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8일(월)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종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입니다.
  거듭해서 같은 조례안을 상정해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사유에 대한 설명, 기타 부연설명 이런 것은 생략하고 저희가 지난번까지 상정했던 것을 내용상 변경을 가져온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 중에서 수강료를 받는 것을 초급반의 경우 1인당 6,000원씩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던 안을 5,000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수강과목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신 것으로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수강과목을 금년도에는 조례에서 반영을 시켜서 32개 과목에서 25~28개 과목 사이로 운영을 하려고 수강과목도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생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수준높은 행정서비스가 요구되어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지방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문화복지행정의 구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명칭은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이라고 하고 문화대학은 송파구민회관에 두며 문화대학의 강좌과목은 별첨과 같으며 문화대학은 초급과정과 고급과정으로 운영하며 문화대학의 강사료 및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출하며 문화대학의 수강료는 초급과정은 5,000원, 고급과정은 4만 8,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2, 지방자치법 제9조,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지방문화예술을 진흥하며 문화복지행정의 구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님!
구두회 위원  주무과장이신 이병준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장 방침으로 해왔던, 지금 이름은 문화대학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IMF 체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동안 신문지상이나 또는 보도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접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약간 성장했다 해서 과소비 또는 너 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상당히 낭비하는 그런 추세가 이어졌다. 그래서 국가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것을 하신다면 입소 또는 입학 첫날 최소한 주부들 또는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신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주무과장으로서 첫날 한 시간정도를 그런 쪽으로 배정할 생각은 있는지, 또 있다면 확실히 관철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그 동안에는 구청장 방침으로 해 왔지마는 선거기간 중에 사실상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그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해 행정을 책임지신 구청장이 입소식날 나와서 연설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배려할 수 있는지…  물론 구청장이 이 자리에 나왔으면 구청장께 직접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1일 총선 때 우리 송파구에서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관련행위제한규정에 “각종 행사의 개최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을 삭제하고 조례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직무수행행위”로 애매한 조항을 확실하게 보완했습니다. 우리 송파생활문화대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위 선거관련법 제정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 해주시고 따라서 선거 관련법규의 규정은 국가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이익과 지역이익 중 어떤 것이 우선인지, 즉 전 국민의 이익과 우리 송파구의 일부 이익 중 어떤 것이 우선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구의 행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생활진흥과만 해도 본 조례안에 32개, 지금은 28개로 지금은 줄였다는데…  또 생활체육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임의단체지원행사, 또 기획실만 해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얼마나 행사가 많습니까? 시민생활국에 각종 복지 등 행사, 총무과에 행사, 28개 동에 행사 등 얼마나 행사가 많습니까? 이 행사 하나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얼마나 많은 공무원과 시민들이 고생을 합니까?
  아주 간단한 행사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송파한가족걷기대회”를 예를 들면, 먼저 담당공무원이 시행계획을 세우고 공문을 기안해서 결재를 받고 또 홍보를 몇 가지 형태로 하고 현장답사도 해야 되고 행사장 준비를 해야됩니다. 또 해당주민이나 유지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사당일 음료수를 준비하고 봉사자를 동원하고 전화로 일부는 확인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야 되고 참여시민들의 교통문제, 주차문제, 따라서 에너지 소비와 환경문제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국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모든 공무원과 국민들이 얼마나 바쁘고 고생을 시키는 행사가 많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커피 한 잔이라도 덜 마시고, 저축을 장려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은 과장님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겁니까?
