총액은 630억원으로서 총무국 예산에 94.7% 중 선거관련 예산은 114억 9,800만원이고 그 세부내역은 선거인 명부, 선거홍보물 인쇄비 등 795만 2,000원, 일반 사무용품, 현수막제작, 선거상황판 등 소모품 구입비 및 수수료 889만원, 법정선거사무추진 직원 특근비 5,788만 5,000원, 임시고용인부 1,000만원, 선거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 2,368만원 등 경상적경비가 1억 1,693만 6,000원이 되겠으며 사업비 예산으로는 단체장, 의회의원 선거대행사업비 10억 3,290만 4,000원입니다.
  기관운영예산은 예산안 121페이지와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78억 9,312만 5,000원이며 그 중 구직원 봉급, 상여금, 기타수당 등 인건비 179억 5,911만 5,000원 직원특별강사수당, 직원특근급식비 등 관서운영비 1억 76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91억 7,454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시설물안전 점검 등 각종 용역비 5,000만원, 구청사 공공요금 등 2억 7,628만 1,000원, 직원휴양소 및 행사차량 임차료 1억 800만원, 저소득자녀부업알선 및 자원봉사인부임 1억 1,730만원, 자매도시교류 및 직원연수비 3억 2,850만원, 자매도시 외빈 및 유소년축구단초청여비 3,010만원, 기관운용 및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1억 3,275만원, 구직원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12억 9,864만원, 구직원특정업무수행활동비 4억 7,736만원이며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5종의 복리후생비 58억 461만 9,000원입니다.  송파예술단 해외여비 및 외국인 장기자랑행사 출연사례금 4,700만원, 공무상보상 및 일용인부퇴직금 1억 1,524만 2,000원이며 사업 예산은 국고대여장학금 및 국제화재단 출연금 5억 187만원, 행정비품 및 장비보강 5,000만원, 직원휴양소 회원권 매입 1억원 등 6억 5,187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예산은 예산안 157페이지와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6억 4,652만 9,000원으로써 구청사 업무보조인부 인건비 7,946만 1,000원, 청사 당직수당 전화요금 등 관서당운영비 5억 6,567만 5,000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14억 3.041만 3,000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충무계획, 홍보물제작 등 일반수용비 4억 2,000만원, 차량보험료 등 공공요금이 8,518만 1,000원, 청사 및 구민회관 연료비 1억 5,709만 1,000원, 통신전기시설 등 청사유지관리 1억 2,205만원이며 구행정차량 유류비 1억 1,094만 1,000원, 구청사, 구민회관 관리인부임 1억 1,714만 4,000원, 구정시책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 등 3억 8,200만원, 송파를 빛낸 얼굴 시상 및 정례조례 식전행사 출연사례금 1,250만원 등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직장탁아소 운영위탁 6,000만원, 구청사 조경시설 보강 5,000만원, 구청사 증축 계속비 및 부족분 18억 540만원, 청사 증축관련 내부칸막이변경, 종합안내도, 자전거 보관소설치 등 9,000만원, 구청사 키폰시스템, 직제개편 대비 내부시설보강,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보강 1억 1,970만원,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비 4억 4,188만원 등 총 25억 7,09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안 17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원 봉급 상여금 기타수당 인건비 14억 2,672만 2,000원, 방범원 기본급식비 및 여비 등 관서운영비 1억 3,200만원, 경상적경비는 6억 1,009만 6,000원으로 방범원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1억 1,880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4억 9,129만 6,000원입니다.
  인사관리예산은 예산안 117페이지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인사관리예산은 36억 8,599만 3,000원으로 직원취미모임 및 외국어강사수당 등 관서당운영비 4,704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35억 4,295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직원명찰 및 임용장서식인쇄 1,116만원, 직원 노래자랑 용품 및 초청자사례금 1,500만원, 외부교육원 위탁교육 및 등록금 인사위원회수당 등 1,408만원, 정년 및 명예퇴직직원격려 및 직원생일축하금 6,396만원, 이달의 친절공무원 및 유공공무원 시상금 480만원, 직원연금 및 퇴직수당 의료보험부담금 34억 2,5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 예산으로는 직원 비전21세기 연수비 9,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행정운영예산은 예산안 180페이지와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동행정운영에 235억 1,298만 6,000원으로 동사무소 직원 봉급, 상여금 기타수당 등 인건비 107억 5,834만 7,000원, 당직수당, 동 직원 기본활동여비 및 급식비, 기관운영기본경비, 공공요금 등 관서당경비 7억 9,983만 7,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99억 5,845만 2,000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인쇄물, 홍보물 등 일반수용비 7억 3,983만 2,000원이며 동사무소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동청사 관리비가 5억 7,162만 1,000원이고 재활용 기사 및 전산요원 급식비, 간이식당 운영비 등 1억 9,320만원이며 간이식당, 민원상담관 및 대학생 부업알선 등 재료비 5억 3,378만원이며 동 직원 월액여비 7억 9,626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 1억 4,280만원, 주민간담회 및 업무보고, 지역방문행정활성화 및 지역책임제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1억 2,540만원이고 직원직책급,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9억 1,764만원, 정액급식비 외 4종의 복리후생비 34억 1,863만 9,000원이고 통·반장 활동비 및 자녀학비보조 23억 2,308만 3,000원,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중식대, 교통비 상해보상 등 보상비 4,485만 9,000원, 시민표창 및 유공구민 격려 산업시찰 1억 1,520만원, 동행정 및 친절봉사 실적평가 1,000만원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동청사 안전진단 등 각종 용역비 1,000만원, 학교폭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의보조 1,655만원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9억원, 주민등록 전산실 등 동청사 시설보강 2억 4,330만원, 동청사 도장공사 8,400만원, 석촌동, 잠실3동의 공부방 집기구입 및 동청사 유지보수비 9,000만원, 주전산기 교육장비 외 28종의 동행정 장비구매 6억 5,250만원 등 19억 9,6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진흥과 소관 예산은 총 26억 6,707만 4,000원으로 그것은 예산안 197페이지와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기본급식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관서당경비가 3,990만원이고 경상적경비 6억 1,051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홍보물인쇄, 사진용품비 등 일반수용비 2,000만원, 새마을 관련단체 지원비 9,702만 8,000원, 바르게살기 위원 교육, 자연보호 캠페인 행사용품, 독서경진대회 행사용품 등 1,450만원, 생활문화대학 운영비 강사료 등 1억 1,458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용품, 홍보물, 운영비지원 등 9,710만원, 가족걷기의 날, 단오절행사, 자전거타기행사, 시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의 홍보물 및 행사용품 행사추진비 등 9,537만원, 초·중등학교 축구대회지원 2,825만원, 체육시설 관리보조 인부임 1,679만 4,000원, 구민자원경찰대 운영 및 활동비 3,726만원, 노인기초질서 봉사반 활동비 및 피복비 4,140만원, 체육꿈나무 지원금 1,500만원 등입니다.  또한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동체육교실 운영비 1,483만원이며 자체사업예산은 체육진흥기금출연 3,685만 4,000원, 청소년체육관운영 4,040만 6,000원, 동민체육대회, 단오절행사, 시민문화체육대회 행사비 등 1억 5,500만원,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 5,300만원,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임의단체보조금 2억 3,345만원, 구민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등 14억 766만 7,000원, 테니스장 등 동네체육시설보수 5,400만원, 행정장비 보강비 9,350만원 등 총 20억 1,665만 7,000원입니다.
  다음에 민원실운영예산은 총 2억 8,593만 5,000원이며 예산안 210페이지와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 직원 기본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등 관서운영비 1억 8,930만 8,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9,286만 2,000원, 민원서식인쇄 및 소모품 4,106만 2,000원, 공기청정기 냉방기 등 장비유지비 170만원, 공부 및 호적정리 등 보조인부임 3,708만원, 민원실 운영, 친절봉사운동 확산업무추진비 560만원, 부서운영비 부서관리 우수부서 시상금 등 502만원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직원 의자구입비 376만 5,000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총 5억 4,679만원이며 예산안 411페이지와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 민방위관리 예산은 직원기본급식비 등 부서운영 관서운영비 6,498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억 8,080만 5,000원이고 재난관리상황판, 화생방장비 등 소모품비 6,632만 9,000원, 청경위탁교육 및 피복비 공공요금 등 429만 1,000원, 민방위교육 및 을지연습훈련 등 특근급식비 2,856만원, 공동정호 이륜차 무전기 등 장비유지비 687만 7,000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및 실기경연대회 행사 등 업무추진비 806만 4,000원, 대원교육, 자율점검반활동 등 민간실비 보상금 2,280만 5,000원, 재난관리 및 민방위교육강사 수당, 통대장 민방위복 구입 등 3,582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통대장 교육비 및 민방위학교 위탁교육비, 민방위강사수당 등 국고보조사업비 3,010만 8,000원, 비상급수시설 보수, 민방위장비 및 행정장비보강 등 자체사업비 6,437만 3,000원입니다.