이근형 위원  예, 과장님이 하시거나, 국장님 하시거나…
○위원장 박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이 지난 9월 26일날 우리 송파구의회에 안건이 회부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 58회 임시회 1차 행정위원회에서, 10월 6일날 당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조례에 대한 미비사항이 많다”고 해서 “보완을 해서 올려라.” 이랬는데 지난 59회 임시회의때 1차 행정위원회에서, 11월 11일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이 부결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부결된 안건이 한 달도 채 되기전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안에, 한 달 안에, 변화된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수정안이라고 올라온 내용이, 초급과정에 3개월 동안 6,000원씩 받던 것을 3개월에 5,000원 받는 것으로 1,000원을 인하한 내용 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 지난 11월 11일에 부결된 사항을 다시 재상정을 해서 오늘 이 안건에 올라온겁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뭘 뜻하느냐 하면 그 동안에 상황변화도 전혀 없는 내용을 불과 한 달도 안된 기간에 재상정한 것은 우리 송파구의회 전체를 경시했고 위원들을 무시한 작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 11일에 당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그대로 안건을 한달도 안돼 재상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구두회 위원이 질의내용인지, 건의내용인지 제가 분별이 잘 안됩니다. 그건 지금 본 조례안이 통과됐을때 가정한 상태에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하기전에 약 1시간 동안 정신교육을 시켰으면 어떠냐”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조례안하고 전혀 관계없이 조례안이 통과됐을때 건의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예요.
  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 또, 국내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1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에 서비스를 위해서 과연 그게 우선순위에 해당되느냐? 이것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이것을 7여년 동안 진행해 왔다는 자체를 여러분들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조례없이 구창장의 방침대로 이것을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을 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꼭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것은 법에 의해서 이제는 구청장 방침으로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 통과를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김성순 구청장이 정무직으로서, 물론 어느 당에든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회의에 입당하고 난 뒤에 “행정의 공백에  차질이 있으니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전혀 그럴 염려가 없을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김성순 구청장이 야당에 의해서 정권교체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소신을 밝힌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송파을지구당 국민회의 위원장을 또 맡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봤을때 자칫 잘못 생활문화대학 운영을 하다보면 오해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왜 무리수를 두면서, 꼭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예산을 정식으로 승인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다급하고 조급하고 급한 일인지…  11월 11일에 부결됐으면 그렇게 주민의 긴박한 사항이 아니면, 내년에 1월이고, 2월이고 이 조례안을 다시 올려서 심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조례안은 당연히 오늘 이 위원회에서 부결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종철  강수형 위원님!
  지금 답변을 과장님한테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총무국장님한테…
강수형 위원  지금 이 내용은 답변이 필요없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강수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없다고 하셨으니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바로 답변되시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예.
○위원장 박종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구두회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하고 이근형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 또 마지막으로 강수형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을 공통적으로 두 가지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첫째 이유는 선거 시즌을 당해서 정치적인 어떠한 이유, 그런 것과 관련시켜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냐 그런 것하고 다음에 국가적으로 경제 위기에 있는 처지에서 생활대학을 운영함으로서 예산측면에서 볼 때 예산낭비적인 요소,  이런 것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타당치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두회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낭비성 행정아니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대학은 종전에도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만, 90년도부터 25개 구청이 운영을 해서 금년도까지 7~8년째 운영하고 있던 업무입니다. 그리고, 예산측에서 보게되면, 설명을 해 올리면 작년 97년도 예산이 1억 200만원정도 책정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9,54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을 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책정을 해서 수강료를 징수하게 되면, 초급반·고급반 징수를 하게 되면, 세입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구에서 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은 2,240만원정도밖에 지출이 안됩니다. 나머지 7,290만원 정도는 수강생들 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상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돈을 저희들이 도외시하고 그것이 전혀 재정부담이 안된다든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상에 공공예산 세출예산으로 책정되서 제출되는 것은 아무튼 2,240만원 정도로서 금년도에 7,236만원 정도를 강사비로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거의 5,000만원 정도 오히려 저희들 재정부문에서 예산부담이 적게 지출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선거기간중에 문화대학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연관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우려하는 측면에서 연관되어 가지고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 아니냐? 이런 것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수료식 때도 아까 강수형 위원님께서, 또 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께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수료식 석상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단연코 지금 어떤 주민들의 의식성향이라든지 정치적인 의식수준이 절대 이 프로그램운영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되리라고 판단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청장님도 그런 뜻을 수강생들한테 분명히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연관시킨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이번에만 운영을 했다면 새로이 조례를 제정해서 새로이 프로그램운영을 하려고 획책을 하고 기획을 한다면 그렇게 연관시켜서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년도부터 7년, 8년, 25개 구청이 운영을 한 업무로서 거의 일상적인 직무행위와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일상직무화 돼있습니다.
  어떤 특출의 딴 프로그램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절대 정치적인 배경이라든지, 그러한 선거와 연관시켜서 그것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 담당과장도 그런 의사가 추호도 없고, 또 제가 모시고 있는 구청장께서도, 단체장께서도 조금도 그런 의사를  안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올립니다.
  다음은 이근형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공직선거부정방지법에 관련한 것은 조금전에 설명해 올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국가이익하고 그 다음에 일부 주민들 이익하고 경합이 됐을 때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떤이익을 우선시 하느냐, 견해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물론 조금 추상적이고 막연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부 주민인데 해마다 1기에 1,400명 정도씩 배출을 해서 수강생이 나갑니다. 나가서 다시 또 더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해 올린대로 사설학원에 가서 자기가 7만원, 8만원씩 들여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지난번에 자료를 해 올린대로 저희들이 10월말을 기해 선거와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을 중단함으로써 7개 교실에 한 5,000여만원 정도의 개인부담을 하고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학원에서… 저희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부 주민들하고 국가이익하고 경합되었을때는 전체적인 국가이익도 중요합니다만 일부 2,000명의 우리 주민들의 이익도 가볍게 경시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각 과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보면 위원님께서 “걷기대회”를 예로 들으셨습니다만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투입을 해서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그런 불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나라 살림살이가 극도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만 보면 생활진흥을 한다든지 국민들 체육향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먹고, 잠자고, 집을 지니고 사는 기초적인 의식주, 그러한 아주 필수적인 기본이 되는 이러한 생활요소에 비하면 훨씬 중요도는 덜 합니다. 그렇게 솔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진흥이라든지 체육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것을 들먹거릴 필요도 없이, 저희들이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서 답변을 해 올립니다. 이런 업무도 저희들이 경제난이 가중될수록 국민들한테 용기도 불어주고 의지도 심어주고 생활욕구도 불어넣어 주고 이런 측면에서도 좀더 내실있게, 규모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아주 없애지 말고 점차 더 내실있게 운영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더 내실있게 운영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제일 먼저 질문한것 답변을 안하셨잖아요. 소송문제…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답변은 총무국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보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이것이, 지난번에 부결된 내용을 왜 가져왔느냐, 또 그러면 가져왔으면 변동된 건 뭐 있느냐? 이런 얘기보다도 본질적인 문제로, 우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가 IMF체제나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이 사람들을 모아서 정치적인 모임보다는 국민들을 계몽하는 쪽이 어떻겠느냐? 저도 이런 말씀을 구두회 위원님이 하셨는데, 아주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여가지고 적어도 언제 한번 할때는 전부 모아가지고 저명한 경제교수도 들어가주고 국가형태를 하게 되면 그것이 국가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보고, 두번째는 구청장께서,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만 이걸 와서 정치적으로 이런 걸 절대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수형 위원님께서 왜 부결된 걸 또 올렸느냐, 아무 여건변동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이것이 옳으면, 보통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이고 늘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번 해서 안되면 두 번 말씀드리고  두 번 해서 안되면 세 번 말씀드리고 충정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뭐가 바뀌었느냐 하지만은 우리로서는 6,000원하던 것을 이제 5,000원으로 내리고 또 과목도…
○위원장 박종철  국장님! 강수형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은 답변이 필요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수형 위원  잠깐만…
  제가 답변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스스로 나와서 하시니까 계속 답변해 보세요.   답변 한번 들어 볼께요.
○총무국장 이보규  아니…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박종철  계속해서 이근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강수형 위원  답변을 했으니까…  마저 답변이 더 있으면 답변 더 해보세요.
○총무국장 이보규  아니, 그래서, 그런 충정을 이해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거지.  제가 답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수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다른 위원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린겁니다.
강수형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께요. 집행부에서는 필요로 해서 올렸지만 지금 행정위원회에서는 그게 부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행정위원회나 의회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생각 안해 봤습니까?
○총무국장 이보규  존중을 해서 지금 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올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강수형 위원  존중을 하면 그러면 한 달도 안 된 안건을, 똑같은 안건을 다시 올립니까?