  또한 병사관리예산 공익근무요원 교육경비등 경상적경비 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공익근무요원 보수 571만 9,000원, 각종 병무서식, 인쇄 및 직원 위탁교육비 232만 7,000원, 우편요금 및 전화요금 1,775만 7,000원, 병무종사원 및 병역의무자 여비 1억 3,934만 7,000원 등 국고보조사업 1억 9,952만 4,000원이고 재향군인회 지원 임의보조금 300만원이 자체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인수 위원  총무국장님!  예산안 설명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총무국장 이보규  총무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백인수 위원  총무과에서 만들었어요?
○총무국장 이보규  예.
백인수 위원  검토해 봤어요?
○총무국장 이보규  예.
백인수 위원  예산안 설명서 하루 보면서…  한 번 읽어 봤어요?
○총무국장 이보규  두 번 읽어 봤습니다.
백인수 위원  두 번 읽어 봤어요?
○총무국장 이보규  예.
백인수 위원  그런데 구민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예전에 물었어요.  그런데, 총무국장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10억이 넘는 일인데…
○총무국장 이보규  위치 말씀입니까?
백인수 위원  위치도 그렇고…  모르고 있데요.
○총무국장 이보규  송파공고 옆에 있습니다.  위치가…  
  그 동이 거여동인지 장지동인지 몰랐는데 알고보니까 거여동이라고 그럽니다.
백인수 위원  이거 와서 읽는데도 숫자도 못맞추고, 그만 잘라버리고, 술술술 잘 넘어가네요.  두 번 읽어 봤으면, 더 읽어보고 다음에는 더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총무국장 이보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백인수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숫자가 틀렸습니까?
백인수 위원  숫자읽는게…  그냥 잘라버리고 20억 샀다, 뭐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위원장 박종철  아니, 사항별 설명서 숫자가 잘못됐다면 지적을 해주셔서 바로 잡아야지요.
백인수 위원  아니 설명서 숫자대로 못 읽는 총무국장이 어디있어요.
○위원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631억 8,200만원 작년도 예산 1,716억 4,000만원보다 84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93%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20억 3,200만원, 작년 예산 1,596억 8,700만원보다 76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11억 5,000만원, 작년 119억 5,300만원보다 8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21억 4,400만원, 작년도 예산 20억 8,900만원보다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665억 5,700만원, 작년도 640억 700만원보다 25억 4,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총무국 예산은 송파구 전체예산의 43.3%를 차지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총무국 세입예산은 21억 4,496만 9,000원인데 재산세 임대수입이 5,398만 6,000원, 사용료 수입이 720만원, 수수료 수입이 11억 430만원, 잡수입이 9,279만원, 과년도수입이 1,450만 2,000원, 국고보조금이 8억 7,192만원, 시비보조금이 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660억 5,709만원인데 선거관리가 11억 4,984만원, 기관운영이 278억 9,312만 5,000원, 서무관리가 46억 4,652만 9,000원, 지역안정관리가 21억 6,881만 8,000원, 인사관리가 36억 8,599만 3,000원, 동 행정운영이 235억 1,298만 6,000원, 생활진흥이 26억 6,707만 4,000원, 민원실운영이 2억 8,593만 5,000원, 민방위관리가 3억 4,026만 6,000원, 병사관리가 2억 6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총무국 세출예산은 665억 5,700만원이며 금년도 640억 700만원보다 25억 4,900만원으로 3.8%가 증가했으며, 이것은 단체장, 의회의원 선거비용과 인건비 상승분, 구민체육회관건립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단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예산은 각종 법령, 조례등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인 추계로 세수결함을 예방하고 과거 징수실적 등을 종합 분석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우리구 중점 추진목표에 따라 대체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투자심사 우선 순위에 따라 계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법정 기준경비등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모든 예산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구청사 증축공사 외 3건의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안정에 기초를 둔 수지균형원칙에 의하여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생활진흥과와 총무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강수형 위원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총무과 예산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90% 이상을…  그렇기 때문에 생활진흥과보다 총무과를 먼저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지금 총무과하고 생활진흥과하고 같이 질문을 하든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총무국 소관 예산의 93% 이상이 총무과 예산이에요.  총무국 소관에…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를 먼저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한 번 대안을 제시해 볼까요?
  조금 전에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몇 위원님들이 바쁘신 사정으로 시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진흥과하고 총무과를 예산심의 일정을 잡았지만은 오늘 만약에 하다가 총무과를 못할 경우에는 내일 총무과하고 민원봉사과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정은 잡아놓고…
강수형 위원  질문은 오늘 총무과하고 생활진흥과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총무과가 여기 총무국 예산의 약 94%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예산을 다룰 때 제일 많은 예산을 먼저 하는게 순서다 말이에요.  생활진흥과는 사실상 예산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줘야지.  생활진흥과를 먼저 중간에 끼어넣는 것은 맞지 않아요.
박용모 위원  상임위원회 회의일정에 생활진흥과가 맨 먼저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회의를 마치지 못하고 산회를 하는 바람에, 일정대로 오늘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총무과가 많으니까 생활진흥과는 그럼 적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생활진흥과가 맨 먼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순서대로 생활진흥과를 준비해 오고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진흥과가 적기 때문에 생활진흥과를 먼저해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총무과 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총무과를 하는데 까지 하다가 못한 부분은 내일 또 하고…
박용모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맨 첫 순서를 생활진흥과를 먼저 합시다.
○위원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박용모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잠깐만요.
  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죠.  민방위 소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박용모 위원  총무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서에 자료가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8페이지에 예산안 175쪽, 사항별설명서 26쪽을 175쪽이라고 해놓고 16페이지에 예산안 210쪽이고 사항별 설명서에 36쪽인데 46쪽이라고 돼 있고…  우선 아까 설명하실 때에 이런 간단한 것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설명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생활진흥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바르게살기단체 위원 교육에 530만원, 여기에 대해서 몇 분이 어느 단체에서 무슨 교육 내용이랄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 35페이지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바르게살기단체의 보조금은 얼마고 전년도, 저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줬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주로 어디에 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바르게”라는 말을 맨 처음에 그 단체를 누가 만들어서 내려온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바르게”라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도리에 맞게”이렇게 돼 있어요.
  즉 얘기하자면 “정직하게, 법대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대한민국 전체 국민중에서 바르게 안 사는 사람이 몇 %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수 위원님!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생활문화대학의 수강생 지역 분포도에 대해서 명부를 뽑아서, 학과별로 어떻게 뽑느냐하면 문정·장지지역 그리고 가락본동, 가락1동, 가락2동, 거여·마천지역, 잠실지역, 풍납지역, 석촌지역, 삼전지역 같이 묶어주고 방이, 오금지역을 묶어서, 연인원이 2만 3,000명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거기 중복되는 게 있을 것이니까 전부 확인할 거니까, 자세하게 준비해 주세요.
  지금 방침으로 하다가 조례가 통과되고, 1억 1,458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골고루 혜택이 가는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회관 건립이 작년도 조사를 해 보면 없었는데,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총무국장은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더듬더듬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서 하니까…”하는데, 바뀌기는 뭐가 바뀌어요.
  가정복지과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한다는데 이게 바뀌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처음 다루는 것 같은데 얼마의 단가, 매입가, 분납이 있다는데 어떻게 되어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 예산이 있는데 이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백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두회 위원님!
구두회 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3쪽에 초·중학교 축구대회 2,825만원, 행사용품, 행사장 임차, 행사추진비, 시상 및 초청사례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5쪽, 동민체육대회 1억 1,200만원 부분도 1개 동에 얼마씩인지, 또는 어떤 체육대회를 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생활문화대학 예산이 1억 1,458만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 체육교실 9,110만원,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행사용품 및 행사사용차량 임차라든지 행사추진비 4,400만원, 또 체육인의밤 행사 내용, 그리고 생활진흥부서 운영, 그 다음에 동민체육대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문화행사, 또 구청장기·연합회장기대회, 그 다음에 임의단체 보조금, 이것도 새마을·바르게살기·자연보호협의회 이렇게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빨리 자료준비해서 주세요.
○위원장 박종철  강수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수 위원님!
백인수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일괄질문을하고 준비과정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준비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준비 시간을 두고 정회를 한 20분간…
○위원장 박종철  일괄질의를 하고…
이낙기 위원  일괄질의를지금 다 하려면 한이 없어요.
○위원장 박종철  지금 네 분이 하셨거든요.
백인수 위원  세 분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낙기 위원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는데 일괄질의를 하고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위원장 박종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네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시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아까, 백인수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은 지금 권역별로 정리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위원장 박종철  아니,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느냐고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20분 정도…
강수형 위원  20분 가지고 자료가 준비가 되겠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넉넉히 주신다면…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30분간 준비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생활진흥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물어주신 사항을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개요를 아주 간략하게 운영개요를 설명을 해 올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4억 9,372만 8,000원으로 약 금년도 예산 11억 7,400만원보다 127% 증액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 1,000만원 이상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증액요인은 구민체육회관을 새로이 건립하려고 신규사업으로 한 14억 766만 7,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시에서 계획해서 하는 5,782만원.  그 다음에 경륜사업장에 수입금으로 들어오는 것해서 지난번에 조례 승인해주신 체육진흥기금에 3,685만 4,000원, 기타 해서 이것이 증액요인이 16억 3,136만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주요감액 내용은 1,000만원 이상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구 본청에서 하는 것을 격년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98년도에는 동민체육대회로 갈음을 한 내용이고 내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가 없습니다.  그 예산 7,600만원이 감액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97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새서울 가꾸기에 우수 구로 선정이 돼서 새로 사업비 5,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을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썼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요인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에 수벽공사를,  바람막이 공사 수목식재를 4,00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공사는 필요 없기 때문에 총 1억 6,600만원이 감액요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증액되는 액수는 14억 6,536만 1,000원인데 그 중에서 구민체육회관 건립비 14억 700만원을 빼게 되면 순수히 증액되는 요인은 5,766만 4,000원 정도로 저희들이 일반 구민체육회관 건립비 예산으로 증액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을 순서대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 위원 교육 세목이 있는데 예산상에 그것이 내년도에는 530만원, 97년에는 35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위원교육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박용모 위원  5,300만원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53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53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35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선거 관련해 가지고 실시를 안하고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연말에 선거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추이를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단지 작년도 96년도 11월 27일부터 28일 사이에 충청도에 있는 수안보 온천장으로 저희들이 바르게살기위원들 66명이 집단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어느 대학교수인지는 대학명은 지금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재형 교수를 강사로 해서 가서 바르게살기위원회 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특강을 받고 교육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교육내용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교육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지금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그 강사가 강의를 했는지 그 강의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모 위원  350만원에서 53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신년도에 하면서 저희들이 보상금 명목으로 편성돼 있던 것을 전반적인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세분되어서 항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쪽 업무추진비 쪽으로 이동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 위원들 바르게살기 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언제 시작됐으며 최초 시작한 사람은 누구며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0년도 10월 30일자로 5공화국 초기에 사회정화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체로 해서 사회정화운동협의회로 지속돼 오다가 1989년 4월 1일에 내무부 산하 사회단체로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모법이 된 것은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입법이 되어서 그 법에 근거해서 89년 4월 1일 내무부 산하단체로서 시작이 되어서 금년도 97년 4월 4일에 정식으로 사단법인체로 승인을 받아서 사단법인체로서 새로이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초대 회장은 전체 회장은 군의 의무관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학진 씨가 전체회장으로 취임했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한헌홍 씨가 초대회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어주신 사항에는 그렇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빠진 게 있습니다.  다 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른 것은 마지막으로 또 물어주셨기 때문에 그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마지막에 물어주셨기 때문에…
박용모 위원  제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아닙니다.  안 끝났습니다.  하는 중입니다.
  다음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역을 물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운용은 지난해보다 855만원을 저희들이 감액편성을 해서 운용을 했던 것입니다.  구 전체 임의 단체별로, 저희들이 직능단체별로 보조되는 보조금 액수에는 변함이 없이 다 같습니다.
  저희들 조직은 전부 구에 8개 단체가 있고 새마을단체 5개 단체 이렇게 해서 8개 단체가 있고 동 조직의 산하단체가 각 직능단체 8개 단체아래 257개의 동 단체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가 207개고 그 다음에 바르게가 29개고 구 본청에 하나, 그 다음에 동에 28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단체 똑같이 29개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2억 3,345만원을 저희들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운용을 일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새마을단체 1억 5,2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1억 5,200만원 중에서 새마을 지회에 4,000만원, 그 다음에 보건소의 업무를 분담 받아서 대행해주는 방역활동비로 1,0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에 금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9,700만원, 그 다음에 직장새마을도 금년도와 똑같이 5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금년도와 똑같이 4,000만원, 그 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 지원 액수만은 금년도 97년 예산은 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직이 금년도까지 전부 동조직이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원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보고드린대로 29개 조직이 정비를 마쳤기 때문에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경비를 확보시키기 위해서 2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해서 300만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풀로, 전체로 묶여있는 보조액수 4,700만원에서 855만원이 감액된 3,845만원을 편성해서 전체 2억 3,345만원을 전부 265개 단체에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보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중복해서 물어주셨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시 보충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모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바르게살기운동하고 관련해서 과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이 과연 운동 자체가 그 성격이 어떠하며 그것이 타당한 것이냐, 존립 여부는 어떠하냐?  그 다음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들이 바르게살기운동 명칭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국민들 중에서 과연 바르게살기운동을 할 만큼 그렇게 주창을 해서 계도적으로 그렇게 선도적으로 운동까지 펼칠 만큼 국민들이 바르게 살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런 측면에서 지적해주신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조금 추상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수치로는 아까 몇 % 포인트라고 지적해서 물어주셨는데 그렇게 답변 드릴 수는 도저히 없겠고 대다수 국민들이 바르게 살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난하고 관계없이 사회가 산업구조화되고 이렇게 산업사회화 되면서 종래에 유지되던 도덕 차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정신측면에서 많이 일탈현상을 보이고 이런 사회적 격리현상을 보이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실태하에서 아직까지는 이런 국민운동이 바르게살기운동 명칭이라든지 어떤 명칭이라든지 어떠한 운동이든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이러한 국민운동이 사회적 격리현상을 치유한다든지 국민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잠깐만요.
  바르게살기위원회 4,000만원 지원해준다면서요?  전년도에는 얼마 지원해줬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4,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3,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1,0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박용모 위원  내년에 지원해줄 게 4,000만원이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내년에 4,000만원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석촌호수관리를 맡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라는 것이 청소나 하고 환경캠페인이나 한 번 하고 주로 하는 것이 우리 송파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청소하고 환경캠페인하고 별로 그 이외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지난해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을 보면 7가지 정도가 되는데 전부 보고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주부들 생활실천절약캠페인,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12월 11일 롯데 사거리에서 경제살리기 캠페인을 나갔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바르게 살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답변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과연 전 국민 중에서 바르게 사는 분이 몇 분이고 바르게 살지 않는 분이 몇 분이냐 질문을 했는데 “바르게”라는 용어를 바꾸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그런 캠페인이랄지 그런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생활진흥과장으로서 그리니까 “바르게”라는 것이 내무부에서 지은 것이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런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무부 산하단체로 발족되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생활진흥과장이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현재 사회에 맞는가?  이 단체가 또 하는 일로나 이것이 우리 사회의 조직으로 있어 가지고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만큼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이것이 계속 유지된다고 그러면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명칭의 이름에 바르게, 도리에 맞게 그런 뜻대로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또한 왜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느냐 하면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위원인 것 같아요.  대부분 아니지만 몇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하는데 우리 송파구의 모 동에서 모 특정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쌀가마니가 열 아홉 가마니가 발견이 됐어요.  주민 제보에 의해서 확인을 다 했고 선관위원회에서 다 확인을 했어요.  거기서 또 어떠한 짓을 하느냐, 바르게살기 회원 아닌 사람들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일하고 손을 잡고 김정일 체제가 된다.” “김대중 후보는 늙어서 연설하다가 오줌을 싼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바르게 위원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정부예산 국민세금을 갖다가 지원해줘요?  이런 사람이 바르게 회원입니까?