○총무국장 이보규  조금 변동을 시켰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입장만 생각하고 의회는 그러면 전혀 변동사항이 없는 내용을 한 달도 안 된 것을 올려 가지고 통과 시켜주면…  의회는 그러면 생각 안해 봤습니까?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서비스 운운하시는데 송파구가 그렇게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언제 경제전문가 불러다가 경제가 어려운 것을 강의하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동네 취로하는 분들 시간이 없고 자리가 없어 취로 못 하고 노는 사람들 많아요. 동네에 지금 겨울에 경로당 같은데 연탄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떠는 데 있습니다. 1년에 얼마 보조 해줍니까? 그리고 새마을문고 1년에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그것으로 책 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는 각 동마다 번지르르하게 만들어놓고 1년에 예산 얼마나 내려줍니까? 그것으로 책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취로하시는 분들, 동네 취로하고자 하시는 분들 요새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경로당에도 예산이 없어서…  얼마나 지원 해줍니까? 겨울에…  그러면서 무슨 삶의 질을 높이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그럴 듯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위원장 박종철  계속해서 이근형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이근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난 번에 헌법소원한 것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는 그것이 각하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근형 위원  아까 두 번째 질문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공직선거관리규정 86조에 제한정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정신을 존중하고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조례를 60일 또는 30일 두 가지로 제한하던 것을 30일로 통일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기간동안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특별한 사유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제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남용하고 악용하니까 그것을 삭제하고 조례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직무수행행위 때 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제한선거법 정신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선거법에 도전을 하는 것 아니냐 말이야.  그 정신을 살려서 해야 되는데 왜 선거의 공명성을 확보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그런 정신을 무시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강행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먼저 결론부터 말씀 올리면 악용할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조례를 부정선거방지법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선거하고 연관시켜서 이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게 아까도 거듭해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1990년도부터 운영된 업무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지방자치화 되면서 선거가 자주 있다 보니까 종전처럼 3년이나 4년 사이클로 주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잘 알고 지적을 해주셨듯이 조례의 근거한 일상업무는 부정선거방지법 그 조항에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도 준비를 해서, 4개 구청이 이미 조례를 준비를 해서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지난 번 자료로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대로 하고 있고 거듭해서 제가 설명을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선거하고 연관되지 않은 거의 루틴화 된, 일상업무화 된 업무다 이런 것을 설명해 올리는 것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이근형 위원  보충질의할께요. 아까 국장님이 먼저 헌법소원된게 각하됐다고 그랬어요. 각하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이유없다든지 무슨 그런 것을 붙여서 각하를 했는데…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내용하고 그것은 지금 팩시밀리로 전송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올리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글쎄 각하가 됐으면 그것을 따라야지. 왜 굳이 이것을 자꾸 하느냐 이 말이에요. 헌번소원에 소원한게 각하됐으면 그만 둬야지.
최병호 위원  그 문제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헌법소원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내용을 설명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이보규  헌법소원에 요건 때문에 각하가 된 것입니다.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이근형 위원  그러면 요건 보강해서 다시 소원 내야지요. 요건이 부족했으면 요건을 보강을 해서 다시 소원을 내야지요 그러면…
백인수 위원 과장님! 9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왜 사전에 미래를 보고 안 하고 지금 하려고 자꾸 부결되고 한 것을 올리고 그래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헤아리시듯 저희들이 이게 아무리 일상업무화 한 것이라 해도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강사료를 징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강사료를 징수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세입조정결의를 하게 되는데 주민들로부터 세입을 징수할 때는 조례에 의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선거와 관련없이…  그러한 첫번째 이유가 있고 두번째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지금 헤아리시고 지적하신대로 조례가 있어야 저희들이 이러한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선거와 관련없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서…  지금 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설학원에 가서 수 천만원 돈을 들여서 7만원씩 이렇게 들여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사설 학원 운운하지 마세요. 지금 동네 내려가면 한 방에 여덟 식구 사는 사람들이 세사는 사람들.  그래 가지고 입시생들이 독서실에 가야 되는데 독서실에 갈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돈 가지고 학생들 독서실 세워줄 궁리나 해요. 뭐가 그렇게 부자나라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자동네입니까? 어떻게 번지르르한 이야기만 하세요. 그리고 선거법하고 관계없다 운운하시는데 아무런 그런 학원은 관련이 없지 않느냐.  집행부의 과장님이 지금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당연히 없다고 그러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이야기 해줄까요? 95년도에 96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송파신문고 1230」을 예산편성을 해준 적이 있어요. 승인 해주었을 때 처음에 예산올라온 것을 50%를 삭감하고 상담원도 절반으로 줄여서 통과시켜 주었어요. 그것도 그대로 시행 안하고 전부 처음에 쓰고 있는 상담관들 하고 있어요. 편법으로… 분명히 못을 박아서 내려준 것도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또 김성순 구청장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 했었느냐 하면 구청장은 정당공천이 필요없다. 정당이 필요 없다. 행정직이니까…  그래서 무소속으로 있었어요. 있었다가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 하시느냐 하면 현행 선거법상 정당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당을 가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선거법에 정당 가지라는 법 없어요. 무소속도 입후보해서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순 구청장은 그때 그때마다 말을 돌려서 하는 분이에요. 지금 구청장 출마하는데 무소속하지 말라는 규제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본 위원도 한 마디 해야겠어요.