노승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이런 것을 이 사항에서 이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생활진흥과장께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세상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과연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사항은 답변드리고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여기 그 현장을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승태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듣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지금 송파구 예산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선거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예산을 다루는데 선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고 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르게 살기는 내무부 산하단체로 돼있고 계속 지원해 왔고 또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과장님으로서 바르게살기 활동내역을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교길에 아이들 도와주는 것까지 전부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 사업조차도 하나도 모르고 계십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아까 생략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런 것도 일목요연하게 박 위원님한테 설명을 했으면 이렇게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선거와 관계되지 않도록 자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예산하고 관계가 있어요.  선거 얘기가 아니에요.  선거 얘기를 제가 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송파구의회 행정위원회 예산심의 생활진흥과 순서에요.  우리 예산이, 생활진흥과에서 바르게살기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예산하고 연결이 되어서 관련된 얘기지, 선거얘기가 이니에요.
○위원장 박종철  박용모 위원님!
  저도 듣고 있었는데 바르게살기위원회 예산이 우리구 예산에 투입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말씀 중에서 거기에 특정정당을 운운하고 또 선거얘기가 나왔으니까 노승태 위원이 발언을 제기한 거죠?
노승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게 아니고…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박용모 위원  예산심의하고 있죠.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지금 박용모 위원님께서 “왜, 우리구 예산을 투입하데 바르게 살기 위한 실천운동은 하지 않고 특정 정당을 운운하느냐…”이런 말씀아닙니까?
박용모 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까 김대중 선생님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박용모 위원  선생님 얘기는 안했고 제가 후보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자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용모 위원님께서 “바르게 살기”라는 명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살기”라는 것이 긍정적인 뜻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뒤집어서 보면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기회가 있다면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우리 구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서 본연의 사업을 아니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참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부분의 활동을 하는 부분도 있는 실례가 담긴 사진까지 지금 갖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제 직위를 걸고,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시도하고, 그렇게 권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식회의가 아니고, 속기록에 기록이 안된다고 하면 그보다도 더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역사기록에 남는 속기록에 나와 있고 저는 공인의 자격으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담당 생활진흥과장님 관할이고, 우리 국민의 세금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를 했듯이 바르게살기협의회 명칭같은 것은 과장님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담당정부나 아니면 부서에 그러한 건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 그 글자 뜻대로 맞게끔 실질적인 내용을 그런 일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나중에 제가 얘기했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이런 시점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역행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담당과장으로서 철저히 알아서 이런 단체를 관리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백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문화대학 수강자들이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해주고 지역별로 나눠서 수강생들의 분포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원을 상세하게 정확하게 뽑아서 위원님께 해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만 여기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걸로 답변을 올립니다.  바로, 빠른 시간내에…  적어도 내일 오전 12시까지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12시까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예.
백인수 위원  그런데, 생활문화대학 수강자가 특정지역에 몰려 있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특정지역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 구민회관의 지정학적인, 지역적인 그런 이유 외에는…
백인수 위원  그러니까, 거리관계, 가까운 지역에서 많이한다 이 말 아닙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내일 12시 전까지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내일 12시가 지나면 위원님이 요구하신 의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빨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내일 2시에 회의하잖아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오전에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겁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지역특성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거리적으로 해서 잠실 주변에만 있고 실제로 거여·마천이라든지 문정·장지나 가락지구에서는 홍보차원이나, 거리차원인가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별로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아주 없지는 않고…
백인수 위원  아주 없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상세하게 얘기해서 담당직원이…
  언제까지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요?  얘기를 하세요.
    (「죄송하지만 2~3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하는 이 있음)
백인수 위원  구름잡는 얘기 그만하고…
    (「한 3일 정도 여유를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백인수 위원  3일이면 언제예요?  날짜가 언제냐고요?  예산심의 다 끝나면 안되지.  11일까지 계수 조정이니까, 10일까지 해 오세요.
    (「예.」하는 이 있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게 해올리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 조례도 통과되지 않을 당시에 예산서를 올린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조례심의 때 누누히 설명해 올린겁니다.
백인수 위원  아니 조례가 어제 통과됐잖아요.  되기 전에 예산을 올렸다 말입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조례있는 걸 우리가 수강료를 징수를 할 때 그때에만 문제가…
백인수 위원  예산심의를 해서 안되면…  법 상에 못하면 못하는 거고 또 삭감하려면 삭감을 할 수도 있다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세출예산은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은 위원님들이…
백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음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구민체육회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구민들이 각종 경기대회를 각 종목 별로 개최를 한다든지 그럴 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는 누누히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의회 전용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종합체육시설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생략을 하고…
백인수 위원  어느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제가 뭘 물었는데…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구민체육회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백인수 위원  구민체육회관이…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추진배경하고 추진계획을 지금 설명올리면서 설명을 드리는거에요.  구민체육회관은 당초에 거여동 사자부대 위에 거기에 공영주차장부지로 계획된 게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국방부 땅을 시비로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 지상건물로 하려고 계획을 금년도 상반기까지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맡겼습니다.  맡겼기 때문에 거여동으로 건립부지를 바꿨습니다.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있는 용도상으로는 체육 시설 부지입니다.  체육시설부지인데 거기에다 지금 문정동에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해서 96년도에 10개년도의 총 토지매입자금 47억 6,407만 7,630만원중에서 그것을 10년으로 10번에 분할을 해서 납부하는 조건으로 96년도 12월 13일날 1회분…  그 다음에 97년도 금년도 며칠 안있으면 12월 13일자로 2회분이 납입이 됩니다.
백인수 위원  과장님!  가정복지과에서 인수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지으려고 계획해서 쓸려고 그런 땅을 다시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저희들 생활진흥과에서 넘겨받아서 그 땅에 체육회관부지로 청소년수련원을 안 짓고 구민체육회관을 지으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96년도 예산에 잡혀서 매입한 것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럼, 생활진흥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이리 넘어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처음으로 넘어온 겁니다.
백인수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내년도부터 우리가 분할할 납부금은 여덟 번만 더 부으면 됩니다.  두 번은 들어갔고…  47억중에서…
백인수 위원  이게 거여동에 있다.  이 말이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거여동 송파공고 옆에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송파공고 옆에…  몇 평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전부 땅이 1,339평입니다.
백인수 위원  1,339평…  10년 분할 상환으로 매입했다 이 말이죠?  올 12월달에 두 번째 불입한다는 말이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12월 13일날 두 번째 불입금 들어갑니다.