  현행 국가시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법입니다. 요즘은요. 그런데 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업, 특히 법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는 문화대학은 선거기간만은 하지 말라는 것이 특별히 공문화 돼서 송파구청에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사는 국민이면 특히 송파구같은 거대한 행정기관이 국가가 원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계속 누를 끼치는 것은 우선 잘못된 생각이고 두번째로는 조례가 없이 계속 방침으로 해왔다면 선거기간만 쉬고 98년도에나 다시 검토해 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에 직접적인 필수적인 교육과목도 아닌데 지금 우리는 IMF 시대를 맞아서 국가적 초상시기입니다. 초상을 당했는데 판소리·장고·탈춤·한국무용·건강디스코·포크댄스·스포츠댄스·민요·생활가요·건강댄스를 배우러 다니는 주부를 옆에 어려운 사람이 본다면 그분들의 생활의욕을 죽여버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0월 6일, 11월 11일, 12월 8일 재상정해서 오늘 올린 것이 6,000원 짜리가 5,000원으로 변동한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이런 안을 계속 올려서 물의를 빚는 집행부도 상당히 잘못 된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노는데 그동안 시간을 우리는 할애했기 때문에 IMF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래한 것입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혔다는 것 자체도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못할 이유에 하나입니다. 헌법소원으로 구청장이 이와 비슷한 안건을 낸 것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소원에서 각하로 끝났습니다. ‘선거기간에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지지도 않고 이기지도 않고 각하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각하라는 것은 재판에 올릴 건덕지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들을 계속 설득하고 괴롭힌다는 것은 집행부로서의 도리가 아니며 오늘 우리가 이 안을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 준다고 그러면 송파구의회에 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은 절대 통과시켜 줄 수 없음을 본 위원 의견으로 발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복지행정이랄지 주민복리증진이랄지 행정서비스 이런 것이 꼭 도로가 파손됐는데 도로만 닦아주고 또 없는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는 것이 거기에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모든 것이 다양화·다변화된 요즘같은 세계화 이런 시점에 여러 가지로 각계각층에서 요구하는 그런 다양화·다변화된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 지원해주고 도와줄, 그래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민복지행정이나 복리증진 차원에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꼭 어느 한 쪽만, 그렇게 없는 사람만 도와줘야지 그것이 주민복지증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박용모 위원님!
  질의마치고 반대발언을 할 기희가 있습니다. 찬성발언 내지…
박용모 위원  지금 반대발언이 아니고 찬성발언도 아니고 제가 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기 우리가 했으면 제일 처음에 교육을 받던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지금 현재 계속 운영했기 때문에…
박용모 위원  한 기에 아까 1,400명 정도 하신다며…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1년에 2만 3,000명 정도의 연 인원을 교육시켜 왔습니다.
박용모 위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IMF 구제금융 신청해서 국가가 부도난 이런 상태지만 주민들한테 5,000원 받는다고 이 조례에 올라왔지요? 한 기에 5,000원이에요? 한 달에 5,000원이에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3개월에 5,000원이요.