백인수 위원  알았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됐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청장기 대회하고 연합회장기 대회의 예산내용을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것은 복사를 해가지고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자료는…
  구민체육회관 자료 복사해서…
백인수 위원  왜냐하면 내용이 포괄적으로 돼 있네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자세하게 나온게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걸로 주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복사할 때 여유있게 해서 한 부씩 주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대형공사발주계획서 13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뭐…
노승태 위원  대형공사발주계획서,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구청장기 대회하고 연합회장기 대회는 경제난하고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하시고 걱정하셔서 감사때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래에 금년도까지는 구청장기 대회가 전부 여섯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종목을 추가를 해서…
이낙기 위원  일곱 종목이였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초·중학교 축구대회까지 일곱 종목…
이낙기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초·중학교 축구대회가 항목이 따로 또 있기 때문에 그 때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태권도하고 론볼링 대회를 구청장기 대회를 두 종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낙기 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백인수 위원  아니, 명세서를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음 연합회장기 대회는 종래대로 다섯 개 종목, 왜 구청장기 대회하고 연합회장기 대회가 종목수가 틀리냐 하면 연합회장기 대회는 다섯 종목일 수밖에 없는 것이 종목 중에서 볼링하고 론볼링은 연합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예산책정을 6,4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낙기 위원  얼마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6,470만원, 그래서 지난해보다 2,862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로 행사 팜플렛 같은 것, 표창장, 시상품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11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270만원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종래에 민간보상금으로 있던 것을 이동 편성을 해서 두 종목 추가됐기 때문에 2,480만원 증액되어서 총 2,862만원을 증액 편성을 해서 열 세 개 대회를 전부 치르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구두회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장기 초·중학교 축구대회 예산을 물어주셨습니다.  내년도 10월 하반기에 초·중학교 축구대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초등학교가 31개팀이고, 중학교가 24개팀, 인원수는 한 9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이 대회를 치르려고 그럽니다.  주관은 송파구생활체육축구연합회에서 주관을 시켜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2,825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보다 313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주로 일반수용비, 그런 것이 늘어난 겁니다.  313만원 외에는 별다른 증액 내용 없이 다 동일한 내용으로 이 행사를 치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구두회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동민체육대회 예산내역을 어떻게 편성한 거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구 본청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한 번은 동민체육대회를 하도록 계획해서 98년도 내년에는 동 자체별로 동 체육대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예산 배정하는 내역이 어떠하냐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 예산지원했던 동별 400만원씩 해서 1억 1,200만원, 똑같이 같은 규모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승태 위원  동별로 400만원씩 나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400만원씩 28개 1억 1,200만원입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올해도 생활체육축구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확정은 된 게 아니고 내년에도 할 계획이다 이거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내년에 동민체육대회는 몇 월쯤에 할 계획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다음 강수형 위원님께서 모두 10가지 사항을 물어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생활문화대학의 운영과 예산편성 내역을 물어주셨습니다.  송파생활문화대학은 금년도에 32개 교실이었는데 그것을 27개 교실로 5개 교실 정도를 과목 조정해서 줄여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부 1억 448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하고 예산내역 1억 448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중에서 저희들이 916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증액된 요인은 금년 97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안했던 수강증과 수료증에 대한 그것을 발행을 해서 만들어주기 위한 예산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용입니다.  916만원 정도 수입발생요인으로 저희들이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별로 저희들이 수강을 해 가지고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그간에 준비도 하고 그럽니다.  12개 과목, 크게 주요 발표회에 참여하는 12개 과목별로 저희들이 1년에 10만원 정도를 배정을 해서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추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세목에서 2,112만원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송파생활문화대학 종합발표회라고 있는 게 뭐에요?  250만원.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별도 세목이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203쪽에 이게 분리돼 있지요?  예산안에 따로 돼 있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세목이 따로 돼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송파생활문화대학 있지요?  여기에 1억 1,458만원 나왔지요?  그런데 따로 이렇게 별도로 보면 송파생활문화대학 해 가지고 예산서에 종합발표회 250만원, 운영비 120만원 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같이 안 묶고 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예산편성기법상 세목분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그렇게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어떤 기법상 그렇게 했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전부 장·관·항·목·세항·세세항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강수형 위원  여기에 사항설명서 32쪽에 보세요.  생활문화대학해서 용품운영비 및 종합발표회, 문화행사, 강사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03쪽에 별도로 다시 운영비, 종합발표회가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기법상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왜 따로 넣어놔요?  언뜻 보면 예산이 적게 만들어진 것같잖아요.  다시 설명해 드릴께요.  사항별 설명서 32쪽에 보면 생활문화대학 해놓고 용품, 운영비 및 종합발표회, 문화행사 강사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이쪽에 별도로 또 운영비 120만원, 종합발표회 250만원 따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제가 자세히 알아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법상 그렇게 된 것은 맞습니다.
강수형 위원  이것은 기법이 아니고 위원들이 언뜻 볼 때 이것은 송파생활문화대학의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 안 한 것처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것이에요.  다시 내용 알아 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구에서 운영하는 것과 동 생활체육교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7개 경기종목에 10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은 에어로빅, 자전거, 볼링, 테니스, 수영 그 다음에 스케이트, 그 중에서 세 가지 볼링, 수영과 스케이트는 주부수영반과 청소년 수영반이 중복되는 안이지만 전부 7개 종목에 10개 교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5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3,115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주된 증액편성 이유가 저희들이 2개 교실을 추가했습니다.  그 2개 교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새로 구청장기 대회로 열게 되는 장애인들 론볼링 교실하고 그 다음에 여성축구교실하고 스포츠교실로 두 가지 종목을 추가로 했습니다.
강수형 위원  이따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 중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해요.  여성 축구교실이 내년 예산에 1,000만원이 잡혀있지요?  과연 여성축구교실이 예산을 1,000만원씩 사용해서 할 만한 내용이 됩니까?  여성축구교실이…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충분히 저희들이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수형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모든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는 게 구청장 방침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올라왔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과연 우리가 내년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여성축구교실이라는 것이 필요하겠느냐 라는 것을 한 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도 좀 자세 전환도 필요하고 집행부에서 가져오는 모든 예산안이 이게 정당하고 타당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게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도 한 번 그것을 생각을 해 보세요.  과연 이게 우리 송파구에 여성축구교실을 1,000만원씩 예산을 투자하는 게 과연 타당하겠는가?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도 뭔가 마음에 올바른 양식을 가지고 이것을 집행해 나가야지.  이것을 예산만 따기 위해서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그저 좋은 이야기를 다 붙여 가지고 구구절절 하지 마시고 자세전환을 근본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축구교실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송파생활문화대학 뭐 운운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구청장기 해가지고 체육대회하는 것도 이게 지금 8개 종목에 구청장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내용이 나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다 필요하겠느냐?  김성순 구청장이 제일 싫어 하는 용어가 전시행정, 홍보행정 용어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을 하니까 아픈 것이에요.  본인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바로 지적을 해주니까 그게 아픈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전시행정이고 홍보행정이에요.  왜?  여자축구교실 만들어서 내년 선거에 그 분들 선심 얻으려고 그럽니까?  왜 자꾸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요.  없던 것 만들어주면 여성축구교실 회원들은 김성순 구청장을 대단히 좋아하겠지요.  왜 이렇게 합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충심은 이해를 합니다.  담당과장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강수형 위원  이해하시겠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각 구에 운영 형편을 알아봤습니다.  저희들도 불성실하게 그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아니고…
강수형 위원  지금 특정 동에 여성축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몰라도 제가 지금 거주하는 풍납동에 축구동호인 모임이 굉장히 많아요.  한 6~7개 됩니다.  제일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축구하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우리 송파구 28개 동에서 누가 여성축구교실에 나오는지 몰라도 우리 풍납동이 조기축구회가 제일 많은 데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성축구교실 하는 분들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왜 이런 행정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래서 새로이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강수형 위원  별 것을 다 만듭니다.  론볼링장 만들고 여성축구교실 만들고 전부 없는 것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김성순 구청장 행정 잘 한다고 그래서 선심행정, 전시행정 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무엇을 의식을 하고 하는 것 아니냐?  바로 그것을 지적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실무진인 국·과장들은 제발 소신 가지고 행정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답변 해주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증액요인 중에는 2종목 추가된 것 이외에 에어로빅 강사들이 야외에서 수강을 시키는데 상당히 고생이 됩니다.  각 구에 전부 알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사료 단가를 시간당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정도로 저희들이 인상을 해서 증액편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사료 단가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교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주관하는 구별로 참여하는 시민체육대회예산입니다.  시비로 내년 10월중에 해마다 같은 장소에서 개최가 됩니다.  동대문운동장에서 금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동대문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여하는 예산을 5,782만원을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782만원 중에는 일반운영비 23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640만원, 그 다음에 훈련비라든지 선수들에 대해 들어가는 돈 이런 일반보상금이 3,412만원, 그 다음에 응원 및 입장식 중심으로 하는 문화행사비 1,500만원 해서 전부 5,782만원의 신규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강수형 위원  시민체육대회에요?  총 얼마나 들었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5,782만원입니다.
강수형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총액 5,700 얼마가?  지금 여기 34쪽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4,420만원이라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지금 사항 설명서를 보시는 것입니까?
강수형 위원  사항 설명서.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33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예산안이요?  이것은 사항 설명서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예산서는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5,000 얼마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체육대회 해 가지고 640만원밖에 없는데…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이것은 업무추진비 목이고 다음에 다른 과목에 또 나머지 부분에…
강수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무추진비 목으로 넣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처음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시민체육대회 행사용품, 행사용차량임차, 행사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훈련비 460만원 들어가 가지고 4,42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640만원, 그냥 시민체육대회하고 640만원 넣어 놨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법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해마다 내려지는 예산 편성지침 책자가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지침책자에 그러면 이쪽에 넣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강수형 위원  지침에 보면 안에 넣은 것은 무슨 소속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입법과목하고 행정과목하고 분류해서 설명을 올리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장황하게 못 드려서 그러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고 경상적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고 수용비로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보상비로 편성이 되고 여러 가지로 나눠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수형 위원  글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 내가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여기에 지금 시민체육대회 640만원 무엇으로 넣었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그냥 넣은 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강수형 위원  일반업무추진비.  그러면 행사추진비는 무엇입니까?  행사추진비는 무엇입니까?  행사추진비가 일반업무추진비에요.  체육대회는 행사추진비가 바로 일반업무추진비에요.
이낙기 위원  과장님!  이 사항설명서에 나온 4,402만원은 여기에 모든 종목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 있는 모든 예산기법상 따로 분리해 놓은 것을 통합해서 사항설명서에 같이 묶어놔야 맞다는 이야기이에요.
강수형 위원  당연합니다.
이낙기 위원  그렇게 묶어진 것 아닙니까?  반드시 사항설명서에 있는 총 금액이 예산기법상 예산안에 여러 가지로 분류돼 있는 것과 같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수형 위원  지금 세출예산안에는 이게 분리돼 있어요.  당연히 분리돼 있고 지금 여기에 사항설명서에는 이게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게 시민체육대회는 행사추진비 자체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잘못 했으면 그냥 “이 내용을 분리해서 복잡하게 혼란스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야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설명해 올린 것은 “예산 장·관·항·목별로다가 편성을 해서 예산서에는 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하고 올린 것이고 사항설명서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강수형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추진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말이에요.  이것이 예산안에 기법상 다 분리돼 있는 것이 합한 금액이 이것하고 일치되면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이낙기 위원  맞지요?  그러면 그것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과목별로, 항목별로 이렇게 분리돼 있는 것을 포함하게 되면 4,402만원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맞는 것입니다.
강수형 위원  포함하면 5,000 얼마가 됩니다.
이낙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틀리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당하는 것이에요.
이낙기 위원  틀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러면 그것은 밝혀서 다시 640만원은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강수형 위원  됐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음 네 번째로 체육인의 밤 행사는 체육활동을 하는 체육인들을 연말에 격려 차원이라든지 간담회 차원에서 체육활동에 대한 발표회도 갖고 격려도 해주고 간담회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강수형 위원  총 예산이 얼마에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총 예산이 1,1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보다 17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7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그 중에 170만원은 다과회비를 400만원 편성하면서, 종전에 23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증액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런데…  여기 사항설명서에 1,120만원 나와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체육인의 밤 행사에 1,120만원을 밤 행사를 얼마나 호화롭게 하는지는 몰라도 1,120만원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물론 그런감도…
강수형 위원  전국체육인 행사도 아니고 송파구 관내 체육인의 밤 행사하는데 1,120만원…
  참!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예산을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시국경제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서 지금 실무진들, 관계공무원들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 제 솔직한 심정이…  이 예산편성 자체가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대기업에서도 임원들을 감원하고 봉급 10%, 20% 삭감하는 이런 어려운 경제처지에 송파구 관내에 있는 체육인을 모아놓고 밤행사하는데 1,120만원을 쓴다…  이거 되겠습니까?
  몰론 예산을 편성해 놨다고 해서 우리가 전액을 그냥 승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발상자체가, 그 정신이 너무 공무원 사회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 사회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관례를 답습해서 전 해에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강수형 위원  이것은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정신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체육인의 밤행사에 1,120만원이 사항설명서에 있고, 예산안 203쪽에 보면 체육인의 밤 행사에 500만원이 또 적혀있어요.
  그것도 차이가 납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도 예산과목을 달리해서 예산서가…
강수형 위원  이것도 또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은 다르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전부 뽑아서 그렇게…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다르죠?
  그럼 이것하고 이것도 체육인의 밤 행사에 500만원하면 1,620만원이 되는거죠?  그렇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아닙니다.
강수형 위원  다릅니까?  1,120만원 속에 500만원이 들어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강수형 위원님께서 예산안하고 사항 설명서하고 틀리다보니까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해를 못시켜 드려요.  이걸…  합계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기법과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데 왜 이해를 못시켜 드려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위원님께서 납득을 안하시네요.
  예산서에는 예산 과목별로 편성을 해놨고…
강수형 위원  보세요!  위원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요.
  지금 시민체육대회는 사항설명서에 4,402만원으로 되어있고 거기에는 별도로 640만원 해서 5,000 얼마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 밑에 체육인의 밤 행사는 이 속에 포함되어있다.  별도가 아니고…  얼마나 혼란스러운 답변이에요.
  그 뒤 내용은 시민체육대회는 이거 외에 예산이 서 있고 또 체육인의 밤 행사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답변이에요.  답변의 원칙도 없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원칙이 없는게 아닙니다.
  예산서는 예산과목, 세목별로 다 나눠서…
강수형 위원  담당계장 나와있죠?
  이 두 종목, 세밀한 세부계획서 가져오세요.  지금 준비가 안되면 내일 제출해 주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계획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한 것 자체는 나눠서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항설명서는 한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 행사단위별로 설명드린게 사항설명서고, 그 다음에 예산서는 예산과목별로 다 분류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고…
강수형 위원  다음 답변하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섯 번째로 생활진흥업무추진비를 물어주셨습니다.
강수형 위원  아니, 초·중학교 축구대회, 그 부분도…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초·중학교 축구대회는 안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강수형 위원  아까, 이야기했는데…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안물으셨습니다.
  초·중학교 축구대회는 아까 구두회 위원님 부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수형 위원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초·중학교 축구대회를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줍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구청에서는 예산지원을 합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예, 그렇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초·중학교 축구대회만 행사하는데 협조를 해주고 초·중학교의 농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없이 축구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주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처음에 초·중학교  학교단위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기대회는 축구를 처음 기획했을 뿐이지.  어떤 종목을 저희들이 차별시 한다든지, 차등화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내역 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업무추진비는 30만원씩 각 과에 부서별로, 각 과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공통적인, 똑같은 경비입니다.  각과별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판공비 성격입니다.
  다음 구민자원경찰대는 행정감사 시에도 누누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21명의 해병전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21명의 대원을 편성을 해서 일주일에 세 번씩 야간 순찰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실제로 야간순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구청쪽에서 파악을 해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파악을 하고, 일지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가서 봤습니다.
  일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일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리고 금년도에도 네 번에 걸쳐서 위생과의 위생단속에 그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행정단속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에는 과장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강수형 위원  됐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소요예산은 금년하고 똑같이 변동없이 3,726만원을 편성을 해서 활동비로 1인당 1만원씩 드리고 피복 좀 해주고 그럽니다.
  다음, 동민체육대회 관계는 아까 구두회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건 됐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다음에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박용모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대회는 아까 백인수 위원님께서 똑같이 중복해서 물어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보충해서 물어볼께요.
  구청장기가 종목이 8개가 있거든요.  축구·테니스·배드민턴·탁구·게이트볼·볼링·태권도·론볼링…
  축구는 언제부터 구청장기를 시작했는지 하나 하나 밝혀 보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이 자리에서 8종목을 한꺼번에 다…
  89년도부터 생활체육과가 생겨서 하고 있고 축구대회 같은 것은 여기 노승태 위원님도 관여를 하셔서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생활체육과 발족에 관계없이 축구대회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장기 대회를 언제부터 했느냐?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구청장기 대회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테니스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래서 그것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강수형 위원  축구부터 론볼링까지 8개 종목을 언제부터 했는지 몰라요, 몇 연도부터 하나하나?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일일이 8개 종목을 다 지금 파악해서 몇 연도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파악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강수형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런 힘이 없을 거예요.  구청장 방침으로 무엇이든지 구청장이 ‘하라’고 그러면 ‘네’ 그러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그런데 이거 너무 남발한다고 생각 안해요?  모든 경기종목에 전부 “구청장기” 붙여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 남발한다고 생각 안합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심의를 올리기 전에 다른 구청의 구청장기 대회를 얼마나 어떤 규모로 하는지, 예산이 얼마며 그 종목 수는 몇 종목이나 되는지 걱정이 돼서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게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낙기 위원  다른 구청 얘기하지 마세요.
백인수 위원  아니,  이것 지금 작년 대비해가지고 2,480만원이 올해 증가된 거 아닙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구청장기 대회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백인수 위원  맞지요?  그러면 2,480만원이라는 것을 작년에 안한 것을 올해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그중에는 작년에 안한 종목 두 종목,
백인수 위원  뭐예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론볼링하고 태권도 두 종목은 금년도에 안한 것을 내년도에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에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님 방침 나오는 거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물론입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도 그렇고 이게 다 근래에 생긴 거 아닙니까?  몇 년 안됐지 싶은데, 축구와 테니스는 오래 됐고…
  네, 알았습니다.