박용모 위원  3개월에 5,000원이요? 이런 것이 국가가 사실상 법정관리체제에 들어간 이런 체제이고 한 기에 5,000원이라는 것은, 그리고 많이 참여를 하고 배우고 있고 그런 주민의 욕구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생활문화대학설치조례안이…  지금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진흥과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 송파구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호 위원  저도 질의를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최병호 위원님!
최병호 위원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통해서 1차적인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유야 어떤 이유를 대든간에 어떤 일을 두고 이유야 온갖 소리를 다 댈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물론 집행부에서 이 안건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저는 결국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행정서비스라고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분명한지를 대답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저희가 정치적인 이유, 또한 선거법에 의해서 이것은 못 한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고유의 세월을 혜택을 주민들에게 어떤 내용을 주면서 또한 그 혜택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아졌다면 굳이 정치적인 이유가 어떻든간에, 또한 선거법이 대한민국 최상의 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을 가지고 주민들이 또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나 손해나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항상 이제까지 일제 36년 이후로 여러 가지 정치세력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를 독점하면서 항상 그때 그때 국민들을 우롱하고 거짓말 해왔습니다. 단지 그것이 과거의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에는 어떻게든 국민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가 아무리 발달하고 선거법이 아무리 엄중하고 벌칙을 줘도 국민들이 냉담합니다. 지금 내일 모레 대선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행정의존도가 행정일선에 대해서 행정업무가 정말 정치적 논리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답변해 올리면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선거적인 이런 이유하고 이 조례제정하고는 전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먹고 노는 여자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어떤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제가 실질적으로 거론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1,400명이나 2,000명 정도 수강하는 분들이 여권신장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짬짬이 와서 지금 3개월에 5,000원 정도를 내면 먹고 노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수강료가 1개월에 천 몇 백원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것 못 해서 7~8만원씩 내고 사설학원에 다닌다면서요? 이 동안을 못 참아서…  제가 영영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런 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영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98년도 선거가 끝나면 또 시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왜 이 시기에 하지 말라는 것을 7~8만원씩 돈 있어서 사설학원에 가서 배울 사람은 배워야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먹고 노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것을 답변해 올리려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판소리·장고·탈춤·한국무용·건강디스코·스포츠댄스·한국민요·생활가요·건강댄스, 이것이 생활에 무슨 필요한 필수적인 교육과목입니까? 이게 먹고 노는 것이지 뭡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생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위원님.
이순자 위원  못 사는 사람들 기를 꺾는 일이에요. 이것은…
○위원장 박종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본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현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본 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난 59회 임시회 1차 행정위원회 11월 11일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이 전혀 법규상 변동사항이 없고 단지 수강료만 1,000원 인하시킨 내용 밖에 없어요. 이렇게 봤을때 이 안건은 의회를 경시하고 또 행정위원들을 무시한 처사로서 당연히 부결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수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찬성발언…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이 90년도부터 7년째 계속되다가 선거때라서 중단되고 선거가 끝나면 또 이어지고 하는 것은 진정 건전한 여가활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여가활동, 또 강좌과목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된다고 보며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구청장 방침으로 여러가지 강좌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라는 얘기나 같다고 봅니다.
  또한 만일 구청장이 이 조례 제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반대한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조례제정을 하여 공식화시키고 여러가지 강좌를 선거운동화 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찬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 토론을 모두 마치고…
강수형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발언있어요.
○위원장 박종철  아까 반대발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강수형 위원  반대발언했는데 지금 노승태 위원이 찬성발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박종철  아니 반대발언도 자유고 찬성발언도 자유니까…
강수형 위원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박종철  노승태 위원 찬성발언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강수형 위원  그렇죠.
  지금 노승태 위원이 찬성발언중에 “이것을 부결시키면, 구청장 방침으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느냐”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전에는 구청장 방침대로 운영을 했으나, 지금 이 법이 조례로 통과되지 않고 계속 방침으로 하면 그것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방침으로 이 자체는 운영을 못합니다. 부결이 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수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이신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수형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수형 위원님께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2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종철     이순자     이근형     이낙기
  강수형     구두회     백인수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총   무   국   장이보규
  총   무   과   장강석철
  민 원 봉 사 과 장김정치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서수원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 찬성 6명, 반대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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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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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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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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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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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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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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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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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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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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