이낙기 위원  위원장님!  그 구청장기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아주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말이죠, 연합회라는 게 있고 그것이 5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기는 8개 종목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결국 8개 종목 구청장기에 60만원씩 8개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4,8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기에 게이트볼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일반보상금 조에 게이트볼 대회만 28개 동에 560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20만원씩 또 주는 게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아니, 그렇다면 게이트볼 대회만 그렇게 줍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게이트볼 대회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한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다 치우라는 거예요!  어느 예쁜 단체는 보상금 20만원씩 더 주고, 네?  게이트볼 대회는 전부 다 구청장만 옹호하는 단체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이낙기 위원  이게 뭐예요, 벌써 눈에 보이게 말이지!  케이트볼 대회가 60만원씩 종목에 다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만원씩 게이트볼 대회만 더 준다는 말이예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게이트볼 대회 경기종목은 조금 특수성이 있는데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대항전으로 치르게 되면,
이낙기 위원  어느 것은 동 대항 안나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른 종목들은 동 대항전이 아닙니다.
이낙기 위원  지금 볼링이나 이런 것은 몰라요.  배드민턴, 탁구 같은 것을 할 적에 동네마다 전부 다들 데리고 나오지 않아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동 대항전이 아닙니다.  동별로 경쟁을 해서 대항하는 것을 말씀 올리는 겁니다, 위원님.  게이트볼만은 동별로 동장이 데리고 나와서 동 대항전으로 치르게 됩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연합회장기 쟁탈 자기네들끼리 하라고 그래요, 그 단체별로!  왜 구청장 이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지금 여기 보세요!  그렇다면 먼저 행정감사 때 그때는 여성축구단, 또 노인 무슨 뭐 그것 2개가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론볼링하고 태권도, 2개가 또 들어가야 돼요!  여성 축구단이 조직되면 그것해야 되고 노인 무슨 뭐라고 지난번에 하던데 그러면 4개가 금년에 탄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게이트볼 대회는 동 대항전인데 이것을 저도 지금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회의 일부 의원님 중에서 동 대항전을 하는데 게이트볼 종목만은 다른 종목과 달리 별도로 동의 지원금을 조금 책정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강수형 위원  됐습니다.  제가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 무슨 힘이 있느냐.  구청장이 지시하면 따라야지.  내가 구청장기 볼링대회 하고 싶은데 준비하라고 하면 과장님은,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안되면 안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강수형 위원  아, 그 정도 소신이 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수형 위원  아, 그 정도 소신이 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의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됩니다마는,
○위원장 박종철  강수형 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이것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의 심의입니다.  우리가 뭐에 필요한지 중요한 골자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수형 위원  그 문제가 좀 미묘하니까 타 위원들 질의가 쏟아진 것 같아요.  그점은 집행부에서 이해를 하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리고 이것은 물론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이 예산을 삭감하면 됩니다마는 그 기본정신이 요사이 불황사회하고는 배치되지 않느냐 하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위원님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리고 추가로요, 자전거 타기 문화행사 있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자전거 타기 대행진이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이게 150만원씩 2회로 잡혀 있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강수형 위원  자전거 타기 문화행사를 자전거 타는 데 150만원씩 들어갑니까?  어떻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하게 됩니다, 그런 행사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게 되는데 “자전거 타기 이제부터 출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적을 1, 2 등을 뽑는 대회가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올림픽 공원 내에서, 장소가 없어서, 애들이 다치는 일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행사 운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성적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가서 그냥 한 바퀴 돌면 끝납니다.
  행사가 성적도 안나오고 입상도 없고 시상도 없고 너무 미미하니까 식전에 문화행사를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느냐 하면 자전거 타는 특기자들이 나와서 묘기도 보이고 그럽니다.  그 비용입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런 데 끌어오기 위해서,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끌어오기보다도 이왕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요사이 말로 쉽게 말해서 정당행사를 하는데 우선 간식거리로 그전에 식전 행사를 하는 식으로 구청에서 자전거 타기 행렬을 하는데 좀 잘하는 사람 데려다 묘기 대행진을 하는데 거기에 예산 사용한다 그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예산삭감하는데 요인이 생기느냐 안생기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오절 행사에 시상금이 500만원이 있네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어주십시오.
강수형 위원  206쪽에 단오절 행사 시상금, 문화행사 해가지고 잡혀 있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단오절 문화행사는 주로 옛날 고려시대부터 궁중에서 하던 “투호” 같은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단오절이기 때문에 창포로 여인네들이 나와가지고 머리 감는 그런 시늉도 보이고 기타 등등입니다.
강수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하는 데에 시상금이 약 500만원이 넘게 들고 문화행사비가 한 400만원 들고 창포하고 창 던지는 행사하는 데 약 한 9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만큼 우리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따라가야 하느냐, 따라서 어디에 쓰일 것이냐 그 요점만 알면 되는 겁니다.  또 나중에 계수 조정할 시간도 있고 하니까 너무 길게 묻고 답변하지 마십시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네, 이근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길게 질의하지 말고”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떤 여기에 지금 현재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는데 무엇을 시간이 얼마 됐고 얼마나 질의했다고 “길게 질의하지 마시고”하는 이야기를,
○위원장 박종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예산편성 내용만 골자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강수형 위원  뭐냐하면 이 내용을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하는 내용을 알아야 좀전에도 단오절 문화행사를 하는데 400만원, 시상금 500만원 잡혀 있으니까 어디다 쓰느냐 물어봐야 되는 거고, 장터 하는 것도 있고 옛날 궁중에서 창 던지는 행사도 있고 해서 쓴다는 것을 물어보는데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이 길게 질의 운운하면 안되죠.
○위원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위원장에 앉으셔 가지고 위원이 예산 내용을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길게 질의하지 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예산서 198쪽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작년에 불용액이 1,723만 6,000원이 불용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2,100여 만원이 증액됐단 말예요.  그렇죠?  그 증액된 내용, 불용액만큼 깎으려고 했는데 증액이 됐단 말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3쪽 일반보상비, 금년에 7,829만원 불용액이 나왔는데 금년에 1억 4,400여 만원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조정이 됐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9쪽 사회단체 보조금, 작년에 불용액이 4,000여 만원 나왔는데 금년에 555만원이 증액됐어요.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8쪽에 기타 보상금 중에 동 체육교실 운영에 148만 3,000원×10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동이 어느 동인지하고 148만원 내역이 무엇인지.  여기도 보상비도 있고 유지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할테니까 답변도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8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에 관서당 경비에서 기본 급식비가 4일에서 16일로 4배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와 기본업무추진비가 3만 5,000원에서 1인당 9만원으로 또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 또 일반수수료와 도서구입비가 새로 생겼는데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199페이지 현수막에서 구와 동 현수막이 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 배로 늘어난 이유, 199페이지 중간에 구민독서경진대회 용품도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209페이지 구 체육회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그것도 배로 늘어났습니다.  배로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테니스장 보수 공사 2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 공사 2면이 어디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맨 마지막 자산취득에서 가스총 5대를 사는데 그것은 어디에 사용할 목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  장시간 질의 답변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세입·세출예산서를 보시면 209페이지 308 목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2억 4,555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약 555만원이 증가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제목에 사회단체라는 개념을 어떤 데 두고 있으며,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고 그 사회단체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이고 또한 이러한 사회단체가 설립을 하려고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밑에 보시면 기타 단체 임의 보조금이 2억 3,345만원으로 거의 94%가 기타 단체 임의보조금으로 사용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보조라는 것은 그야말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보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기 때문에 개념을 밝혀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러한 개념의 법적 근거가 또한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법적근거, 사회단체의 범위, 308목에 들어가는 사회단체가 어떠한 성격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한 20분…
○위원장 박종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위원들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당초 오늘 생활진흥과하고 총무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는 내일 민원봉사과하고 민방위과하고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십시오.
  계속해서 세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생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중복되는 답변은 말이죠,  그냥 답변한 내용과 같이 갈음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십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물어주신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형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97년도 지금 현재 못쓰고 남아 있는 돈들이 상당히 있는데 내년도에 오히려 증액 편성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2,920만 9,000원 정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남은 날짜 동안에 한 397만 3,000원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입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10% 예산절감 함으로써 불용액이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을 분석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론볼링하고 역시 여성축구교실 운영비, 운영비에 운동용품을 사는 돈입니다.  그 돈이 한 1,325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송파생활문화대학의 수강증하고 수료증을 만드는 데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가서 그 돈이 증액요인으로 책정됐습니다.
이근형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드릴께요.
  송파생활문화대학 수료증 1매가 5,000원씩이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그 자세한 단가는,
이근형 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5,000원×1,000장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케이스까지 합쳐서 5,000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작비가요.  그렇게 비싼 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이것은 수강생들이 일정 기간을 수강을 하고 보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이근형 위원  사치 아닌가요?  지금 박사학위 따는 것도 아니고 정규대학도 아닌데 그렇게 5,000원짜리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네?  금년도에는 어떤 비용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몇 매나 만들었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금년도의 정확한 부수는 제가 지금 파악 못해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료증은 액수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단가계약에 의해서 일괄구매되는 겁니다.
이근형 위원  지금 1,000장만 찍는다고 그랬는데 1,000장 가지고 되겠어요, 몇 만 명씩이나 된다면서요?  2만 3,000여명이 1년에 수료한다고 하면서 1,000매 가지고 되겠어요?  나머지는 추경에 올릴 거예요?  말이 안돼요, 이것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5,000원×1,000명, 그러면 올해는 1,000명만 하고 안해요?  말이 안맞잖아요.  금년도에는 불법으로 또 만들었고, 조례 통과도 하기 전에 만들어가지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음 예산서 203쪽입니다.  일반보상비가 감액이 됐는데 감소가 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내년도의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7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일반보상비가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위탁금으로 과목이동을 했습니다.  편성지침 자체가 과목 이동된 것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근형 위원  과목 이동으로 줄었다 이런 얘기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그래서 줄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9쪽에 저희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555만원 들어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체육회에 1년에 6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상한선 1,210만원까지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지침이 시달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춰서 610만원으로 체육회의 지원금을 증액하는 겁니다.
이근형 위원  체육회의 지원비가 그렇게 늘어나는데요, 체육회 회원들도 돈을 내잖아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회원들도 다 냅니다.
이근형 위원  그러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데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런데 자기네들이 회비 내는 것 중에서도 일부, 지난 번 감사 때 보고드렸던 대로 위원님께 내역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아니, 테니스장에서도 돈 벌어서 거기 체육회 주잖아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일부 직원들 대회를 열 때,
노승태 위원  아니, 테니스장에서 돈 남은 거 50%가 체육회 기금으로 들어가잖아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체육회 기금으로 아직까지는 안들어가고 구 정기 잡수입으로 처리됐습니다.
이근형 위원  경륜장 것은 들어오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경륜장 것은 체육진흥기금을 지난번에 조례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08쪽에 동 체육교실 10개 동이 어디 어디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여기 나와 있는 상세한 자료를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 내용은 대강 설명하세요.  무슨 체육교실 운영인데 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148만원씩…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이것은 국고가 30%, 우리 구비가 70%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됩니다.  1개동에 148만원씩 똑같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근형 위원  28개 동 중에 10개 동이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이낙기 위원  이 10개 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선정 지침은 작년도 행정감사 때 물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명 지침을 해놓은 것을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행정감사 자료집에 있어요.  그것을 뽑아서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하려면 장황하니까.
이근형 위원  148만원이 장황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아니, 선정경위를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그것을 뽑아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148만원 운영비는 대충 설명하세요.  뭐 뭐 뭐해서 148만원이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148만원은 이제 운동용품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스포츠 교실을 하면서 장소를 빌려서 할 거 아닙니까?
이근형 위원  임대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강사료하고 그런 겁니다.  강사료, 그 다음에 임차료.
이근형 위원  임차료, 그리고 운동기구….  운동기구는 매년 사줘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운동용구는 소모품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지침하고 그 다음에 운영내용을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 노승태 위원님께서 일곱 가지 사항을 물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관서당 경비중에서 급식비하고 추진경비가 일수가 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이것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7페이지에 의해서, 그것도 복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관서당 경비가 과목이동을 했습니다.  먼저 있던 데서 과목이동을 해서 이쪽에다 일부 합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서 뒷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생활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줄이면서 이쪽으로 합산 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됐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서 구입비를 신규로 편성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 그랬는데 이 도서 구입비를 편성해 놓은 이유는 도서중에는 계약구매가 되는 것이 있고, 신문, 잡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도서구입비는.  그래서 재무과에서 일괄계약 구매 이외에 저희들이 사사로이, 예를 들어서 월간조선을 과에서 구독을 한다든지 월간중앙을 사서 본다, 또는…
노승태 위원  신문, 잡지 쪽이예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노승태 위원  그것이 지금 일괄적으로 모든 과에 다 들어 있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른 부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모든 과에 다 들어가 있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다음에 현수막 예산 이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난해에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도 기억 나실 겁니다.  구에서 한 번 플랜카드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공장을 제작기계를 구매해서 만든다 이런 기억 위원님들 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시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천상 계약구매에 의해서 일반구매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구 자체에서 만들려고 작년도에 예산을 반으로 절감을 했었는데 그게 실현이 안되다가 보니까 다시 복구를 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양이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낙기 위원  예산까지 세워놨었는데…
노승태 위원  또 그 다음에.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다음에 독서경진대회 용품구입비가 지금 새로이 편성됐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수용비와 보상금으로 분할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사유를 예산지침하고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테니스장 보수를 두 면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있는 거냐 물어주셨는데 저희들 구립 테니스장이 아시다시피 오륜동에 있고, 또 송파1동에 하나 있습니다.  107번지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있는 두 면이 오래 됐기 때문에 표토층을 긁어내고, 물빠짐이 안되고 전부 질퍽질퍽하기 때문에, 표토층을 갈아내고 마사토 깔고 다지고 하는 예산입니다.
노승태 위원  어디어디라고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송파1동입니다.
노승태 위원  송파1동하고, 또?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송파1동만 입니다.  거기 두 면입니다.
  우리 테니스장이 8면 있는데 오륜동에 6면이 있고 여기 2면입니다.
노승태 위원  아니 잠깐만요, 단답적으로 얘기하세요.  송파1동이 연합회에 주는 겁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 그것도 연합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약정 맺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연합회에 준거면 연합회 자체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보수 이런 예산은 연합회에다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도 1년동안에 이익금이, 위원님께 감사 때보고 드렸 듯 1,200만원 정도밖에 안남아 가지고 600만원씩 저희들이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2,000만원씩 하는 시설 자체 보수를 테니스 연합회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노승태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시설보수를 “을”이 다 하게 되어 있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게 약정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약정서에 나오는 시설의 보수하고는 개념을 달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수를 하고 그런다는 것은,
노승태 위원  시설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하고 구에서 지원한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구 체육회에도 돈이 안들어간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노승태 위원  테니스장 잉여금이 구 체육회에도 안들어간다 이거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지금 현재로는 안들어 갔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우리 세입에 잡았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세입에 잡수입으로 처리됐습니다.
노승태 위원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갔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노승태 위원  나중에 그 기타 잡수입은 내년 것을 얼마나 산정했는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자료로 해 올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다음 넘어가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다음에 가스총 구입 5개는 어떤 거냐 그랬는데 저희들 태권도 협회에서 태권도 유단자들이 구민 자원경찰대처럼 야간순찰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봉사활동을 하는데 가스총을 좀 차서 휴대를 하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가스총을 하나에 45만원씩 그것을 5개정도 사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좀 사줄려고 그럽니다.  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근형 위원  다섯 명이에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가스총  5대, 전부 다 30명 입니다.
이근형 위원  그 조는 5개 조에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조 수를 제가 지금 파악을 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저번에 구민회관에서 발대식한 그 팀을 말하는 게예요?  거마지역에 있는 공수부대 출신들 태권도 모임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심정기 씨가 그 태권도 협회장으로 있는…
이근형 위원  거여동 김정기 씨!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 위원님께서도 구 체육회에 정액 보조를 하는 근거, 법 이런 것을 물어주셨는데 그것은 아까 이근형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거기에 1,200만원까지 주라고 되어 있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1,210만원입니다.  인구가 30만 이상인 시·군·구는 1,21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니까 상한선까지 주는 거로군요, 지금.  그 이내에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이내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600만원으로 줬었는데…
노승태 위원  상향조정 되면서 그 이내로 주라고 그랬지 1,210만원 주라고 규정화 되어 있지는 않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안에 주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노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다음에 최병호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을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고 제 답변을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사회단체의 성격범위는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조금 막연한 질의이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도 이렇게 딱 부러지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 마디로 여기서 사회단체다 그러는 것은 행정단체 주변에 존재하면서 행정기관이 해나가는 일을 보조한다든지 도와주는 단체, 이렇게 성격을 규정 지어서 말씀 올리면서 제 답변을 끝낼까 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생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생활진흥과 소관에 관련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종철   이근형   이낙기   강수형
  구두회   백인수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이보규
  총무과장강석철
  생활진흥과장이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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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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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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